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7년 10월 22일 김기대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유지형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청원심사가 있겠으며 같은 날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10월 26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지형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유지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색단풍이 더욱더 곱게 물들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마 선거구 유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가 위치한 송정·용답동 지역은 중랑천, 청계천 하류에 인접하여 있고 옛적부터 논·밭의 곡식과 작물이 잘 자라 농사가 호황을 이루는 비옥한 토지로써 근래에 들어서는 지속적인 공원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중고차매매시장 등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상업유통지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10개 구의 하수처리와 13개 구의 분뇨를 처리하는 방대한 하수처리시설 등이 30여년간 방치되어 온갖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이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자 기피시설인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원 및 주민 휴식공간 등 친환경적인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잉여부지에 생태 주거단지를 건립하여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및 건강도시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활동 범위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리모델링 추진사업에 성동구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청과 동사무소의 모든 행사는 물론 유관기관의 각종 행사시 리모델링 추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서울시에 우리 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목적과 활동범위를 말씀드렸으며 소기의 성과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적인 복합시설과 생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청원심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류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