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전철수의장대리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성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제20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 및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 및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2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의 수를 9명으로 1명 늘리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를 1인 둔다”는 내용으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제2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어문규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법규의 명칭표기 기준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의 제명 및 조문위치 등을 정비하고, 법령의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구청 등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여 기타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나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중 조례제명띄어쓰기, 인용조문변경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의 낫표 쓰기는 일괄처리하나 심사보고서 26쪽 별표1의 제목부분 “제명띄어쓰기(제1조 관련)”을 “제명띄어쓰기(제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1의 개정조례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첨부 명기된 (별표1) 9건의 조례는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삭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심사보고서 27쪽, 별표2의 제목부분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제2조 관련)”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제2조 및 제3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2의 개정내용 중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 등 첨부 명기된(별표2) 개정내용 중 동사무소 명칭변경, 새주소, 기관명칭변경 등 30개 조례의 65개 내용은 개정조례 대상에서 삭제하여 개별 조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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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의장대리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28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인 전농동 134번지 일대는 전농로변에 인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전농동 124-31호 부분 일대를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신규 편입시키고, 둘째, 소공원 부분을 상가지역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단지 중앙에 소공원을 배치하며, 셋째, 임대아파트를 기존 일반아파트 단지에 배치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여 본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