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예,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이라고 써졌는데 베란다 같은 데 확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3분의1이 동의를 해서 분쟁조정을 했을 때 불법이 아닌 이상은 베란다 확장이나 이런 것은 다 통과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기5구역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대두가 돼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가 많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원인과 동의율이 또 몇 %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이렇게 심하게 되고 있는지, 그 설득력이 어떻게 해서 부족해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못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재개발을 해서 주거환경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작은 평수들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평수를 있는 분들은 재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좋겠지만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시 입주를 못하는 과정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민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조건 허가만 내주고 차후에 밀어붙인다는 식은 또한 길거리에 사람이 나 앉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구에서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인가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 아파트가 62세대입니다. 유일하게 분양 아파트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신설동이나, 제기동이나 이런데 봤을 때 별도로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삼았는데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양가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같이 한 울타리에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런 유지로 앞으로도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안고 가는 설계도면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도로가 16m짜리 도로가 되면 조합에서 기부채납 받을 거지요?
기부채납 받으면 단지 내 도로가 안 되지요. 일반도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개념으로는 일반도로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를 조합원들이 공원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