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2007년 6월 28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대문구 장안동 465-15호에 장애인의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동대문구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이나 심도 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수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제23차, 제2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8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이후 유류비·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동결함에 따라 청소 대행업체의 수익이 감소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하여 장비개선 및 종사원 근무여건의 수준 향상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분뇨는 동결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11조제1항 별표2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중 분뇨 수거수수료는 현행대로 동결하고, 정화조 기본분은 0.75㎥당 수수료를 “1만 8,810원”에서 “2만 2,20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초과분은 0.1㎥당 수수료를 “1,36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2007년 6월 28일 제2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의 별표2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내용 중 기본분은 0.75㎥당 “2만 2,200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 초과분은 0.1㎥당 “1,600원”을 “1,360원”으로 동결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안 제명 및 관련 법률의 제명 띄어쓰기 개정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사유는 2003년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소비자 물가상승, 공공요금 및 국제유가 등의 적정 상승률과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조정하여 수정하는 것이나 주택별로 부과되는 정화조 수수료의 공평 부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성이 발견되어 초과분 0.1㎥당 인상률에 대해서만 김태용의원 외 5명이 번안동의 발의하여 2007년 6월 29일 제24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6명 찬성, 3명 반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번안 가결하였습니다. 번안 주요골자는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의 별표2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내용 중 초과분에 대해서만 0.1㎥당 1,360원을 1,500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는 수정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정비촉진계획수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건은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이문·휘경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일체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이문·휘경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차에 걸에 MP회의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결정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안의 휘경1동 194번지로 연결하는 경원선 관통 지하보·차도 계획을 취소하고 휘경1동 194번지와 183번지 휘경우체국과 연결하는 지하보·차도 건설 추진과 둘째, 휘경1구역과 이경제4구역을 결합하여 이경4구역에 개발하는 학교·공공시설을 휘경1구역에 설치하여 이경4구역의 주거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며, 셋째, 청량리와 덕소간 중앙선 복선화 구간 중 회기역에서 중랑천까지 복복선화 하여 한천로로 우회 신이문역과 연결하여 회기역과 신이문역까지의 경원선 수송 수단을 대처하여 경원선 회기역에서 신이문역 구간을 도로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수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수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