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 및 2008년도 사업예산안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과 사업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주소 사업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주소체계는 일제가 1910년도 식민통치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작성된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이며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과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불규칙함에 따라 집 찾기가 어려워서 국민생활 불편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 즉, 새주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주소 사업 도입 배경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주소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체 제작과 설치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최소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과 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제14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의 최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및 지도감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및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제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4조~제31조에서는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종전의 도로명사업을 도로명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도로명사업의 지명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추진한 기본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지번기준의 주소체계에서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바꾸는 주소체계의 세대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지번배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지연, 물류비용의 증가 등을 해소하고 미래사회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일대혁신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새주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행정자치부 전국 공통의 조례안을 표준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현경로복지관 운영에 대한 공단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경로복지관은 성동구 금호1가 산1-71번지에 지상 2층에 건물 연면적 632.42㎡ 규모로 2004년 5월 21일 건립되어 일용직 2명과 공익요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취미, 여가 등 15개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자 150여명으로 등록된 회원은 1,063명입니다. 운영비는 직원 2명의 인건비 3,700만원, 강사료 3,200만원, 기타 공과금 및 사무운영비 2,700만원으로 총 9,600만원입니다. 대현경로복지관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의 증대가 크게 요구되고 있으나 구청에서 직영함으로써 강사섭외,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공단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성동구민체육센터 및 소월아트홀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어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경험이 풍부하여 시설 고장 시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복지관 일용직 직원을 공단에 승계하게 하면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대한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일용직 2명은 대현경로복지관에서 지금까지 몇 년 근무했으며 2명의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2007년도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만약에 위탁했을 때 2008년도 예산지원 대비 수익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
김대위원
전문인력의 활용화,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공단으로 넘어가면 수익만 목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다소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대현경로복지관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지와 일용직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현경로복지관 일용직은 6개월 단위로 모집해서 6개월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은하와 유현덕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세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2007년도 1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7년도에는 9,348만 9,000원으로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으로 3,693만 6,000원, 제세공과금 등에 2,379만 3,000원, 프로그램 강사료에 3,276만원이 소요되었고 2008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 요구한 것과 같이 9,6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는 공단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익은 금년도하고 이용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약조건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전문인력 활용을 잘하는 것 같은데 수입만 목적으로 앞으로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활용성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에서도 계속해서 이용은 무료로 해서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 15개 운영하고 있고 헬스장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월 회비를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프로그램은 15개인데 강사 두 분은 무료봉사고 나머지 열세 분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지금부터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사업개요, 추진경위, 현황,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왕십리길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행당도시개발지구가 있고 한양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입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인근에 한신아파트가 있고 보시다시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6월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는 6구역 인근에 7구역이 같이 기본계획으로 진행되었고 다음에 6구역과 7구역이 기본계획이 분리되었습니다. 2007년 8월에 분리가 되었고, 올해 8월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되어 가지고 공람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입지여건은 대상지 인근에는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뉴타운도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한양대학, 무학여고, 행당여중 및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이상으로써 다음 항목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데 동 구역은 호수밀도가 기준이 60%인데 75.149%로 적합하고 노후불량 주택률도 60%이상이면 되는데 66.86%입니다. 접도율 역시 30% 이하여야 되는데 28.15%로써 세 가지나 만족하기 때문에 요건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동 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사업을 위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과 택지로 해서 도로와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결정사항 중에서 근린공원이 구역 내에 생기고 7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주진입도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15m도로에서 3m정도 더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종합 결정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이 생기고 15m도로가 신설되면서 인근 7구역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도로가 기존 15m도로가 3m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해 가지고 기부채납은 17.88%가 되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원래 198%인데 기부채납하는 것을 따져서 개발가능용적률이 223.65%로 지금 817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17%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치도가 있고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구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여건은 6구역과 같은 여건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지구가 1종미관주거지역, 2종미관주거지역 7층이하, 그리고 3종미관주거지역이 약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 7구역입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후건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6구역과 비슷합니다. 2004년도 기본계획에는 6구역하고 7구역이 하나의 기본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 7구역으로 분리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2007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역지정이 접수되어서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현황입니다. 동 대상지는 중앙에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고 2종주거지역 7층이 있고 3종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입지여건 현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근에 여러 가지 여건이 6구역과 거의 동일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은 1만㎡ 이상으로써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데 여기는 호수밀도가 62.6%로 적합하고 노후불량률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접도율에 있어 가지고 30% 이하인데 19.7%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종, 2종 7층이하, 3종일반주거지역을 전부 3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여기 6구역에서 근린공원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7구역에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종교부지가 있고, 여기 왕십리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경사도가 있고 도로가 좁아 가지고 바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진입로로 있고 주진입로는 큰도로로, 정비계획종합결정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역시 6구역에 근린공원과 같이 하나의 큰 공원으로 꾸며지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게 되겠고 종교시설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주진입로가 들어와 가지고 6구역과 분담해서 15m도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를 부지 내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기부채납은 33.3%입니다. 기준용적률이 120%인데 기부채납 해 가지고 개발가능용적률이 217.5%인데 217.35%로 줄였습니다. 세대수는 713세대, 임대는 122세대인데 임대세대 비율은 17.11%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종·횡단면도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6, 7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행당제7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에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많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담당과에 주민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차례, 어제도 의회에 오수곤 위원님에게 오셔서 민원인들이 말씀하고 가신 것 같은데 주된 민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 불가한지, 우선 편입을 해달라는 민원하고 또 추진위 쪽에서는 구역지정 이후에 편입이 가능하니까 그때 하겠다고 하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주민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거쳐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건들인데 진행되는 상황이나 접수된 민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보고 중에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아기씨당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공람기간에 의견을 제시한 단체들이 구청장 면담을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 면담을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불가해서 안 해주는 건지 왜 안하는 것인지요.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면담은 받아줘야 하는데 도시관리국에서 그것을 차단을 못해서 구청장으로 가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야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도시관리국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행당제7구역에 구역지정 요건 중에 적합도 부분에 보니까 부적합이 두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호수밀도 적합하고 노후불량주택률 부적합하고 60%인데 43%밖에 안 되고, 과소필지 부정형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주변 주택에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가 보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요즘 재개발 추진 방향이 광역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라도 여유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7구역과 관련한 민원사항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사항 내용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공람기간 동안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기에 노후도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예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인정할 수가 없었고, 다만 여기까지 넣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은 적합한데, 다만 지금 여기에 6구역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7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역지정까지만 6구역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구역지정이 되면 일단 사업이 탄력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동의율이 현재 43명, 추가로 편입된 조합원이 43명인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30%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역 확대를 하려면 3분의 2, 그러니까 66% 정도를 받아야하고, 기존 조합원의 2분의 1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람심사기간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지연시키려니까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도 상당히 큽니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을 하고 나서 안정이 된그 다음에 여기서 동의율이 올라가면, 지금 공식적으로 30% 상태이기 때문에 66%가 되고 난 그쯤 되면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넣어 주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 측에서 현재 기존 조합원들의 거기서부터라도 2분의 1을 받도록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추진을 해주고 추가로 편입을 하도록 저희는 종용을 할 생각이고 역시 조합도 마찬가지로 이게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라도 충분히 넣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수곤 위원님께서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기씨당은 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재 관련한 절차를 민원사항에서 밟고 있고 여기 종교시설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면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구청장 면담관계는 도시관리국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적합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이상 대상에서 호수밀도가 62.6%이고 접도율이 30%이하면 되는데 여기는 19.7%로써 기반시설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요건에 적합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이나 조합이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민원인들이 저희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최익규 외 25인은 몇 번지 사람이며 이 사람들의 민원은 넣어달라는 것인지 빼달라는 것인지, 또 의견청취안 끝난 다음에 넣어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 송경석 외 41인은 무학빌라 주민인 것 같은데 무학빌라의 향후대책은 어떤 건지, 세 번째로 김차석 외 73인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기열 외 68인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공람기간에 제출자에 대한 향후에 도시관리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추가질의 먼저 드리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동중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문화재 건이 하나 있죠? 아기씨당 그게 존치라고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을 다시 옮겨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데 문화재를 어떻게 존치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람기간은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변경 내지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이후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실이 있는가도 묻고 싶고, 지금 구역지정 이후에 탄력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 이전에 추진위원장과 이 분들이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너무나 이견이 커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이 겹쳐서 복합적으로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들이 한 번 더 만나서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아기씨당 건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주택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규 외 25인은 이쪽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부서 협의가 한 30여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거치는데 두 달 정도 소요되고 공람을 최소한 14일 이상 해야 하고, 공람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이 과연 충족하는가? 네 가지 요건 중에 검토를 다시 해 봐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빠진 이 구역 외에 본래 이 구역은 서울시로부터 기본계획구역을 이미 정해준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당초에 반대를 하시다가 최근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니까 포함해 달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람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 구역지정이 서울시에서 한 대로 우선 기본계획이 정해진 대로 구역지정이 정해지게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은 혹시 나중에 포함을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저희에게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금 포함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44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분의 2이상의 동의율이 돼야하는데 아직 그 동의율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역 안에 있는 주민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쪽을 확보하는데 이견이 없느냐. 2분의 1 동의서를 받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연후에 그때부터 동의를 받으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지금 이미 추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최익규 씨나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경석 외 41인은 여기가 무학빌라 부지가 있습니다. 무학빌라 부지가 한 40여 세대 존치되어 있고 그 위까지 합치면 한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만㎡가 넘어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도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쪽 땅에 포함시켜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구역지역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네 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 항목만 맞고 나머지 세 개 항목이 부적합이 되어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학빌라를 포함해서 이쪽 지역은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포함되면 구역지정이 안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별도로 당사자들 간에 재건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차석 외 73인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분들도 여기 지역을 지금 포함해 달라, 추가로 확보해야 될 면적을 지금 포함해 달라, 그리고 작은 평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슬럼화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차석 씨도 최근에, 어제도 여기를 방문하셨습니다만 동의율이 현재 3분의 2가 안 되었기 때문에, 50% 정도 됐다고 당사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의서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추진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을 받도록 같이 협조를 하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지금 슬럼화되는 부분은 25평형대가 좀 많다, 6구역에 비해서 소형 평수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여기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입주를 해야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는데 대형 평수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입주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건축계획 안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열 외 68인의 민원도 마찬가지로 이 무학빌라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학빌라를 지금 포함하게 되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서 민원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장님 면담을 안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제가 중간에 청장님께 이런 모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문제까지도 전체 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제가 주민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은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광웅 씨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아예 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한 20명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다수의 조합원들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설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갈등이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관련 민원인들이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조합과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과 저희 구청하고 3자간 만나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처음에 그림을 보고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은 빠져 있고 해서 쥐가 파먹은 듯한 그림을 그려놔서 어떻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나 라고 의문이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편입을 간절히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포함이 안 되면 우리 지역의 삼부아파트 바로 앞 도로변 보면 앞에 상가 뒷쪽으로는 아주 흉가로 변해 있습니다. 앞 상가 쪽은 영업행위라도 할 수 있지만 상가 뒤에 있는 가구는 흉물로 변해 있어서 보기 흉합니다. 인접해 있는 흉가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많아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문제는 애시당초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계획 이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확고하게 하고 갔으면 더 나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7구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구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추진위하고 김차석 씨 외 20명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두 가지 중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 안은 추진위원 동의를 거쳐서 추가편입하는 것 하고, 두 번째 안은 조합원 500여 명의 2분의 1의 조합 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얻어서 편입하는 과정이었는데 두 번째 안은 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경비도 많이 지출되고 어렵다고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이 법적인 효력을 검토하다 보니까 추진위원들 과반수 동의로는 법적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구역지정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탄력 받아서 갈 건데 자기들은 어떤 방법으로 추가편입을 보장해 줄 거냐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법률적인 검토 이후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의 동의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민원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지금 추진위하고 추가편입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절충의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오수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지적할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서로 과장님 보고와 국장님 답변으로 추진위원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40여 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넣는다는 조건부로 오늘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복지건설위원회가 화합된 모습으로 잘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서 조건부 승인안을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5년여 동안 개발성과를 추진해서 구역지정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옆에 쥐 파먹은 듯한 배제된 지역에서 강력하게 편입을 원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고민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로 보탬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 분들이 추가편입에 있어서 불이익 당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까 반목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추진위 측에서 차후에라도 각서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겸해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복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란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행당7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이 된 후에도 반드시 편입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시고, 추진위원장의 명의로 공증각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을 제가 다시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지역민원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점심시간 지나서까지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대로 저희가 구역지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편입하는 지역에서 동의를 다 받으셔 가지고 기본적인 요건만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언제든지 추가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도 조건으로 시행하고, 제시하신 대로 추진위에서도 일종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원안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제2차정례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26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 원안가결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수정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검토보고서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