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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54회 제2본회의2007-12-06

정찬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54회 제2차정례회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원래 의사일정안은 6일과 7일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네 분인 관계로 오늘 모두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먼저 두 분 의원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나머지 두 분 의원님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오수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성동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출신으로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언제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오수곤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34만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민을 대표하고 지역의 봉사자로서 나선 제5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구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제 자신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역에서 느끼고 실감한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동구 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멀지 않은 미래의 성동구는 그 옛날의 성동구가 아닙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서울시의 자랑이자 대표적 휴식공간인 서울숲과 특히 복원된 지 2년이 지난 청계천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선진국도 벤치마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왕십리뉴타운 건설과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IT·BT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동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화재와 재난 재해의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동구민의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성동구 내의 소방서 유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혁신적 리더자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혁신하려면 우선 정부의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의 혁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혁신들이 모여 국가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가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사람 이전에 성동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성동구 관내의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소방서 현황을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의 자치구가 관할 소방서가 있으며 금천구와 우리 성동구만이 자체 소방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성동소방서로부터 화재 및 재난재해의 사고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이 되면 성동소방서 명칭도 광진소방서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성동소방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광진구와 성동구의 두 지역을 7개 권역별로 나누어 구의, 송정, 능동, 행당, 금호, 성수, 중곡동의 7개 119안전센터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동소방서의 정원을 살펴보면 총 275명이며 이 인원이 성동구 20개동과 광진구 16개동을 전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면적으로는 33.89㎢이며 성동 광진구 72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구민의 수가 약 2,618명으로 서울시 평균 1,972명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로 인해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우리 성동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방서 업무는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해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출동하여 생명과 재산은 물론 병원까지 이송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와 광진구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아차산과 응봉산 등 크고 작은 산이 많으며 또한 성동구는 구릉지대와 아직까지도 오래된 주택이 많고 도로는 좁고 교통은 혼잡한 편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성동구는 뉴타운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동소방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특히 성동구는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간신히 들어가는 골목길이 많다보니 시간에 맞춰 출동하거나 진화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며 관할 구역이 성동구와 광진구 두 개의 구를 관할하다보니 너무 넓어서 화재예방이나 화재진압시 원활한 재난구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하는 소방서는 단 1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호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동구 관내의 소방서 건립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선천적인 장애와 각종 사고 등으로 후천적인 장애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등록 장애인수는 2007년 11월말 현재 1만 1,889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1~3급 중증장애인은 4,788명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현실은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수용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교육받고 일을 하며 문화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지원 등의 사회적 기반은 매우 부실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구축함으로 인해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그동안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조차 지향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 처절하게 보호의 대상으로 수동적인 삶을 강요받으며 살고 있고 특히 개인이 장애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막연히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수혜자적 대상자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개선과 적절한 지원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의 당당한 일원임을 인정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는 장애인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레가 제정되었는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그동안의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98%는 재가장애인으로 시설 위주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월 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경험치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예산을 용산구 3,200만원, 송파구 5,000만원, 강남구의 경우 매년 100% 예산을 증액투입하여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경험치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향후 제도화 되었을 시 우선순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착실히 대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은 곧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은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은 되었는지, 제정이 안됐다면 언제 제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우리구의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인 복지성동 정착과 행복한 구민실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구에 맞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말 그대로 행복한 구민실현을 위한 행정집행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의원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건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건만 질문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의해서 금년도 정부에서 품목별 예산회계 제도에서 성과주의 예산회계 제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응봉출신 김동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2007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등원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임기 중 반이 지날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구나 궁금함이 없도록 좀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신도시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성동구 전체의 12.6%에 해당하는 63만 6,000평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서울시에서 30여년간 아무런 행정적, 재정적 육성방안이 전무한 상태로 노후아파트, 공장혼합지역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째,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성수1가1동과 2가1동 지역 17만평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지금까지 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개별구역지정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합니다. 주민단체들이 여러 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연 개별구역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고, 건축허가제한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사유재산권 제한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하철 뚝섬역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위해서입니다. 서울시에서 2006년 9월 23일자로 공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시행을 보류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 우리 구에서 건의한 동아아파트와 장미연립단지도 포함되었는지, 이 부분도 서울시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변경 시행일자는 언제가 될 것이며 우리구의 건의사항과 함께 그 동안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너편 서울숲 상업지역에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아파트가 내년에 착공됩니다.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이 슬럼화된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써 도시계획용도변경 및 고층 복합건물이 가능한지 여부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수역을 중심으로 한 성수2가3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출판, 자동차, 폐지류, 고철, 제조업, 주택 등 무질서한 준공업지역입니다. 지난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정은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지역은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이 있었는 바 그 지역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의 실무협의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강북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 성동구의 미래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구의 세입의 상당부분을 이 지역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낙후된 지역이 강남보다 아름답고 구로구 디지털단지보다 더 앞서가는 첨단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일터와 쉼터가 어우러지는 비즈니스단지로 우리 모두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지리라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호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오수곤 의원님과 김동중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구소방서 건립 유치건과 김동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동 신도시개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건립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성동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있는 소방서 유치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방서가 성동구와 광진구가 분구되기 전에 성동구 소방서로써 위치가 광진구에 있어서 분구된 이후에는 성동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저 또한 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구에도 소방서 건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소방서를 건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서울시 답변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소방서 유치 건립은 서울시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구에 소방서가 조기에 건립되어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동 신도시 개발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동구에는 성동구의 발전방향을 드림시티 성동으로 목표로 정하고 도시선진화, 교육 성동, 복지 성동을 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수동 지역은 도시선진화의 핵심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수동은 강남과 마주보고 있고 이미 서울숲이 조성되고 서쪽으로는 청계천이 복원되어 상류지역은 거의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하류지역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금년 계획에 반영시켜서 상류에 못지 않게 하류지역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숲은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신 삼표골재 이전과 동시에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숲 앞에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2개 지역에서 가장 첨단시설을 갖춘 주상복합시설이 이미 구청에 분양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양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에 대해서 추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앞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 여러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향은 준공업지역 전체 총량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분야와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 관계분야에 대해서 실무자와 구청장이 시에 계층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문제인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투기성 다세대주택의 건립에 대해서는 규모적으로 제한을 했고, 1차 제한기간이 끝나서 내년 7월까지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서울시의 실무자 선부터 서울시장님까지 우리 성동구 성수동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준공업지역 관계는 오래전부터 첨단공단시설이 입주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사항을 꼭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 특히 추진된 바 없는 방법으로 공장재개발 방향을 관계법 규정을 열심히 뒤져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조율하고 협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의 방향은 산재해 있는 공장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모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성수동 지역은 삼표골재를 이전하고 서울시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숲 앞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그런 취지를 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주거시설로써는 편의성이 갖추어져 있고 외양도 디자인도 첨단방법으로 2개 지역이 건축신청이 들어와서 분양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 또 준주거지역을 공장재개발을 통해서 직·주근접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성수동 균형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역 지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탑상형 주상복합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또 서울시와 협의가 잘된다면 용적률을 일부지역을 높이면서 일부지역은 문화·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는 방향을 새롭게 검토를 하면서 성수동 지역을 명실공히 서울시내에서 지금의 강남 이상으로 주거와 직장이 갖추어지고 공원이 갖추어진 가장 모범적인 지역개발에 앞장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뒷받침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오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2007년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2008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자로 개정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에서는 중증장애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14일 우리구에 등록된 성동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인 최용기 대표가 주관하여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아직 제정·공포되지 않고 있으며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면 우리구에서도 조례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3조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제정도 보건복지부령 제정·공포에 따라서 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지원사업과 2008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은 총 69억 560만원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7억 5,8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20억 4,400만원, 성동장애인복지관 증축비 21억 2,100만원,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 1억 8,5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2억 3,600만원, 장애아동·청소년 재가치료서비스 1억 2,000만원,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1억 3,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억 600만원 등의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사업관련 예산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5개 사업으로 50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2007년도 예산 69억 560만원 중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비 21억 2,100만원을 제외한 47억 8,500만원 대비 6.6%인 약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수곤 의원님께서 타구의 지원사례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에 720만원 대비해서 33% 증가한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자립생활 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곤 의원님.
수곤

오수곤의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소방서 유치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봐도 아마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당연히 왜 성동구에 소방서가 없냐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기 건립해야 된다는 답변이 사실은 그냥 일반 상식적인 공무원이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게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2007년 11월 21일 4지구 재개발조합 기공식에 참석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나는 구청장으로서가 아니고 재개발 실무자로서 재개발 추진에 앞장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동에 30개 넘는 재개발을 활발히 추진함에 있어서 화재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구체적으로 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하셔야죠. 치수방재과, 소방서에 대해서 담당하십니까? 도시선진화추진반 어디 계십니까? 소방서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과 소관 아닙니다” 하고 말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청에는 성동소방서를 추진할 만한 과·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답변이 “서울시와 상의해서 조기 건립한다.” 조기 건립이 10년 후입니까, 20년 후입니까? 본 의원이 성동구 34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런 성실치 못한 답변을 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소방서 건립에 대한 건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부구청장한테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지요” 답은 참 잘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무 대책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상의해서 조기 건립이라는 게 대답입니까? 구체적으로 소방서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든가 주무과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우리 34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 일이지 누구 개인의 무슨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재난으로부터 무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이호조 청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방서 건립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타구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제가 메모는 해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정이 되면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장애인위원회도 조속히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성동구가 되고 복지 성동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의원께서 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동구민의 열화와 같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상하게 소방서 건립에 관한 세부일정을 잘 잡으셔서 서면으로 오수곤 의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계속 있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4가, 옥수1·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선의원으로 정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무자년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때 성동구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34만 성동구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민선4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1년 6개월 동안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촉진하여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불법노점상 단속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도시미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어려운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셨겠지만 진정한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시행에 있어서 구청장의 추진의지와 집행부의 업무진행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35만평 규모의 서울숲 인근에 있는 3,000여 평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문제는 성동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성동구는 신분당선이 연결될 예정에 있고 서울숲 조성과 함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유턴프로젝트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동북부의 중심도시, 강 위에 있는 강남, 즉 강상강남이라는 말로 요약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숲에서 나오는 자연의 여유로움 그리고 한강의 도도함을 바로 눈앞에서 누릴 수 있는 서울에서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우리 성동구입니다.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동구,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관광도시로써의 성동구를 만드는데 있어 심각한 저해요인 중 하나가 바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일 레미콘 공장을 드나들고 있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응봉교는 한눈에 보기에도 불안합니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울숲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공장과 덤프트럭에서 나오는 공해와 분진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표레미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성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아파트와 초고층빌딩이 건설된다고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앞다투어 발표하였습니다. 구청측에서도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성동구의회에서도 지난 4월 13일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면담, 주민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민들도 아파트부녀회장연합회를 중심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모든 구민들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구청차원에서는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도저도 안되면 구청장께서 직접 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한 인력으로 별도의 추진반까지 구성했는데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은 공연히 과장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핑계이며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서 인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아닙니까? 추진반 직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추진반에서 현재까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위해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업무추진 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모 신문사와 인터뷰 때 요란한 개혁보다는 정중도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보신주의라고 할까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서 어떠한 추진노력도 의지도 없는 게 아닙니까?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문제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면담 등 직접 다니신 활동내역이 많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현황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중에서도 최고의 혐오시설인 중랑물재생센터는 말이 물재생센터이지 인근 10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1일 172만톤과 중구·광진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분뇨 1일 10만ℓ, 그리고 11개구에서 나오는 정화조, 오니 1일 300만ℓ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매일 이런 분뇨를 실은 대형차가 왔다갔다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무려 3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해서 우리구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으며 인근주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성동구청에서는 이전요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이들 인근 자치구로부터 분뇨반입비용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시에다 매년 5억여원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내년부터는 분뇨처리비를 면제받게 되어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강동구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강동구 음식물처리시설의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조례 등 관련규정을 적극적으로 제정하여 관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의 가산금을 별도로 부과하여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수수료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몇 대의 분뇨차량이 성동구에 들어오는지 통행량조사라도 정식으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관련부서의 무관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인근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인근 자치구에서 중랑물재생센터측에 분뇨, 정화조, 오니 등의 처리비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매년 수십억원으로 추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인근 자치구에서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대한 일정비용을 반입수수료 등으로 징수할 조례제정 등 별도의 징수계획은 없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일본 동경에 위치한 아리아께물재생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시설을 방문해서 가장 놀란 점은 모든 처리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있고 지상에는 전망대, 수영장, 체육관, 어린이박물관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조성되어 지역주민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처리시설이 지하화되어 악취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도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에는 주민 친환경적인 편익시설을 조성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30년 동안 온갖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을 집약화하여 지하화하고 지상은 주민을 위한 편익공간으로 조성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타 자치구에 대해 분뇨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중랑물재생센터의 시설에 대해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구민을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을 조성한다면 구 재정에도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며 혐오시설로써 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에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 시간만 끈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구청 전 직원이 몸으로라도 막아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구의원들이 나서서 주민을 동원해서 막아야 합니까? 구청장에서는 강력하게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건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비례대표 구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송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하경로당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2006년 9월 7일 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용답제2구립경로당을 비롯한 성동구 소재 모두 4개의 지하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하였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도 예산에 지하경로당 지상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2007년 연말을 앞둔 현재 여전히 이들 경로당 어르신들은 지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제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용답제2경로당에 대해 2008년 2월 29일까지 반드시 이전하겠다는 용답제2경로당 이전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공무원들의 재개발사업 관련 일본·중국견학의 건입니다. 올해들어 도시관리국 정유승 국장을 비롯한 주택과 공무원들은 관내 재개발조합 간부, 시공사 관계자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박명철, 행정6급 재개발제1팀장 정곤택, 행정9급 강신웅, 기능8급 김대경이, 6월 5일부터 9일까지는 도시관리국장 정유승, 주택과 건축6급 박우성, 행정8급 이준진, 건축8급 박강덕 등이 각각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정유승 도시관리국장, 정곤택 주택과 재개발1팀장, 직원 한종수, 이경도 등이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의례적인 해외시찰이려니 했습니다만 서면질문을 통해 상세한 자료를 살펴보고는 이 방문들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라고 느낀 점은 성동구청 공무원들이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내 재개발조합 간부는 물론 다수의 재개발 시공건설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견학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명단에는 세 차례에 걸쳐 20명이 넘은 관내 재개발조합 관계자 뿐 아니라 GS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동부건설, 주식회사유신건축, 진우CMC, 건화건축, 신대이엔지, 주식회사코레스엔지니어링, 우영SD, 리버아이앤지 등 시공, 감리, 설계, 정비업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침서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서류를 보니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학동기 및 배경과 관련해서는 해외 재개발 제도 및 운영방안 비교 평가, 해외 재개발 시설 및 운영실태 현장체험을 통한 우수사례 모집,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재개발조합 간부 뿐 아니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동행한 이번 해외견학은 관계법규와 성동구 공무원복무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못한 출장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사례나 증여, 향응을 받지 말도록 엄격한 취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도 직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공무원들의 높은 도덕성을 체질화한다는 취지의 공직자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 공무원의 행동강령에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무원과는 100% 직무관련자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해관계자인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동행한 이번 도시관리국 해외견학은 관계법규와 성동구청 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넘어선 것으로써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번 견학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침서에는 해외견학의 기대효과로 공무원, 조합장, 설계관계자, 시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견학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눈높이와 이해를 함께 할 수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일본, 중국 방문을 통해 얼마나 이러한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뒀는지는 둘째로 하고 본 의원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방문기간 중 상호간의 갈등과 오해를 없앨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각종 이권과 연관된 뇌물 매수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와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에서 재개발, 비리 등의 단어로 뉴스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2007년 뉴스만 보겠습니다. 지난 6월 길음뉴타운 재개발 비리 수사, 최근 11월 용산구 집창촌 재개발 수주 관련 비리, 5월 울산 혁신도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일대 재개발 비리 공무원 적발, 4월 코오롱 건설의 대구 재건축 관련 비리 적발, 8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비리 적발, 7월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공사 뇌물수수 공무원 적발, 심지어 종로구 중학동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종로구청장이 수사대상자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공무원들과 동행한 기업 중 GS건설, 삼성물산 등은 지난 7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22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적도 있고, 특히 삼성물산은 지난 6월 길음 재개발 관련 비리혐의로 본사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이 있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재개발 사업하면 언론에 보도된 비리사건을 먼저 떠올리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번 해외견학을 과거의 비리사건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했습니다. 주택과 공무원들이 해외견학을 통해 건설업체와 주택조합 간부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재개발하면 비리를 떠올리는 성동구민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이번 해외견학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해외견학은 신중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개발 사업의 방향과 관련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구청장께 이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주택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문을 빌리지 않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재개발 사업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형편이 괜찮은 소수 주민에게는 약이 되었지만 처지가 딱한 다수 주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 왔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업을 마친 35개 주택재개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세대수는 1만 885세대였으나 재개발된 자기 동네에 재정착한 세대는 41.2%인 4,487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났단 얘기가 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택과에 성동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재정착률 자료를 요청했더니 유감스럽게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 국감보도자료를 제시했더니 서울시에 그런 자료를 보낸 적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서울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성동구 관내 금호·마장·하왕십리·행당동 등 6개 재개발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505세대였으나 재개발 뒤 살던 동네에 계속 살게 된 것은 절반수준인 770세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성동구 자료를 서울시에서 구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에 세입자는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성동구 거주 가구의 58.2%가 세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설립당시 6개 구역 1,505세대는 집이 있는 세대이고 여기에 집이 없는 세입자 58.2%를 추가할 경우 전체 세대는 3,700세대이며 이 가운데 20%인 770세대만 재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80%는 살던 동네에서 밀려난 것이죠. 오랜 세월동안 불편을 참아가며 살아오신 주민 다섯 중 넷을 살던 동네에서 밀어내는 재개발은 과연 주민에게 약입니까, 독입니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고 시작된 재개발 사업 때문에 가난하고 집없는 딱한 처지의 서민들이 다른 동네로 쫓겨나야 된다면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건설업체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폭리를 취함으로써 주택 분양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개발 비리사건에서 조합간부나 공무원을 매수하는데 사용된 뇌물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되었겠지요. 건설업체 관계자가 다수 참여한 일본, 중국 해외출장에 사용된 업체 경비도 훗날 성동구 재개발 지역의 분양가격을 올리는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뇌물이나 해외출장 지원 경비로 올라가는 분양가액은 극히 일부일 것이고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핵심적인 이유는 건설업체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바로 살던 동네에서 밀려난 딱한 처지의 서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이 진정 소통해야 할 사람들은 건설사 관계자들이 아니라 바로 재개발 뒤 성동구를 떠나게 될 처지에 놓인 힘없는 주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이분들의 처지에 맞게 이 분들이 다시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구청 공무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최소한 성동구에서 만큼은 성동구민의, 성동구민에 의한, 성동구민을 위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를 포함한 성동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장 책임아래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그동안 성동구 내의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를 포함한 성동주민의 재정착 현황을 종합분석하고 이후 성동주민 재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개발 종합대책을 세워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방효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것과 송경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중국 등 공동주택 주거단지 견학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 출마를 하면서 선거운동하러 다닐 때 중랑천 뚝방을 새벽 안개 낀 날 다니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다. “저게 무슨 냄새냐” 하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제가 사무관 때 서울시 기획담당관실에 있었는데 그때 중랑하수처리장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75·6년도 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중랑하수처리장이 가장 첨단시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1,000만 서울시의 시설이 지방의 군소도시 시설보다도 더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 이 문제를 작년 1월 서울시에서 업무보고 한 이후에 더 구체적인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전문박사 김갑수 박사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개발연구원장과 같이 경기도 수원 등 여러 군데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같이 시찰하면서 시장님께 건의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리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상을 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서울시의 예산과 일부는 구청으로 지원해서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집약화, 지하화하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고 반은 공원화하고 반 정도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민자로 추진해서 민자 비용으로 리모델링할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조 2,000억 정도 서울시에 세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대부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면서 ’97년도까지 그 시설을 일부 개보수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10년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을 전부 없애고 다시 시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점이 바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에서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고 하수처리장의 관계는 시장님이 작년 1월에 오시기 전에 교부금 관계 보고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마 융자를 하고 비용을 계산해서 그 자료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2006년도 7월쯤 보고드리고 그 절차를 밟아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계획대로 서울시에서 추진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고 용역을 줘서 내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해서 방효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다 지하 1층에 넣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있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될 때는 제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서울시 예산 한푼도 안 들이고 오히려 세입이 되면서 시설 리모델링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그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해 보겠다는 그렇게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구청장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정찬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부터 부조리 문제, 재개발이 사실상 시골에 비유하면 한 개 단지가 한 면 이상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중요한 일들을 지금까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송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부조리가 많다고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무슨 조그마한 도와주는 일이 있으면 오해받을까 싶어서 조합에서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심지어 10년 동안 재개발 추진을 하고 이러면서 그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1개 단지 같으면 1,000세대 되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저는 관선구청장 때 좀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송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주택국장으로 계시는 김경수 국장이 저하고 대화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분이 일한 이후로 성동구에서 재개발 때문에 부조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없고, 저도 민선구청장 되고 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스스로가 떳떳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재개발지역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하는 얘기가 “이호조 곧 구속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구속됩니까? 문제는 재개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살기 편한 주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째고, 재개발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해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니까 서로 도와주고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한 시설을 만드는 거다, 송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이 가면 서로 마주보게 되면, 한 방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부조리가 없습니다. 저는 직원 하나하나 돈 1원까지 더치페이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내에 1,000만이 삽니다. 부조리하려면 외국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못합니까? 송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제가 반대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지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재개발과 관계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국장도 마찬가지고 간부들, 그런 부조리가 있으면 최고의 벌을 저 스스로 감수를 하도록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문제, 그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송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도 같이 동감을 하면서 다만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입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송경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직원들을 독려해서 전국적으로는 성동지역에 사시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가치 있고 값싼 주거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확보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효영 의원님께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위한 추진반 구성과 운영,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랜드마크타워 건립, 그리고 청계천하류 특성화개발, 성수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도시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단장을 포함해서 10명, 3개팀입니다. 공장이전 및 랜드마크타워 건립 업무는 팀장과 직원 1명이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서울시장의 우리구 방문 시와 청장님께서 지난 5월과 11월 서울시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때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한강변의 랜드마크타워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해서 성동구에 초고층 빌딩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여건조성에 노력을 하였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특위를 구성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면담해서 공장이전 및 랜드마크타워 건립에 관한 주민의견 전달 및 협조요청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금년 3월에는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한강변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건의해서 서울숲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용역에 포함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성동구와 대한주택공사 간에 성수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랜드마크타워 건립방안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그 용역 결과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랜드마크타워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권위 있는 대학교에 의뢰해서 개발계획의 타당성, 지역사회발전 효과분석,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 지역주민의 공익시설 설치, 희망사항 설문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4월에는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공장이전 및 랜드마크 개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여 구민의 숙원사업인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랜드마크타워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방효영 의원님께서 중랑물재생센터로 분뇨처리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인근 자치구에서 분뇨 등 처리를 위해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강동구 음식물 처리시설처럼 우리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 내의 분뇨처리장에서는 인근 자치구에서 반입하는 분뇨 등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제정 계획이 없는지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를 이용하는 자치구는 우리구와 종로구, 중구, 광진구 등 13개구로 성동구에 들어오는 분뇨차량 대수는 8톤 차량으로 1일 평균 526대가 되겠습니다. 13개구의 연간 분뇨 반입량은 126만 3,685㎘이며 1일 약 3,510㎘의 분뇨가 중랑물재생센터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분뇨차량의 통행량 조사는 각 구별 분뇨 반입량과 운반차량에 관한 자료를 분석 유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 없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근 자치구에서 분뇨 등 처리를 위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를 이용하는 우리구를 포함한 13개구의 2007년 기준 분뇨처리비 단가가 ㎘당 3,941원으로 우리구는 4억 2,886만 8,000원, 이웃 광진구는 4억 8,100만원, 동대문구는 4억 6,975만원 등 총 47억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동구처럼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구에서도 중랑물재생센터 내 타구 반입 분뇨에 대하여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제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 중랑물재생센터 관내 입주로 인근 구에서 분뇨차량이 1일 평균 526대가 통행하는 등 성동구 생활환경 및 도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반입수수료 징수 등 방안이 없는지를 유지형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이호조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반입수수료 징수 및 우리구 교부금 문제는 서울시 관내 3개소의 물재생센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우리구의 분뇨처리비 전액인 약 5억원 이상을 매년 감면하고 중랑물재생센터를 이용하는 12개구 반입수수료를 10%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장 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부과 예정인 우리구 분뇨처리비 약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송경민 의원입니다. 가급적 보충질문은 안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지적은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의 확신에 찬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니 그 말씀 믿기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타구 구청장님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서글픕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동구 공무원을 대표하는 성동구청장님께서 이토록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가 하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법조항을 뽑아봤습니다. 부패방지법입니다. 부패방지법 제1장 총칙에 보면 제1조 목적은『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 주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조항입니다. 제13조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또 하나, 앞서 본 질문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듣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여행시 심사 소관입니다. 『제2항 여행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제3항 동일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본 의원이 앞선 질문에서 세세한 조항까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부분도 다시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동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공무원 복무규정과 세부조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토록 허술하고 일반주민이 봤을 때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여행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허술하게 허가를 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문제는 성동구민의 구체적인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점 의혹 없이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성동구민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민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아주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재개발과 성동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한껏 투명하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등의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