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 출산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은 성년기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출산 하는데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에까지 이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 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나 예산을 봤을 때 부적격함으로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노인복지 후원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 1년 출산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부분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1년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예산비가 어느 정도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 두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의 첫째 자녀는 10만원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고, 셋째 자녀 3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셋째 자녀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에서 많은 민원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나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 단지에서 올라온다면 위원님의 연령제한 없이 80이든 90이든 아니면 30대든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종적인 공사정지결정안을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면 그 안이 주택과나 건축과로 이첩이 돼서 공사정지가 내려질 수 있는지 거기까지만 밝혀 주십시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해서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만 낭비할 따름이지, 위원님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구상의 권위도 없는 거고 또 역할도 그리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신설1구역 배치도 도면 좀 올려주십시오. 동대문등기소 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동대문등기소는 편입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투리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무슨 건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료 8페이지 보면 여기 손가락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소는 편입을 못 시키지만 그 자투리 땅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건데. 거기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저기 배치도 잘 나왔네요.
지금 주전자 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요. 그걸 편입시켜야만 미관이 깨끗하고 나머지 토지소유자들도 지금은 어떤 수익성이 나와서 반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조합 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직사각형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물론 조합 측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개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재정비 촉진지구는 첫째, 지금은 구역지정 함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추가 토지안을 편입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육사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보육사가 뭐하는 곳인지 좀 밝혀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동의율은 추진위 승인 받을 때 동의율이 몇 % 들어와서 했는지 밝혀주시고, 조합 측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어차피 추가 구역 편입 시킨다하더라도 80% 동의를 넘게 받는다면 충분히 그것은 개발권 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 측하고 관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미관에 개발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제기5구역 오늘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발을 추진하는 조합 측과 또 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1층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사무실 안에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먼저 저 배치도 부분, 저희가 봤을 때 정면 우측 부분이 왜 제척이 됐는지 원래 계획에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데 그분들이 미동의를 해서 제척을 시켰는지, 우측 부분이 현재 도정법이나 미관에 현실성에 맞지 않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를 제척시켰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배치도, 고려대학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고려대학교 정문에 있다 보니까 학교 측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려해서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을 미관 쪽으로 배치를 설치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제기5구역에 기부체납은 몇 %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고 재개발을 하되 학교 정문의 미관을 살려 달라, 그리고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제가 도면으로 보여드린다면 먼저 지금 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에는 이렇게 정문이 가로 막힌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정문 쪽에서 바로 들어가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약간 설계 변경을 해서 위치 변경을 시켜주고 가운데 통로를 고려대학교에서 봤을 때 미관에 상당히 적합할 수 있는 배치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척부분은 우리도 미관에도 보다시피 로켓 꼬랑지처럼 V자로 빠져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합과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원래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던 안을 주택이 양호하고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척시켰다고 했는데요.
고려대학교 측에서 강하게 그 부분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 건물이 얼마나 양호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기5구역이 완성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 주택들이 불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인 개발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재개발 이러한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내가 넣고 싶으면 구역 안으로 넣고 빼고 싶으면 뺐는데 지금은 우리 도시 심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도시 심의에서도 저 안으로 올라간다면 분명하게 저건 다시 내려 올 거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척된 저 부분이 주택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또 고려대학교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동의를 받아내서 추가 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이 단지가 재건축이기 때문에 적은 단지인데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가 고층으로 약 25층 정도 올라가서 수익성을 내고 일반분양을 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제로로 갔을 때 좋은 사업이 돼야 될 텐데 재건축 법 규제가 강화가 되어있는 현시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10m 도로가 도로 폭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치도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우측 상단부분이 10m 도로, 좌측 상단 부분이 6m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 10m 도로 같은 경우는 양 차량이 대형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다고 먼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근에 배치도 사진을 보니까 현재 연립주택도 있고 근린생활시설 3층, 4층, 5층으로 많이 지어 있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민원 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관에서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해서 민원을 잘 타협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건폐율이 23%로 되어 있고 용적률이 20.8%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로 봤을 때는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건폐율이 23%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살리고 한 1m 정도라도 도로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도로로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지상 층으로 세대수를 완화를 받아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나 한 번 검토를 하셔서 1m 도로 후퇴 해준 만큼 세대수를 인센티브를 받아서 높이 층수를 올린다면 어차피 여기는 일조권이나 고도제한, 사선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층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합 측과 설계팀이 설계 합의를 해서 한층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과 장안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며 제기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암로 변 고려대학교 앞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는 위치변경으로 고려대학교 정문과의 고려한 배치가 되도록 하고, 역사 문화 미관지구와 안암로변 일부지역과 고산자로 일부 지역이 재개발 구역지정에 배제된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농4동 재개발 전농8구역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 전농4동 동민들도 많이 오셨고요, 우리 상임위 안에는 추진위원장님도 와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20일까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람공고 시에 본 위원이,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의를 제기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1안으로 전곡마을공원을 존치하는 안이 1안이고, 2안으로 서울시 뉴타운개발 구역안 공원을 본 위원이 이의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8구역 추진위원 쪽에서나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농8구역에 공원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1,515세대가 살고 있고 면적 29,000평 되는 우리 재개발 구역 안에 공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배치도 자료를 깔아드렸듯이 공원을 그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큰 단지에 근린생활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안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전 공원부지 자리에 근린생활시설을 이렇게 그려서 도면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전농8구역은 굉장히 개발이 되는 데는 본 위원도 많이 동의를 했고 찬성을 합니다. 또한 저는 거기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써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구역지정안 배치도를 봤을 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성에서 선호할 수 없는 배치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원을 단지 안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공원과 근린생활시설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 배치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구역은 서울시에서도 제일 좋은 이러한 위치와 여건 그리고 사업성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서울시내 여러 곳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지 29,000평, 그리고 1,515세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 하나 없고 공원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내가 살아야 할 집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 측과 이렇게 상의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위에 많은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단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깊이 살펴주시고요. 또 우리 8구역 추진위원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현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질이 없습니다.
단지 배치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렇게 자료를 깔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배치도 부분을 본다면 우리 8구역에 공원이 이 위치가 지금 현재 1,400평 공원부지로 배치도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깔아져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7구역 구역입니다. 7구역에다가 8구역 공원 조성이 현재 배치가 됐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세 곳이 연결된 부분이 7구역, 8구역 그리고 10구역인데요.
배치도 상단 부분 이쪽에 보면 여기가 10구역입니다. 그런데 10구역에 공원도 시립대 사거리 코너 부분으로 가 있지 이쪽에는 전혀 공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털하면, 세대수로 따진다면 존치구역 약 400세대 그리고 1,515세대, 저쪽 7구역에 많은 세대 또 현재 10구역에 한 600세대 이 정도의 세대수가 됐을 때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재개발추진위원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협상을 해서 공원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최소한도로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세대수는 세대수대로 들어서고 공원은 공원대로 들어설 수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을 5,000평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공원 자리에 44평짜리가 36세대가 있는데요. 그 세대수가 공원으로 인해서 없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용적률로 타 동에다가 추가 편입을 시키고 고도제한이라든지 일조권, 사선에 의해서 못 올라갔을 때는 남은 면적을 근린생활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설계를 그려 놓은 겁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조합 측과 설계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와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뉴타운 재개발 안에 용적률이 평균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라색 이 부위가 학교부지로 편입을 시켰는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뉴타운 안에 재개발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서울시와 동대문구에서 모든 전력을 쏟다시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 답십리18구역은 추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기부채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 가까이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적은 단지에 기부채납을 30% 했을 때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서울시 도시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없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농7구역 239%, 전농8구역 230.08%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는 전농7구역하고 같이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부채납을 하고 적은 단지에다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전농7구역에다 239%의 용적률을 다 줘놓고 이렇게 많은 기부체납으로 뺏기는 이러한 단지에는 왜 그렇게 용적률을 주지 못했는지 그 점을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우리 동대문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전농 어느 구역을 다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18구역, 8구역, 7구역, 6구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