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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76회 제20운영위원회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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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

정성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심정현의원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심정현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심정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 및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 및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영

정성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임광규의원외 5인 발의)

13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임광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인데 임광규의원이 참석을 안 하셨으므로 간사이신 심정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 및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심정현위원께서 발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심정현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결과 임광규의원외 5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2조 구성 및위원의 선임,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로 수정한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심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정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정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특별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