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고 의욕이 넘치는 특위활동을 하여주신 강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07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384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1,986억 6,900만원보다 20%인 397억 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222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61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88억 8,300만원, 지출 75억 7,000만원으로 2008년말 현재 75억 4,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시 되었는 바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자치행정과 시설비 행당1동 방수공사 2억원 전액삭감, 문화공보체육과 연구용역비 중 프로그램 외주제작 1,800만원 부분삭감, 문화공보체육과 연구용역비 중 방과후공부방 다큐멘터리 제작 4,560만원 부분삭감,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중 민선4기 2,250만원 부분삭감, 기획예산과 포상금 중 직원제안 및 제안실행 우수시상 4,620만원 부분삭감, 기획예산과 전산개발비 CCTV 통합관제 시스템 12억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시설비 중 자가통신망 실시설계 4,800만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이전 중 분과별 워크샵 700만원 부분삭감, 청소행정과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생일선물이 이중등재로 274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변 띠녹지 조성 1억 5,000만 1,000원 부분삭감,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 중 자전거 수리비 600만원을 부분삭감하여 17억 4,604만 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포상금 중에서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2,000만원 부분삭감, 교통지도과 인건비 중 교통콜센터 및 전산요원 1,100만원을 부분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민
송경민의원
예,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송경민 의원,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경민
송경민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비례대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송경민 의원입니다. 우선 2008년 성동구 한 해 살림살이를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강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복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예산편성 하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위원은 성동구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제출시한 미준수 및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안이 다수 제출된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차기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은 법적기한인 11월 21일이 아닌 11월 26일에야 완성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장인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은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처음에는 이를 극구 부인하다 본 의원의 감사당당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요구가 있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조정을 사유로 예산안 제출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지방재정운용의 근간을 뒤흔들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엄중한 불법행위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합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그 항목한 나열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옥수2동청사 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시·군·자치구의 경우 5억원이상의 중요재산의 매입·매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2,500만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전국단위의 협의체만을 인정하고 있고 2008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사유 및 답변 시 구청 측은 2008년도 2,500만원, 2009년도 2,0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타구의 경우 이 예산과 관련하여 감사원감사 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고 중구·성북구·은평구·서초구·강동구의 경우 상임위 또는 예결특위에서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예결특위에서 전액삭감 되었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12억원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촉진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자가통신망 실시설계비 4,800만원 역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4만 성동구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1년살림살이인 예산안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서와 특히 이를 제대로 걸러내었어야 할 예산편성 부서에 대한 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제출시한 미준수 및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지적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연구개발비 중 방과후공부방 다큐멘터리 제작비 9,220만원에 관한 건입니다. 방과후공부방 사업은 이호조 구청장께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가난대물림을 방지코자 2007년 3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20개동에서 450여명의 아이들이 방과후공부방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홍보성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과후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은 각종 학원 등 사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예결특위에서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적 편차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은 학생들의 안정적 출석, 교육시설 확충, 양질의 교사확보 등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토론을 통해 구청장 역점사업 자체에 흠집을 내거나 이를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1억에 가까운 이 예산을 어떻게 아직 걸음마단계인 방과후공부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성급히 홍보에 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따름입니다. 김상호 행정관리국장은 예결특위 답변에서 방과후공부방 다큐멘터리 3편 제작에 작가와 조명, 크레인, 컴퓨터그래픽, 성우 오디오작업 등 고화질의 인력장비를 임대하기 위해 9,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9,120만원이 뉘 집 아들 이름입니까? 9,120만원이면 공부방 아이들 450명 전원에게 근 반년치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돈이고 책을 사준다면 1만권이 넘는 책을 사줄 수 있는 돈입니다. 교육기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반대적으로 가장 시설이 어려운 공부방부터 시설개선을 해준다고 치면 1년에 최소 서너 군데 공부방의 시설개선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적에 김상호 행정관리국장은 공부방 환경개선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고치고 다큐멘터리부터 제작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것 아닙니까? 왜 20개 방과후공부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홍보성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는 이리도 자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지요. 본 의원은 또한 이 예산안의 최종결재자인 이호조 구청장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만약 본 의원이 구청장이라면 밑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1년도 안된 사업을 아직 정착도 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홍보부터 하려고 드느냐며 당장 그 예산을 공부방 운영비로 돌리라고 호통쳤을 것 같습니다. 본 반대토론을 준비하면서 만일 이러한 항목변경 때문에 2008년도 예산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도 빨리 찾아와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시기에 다른 친구들은 다들 학원버스타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데 학원다닐 돈이 없어 방과후공부방에 가야만 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주눅들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호 행정관리국장은 예결특위 답변 시 다큐멘터리 내용에 대해 방과후공부방을 소개한다든지 운영성과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또 타구의 저소득자녀의 생활실태 등을 비교해서 모범사례를 고화질로 제작해서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동물원 원숭이입니까? 가난한 부모 만나 남들 다 다니는 학원도 못 다니고 이것도 창피한데 무슨 저소득자녀 생활실태를 비교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를 방송홍보용으로 쓴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그 답변을 듣고 기가 막혀 보충질의할 의욕조차 잃었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내 일부학교에서 한쪽 부모와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사유를 써내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가정사가 드러나는 바람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된 일이 사회문제화 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선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정이 해맑게 자라나야 할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본 의원이 10여년간 북한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점은 도와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돕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도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늘 주눅들게 마련이고 쉽게 상처받는 법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상도 받고 신이 나서 다큐멘터리 만들어 여기저기 홍보할 계획 세우는 와중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자신의 사생활을 낯선 카메라 앞에서 얼떨결에 공개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혹 받게 될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과후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만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방송국에서 자진해서 취재오고 다른 구에서도 자기네 예산 써가면서 벤치마킹 해 가려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하십니까? 김상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어릴 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순간 떠오르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3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성경말씀이 무슨 뜻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경민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반대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수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수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김동중 의원 외 13인이 2007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동중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의정활동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초의원의 유급화제도의 취지에 맞게 월정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의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성동구와 캅 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건 6.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1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와 캅 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무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부패방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서울시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종현 위원, 송경민 위원, 송진섭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 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지침이 2007년 8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결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와 캅 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성동구와 캅 카운티 간 조인한 자매결연협정 체결건을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세계최대의 경제수요와 우수한 교육, 문화 인프라를 가진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본 협정으로 인한 양 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증진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동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장, 성수동 지역 공영주차장 신축은 건강가정을 유지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5억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성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진섭 위원, 강순심 위원,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후된 보건소 청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보다 쾌적한 환경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보건소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청소를 위탁하면 직영 때보다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이 절감되는 순기능이 있고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건소 청사관리의 공단위탁 건은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와 캅 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10.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행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11월 21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9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제정되었으나 도로명주소가 전국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주민등록법상의 공법관계 주소와 본 조례에 의한 공법관계의 주소로 이원화 되어 주소체계가 2011년 12월까지 운용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민·형사상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해오던 것을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지역 노인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공단위탁 사업으로 위탁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공단위탁 사업보고는 전문인력 확보나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향후 추진시 현재 근무하는 복지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와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김복규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당동 100번지 일대는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소방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극히 취약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의 발생이 상존하고 있어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관련법규에도 적법 타당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당동 128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나 일부 구역의 부정형화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야기되어 2007년 8월 23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단일화·일체화되는 구역을 형성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주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취안으로써 주민 공람공고를 필하였고 관련법규에도 적법 타당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으나 공람공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내용 중 인근 주택의 구역 내 편입요구와 행당 제6·7구역의 분리에 따른 민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 오수곤 위원, 김동중 위원, 김복규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에 3명의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을 제시한 3명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포함한 안을 기립표결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2인, 기권 3인으로 의견을 제시한 3명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포함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5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의 김달호 의원과 비례대표의 송경민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34만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무자년 새해에도 부지런하고 활동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구와 캅 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건 : 원안가결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 원안가결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행당제7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수정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달호 의원, 송경민 의원
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 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와 캅 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건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보건소 청사관리 공단위탁 사업보고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현경로복지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행당제7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