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찬바람이 부는 겨울의 문턱이 우리들 곁에 바짝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23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25일자로 접수된 강순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순심 의원 외 9 인 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순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순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존경하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순심 의원입니다. 발의자 9명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소속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모래와 동물의 배설물 및 담배꽁초가 방치된 어린이공원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법 적용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조치 및 협조요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어린이공원 관련 업무와 어린이놀이터 관련 업무를 구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분담을 지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종합점검에 대한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린이들이 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동구 지역에서 주민의 편리와 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님,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안 받아보셨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내년 1월 27일 시행에 앞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많이 연구해서 세밀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이 법 시행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텐데 이에 앞서서 성동구 조례를 시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낸 사항인데 이것을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과 시행 전에 이 조례안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차후에 조례가 원만한 조례가 되는지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발의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업무분담까지를 넣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어느 건은 공원녹지과, 어느 건은 주택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조례가 과연 분담까지를 넣어도, 집행부에서 생각은 어떤지요. 나중에 조례규칙도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의지만 있다면 또 업무분담이 당연히 구청장 고유권한이고 그런 부분까지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쉼터나 조그만 소규모 공원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이 부분까지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공짜로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포괄적인 질의는 우리 김동중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조례안 제4조6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크고 작은 행사에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서울숲이라든가 모든 동네에 산재해 있는 공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인데 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줄을 매도 똥도 싸고 오줌도 쌉니다. 물론 변 청소는 잘할지 몰라도 소변까지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위에서 놀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갖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대중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특히 오늘 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원녹지 과장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원마다 애완견을 본인이 키우면서 운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고 요즘 추세지만 또 그것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주민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철저히 홍보해 주시고, 조례 내용에서도 목을 맨 경우는 제외인데 목을 맨 경우나 안 맨 경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본 질의에 앞서 강순심 의원님께 먼저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입법보좌관이 한 명도 없는 우리 지방의회 현실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본 위원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보좌관이 신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조례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본 조례가 혹시 타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강순심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관리책임자로서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과 청결 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규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내용이 필요성이 있는지, 오수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조항으로 제4조6항에 목줄을 맨 경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윤종욱 위원님께서 타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시행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 1월 26일 공포되어 입법예고 중에 있고 2008년도 1월 27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조항별로 검토해 봤더니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러한 법 내용에 동일한 내용들이 있고 그 외 없는 경우에도 각종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라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 이러한 내용들에 발의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혹시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이중으로 어떤 조례로써 규정하는 내용들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시행예정에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각 기준들에 보완해서 시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김동중 위원님께서 제9조에 업무분담을 공원녹지과와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분장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해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일용인부가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노인정 등에 일정의 수수료를 드리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자원봉사 비슷한 성격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6항에 목줄을 맨 경우와 매지 않은 경우의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는 애완동물을 어린이공원 등 놀이터에는 동반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줄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동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내용과 여기 발의하신 내용의 금지한 사항은 별도의 도시공원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기타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윤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시행하고 안전관리법이 차후에 시행되었을 때 차후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통과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와 같이 일단 보류를 해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향후 의원들이 많은 발의를 하기 바라고, 또 내년부터 우리의 연봉도 올라가고 해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능력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올라간 조례가 부결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 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강순심 의원 외 9인 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강순심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의원은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존경하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 의원 강순심 의원입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3가 1406번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량주택입니다. 또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여건으로 재건축 등 건축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성동구 소유 금호3가 1331-16번지와 1331-4번지의 공원부지로 인하여 건축법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와 불하가 어려워 청원인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피해 내용입니다. 또한 성동구 소유 공원부지는 청원인의 주택보다 높게 공원을 조성하여 청원인의 주택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자투리 규모의 소규모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청원인이 진·출입로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주택에 인접한 주택의 대부분이 신축한지 얼마 안 된 주택으로 인접한 성동구 소유의 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동구 소유의 공원부지 96.5㎡를 공원 해제와 함께 불하를 함으로써 청원인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은 언제 하였으며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3가 1406번지의 현 소유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도시계획상 3m 도로를 허용해 준다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의견이 타당하다면 공원부지를 조성할 당시에 담당공무원은 사전검토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피해구제라고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이원철 씨가 공원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어떤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강순심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사항에 대해 김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전 소유자가 김남철 씨라는 분인데 이 분이 2003년 7월에 공공공지를 불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공지는 ’98년 4월에 마을마당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공공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원하신 내용대로 그 뒤에 있는 대지가 맹지이다 보니까 그 맹지의 소유자인 김남철 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공공지를 불하해 달라는 민원을 내서 2004년 2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녹지 등 공공시설 면적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전체 해제는 불가하며 민원인이 요구할 시 진입로 차원에서 3m정도만 해제하는 것으로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에 전 소유자의 대리인 진승일 씨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3m정도를 매각하라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다시 한번 2005년 11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27㎡ 진입로 부분은 공공공지에서 해지하고 용도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인 김남철 씨에게 매매가격 결정 그 다음에 계약체결을 안내했지만 그 당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하는 사항은 이원철 씨라는 분이 올해 9월 정도에 뒤에 있는 맹지 부분을 매입하고 나서 공공부지에 대해서 일부매각이 아니라 전체매각을 요청하는 그러한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 채택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이 의견서 제출을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오수곤 위원으로부터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에 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수곤 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종욱
윤종욱위원
동의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께서 제출하신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수곤 위원께서 제출하신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성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기권 3인으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설치 의무화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회계관직의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조항을 마련하게 되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제133조를 제142조로 바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맞게 조정한 것이고 다음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조례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제3조의 2를 신설한 것입니다. 제3조2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정기회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하였고 정기회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제5조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5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3항의 징수관을 지출원으로 용어를 바꿨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기금경리관은 재무과장으로,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무과 복식부기팀장으로, 기금수입금출납원은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장으로 하였으며 제2항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서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등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개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써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자전거이용에 관한 시책의 알 권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구청장이 매년 자전거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전거이용에 따른 공원, 하천, 지하철역 등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제8조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자전거 주차요금으로써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으로써 등록자전거의 우선주차와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통합·운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3조에서는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민간기업이나,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와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는 권한의 위임·위탁으로써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성동구가 신흥 중산층의 대거 유입으로 다양한 문화욕구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건강한 자전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소의 필요한 지원을 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써는 조례 제3조제6호에 도로교통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규정한 제115조의2를 동법 제16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를 규정한 제10호를 삭제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로써는 2005년 5월 3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변경된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99년 11월 15일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노상주차장 특례를 규정한 제20조가 삭제되어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조항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구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방식, 자금관리 및 지출 등 기금운용의 통제가 미흡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초에 기금운용관은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치수담당주사로 한 2인이었으나 기금총괄관리관과 기금경리관, 기금수입금출납원을 추가한 총 5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3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근거에 맞게 정비하여 자금관리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조문의 자구를 당초에 붙여쓰기에서 한글맞춤법에 의거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활성화를 시킨다는 뜻이라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기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서울이 자전거 천국이 돼서 870㎞를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앞서서 성동구에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침이 되어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아울러서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뚝섬을 돌아서 성수2가3동 뚝방까지 자전거활성화계획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성동구에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조례상에 매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서울시의 조례에 보면 매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년 단위 정비계획이 각 구청에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동부간선도로 쪽에 뚝섬을 돌아서 성동교 쪽으로 해서 군자교 상류쪽 방향에 현재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특히 성동교 건너편 동부간선도로 거기의 지장을 받아서, 거기 도로도 경사면이 부족하고 통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어떻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통과한다면 중랑천 유심부 쪽으로 반복개 형식으로 구조물을 달아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랑천이 일급하천으로써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홍수 시에 유수단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승인 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방안이 안 나와서, 방안이 나온다면 위원님께서 비용을 승인해 주시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동교 하부 가능한 부분까지라도 해서 그 부분에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해서 명실공히 1가2동과 2가3동 주민들도 뚝섬을 돌아서 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변도 구조물을 설치해서 전 한강을 자전거도로로 확보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은 저하고 같이 순찰해서 육지로 연결되는 방안이라도 최대한까지도 끌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 자전거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말씀이십니까?
종욱
윤종욱위원
네, 성동교 하북단 도로에 교각을 세워서 하자니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윤종욱 위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쪽에 자전거도로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없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도 건교부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완공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불법시설이라고 해서 기준에 안 맞다 해서 건축허가가…… 건설 준공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불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부지를 한강 건너 유심부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개 비슷하게 가내 구조물로…… 그것으로 인해서 건교부의 승인문제, 또 홍수 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예산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지금 시원스럽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도 답변하실 때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활성화 계획을 잘 잡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행정이 뒷북만 쳐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870㎞를 자전거 천국의 서울을 만든다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 일환으로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자전거 무료대여는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출·퇴근용의 자전거 무료대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역에서 출발한 출근길이 마장동에서 보관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등등의 그런 계획적인 일들을 밝혀달라고 했더니 조례를 통과해야만 계획을 안내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당장 내년 초라도 마장·사근지역에도 무료대여소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인가 빌려주기 시작해서 2시간씩 빌려줘서 5시에 끝나는 자전거대여 업무를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연장해서 근무자는 비번근무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자한테 계속 힘든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등등의 방침으로 해서 자전거 행정을 맡을 바에는 확실하게 연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보람을 느껴가면서 우선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또 많이 타게 해서 공해의 오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면 건설교통국장으로서도 역할을 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 빨리 만들어야 할 조례가 이제 온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실질적인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계획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조례 통과를 해야만 계획을 세운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당장 내년도 계획, 다음달 계획,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담당하는 팀에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오수곤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본 조례가 통과되면 한다는 뜻은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이 담당직원이나 저나 게을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조례 제5조, 제6조에 정비 또는 여러 가지 하도록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꼭 조례가 돼야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법에 의해서, 속된 말로 농땡이 칠래야 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 전에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국장님만 믿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제 개인 생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보류하고 나머지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교통행정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폭주되어 있는데도 과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와 지도과의 업무를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팀별 일까지 내가 지적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는 지적하지 않겠고요. 단, 제가 제안을 하면 자전거 조례안이 오늘 통과한다고 하면 오수곤 위원의 얘기와 종합적인 계획을 몇 월까지 우리 의회에 별도 보고할 수 있는지 보고 일자를 명기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김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과장을 현재 한 사람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실하게 원하는 것을 문제없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어떻게 분리한다든지 겸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은 늦어도 내년 봄 3월까지는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내년 3월까지 종합계획을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요, 문제는 우리 국장님 토목기술직이기 때문에 토목과나 하수과는 과장님 체제하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를 각 팀별로 금년도 업무계획 했던 것과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가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십시오. 분명히 12월 본회의 때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정회해서 축조심사를 하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오수곤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일하시는데 평소에는 살곶이다리를 입법은 사근·마장 쪽으로 해서는 서울시 동의를 많이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다시 말해서 자전거보관소가 성동구에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전부 옥수·금호동 쪽으로만 있고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마장·용답·사근지역에도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균형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설치되면 국장님께서 일을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가 옥수·금호 여기는 있는데 마장·사근동 쪽에는 없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어서 이번 조례가 되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수·금호 쪽에는 지하철 이용과 교량 밑에 부지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마장동이라든지 사근동 이쪽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쪽에 많이 있어요, 하천변에. 저쪽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한 번 가보세요. 왜 부지가 없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하천상에는 안 되고 이쪽 도로 쪽으로…… 그 다음에 현재 청계벽산아파트에 무인대여소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나오지 않는 데는 아파트단지 관리사업소하고 동민들과 상의해서 무인대여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 계획이 아니고 사람이 계단 하나 차이에도 모든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아요.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서 무인대여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계천변에다 여러 가지 시설을 왜 갖추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백 ㎞에 전시적인 효과만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서울시하고 상의를 잘하면 용답·마장·사근 이쪽으로도 충분히 주민들이, 균형발전 식으로 해야지 대여소가 한 군데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쪽만 지하철이 있습니까, 이쪽에도 지하철 많아요. 용답에도 있고 답십리에도 있고 마장지하철역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자전거대여소 하나도 없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쪽에는 설치가 안 되고 저쪽에만 설치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형평성은 안 맞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중점에 둬서 부지를 상세히 조사해서 조그마한 부지라도 나오면 바로 추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내년도에는 이쪽에도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9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 및 의견서 채택 동의안 : 불채택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