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74회 제24시민건설위원회2007-06-29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수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어저께 설명한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설명 해주시고, 또 질의할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거는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셔서 의회에서 제시하는 그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이문·휘경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일체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이문·휘경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차에 걸친 MP회의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월 26일 이문·휘경 뉴타운 지구지정이 고시가 됐고, 동년 4월 13일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은 바 있고, 또 2007년 1월 23일부터 2007년 5월 2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7년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입안내용은 어저께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MP를 맡겨서, 용역을 맡겼는데 해당 지역에 구의원이 누가하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해당 구역에 구의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 텐데 용역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자문 하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용역 팀은 어느 팀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을, 지금 용역을 주관하는 업체는 한국종합기술공사와 인토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외소란)
강선

이강선위원

잠깐 정회 좀 해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회하지 말고 해, 우리는 해야지.
광규

임광규위원

저 사람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아니야?
성영

정성영위원

정리를 해줘야지.
강선

이강선위원

아니, 자기들만 세금 냈냐고. 다른 사람들도 세금 냈으니까 청취를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백금산위원장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종합기술주식회사와 인토엔지니어링이 공동 도급을 해서 지난 2006년 4월 1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현재까지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당 얼마씩 용역비를 줬습니까, 세대별로 줬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축설계와 달리 저희들이 품이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온 품대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공정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발주 금액은 15억 5,581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은 9억 2,56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정종설위원 질의 중에 해당 구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종설

정종설위원

그 답변이 안 나왔어요. 해당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아무 저기가 없었다 이거지. 충분히 저희들하고 타협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하나도 상의가 없었다 이거지.

백금산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취약한 지구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현장감 있는 쪽으로는 구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강태희 의장님도 있고 본 위원장이나 정종설위원이나 이기익의원이나 이렇게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다면 그 지역을 다 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의원들하고 나름대로 한 바퀴 같이 돌아준다던지, 이런 취약지구가 있는데 그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용역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종설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의 특성 상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서로 토론하고 자문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주민 대표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래서 현재까지 용역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개발 지역에는 보통 쪼개기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9평을 19세대로 쪼갰을 때 그 부분을 다 표를 한 장씩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가격상승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 부분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재개발, 뉴타운이 되는 지역이 많은데 이게 정보가 흘러서 전부 다 쪼개기를 해놨을 때 그 부담은 결국 새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실 건지, 언제든지 이번에 할 때 정리를 잘 하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다 끝난 다음에 잘 하고 잘 하고 잘 하고 가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시간 낭비하면서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작년 4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왜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수행하느냐면 뉴타운이라는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 사업시행까지 같이 하게 되면 계획에 내용도 알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좀더 사업을 빨리 이끌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분 쪼개기는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지분이 쪼개진 부분에 대해서는 2평, 3평이라도 조합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쪼개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그거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다.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지분 쪼개기를 하고 있다. 그런 지역도 차후에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마찬가지 법 적용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지분 쪼갠 것은 법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이후에 지분 쪼갠 거에 대해서는 현재 재개발 구역이든 향후에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되든 그거는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 많이 쪼개진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다른 분들이 부담을 안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까지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법에서 토지 중 소유자로 해서 다 조합 분으로 분양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농6구역이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데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 중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지만 9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분양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지로 갖고 있을 때 공유지분으로 주택이나 이렇게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한 사람에게만 분양을 시켜주고 또 부부라든가 자식 등이 예를 들어서 같은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추진위 측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과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세대인지 정밀히 조사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동대문구는 투명하게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먼저 지금 30만평이 되는 계획안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기본계획을 설립하는 용역회사를 이미지대로 그 자치구에 있는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선정을 했고 또한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했는지 아니면 국장님과 과장님 임의로 업체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우리 생활의 삶은 굉장히 심각한 게 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문·휘경으로 지나가는 모든 철로를 지하로, 서울시 도시철도와 상의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국비와 시비를 당겨서 지하로 이 계획안을 하는 것이 저는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휘경·이문 외 여러 곳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위에서 자기 구역지정이 된 곳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쓴 모든 경비의 예산, 조합에서 쓴 경비의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들과 협상을 해서 지급을 해 줄 건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자의로 공무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도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거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일반 공개경쟁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PQ 방식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철도지하 문제는 저희들 과업에 벗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국 도시철도공단과 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구성에 대한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 경비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구역 안에 사업은 구역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구역지정 이전에는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촉진계획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과 추진위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도 주택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과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짤막하게.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지방의회를 무시했다고 한 부분은 어떠한 공무원 규칙에 우리 과장님께서 법을 위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그 지역을 속속 깊이 잘 아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모든 기본계획에 또 지금 용역회사에서 같이 상의를 한 번쯤이라도 했다면 더 섬세한 그런 계획을 할 걸로 저는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곳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꼭 구의원을 챙겨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네 주민들이 선출해 준 의원이니까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상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못 믿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정보가 새 나가던가 하게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책임을 못 집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게 과정에서 수십번 바뀝니다. 수십 번 바뀌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하고,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의원님들과 해당 대표들 하고 설명을 하면서도 유인물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일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보안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과장님께, 지금 계획된 것이 소형 평수가 너무 많습니다. 3, 4, 3으로 평형별로 구분이 되는데 그거는 다시 더 큰 평수로 상향할 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이문동이 결합개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구역이 조합원 수가 147인가 146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세대는 100세대 밖에 안 짓는데 마이너스 46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용적률을 더 많이 줘서 결합개발하는 데는 처음하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반시설 부담금이 2차, 1차 뉴타운 보다는 더 많다고 주민들은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드리면 지금 새로 조합설립을 하면 새로운 도정법에 의해서 인감을 다시 할 건가,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쓸 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평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정법에서는 60㎡, 60-85㎡, 85㎡ 이상 해서 4:4:2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별법에서는 2:4:4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이하가 20% 이상, 그리고 85㎡ 이하가 40% 이상, 그리고 85㎡ 이상이 4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4:3으로 건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계획을 세웠는데 건축계획은 법에서 정한 2:4:4 범위 내에서 향후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큰 틀은 움직이지 않고 다소간에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합개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합개발이 이문7구역 같이 구릉지에 위치되어 있어서 건축계획이 상당히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에 목적도 달성하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간단히 말해서 결합개발에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데는 경관을 저희들이 유지해야 되는 구릉지지역에다가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못 짓는, 못 찾아먹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결합개발을 하는 역세권 지역에, 거기가 이문9구역이 되겠습니다. 9구역에다가 못 찾아먹는 용적률을 더 엎어주고 거기다가 결합개발을 함으로써의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문 9구역에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을 240%로 기준을 잡아줬고 또 결합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15.8%를 더 주어 가지고 255.8%의 용적률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못 찾아먹는 용적률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줬기 때문에 7구역이나 9구역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반시설부담 비율이 2차 뉴타운보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뉴타운은 저희들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것은 행정계획입니다. 지금 3차 뉴타운은 법정계획이고, 그리고 서울시 기반시설부담비율 지침이 전체 지구의 30% 이상, 또 각 구역별로 순부담률 10%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다소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로 완화를 전부다 시켜줬다. 높이도 지금 2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당초에 평균 15층에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평균 16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평균 18층, 19층, 20층, 22층까지 전부다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최고 층수도 27층, 30층, 35층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높이도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 만큼 부담률이 2차 뉴타운보다 조금 많은 것은 거기에서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가감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설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합은 설립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향후에 조합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는 저희들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지 겉표지는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이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9구역이나 이경구역이나 구획이 변동이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추진위 같은 경우는 50%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서 추진위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대앞 역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가 있는데 외대앞 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특별구역이고 서쪽으로는 국제화특성지역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특성지역 그쪽으로는 층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용적률도 당초보다는 도시재개발촉진법에 용역결과에 봐서는 용적률이 많이 줄어들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특성화 지역으로 발전을 시키겠지만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구역과 거기 역세권이니까 외대앞 역과 맞춰서 용적률이나 주민들한테 좀 상향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36구역으로 나와 있는데 회기지구단위계획 중에서 36구역 여기에 재개발을 하면서 철길 건너편에 녹지를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면적에 비해서 녹지에 수용을 해서, 녹지를 주민들이 수용해서 녹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에 용적률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맞게끔 해서 개발을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구의원 중에서 동대문 포럼으로 해서 참여하는 구의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얼마전에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나름대로의 간담회 겸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대문포럼 주최로 해서. 그런데 결합지구에 대해서 구청에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릉지에 한해서만 결합지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주택공사에서는 철로로 인해서 단절된 발전된 지역에도 결합지구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백금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대역 앞 서측편으로 저희들이 국제문화거리 특성화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구역은 현재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고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물론 도정법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주택재개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수법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건축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당초 여기가 2002년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다 용적률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 차원에서 좀더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많이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회기 구역에 대해서는 36구역하고 이쪽 망우로변에 있는 일부 지역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노선에 준주거라든가 이런게 붙어 있는데 이 망우로변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밖에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켜가 얇아 가지고 새로운 건축을 새로 짓기도 토지가 상당히 부적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시 이쪽에 입구쪽하고 합쳐서 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줘가지고 이쪽에서 손해나는 만큼 용적률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시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면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준주거지역을 해주게 되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합개발은 여기저기 아무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나 또는 최고고도지구, 5층 20m 이하로 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역이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그리고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대지 일부가 아까 얘기한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로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 7구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또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구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촉진 결합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휘경1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지금 구의회 청취건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구역을 보면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녹지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주택공사의 설명을 들을 때는 철로로 인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좀 떨어져서 한 구역 할 수 없는 부분은 일종의 결합지구로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들은 상태기 때문에 휘경1구역과 이경구역을 결합지구로 해서 휘경1구역에다가 학교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고 휘경1구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경구역으로 주택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러면 이태까지 진행됐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이경구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조합 쪽에 분들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휘경1구역은 현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경구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업성으로 볼 때 결합지구로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큼의 세대를, 휘경1구역의 만큼의 세대를 이경지구에 현산에서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촉진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를 하는 민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휘경1구역과 이경지구 그쪽하고 결합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백금산위원장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느냐 그것을 답변……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글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종설

정종설위원

4구역하고 5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4구역하고 5구역이라도 결합개발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만 결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백금산위원장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말하는 거와 구청에서 말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사실은. 틀리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이경구역에 있는 조합 쪽에 있는 조합장이라든지 아, 조합장이 없으니까 추진위원장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이나 또 휘경1구역에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50% 정도는 반대의 세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기로 원해요.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휘경1구역에 249.7%인데 우리가 24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로 해서 도시재정비촉진 블록으로 해서 개발하고 싶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원할 때 그게 안 되느냐 되느냐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글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결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서울시에서는 그런 운영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결합개발제도운영 기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결합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마음대로 저쪽하고 결합개발 짝짓기를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백금산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계획안 수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여 조건부 동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계획안에 휘경1동 194번지와 187번지로 연결하는 경원선 관통 지하보차도 계획을 취소하고 휘경1동 194번지와 휘경1동 183번지 휘경우체국 보도와 연결하는 지하보차도 건설과 둘째, 휘경1구역과 이경제4구역과 결합하여 이경제4구역에 개발하는 학교, 공공시설을 휘경1구역에 설치하여 이경제4구역의 주거공간을 더 확보하여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도록 하고, 셋째, 청량리와 덕소 중앙선 복선화 구간 중 휘기역에서 중랑천까지 복복선화 하여 한천로로 우회 신이문역과 연결하여 회기역과 신이문역까지의 경원선 수송수단을 대처하여 경원선 회기역에서 신이문역 구간을 도로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명곤 간사님이 발표하신 수정의견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곤위원님의 수정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곤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수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대한 번안동의 발의를 김태용의원 외 5인이 발의하셨습니다. 김태용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용위원입니다. 2007년 6월 28일 시민건설위원회 제23차 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하여 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제1항 별표2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거수수료의 부과기준 기본 0.75㎥당 집행부에서 제출한 2만 2,200원을 2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초과 0.1㎥당 집행부 제출안 1,600원을 1,36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중 초과 0.1㎥에 대해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초과 0.1㎥ 수정안은 당초 조례안으로 단독주택인 서민들에게는 세대 당 부담액이 1,190원이 되고 다가구 주택에는 238원, 연립주택은 60원, 아파트는 부담액이 2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아 초과분 0.1㎥당의 부과금액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1,600원을 1,500원으로 하고자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번안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번안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번안동의안이 김태용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김태용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오·폐수정화조처리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4분 기록중지

17시36분 기록개시

번안동의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화조처리 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에서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의제가 올라온 이상 가부간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우리 인원으로 봐서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6명이 발의를 했는데 뭔 투표를 또 합니까? 해 봤자 또 우리가 승리할 텐데.
명재

이명재위원

그래도 요식행위는 다 갖춰야 되니까.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일단 번안동의가 채택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성영위원께서 제안하신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잠깐만요!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가격을 얼마 얼마인지 지금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신재학위원

의견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다시 올라온 문제를 전문위원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고 김태용간사께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전부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얼마 더 올리고, 추가 ℓ당 얼마를 더 올린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인상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급이 집행부에서 올라간 거 1만 8,810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본급도 2만원으로 올리고 또 추가 ℓ당 140원씩 올리면 너무나 많은 인상 폭이 되니까, 지금 신재학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숙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1만 8,1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쪽으로 다 올리면 주민의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잘 상의하셔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청소 정화조 용량 인상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한 토론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기본급이 1만 8,810원에서 2만원으로 어제 가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ℓ당 금액이 1,360원에서 140원 오른 1,500원으로 오늘 김태용간사님께서 안을 제시한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이 안이 상정이 안 된다면 부결로 가지만 금년에 또 올라와서 이 안건을 다룬다면 어차피 이걸로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500원으로 결정을 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어저께 결정한 동의는 오늘 다시 올렸기 때문에 어저께 얘기한 거 하고 오늘 올린 거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걸로, 번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보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지금 기본급은 0.75에 대한 기본급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인상시켜 놓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추가에 대한 0.1이라는 것은,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7.5, 7.5해서 하나로 한다면 그건 돈이 하나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리나 마나거든요. 거기 수량이 많기 때문에 초과분에 한해서 1,5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

이강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오래 끄는 것은 잘못된 진행방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제 기본급이 2만원 올랐을 때 단독주택에는 천 얼마가 오르는 걸로 되어 있고 아파트는 개인당으로 치면 정화조가 하나이기 때문에 100원이라고 설명을 누차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상 폭이 있어야 올린 거지 그렇지 않고 기본요금만 올린 것은 서민만 더 요금부담을 준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용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했던 대로 안건으로 해서 1,360원을 1,500원으로 해서 빨리 결정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집행부의 설명이 원활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 살림살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인상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인상을 해주되 근본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러 온 미화원들이 추가요금, 흔히들 말하는 담배 값이나 막걸리 값을 요구하는 것이 차라리 근절이 되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그 안을 다 받아 줄 수 있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 2만원 정도만 올려주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안 되고 업주 측에 적자, 기름 값이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자폭도 메울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급 2만원과 ℓ당 추가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그 다음 아파트 간에 인상 분의 차이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단독주택에 인상요건이 많이 발생하고 아파트 쪽은 2원 정도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의를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미화원들이 담배 값이나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그 안을 배제할 수 있는 규칙이나 제도가 완전히 마련된 후에 주민들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다루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제의를 합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안건은 올라가 있잖아요.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용간사 외 다섯 의원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에 대한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5, 반대3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태용간사 외 다섯 의원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8시00분 투표개시

18시02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색깔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요청건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22쪽부터 27쪽까지, 특별회계는 138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2쪽 하단부분에 생활보호 항목입니다. 총 예산은 200억 3,513만 4,000원으로 이중 189억 2,944만 9,430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1억 568만 4,570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5.5%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93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 TV시청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선거법하고의 저촉이 돼서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수급자 TV시청료지원 조례는 금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집행잔액이 6억 3,157만 9,36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약 3.7% 정도 남았고 이 예산은 수급자 생계비, 학비, 자활장려금, 긴급복지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으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5,432만 7,780원, 민간위탁금에 478만 1,000원, 하단부분 시설비에 3억 9,998만 28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약 18.7%로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로써 집행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쪽에 기금전출금, 그 다음에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적정 집행됐습니다. 다음 149쪽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억 6,13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97만 1,740원 예산 대비해서 99% 집행했고 1%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 535억 8,818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4억 239만 3,000원, 예비비 사용액 2억 5,100만원, 그리고 1억 3,831만 5,000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 562억 4,158만 1,000원에서 지출액이 463억 3,413만 9,450원으로 91.1%를 집행하였고 이중 2007년도로 명시이월로 48억 3,696만 1,000원, 그리고 사고이월로 5,419만 8,000원 해서 집행잔액이 50억 1,628만 2,500원으로 8.9%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에서 17억 3,216만 2,450원이 잔액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사항은 경상예산은 주로 예산절감이 되거나 집행상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맨 아래 사업예산에서는 16억 6,706만 4,11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중간쯤에 자체사업에서 16억 6,386만 4,05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16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회관에서 맨 아래쪽 두 번째입니다. 예산액 8억 5,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1억 5,000만원해서 총 예산이 예산현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회관 건립건이 추경에서 3억 5,000만원 그리고 행자부 특별지방교부세 5억을 합쳐서 됐고 시 특별교부금이 총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용이 되지 못해서 2007년도로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총 집행잔액이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복지는 9억 2,776만 2,000원에서 지출액 7억 7,679만 4,980원으로 잔액은 1억 5,096만 7,020원입니다. 8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억 400만 7,36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특별사항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이것은 급식필요아동에 대한 지원인데 시비가 50%, 구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구비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집행수요의 판단이 착오되어서 예산이 1억 293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총 84억 7,260만 8,000원에서 86억 7,491만 5,250원을 지출하여 2억 4,916만 5,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노인복지 주요 사업예산에서 2억 4,146만 2,860원이 남았는데 그중 주요사항은 아래측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억 4,253만 4,42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연금, 경로식당운영, 노인교통수당에서 국·시비 보조금에 차액 발생 등으로 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2,546만 1,660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장안2동 경로당 신축비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전년도에서 이월됐던 내용인데 2006년도 예산은 9,000만원에서 2005년도에서 넘어온 4억 5,147만 3,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5억 4,147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경로당 보수와 장안2동 경로당 신축에서 2,175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하단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총 예산 35억 911만 6,000원에서 지출액 5억 4,050만 4,050원이며 이중 2007년도로 29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용두동 독서실 건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461만 1,950원이 발생됐습니다. 숫자에서 착오나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3,245만 88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89쪽에 민간위탁에서 2,155만 780원이 됐는데 이것은 청소년독서실 운영 인건비를 운영해서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 인원이 1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을 계상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임금인상이 적어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90쪽 상단에 유아복지부분입니다. 유아복지는 총 예산 180억 531만 4,000원에서 전년도에 8억 92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억 5,100만원, 그리고 상호전용 756만원을 해서 예산현액 190억 5,723만 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57억 638만 4,190원이며 2007년도로 명시이월 15억 6,296만 1,000원, 사고이월 5,41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3,369만 81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명시이월은 이 아래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8억과 예비비에서 2억 5,100만원, 상호전용 756만원이 사업예산에서 발생돼서 총 예산 183억 3,072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 149억 9,705만 4,510원이며 2007년도로 명시이월 15억 6,296만 1,000원, 사고이월 5,41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1,650만 8,49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중 예비비 사용액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운영비 즉, 인건비나 보육료,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입니다.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2억 5,1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2억 5,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억 400만 3,560원이 발생되어 실제로 집행잔액이 예비비 사용한 것 보다 더 많은 발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그중 운영개선비에서 2006년 12월 14일날 시에서 4억 1,158만 3,000원이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날 감액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상에는 5억 4,1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 내시는 4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실제는 9,242만 560원만 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아래쪽에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3억 2,533만 1,000원이 남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감액내시가 3억 2,533만 1,000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예산 잔액은 0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명시이월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6,296만 1,000원은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사항으로써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5,930만 4,9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와 보육시설운영비 또 보육교사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은 100% 구비인데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서 2006년도에 처우개선으로 1만원씩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구 예산에서 1만원씩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9,708만원을 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시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된 것입니다.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사수를 과다보고한 관계로 예산이 과다 배시돼서 5,900여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2,694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에서 설계비는 당초에 집행을 했고 또 보육시설 보수비 1억원 중에서 집행잔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5,419만 8,000원은 철거비용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80쪽에 예비비 사용액이 2억 5,100만원, 전용이 1억 3,831만 5,000원이고……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80쪽에 예비비 어디에?

신재학위원

사회보장비에.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80쪽 사회보장비……

신재학위원

하단에.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아! 예비비요.

신재학위원

예비비를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목이 틀려서 물론 썼겠지만 어떤 목인지 설명해 주시고, 노인복지에 여기도 전용을 625만 5,000원 전용했는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몇 페이지?

신재학위원

노인복지 85쪽.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아! 625만 5,000원.

신재학위원

유아복지 90쪽, 전용을 756만원 했는데 이것도 왜 전용했는지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쪽에 있는 예비비 사용은 저희들 사회보장비에서 총액이 된 것 때문에 2억 5,100만원은 뒤쪽에 있는 유아복지에 2억 5,100만원과 같은 사항이니까 그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 2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91쪽 위에서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2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구비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사항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볼 때 시비에서 구비가 부족해서 2억 5,100만원을 전용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에서 그때는 예산이 최종배시가 안되어 있어서 먼저 썼습니다. 그 후에 시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해서 상쇄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 1,100만원은 감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은 5억원이 남는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9억 1,200만원만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전용 625만원이 경로당 운영비에서 노인일자리 사역 인부임이 부족하여 그쪽으로 625만원을 전용해 사용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노인복지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억 4,900만원이 남았는데 전용을 625만 5,000원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남았는데 전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해주시고,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유아복지에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으면 전용한 것을 갚아도 되지 않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건지, 먼저 전용해서 쓰고 시에서 늦게 예산이 내려온 것을 그것으로 갚으면 전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용을 해서 써 버렸으면 다시 예산이 확보됐다 그래도 전용은 전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625만 5,000원에 대해서 답변은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6쪽 네 번째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625만원을 전용해서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아래쪽 네 번째에 보면 625만원입니다. 그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타보상금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잔액은 7만 2,18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쓰고 7만 2,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총괄된 집행잔액이고 세세항으로 들어갈 때는 이런 사항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런데 무슨 목으로 썼느냐 이거지.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것은 전용해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내려온 예산은 내려온 그 예산에서 합니다. 전용된 그 전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려온 예산에서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242’ 문화, 체육육성 분야에 있어서 저희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9억 7,883만 6,000원을 포함하여 133억 5,4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244만 5,630원은 불법오락기 폐기물운반비 480만원, 문화회관 수혜 및 사례 대비로 편성된 당직보강비 91만원, 선농당 시설장비유지비 350만원을 예산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02’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32만 3,570원은 선농제향 행사가 작년에는 선거 관계로 축소되어서 2,713만 7,570원과 합창단 행사업무지원비 집행잔액 5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85만 140원은 종무지원 및 유통관련업 400만원, 합창단 업무추진 195만 9,000원, 선농제향 제수비용 89만 1,140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 일반보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40만원은 2006년 8월부터 합창단이 잠시 중단되므로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그 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불용액 1,842만 6,240원은 단복 제작비 낙찰차액 및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174만원은 문화회관 체육교실 강사료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 27만원은 문화회관 3층 자료정비실 도서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행사운영비 불용액 49만 5,430원은 선농제향 관련 제례복 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기타보상금 400만원은 풋살교실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495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03’ 사회단체보조금 275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억 7,283만 5,790원은 정보화도서관 예산절감액 1억 5,855만 4,650원과 낙찰차액 1,045만 7,140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낙찰차액 3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집행잔액 2,752만 2,000원은 정보화 도서관 건립 공사계약 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51만 1,070원은 정보화 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로 조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전산개발비 2,482만 7,250원은 정보화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159만원과 예산절감액 2,323만 7,25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민간위탁금 7억 2,970만 1,550원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불용액 5억 4,525만 1,120원과 도서관 운영비에서 불용한 1억 8,444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은 동부교육청에서 장평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공사비 보조금 정산잔액 525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집행잔액 246만 8,100원은 정보화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불용액 9,875만 3,100원은 낙찰차액 5,858만 7,100원과 예산절감액 4,0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0원은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 시 시비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2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하지 못한 거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절감이라고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53쪽 민간경상보조금에 495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설명 다시 하나 해주시고, 54쪽에 시설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라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1억 7,200만원 남은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55쪽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7억 2,900인데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사운영비 49만 5,430원 말씀하셨나요? 선농제향 낙찰차액……

신재학위원

그거 말고 53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 남은 거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495만원?

신재학위원

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95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용품을 지원토록 했는데 생활용품이 여유가 있어서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283만 5,7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서관 건립 시 낙찰차액 1,045만 7,140원이고요, 도서관 건립 예산절감이 1억 5,855만 4,650원이 되겠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낙찰차액 382만 4,000원인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7억 2,970만 1,550원은 정보화 도서관에서 낙찰차액이 아니고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1억 8,444만 9,740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4,529만 2,540원이고요, 운영비가 3,915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불용된 게 5억 4,525만 1,810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원은 많이 잡혀있는데 인건비를 아끼려고 인원이 1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돼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팀장이 7명인데 그중 두 분이 5급 직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공단에 인원, 정원 대비 현 인원을 줄였다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바고 시설공단 간부들에게도 내년에 이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원을 많이 잡아 놓고 현 인원을 적게 잡는 것은 다른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현 인원을 맞춰서 정원을 잡아라, 정원은 수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원대비 어떻게 얘기하지 마시고, 현 인원만 얘기하시고 또 현 인원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한 두 명 더 해야 된다면 추경에 예산 잡아서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5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생활용품이 여유가 있어서 예산을 덜 썼다 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는 생활용품을 사겠다고 예산서를 낼 때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돼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놓은 거 아니냐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수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가능한 한 불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부분에 공단에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건입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안 73쪽 맨 위 상단 환경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총 2억 4,513만 7,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1,665만 1,630원입니다. 집행률은 88.3%로써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재료비, 수도요금 절수기 구매비가 선거법 저촉으로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팀의 인원 감소로 급량비,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40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48만 5,370원입니다. 또 73쪽 상단 세 번째 경상예산액은 2억 1,97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942만 7,8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30만 3,17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577만 22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재무과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여비 집행잔액은 ‘202’목 201만원으로 청소년 보호대책팀 인력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60만 7,25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서 ‘10’ 세목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이 17만 5,000원이고, ‘12’ 세목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7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상단 두 번째 사업예산의 현액은 2,082만원이며, 지출액은 1,263만 7,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18만 2,2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6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6만 2,200원으로 재무과 낙찰차액입니다. 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은 802만원입니다. 재료비 물절약 절수기 용품 구매사업 예산이 선거법 저촉으로 80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고, 2만원은 시료채취용기 구입분 재무과 낙찰차액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451쪽 중간부터 452쪽 중·하단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7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은 180억 2,18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4억 3,666만원을 더해서 총 224억 5,846만원으로 214억 7,80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억 8,036만 8,000여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100’항목 경상예산을 보면 131억 2,023만 2,000원을 편성하여 127억 6,937만여원을 집행하고 3억 5,080만여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1,077만여원과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3,611만여원, 일반운영비 1억 814만여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업급여 1,917만여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210’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8,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4억 264만원을 더하여 총 44억 8,764만원으로 이중 44억 7,402만원은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362만원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20’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이 48억 1,656만 8,000원으로 이중 42억 3,469만 4,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억 8,187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이 5억 2,585만여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85만여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납부하는 일반폐기물 반입료가 3,867만여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420’항목 기타란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3,402만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16쪽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정화조 청소 물량이 증가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38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쪽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전농동 공중화장실 초등학생 익사사고 손해배상건으로 당초 예비비로 편성된 2,700만원과 새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1억 6,700만원 해서 총 1억 9,400만원을 유아 익사사고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전체적인 결산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재건축·재개발의 분류가 조합 측에 재개발하고 나면 나머지 분뇨를 치웠다는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측에서 분뇨를 다 치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소과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거까지 합니까? 주택과하고 협의 하에 조합 측에서 분명히 철거하기 전에 분뇨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철거를 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청소과에서 예산이 없는데 거기다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갈 때 이거는 일반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니가 정화조 청소 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중랑 종말처리장으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에서 지급됩니다. 정화조 회사에서는 수거운반비만 부담을 하게 되고 처리비는 1년에 5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분뇨라든가 정화조 청소는 구청장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일반쓰레기 처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철거 들어가기 전에 정화조라든가 분뇨·오니 같은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비를 대행업체에서 받고 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화조라든가 분뇨 같은 걸 깨끗하게 정리를 미리 대행업체에서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질의.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재개발·재건축에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실 때 조합 측에서 분명히 분뇨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지 사람만 빠져나가고, 건물만 허물고 그냥 빠져나가면 지금 말씀대로 분뇨를 따로 우리구 예산으로 치운다고 하시는데 그건 분명히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합 측에서 그걸 충분히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치우고도 있어요. 그걸 분명히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필요없는 데에 우리구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뇨라든가 정화조 처리해서 처리비를 지급하는 건 서울시로 납부가 됩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거비라든가 처리비는 어차피 조합에서 부담은 됩니다. 수거해서 운반비는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합 이전에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조합원 각자가 부담을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갖고 온 것을 우리가 분류해서 처리비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몇천만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걸 가지고 조합에다가 그 부분에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수거운반비 자체는 우리 구청이 일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분뇨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거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처리비는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중간에 ‘2411’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529만 7,000원입니다. 이중 6억 4,959만 3,770원을 지출하고 6,570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억 8,292만 3,000원으로 4억 5,810만 3,490원을 집행하고 2,481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억 2,864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1,030만 3,490원을 집행하고 1,834만 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수용비가 627만 1,510원, 운영수당이 1,081만 3,000원, 급량비 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의 국내여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들의 여비 수당으로써 총 3억 2,076만원 예산 중 3억 1,533만원을 집행하고 5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90만원으로 그중 1,9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총액의 5%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총 420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의 포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 징수포상금으로 총 841만 5,000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예산은 330만원으로 329만 5,680원을 집행하여 4,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총 2,000만원으로 이중 1,882만 7,600원을 집행하여 117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총 2억원으로 이중 1억 6,9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취소 2건에 2,310만원, 사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2건에 753만 3,000원의 불용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에 배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으로써 이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대출자 2005년도 6월 25일 이전 대출자 중에서 상환불능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청구 시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으로써 해당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907만 4,000원 전액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97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33억 5,391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3억 6,190만 4,000원을 합한 177억 1,5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5억 8,794만 9,6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34억 9,397만 2,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6억 3,389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예비비로 구분 되겠습니다. 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950만원 중 6,901만 1,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48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760만원 중 1,570만 3,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189만 6,580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가 172만 9,650원, 부서운영비가 16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쪽 중앙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총 3,500만원으로 이는 이문·휘경뉴타운 MP장비이며 전액을 자문위원 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은 총 19억 7,981만 9,000원에서 8억 5,8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이 9억 741만 9,000원 나머지 2억 1,430만원은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총 139억 3,616만 8,000원으로 18억 818만 2,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이 121억 2,798만 5,000원 나머지 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98쪽 하단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1,073만 6,000원으로 4억 4,788만 4,39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856만 8,000원은 사고이월액, 3억 428만 3,6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99쪽 상단의 시설비는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광고물 설치비로 총 7,500만원을 신설지구단위계획 외 1개소 재정비 용역비에서 조정하였으며 2,207만 4,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92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5,000만원이며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5,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중앙 예비비 등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억 3,199만 4,000원으로 3억 3,199만 3,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항상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2억 2,489만원으로 이중 2억 1,014만 6,630원을 지출하고 1,474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1,255만 6,000원 중 1억 625만 9,940원을 집행하고 629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410만원의 예산 중 7,949만 8,040원을 집행하고 460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시책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으로 971만 6,740원을 집행하고 128만 3,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총액 5%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총 420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비로 1,062만원의 예산 중 1,020만 9,160원을 집행하고 41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건축과태료, 도로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포상금으로 총 263만 6,000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의 사업예산으로 광고물정비 평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포상금인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유공직원 격려 포상금으로 5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1,133만 4,000원 예산 중 1,110만 4,880원을 집행하고 22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3,000만원 전액을 집행완료하였으며, 시설비는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로 총 6,600만원 예산 중 5,778만 1,810원을 집행하고 821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200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 세출 총액은 70억 274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53억 8,425만 550원입니다. 이월액이 6억 4,28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563만 45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4,773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1억 4,413만 4,390원이며 집행잔액은 360만 610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액은 68억 1,850만 4,000원으로 집행액이 52억 360만 9,290원이며 이월액이 6억 4,28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202만 8,710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총액은 11억 2,98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6,631만 9,820원이며 이월액이 7,86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8,488만 9,1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56억 8,86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49억 3,728만 9,470원이며 이월액이 5억 6,421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713만 9,530원입니다. 80페이지 예비비등 예산액은 36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365만, 아 3,650만, 죄송합니다. 예비비 예산은 3,650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3,650만 6,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0원입니다. 다시 78페이지에 이월액 6억 4,286만 6,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월액 대부분이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가 7,865만원이고, 자체사업비가 5억 6,4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9억 7,563만 45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비 집행잔액을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360만 610원이며, 사업예산은 9억 7,202만 8,710원이고, 예비비 예산은 1,13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360만 610원이며 여기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9억 7,202만 8,710원이며 이 예산은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집행잔액이 7억 8,488만 9,180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예산절감액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억 8,713만 9,530원은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공사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집행잔액이 1,13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도보조금 반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결산서 99쪽 중간에서 1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1억 6,634만 8,000원으로 이중 1억 4,548만 9,310원을 집행하여 총 2,085만 8,6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956만 2,280원, 업무추진비가 151만 7,610원, 포상금이 59만 4,000원, 사업예산에서 918만 4,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일반운영비 956만 2,280원의 주요사안은 대부분이 민원발급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와 전산소모품 미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개별공시지가 예산이 국비가 50% 지원되는 바, 2005년도에는 국비가 2,800만원이 지원되어서 먼저 국비로 검증수수료와 전산소모품을 구입하여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구입하게 되어서 956만 2,28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적불부합지 점유에 따른 시책추진비 120만원이 불부합지 정리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었고 위원회의 회의 축소 운영 등으로 30만원, 1만 7,600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9만 4,000원은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18만 4,800원이 미집행된 바, 주요내용은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000만원 중 1,153만 8,400원을 집행하고 846만 1,6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산구축 계획 변경에 따라 단가가 조정되어 미집행 되었으며 또한 PBLIS 구축용 도면 전산화 파일 제작에 따른 용역계약 낙찰차액 72만 3,1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하단 건설행정에서부터 106쪽 하단 기타 등의 시·도보조금 반환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2,174만 3,000원이며 경상예산이 7억 7,110만원, 사업예산이 2억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이 6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10억 2,174만 3,000원에서 명시이월액이 1억 8,000만원이며 집행금액이 8억 1,815만 6,190원, 집행잔액은 2,358만 6,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상단 경상적경비는 세출예산 7억 7,110만원에서 집행금액이 7억 5,420만 1,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89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1,689만 8,86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402만 8,860원과 여비 부분에서 1,28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02만 8,86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여비 부분 1,287만원은 건설교통국 전 직원 175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직원들의 각종 교육이라든가 연가 등의 실시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5쪽 하단 부분의 사업예산은 세출예산 2억 5,000만원에서 집행금액이 6,331만 2,050원, 명시이월액이 1억 8,000만원, 집행잔액은 668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668만 7,950원은 보조사업에서 237만 7,000원, 자체사업에서 431만 95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의 237만 7,000원은 인센티브 사업 보조금 집행관련 가로정비 제용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106쪽 중앙 자체사업의 431만 950원은 노점정비와 관련 경비용역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 106쪽 도로건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도로건설사업은 총 예산현액 238억 8,949만 3,000원, 지출액 139억 4,189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총계 139억 4,189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1억 5,139만 7,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은 예산절감이 2억 2,123만 2,000원, 낙찰차액이 5억 1,816만 6,960원, 보상비 집행잔액이 11억 5,844만 3,829원, 기타 집행잔액이 2억 5,355만 4,831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를 총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굴착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착기금은 적립액 전년도 6억 6,833만 6,896원, 당해연도 14억 4,573만 6,901원, 총계 21억 1,407만 3,797원, 당해연도 사용액 12억 3,235만 8,140원, 당해연도 현액은 8억 8,171만 5,6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기금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2006년도 치수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3쪽부터 104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치·하수 관리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액은 60억 9,825만원이었으며 이중 51억 9,386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7,278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8억 3,161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9억 698만원 중 98.4%인 8억 9,2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168만원 중 1,1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따른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중 7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 현액 5,000만원 중 4,5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재해보상금은 당초 1,21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 현액은 총 48억 8,256만원이며 이중 40억 1,0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금전출금으로 당초 편성된 2억 2,691만원 전액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덕일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중간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비는 예산현액 2억 4,57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지출액은 2억 2,861만 8,410원을 지출하고 1,716만 4,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총액 1,627만 2,290원 중 예산절감액이 425만 3,100원이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1,201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총 1억 9,475만 4,000원으로 이중 1억 8,273만 4,810원을 집행하고 1,201만 9,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44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416만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전액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총 1,7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1,372만 8,900원을 집행하고 401만 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는 과년도 체납 징수액의 감소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보조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총 1,22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이중 1,137만 4,500원을 집행하고 82만 5,5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로는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단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반환금은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6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집행잔액 200만 200원을 반환하고 6만 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6년도 예산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먼저 109쪽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현액은 6,515만 6,000원이고 이중 3,701만 9,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13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집행잔액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시설비 항목에 3,637만 620원은 교통 불편사항 개선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고, 그 다음에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릴까요?

백금산위원장

괜찮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중 일반·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