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금산 의원 5분자유발언

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은 본회의장에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 발의나 의장 발의 시에 박수나 격려 기타 다른 말씀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를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의 타당성과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 예산 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에도 금번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세입 예산현액 3,011억 16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23억 9,569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세출 예산액 3,011억 160만 7,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185억 5,549만 9,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액은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12억 1,235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7억 9,467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2,16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1,149만 5,000원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대지는 974,000㎡에 6,829억 7,463만 5,000원이고, 건물은 104,922㎡로 877억 3,791만 9,000원이며, 기타 31건에 6억 1,405만 7,000원으로 총 7,713억 2,661만 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 현황은 30억 7,932만 5,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8,351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억 4,79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2006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89억 9,279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52억 8,18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49억 8,261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92억 9,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시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8억 59만 1,000원으로써 전액을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입수입액의 과오납 반환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고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은 체납으로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인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무관련 대 구민 신뢰도를 더욱더 향상 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의 예측과 산출기초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사고이월의 감소, 명시이월 및 계속비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721억 1,1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9.8%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증액 및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의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 홍보비 500만원 증액, 유아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3,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화단정비 및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에서 500만원 일부 삭감,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출장 여비에서 1,932만 6,000원 일부 삭감, 지역경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4,4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600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8,415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제기1동 구립경로당 임차료 1억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 제기1동 구립경로당 내부시설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 저소득주민보호,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복 조끼 300만원 일부 삭감,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복 모자 50만원 일부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유럽 선진국 음식물 처리시설 견학 1,500만원 일부 삭감, 청소관리, 자체예산, 민간이전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50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평공원 리노베이션 400만원 일부 삭감, 총 4,100만원을 증액하고 총 8억 59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7억 6,497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철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합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부분 중 한 부분인 제기동 노인정에, 구립노인정에 대한 임차료와 내부 공사비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1년 동안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원과 열심히 구정을 위해서 일을 하여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5대 의회 개회 1주년 기념식을 오후 4시에 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신 홍사립 청장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 기초의원의 지역구가 중선거구제로 되고 또 한 지역구에 의원이 2명이다 보니까 의원들 상호간에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중심에 주민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과 또 개인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을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를 했을 때에 제기1동 구립경로당 설치에 임차료 1억과 내부수리비 2,0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우리가 다 밟고 나머지 의원들 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였는데 흔히들 그 지역에 사항은 지역구 의원이 잘 알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기1동 경로당 임차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새마을 동네라는 이곳은 낙후된 주거환경과 또 거기에 낙후된 주거환경에 맞추어서, 흔히들 달동네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노인들, 흔히들 말하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고, 경제대국 11위, 10위를 다투는 그런 국가지만 노인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고속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기동 새마을 동네는 구립노인정을 새로 지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반 환경사항, 구립노인정은 경로당을 지어줄 수는 없지만 임차료로 인해서 하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원인 두 의원 중에 한 의원에게 그 사항을 들어 본 즉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계수조정 때 그 의원이 자리를 비웠지만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자리에 배석케 하고 물어 봤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지역에 이런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 왔고 검토해 본 결과 지역구 의원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한 의원은 찬성을 했고 또 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찬성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의 찬성이라는 부분은 그쪽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시민건설위원회 9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를 비웠던 의원을 다시 배석케 해서 물어본 의원이 예결위에 참석을 하게 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에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기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엄연히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그 사항을 물어봤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이 예결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에 모든 상임위원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다시 재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또 전철수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나 모든 예산은 구민들에 중심을 두고 일을 해야만이 똑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들의 결정이 다소 틀릴 수도 있고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로당 이런 부분이 더 나은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하나의 다가 가는 계단적인, 또 시대착오적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둘이 찬성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9명 전원이 찬성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을 다시 재고하여 주시고, 본 시민건설위원회가 남은 3년 동안 충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금산의원께서 제의하신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정성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
정성영 운영위원장입니다. 먼저, 열린의정과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의정을 펼치자고 5대에서 약속을 했는데 같은 의원으로서 반론을 제기한데 대해서 죄송함을 먼저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동대문구민 전체를 위한 의회지 어느 지역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올렸을 때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먼저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많은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각 지역에 구립노인정이나 사립노인정, 그리고 노인사랑방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제기1동에 구립노인정을 새로 만들면서 임대료 1억을 주고 보수비 2,000만원을 책정했을 때 저희 지역구나 여기 계신 18명 모든 의원님의 지역구에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 판단도 없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에게 이러한 난감한 예산편성에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게 해 주는 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구청 집행부 자체에서 처리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역시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노인정이 한 쪽으로 편차돼 있고 중앙에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부유층이 있고 빈곤층이 있고 중간계층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노인정을 다 못 갑니다. 노인정의 회비 3,000원을 내지 못해서 못 가는 분이 계시고 다리가 아파서 멀리 걷지를 못해서 못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지역의 통별로 노인분들이 사랑방 비슷하게 노인정을 운영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들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개인 사글세방에서 월세를 내면서 모여서 소일을 하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기1동에 1억의 임대료를 주고 구립노인정을 설립을 했을 때 동대문구 전체 26개동에 통별로 노인정 임대료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구립노인정에 대한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구립노인정에는 매월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립노인정에 불편함이 있고 시설물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떠한 예산으로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줄 예정입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책정한 자체가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역 의원님이 하는 일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 전체를 보고 일을 하는 구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가슴에 아픔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한 지역 보다는 동대문구 전체를 보고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성영 운영위원장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반론을 제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백금산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인 정성영의원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함에 있어 간략히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최종 제시된 수정안부터 의결하여 가결이 되면 그것으로 확정되고 부결이 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역시 가결이 되면 확정되고 부결이 되면 이 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백금산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하실 투표용지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백금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정성영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목 아래 백금산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그리고 그 밑에 3칸의 난이 있습니다. 백금산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표기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표기 이외의 다른 표시나 문자 등이 있으면 무효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재교부 해드리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순서는 호명 순서에 따라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우측 김태용의원님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씩 좌측으로 단상 앞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투표명패,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에 정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찬성·반대란을 표시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의원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곤의원님과 남궁역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조창래의원과 남궁역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의원 의석에서 - 김명곤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춘호 좌석에서 - 제가 착오 일어났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점검)

남궁역의원
이상 없습니다.

강태희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회사무국장
질서를 위해서 지금부터 호명하시는 의원님께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용의원님, 임광규의원님, 이기익의원님, 김명곤의원님, 이강선의원님, 김용국의원님, 심정현의원님, 이명재의원님, 이병윤의원님, 백금산의원님, 정성영의원님, 신재학의원님, 박창복의원님, 전철수의원님,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조창래의원님, 남궁역의원님, 마지막으로 강태희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투표개시

강태희의장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시06분 투표종료

남궁역의원
17매 이상 없습니다.

강태희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남궁역의원
17매 맞습니다.

강태희의장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7명 중 찬성 7표, 반대 9표, 무효 1표,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달함으로 백금산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일부의원 퇴장

남궁역의원
이상없습니다.

강태희의장
기표대 확인해 주세요.

남궁역의원
이상 없습니다.

강태희의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회사무국장
바로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분은 종전과 같이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용의원님 투표하십시오. 임광규의원님, 이기익의원님, 이명재의원님, 이병윤의원님, 정성영의원님, 신재학의원님, 박창복의원님, 다시 한 번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의원님, 이강선의원님, 김용국의원님, 심정현의원님, 백금산의원님, 전철수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조창래의원님, 남궁역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시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님, 이강선의원님, 김용국의원님, 심정현의원님, 백금산의원님, 전철수의원님……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12분 투표개시

강태희의장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8시17분 투표종료

남궁역의원
11매 이상 없습니다.

강태희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남궁역의원
11매 이상 없습니다.

강태희의장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8명, 출석위원 17명 중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6표,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결이 끝난 만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투표용지를 파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각종 조례안,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심의를 위해 13일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정확하면서도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의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강태희의장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