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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154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07-12-14

송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34만 구민의 대표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방효영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성동구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혐의 등 위법 부당한 혐의이며 신고기한 및 방법은 행위일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이며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신고사항의 처리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100만원 이내부터 최고 300만원 이내까지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상이나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며 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및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부조리 근절대책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제3조1호의 향응제공을 받는 행위라 함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식사접대를 받을 때 얼마의 식비를 향응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허위신고 시 피신고인의 허위가 밝혀졌을 때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알선청탁행위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포함하지 않아 이러한 행위는 부조리신고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역시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안제7조 내지 안제8조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결정 시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세부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불만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동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저는 부조리 신고를 내부에서 다른 직원이 했을 때도 보상금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직원들께서 연일 예산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는데 지금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5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조례안을 통과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향응제공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이상부터 처벌대상이고 향응 접대는 음주, 스포츠, 오락, 휴식시설 이용 등을 지원받는 행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허위신고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보상금 지급은 환수조치토록 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성동구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징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알선 청탁 범위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알선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소개행위를 말하고 청탁은 이러한 것을 부탁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이라든가 알선의 대가로 뇌물이나 재물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만 부조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시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하면 세부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내부직원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이 되느냐 하셨는데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내부고발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원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예산이 통과한 후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옳으냐 질의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허위신고에 대해서 그동안 정신피해 입은 거 보상은 없나요?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에만 해당이 되고 구체적인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는 허위신고자는 보상금 환수조치토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징계대상이 됩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공무원이야 그렇지만 민간인일 때는 고발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규칙을 만든다고 했는데 규칙에 삽입을 하라고요. 허위신고가 됐을 때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못할망정 법원에 관에서 고발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피해 입은 사람이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용환

김용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와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건(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효영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라인 민원처리, 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 및 수요증가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주민생활 서비스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8월에 동사무소명칭선정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확정된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관련해서 별표 2의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7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동구와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과정과 자매결연 협정내역, 캅 카운티 현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6년 12월 캅 카운티에서 우리구에 자매결연 체결의사를 제시하였고, 2007년 1월 우리구에서도 구청장 명의의 동의서를 보냈으며 2007년 4월 캅 카운티장의 명의로 공식 교류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2007년 7월 캅 카운티 측에 공식초청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2007년 9월 협정서안을 서로 교환 후에 10월초에 협정서 내용을 확정하고 지난 10월 23일 우리구와 캅 카운티 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정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협정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캅 카운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캅 카운티는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 주 도인 애틀란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92㎢로 성동구의 약 53배에 이르고 인구는 약 66만명에 1인당 연소득이 3만달러이며 방송, 항공, 교육 등의 발달로 미국에 전형적인 중상층 도시입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로 우리구와 캅 카운티는 우호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캅 카운티와 청소년 홈스테이,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청소년 어학연수, 문화사절단 방문,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등의 제반 교류사업을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왕십리교통광장 내에 시가 5,000만원상당의 사랑의 시계탑을 캅 카운티로부터 기증받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교육, 문화, 기술, 정보, 관광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에 우호증진은 물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성동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제교류에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성동구와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이라 하면 사전에 의회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협정 체결한 다음에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유성 해외교류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사전의결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사전이라는 말은 빠진 것으로 압니다. 일단 사전에 받아야 된다, 사후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는 게 구에서 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의결을 미처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실무협의를 하면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자매결연추진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제152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께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급적 자매결연 협정 체결 건에 대해서 구의회에 먼저 상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고 또 양 도시 간에 협정내역에 대해서 상호 조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율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려서 최종 10월초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캅 카운티 간에 조인식, 방문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송진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54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성동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1항에 의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분야 한 건과 특별회계분야 두 건으로 총 세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취득이 한 건, 특별회계는 주차장 취득이 두 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홍익동 373-1호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으로 인한 재산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목적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화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가정문제를 지원하여 건강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건전한 가정문화 환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6년 4월 6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소월아트홀 1층에 한 7평정도의 협소한 면적으로 직영한 바 있으나 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2007년 1월 1일부터 한양대학교에 위탁해서 현재 동문회관 1층 36평, 108㎡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룹상담실, 프로그램실, 자료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하기에 시유지 1,727.2㎡와 구유지 1,087.2㎡ 총 2,814㎡ 규모의 시유지에 공영주차장과 공원이 조성된 위치에 홍익동 373-1의 위치에 부지 455.7㎡ 지하 2층 지상4층, 연면적 1,229㎡ 규모의 건강지원센터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28억하고 구비 6,100만원을 확보해서 유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각 층별로 주요시설은 지하1층은 체력단련실, 지상1층은 경로당, 2층은 보육정보센터, 3층은 가정지원센터 사무실과 각종 상담실, 4층은 교육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가정문화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안건으로 마장동 주차장 건설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동 463-2번지 일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보급률이 64%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비 17억 400만원과 구비 15억 7,800만원으로 연면적 823㎡에 3층 4단의 주차구획 7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두 번째 사항으로 성수동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수동1가 13-22지역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으로 차량통행 및 이용이 많으나 공급된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6억 1,600만원의 구예산으로 부지 780㎡를 매입해서 36구획의 평면식주차장을 건설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성수동 공영주차장을 신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도 원활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마장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비 17억을 받아서 하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26억을 전부 구비로 해야되나요? 마장동은 시비를 받고 성수동은 구비로 하고, 왜 성수동 공영주차장은 시비보조를 못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시설 구성내용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정보센터, 경로당, 대한노인회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합센터로써의 의미를 띠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간의 말에 의하면 백화점식센터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좀더 전문화된 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안의 구성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시설대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홍익동 공원부지 150평의 대지가 되어 있는데 시비를 28억, 구비는 6,180만원 정도로 취득을 하면 그 땅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은 1층에 준다고 했는데 1층 전체를 주어야만 되는데 거기 마장동에 있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오기로 얘기를 해 가지고 1층 40평정도 되는 면적을 3분의 1을 막아서 노인회사무실을 주고 3분의2를 갖는다해도 30평이 채 안 되는데다가 경로당을 주면 그게 사실상 너무 협소해서 노인회사무실을 지금 도선동 사무실도 없어지고 하니까 경로당을 제대로 된 데를 한층 전체를 주어야 경로당다운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지 반으로 막아서 주면 현재있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고, 제가 구청장하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서 뭘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좁은 데로 할 수 있고 그런데 대현경로당의 경우를 들면 공간이 넓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써 탐이 날정도로 공간이 넓고 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층 전체를 주어서 도선동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지,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앞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1층 전체를 주든지 안 주든지, 도선동사무소를 비워서 그것을 주든지 사실 도선동은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구립경로당은 20평짜리 건물 하나 산 거 였었는데 제가 2000년도 구의원이 처음 되면서 고재득 구청장하고 계속해서 경로당 문제를 제가 해마다 구정질문에 묻고 답변해 주고 한 것이 지금까지 끌어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도선동 홍익유아원 자리를 경로당으로 하고 그 유아원을 서울시에서 공원할 때 유아원이 거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갑자기 변경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그쪽으로 한다는 말만으로 한 거예요. 지금 유아원하고 있는 자리는 거기가 대지가 100평이 넘어요. 거기를 경로당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갑자기 건강지원센터 부지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약속해 내려온 거고 하니까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마장동 공영주차장은 시비를 확보해서 짓고 성수공영주차장은 구비만 투자 해서 하는 것은 시비보조를 못 받는 것 같아 형평성도 안 맞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축 시의 시비지원비 및 지원대상 규모에 대해서 시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2002년 9월 26일자는 교통정책보조금 방침에 따라서 군별을 정해 가지고 차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군은 중구·서초·강남구, 2군은 종로·영등포·송파, 그리고 3군은 우리구 포함한 나머지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1군은 한 푼도 안 주고 2군은 20% 지원해 줍니다. 3군은 40%정도 지원해 주고 건설비 지원은 평면식 주차장을 제외한 입체식 주차장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층3단인 경우에는 입체식 주차장에 대해서 1군은 하나도 안주고 2군은 40%, 3군은 50%를 줍니다. 그리고 3층4단인 경우에는 1군은 하나도 안주고 2군은 50%, 3군은 7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마장동은 3군 4단 70면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40%를 주고 건설비는 70%를 지원받는 실정이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재정비촉진지역이고 해서 입체식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나중에 재정비할 경우에 돈이 많이 투자된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면식으로 36면 정도를 짓는 것은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구는 평면주차장만 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많이 따가지고 입체식으로 크게 지었을 경우에 나중에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서 하게 되면 임시적으로 급한 평면주차장으로 돈이 안 드는 방향에서 부지매입비만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송진섭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명칭아래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구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강순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을 주관부서에 얘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 1층의 넓은 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운영과 도선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도 서면으로 별도로 주관부서로 하여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등 어려운 의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송진섭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대상은 보건소 시설 및 청소관리이고 위탁기관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입니다. 위탁방법은 당사자간 협약에 의한 것이고 추진방향은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사유는 노후된 청사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위탁사유는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예산절감은 연 7,500만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단위탁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위탁을 함으로써 보건소가 얻는 기대는 효율적인 시설관리의 운영을 통해서 노후된 건물을 관리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 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10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구와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건 : 원안가결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위탁계약 사업보고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와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건 검토보고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위탁계약 사업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