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진섭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는 위원장인 방효영 위원이 진행해야 하나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서인지 맹위를 떨치던 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꽤 선선해 졌습니다. 이런 환절기 날씨일수록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차에 걸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이 추경요인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8월 17일자로 접수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항상 지역에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보살피시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송진섭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지명위원회 주관부서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이 되어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고 한자용어 등으로 표기된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현행에 제1조『측량법』,『동법』을 『「측량법」』,『같은법』으로, 제2조제2항은 위원장은『부구청장』이었는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행정관리국장』에서『부구청장』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3항2호에『인』을『명』으로 변경합니다. 제3조『회무를 통리』를『사무를 총괄』로, 제2항『사고가 있을 때에』를『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제5조제1항에『당해』를『해당』으로, 제2항에『개의』를『회의를 시작』으로 변경합니다. 제6조에 간사 및 서기를『총무과장』이『자치행정과장』으로,『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자치행정팀장이』로 개정됩니다. 다음 제8조 지명의 조사에서 제1항『제6조』를『제7조』로, 제11조 회의록에서『작성 비치하여야』를『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집행방법을 예산의 회계절차와 동일하게 기금관리직을 신설 및 변경하고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존속기한 이후에도 기금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제2항에서는 장학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15인』에서『3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제1항에서 기금관리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기금관리직을 신설 및 변경하였습니다. 뒷페이지에『총괄기금관리관을 기획예산과장, 기금경리관을 재무과장,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과장, 기금출납원을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기금수입금출납원을 장학기금업무팀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존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회계장부에 작성하는 방법과 함께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사용을 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지명위원회가 성동구에 언제부터 생겼으며 회의를 주기적으로 언제 하고 또 지금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올리고 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미리 만들어서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동명 지명위원회 때문에 부랴부랴 하는 것 같은데 민간인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4명이고. 그러면 이 3명 가지고 부족됨이 없는가, 그리고 이미 그분들은 임명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임명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재무위원회 뿐만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기금관련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검토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 비단 이 한 개 위원회가 늦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지명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50여개가 넘는 위원회도 한번 더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학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전에 15인 이내에서 30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위원회가 거의 20인 이내에서 25인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인을 하면 정말 활성화보다는 제 개인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구정을 면밀히 살펴 주시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가 언제 생겼으며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는지, 또 지명위원회가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또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자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평균 연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에 왕십리역에 성동구청 병기하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이고 부위원장에는 행정관리국장, 다음에 구의원 중에 송경민의원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은 전문가로 대학교 교수가 두 분이시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그 다음에 땅이름학회 이사, 이렇게 전문가 네 분이 구성되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는 다시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께서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총괄관리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쭤주셨는데 이것은 기금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회도 살펴봐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30인으로 하면 오히려 기금모금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장학기금이 9월 4일 현재 7억 7,500만원이 기금총액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3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모금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많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방해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송경민 위원께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추세인데 법적으로 검토해 봤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구관리조례 기본법에 의하면 통합으로 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4군데 정도가 있는데 저희구는 일반회계와 똑같이 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병행해서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금에 대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이번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송진섭 행정재무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78조 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30% 정도 내외로 인상조정하며 점용료부과에 있어서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사사오입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하는 규정에 맞추어 사사오입 적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입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등의 도로점용료를 2016년도까지 100분의 8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와 타구 동일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대로 저희 중소기업 기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법에 명시된 기금운영에 맞춰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품의부터 지출까지 모두 처리하던 기금집행방식을 일반회계처리와 같이 동일하게 개선해서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항 사항을 별도조항으로 신설해서 지급품의는 기금운용부서에서, 배정은 기금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원인행위 및 지출은 재무과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 기금경리관은 재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무과 복식부기팀장으로 해서 기금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두 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점용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3년 이후에 개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납부율이 어떻게 됐고 미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징수에서 징수독촉으로 개정을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보면 80% 정도 경감 조치하는 안이 들어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납부율이나 미납액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발생 요지라든지 홍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도로점용 면적을 환산할 때 최초로 선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우리 윗집에 도로점용료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해서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평수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평수를 줄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줄여서 내보낸 경우가 있는데 도로점용 면적관계를 2년에 한번이라도 순차적으로 재조사하고 해서 고지서를 내보낼 때 고지서에 몇 평방미터에 대한 금액, 이렇게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알고 이의제기도 안 하고 평수가 작으면 작다고 알텐데 금액만 내보내니까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로점용료라고 해 가지고 약간씩 점유되어 가지고 5만원이 나온 데, 6만원 나온 데, 이런 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그럼 거기를 불하를 해줘라 매년 내보내지 말고, 그러면 도로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동구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도로점용료 민원이 숫자가 많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도로로 꼭 필요할 때는 흡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영구적으로 도로점용으로 해 가지고 계속 받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만원 미만 이런 것은 참 애매해요. 그런 것은 주인이 자기 땅이 도로로 점용됐다고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럼 구에서 다시 측량하여 다시 확인해서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점용료만 내보내니까 예를들어서 보건소 안에 샛길이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하고 굉장히 싸움을 하다가 치과병원 짓고 나서 5만 얼마 나오는 게 7만 얼마가 또 나왔다고 나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내가 몸이 안 아프면 구청에 가서 싸우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자네가 좀 해 줘,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측량을 다시 해서라도 확인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동장으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것을 제가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안 나오게끔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한테 다시 측량을 해서 확인해라 하는 식으로 구청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라도 규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추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가 지역경제과 팀장, 과장 했으면 총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손색도 없고 별 하자 없이 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게 지방자치제도 기본방향인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삶의 질 향상과 실무행정에다가 지역민원에 해당 맞춤형 개발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송정동 73번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도 한 부서에서만 책임을 지고 계약 해주고 해약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뭐 환경위생과, 재무과, 치수과, 토목과 부서가 이렇게 난립되어 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 과가 얽혀 가지고 각 업무를 분담하는데, 정말 내가 청장이 된다든가 내가 주체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개선을 해서라도 간단명료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가 지역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립해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강순심 위원님께서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도로점용에 대한 업무에 최대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홍보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점용료 정액제하고 점용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구소식지라든가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전반에 걸쳐서 제도개선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지난번 일간신문에 나온 바와 같이 정액제하고 정률제가 있는데 아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합니다마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해의 공시지가에다가 산식을 계산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38% 인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고지서에 면적이 얼마 그것은 아주 좋은 제도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도로점용료 적정성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로 점용되어 있는 조금씩 물려있는 것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앞으로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도로점용료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기금을 통합하는 방향, 책임성을 주고 권한을 주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금을 보통 100억, 200억 정도 취급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장치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어떠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관리하는데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나름대로 얘기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이유를 대고 일하는데 지자체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다보면 관계 개별법이 다 특별법이 있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은 우리가 부과하고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런 개별법이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석권 위원님 말씀처럼 한군데에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는데 아무리 개별법이 있다 하더라도 총괄부서를 정해 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있다든가 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체를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기금이 100억이 넘다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두 번째 답변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민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과면 과, 국이면 국, 책임을 지는 부서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가 난립이 돼가지고 이 부서 할 일 다르고 저 부서 다르고 각자 부서가 다르다보니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더 어렵고, 구의원은 지역 민원에 대해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구의원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립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있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확실히 책임을 지는 부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기술과 권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총괄적으로 있어야지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정이 되지 않겠고 실무행정, 실제로 구민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고 구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를 해서 구의원이 구에 전달하고 공무원이 참여하고 확실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예.
종현
박종현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만들 때 책임부서가 없어 가지고 그때도 제가 어느 책임을 대표로 질 수 있는 대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그때도 부탁했어요. 공원 하나 만드는데 토목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군데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총괄책임자를 하나 선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거기 한군데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전부 알고 다 답변해야 되는데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김이 빠져버리는 거야, 상대하다가도. 그런 걸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국장님 알아들으셨죠? 오늘은 조례안 심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상정 건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죠?
종현
박종현위원
예.
진섭
송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7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