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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본회의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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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의장대리

먼저 지금 강태희 의장님께서 긴급한 민원사항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하여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에게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신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친다든지 또는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새 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심정현의원입니다. 오늘은 구 현안 업무 중 앞으로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통폐합 및 폐지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활용 계획, 또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동 명칭 및 존치 동주민센터 결정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통폐합 및 폐지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 듯 동이라는 명칭은 1946년 9월 28일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7월 1일 정부는 읍·면·동의 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능만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기능 전환의 주요 요인은 첫째, 다단계 행정계층의 비효율성, 둘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행정인력의 지속적 증가, 셋째, 생활권·경제권 확대에 대응한 변화 필요, 넷째, 행정 전산화로 업무량의 대폭 감소 추세 등으로 분석됩니다. 1995년 민선자치단체 등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센터의 막이 올랐습니다. 2002년 주민자치센터 및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가 각각 도입되었으나 운영상 일부 미진한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도시 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 행정수요의 증감으로 지역적 행정여건이 변화되었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동행정 운영의 지역적 확대는 물론 민원행정의 경우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등 변화된 환경 및 수요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 개편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특히, 많은 동 주민센터가 소규모 동주민센터 체제로 운영된 결과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은 물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념이 변화되었음에도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 인력, 재정상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서울시에서는 1단계로 3만명 이상 주민을 관할하는 대동제를 지양하여 동주민센터 100여개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우선 통폐합하고 2단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동주민센터 모델 개발과 행정계층으로써의 적정 여부, 담당 사무 등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평균 관할 인구수는 19,655명으로 2만명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최고 인구수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는 양천구 신정3동으로 50,522명에 이르며, 최소 동은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로 867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규모별로 보면 5,000명 미만 관할하는 동주민센터가 16개소,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 45개소, 1만명 이상 15,000명 미만 82개소, 15,000명 이상 2만명 미만 127개소, 2만명 이상 3만명 미만 50개소이며, 4만명 이상 인구수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는 6개소입니다. 전체 동주민센터 중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분류할 수 있는 15,000명미만 동주민센터 수는 143개소로 28%, 2만명 미만 동주민센터는 270개소로 5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15,000명 이하의 소규모 동주민센터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과 그 주변을 둘러싼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에 집중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건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소규모 동주민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상은 90년 이후 정보와 도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종전의 인구, 거리 개념의 비효율적인 소규모 동주민센터 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로 분석됩니다. 동주민센터 인력과 담당 사무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518개소에 약 6,936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 5,179명 74.7%, 사회복지직 819명 11.8%, 기능직 938명 13.5%입니다. 1개 동주민센터 평균 13.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분야별로는 동장, 주민생활팀장, 민원행정팀장, 서무, 운전원 등 기본 인력을 비롯하여 주민등록, 인감, 전·출입, 팩스 민원 등 행정민원 분야에 5명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여성, 아동, 의료, 보건 등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지도의 복지와 행정의 환경 변화는 행정의 보다 다양하고 높은 질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정은 경쟁 속에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대문구의 통폐합 예정 동을 살펴 보면, 신설동과 용두2동, 청량리1동과 청량리2동, 답십리3동과 답십리5동, 전농2동과 전농4동 등 8개동이 통폐합 예정입니다. 이 통폐합 될 예정인 곳의 인구수를 살펴 보면 신설동 8,598명, 용두2동 10,615명, 청량리1동 14,877명, 청량리2동 10,602명, 답십리3동 5,594명, 답십리5동 10,594명입니다. 타 구 동주민센터수를 살펴 보면, 동 주민센터 수가 성북구 30개, 송파구 28개, 관악구 27개 등이고 우리 동대문구는 26개로 서울시 25개구 중 성북구, 송파구, 관악구 다음으로 인구수에 비해 동주민센터 수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구민의 기대에 맞추어 보다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개동을 한꺼번에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유휴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유휴공간을 지역복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복지 자원의 확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는 이 때에 보육환경시설, 즉 어린이 집 공동 급식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대문구에는 23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232개 어린이 집에서 메뉴 짜기, 장보기, 조리하기 등에 드는 인력과 경비를 어린이집 공동 급식소를 운영해서 공동 구매, 공동 조리를 통하여 각 어린이집으로 운반만 한다면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 공동 급식소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공동 급식소를 비롯한 유휴공간 설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구청장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가능한 어린이집 공동급식소를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에 따른 동명칭 및 존치 동주민센터 결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하는 행정동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법정동명 및 역사성, 주민정서, 선거구,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동주민센터의 원거리 위치 및 동명칭 변경에 따른 정서적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 대상인 2개동의 법정동이 다른 경우 서로가 자기들 동명을 행정동명으로 사용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전농2동과 전농4동, 답십리3동과 답십리5동, 청량리1동과 청량리2동은 물론이지만 신설동과 용두2동 상황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설동 1,352명 주민이 서명을 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설동 주민들은 신설동이 용두2동보다 약 88년 전부터 동명을 사용했다는 것과 신설동은 법정동이고 동대문구의 상징적인 동으로 동대문구 발전에 중추적인 역활을 하였고 전국에 알려졌으며, 지하철 1·2호선과 5개 노선으로 둘러싸인 상권이 발달한 동부 서울의 교통 요지이고, 대기업, 금융, 학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대기업, 금융, 학원, 상인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민원발급 502,149건으로 1억 2,370만 8,350원의 전체 인증기 수입을 냈으며, 우이동~신설동간의 경전철이 개통되면 교통체계 개선과 도심 접근 시간 단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역세권 개발과 주거지역 개선과 개발로 주민의 증가 및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 형성이 구성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설동 주민들은 유례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신설동 주민센터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법정동은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용두2동 주민들의 의견은 용두2동은 신설동보다 인구수가 많고 용두문화제가 있으며, 신동아아파트 부근의 주소가 용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두2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동명칭 및 존치 동 주민센터 결정에 대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칭 및 존치 동주민센터 결정을 함에 있어 공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일환으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 행정관리국장 김병선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질문]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2일 재활용 선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신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 익는 풍성한 가을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이 넉넉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가을에는 잦은 비로 인해 농민들의 가슴에 근심이 가득찬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마무리와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전철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1년 3개월의 의정활동 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 효과가 인근까지 미쳐 시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 속 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또한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의 성장, 발전 등의 여건 변화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주변지역에 미래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이 당해 지역의 난 개발로 억제하는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시 기존 건축물 이해 관계자 등에 감안하여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 고시되어 주민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대문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시 당해 지역의 주민이 공람 의견을 제시한 건수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공동 개발로 규제된 필지에 대하여 허가된 예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율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용적율을 제어함으로써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에 취지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율로써는 공공의 이익을 만족시키면서 개인이나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 전농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건폐율 50% 포인트, 기준 용적율이 300% 포인트, 허용 용적율은 450% 포인트 입니다. 또한, 기준 높이가 80m이고 최고 높이는 100m입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에 1,000㎡인 부지에 개발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 50% 포인트일 경우 최대 지상층 연면적은 4,500㎡이고 최고 층수는 9층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고 높이가 100m니까 30층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30층으로 개발 할 시에는 건폐율을 15% 포인트, 즉 1층 바닥면적율 150㎡로 지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인이나 개발업자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용적율 산정방식을 800에서 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되어야만 지구단위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유자들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미래 동대문구는 높고 아름다운 문화 자치구로 발돋음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구청장께서는 폭넓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둘째, 청량리역 앞에 있는 동대문구 현장민원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1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현장 사진이 동대문구 민원센터인데요. 동대문구민들이 하루에도 187명이 민원발급을 위해서 들어 가고 나오는 모습을 본 의원이 이 사진에 담았습니다. "청량리역 앞에 있는 동대문구 현장민원실이 구민을 도외시한 채 문 닫아", 먼저 많은 행정기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바로 혁신, 창의 행정과 발로 뛰는 행정, 찾아 가는 서비스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행정 속을 들여다 보니 참으로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기에 바로 잡기 위해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량리역 앞에 있는 동대문구 현장민원실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0만명에 달하는 곳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현장민원실을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타 구에 민원 발급이 우리구 민원 건수보다 많고 주 5일제 근무 확산과 인터넷 민원 발급 증가를 이유로 폐쇄조치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현장 민원실은 2000년도 말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7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루 평균 187건의 민원 발급을 하였고, 7년 동안 총 민원 발급 건수는 320,419건으로 자료 요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26개 중 주민자치센터 민원발급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필요한 동대문구 현장민원실을 공무원 관계자 몇 분의 안일한 생각이 이렇게 큰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고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의 소식지에 2007년 9월 30일 현장민원실 철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본 의원이 9월 29일 현장을 찾았을 때 공사 안내 표지판 하나 없고 안전망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곡예하듯이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보도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지나 가는 보행자들이 피해 다니는 것을 목격하며, 본 의원이 현장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30일로 예정됐던 철거가 29일 이렇게 철거를 하면서 하루에 20만명의 유동인구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안전망 하나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철거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동대문구 현장민원실 용역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 2007년 9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 21일 전농2동 동민과 동서울케이블방송에서 연락이 와 처음 알게 되었고, 곧바로 현장방문과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장민원실을 폐쇄시키면 안된다고 하였을 때 철거 용역이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날짜가 9월 28일로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움직이는 우리 동대문구 382,000명의 구민은 이러한 행정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과에 의뢰해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다시 복원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우리 동대문구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구청장 홍사립 행정관리국장 김병선 [답변보기] [질문]셋째, 동대문구 공영주차장 건립 4년만에 폐쇄 위기로 구민 혈세 130억 6,100만원이 웬말인가? 동대문구 개발 사업 중 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여러 곳 중 전농1동 7구역, 전농4동 8구역, 답십리1동 18구역 등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쇄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구민의 혈세 130억 6,100만원은 어디서 찾으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2004년 1월 1일 이후 완공된 동대문구 공영주차장은 모두 11곳입니다. 이 중 세 곳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 직전에 와 있는 현실을 보면 근시안적인 구 행정부의 행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현황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공영주차장은 2005년도에 완공된 전농1동, 현재 재개발 7구역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사진은 최근 2005년도에 완공된 전농1동 311-7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입니다. 토지매입비, 건축물 공사비를 합하여 43억 8,100만원, 전농4동 273-1 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비, 건축물 공사비를 합하여 35억 4,400만원, 답십리1동 103-1 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비, 건축물 공사비를 합하여 51억 3,600만원 이 세 곳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130억 6,100만원이며, 이 세 곳 공영주차장은 직선거리 4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3년 11월 서울시에서 2차 전농·답십리 뉴타운 구역 지정으로 확정 발표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물며, 개발이익을 입안·수립하는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정비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건립을 추진 완공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 집행이라 생각됩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 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에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비 기반시설물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구민의 혈세인 130억 6,100만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한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과 함께 구청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본 의원이 2007년 3월 13일 제171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1. 전농3동 60번지 일대 무단 철거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2. 휘경동 도시계획사업 정보 누설로 인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3. 전농4동 전곡마을마당 공동화장실 어린이 익사사건에 구상권 행사는 마무리 되었는지, 또한 리모델링 공사는 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7년 6월 28일 174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배봉산 근린공원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약 8,800m 산책로 훼손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농3동 배봉초등학교 앞 육교 옆 좁은 도로, 1976년 전농동에서 면목동간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 76년 11월 1일~77년 9월 30일에 대하여 확장 공사는 언제 착공하는지 답변주시고,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재차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김명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질문]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지금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장마기에는 비가 안 오고 장마가 지난 뒤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계절은 가을을 알리는 고운 단풍 소식으로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71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을 재점검하고 세 가지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첫째,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 두 번째, 공공기관 금연건물지정, 금연거리지정에 대하여, 세 번째, 동대문구거주외국인 조례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의약 박물관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구청장 4기를 맞아 추진한 사업 중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사업이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사업은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물 지하2층에 박물관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동대문구 구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실패한 사업이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한의약 박물관을 건립하고 추진했던 공무원의 징계나 한의약 박물관에 투입한 사업비 66억 4,8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2006년 9월 13일자 한의약 박물관을 개관하여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방문자 수를 보면 23,000여명으로 1일 평균 11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의약 박물관이 있는 동의보감 타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건강백화점 및 상점들의 불이 환하게 켜져있어야 하는 지금 시간에 어떠합니까? 컴컴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지가 3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것이 한의약 박물관의 현 실태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의약 박물관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기하셨는데 현재의 운영 사항을 종합 판단하신 결과는 어떠하며,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참여정부는 5년 동안 혁신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부와 서울시 및 구에서 혁신과 창의행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그러나 구민들은 혁신과 창의행정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의자에 앉아서 입으로만, 서류로만 혁신과 창의행정을 하지 마시고 발로 뛰는 혁신과 창의행정을 하여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초등학교는 18개 학교, 중학교는 16개, 고등학교 8개 합이 42개교입니다. 학생들이 체험현장 학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내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유아원, 노인정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에 42개 학교가 있으니까 서울시 25개구를 치면 한 1,000여개 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통틀어서 함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방문자 관람객 수를 앉아서 기다리는 수동적 박물관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는 변화하는 박물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한의약 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발로 뛰어 한의약 박물관이 살아 움직이고 동대문구가 꿈틀대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의약 박물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176회 임시회의가 끝나는 9일 이후에 본의원부터 제가 사는 지역에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살아 숨쉬는 박물관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며, 또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자 제안합니다. 보건소장 전준희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다음은 공공기관 금연건물 지정 및 금연거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극장, 공연장, 체육관, 터미널 등은 물론 서울시에서는 2007년 9월 1일부터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시죠.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저나 여러분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겠습니까? 담배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0여 종의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해물질이 심장과 혈관질환 및 폐암, 후두암, 위암, 간암 등 중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담배로 인한 선진국 전체 사망자 28% 중 암 사망 35%, 폐암사망 89%가 흡연에 기인하여 사망한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암 사망 원인 중 폐암사망율이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듣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라 합니다. 또한 전 세계 흡연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2000년 490만명, 2030년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우리나라의 흡연 피해를 보면 사망자가 연 42,000명, 경제적 손실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피해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배야 말로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이웃에게 간접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학교 운영 캠페인, 공공건물 공중시설에서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느라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울시에서는 2007년 9월 1일부터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소재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입구 거리를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하여 시범 거리로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위생병원의 금연학교를 활성화하고 캠페인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구민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준희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거주 외국인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말 우리구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7,0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구 외국인 연수학생, 산업연수생, 불법거주외국인 등 외국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수를 포함한다면 1만 여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13일에 있었던 제171회 임시회의에서 우리구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정을 강력히 주문하였는데 8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원조례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거주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는데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생활예절 교육, 상담 직업알선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타 단체의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금천구, 양천구, 성북구, 성동구, 서초구 이렇게 5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으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70개 단체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세계 10위이니 11위이니, 개인소득이 연 2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젊은이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업종 일의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에 투입되어 우리 경제발전에 일조함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책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거주외국인 산업연수생은 물론이요, 불법외국인 일자리도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코리안 드림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조례지원 의지를 표현하셔서 우리구 거주외국인 1만 여명의 염원인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전철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 질문 아주 많은 연구를 하시고 세세부분까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뒤에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먼저, 우리 심정현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활용방안하고 동 통폐합의 동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전반적인 500개가 넘는 동을 다 파악하셨더라고요, 아주 세세하게. 1943년 우리 동대문구 구제가 실시된 이후에 1946년에 처음 ‘동회’라는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다 1956년에 동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51년 만에 주민센터라는 명칭으로 지난 9월 1일 변경이 됐습니다. 이 세계화 추세에 의하면 어느 학자들은 각 동을 5만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구하고 딱 맞거든요. 현재 의원님들 선거구가 8개 선거구니까 5×8=40, 참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의원님들 선거구가 있어서 어렵고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8개 동을 4개 동으로 한 번 줄여보자 하는 안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또 모든 조례가 다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개요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모든 사항은 앞으로 모든 의결이 의원님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독서실, 보육시설, 문화공간 확보하면서 요 사이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체 공동사업장 시설 또 공동체식으로 기업끼리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예를 들면 슈퍼마켓 같은 것도 사실 지금 큰 대형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네슈퍼 같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합체를 어느 한 곳에 집결적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두 가지는 주민의 문화공간이나 복지활용 또 하나는 경제활성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활용할 예정이고요. 통폐합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정은 신설동, 용두2동, 청량리1, 2동, 전농2, 4동, 답십리3, 5동. 그런데 동 명칭 문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의 의견을 많이 주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대적인 의견 접근은 청량리1, 2동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전농2, 4동, 답십리3, 5동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설동하고 용두2동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신설동 주민하고 용두2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것이냐, 또 지금 현재 결정하면 한쪽은 소외감 또 주민들의 극도의 불신감이 팽배하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은 내년 6월 말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역사성 그 다음에 대표성,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측면, 주민 여론보다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이겠느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 같은 데는 10개동 또 기타 6개동, 7개동 하는 곳이 있고 통폐합 않는 곳도 현재 2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26개동에 22개동으로 바꾸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특히 종로 같은 데는 법정동이 4, 5개 동이 1개동으로 합치는 곳이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또 중구, 아까 심정현의원님도 중구 예를 들어서, 중구도 지금 법정동 3, 4개동이 1개동으로 합치는 문제 또 광진만 해도 지금 다른 동명끼리 합치니까 양측에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가 아마 걸렸을 겁니다. 동 통폐합 문제는 의견을 좀 듣고 지금 말씀드린 역사성, 인식성, 경제성, 합리적인 방안 이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동 문제, 존치하고 주민 여러 가지 사항은 행정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그 다음에 김명곤의원님, 저는 김명곤의원님만 올라오면 사실은 아주 끔찍하게 겁나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여섯 가지 사항을 주셨는데 지역에 도시관리국 사항이나 건설교통국 사항은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 아마 상세하게 보고 드릴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청량리로터리 현장민원실 철거문제, 사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2000년 11월에 설치됐는데 설치한 이유가 1990년대 들어서자마자 일본에서 현장민원실 설치가 유행이 됐습니다. 1994년도에 일본 최고의 행정경영대상을 조그만 마을, 인구 12만인 마을 출운시라고,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데쓴도 시장이 이끄는, 그분이 그 후에 명성을 얻어서 도쿄지사까지 무소속 출마를 3회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백화점에다가 출운시 현장민원 출장소, 그걸로 인해서 기업체, 공공기업체, 지방자치단체 1만개를 ’94년에 평가한 결과 전국 최고의 우수한 경영단체에 이즈모시가 선정됐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런데 그 후에 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신 그 다음에 정보화시대, 교통시대가 하도 발달하면서 점차 없어지는, 일본 이즈모시도 2001년에 철거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저도 우리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대문구가 찾아가는 민원현장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아, 동대문구가 정말 참 열심히 하는 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2005년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김명곤의원님이 많은 분들이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숫자는 맞고요. 하루에 평균 10명 이내가 안 되고 전부 정보 업체들이 와서 각 동에 가면 왜 왔느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정보 업체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부 떼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가 2005년부터 이건 바로 계륵이다, 계륵.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참 고민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화 추세로 가면 점점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인터넷 하나만 보면 세계가 전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있는 것, 사실은 김명곤의원님!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로 갈 경우에는 하나가지면 세계를 다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오히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장민원 보다는 오히려 앉아서 세상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줄여가는, 점차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또 이명재의원님도 세 가지 사항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한의약박물관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걸로 가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고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문제 또 담배, 성북구에서 2005년부터 금연구역을 성신여대 앞에 설정한 이후에 구별로 지금 몇 개구가 설정해 놨는데 저희도 이제 할 때가 왔구나. 특히 대학가, 시립대, 경희대, 외대 중에 시범거리 설정할 겁니다. [답변]그리고 외국인 지원조례 방안, 점차 외국인들이 많아 갑니다. 세계에서 외국인들 다문화, 다종교 전부하는데 유독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하고 독일의 게르만 민족,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 이 세 개만이 사실은 외부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독일 대표팀에도 지금 흑인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1936년도에 오웬스가 100m 우승할 때 흑인 저주라는 발언까지, 다시는 우리 독일에는 흑인이 들어오지 말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독일도 지금은 세계화 다문화 됐고, 러시아 슬라브 민족도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한 사람만 해도 1만명이 넘는 정도고 결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982명 가장 많고 조선족이 4,360명, 일본이 372명, 몽골이 287명, 타이완이 224명, 필리핀이 209명 해서 지금 현재 1만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체류별로 보면 취업근로자가 2,940명 36%, 그 다음에 결혼이나 방문, 동거가 2,129명 26%, 유학연수가 1,954명 24% 이렇게 외국인 시대가 아니라 다민족, 다문화 시대로 저희 나라도 갑니다. 일본은 벌써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100만명 추산되고 있는 재한 한국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에서 금년 중에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 각종 상담 사업 등 지원방안을 정말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현재 신문에 보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로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상세한 사항은 각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의 개략적인 보고만 드리게 된 것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 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먼저,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행정의 전산화가 확대되고 전국 온라인화로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지침에 의거 동 통폐합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총 26개동으로 인구가 1만명 미만 동이 3개동입니다, 신설동, 전농2동, 답십리3동. 그 다음에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이 20개동이고, 2만명이 넘는 동도 휘경2동, 전농3동, 이문3동 등 3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안에 의한 동 통폐합 추진 방안을 보면 먼저, 1단계로 2008년도 6월말까지 8개동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폐합되는 동을 보면 신설동과 용두2동을 통합해서 신설동이나 용두2동으로 하고, 전농2동과 전농4동을 통합해서 전농2동으로 하고, 답십리3동과 답십리5동을 통합해서 답십리3동으로 하고, 청량리1·2동을 통합해서 청량리동으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치되는 동의 명칭이나 폐지되는 동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 명칭이나 폐지되는 동청사의 활용문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동 통폐합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문을 구하여 원만한 통폐합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폐합으로 발생된 잉여 인력은 우선적으로 통합 존치되는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일부 보강하고 일부는 구청에 시책추진단이나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동 통폐합 추진 업무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 상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동 통폐합 업무는 지역주민이나 의회, 그리고 구청이 함께 만들어 가는 통폐합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김명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2000년도에 구민들에게 찾아 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왕래하는 청량리 롯데 백화점에 설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단순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팩스민원, 그 다음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시행이 실시되고 또한 2005년도부터는 인터넷 민원이 증가되고 주 5일제가 또 실시됨에 따라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3년여동안 폐쇄를 검토해 오다가 금년 상반기에 폐쇄 결정을 하고 두 달여 동안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동 주민센터나 소식지, 또는 현장 폐쇄 공고함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 10월 1일자로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철거 일자가 아까 왜 앞 당겨졌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거는 약 19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루에 다, 철거할 물량이 많아서 지난 9월 28일까지 일을 다 보고 9월 29일하고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틀간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심정현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지되는 동사무소 청사를 활용 어린이집, 공동급식소 제공에 관한 요지입니다. 서면질문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접수되지 않아 세부적인 검토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의하면『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폐지되는 동청사를 활용해서 어린이 보육정보센터 등을 설치하면 급식메뉴를 편성한다든지 급식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명곤의원님께서 전곡마을마당 공중화장실 익사사건에 대한 검찰에 구상권 행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 구상권 행사와 결정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습니다. 검찰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약식기소로 약식 재판결과 담당 공무원에 200만원 벌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계류 중임을 말씀드리고, 본 건이 종결되면 서면으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현재 3,500만원을 투입하여 전곡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자 현재 발주 중이며 연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명곤의원님께서 장애인회관 건립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협회 장금령 회장과 우리 구청장이 2회 협의한 바 적정한 장소를 물색 선정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의회에 보고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만족도와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양쪽에 서로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적정 장소에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외국인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건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기본적인 근거법령 없이 각 부처별로 개별법령에 의거 추진돼 왔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도 5월 17일날, 즉 금년도 5월 17일 재한외국인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금년도 7월 18일 제정됨에 따라서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등 9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 등 준비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과 타구 조례를 참고하여 10월 중에, 즉 이번 달에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일반 주민과 동일하게 공공시설 이용 등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및 문화에 적응과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확충, 법률, 취업 등의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8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총 87개 국가에서 8,105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982명 73.8%로 가장 많고 그 중 조선족이 4,360명이며, 다음에 일본인 372명, 몽골인 287명, 타이완인 224명, 필리핀인 209명, 미국인 200명 등입니다. 체류 유형별로 보면 취업근로자가 2,940명, 즉 36%이고 결혼이나 방문, 동거 등이 2,129명 26%이고 유학·연수가 1,954명 등 순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등 이민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재한 외국인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도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중에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각종 상담 사업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답변]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농지구단위계획은 ‘97년 12월 31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의 지역현황에 적합하게 2007년 7월 5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했으며, 전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열람 공고 3회 및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 10건 중 3건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부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은 연접한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개발이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재정비 시에는 부정형 필지, 소규모 필지, 동일 소유의 필지 등에 대하여 공동건축하도록 계획하여 공동개발로 규제된 필지의 건축허가 사항을 완화하여 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건축허가 등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자료수집을 하여 별도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계획은 도로 사선에 의한 높이 계획이 아니고 가로구역별 높이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높이 계획은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80m라든지, 최고 높이 100m 등은 상한을 명시한 것이 되겠으며, 참고로 상업지역 중에 유통 및 근린상업 지역은 용적률이 600%, 일반상업지역은 800, 중심상업지역은 1000%로 규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농지구단위계획은 근린상업지역으로써 용적률이 규정 상 60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600%일 때 건폐율이 상업지역 60%가 되게 되면 60% 건폐율을 전부 확보 시에는 계산상으로는 10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남지역에 타워펠리스라든지 아이파크 등 주상복합 건물을 보면 고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에서도 살펴보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상공간의 개방감을 확보, 보행 및 차량이동 공간이라든지, 조경면적,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등 건폐율을 60%를 전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현장은 10 몇 %, 20 몇 %를 확보함으로써 용적률 상한에 맞춰서 높이를 30, 또는 40 이렇게 계획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사유재산 권리행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하겠으며, 계획 수립 시에는 사유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전농동 60번지 일대에 공가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0번지 공가수는 총 37개소로써 32개소는 철거 신고 완료되었으며, 5개소는 철거 미신고된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철거 전에 철거 신고서를 제출하고 철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거 신고만 제출하고 기존 건축물 미철거 시에는 건축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철거 미신고한 5개 건물도 건축주가 자의로 집을 비운 상태로써 저희로서는 현재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라든지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여러 차례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철거 전에 안전휀스라든지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등을 촉구해 가지고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배봉산 생태계 훼손과 관련하여 지난 174회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샛길의 임야 원상복구를 위해 2006년도에 동 사항을 동대문구의제 21 사업에 포함하여 동대문의제 21 시민실천단, 서울시립대 등과 함께 샛길 원상복구 우선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하여 당해연도인 2006년도에 샛길 10개소를 폐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로서는 샛길을 통행하던 것을 폐쇄하다 보니까 여러 번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2008년도인 내년에는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도 샛길 폐쇄를 통해서 임야를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쇄지역은 연차별로 수목식재를 한다든지 산림복원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혹시라도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및 별도 설명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김명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공영주차장 건립 4년만에 폐쇄 위기로 구민혈세 낭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뉴타운 사업지구 내의 공영주차장은 전농1동, 전농4동,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02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뉴타운 지정고시 이전에 지역주민 및 지역신문 등에 적극 홍보된 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지정고시 당시 위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서울시 투·융자 심사 완료, 도시계획사업 인가, 토지매입, 설계 용역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었으며, 뉴타운 지정고시 후 2004년 4월 뉴타운 사업지구 내 3개소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 시 주차장 건설 3개소 예산사업으로 시비 53억 7,400만원, 구비 76억 8,700만원 총 130억 6,100만원이 토지매입, 설계용역, 건설비 등으로 투자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철회 시 시비보조금 반환 및 구 홍보에 대한 주민의 신뢰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그 당시에는 뉴타운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하여 뉴타운 사업시행 시까지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방치할 수 없어 주민의 주차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주차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 착수 시까지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 주차장은 무상양여되지 않고 재개발 사업 인접지역으로 이전 또는 매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 시 질문하신 휘경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308-32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은 2005년 9월 8일 휘경2동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6년 4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를 거쳐 2006년 9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절차 진행 중에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동대문 경찰서에서 지난해부터 수사 중에 있어 보류 중에 있으며, 수사 종결 후 주민의견을 재수렴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8월 6일 동대문 경찰서에서 본 건에 대해서 북부지청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질문하신 배봉초등학교 보도육교 옆 전농3동 3-92호 전면 보도폭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폭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서울시에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월 19일 도로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건물 1동, 기존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43.7㎡, 영업권 5개에 대한 보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연내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답변]국민건강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이명재의원님께서 한의약 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질서 유지 차원에 대학가 주변에 금연거리를 조성하여 금연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8개 학교와 26개 복지시설, 그리고 1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의 한의약 관련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현장학습실로 활용하고 또한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여러 단체가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의약 박물관이 학생들의 현장 체험과 학습활동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습활동 및 과제를 개발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되면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말 프로그램과 학교, 영·유아, 지역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상설화 시켜 관람객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적으로 청계천 관광객이 경유하는 명소로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홍보 강화하여 외국인도 쉽게 방문하여, 인터넷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대학가 주변, 특히 경희대, 외대, 시립대 주변에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금연문화 확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모든 버스 정류장, 그리고 관공서, 1,000m 이상 되는 사무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거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8조에 의거해서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책임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혹은 구의원의 발의에 의해 조례 제정을 한 후에 금연거리로 지정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홍보거리 지정 조례 제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연 홍보거리로 지정이 되면 학생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이 증대되어서 금연홍보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이동클리닉으로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하도록 그리고 흡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심정현의원입니다. [질문]구청장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폐지 동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회장의 회사 내에 있어 구민들이 드나들기가 불편할뿐더러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이 이 곳에 모여 구 사회복지에 관한 토론과 회의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여겨지며, 노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폐지되는 동 주민센터를 노인분들의 활동 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의 분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동과 용두2동의 중요한 동명칭 결정에 대해 차라리 신용동이란 새로운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선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질문]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도시계획 공람·공고, 그리고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저희가 5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공청회를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안에 들어 있는 소유자 분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없는 동민들을 동사무소로 초청해서 공청회를 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은 먼저 지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전농1동 지구단위계획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현재 300%, 450% 그리고 전농동 로터리 하우스토리 우리은행 부분만 6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평균 용적률은 최대 450% 포인트인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중심 상업지역은 1,000%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800% 포인트고 근린유통 상업지역은 600% 포인트로써 평균 800%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해당 지역은 최소한 800% 포인트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두 번째, 청량리역 앞에 있는 동대문구 현장 민원실 폐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원래 일본에서 현장 민원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설립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차원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지금 현재 모든 인터넷과 통신이 인터넷으로 된다라면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공무원의 모든 연봉 부분으로 이 현장민원실을 폐쇄했다라면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은 1,300명인데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필요한 인원은 300명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과 구청장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질문]다음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관이나 권력에 실세는 허가를 내서 공영주차장이나 빌딩에 건물을 지어도 되고, 없는 서민은 뉴타운 고시 날짜부터 인허가가 불허돼서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곳에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잘 못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다 할 것없이 형평성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은 뭐든 구청에서 우리 구민과 같이 상의하고 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 전에 여섯 가지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모든 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고, 아직 미흡한 현장이라든지 해야 될 추진업무에 대해서 금년 동절기 오기 전에 빠른시간 안에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심정현의원님께서 동청사 명칭이라든지 또는 폐지 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폐지되는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설명회라든지 주민여론조사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주민들과 지역여론에 의해서 어떤 요건이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청사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신동이 되든 신용동이 되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 명칭은 지역의 대표성이라든지 역사성, 경제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 통합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답변] 김명곤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공청회 시 실제 주민이 참석해야 될 소유자들은 참석을 안하고 관계자 외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써 공식 명칭은 주민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실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일일이 발송해서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대리라든지 등 방법으로 했고, 저희 구로써는 최대한 실제 토지 소유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적률은 의원님께서 평균 450%, 그 중에 특히 전농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된 지역에 근린상업지역 600%인데 일반상업지역인 800%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농동 로터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는 원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근린상업지역 용적률인 600%가 가능하도록 된 것인데 그 동안에 서울시와 용도지역 상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했고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서 된 사항인데 다음에 재정비라든지 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답변]건설교통국장이 김명곤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정 후에 주차장 건설은 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지정 고시 후에는 당연히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타운 지정 고시 이전 도시계획사업 인가되어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법규 검토 내용을 별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세 분의 질문을 질의서 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질문]존경하는 강태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기 위해 구의원으로 활동한지도 벌써 1년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구민의 안전을 위해 구 전역에 설치된 휀스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보도에 휀스를 설치하는 목적은 차도와 인도의 경계표시로써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에 보행자 보호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학교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 등 기타 교통사고 예방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돌아보고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휀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휀스 설치 사업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거의 모든 휀스는 높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기능성과 미관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휀스와 휀스사이 간격이나 높 낮이 또한 시각과 미간을 고려해서 현실에 걸맞게 두 세 가지 도안으로 휀스를 제작해 적절하게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함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경동약령시장 주변과 청량리 경동재래시장은 서울·경기 등 인접지역에서 매일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동북부 최고 상권에 중심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특히 경동재래시장 양쪽의 도로와 한의약 박물관과 경동약령시장 쪽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거리 모습에 누가 보아도 눈살을 찌푸리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경동시장 부근 모든 도로에 연결되어 설치된 거의 모든 휀스를 노점상들이 전부 플라스틱 판넬 등으로 막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마치 길게 늘어진 거대한 만리장성 벽과도 같습니다. 또한 경동약령시장 입구에 위치한 불로장생 건물 앞 제기동 버스정류장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버스장 입구는 겨우 한 두사람 정도의 공간만 터놓고 수십여 미터의 휀스를 길게 촘촘히 붙여 연결해서 아크릴 지붕까지 설치를 해 놓고 현재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로 인해서 제기동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휀스에 막혀서 차에서 내려 인도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매일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걸어서 인도를 올라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왜 하필이면 정류장 앞에 이런 시설이 생겨야 하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시설물은 누가 보아도 구청에서 인가를 해준 시설물로 보이는데 무슨 용도로 설치 허가를 내 주었는지 또한 이 곳에 노점상 입주를 허가하는 특례를 주셨는지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의욕적으로 설치한 동의보감 한의약 박물관 건물앞 쪽 보도에 설치된 촘촘하고 높은 휀스는 박물관 건물 정면을 가리는 등 미관상 시야 확보의 문제가 있고 또한 앞에서 지적한 경동약령시장 입구에 위치한 불로장생앞 버스 정류장 앞에 시설과 노점상을 정비해서 경동약령시장과 한의약 박물관을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이용의 접근성과 불편함이 하루속히 해소가 되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한의약 박물관 앞과 불로장생 제기동 버스정류장 앞 왕산로 주변 휀스 등을 당장 철거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경동시장 인도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뿐 아니라 서울시 거의 모든 자치구가 노점상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노점상 척결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도시미관이 확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경동재래시장 양쪽 도로는 노점상이 인도 쪽을 완전히 점령하여 한 두사람이 지나 다닐 수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정육점이 밀집되어 있는 경동시장 일대에 경우는 위생시설도 없이 소, 돼지 등 각종 식육 판매를 하는 무허가 노점상 및 무허가 정육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 정육점들은 조합 등 관련단체나 구청 서울시 등을 통해서 위생교육, 건강진단, 허위표시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 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시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지도 단속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무신고 식육 노점상은 21개소, 경동시장 16개소, 청량리 5개소로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보다 두 세 개가 많은 무허가 식육점 노점상이 간판대나 이동식 손수레를 이용해 지금도 주·야간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하는 형식적인 단속으로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곳의 무허가 식육판매 노점상은 현재 행정단속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실정으로 고작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정도입니다. 21개소를 올해 고발했습니다. 노점상에서 식육을 불법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냉동 등 규정 시설없이 축산물 판매 및 작업 및 식육과정에서 오염 및 부패 등 변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육판매자의 건강상태, 건강진단 미실시, 개인위생과 작업장의 불결로 미관상도 안좋고 악취와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원산지 표시도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식육을 마구잡이로 판매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는 불법노점 식육판매상이 판을 치니까 법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정육점 등도 장사가 안되니까 점포앞 노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구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동시장 주변에 산재한 이러한 불법무허가 식육노점상 등 기타 노점상 정비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만 동대문구의 자랑인 경동재래시장이 깨끗한 이미지로 활성화 되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노점상과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노점상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김용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사회를 진행하시는 전철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동대문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행자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과 제171회 때 구정질문한 바 있는 노선 버스조정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관내 보행자 도로가 각종 적치물이나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보행자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보행자 도로가 보행자 도로로써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점자 유도형 보도블럭마저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불법 적치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차량의 수가 급증하면서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주민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례 중 몇 가지만 유형별로 사진ㅇ르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은 본 의원 질문 내용에 해당 부서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책상 위에만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진설명) 사진 1번을 보시면 불법 적치물이 상시 쌓여 있는 상태이며, 2번, 3번 사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 도로가 침범되고 있으며, 심지어 맹인들을 위하여 설치된 점자 유도형 표지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4번 사진은 경계턱이 높아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동대문구 모든 지역이 심각할 정도로 보행자 도로에 기능을 상실한 현실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집행부가 현장 파악도 하고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노력한다면 주민들은 물론 보행자들까지도 마음 놓고 보행자 도로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보행자 도로와 차도를 넘나 들며 서커스 하듯 위험한 통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산, 구리, 춘천, 원주 등 그 밖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화하면서까지 일반 주민은 물론 보행자에 대한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행자 도로에 환경개선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동 소재 장평중학교와 안평초등학교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편도 1차선 도로 학교 담장 양측 방향에 폭 1m 가량의 보행자 도로가 너무 좁은 관계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위험도 높은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장평중학교 쪽 담장 부분에 3개의 전봇대가 보행로 가운데 자리잡고 있어서 보행자는 비좁은 통로를 숨바꼭질하듯 통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진 5번과 6번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린이 보호 구역인 이 지역을 안전사고를 줄이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평중학교 측 보행자 도로 중앙에 위치한 전신주를 이설 및 지중화할 것, 두 번째, 양 방향에 설치된 총 연장 200여m의 안전 휀스를 경계석 바깥 측면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 구역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특별 구역으로 지정된 스쿨 존 지역은 제한속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스쿨 존 지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주변에 예방 차원에서 과속 방지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차량의 흐름을 파악해 보면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해 보면 반대하는 주민이 1명만 있어도 설치 자체를 유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민원이 상충하는 고충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어린이보호 구역 주변만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 설득을 하여서라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본 의원이 제171회 회기 때 질문했던 노선버스 조정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간에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묻겠습니다. 2211번 지선버스를 7호선 환승역 군자역과 2호선 환승역 건대역까지 연장 운행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건 역시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안1·2·3·4동과 답십리 2·4동에 약 8만여명의 주민들이 교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211번 지선 버스 연장 운행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안일한 자세로 통상적인 답변만을 하지 마시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충심으로 동대문구의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깊은 고뇌 끝에 동대문구청 집행부의 열린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아닙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열린 마음과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러한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나갈 때 비로소 떠나 가는 동대문이 아닌 살고 싶은 동대문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김용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에서 그리고 열린 의정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8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코자 하는 것은 동대문구의 도로, 공원, 문화, 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악화나 교통 혼잡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동대문구 거의 전 지역에 뉴타운이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지역에 구옥을 철거함에 있어 관리 소홀로 근접 지역 주민들에게 위생적·환경적·교육적·치안·방범 등 모든 면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추진 진척에 따라 조합원이 이사를 가서 집을 비워 놓으면 빨간 페인트로 철거하라는 글씨와 ×표시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후 관리대책과 아무런 조치도없이 방치 속에 있으니 그 빈집은 값 나가는 비철 금속의 문짝이나 창틀은 고물 수집상이 뜯어 가고 있고, 주민의식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은 그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하여 온갖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 모기, 쥐떼들이 들끓을 것이며, 방역도 제대로 안되면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대문구 보건소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곳은 어린 청소년의 호기심에 의하여 어울려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로 남아 있는 주민은 어두운 밤길을 두려움에 다니는 치안 부재의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도로를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흉물스러움에 어린 자녀의 교육적·환경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조합원이 전부 이사를 가고 철거가 되어 아파트가 지어 질 때까지 어디 하소연을 해도 들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측이나 시공하는 시공사 측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그것을 허가해 주는 관계 기관에서 몰라라하고 있으면 피해를 보는 주민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로, 저희 답십리3동 12구역 재개발지역을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는 간데메 공원이라고 동대문구에서 가장 훌륭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는 인근 지역, 전농동, 답십리1동, 답십리5동 지역 등 많은 지역주민께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공원 바로 앞에 대문도 없이 창문도 없이 부서지고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를 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답십리 재개발12구역입니다. 주민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내면 모른다, 재건축조합에서도 모른다, 전부 모르면 피해 보는 지역 주민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여야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도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곤의원께서도 지역에 재개발 추진하다 중지된 곳에 빈 주택 관리 문제를 몇 번이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대책이 안되어 있고 오늘 또 지적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동대문구는 뉴타운 균형 발전 사업으로 인하여 더 많은 지역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거에 따른 지역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구정질문은 이 자리에서 묻고 답변하고 끝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대에 들어 와서 많은 구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김명곤의원님과 심정현의원님, 이명재의원님이 질문하시면서 과거에 질문했던 내용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로 시정을 하고 감사담당관이 각국·과별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하고 현황파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감사과에서는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삼성 홈플러스의 불법성 문제점에 대하여 비디오 촬영까지 해서 빔프로젝트로 보여 드리고 해도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시 앵무새처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에 구정질문할 때하고 지금 무엇이 달라졌다고 봅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아직도 차선을 넘나 들며 차선을 막고 후진으로 제품을 입고시키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장 주차장에는 제품을 불법으로 적치해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주변은 온통 홈플러스에 납품하러 온 화물차로 불법 주차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출고하는 차량을 우선 통행시키려고 홈플러스 직원은 차선을 막고 우선 출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차량은 꼬리를 물고 신답역까지 정체되어 태양아파트에서 구청까지 걸어서 5분이면 오는 곳을 차로 20분이 걸려서 도착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에 조그마한 슈퍼는 가게 앞에 아이스크림 냉장고 하나 내놓았다고 강제이행금을 물린다고 치우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삼성 홈플러스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불법 투성인데 관대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삼성 홈플러스 사장단에게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보여 드렸던 비디오 촬영 CD를 보여 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시인을 했다면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지, 말로만 시정하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기업 편에서만 하는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100번 하면 무엇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시정을 시킬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동대문구가 뉴타운 균형발전사업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에 의하여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만 된다고 구민이 떠나가는 동대문구에서 찾아 오는 동대문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의 청탁보다는 사소한 일부터 구민의 편의 위주의 행정이 있을 때 동대문구는 찾아 오는 사랑받는 동대문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전철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또 두 번째로 세 분에 대한 좋은 의견 또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구민들도 가시지 않고 계속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답변]먼저,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 약령시 앞에 버스 정류장 주변 휀스 설치와 노점상 문제, 또 정육점 문제인데, 먼저 왕산로변에 있는 휀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부에서 로터리 중에서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청량리역보다 제기동 로터리 역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한 번 조사해 봤더니 거기가 한 번에 3번의 신호가 바뀝니다. 남북선 중에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 가는 선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또 북에서 내려오는 선이 청량리 로터리 쪽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선, 또 동서는 좌회전이 없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3번이 바뀌는데 한 번 바뀔때마다 1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3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제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동안이 가장 많다고 보고 조사를 했더니 많게는 한 번에 건널 때 11시부터 오후 3, 4시까지는 많은 곳은 100명씩 한 번에 건너 다니고, 적을 때는 10명에서 20명 다니는데 평균 40명 정도 잡고 4×8=32, 기본적으로 약 3만 2,000명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건너 신호등 다. 특히, 이 왕산로 변하고 종로통, 을지로통이 상당히 많이 휀스를 설치한 곳인데 첫 번째는 인명에 대한 보호입니다. 설치하기 몇 년 전에 하루에 교통사고가 세 번, 네 번 났습니다. 요새는 교통사고 난 적이 없는데 첫째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뀔 때마다 특히 할머니들,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건너다녀서 사고 나는데, 휀스 설치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적 보호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말에 노점상 특별정비위원회를 노점상 대표, 경동시장 대표 등등 또 구청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면서 또 앞으로는 이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에서 박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김용국의원님께서도 이면도로 보행권 시급 문제하고 장안동 경유 마을버스 문제, 또 버스 노선 문제, 김 의원님께서도 지금까지 몇 번을 수차례 질문하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는 공항버스까지 말씀을 해 주셨었고, 또 우리가 2211번 등 10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잡한 곳이죠. 길은 좁고, 특히 장평중학교나 안평초등학교 쪽 갈 때 보면 저도 거기 들어 가면 아주 막힐 때가 많고, 또 불법 주·정차도 지금 많습니다, 그 쪽이. 거기는 우리가 CCTV를 이번에 설치합니다, 교통체증을 위한. 특히 우리 김용국의원님께서 답사하고 실제 도상작전을 한 10번 이상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건대에서 부터 와가지고 군자교 건너서 좌회전 해서 돌아가지고 둑방길로 해서 다시 장한평 나갈 때, 우리 교통과장도 3번을 조사해 봤는데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래서 과연 이게 있는지, 지금 현재는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있구요. 또 공항버스도 지금 2개 노선이, 동대문에는 전농로터리 거쳐 가지고 공항으로 가는 것하고 구리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죽 나오다가 공항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공항버스 측하고 다섯 번째 협의를 하고 있어서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그 사항을 상세하게 가르켜 주겠다고 하니까 김 의원님! 한 달만 그것은 기다려 보시구요, 연말까지 대책인데, 특히 한 가지 또 보고드릴 말씀은 1999년까지 마을버스 노선 신설·조정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말에 너무 마을버스를 구청마다 계속 인·허가 내주고 노선을 연장하다 보니까 서울시내 버스가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2005년도에는 7월 1일부로 이게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지금 합리적으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에 구청장협의회 25명 전원 마을버스 운행권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곳 3개 정도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측에서는, 예를 들면, 장안동 현대 홈타운하고 삼성래미안 쪽하고 주면 다음에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대단위 들어 서면 버스 노선을 줄것이냐,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거기는 주고 왜 여기는 안 주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하여튼 2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보행권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구요.[질문보기] [답변]정성영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재건축·재개발지역 공사 등의 대책하고 삼성 홈플러스 주변 교통대책이신데 세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진, 두 번째는 동대문신문 사옥에서 비디오로 1시간 동안 찍은 비디오를 봤는데, 그래서 아까 구정질문을 왜 하고 답변을 왜 하느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보시고 느끼신 문제점을 의회를 통해서 모든 구민들한테 상세히 알리고 구청에 채찍을 주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구정질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감사드리구요. 특히,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삼성홈플러스 앞이 정말 교통체증이 대단합니다. 많게는 태양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밀리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신답초등학교 앞에서 부터 막혀서, 여기 진입하는 시간만 해도, 구청까지 들어 오는 시간만 해도 한 6, 7분 걸립니다. 평상시에는 1분 이내로 오는 거리가 이렇게 교통이 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교통체증 요인이 제기돼서 청계천 왕십리 방향 하정로로 유입되는 교통량 분산 문제, 원래 사실은 철길 밑에서 좌측으로 들어 가면 원래 들어 가는 도로만 있고 나오는 도로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양방 통행을 위해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 10월 중 공사착공, 공사비 약 3억 4,000만원 들여서 지금 내년 초, 여러 가지 교통서비스 증진 사업에 대한 걸 연구하고 있구요. 또 그 이후에 정성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한 결과 679건에 과태료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해서 질서가 조금 잡히는 듯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지역적인 문제 밖에 안되고, 과연 어떡할 것이냐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금년 8월 20일 날 다시 받도록 재협의 조치시켜서 하역장 주간 시간대에 폐쇄, 그 다음에 주차장 진출·입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홈플러스 뒤편에 구청 길로 주차장 진출 램프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지난번에 심의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삼성홈플러스가 정말 복통입니다. 처음에 내줄 때부터 구청하고의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고 줄다리기를 많이 한 결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교통체증의 원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나머지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기타사항은 담당 국장이 보고키로 하겠습니다. 모든 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육점, 특히 무허가 식육 판매업소 단속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신고된 361개소의 식육 판매업소가 법에 질서를 지키고,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이런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미신고 21개 업소 외에 다른 미신고 업소가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가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간혹 미신고 개고기 판매업소가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좀 축소돼서 이 미신고 업소가 다소 가변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연중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경우에 단속을 하고 행정력을 결집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설날이라든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때에는 저렴한 축산물 구매욕구가, 상혼이 동시에 활동하는 사회적 구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양의 판매 또는 장소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저희가 행정력을 더 좀 집중적으로 단속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저희가 제시한 바대로 유통기한 미표시 등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6개소에 560만원, 과태료 13개소에 25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고, 또 청소불량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해서 경고처분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신고 업소 21개소를 2007년 7월 19일자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생계형이라는 또 아니면 고발 피소자가 내용설명에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읍소한 그런 내용으로 인하여서 검찰의 처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다소 미흡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가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부서 또는 관련돼 있는 업소와 합동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신고된 식육 판매업소 중에서도 함께 단속을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그 현황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저희가 그런 행정지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계속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정성영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에 발생되는 공가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에 발생하는 공가는 관리처분 계획일 이후에 공사착공을 위해 거주민이 이주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 내에 발생되는 공가를 조속히 철거하고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문제가 없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민원 등으로 이주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발생된 공가의 철거가 어려워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비구역 내에 발생하는 공가에 대하여 조속히 철거하는 등 조치토록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구역 내에 일부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철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 책임 하에 구역 내에 공가를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청소년들이 공가 내부 출입을 못하도록 폐쇄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구에서는 조합으로 하여금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공가 방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정비구역 지정시라든지 사업시행인가 전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가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출입통제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구역 내에 보안등 설치 등 조명계획과 순찰, 청소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삼성홈플러스 주변 교통체증 대책과 관련된 건축물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건축물은 2005년도에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로 준공되어 대형마트로 사용되어 왔으나 하정로에서 홈플러스로 출입하는 물품 납품 차량과 부설주차장 출입 차량과의 동선이 하정로 보도 이용자와의 동선 간섭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최근 홈플러스 측에서는 부설주차장 출구램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제시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서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즉 대수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 주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착공 후에 3개월이면 공사가 완공될 목표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휀스 설치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 안전확보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지역 등에 우선하여 계속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는 총 13,007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시 높이는 규격에 맞게 1m 10㎝ 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버스정류장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버스 승·하차 시 불편 민원 발생 지역은 현장조사 후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왕산로에 대형 휀스를 설치하여 규격화된 노점은 지난 2007년 3월 2일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의거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하여 기존의 단속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노점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 및 도시미관 차원의 정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노점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및 깨끗한 이미지의 서울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노점 밀집지역의 장기간 고착화된 노점상을 현실여건에 맞는 단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8월 28일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심의한 단계별 추진 내용 중 왕산로와 천호대로의 노점 규격화 및 시범가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노점 규격화 및 시범가로 1단계 사업으로 왕산로에 위치한 불로장생 타워와 13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요경비는 자체 부담으로 하여 총 연장 38m에 높이 2.7m 규격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로장생타워 앞 버스정류장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약간 좁은 편입니다. 향후 승·하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된다면 휀스 전체 철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나 부분적으로 시정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자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비롯하여 노점 및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을 비롯하여 노점 및 적치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적출되는 즉시 시설물 관리 주체 및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정비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시민보행 소통 혼잡지역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과 재래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민원유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하여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안동 소재 장평중학교 담장 옆 보도 중앙에 설치된 3개의 한전주는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보도폭이 1.2m로 협소하여 이전할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나 이의 해결방안으로 본 구간의 한전주를 지중하는 방안과 보·차도 경계석 사이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된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주의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설치하였으며,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는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에는 보도에 설치하고 있으며, 차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시 운전자 시야폭 협소 등 사고위험이 있고 또한 보·차도 경계석 옆 측구에는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측구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시 빗물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잦은 파손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동설치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보호구역 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색포장과 각종 표지판 및 노면표시, 교원식 교차로 등 과속방지 시설과 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시설의 점검을 통하여 그간의 도로여건 변경 등으로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일반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시는 주민동의서를 받은 후 설치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시설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설치 시행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지난번 제171회 임시회의 시 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답십리 지역 주민들의 2호선, 7호선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노선의 변경 및 연장을 통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개선코자 2211번 노선을 대상으로 장한평역 및 군자역, 건대입구역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노선 연장 구간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군자역 주변은 도로여건 상 적당한 회차로가 없고 건대입구역 또한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버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선 신설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버스총량제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 버스노선 체계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버스와 가까운 지하철과 간선버스를 연결해 주는 지선버스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환승시스템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총 교통량을 감안하여 버스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노선이 폐지되거나 단축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타 노선의 단축이나 노선이 폐선될 경우 2호선 및 7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연장 또는 신설토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플러스 주변 교통체증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 보고 드렸던 삼성홈플러스 주변 교통체증 대책에 대한 그간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홈플러스 앞 하정로의 교통정체 요인으로 제기되었던 청계천 왕십리 방면에서 하정로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용두근린공원 남측도로의 양방통행 개선 운영사항은 서울시의 도로교통서비스 증진 사업에 우선 시행 지점으로 선정되어 지난 4월 설계 완료하고 지난 10월 5일 계약되어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10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 초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총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앞 하정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도로교통 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금년도 10월 4일 현재까지 총 679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홈플러스 주변 교통질서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홈플러스 앞 교통소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전 도시관리국장님이 보고 드린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사항 이행과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함께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고산자로 앞 도로교통 서비스 증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홈플러스 주변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김용국의원입니다.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제174회에 이어서 이번 회기 때도 묘하게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 대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참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국장님! 대체적으로 거의 답을 주셨으니까 본 의원은 만족하는데 문제는 버스 노선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재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와의 협의 또 타구와의 어떤 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에는 본 의원이 나서보니까 지금도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개인이, 우리 주민이, 의원 한 사람이, 지금 아까도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만 장안1, 2, 3, 4동, 답십리2동, 4동 주민들, 특히 이 지대에는 어떻게 보면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7호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2호선 한 번 타려면 버스를 세 번 갈아타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대충 어림 잡아서 8만, 9만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총량제라든지, 지금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지정한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내놓은 안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도로를 위한 정책입니까, 주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많은 다수의 주민이 꼭 필요로 하다면 조정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교통총량제에 걸려서, 또 한 가지 문제를 보니까 본 의원이 한 두 세 번 버스를 타고 이동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차가 막히는 시간대를 감안하면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본 의원 파악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버스가 막히니까 안 된다고 하려고 하면 제가 볼 적에는 하나도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사립 청장님 이하 동대문구청에서 시간이 되시면 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저하고 같이 그 버스 이용해서 한 번 돌아보시자고요. 아까 회선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회선 문제가 어려워서’ 이런 것도 그렇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타구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우리 절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을 해보는 것이 강력하게 그것도, 아까 본 의원이 두 팔을 걷어붙이자고 얘기했는데 실무 과장님한테 그냥 위임해서 ‘이거 한 번 알아보시오.’ 이 정도 선에서 하시지 말고 국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저하고 그 버스 타고 한 번 돌아보시면,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얼마만큼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서 애로를 겪게 되는지, 건강한 사람이야 한 몇 백 미터 걷는 것도 괜찮고 갈아타고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이라든지, 지금도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이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인 어떤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 어렵고 또 타구와의 협의 문제가 어렵고’ 이것만 들이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참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질문이 구정질문에 그치고 또 답변에 그치고 말면 이거 정말 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아무런 어떤 결실없이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어떤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뭐, 떠들어 봐야 하나 시행이 되던가, 그거 뭐 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정말 조소 섞인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행정력 상당히 체계있게 동원하고, 우리 집행부의 정말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많은 부분이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국·과장님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서 참 고생한 결실을 구정백서를 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를 하던지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의정백서를 한 번 내시는 걸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구정질문에 대해서 결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결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토를 달아서 실무 국·과장님의 답변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백서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김용국의원님 답변 필요있습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없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담당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똑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원하는 답변이 잘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서는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지침과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진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구청장님을 보필하면서 올바른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힘 없고 백 없는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이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익보다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거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가를 올바르게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올바로 관리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 이렇게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시간을 끌고 있지만 앞으로 동대문구 전체가 뉴타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던 거 앞으로 올바른 계획을 잡아서 또 조합 측하고 시공사 측에 올바른 업무지침을 내려서 반드시 지역에 공가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문제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지난번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같은 답변을 했지만 제품 하치장에 들어오는 5t, 11t 차가 그냥 아직도 빠꾸로 들어오고 있어요.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갔다가 뒤로 차선을 막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정하기 쉬운 겁니다. 작은 차, 1t 차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하역장에 적치장, 거기에 물건 막 쌓아 놓고 있어요. 이거 다 치우고 거기 홈플러스에 물건 입고하러 들어오는 1t 차 주차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쌓아 놓고 있어요. 그거 왜 구청에서 행정처리 못합니까? 이거는 그냥 봐주는 거죠.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에서 건축허가 낸 거 있죠? 출고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 입고 하나 더 만들고 지금 입고가 출고로 된다는 거. 그걸 출고로 함으로 인해서 동대문구청 앞하고 용두동 지역 주민의 일방통행 길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다녀서 또 혼잡을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고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고 만들면서 녹지공간 없애야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 구민의 소중한 땅을 대기업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까? 분명히 재고되어야 되고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질문 하는 거 앞으로 다니면서 또 보면 해결 안 되면 다음 시기에 구정질문 또 나옵니다.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의회 5대 구의원들은 구정질문에서 시정 안 된 거 백번이고 이백번이고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지침을 내리셔서, 진짜 카리스마를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분께 지침을 내리셔서 우리 행정의 불편함, 어려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정성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네.) 집행부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