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산과 들이 붉게 물든 단풍과 억새풀로 장관을 이루고 있어 가을도 어느덧 절정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동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낮보다 아침저녁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상당히 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이번 회기 역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23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로 하고, 제2조의 내용 중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도 『20세 이상 200인 이상』에서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효영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구 재정여건상 노후된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보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동청사의 매각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기금은 동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건축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등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윤이 극대화 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 등으로 통·반장의 역할이 대폭 감소되어 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개 통의 기준을 『6~12개반』에서 『8~15개반』으로, 1개 반의 기준을『20~40가구』에서『20~60세대』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으며 모범 통장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동청사건립기금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 총규모는 얼마이고 일반회계 출연금과 서울시교부금, 기타 수익금 등 기금출연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 예상하며 현재 가장 시급히 건립되어야 할 동이 어디인지,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명을 보낼 것이며 통장이라면 누구든지 해외연수를 하고 싶어 할 텐데 해외연수를 하는 통장을 선정하는 잡음과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구청에서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또 해외연수 시에 구비로 100% 지원을 해줄 것인지, 각자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 없어지는 동청사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4조4항에 보면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용도를 전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는 집행부 측에서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동청사기금을 타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개 통을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반이 8개미만이지만 구역이 너무 넓고 인구가 많아서 1개 통으로 구성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기준에 미달하여 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근 통 구역이 지나치게 넓고 인구도 많아서 통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동청사기금에 대해서, 준공연도별 동청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느어느 동이 해당이 되는 건지 서면으로 우리 행정재무 소속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1차 100개 동을 없애고 2차 100개를 없애는 과정에서 작은 동은 흡수, 합병, 동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통·반도 그와 비슷하게 흡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조정을 반은 기준이 되어 있는데 통은 안 나와 있어요. 그 기준도 어느 선까지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구정의 면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면서 질의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청사건립기금의 총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 기금출연비율은, 세 번째 시급을 요하는 동청사는 어디냐, 네 번째 건립비용의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명 정도 보낼 예정인가, 두 번째는 선정할 때 잡음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세 번째 타 구청에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어떤 건지, 예산은 전액 구비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통합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청사 건립 시에 통폐합해서 없어지는 동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성하고자하는 동청사 건립기금의 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동청사매각대금 등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특별히 비율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구 동청사의 건축연도를 살펴보면 25년 이상이 된 왕십리제1동·2동, 마장동, 사근동, 금호3가동 5개동이며 20년에서 25년 된 동은 2개동으로써 옥수제2동, 성수1가제2동, 다음 15년에서 20년이 경과된 동청사는 3개동으로 도선동과 응봉동, 옥수제1동으로써 우리구 전체 동청사의 절반이 15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불가피한 동청사 현황은 25년 이상이 된 동청사 중에 통폐합대상인 금호3가동을 제외한 왕십리제1동·2동, 마장동, 사근동 등 4개 동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왕십리뉴타운 지역에 위치한 왕십리제1동과 마장동 등 2개동을 잠정예산을 뽑아본 결과 약 1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통폐합하는 여유동 활용방안은 주민복지시설과 도서관 등으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할 때 구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연수인원은 동별로 모범통장 2명씩 해서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구예산으로 지원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국내를 먼저 금강산 등 견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구청의 사례는 금천구가 금년 5월에 연 2회 통·반장 선진지 견학규정을 만들었고 동작구도 모범통장 우수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시는 인천시 연수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송진섭 위원님께서 안 제4조4항에 정당한 사유를 규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며 통 설치 시에 지역에 넓든지 인구가 많아서 규정에 미달되면서도 1개 통이 구성되지 못할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4조4항에 정당한 사유라고 규정한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법률용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타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면 본 조례 제2조3항 단서조항에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운영할 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통숫자가 맞지 않더라도 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권 위원님께서 건립연도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셨고 통기준을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란다는 말씀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1개 동에 2명씩 해서 40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1개 동에 한 명씩 한 20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수를 보낼 때 전액을 구청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데 가면 300만원 이상 들어요. 그러면 40명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1개 동에 한 명씩 해서 보내는 걸로 해야지 처음에 시작부터 1개 동에 2명씩 보낸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1개 동에 한 명씩만 해도 처음 시작이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서로 모범통장이 되려고 할 텐데 둘씩이나 보내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개 동에 한 명씩 보내는 것을 원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실제 운영할 때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것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동구의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영근거를 마련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은 성동구의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개선 관리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이 특정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지구를 지정,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전반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14조는 성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디자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도시디자인사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해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30명으로 했다가 또 제7조에는 50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50명으로 구성하면 개최시마다 실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연간 예상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허가해줄 때 건축심의원회에서 미관심의를 하는데 또 도시디자인심의를 하게 되면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텐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경관법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관법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치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고, 또한 경관법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조례를 따로 제정한다면 도시디자인 조례와 중복되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시달한 표준안에서는 도시디자인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에는 연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시에 미관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불편 주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건축허가 시에 심의대상은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구는 그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미관지구 및 도로폭이 20m이상인 도로변에 신축, 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과 또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말씀으로 드리기는 좀 복잡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용도에 사용된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두 번째는 16층이상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예를 들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경관법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느냐 굳이 이 디자인 조례를 자치구에서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관법은 금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회 임기는 시에 보면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구는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는 전문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의 분야는 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 조형, 색채, 환경, 조명 등 8개 분야에 해당되는데 저희 구는 전문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안건에 따라서 저희는 회의를 10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가집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디자인 위원 수를 30명으로 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20명 정도.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30명으로.
종현
박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하나도 안 했어요.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15명 정도 하면 1년에 900만원 정도 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송진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률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 보완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도 위 개정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면 안 제1조에 종전에는 재래시장만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래시장뿐만 아닌 상점가도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점가라 함은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000㎡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안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명시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 제11조에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항목을 신설하여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토록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우리구는 시장활성화구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임시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여 재래시장 설치 및 활성화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종전 조례25조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정리절차를 명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종전 조례 제25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에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항목을 신설하여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0조에는 상인조직 및 관리자에게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 이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존 조례의 전 조항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여 전면개정을 하고자 함이며 개정된 조례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고적으로 서울시 및 중소기업청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재래시장에 보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있죠? 지원내용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등록시장은 어떤 시장이 있으며 무등록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도선동에 양지시장은 등록시장인지 인정시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동구에 등록시장과 재래시장은 몇 개소이며 상점가는 각각 몇 개인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섭
송진섭위원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염형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공석으로 보건위생과장 염형순 대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도시 성동을 위한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명시된 기금운용위원회의 규정에 맞추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그동안 기금을 운용하는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하던 기금집행방식을 일반회계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에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조항으로 신설하여 집행품위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배정은 기금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원인행위 및 지출은 재무과에서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은 보건위생과장, 기금경리관은 재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무과 복식부기팀장, 기금수입금출납원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으로 두어 기금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이며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7년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5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