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제2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위임조항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법령의 조항 및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제·개정으로 신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폐지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를 삭제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신규 사무에 대한 20종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 폐지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 8종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2건 모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2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으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조례 운용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안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78조 개정 관련 중가산금 적용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점용료를 정율제 점용료와 형평에 맞게 38% 인상 조정하며,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장 진·출입로, 비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등의 도로점용료를 80/100을 경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행정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장 직무범위 및 회의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중 일부를 조직개편 및 행정기관 명칭변경 사항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기 및 방법 등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 1인을 지정한 규정을 신설하며,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 대해 교통안전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인 용두동 753의 9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당해 구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가 분리 배치되어 있는 것을 APT 주민들의 이용에 최대한 편리하도록 APT 중앙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