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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74회 제23내무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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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위원입니다. 37쪽 상단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 주민의견 조사 2006년 10월에 법령이 제정돼서 지자체법 제115조제2항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인데 이게 그러면 모든 지방자치구가 다 실시한다고 봐야 되겠죠?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조사를 할 적에 방법은 각 자치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독창적으로 할 수가 있는거죠,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거의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구의원 연봉 5,000만원, 6,000만원 받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왜곡된 주민들 인식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내실있고 법 취지에 맞는 그런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서 왜곡된 인식에서 잘못 여론조사가 되어 져 가지고 의원들 연봉 5,000만원, 6,000만원 받는데 여기에는 틀림없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얼마 인상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까지 외부에 다닐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충분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동대문구가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과 함께 왜곡되지 않도록 특별히 잘 창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아까 의정비 지급 기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 취지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로 보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여론 조사가 굉장히 아마 심의위원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론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명의 심의원이 1,000명의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그만큼 기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지침이랄까, 아무 시달은 없다 하더라도 각 구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주민들이 잘, 이왕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되, 주민들이 왜곡된 견해에서 잘못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40페이지 ‘420’목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가 43만 6,000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밑에 하단에 도로명 주소사업 자치구 인센티브가 53만 4,000원, 42페이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가 39만 9,170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차례로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길래 피해 진상조사 비용이 43만 6,000원 가지고 동대문구…… 아!

반환금. 그리고 여기 42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 보험료 348만 7,000원이 어떤 유형에, 몇 명 정도의 보험료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자원봉사 보험료가 몇 명에 대해서 얼마정도 집행이 됐으며, 그 다음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비용이 얼마정도 지출이 됐는지 파악이 됩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