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강순심 의원 발언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28억 6,6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3억 8,657만 8,000원 대비 244억 7,95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89억 455만 8,000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6억 2,81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에 경상예산이 22억 5,439만 1,000원, 사업예산이 103억 2,923만 8,000원, 예비비 등이 118억 9,58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244억 7,951만 4,000원으로 세부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구 성수1가1동 청사를 매각한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억 10만원, 2006년도 결산결과인 순세계잉여금 53억 6,066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13억 1,749만 4,000원, 지난연도 체납수입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라 감소한 지방세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환급금 10억 4,6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166억 9,2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 5,4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추가분,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 등 1,65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감소분 2,2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인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추가분 등 1,08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감소분 1,1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비 사용잔액 38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년 이상 재직한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명퇴수당 2억 5,750만 8,000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4억 4,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재배치 공사와 연계된 각종 행정장비비 2,000만원, 아이디어 및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행정추진 발표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의 수요증가로 연장교육에 따른 교재비 168만원과 강사로 560만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 사용잔액 반환금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통제를 위한 통합무선망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0만 3,000원, 당해연도 퇴직자에 지급하는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9억 3,200만원과 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자치행정과 소관 동행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고관리프로그램 구매비 850만원, 노후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페이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과후 공부방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600만원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 방역활동을 위한 유류비 추가분 740만 4,000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보조금 7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공부방으로 개선하여서 이용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설비 2,900만원,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성수고등학교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 내 하수관거 이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동사무소지원 물품구입비로 4,709만 5,000원,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 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42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활성화지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6만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금호도서관건립 사용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6억 8,599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통합증명발급을 위한 직원용 안내문구 제작비로 50만원, 단말기 구입비로 3,070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60페이지 하단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유재산관리 사용잔액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무1과, 지난연도 세외수입 추가징수 전망에 따른 포상금으로 761만 6,000원,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용잔액 반환금 3만 1,000원, 다음 62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주소개선 인센티브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6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43만원, 유기동물보호지원 사용잔액 반환금 43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직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분 4,17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차량임차비 351만원, 양치교실운영 건강도시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이 기 편성된 바 구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잔액 2,503만 9,000원 등 2,708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용잔액 94만 9,000원 등 20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의약과 소관입니다. 약물오남용예방교육 강사료 부족분 100만원, 국가보조사업인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 부담비율에 따라 홍보비로 45만 2,000원, 건강진단비로 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00만원, 검사실 시약 구매 추가분 300만원, 구강진료 시 사용되는 기구의 멸균소독을 위한 고압증기멸균기와 치과용 정수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은 구강보건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추가구입분 2,527만원을 편성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추가분 2,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모자보건사업 사용잔액 1,072만 3,000원 등 8,464만 6,000원,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모자보건사업 사용잔액 804만 3,000원 등 5,4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법정경비인 인건비, 경상비 부족분 반환금 등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법은 예산안 몇 페이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67페이지에 생애전환기국민건강진단사업 홍보비가 45만 2,000원, 건강진단비 354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생애전환기라 함은 몇 살부터 말하며 대상은 누구인지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9페이지에 국비지원금 중에서 성동작은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국비를 얼마를 지원받았는데 2억 3,100만원을 반환하는지, 또 시비보조금 사용액 중 4억 5,400만원을 반환하는데 각각 얼마씩 보조를 받았기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으면 최대한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반환을 하게 되면 다음에 보조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라 생각하는데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선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학교발전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교육경비가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뿐만 아니고 국·시비 확보방안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재원이 당해년도 자치구세 5% 범위 내로 하고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자치구세 5% 범위 내에 합당하게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57페이지에 이 항목이 했는데 보면 5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인성교육비 500만원이 있고 58페이지에 성수고등학교 1억원이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고요 73페이지에 보면 경수초등학교 1,000만원, 93페이지에 보면 용답초등학교에 6,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왜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는지, 교육경비 7억 5,000만원하고 이 금액이 포함이 됐을 때는 자치구세 5% 범위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준비 하시는 동안 7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성수고등학교하고 경수초등학교, 용답초등학교 관련 자료는 휴식시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고관리프로그램 구매비가 850만원을 편성했는데 문고프로그램은 간단히 말하면 도서의 반입이나 입고, 목록 정리 같은 비교적 간단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성동구에 유능하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담팀하고 직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은 직접 개발해서 보급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면 기정예산액 포함 5,295만원을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개인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고 싶고요 세무과 본연의 업무인 세입징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차원에서 이와 같이 많은 직원 포상금을 집행해야 하는지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감사하고 겹쳐서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운영에 의약업소 인터넷자율점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자율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문서 우편이나 직접 접수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수합해서 일괄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자율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자율에 의한 것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건데 그 점검에 의해서 적발하는 사례가 같은 한 건에 대해서 분류되기를 2건, 3건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고요, 굳이 자율점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500만원씩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효과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 역시 예산안 페이지 및 세목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구정을 면밀히 살펴주시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59페이지에 금호작은도서관 건립사용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국·시비를 얼마 지원받았으며 가급적 반환하지 말고 다 써야 되는데 왜 반납하느냐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호도서관은 사업기간이 2004년 7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6년 6월에 완공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총 건립예산은 국비 8억 4,200만원, 시비 16억 8,000만원, 구비 21억 3,600만원 총 46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36억 2,200만원으로써 그 안에 국비가 6억 1,100만원, 시비가 12억 2,500만원, 구비가 17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분 10억 3,600만원 중에 국·시비 6억 8,600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726㎡ 규모로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반이 풍화 및 연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3억의 추가공사비가 들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사소요기간도 최소 10개월 이상 더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지하층 건립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층공사를 하지 않고 지상3층만 공사함으로써 발생한 돈이 국비 2억 3,100만원, 시비 4억 5,500만원 총 6억 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이번에 교육경비지원을 추경에 반영을 잘했다고 격려를 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보람도 느낍니다. 서면으로 7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고 시비가 국비나 시비지원 방안이 없는지, 두 번째는 당해년도 자치구세수입의 5%이내로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하는 게 합당한지 또 청소년인성교육비 500만원과 성수고등학교 하수관 개설비 1억, 경수초등학교, 용답초등학교 등 예산을 왜 별도로 책정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조례에 근거해서 당해년도 자치구세 5%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세를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약 310억, 사업소세가 약 30억, 면허세가 6억, 과년도 체납분 포함해서 약 구세가 3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5%면 17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0억을 반영한 결과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열화와 같은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민의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고 또 편성가능하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보다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할 때는 위원님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별로 지원내용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구의회와 함께하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용산구는 본예산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8억,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규모가 적은 구인데도 본예산에 10억, 이번 추경에 10억을 편성했고 저희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구 중에서 19위 정도 됩니다. 왜 따로따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학교경비 7억 5,000만원은 순수교육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수고등학교 하수관거하고 경수초등학교, 용답초등학교 등은 구에서 직접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시설비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상 시설비로 별도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마을문고 관리프로그램 도입이 꼭 필요하냐, 문서관리프로그램이 단순한 기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편성을 했느냐 전산팀에서 직접 개발할 수 없는지 질의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동마을문고가 17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고에 비치된 책자에 대한 대출이 현재 수기로 이루어짐으로써 도서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팀에서 자체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바코드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별도로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허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검증된 프로그램으로써 바코드인식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기계장치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동별로 호환이 되고 자치구내에 기존 도서관하고도 바코드가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허권이 있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동마을문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도서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61페이지 체납 세외수입징수포상금 766만 6,000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외수입담당 공무원은 당연한 직무인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1인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하고 면허세, 사업소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은 잘 아시겠지만 22개 부서에서 징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8만 4,000건에 241억 정도 됩니다. 현년도는 한 50억 그리고 과년도는 약 191억 정도되고 세외수입 종류를 말씀드리면 각종 과태료, 교통과태료라든가 강제이행부담금,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변상금,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납부의식이 부족한 관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아니면 징수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원을 찾고 체납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과년도 미수액 중 1차년도에 한 체납액을 중심으로 100분의 1정도, 과년도 2차년도는 100분의3, 과년도 3차년도는 100분의5, 그래서 2억 2,400만원을 의욕적으로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조례에 의한 포상금 761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은 세외수입 체납징수직원 포상금은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에 30%를 지급하고 70%정도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지급한 기준은 월별로 개인당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에 1건당 징수포상금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구의 실정은 1인당 2개월에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포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의도를 잘 명심해서 징수활동에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67페이지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홍보비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를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순심 위원님께서 68페이지,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태구축은 현행문서로 수행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전환하려는 것일 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 전산화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점검 후 적발건수가 중복되어 보이기도 하던데 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전산화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200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신규사업입니다. 만 40세와 66세를 생애전환기로 정하고 이 연령의 주민에게 고지혈증 등 32개 항목과 특정한 검사를 실시해서 건강하게 중년기와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만 66세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비만, 절주, 흡연 등의 적극적인 생활습관 평가 및 개선처방을 포괄하는 맞춤형 건강진단사업으로써 2007년도 사업대상은 40세의 우선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해서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관리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점검은 연 1회 우편 또는 직능단체를 통해서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초기작성한 후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서 점검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기작성하던 점검표를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후에 보건소 서버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로는 자율점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실시간 용이해야 자율점검 분석 및 통계관리에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점검의 기본목적이 원래 이로 인해 법령인지도 향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편이나 직접방문으로 인해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우편요금 부담 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업무효율성 확보 및 시간적, 경제적인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6년도에 의료인 등의 행정처분 실적은 업무정지 3건, 자격정지 5건, 고발 7건,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반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벌과 사법벌의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때 실적통계를 보고한다든가 할 때 그게 조금 겹쳐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송경민 위원께서 57페이지 청소년 인성교육사업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집단따돌림 발생 등 학교간의 폭력과 갈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교와 협력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행당중학교하고 시범실시를 한 번 해봤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실시하게 된 사업인데 맑은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청소년 인성지원센터라는 교육단체하고 우리구가 직접 협약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도 꼭 반영해 주시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니까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행정관리국장님, 향후 구의회와 의논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난감했었는데 의회를 어떻게 봤길래 비슷한 대상을 떼가지고 보지 말라고 그런 건지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면 청소년 인성교육은 잘 하신 것 같고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성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결정이 2006년 5월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났고 경수초등학교하고 용답초등학교는 2007년 7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과는 각각 치수과, 공원녹지과로 제출됐고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범위를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편법으로 편성했다는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급하게 사업이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더 면밀히 사업을 검토해보고 시비를 얻어 와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여러 지역 의원님들 계시는데 지역관련과 학교나 무슨 사업이든 예산편성할 게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보충질의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추경예산이든 세입·세출전반적인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입·세출 추경 전체자료를 보면 맨 뒷쪽에 성질별 과목조서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한 번 살펴보면 예측가능한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측가능한 것들이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좀더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검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시비 또는 구비의 책정에 있어서 그리고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렵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타 사업에 어떤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성질과목별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참고를 하셔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답변 필요 없지요?
순심
강순심위원
예.
효영
방효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20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서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