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지난 어느 임시회보다 바쁜 일정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여 2007년도 8월 17일에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5일, 6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108억 2,200만원의 11.8%인 248억 1,300만원이 증가한 2,356억 3,500만원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산세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을 추경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족분이며 사업예산에서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및 토목, 치수 사업비로 주로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집중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표결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3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송진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행정재무위원장
대리 송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성동구 지명위원회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조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주관부서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학기금 운용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집행 방법을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하고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학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학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기금회계관직을 신설 변경하고 장학위원회의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도 적합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93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의 38% 인상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80%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순심 위원,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회계관직을 신설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기금회계관직을 신설 변경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조례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이석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금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8월 17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고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현재 기금의 관리와 집행을 기금 운용부서에서 모두 처리하던 것을 재무과의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기금을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기금 총괄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써 우리구도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총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집행 방법과 회계관직을 예산의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질의는 없었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집행 방법과 회계관직을 예산의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며 질의는 없었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며 질의는 없었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기금집행을 강화하고 자금 관리의 일원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김달호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해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부족한 공지를 확보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밀도 불균형을 해소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관련법규에도 적법·타당한 의견청취라 하였으며 다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함에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분쟁 여지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오수곤 위원, 김동중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 한 결과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라선거구의 김기대 의원과 비례대표의 강순심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름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모두가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기대 의원, 강순심 의원
서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