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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8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심

강순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인 만큼 보다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어제 기획재정국장께서 이 318페이지 예산과 관련해서 5일이나 예산서를 늦게 제출하셨음을 인정하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산항목까지 바꾸고 5일이나 늦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저리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체가 행사성입니다. 이 행사성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을 신설하기 위해서 5일이나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내막이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60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에 보면 송정집하장 재활용품 분리 지원이 있고 밑에 또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인건비랄지 처리비, 운송수수료, 폐건전지 처리 이런 것은 보통 용역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2건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다 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올해 이 조항을 신설했는지, 이따 답변하실 때 협약서를 저한테 한 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협약서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산출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문일답을 요청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실 때 예산서도 갖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지금 곧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87쪽에 도로굴착 복구사업 두 번째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340억이 있어요. 민간대행사업비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만 민간대행 또는 위탁시키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송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266페이지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최초에 실시한 것이 200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기본적인 착안 상황이었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07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본격적으로 20개동이 동사무소 내·외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12월이면 그동안에 경과를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성,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큐멘터리 제작 등등 외적인 홍보에만 치중하겠다고 한다면 본 목적의 취지에는 어긋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보면 왕십리1동 매월 50만원, 왕십리2동 10개 단체에서 30만원 등등 해서 각 동별로 또 직능단체별로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참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꼭 구에서 개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셔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학생 현황을 보면 직원 33명이 수고해 주시고 공익요원이 5명, 대학생 32명, 자원봉사 17명, 청년 공공근로 등 해서 10명, 그래서 학생 분포를 보면 수급자가 결손가정이 53%입니다. 일반가정이 47%, 그래서 10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의 지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우리 구에서 그들을 앉혀놓고 불과 5~6개월 한 결과를 가지고 홍보영상 만들고 대외적으로 우리 이렇게 했다고 홍보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소득가정에서 어렵게 처해 있는 환경이라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늘 존경하고 항상 연구하는 김기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반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세울 것 없는 성동이 민선4기를 맞아서 이호조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인 재개발사업과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교육 성동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있는 당 후보도 교육 성동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선기간이다 보니까 정략적인 발언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파악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홍보용이 아닌가 하지만 홍보용으로 잘 준비를 해놔야만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에 또 많은 사례가 되게끔 하고, 또 어제도 제가 윤종욱 위원님 말씀 잠깐 들어 보니까 그것을 사설학원에 지원해서 사설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떠냐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약 450여 명의 저소득자녀들이 희망과 밝은 얼굴로 공부하는 모습을 본 위원도 각 동을 돌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꼭 이런 예산 심의에서 민선4기 청장이 하는 업적을 질책하기보다는 좀더 흥행여부를 지켜봐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속에서,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보다는 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너무 사기 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 나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김기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동의합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김기대 위원님과 송경민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진행이 미숙하여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생했던 일로 해서 관계 위원님의 의사표명이 있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입니다. 우선 본인으로 인해서 정회가 된 점에 대해서 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성동을 강조하다보니까 정략이라는 말 내지는 대선과정에 대한 얘기는 본인이 대화하다 흥분한 것으로 알고 당사자인 위원 여러분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사과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윤종욱위원

우선 오늘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의 입장으로서 자존심 구겨지는 사항 같아서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34만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정략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진다든지, 지금 그렇습니다. 방과후공부방 이런 것도 구청장님 역점사업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되고 우리 불우한 어린이들의 교육차원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동에 보면 실제와 틀려요. 일선에 가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렇다고 동료위원님들 상호간에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정략적으로 모의를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위원들 각 개개인이 질의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무슨 정당입니까? 우리는 지방의원이에요. 정당이라는 것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정당이고 우리가 정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선이 되면 구청장 이하 전부다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장소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죄송합니다. 윤종욱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위해서 그 얘기는 차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오수곤 위원님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공개사과로 알겠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미숙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의 시 예산안 외의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질의에 앞서서 당사자인 본인으로써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셨기에 저도 오수곤 위원께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구의원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내지는 주민을 대표해서 대행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어떻게 구의원으로서 집행부를 옹호하고 경솔한 표현을 쓰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질의코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보충질의가 더 이어진다고 하면 먼저 보충질의를 받고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순심

강순심위원장

양해를 받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문일답에 대해서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이 있기 때문에 송경민 위원님.
경민

송경민위원

김복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순심

강순심위원장

김복규 위원님께서 먼저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과 일문일답을 요청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예산안 3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에 대한 질의를 어제에 이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했고 투융자심사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139쪽을 보시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다르게 표시된 예산안을 가지고 어떻게 의결하고 심의하라는 말씀입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데 두 달 동안을 실무자 쪽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과중심의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시스템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CCTV가 12월 5일쯤 사업설명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한 후에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투자심사하고 난 후에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각과에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10월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사업예산을 넣기 위해서는 투융자사업은 언제까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전까지 받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강행법규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2의 가항에 의하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8년도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예산편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를 안 거친 게 아니고 예산편성 전까지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 자체재원으로 10억 이상되는 신규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타당한데 예산편성 후 CCTV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은 2008년도 12월 11일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11월 21일입니다.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심의하기 전까지 수정예산도 가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추가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복규

김복규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을 했지만 투융자사업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1일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절차상 하자있는 사업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정확한 해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앞뒤 전후관계를 따진다면 제가 판단이 안서고 일단 심사를 제가 심의하기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친 것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법으로 규정한 자체사업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부서에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밟았는데 시기적으로는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2가에 근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하자여부는 시기적으로 편성 전이냐 편성 후냐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 힘들고 일단 이 사업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렇다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430쪽 금일어린이집 신축사업 17억 6,000여만원과 521쪽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38억 9,900만원 정도가 투융자심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일단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대상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심사를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예.
복규

김복규위원

2007년 투자심사현황을 보면 내용이 없거든요.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에 금일어린이집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그것도 200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또는 행자부 감사 등을 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과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을 지적받을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뒤에 했다는 것인데 그 관계는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소극적인 말씀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307쪽을 보시면 정보통신관련 예산안이 무려 42억원인데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 번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는 정보화사회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기술 예산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며 소 귀에 경읽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2월 11일에 CCTV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27억 5,0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 후 심사한 사업은 2008년도 사업예산에 중대한 하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안은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김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경민 위원께서 기획예산과장께 일문일답이 있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본 위원이 어제 서면자료 제출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 아침 9시 40분경에 본 위원한테 도착을 해서 보면서 질의를 하다보니 앞뒤가 좀 바뀌어서 질의할 수도 있다는 점,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서면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제 본 위원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구의원님하고 민간전문가하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러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구성이 된 것은 모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구하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어제 답변을 보면 이 일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언제 기획예산과장을 맡으셨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금년 8월 10일자로.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오셔서 성동구 정보화촉진 조례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읽어봐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게 준칙이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읽어 봤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다른 구 어디에 계셨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강남에 있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강남에서는 읽어보셨고, 강남에서도 조례만 만들고 이렇게 시행을 안 했나보죠?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발령받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경민

송경민위원

참고로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총 11페이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3대 때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심도있게 협의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앞에서 김복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시에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기본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조례세부사항은 뭔지 잘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성동구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우선 그 지적을 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이 기본계획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침 9시 40분에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우선 이 자가통신망 사업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저희 정보화성동기본계획이 2000년도에 수립되고 난 뒤에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립할 때 이것도 넣고 앞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도 개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단순한 프로그램, 민원처리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세올시스템이라든지 행자부 시·군·구공통시스템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다 그 시스템이 내려와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개발한다든지 이런 용역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조그만 민원시스템이라든지 e-성동보감 이런 것들은 시·군·구 전산담당팀장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교수 초빙해 가지고 용역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개최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모두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가 인수인계 되고 이런 기본적인 조례나 업무파악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와 가지고 한 건도 없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내용을 검토하고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랄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어제 답변을 보면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럼 타구에서는 이 시설을 도입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서너 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한 열 군데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저도 정보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4조 정보화용역입니다. 우선 어제도 질의했듯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에 분명히 주요 정보화용역개발사업 및 정보화 관련 시설도입, 용역을 주는 것도 분명히 촉진협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제24조에 보면 『정보화 용역. ①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셨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인 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도 거치지 않았고 24조 규정에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을 때는 공동활용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편성한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검토를 해야죠. 돈이 4,800만원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타 시·군·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5,000만원이나 되는 구민 혈세를 낭비한단 말입니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성동구청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올리신 것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법규위반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기획예산과 예산부터 이러니 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상으로 첫번째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펴주십시오. 우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예산과만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질의하였더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예산과 사용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분야별로 정리를 다 안해 봤지만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았는지 좀 의문스럽고 또 하나 2007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이 1억 8,53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은 1억 8,639만원이고요. 2007년도 예산안이 12월 30일 기준에 사용액이 1억 2,233만원으로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열한달 동안 1억 2,2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월평균사용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2월에 잔액 6,000만원을 다 사용하는지 불용처리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자금을 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 가지고 각 부서에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전부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가 많고 또한 민원인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재앙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업무들이 새로운 업무가 도입되면 또 시행을 하는 곳이 바로 일선기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로 우리 예산과에 돈을 달라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집행하기 위해서 주요 역점시책이라든지 민원시책이라든지 재난대책이라든지 그런 돌발적인 사항들이 일어나면 부서에서 달라 그러는데 안줄 수도 없기 때문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한 달 동안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더 있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12월 안에 6,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2008년도에 예산을 증액편성 하셨겠죠,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연말에 보면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업무가 많이 집중되고, 공사도 보면 앞에 빨리 집행한다고 하지만 또 그게 잘 안 되고 또 추경 같은 것으로 공사하다보면 늦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쓰시는 것을 좀 봐야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2월에 6,000만원을 어디에 쓰시는지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2007년도, 2008년도 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가 가장 많고 현업부서 중에도 상당히 적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마는 489페이지나 490페이지 보시면 건축관련위원회 운영비 90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비 40만 5,000원 합이 130만원 정도, 그리고 지적과 같은 경우도 꽤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9페이지에 보면 지적행정업무추진 270만원, 510페이지 지가조사업무추진비 270만원 해서 540만원인 것 같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225만원, 이렇게 현업부서는 기획예산과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니까 오죽 잘 알고 하셨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 200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8,639만원이고 항목을 대충 본 위원이 보니까 2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301페이지부터가 기획예산과 예산인데 페이지별로, 저는 다른 과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충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시책추진비가 이 부서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301페이지부터 쭉 훑어가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련항목별로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자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한 돈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30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종합기획관리에 12월 해가지고 864만원 했고 저희들은 예산이라든지 대외협력관계라든지 중앙부서와 시 관계라든지 예산에 관계되는 정책사업들이 유관기관 업무가 필요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이 예산은 다른 부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총무과라든지.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총무과도 협력이 있으니까 일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국에 업무추진으로 해서 810만원 했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37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업무보고를 연초나 연말이 되면 하기 때문에 18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행정추진 해가지고 구정참여 공동체 운영에 270만원,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84만원을 했고, 303페이지에 넘어가면 멘토링이 있습니다. 후배직원과 선배직원간의 1대1 멘토링 하는 것인데 360만원, 그다음에 구정혁신 추진 혁신역량강화에 혁신학습활동 동아리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활동에 450만원, 창의혁신 업무지원에 216만원, 창의혁신 선도그룹이 저희한테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8만원. 304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126만원, 그다음 305페이지 공단총괄운영지원 해가지고 108만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 쪽이고 예산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산사업 추진 및 자료수집분석 하는데 1,800만원.
순심

강순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일문일답 중인데 송경민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314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절반정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셔서 기획예산과장님과 구체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냥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질의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그다음 306페이지 예산분석관리에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구행정지원에 각종위원회 운영 등 구정업무추진에 3,600만원 했습니다. 구동특수업무 추진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2,95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통계조사 운영에 54만원, 308페이지 사회통계 및 센서스팀 운영에 72만원, 그다음에 정보통신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378만원, 그다음 310페이지 유비쿼터스사업 운영 72만원, 그다음 전산시스템 운영에 전산개발팀에서 324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정보화 교육 312페이지 방학특강 운영 2회로 54만원, 전산교육장 운영에 189만원,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타 부서는 일을 별로 안하고 기획예산과만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는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송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방과후공부방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마장동 외 6개동을 시범 실시를 시작해 가지고 금년 3월에 20개동 전동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어민 영어교육을 추가하고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을 계속 확대하는 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로 중앙일간지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교육성동의 이미지를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11월에 한국언론인포럼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대상 교육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 지난 12월 11일 공동자치연구원에서 인재교육 부문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가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타 자치단체의 공부방 모습도 화면에 담고 그동안에 성적이 향상된 어린이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하는 등 수준 높은 영상으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고 있는 사업은 홍보도 잘해야 행정이 잘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 단위에 경쟁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간에 비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타구에서 저희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저희구보다 더 시설이 좋게 예산을 많이 더 투입해 가지고 저희보다 더 잘할 것으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타구보다 앞서가는 이 사업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구청장 개인의 홍보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 예산을 꼭 원안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318페이지 중소기업활성화 사업 내용을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수정해서 5일간 늦게 예산서를,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서를 늦게 제출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사업을 2008년도에 와서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 여러 가지 예산서 총괄국장으로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구의회에 가편제한 부분 3부를 법정기일에 맞춰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교체되고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역경제 신규 편성된 사업이 민간이전된 것이 발견되고 그 이전에 검토할 당시에도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행사성실비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편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좀 고칠 수 없느냐 하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수정 교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확인한 결과 의원님한테 그 예산서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예산계장이 이 사항을 정정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약간 늦게 예산서가 발간된 점은 있겠지만 5일 정도 지체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교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5일 정도는 아니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서를 11월 21일 편제해서 3부 복사한 것으로 저희가 정당성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것이고,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서가 11월 21일까지 놓여져 있어야지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성과중심의 사업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을 너그럽게, 실무자들이 고생하고 그러한 부분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의원님들 앞에 예산서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 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거울삼아 모든 일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중소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283개가 있습니다. 2,283개의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보니까 인쇄출판업종이라든가 피혁제화업종이라든가 전기전자, 그 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중국산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약해서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많아서 그렇다면 중소기업인들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상호협력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중소기업인들을 한 군데 모아서 어떠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자 경영대상 워크샵을 한다든가, 성동CEO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새로운 지식도 알고 또 관내 제품이 우수제품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카다로그도 제작해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고 중소기업인 한마당 축제도 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서울숲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숲에서 가일층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넥타이대회도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한양대학교하고 디자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문제라든가 경영컨설팅에 대해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하고 우량기업 간에 산학협동 체제도 구축해서 중소기업인들한테 좀더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경청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구정시책사업에 좀더 발전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한경석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아까 협약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약서 안 주시네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복사해 가지고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답변 시 주셔야죠.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460쪽 송정집하장 재활용품 분리지원에 1,123만 6,000원의 재활용분리수거 지원 인건비를 신설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지원 인건비는 실제로는 환경미화원 성동구지부 인건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4월 13일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사단체교섭 합의 사항으로 각구 공히 노조지부 사무실에 인건비 한 사람을 지원해 주도록 협의가 되어서 25개구가 다 그렇게 하도록 통보된 사항이어서 부득이 저희 구에서도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업무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지원 사업명으로 편성하고 성동구 노동조합 업무를 지원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 사무업무에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연 보수가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3분의 1수준인 1,123만원이 연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며 부득이 여기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경민 위원님께서 460쪽 민간대행사업비 1억 6,264만 9,000원 중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잔재쓰레기 처리비 1억 5,000만원의 지원근거하고 폐형광등 운송수수료 1,000만원, 폐건전지 처리비 264만 9,000원의 지원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1일자로 재활용선별장을 주식회사 청목자원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수정위탁계약을 하면서 예산의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의 선별기계 시설을 위탁업체 청목자원에 감정평가에 의거 매각하고 송정동 78-1의 전농천 복개지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서는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하면서 잔재쓰레기 처리책임도 수탁업자가 맡도록 하였고 그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상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1억 5,000만원보다 다소 많은 1억 6,700여만원이 나왔으나 선별장 운영자가 선별을 좀더 철저히 하여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낮추라는 의미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호 합의한 것이며 수송에 따른 유류비 등을 감안할 경우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연간 잔재쓰레기 발생량이 2,028톤이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1억 6,697만 2,000원으로 매립비가 1,875만 1,000원, 소각비가 1억 3,8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운송수수료 1,000만원은 구에서 직접 운반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폐건전지 처리비 264만 9,000원은 구에서 직접 운반하여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318쪽에서 320쪽사이에 관련된 업무,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중소기업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319쪽 하단부터 320쪽을 보시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시책이나 서울시 방침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래시장을 포기하셨습니까? 또한 이상하게도 시책추진비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업무추진비에서 8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전체 예산안 다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삭감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등이 주변에 입점함으로써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내년이면 왕십리 인근에도 민자역사가 들어와서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영세상인들, 시장상인들에 대한 어려운 애로는 깊이 고려하지 않은 듯한 예산이 보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행사성 이런 업무에만 급급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460페이지입니다. 우선 아까 답변하실 때 분명히 협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답변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협약서를 갖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언뜻 송정집하장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미화원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다면 그러한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 쪽에 지원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그 협약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에 맞게 협약서를 고치든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계속 김복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합법적이지 않은 예산이라는 겁니다. 항상 변명만 하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합법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꾸셨어야지요. 물론 협약서를 제가 꼼꼼히 비교해 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라도 회의 마치고 바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우선 지난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재석위원 5인의 만장일치로 방과후공부방 건을 삭감하여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가 되실 때마다 주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방과후공부방 시행 이후에 전체에 대해서 월 지원현황, 지출내역안 하고 학생 출석부대장, 교사현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조금 전에 그 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질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후에 다른 내용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여기서 왜 얘기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하십시오.

김기대위원

송경민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들고 있어서 자료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개동 중에 1개동의 방과후공부방 출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전체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결 여부를 보니까 9명 정도가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여섯 학생은 출결 여부가 불규칙해서 거의 출석을 안 하는가 싶어서, 9명입니다. 교사 현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서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금년 3월부터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금년 4월부터 20개 동으로 시행됐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불과 7~8개월 정도 되는 구의 운영입니다.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린이들 공부방 할 수 있는 환경개선입니다.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자가정 내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50% 이상 되는 그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 학생들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홍보물을 금년에 제작한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더 준비하시고 내실있게 성과를 거두셔서 진짜로 애들이 학업성적도 올라가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평가됐을 때, 차기년도 쯤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기대위원

네, 듣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상호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교육도 보면 30명이 학생이면 30명이 다 출석을 100% 잘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안에는 문제 있는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공부방을 하게 된 동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모르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조금이나마 행정기관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장동 외 6개동에서 시범으로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20개동 전체 확산해서 해 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아이들도 밝아지고 있고 공부에 취미도 갖게 되고 어울리지 않고 소외되었던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것을 조금씩이나마 고쳐 가면서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힘이 나고 또 위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 언론매체나 외부기관에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니까 저희는 보람으로 삼고 힘이 나서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방 환경개선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드웨어는 좀 나중에 고치더라도 소프트웨어만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석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개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비가 작년에 비해 감소되고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는 증가된 사유, 또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도 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책무는 너무나 저도 깊이 위원님과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있고 이러한 시책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하고 뚝도시장하고 금남시장 네 군데에는 그 동안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한 80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서울 시비가 70%, 우리 구비가 20%,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에서 한 10% 정도, 8억 정도 해서 환경개선비, 케노피라든가 그동안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일조가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은 그 시장 내에 친절한 교육이라든가 종업원들에 대한 의식수준도 높여서 대형마트로 가지 않고 재래시장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 상인교육도 확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환경개선비가 5,750만원에서 금년도에 1,400만원으로 해서 한 4,300만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망우동 우림시장이라든가 우수 선진 시장에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는 그런 제반 활동비로 조금이나마 시책업무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기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날맞이, 중추절맞이 이벤트사업 같은 것도 유치해서 서울 시비를 전액 받아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더욱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이라 하면 예전에는 기존 재래시장만을 얘기했는데 금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골목 상가도 재래시장으로 같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답동 골목상가 상인회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군데 성수동 쪽하고 왕십리 쪽 상인회가 조성되어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가 골목상인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누락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이번 성동구 예산을 짠 것을 보면 성동구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원들이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성동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318페이지의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등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성동구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구청에서 그 어려움을 알고 지원하는 사업은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는 성동구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중소기업이 발전하면 세수도 늘어나고 성동구도 많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성동구 직원들은 더 힘을 돋궈주고 성동구의 중소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 것을 주시하면 직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장

정말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제가 중간쯤에 말씀드렸는데 소신관련 피력은 추후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산회

순심

강순심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송경민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