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한 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농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청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방청규정 제13조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친다든지 또는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농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농동 134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당해 구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농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의견청취안 1페이지입니다. 전농제10구역의 위치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동대문구 전농동 134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전농로와 배봉로 등의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청량리역이 근접한 역세권 지역입니다. 동측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에 전농 제8구역, 해성여중·고교, 전농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동대문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7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7년 1월 16일 추진위원회로부터 구청으로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7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2007년 9월 20일에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의견 3건 중 채택 1건, 불채택 2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농 제10구역의 전경 및 내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 구역은 협소한 골목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고 화재 시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우며,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구역지정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면적이 25,080.46㎡로써 구역지정 필수요건인 최소면적 10,000㎡ 이상을 만족하고 있으며, 호수밀도가 ㏊당 74.16호,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72.04%, 과소필지 비율이 69.03%, 주택접도율이 32.25%이므로 구역지정 요건에는 적합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2페이지 상단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 제10구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써 서울시 기본계획에 적합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종일원화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2페이지 하단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농 제10구역은 도로, 소공원, 택지1, 택지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 3페이지 및 4페이지 도로 및 공원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 내 기존 6m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폭 12m 도로 2개소 및 8m 도로 1개소를 확폭하였습니다. 구역 북측 전농로에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 주출입구로의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은 단지 북측에 소공원으로 1,326.42㎡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건축계획의 조감도입니다. 건축세대수는 총 413세대이며 이중 71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으로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건물 동수는 총 7개동입니다. 용적률은 235.37%이며, 건폐율은 24.98%입니다. 주차대수는 지하에 567대, 지상에 5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건축계획의 조감도입니다. 이상 전농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농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농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전농동 1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5,080.46㎡이며 전농로변에 인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전농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4,784.44㎡,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296.02㎡ 총 25,080.46㎡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계획 내용에 건축 높이가 평균 12층 이하로 결정되어 주변지역 현황 및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784.44㎡를 감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10,296.02㎡를 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25,080.46㎡로 종일원화하여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공원의 정비기반시설 5,480.77㎡로 하며, 분양 및 임대주택, 종교부지의 택지는 19,599.69㎡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대로 폭원 26m에서 28m를 29m에서 31m로 확폭하고, 연장 1,900m를 180m로 변경하고, 기정 소로 폭원 8m를 중로 12m로 확폭하며, 연장은 변경이 없으며, 기정 소로 6 내지 8m를 중로 12m로 확폭하고 연장 320m를 85m로 변경하고, 소로 6m 연장 141m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공원 도시계획시설은 전농동 209-124일원에 1,326.42㎡로 신설 결정하며, 도로 정비기반시설은 기정 소로 4m를 8m로 확폭하고 연장은 90m로 하며, 기정 소로 6m를 중로 12m로 확폭하고 85m로 결정 변경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전농동 134번지 일대에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186동을 철거 이주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7개동 413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5.50% 이하로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0%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나,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한 수익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신축건물 소유자 및 상가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제척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복합상가를 계획하여 현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조합 측의 의견과 이해가 상충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고,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로 배봉로, 전농로의 교통수요 증가로 교통흐름에 지장초래가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재개발 10구역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사업 추진성에 있어서 사업성에 수익이 있어야만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봐서 개발사업 자체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이 지적을 두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립대 앞에 현재 10구역 구역지정안에 배치 도면을 보면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배봉로 쪽 약 150m 지점에 영광슈퍼 쪽으로 노후된 주택이, 약 30, 40채 정도의 불량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구역지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구역 지정을 넣어 달라는 부탁이고, 두 번째는 추가구역 지정안으로 공원을 설계를 돌리고 지금 현재 공원부지를 근린생활 시설로 사업성에 수익성이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상지는 전농동 124번지 31호 일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당초에 노후·불량주택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에서 아직 포함이 안 된 사유는 이 구역 자체가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딱 정해져 있는 구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쪽에 어제 추진위 측에다 물어봤더니 이쪽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구역지정에 아직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구역이 채택되면 추진위원회에다 본격적인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쪽이 시립대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쏙 들어간 이 부분에, 공람의견 들어왔을 때 7층인가 올라가는 건물이 있어서 제척을 시켰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구역의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종교시설 관계나 아니면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쪽을 이쪽으로 배치하는 안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했었던 모양인데 사전에 구역지정 올리기 전에 시 도시정비과나 관계 과에 협의를 했더니 관계 과의 의견이 종교시설이나 소공원은 이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우선 의견을 잡아서 정비구역지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아까 건축도면 한 번 올려보세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어떤 도면이요?

신재학위원
조감도.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재학위원
예, 지금 건축에 임대아파트 현황 설명을 주택과장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 뒤가 임대아파트하고 상가근린시설 들어가는 걸로 지금 조감도 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신재학위원
몇 세대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임대아파트가 71세대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항상 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한쪽 구석에 가서 아주 모양도 그렇고 없이 사는 것도 서글프지만 항상 한쪽으로 몰려서 있는 둥 없는 둥, 있는 사람의 그림자 밑에서 사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 단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시작할 때 지난번 서울시 건축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구 건축심의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항상 위에 층에 넣던지 중간층에 넣던지 해서, 물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익은 조금 상실될 수 있으나 같이 공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임대아파트를 앞으로는 절대로 한쪽으로 빼고 또 모양도 아니면 시설도 저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주택과장님 꼭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또 다시 그렇게 구역지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시의 지침이나 신재학위원님 의사에 따라서 향후 설계하는데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재개발 10구역, 제가 보니까 거기가 시립대 앞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료위원이 ‘상가를 앞으로 뺐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안으로 넣어라.’ 거기에 공원 부지를 해 놓으면 좋겠죠, 앞에 시립대도 있고. 그러나 재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주민들은 단 몇 %든 올려야만 소득이, 지분이 올라가서 자기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상가를 뒤에다 넣었을 때는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아파트 단지에 보면 거의 상가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를 보면 시립대 앞쪽으로만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밑으로는 전곡초등학교 앞에 있고 저 뒤쪽으로는 기사식당 쪽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몇 세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공원부지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하셔서 그쪽에다가 상권이 될 수 있는 상가를 짓고 공원을 한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모든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그쪽으로 했으면 어떤 가 제 의견입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강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립대 부근에서 여기 몇몇이 이 밑으로 상가가 형성되어서, 당초에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이쪽에다가 상가를 배치하는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7층 새 건물이 올라가서 제척되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을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누누이 몇 번씩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첫째는 이 전농10구역이 아니고 용두6구역 때도 임대아파트를 한쪽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문제 생긴점 말씀드렸고 또 이문동, 휘경동 지역할 때 그 지역은 서울시 방침이 바뀌면서 한 동에다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섞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또 10구역 문제를 이렇게 해서 빼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 우리 지역은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은 검토 자체부터 이렇게 ‘7개 동 중에서 이 동은 이렇게 해서 임대아파트로 짓습니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문제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용지로 내고 또 상가가 형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농10구역이 지금 청량리 역사하고 맞물리면서 거기가 상권이 굉장히 좋게 생기는데 여기는 하면 또 슬럼화가 된데다가 여기다 임대주택까지 같이 포함한다면 여기는 아파트 전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사는 실수요자들, 임대주택 실수요자들이 문제가 생기므로 결국은 다 함께 ‘윈윈’이 안 되는 이 상태로 가는데 이 검토를 기본부터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똑같이 지적받은 사항인데 또 다시 시간상 쫓겨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시민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자면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까 김명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들은 사회 그런 차원보다는 아파트가 좀더 많은 동 수가 나와서 주민들이 입주할 때 조금이라도 부담금을 덜 내고 입주하는 그런 걸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좌우지간 잘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농동 124-31호 부분 일대를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신규 편입시키고 소공원 부분을 상가지역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단지 중앙에 소공원을 배치하며 임대아파트를 기존 일반아파트 단지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곤 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우리구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