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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75회 제27시민건설위원회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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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도로법 제78조 개정 관련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현재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93년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성에 맞게 평균 38% 인상 조정하는 내용,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4사5입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출입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등의 도로점용료를 80/10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고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있어서 제2항에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은 영 제24조제5항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에서 "물건·기타의" 항목을 "물건이나 그 밖의"로 수정토록 되겠으며, 그 다음에 제1호, 제2호, 제4호에 기재된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수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 점용료등의 분할납부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제2항도 역시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되게 되겠으며, 제3항에 "각호"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에서 제1항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7조에 의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를 "징수 및 독촉"으로 "「지방세법」제27조에 의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내용을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제14조 이의신청 내용에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1페이지에서 말씀한 내용 중에 관련 별표 내용을 보시면 현행, 예를 들자면 지금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등에 있어서 점용 단위는 1개에 1년으로 해서 1,350원이 지금까지 죽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 1,850원으로, 정액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정액제를 1,850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그 밑에 2,000원을 2,750원 등 해서 지금까지 정액제로 정해져 있던 내용을 인상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비고 제3항에 보면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미만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 즉 뭐냐하면 4사5입을 적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4사5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마번에 보면 위 표 제1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에 있어서 자구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주택"으로 수정토록 되겠습니다. 제11항은 신설되는 내용으로써「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이것은 한시법으로써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동안 지방세법을 준용하던 중가산금 면제대상 범위를 상위법인 도로법 제78조에 맞추어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주요골자와 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 각호, 제6조 중 각호, 제8조제1, 3항 각호, 제9조제1항, 제14조는 국세징수법, 지방자치법,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에 대한 자구수정과 조문정리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제2항 각호, 제6조 중 각호, 제8조제1, 3항 각호, 제9조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구가 변경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제9조제1항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의 준용을 지방세법 제27조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중가산금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78조 개정 관련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액 점용료 체납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체납징수율 제고에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개정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제14조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으로 조문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제4조 중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전혀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38%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비고3은 점용물의 길이와 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 단수규정의 삭제는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함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별표1의 비고7 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주택"으로 상위법령의 자구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별표1의 비고11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주차장, 진·출입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료 8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1항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항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점용료 소액과 중가산금에 대한 체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별표1에 가서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주택"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액 과세 체납징수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에 있어서 자구수정을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는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라든가 기타 어업을 하는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적용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서울시 상위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그에 부합하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수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앞으로 해당과장님은 이런 조례 고치고 할 때에는 그런 체납률 같은 것도 기록을 하셔서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준비 안 된 것은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별표1에 대해서 위탁판매하고 끝에 주택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도시에 관련된 것은 상세하게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이것은 도시민들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끝에 보면 위탁판매라는 것은 노점상 판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주택은 비가리개를 얘기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및 식물재배 내지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말하자면 주택으로써 공공부분을 점용하고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획물 위탁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다도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센터같은 그런 건물에서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끝에 위탁판매하고 주택이라고 별도로 기재해 놨죠?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탁판매하는 건물을……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위탁판매하는 건물에 비가리개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부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그 뒤에 주택이라고 해 놓은 것은 주택에 비가리개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일반주택은 아니고요.

신재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탁판매 업소에 따른 주택 부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재학위원

위탁판매 업소에 따른 부수시설을 얘기하는 거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점육성에 대한 특별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상점가에 주차장이나 진·출입, 비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도로점용료를 80/100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걸 아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출입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시장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진·출입에 사람을 놓을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제10항에 보면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서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를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있어서 제7조에 보면 거기에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써 실질적으로 80/100을 감면하고 또 저희 조례에 1/10000을 한다고 하면 아주 미비한 부과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부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뒤에 광성상가에 들어가 보면 광성상가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이번에 시장육성을 했는데 위에 아치형으로 아크릴판 같은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광규

임광규위원

그 건물을 지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비가리개 우리가 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말고 재래시장을 들어가다 보면 진·출입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차 들어가는 가에, 그거를 특별법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특별법이 인정됩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법령으로……
광규

임광규위원

법령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실정을 알고서 만든 건지, 이렇게 되면 노점상 하나 정리 못합니다. 저번에도 노점상 때문에 우리 회의를 했지만 이렇게 법으로 노점상을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노점상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진·출입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짧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경동상가라든가 광성상가 입구에 위원님 관내 지역이시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일상 같은 경우에서 좀 차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하위법에 정의해서 삭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면 광고탑·광고판이 있고 또 주차장, 주유소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도로변에 풍선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풍선으로 만들어서 밤에 세우는 거, 야간에. 맞아요?

신재학위원

에어백.
성영

정성영위원

에어백 이런 것도 점용료 내고 허가를 맡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무조건 불법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주유소나 일반 건물에 보면 진·출입 하기 위한 경계석을 까고 진입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점용료 받고 해주는 거죠?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점용료 받고 해주는데 그거는 주유소나 건물에 진입을 하기 위한 점용료를 받는 거지 주차를 하기 위한 점용료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주유소나 일반 건물에 보면 점용료를 냈다 하는 핑계를 대고 일반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 한 사람들은. 세차를 하면서 진·출입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불법으로 승용차나 승합차를 주차 시켜 놓고 세차를 하고 차를 닦아 주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튀기면 지나가는 주민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도 종종 일어나는데 점용료 낸다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이 보도까지 다 쓰는 도로를 냈다. 1년에 800만원, 1,000만원 내고 있는데 니가 왜 시비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보통 건물에 들어가는 점용료를 내고 진입로를 만들어 쓰는데 거기까지 다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는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위법사항을 지적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상에 에어백 광고를 설치하는 내용은 광고물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점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단속 권한 밖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진입로, 주유소 진입로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물론 주유소 옆에 보면 세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세차를 끝내고 난 다음에 물기를 닦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인도를 점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차하는 것까지는 저희 과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규정은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단속규정은 챙기기가 어렵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거기에서 점용료를 받으면서 허가를 내주면서 일단 허가만 내주면 상관없다 이런 상태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점용료 받고 불편은 구민들이 당하고 이것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나 다른 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처리 방향을 찾아야지 여기 건설관리과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면 점용 도로를 내주지 말아야죠. 주민들이 다니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인도에다 차 대놓고 세차하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사고위험성도 있고 거기 점용료 받았다고 해서 사용하는 주유소 업주나 건물 업주는 괜찮다고 큰소리 뻥뻥치고, 그러다 만약에 구민들이 거기서 차에 치이는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점용료 받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안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성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점용 허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점용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세차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차하는 과정에서 물닦기 할 때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 교통지도과 내지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세차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8쪽 중간부분 제6조에 보면 점용료 등 분할납부 그 점용 기간이, 땅을 점용한 기간이 1년 이상 됐을 적에 세법에 의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낸다.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을 밝혀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 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6조하고 제41조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1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 소급 5년 동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 5년 동안 부과를 하다 보면 매년 산출액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걸 합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 이후에 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풍수해라든가 낙뢰라든가 화재라든가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기타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상을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봤을 때, 세 번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네 번째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 상해로 장기 치료를 요할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감면처리 내지는 분납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또한 공공건물을 할 때 당시에 이러한 법 조항이 해당이 된다. 또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이면 개인건물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건물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1년 이상 2년, 3년씩 공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추가 분담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뜻이 제41조하고 맞지 않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천재지변 아니면 공공건물,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어떠한 경매처분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었을 때 되는 각호를 여기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 놓는다라면 이 부분은 분리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1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분납하게 할 경우에 이자를 경감하는 내용인데, 아까 유예조건 네 가지에 준해서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건축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기 점유하고 있는 것을 소급해서 저희가 5년 내지, 5년 거를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조항을 들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분할납부를 하는데 이자를 붙이지 말아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서면을 접수 받아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어긋난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이면도로에 몇 m를 놓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지,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에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을.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부과를 건설관리과에서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1년에 얼마씩 부과를 하는지, 추가로. 그리고 몇 m 도로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골목 내지는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용 도로, 즉 말하자면 공공재산을 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 점용하는데 저희가 5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질의하시는 내용을 생각컨대는 일단은 적치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유면적을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정종설위원님 질의 중에서 단독주택가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 턱을 낮추고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우리는 턱 같은 거 필요 없고 차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상복구해서 점용료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용어자체가 점용료가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의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이용하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용료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점용료로 해서 1년에 부과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조금 참고를 하든지 다른 용어를 쓰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재우

곽재우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출입로 사용료를 점용료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자기 건물에 대해서 주차를 하기 위한 진출입로 사용료인데 일명 저희가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 1년 이상 장기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허가이기 때문에 점용료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은 반드시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주차장시설을 사용한다면 주차장법을 이용해서 고발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행정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장 직무범위 및 회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중 일부를 조직개편 및 행정기관 명칭변경 사항에 맞게 변경하고, 나. 교통안전대책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개최 시기 및 방법 등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 1인을 지정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새로 개정된 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되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호에 "기획예산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경찰서로 변경한 것은 "청량리경찰서"로 되어 있는 것을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임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2.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도 신설하였습니다.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신설한 내용입니다.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상 신설되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월 15일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행정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장 직무범위 및 회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구성) 제2항에서 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에 “기획예산과장”을 “교통지도과장”으로, “청량리경찰서 교통과장”을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안 제6조(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지며, 안 제7조(간사와 서기)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1인을 두고, 안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에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2007년 1월 15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행정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장 직무범위 및 회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정하입니다.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는 건축물 노후도가 70.1%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당해 구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2006년도 10월 25일 용두제6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용두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더 설명) 의견청취안 제1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6년도 3월 1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6년도 10월 25일 추진위로부터 구역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2007년 8월 20일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11건 중 채택 2건 불채택 9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용두제6구역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제6구역은 용두동 753번지 9호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고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종암초등학교, 용두4구역, 대광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은 구역면적이 53,133.5㎡로 구역지정 최소면적인 10,000㎡ 이상을 만족하고 있으며 호수밀도가 ha당 74.1호, 그 다음에 노후도가 70.1%, 과소필지가 59.6%, 접도율 46.2%로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용두6구역 전경사진입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제6구역은 기존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제2종 12층 이하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하단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두제6구역은 분양주택지와, 여기가 분양주택지역입니다, 노란색. 임대주택부지, 임대주택부지가 이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 여기 어린이공원하고 여기 녹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안 3페이지 및 4페이지 도로 및 공원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8m, 기존 8m도로입니다. 8m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폭원 제 15m로 확장한 도로 4개소를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또 인접대지 진출입을 위한 폭원 8m, 6m 도로를 추가 계획하였으며 남측 및 동측아파트 주 출입구 부분에 폭 3m의 완화차선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는 단지 서측에 어린이공원 2,049.59㎡ 및 경관녹지 894.64㎡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배치도입니다. 의견청취안 제 5페이지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세대는 총 957세대로 이 중에 임대주택은 164세대입니다. 여기가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단지 중심부에 하수관 박스로 인하여 도시계획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 하수관 박스가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으로 평균 층수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237.72%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건축계획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이상 용두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8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두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용두동 753-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3,133.5㎡이며 무학로변에 인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용두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53,133.5㎡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계획 내용에 건축 높이가 평균 12층 이하로 결정되어 주변 지역현황 및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53,133.5㎡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녹지의 정비기반시설 9,590.65㎡로 하며 분양 및 임대주택, 어린이집의 택지는 43,542.85㎡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 소로 폭원 8m를 15m로 확폭하고, 연장은 324m에서 116m로 축소하며, 소로 폭원 6m, 연장 64m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공원 도시계획시설은 용두동 765-12 일원에 2,049.59㎡로 신설 결정하고, 녹지 도시계획시설은 용두동 765-12 일원에 894.64㎡로 신설 결정하며, 도로 정비기반시설은 신설 중로 3개소는 폭원 15m, 연장 50-153m로 하며, 신설 소로 2개소는 폭원 6-8m, 연장은 38-59m로 결정 변경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용두동 753-9번지 일대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어린이 놀이터, 생활편익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385개 동을 철거 이주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16동 957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30% 이하, 용적율 239.27%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대상지 동측 도로변 폭 3m로 하였습니다. 본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나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정비구역 내 제척요구 건축물이 5년 이내 신축 및 영업건축물이며, 수익성의 불확실성 및 주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제척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정비구역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토지의 정형화를 필요로 하는 조합 측의 의견과 이해가 상충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구의회 의견제시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공동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현재 주민의 몇 %가 동의했는지 밝혀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불채택 된 의견제시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건이 다 무마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동의율은 현재 상태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당초에 50% 이상이 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척을 원하는 민원이 일곱집, 여덟집 정도가 제척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정형화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제척시켜놓고 갔을 때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제척된 부분이 또 낙후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차피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80% 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안고 적정한 보상가로 데리고 가게끔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다부지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현재 동의율이 몇 %인지 모른다고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지금 현재 동의율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조합 설립할 때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설립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한 거니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216번지하고 217번지 거기 계시는 ‘배진숙’씨가 저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덟집을 제척시켜 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안에 의하면 주출입구는 동쪽으로 25m도로, 서쪽에 15m도로 접해 있어 남측에 소재한 신청부동산과 무관하고 신청부동산 주위에는 부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을 뿐이므로 신청부동산을 제외하여 도로사정에 저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 집을 지은 지가 3년 됐다고 합니다, 4층집 지은지가. 그렇다면 거기를 왜 3m를 다시 또 완충 작용을 두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주출입구가 나 있고요. 여기가 국세청 부지입니다. 국세청 부지가 아니라 기숙사 비슷한 것이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량통행을 위해서 여기 완화차선,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폭이 이 진출입에 따라서 들어가는 차량이 서 있을 경우에 차량통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3m의 완화차선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도로폭이 여기는 그만큼 3m 가량이 이렇게 대지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입하려는 차가 기다리고 있어야지, 기존 차의 소통에 영향을 안 받게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구간이 되어서 제척하기가 곤란하다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몇 %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청취건으로 여기를 갖고 나왔다는 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의회로 갖고 오지 마십시오. 또한 이럼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며칠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조건부사업인가 내줘서 강제 집행해서 길거리에 지금 주민들이 텐트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태양아파트를 보셨지 않습니까? 내 집을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고 공탁금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집행하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용두6구역 같은 경우에도 겨우 50%도 될까 말까한, 아무리 추진위원회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 갖고 와서 청취를 하고 승인을 해 달라고 이렇게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척지구에 불채택 된 9세대를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2004년도, 2003년도에 동대문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입주를 시키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았으면서 갑자기 재개발구역으로 묶어서 강제철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면 공탁금 걸어놓고 강제 집행할 겁니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 형제간 내 식구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레이저 포인터 좀 주세요. 지금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도 대충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녹지공간이지요, 이 부분이 녹지공간 이지요, 이 부분이 녹지공간이지요. 세 개 합해서 300평도 안되는 이 녹지공간을 사이드로 보내고 또 여기에는 임대주택을 넣었는데 이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과장 한 번 답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는 임대주택이라도 같은 동에 위에 층이나 중간 부분에 하라고 건축심의에서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부분도 이렇게 사이드 한 쪽에 못 쓰는 땅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건축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녹지공간이라면 주민 전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편리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녹지공간인데 이 못쓰는 땅 한 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건축설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완전설계는 아니라고 보고, 가도면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주택심의 받고 도시계획 심의 받을 수 있는지 주택과장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거는 기 용두동에 설치된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두6구역에서는 여기에 녹지공간하고 여기에 녹지공간 두 개를 확폭하는 겁니다. 물론 별도로 지금 현재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여기 임대주택 부분이 저희도 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 구획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하수관로가 흐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시에 가면 글쎄요, 아마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고 이쪽으로 집어 넣으라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반대로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면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울 때도 위원님이 지시하신 바와 같이 임대주택을 기존에 분양주택하고 차이가 안 나게 고려를 하라는데 그 방법은 단지 세부사정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서 지시할 사항, 결정된 사항을 따라서 아마 업체에서 다시 재설계가 될……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녹지공간 좌측 상단 것은 지금 기 되어있는 거라고 치면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근하고 이 부근하고 합해서 300평이 안되는 녹지공간을 양쪽으로 나눠놨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 가서 어차피 안될 부분은 여기서 청취건 이전에 의회 올리기 이전에 이런 것도 시정해서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주택에 또 건축에 무지한이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올리고, 그리고 임대주택건도 이렇게 올려서는 시에 가서 분명히 빠꾸 됩니다. 아예 함부로 이것을 이 동 안에, 같은 동 안에 임대주택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올라가서 빠꾸되면 또 우리 의회에 청취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도록, 일을 두 번 세 번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가설계 할 때 이런 것은 올라가서 안된다는, 전문가니까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주택과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뻔히 다 알 상태에서 이거 시에 가서 어떤 로비해서 이대로 한다면 지금 기존 우리 현재 법으로써는 또 우리 정부 홍보차원에서는 임대주택을 별도로 짓지 마라, 같은 동에 위에 층이든 아래 층이든 중간 층이든 적절하게 집어넣어 줘라 지금 이런 방침 아닙니까? 그럼 방침을 따라 줘야지, 이렇게 해서 의회 심의 받고 다음에 또 시에 올라가서 빠꾸되면 의회에 또 심의 받으라고 또 올릴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을 두 번 세 번 하시려고 합니까? 아예 함부로 시에 올라가기 전에 이거 수정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담당과장도 느끼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 시에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관련 조합에서 들어가지고 이 부지가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부지보다는, 두 동을 줘도 이 전체가 넓기 때문에 쾌적한 것으로 해서 시와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재학위원

하여튼 올려 보세요. 심의 한 번 받아보세요.

백금산위원장

특별하게, 의견조율 시간에 하죠. 특별하게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거 없으면 의견조율 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질의할 거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주택 쪽을 지역이 좀 넓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은 분명히 하셔야지. 지난번 청취건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임대주택을 왜 그쪽으로 넣었느냐 그랬더니 이쪽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서 그쪽으로 넣는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여기 다 들으셨죠? 그 얘기 모르신다고 하면 곤란하시고요. 그래서 이문동 지역도 저런 문제가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지역에서도 저 문제는 같은 빌딩 내에 30평이면, 요새 ㎡로 따지요. 30평이면 15평짜리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서로가 위화감이 없이,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금방 내일 모레 집이 되는 게 아니라 몇년 후에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역적으로 저렇게 떼어 놓으면 저 아파트 단지는 확실하게……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아까 전에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명재

이명재위원

예, 그래서……

백금산위원장

중복되는 질의는……
명재

이명재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같은 빌딩으로 넘어가야 되고, 녹지공간 역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서로가 이용할 수 있는 쪽에다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모양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주택과장이 그것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간단히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나 신재학위원님 저거하신 사항이나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구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하수관로가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지분야도 원래 여기는 기 용두동 공원으로 확보된 녹지이고, 이거 하나만을 실제로 하면 아마 최소한의 녹지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원 및 녹지대가 분리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에 최대한 편리하도록, 아파트 중앙에 배치토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곤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을 의견제시의건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