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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77회 제28내무위원회2007-11-16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의 발행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관부서와 소식지심의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 소식지 원고 등 자료 제공 이외의 참여 구민에 대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퀴즈풀이 등에 참여한 구민에게도 소정의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관 부서를 ‘문화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한 내용과 소식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 ‘문화공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3조제2항의 별표 중 1면 광고수수료, 전면기준 및 흑백 광고 수수료를 삭제하고 서술형 요율 표시를 도표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소식지에 관심을 두고 설문조사, 퀴즈풀이 등에 참여한 구민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7년 1월 15일자로 업무이관 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주관부서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소식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감사담당관’을 제외하고 ‘문화공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며, 제13조제2항과 관련 별표 광고 수수료 기준 중 1면 광고료를 폐지하고, 서술형 요율 표시를 표식으로 변경하며, 3회 이상 연속 게재 시 5 내지 15%의 할인율 적용을 3회 이상 5%, 5회 이상 10%, 10회 이상 15%로 세부적으로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광고 수수료의 기준가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식지 원고, 퀴즈풀이, 구민의 의견 및 설문조사 등 자료제공 참여 구민에 대하여 원고료 등 사례비를 지급할 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사례비 지급은 만화가 보니까 1인에 대해서 20만원인데 이것은 1회당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화 참여구민 1인 2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 발행을 하면서 4카트짜리 만화를 1회 게재를 합니다. 이 분은 ‘이대식’씨라고 우리 소식지심의회 위원이기도 하고 만화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고정으로 그 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께 드리는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1회에 한해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한 달에 한 번 20만원이란 말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식지심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1년 반 째 지금 맡고 있는데 오늘도 4시에 소식지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몇 차례 그동안 심의위원장인 부구청장님한테 제안을 한 바가 있었어요. 타 구의 것을, 지금 다른 지방 자치구 몇 개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타 구에는 보면 상당수의 구의회에서는 의회란에 대해서 뒷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전면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구의회 소식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매월 본 위원이 소식지를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더 우리 의회가 가뜩이나 지금, 앞으로 의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구민들한테 많은 어떤, 뭐랄까 논란도 예상이 되고 하니까 좀 우리 의회가 진짜 어떤 일을, 조례안도 이를 테면 어떤 어떤 조례안 통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조례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좀 넣으시고 어떤 형태로 해서든 간에 우리 동대문구 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보여질 수 있도록, 뭐 안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용국위원

필요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간단히 보고 드리면서 그 말씀이 있었구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회란도 1면을 하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내용이라든가 원고 같은 내용이 너무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사무국장님 계신 데에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한테 주시면 한 면을 충분히 우리가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사무국과 협력을 해서 의회 부분이 한 면에 기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그 예산은 그대로 넘어오고 현재 추가되는 것은 퀴즈풀이 하고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2만원권에서 10인 이내, 넉넉잡아 50만원 이내 이게 예산만 더 필요한 거지, 다른 것은 없는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뚜렷한 금액 명시없이 저희들이 사례비로 2만원, 3만원 도서상품권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공직선거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명시를 하면 그것이 관계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4대 때 소식지심의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용국위원님이 대신하고 계신데 아까 김용국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것을 할 때에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많이 제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게 조금 안 지켜지는 것 같고 또한 그 사진이 일례를 들어서 이번 달에 사진이 없으면 상임위원회 회의한 걸 갖고서, 안건을 갖고 한 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지켜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다음달부터는 확실하게 될 걸로 믿고요. 또한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4대 때 있었던 심의위원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솔직히 거기 부구청장실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는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인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서 진짜 어떻게 심의 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의심할 정도로 이것은 진짜 엄청난 일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부도덕성 얘기가 있어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거기에 심의위원 정도 되면 모든 인격이라든가 동대문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애정을 갖고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석에서 하는 얘기도 아닌데 심의 도중에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는 이런 위원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은 임기가 되면 좀 다른 사람들 참여 할 기회도 줄 겸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식지심의위원은 위촉하신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2005년도 1월 5일부로 재 위촉이 돼가지고 그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2005년 1월 5일에 재위촉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부터 죽 위원들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교체할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여기서 아까 전철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좀 변화된 그러한 심의 위원으로 짤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우리 지방자치 구에서 위촉을 하신 위원들이시니까 본 위원이 참석해 보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만화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덕망있고 훌륭한 분들이시긴 한데 거기에서 어떤 뭐랄까 지난번에 예산 문제에 잠깐 거론했을 때에도 그렇고 보면 본 위원이 사실은 연세도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말았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 과장님이 잘, 하여튼 뭐라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양의식을 다시 한 번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소식지가 보면 광고가 이제 나름대로 많이는 15% D/C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1년이면, 광고비가 한 번 보니까 2006년 보다 2007년에는 좀 많이 줄은 것 같더라구요. 또 우리 광고비는 어느 용도에 쓰며 또 이것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 광고를 하지, 바뀐 업체가 드물더라구요. 그런 데에서 보니까 광고비를 많이 깎아주면 좀 수입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써 우리 구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를 하는 업체만 중복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가 진입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광고 수주가 안 되서 담당직원이 업체를 방문해서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저희들이 9만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광고 게재 요청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체도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새로 신규로 하는 그런 업체도 지금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인율이 너무 많아서 1년 광고 수입이 줄어든다 이것은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남궁역위원

제 말은요. 보니까 이제 거의가 한 번 광고한 업체가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줄으면, 15%면 광고료가 많이 줄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고, 제 뜻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15%면 이것도 보면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계속 줄더라구요, 광고료가. 내가 본 것은 6,000만원 됐으면 2007년에는 4, 5,000만원이 안되더라고, 이 숫자가. 그럼 또 이런 식으로 10회 이상은 15% 해 주면 더 줄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광고 수입도 지금 6만부, 많이 발행 하니까 세외수입이 없더라도, 꼭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으냐 뜻에서 또 할인율이 크지 않느냐 이것도 적정하게, 10회 이상 한 업체는 좀 바꿔서라도 새로운 업체도 좀 하고 적절하게 해 가지고 우리 광고 수입이 줄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소식지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또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소식지 지금 월 9만부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9만부입니다.

김용국위원

9만부지요? 9만부인데, 지금 본 위원이 심의를 보면서부터 계속해서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한테 요청을 한 것이 각 동별 직능단체에 이 소식지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깔아 주십사하는 것을 각 동장님들한테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장님들한테 그 동안에 하달될 수 있도록 배부한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인데 본 위원이 특별히 그 당시 부구청장님한테 각 동장님들한테 지시해서 각 직능단체회의 때 자료 다 깔아 줄 수 있도록 또 동사무소 회의를 안 하더라도 모든 직능단체 회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한 바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이 소식지심의위원을 하시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수차례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최근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루어지는지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이 동장님들을 일부러 이 건 때문에 모아서 업무지침을 내리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5, 6개월이 지나도록 본 위원이 일부 동을 파악해 보면 그게 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꼭 하게끔 그렇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 나머지 동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이 한 번 좀 이 문제를 애정을 가지고, 그러면 소식지가 그 만큼 더, 우리 직능 단체 회원님들은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보맨들입니다. 그 소식지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지난 예산심의 때 이 소식지 예산이 절반으로 깎일 뻔했습니다. 깎일 뻔 한 것을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보면서 또 보니까 중요성도 있고 해서 정말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거론했더니 이게, 배부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당시의 모 위원님이 그런 격렬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구요. 누가 그런 예산을 깎네 마네 하느냐 하고 말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도 있었고 정치발언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대문구의 어떤 소식지의 발행으로 인해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를 사전에 차단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충언으로 드리는 얘기니까 꼭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소식지를 매달 받아 보면 내용이 큰 틀에서 전면에는 우리 지역에 큰 행사라든가 사업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속지에 우리 구민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6개 동 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방안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다,라,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구 별로 이렇게 해서, 제 지역구를 따지면 청량리1·2동, 제기1동란 해가지고서 이 지역에 한 달 동안 지역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관내에서 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자기 동네만 딱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개선의 의지는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매월 발행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기재되는 기사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소식지에 게재 해 달라고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기사를 전면 저희들이 게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성을 파악하고 또 구민들과 얼마나 생활이 밀접한가를 따져서 그 시급성을 따져서 게재를 하고 또 게재를 못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게재하지 않으면 실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게재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면 지금 발행되는 소식지의 발행 면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지금도 기사가 넘쳐서 다 게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란을 만들어서 하려면 지금 발행되는 면수보다는 좀 더 많은 분량의 면을 발행을 해서 게재를 해야되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구요. 참고로 표준 조례안 내용에서 약간 변동시킨 것은 조례 25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와 해촉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몇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들은 연임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그 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이래서 그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했구요. 다만, 삭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평생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원이 부적격하면 하시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 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 자 5분의 1이상이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각 시·군·구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5분의 1이상의 비율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건물 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구청장에서 재교부 받아 부착하도록 의무화 한 바,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 여기서 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25조에서 규정하였는데 금번 제정되는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기 새주소 위원회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할 줄로 아는데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일곱 분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구요.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 다음으로 위원으로서는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이기익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의회 의원 한 분, 또 한배달여지학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홍환’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정명순위원’이라고 해서 일곱 분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바뀐 조례안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임기제를 없앤 조항이 있고 바뀐 조항이 있는데 이왕이면 신·구대비표를 했더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2012년부터 전면 실시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새로 제정하는 거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새로 제정하는 거죠. 처음 만드는 거죠.

전철수위원

개정이 아니고?

김용국위원

아니, 아까 새주소 임기가, 지금 바뀐 조례가 2년 임기였다가 이제는 임기제를 없앴다고 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자부 준칙에는 그것을 2년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연임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김용국위원

임기 자체를 2년 임기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1회만 연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삭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원안에는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고 그것을 우리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규정을, 연임을 항상 할 수 있도록.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이는 지금은 계속해서 별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할 수……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시라도 해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그것이 사실은 큰 차이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겁니다.

김용국위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2012년부터 전면 실시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장안1동 218번지 앞에 1치안센터 앞인데 그쪽에 보면 지금도 도로 포장을 하고는, 최근에 도로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가 지금 결정이 그 당시에 장안동산로하고 장안고산로 두 개로 올라갔는데 어느 것이 채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채택되기 전에도 그 두개가 안이 올라갔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뱀산길’ 해놨단 말이에요. 크게 써 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우편물이 올적에도 ‘뱀산길’ 몇 번지 이렇게 와요, 새 주소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오는데 ‘뱀산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일례인데 아마도 2012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수정이 됐거나 새로 개정이 된 경우에는 이걸 좀 세심하게 파악해서 우편물이라든지 도로 표시를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장안 시장 측에서 보면 저쪽 중간으로 나가는 지금 아마 새로 도로가 개설된, 확장되어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확장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민한테 신청도 받고 그래서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여서 결정을 하구요. 지금 아까 ‘뱀산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동산길’이라든가, ‘고산길’이라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요 사업이 끝나면 그때 새로운 이름을……

김용국위원

아니요, 그게 확정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뱀산길’은 ‘동산길’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도로 공사가 끝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날 때 다시 한 번 다른 이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요지는 제가 알고 있는 일부를 말씀드린 건데 2012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이런 식의, 아직까지 행정 미비로 인해서라든지 누락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뱀산길’이라는 그 자체를 혐오스럽다해서 시급히 바꾸자고 한 거거든요, 동네 자체도 말썽이 많고 하니까. 지금 가 보면 도로포장을 하고 난 직후에, 최근 2개월 전에 ‘뱀산길’이라고 커다랗게 써놨어요. 그리고 거의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걸 ‘뱀산길’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그런 걸 지금이라도 삭제를 하고서 그 다음에 정식 우편물에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걸 가지고 계속 ‘뱀산길’이라고 온단 말이지요, ‘뱀산길’ 몇 번지 해서. 이런 것을 확정이 된 지역 만이라도 시급하게 우편물 수정하고 도로표시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아마도 여기 뿐만이 아니고 아마 새주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아마 있겠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시급하게 수정해 나가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이제 토목과에서 건축 발주를 넣을 때 표지판하고 같이 아마 그 전에 넣었던 것 같네요. 확인해 가지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아직 포장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가 끝나면 바로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표지판 세웠다잖아. 끝나고 세웠다잖아.

김용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포장공사가 안 끝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분 포장 공사를 했는데 포장공사를 하면서 ‘뱀산길’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썼다니까요, 도로에다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정표를 썼다잖아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우리가 고쳐진 이름을 알려줬을 텐데 기존에 있는 것을 공사하면서 뜯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을 포장공사 끝나면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정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과와 협의가 안돼 가지고 처음에 발주할 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빨리 그런 거를 해당 과에서도, 서로 협조가 안 되서 그런 거야, 그거는. 그렇게 알고,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대로 지적을 했는데요. ‘건축물소유자와 점유자 20세 이상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요구 할 경우’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또 시행령 제7조에 시·군·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데, 우리 동대문구의회 조례에도 5분의 1 이상 비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심의위원으로 어떤 분이 거론이 됐는데 그 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소식지심의위원이라든가, 여기 도로표기 심의위원이라든가 지금 양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 3개 위원회를 하는 것은 좀 그 사람을 봐주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기준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지적하신 무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표준 행자부에서 만들 때. 그래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5분의 1이라든가 20이라든가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다 안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안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명위원회 위원 중에 ‘이홍환위원’이 있는데 이 분을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은 한국에서는 지명에, 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또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시고 그래서 이 분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 거지, 이 분을 절대 특정적으로 봐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새주소 도로명 심의위원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우리 과장께서 했는데 또 그 분이 소식지 심의위원회도 있나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분이 양쪽에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분으로, 소식지심의위원회에서는 좋은 분들로 그쪽에 영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만 해도 두 가운데에서 심의를 하는데 다른 과에도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지명은 이해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전철수위원

그렇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소식지심의위원회에도 아까 여섯 분이 위촉직이 있는데요. 그 소식지를 저희들이 발행하면서도 우리 동의 유례라든가 시리즈로 연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문화재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이 분이 그런 책을 또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식지와 지금 새주소는, 원래 새주소는 없었는데 소식지 위원만 돼 있었습니다. 다만, 새주소를 하다보니까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럼 이 지리에 대해서 누가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냐 했을 때 한 순간에 ‘이홍환’씨를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홍환’씨를 새주소위원회에 넣은 거죠. 지금 새주소는 금년에 처음 위원회를 발족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소식지심의위원이었지만 지금은 새주소위원을 겸하고 있는 분이지만 다른 위원회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신정식 과장님 말씀하신 지명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명위원회를 지금 한 두 서너 번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7명이 지명위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 또 행정관리국장 이게 다 일반인이다 보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 ‘이홍환’씨 한 사람하고 또 한 분은 전농동에 사시는 ‘정명순’씨 여자 분 하나 일반시민은 두 분이고 또 제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일반이 세 사람인데 사실 전문가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보다 많았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 이상이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 일반 주민은 두 사람 밖에 안 되는데 일반주민이나 전문가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도 장안동 주민인데 왜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웃음소리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일곱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5인 이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만약 있다면 15인 이내에서 얼마든지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위원은 더 위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청한다는 주요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간판을 거의 통일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좀 이번에 새로 설치할 때는 보기 좋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끔 또 아니면 일률적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아까 보니까 있던데 뭐 집 정문 앞에라도, 거의 동네에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게끔 통일성 있게 그런 쪽으로 이번에, 처음 할 때 틀을 잡아 줬으면 이 다음에 고치지 않는 그런, 예산낭비도 아니니까 정말 잘 시행해서 한 눈에 잘 들어오고 또 누구 말대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동대문구가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간판을 다 정비해서 그런 게 없도록 이번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익위원님께서 민간인 참여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각 위원회에 대해서 언젠가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현 7명인데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돼 있다는데, 물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저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정말 전문성을 요할 경우에는 전문인을 갖다가 딱 배치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위인설관(특정인을 위해 필요도 없는 벼슬자리를 새로 마련함)입니다.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대충 가다가 꼭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 1명 추천해서 집어넣고 또 저 사람도 오다 가다가 저거하면 집행부에 어떤 작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 많은 위원회 말이죠. “아이구! 이거 15명까지 하게 돼있는데 아직까지 7명밖에 안 되니까 1명 더 넣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 넣기 제발 좀, 정말 꼭 필요하지 않는, 이거 전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씩인가 수당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참고 하시고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필요 없지요?

김용국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제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 의식을 고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재향군인회의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사항,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재향군인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사항.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도 매년 사회지원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재향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3페이지 가겠습니다. 제2항,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복지원금지 적용 조례로써 이 조례의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중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면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재향군인회의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불우 회원 및 유가족을 위문 격려하고,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 사항을 명시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타 단체의 유사한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도 조례 제정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선례가 된다면 예산지원도 그렇고 유사 사회단체의 선례가 될텐데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새마을이라든가 각 단체,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성격이 좀 타 단체와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라는 두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타 단체는 그런 법에, 물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법 기준에 없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가 올 1월 2일날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도 지금 8개 구청이 올해 들어와서 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단체와 비교해서 어떤 조례 사항을 할 때는 조금 타 단체와는 다른 특수단체로 봐서 이렇게 타 구에서도 전부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뭐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면으로 볼 때에 아까 심정현위원 말씀대로 다른 유사 단체가 이런 조례안을 할 때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재향군인회는 다른 단체보다도 사업적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는 단체고 또한 개인, 재향군인회 단체 중앙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 빌딩으로 알고 있고 이런 데서도 임대 수입라든가 또 각종 사업 이런 거에도 다른 단체보다도 좀 괜찮은 단체인데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 과연, 아무래도 중복 예산은 금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해 갖고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또 조례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 줄래야 안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현재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그 지원이 안됐던 단체가 아니고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일뿐더러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주 목적은 중앙회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에서의 요구가 상징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떤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뜻보다는 재향군인회의 특성을 살려서 각 단체에서 이 조례안으로써 자기네들이 자긍심을 더 느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상징성 의미의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별도로 저희가 추가 지원할 예정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1,000만원만 지원할 예정이고, 그래서 부칙에도 아예 그 사항들이 문제가 있어서 중복지원 금지조례 사항을 명시를 해 가지고 집어넣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재향군인회 종신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 쪽에 사회진흥 쪽으로 해서 1,000만원 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1,000만원만 나가면 괜찮은데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자체사업이나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사업 내용이 다 좋아요. 그래 가지고 점점 점점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구청에 얘기할 때 어떻게 예산을 안 줄 것이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거에요, 여기에. 아니면 이 제도적 장치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바꾸지를 못한다는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2008년도에 예산 1,000만원밖에 안나갈 겁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올렸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다른 조례에는 이런 부칙이 없어요. 조례 부칙에 보시면 두 번째 사항에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5조”, 지원사항입니다.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원을 줬으면 그 외에 다른 거는 주지 않겠다고 여기에다 명시를 한 거에요. 그래서 여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 보충 질의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사업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아주 어느 행사 어느 행사 기록이 딱 되어 있는데 그 행사보다 더 많은 행사를 할 경우 “이것을 더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진흥회 그 예산이 1년이면 풀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구청에서 아무리 조례가 있더라도, 지원이 들어온다 해도 다른 예산으로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재향군인회가 1,000만원 지원이 된다면 그 외 다른 사항이 또 지원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온다 해도 지원이 될 돈이 없습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근데 구 예산상 그렇게는 사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철수위원

박창복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에 제4조 예산지원에는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5조에 각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나 뒷장에 보면 중복 투자를 않는다 이런 단서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 이외에 예산은 지원을 안 한다라는 규칙을 넣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설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칙 2조에 “이 조례는 시행 후 3조 및 5조”, 사업입니다.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사회진흥법에 이미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않겠다고 그렇게 명시를 시킨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도 아까 있길래 저도 3조, 4조, 5조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면 중복지원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3조, 4조, 5조를 다 집어넣고.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부칙에.

남궁역위원

부칙에 3조, 4조, 5조를 다 집어 넣고, 그러면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4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남궁역위원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상대성이 있는 조례안이 오면 해당 과장께서는 적어도 상임위원장한테까지 와서 상의를 한 번 하고 상정을 해야 돼요, 상대성이 있는 거. 그냥 일반 표기 변경이라든가, 일반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조례안이 온다는 것을 듣고 그 당시 김봉현 부구청장님 있을 때 “당신들 이거 올리면 만약에 동대문구 재향군인회 회원님들은 다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된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부결을 한다든가 그러면 구의원 어떻고, 하여튼 표현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건데 이게 참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가, 제가 항상 집행부에 불만이 있는 거는 지난 번에 학교에 대한 급식 조례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우리 구청장한테 그 재향군인회 집행부나 회원들이 사정을 하니까 구청장은 “어! 알았어” 해 가지고 턱 받아가지고 의회에 툭 던져가지고 모든 짐을 지금 의회에서 이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못하더라도. 내가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으고 또 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 하니까 당분간은 보류를 해놨다가 하자든지 이렇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들어온 거 오늘 부결시켜 주면 내일 동대문구가 발칵 뒤집힙니다. 구청장은 생색을 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구의원들에게만 짐을 지워 주는 거고, 또한 우리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조례안 때문에 몇 번 만나자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도 가졌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보류를 자꾸 시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꾸하면 우리는 뭐 어느 거는 들어주고 어느 거는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도 필요하고 서울시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큼은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따지자면 그러는데 이 사항을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 중에서 심의해 가지고 부결됐다 하면은 앞으로 짐을 누구지느냐 이거야. 청장은 우리가 올렸더만은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모른다고 할 것이고, 지난 번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애인회관 같은 것도 말이야. 올려 놓고 나중에는 “아이구!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의회를 아주 가지고 노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었었고요. 위원장님도 사실 뵈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핑계가 됐습니다만 위원장님 뵙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미진하고요. 나름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직접 뵙지 못하고 전화로도 몇 분하고는 통화를 드리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의 상의하니깐 뭐래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의견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입 다물고 있었어요, 부의장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보면 상대성이 있고 아주 미묘한 것을 의회 쪽에 넘겨가지고 위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대성이 있는 것을 앞으로 할 때에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에요, 어때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시는 중에 대단히 이번에 위원장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무위에서 항상 토의라든지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 판단한 문제로 인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서로의 신뢰성이 깨지고 또 불편함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전화를 해서 “이거 이 만큼만 보류해 달라”고 조례 심의하기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화 받은 사람도 과장한테 어떤 지시를 해가지고 설명해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나한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도 타 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2항을 전부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남궁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 부서가 자치행정과와 토목과이므로 총괄은 책자 1, 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자치행정과장과 토목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휘경2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휘경2동 청사는 휘경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역 내에 편입되어 있어서 주택재개발 편입 일정에 맞추어서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 휘경2동 청사는 1980년 9월 28일 건축된 청사로써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한 청사로 인해서 동민들의 민원실 이용 불편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미 활성화 등으로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청사부지 위치는 휘경 제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 청사 위치에서 동남방향으로 50m가량 이동해서 재개발사업 지구의 남쪽 끝자락으로 동쪽에는 한천로가 북쪽으로는 망우로가 있으며, 남측에는 아파트군, 서측으로는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되는 청사 위치는 휘경2동의 정 중앙은 아니지만 남측과 서측의 중앙에 있어서 이용 편의성이 크며 망우로와 한천로에 접해 있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자에게도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휘경2동 신청사는 부지면적 661㎡, 지상5층, 지하1층 연 면적 1,772㎡로 건립될 예정이며, 37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휘경2동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휘경2동 주민과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부족한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여 주민 화합과 문화·복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12쪽 2007년도 취득대상 대상목록과 13쪽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부지는 동대문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경부에서 무상 대부한 사항으로써 2007년도 5월 11일부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재연장이 불가하여 금번에 매입하여 재해대책사무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휘경동 49-324번지 1,643㎡이고 총 사업예산은 50억으로 추정됩니다. 필요성은 위 부지에 건축된 재해대책관리시설을 우리구의 겨울철 제설대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있으며, 무상대부 승인조건에 의한 대부기간이 2007년 5월 1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무상대부 갱신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우리구의 재해대책관리 시설이 성북천과 청계천 합류 지점인 복개 구조물 위에 있었으나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부득이 서울시에서 5억 5,000을 받아서 본 부지에 가설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4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역은 2004년도 3월부터 2004년 7월에 서울시로부터 5억 5,000만원을 예산 받아서 사무실로 신축하였고,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유지 무상대부를 1차에 2년간에 걸쳐서 받았으며, 2000년 10월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였고, 2006년도 5월부터 2007년도 5월까지 1년간 2회에 걸쳐서 한 번 무상 대부가 조건부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5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무상대부 신청이 반려되어 부득이 매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 부서 의견으로는 본 부지가 재해대책관리시설 및 자재창고, 겨울철 제설대책 및 도로시설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부득이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시설로써 영구 존치하여야 할 시설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정경제부의 땅으로써 예산반영 후 매입조건으로 무상대부계약이 2007년 5월 11일자로 만료돼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부득이 조기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상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가로등 관리를 위한 직원 17명이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재해대책 기간에는 비상근무를 위한 대기 장소로 24시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부대조건으로는 추진경위는 15쪽,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들어가시구요. 자치행정과장 먼저 나오십시오.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휘경제2동 청사 신축과 재해대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 부지매입 건으로 먼저 휘경 제2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휘경제2동 청사가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구역 내에 편입됨에 따라 휘경동 56번지 일대 대지 661㎡에 건축 연면적 1,809.5㎡, 지하 1층, 지상 5층의 동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동 청사 신축 비용은 설계비 2억 500만원, 건축비 36억원으로 총 38억 500만원이 소요되며, 주요시설로는 동 민원실, 서고, 다목적강당, 동대본부, 헬스클럽 등의 시설이 갖추어 지고, 신축 비용은 조합에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여 토지 가격과 건축 비용을 재개발사업 완료 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 통폐합과도 연계하여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예정 가액이 3.3㎡당, 평당 되겠습니다. 약 690만원으로 계산된 바, 아울러 이에 대한 산출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신축 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휘경동 49-324호의 재해대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부지는 동대문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경부에서 무상 대부한 사항으로써 2007년 5월 11일부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 재연장이 어려우며, 일상적인 도로유지 관리 및 가로등 관리를 위한 직원 17명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대책 관리시설 및 자재창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대책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부지면적은 1,643㎡, 매입금액 50억원이 소요되므로 우리구의 겨울철 제설대책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지와 면적은 적정 규모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유 면적이 있다면 타 부서와 같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휘경 제2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같이 동청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금액을 분할할 건데 지금 건축회사에서는 300만원이면 이 건축을 짓고 있고요, 3.3㎡당. 그런데 여기는 6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 그럼 그 건설회사는 지금 꿩 먹고 알 먹고 다 되는 겁니다. 공짜로 짓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 계산해서 690만원 계산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평당 짓는 거는 300만원이면 휼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드린 37억 7,5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한다는 경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와 40%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추계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추계한 금액이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최종 공사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연계를 해서 조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는 건축사와 시공사를 그 쪽에, 조합 측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건축사와 시공사는 현재 조합에 낙찰된 회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계속 주의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휘경2동 청사 부지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청사는 대지가 330㎡, 그 다음에 건물 연건평이 487.1㎡, 그러니까 한 100평이 약간 넘습니다. 건축일자는 ‘80년도 9월 28일에 지어진 상당히 오래 된 청사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사가 재건축 예정지 안으로 다시 편입되잖아요, 포함되어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사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사업지역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새로운 부지는 200평에 지금 건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땅이 오히려 남네요. 구 청사보다는, 구 청사가 아까 몇 평 이라고 그랬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김용국위원

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청사부지는 100평입니다.

전철수위원

100평이 늘어난거야.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현재 새로 짓는 토지는 200평.

김용국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서 재건축법에 의해서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경 제2구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사업구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의 청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산 과정에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청사는 333㎡, 약 1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부지는 저희들이 661㎡이기 때문에 약 32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지구 내에서는 무상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예를 들어서 용두1동사무소 사업구역 내에서는 전체 건축까지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무상으로. 그러나 휘경2구역은 제가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사업면적이 적기 때문에 용적률의 증가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히려 조합에 용적률은 우리 청사가 줌으로써 109㎡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조합 측에서. 그러나 우리한테 328㎡를 안 주고 그대로 그것을 사업구역에 확장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787㎡를 더 짓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조합에서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산 과정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땅값을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더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봐서는 조합원 수가 전체 토지면적에 의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상세한 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별도로 파악하기로 하고요. 아까 박창복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보면은 연 면적이 547평인데 38억이면 약 695만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늘 이렇게 보면 고급주택도 아니고 일반 동청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렇게 계상이 되는지, 조달청 단가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도 실시용역을 주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고요. 저희들은 개인이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국가 계약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가 뭐라고 싸게 짓는다 비싸게 짓는다 이렇게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하여든 2008년도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그 세세한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건설하고 휘경2구역조합하고 계약이 건축비가 평당 한 350만원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청사 짓는 데는 69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아파트 짓는 가격보다는 동청사 짓는 가격이 배가 더 비싼데 어떻게 산출되어서 이렇게 비싼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재개발 이것은 건물을 짓고 나면 감정을 서로 해 가지고 다음에 청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것은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어가지고 청산하는 거지요, 예산을 잡아 놓았더라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똑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현재 계약한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00평을 하다보니까 100평이 플러스 됐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는 동청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얻는 이익이 상당히 있겠구나, 용적률의 상향이라든가, 세대수가 증가되어서 조합에서 이익이 있겠구나 해서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 건축사하고 같이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조합에서 그 만큼의 손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동청사가 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동청사를 배척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사실 200평 주는 것을 상당히 난해하고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동청사가 위치해 있고, 어차피 동청사는 그 부지 내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0평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을 조합 측에서 받아들여서 100평을 추가로 준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축비, 조합과 시공사 간의 건축비, 우리 동청사를 짓는데 개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차이 나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들이 또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당한 그런 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정산하는 것을 말씀하셨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다 끝나고 나면 땅값하고 건물 지은 것하고 정산해서 감정가를……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구역이 적다보니까 조합원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그 조합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더 줘야죠, 정산하면.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 공사비를 다 먼저 투입하고, 어차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쪽에서 우리한테 받아야 할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 또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조합이 큰 용두1동사무소 같으면 기부채납 받고 그 대신 공공용지 우리가 주고 내 놓은 데다가 인센티브 우리가 줘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괜찮은데 왜 조합에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는 평당 300만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정산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아파트 짓는 거는 평당 300만원에 짓는데 우리는 690만원 줘가지고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까 그 답변……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이야기를 그 쪽에서 지은 가격하고 우리 금액하고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 지은 가격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왜, 조합에서 아파트 한 채 짓는 분양가격이 평당 300만원 들어 가고,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690만원에 짓냐 이 말이야, 한 마디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원론적으로 드린 그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37억 나온 금액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래서 용역비라든가, 모든 건축비를 2008년도 40%, 2009년도에 60%를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비라든가 모든 것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아파트 건설비와 우리 동청사 건축비에 차이나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우리 영선팀도 있고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조합 측과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추가질의 드릴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저도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운영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너무 졸속으로 그 쪽에 협의를 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대지가 200평으로 설정이 됐으면 그 200평은 우리 구 소유가 되는 거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익

이기익위원

그 아파트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이쪽 4구역은 감정평가가 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600만원도 적다고 지금 주민들이고 조합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까 땅값으로 4억원을 더 지불하신다고 하셨는데 100평에 대한 4억을 더 지불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처분할 때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 위치가 이쪽 대로변에 조금 가까이 있고요. 또 이전되는 청사는 조금 안쪽으로, 동남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다 했어요. 해서 우리가 개략적인 것을, 그러니까 1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100평에서 거기의 감정가, 그리고 이쪽 200평에 대한 감정가의 차액을 우리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100평에 대한 감정가가 아니라 기존 100평에 대한 감정가격, 이쪽에 이전되는 200평에 대한 감정가격 이것에 차이되는 것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재개발을 하는데 동청사 100평 부지를 그냥 주고 잘 협상을 해서 유리한대로 하지 않았냐 질책을 하셨지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여기는 사업구역이 좁기 때문에 동청사가 들어감으로써 얻는 인센티브가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할 때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하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감정가가 600이면 지금 보면 건축비도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건축비가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건축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야만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거든요. 여기 지금 37억이라는 거는 개략적인, 내년도 예산과 내후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개략적인 공세 금액이고 실질적인 금액은 내년도 용역을 주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만이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남궁역위원

지금 보면 감정가가 나오면 건축비라고 해서 그 안에, 말하자면 부대시설 외에 건축 외에 최소경비는 같이 동반돼 나와야지만 조합원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싼지 싼지. 그래서 7구역 같은 곳도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데 건축비가 얼마인데 거기다 알파가 얼마가 있다, 이래도 불만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감정가가 600이면 분명히 건축비만 알파 빼고도 얼마 나와 있다구요. 그래서 한 번 따져봐서 조합원들이 보상가가 적다 많다를 따지는 거지, 보상은 600인데 건축비가 낮으면 비쌀 게 없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야 답이 나오거든요. 건축비는 지금 나와 있다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아파트건축비용이라든가 아마 이거는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청사는 아직 실시설계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가 100평인데 거기 감정평가 나온 거 얼마가 나왔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땅값.
기익

이기익위원

땅값, 감정평가.

전철수위원

관리처분 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관리처분 아직 안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안 나왔지.
기익

이기익위원

관리처분 초기에 다 끝났어요. 다 나왔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구청사 100평하고 우리 신청사 200평 자료하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틀릴 거예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니까 100평 감정평가액하고 우리 새로 짓는 신청사 200평 감정평가액을 알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제2동 청사신축에 대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십시오. 다음은 재해대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거기 부지가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한 500평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가 50억으로 나와 있는데 평당 1,000만원 정도 되는 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휘경2동청사 그 아파트 짓는 부지에 감정 평가액이 600만원 내지 65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땅도 보니까 삼각형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어떻게 1,00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기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정한 금액은 인근 토지의 감정 또는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인근이라 하면 휘경동 49-5 가든아파트가 현재 ㎡당 229만원이고 휘경동 49-36 경찰수사연수소, 도면을 좀 이 쪽으로 가져오세요. (도면설명) 위원님들이 보시는, 저희들 땅은 여기입니다. 현재 가든 아파트가……
기익

이기익위원

땅이 빨간 게 30평인거 같애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가든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수사연수소가 여기에 있고 휘봉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주택가격을 조사해 본 바, 거기에 기 감정했던 휘봉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공사 시 감정평가액이 공시가격의 14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에 평균 산술한 두 개의 토지를 나눠서 인근 감정원에서 평가한 143%를 곱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0평 땅이고 효용성이 있고 없는 것은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할 때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또 이 부지를 매입할 거냐 여부만 하는 거지, 다시 대부계약 또는 매매계약 할 때는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땅값이라는 것은 네모반듯한 거하고 삼각형하고 땅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삼각형 땅을 1,000만원씩 예정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땅값 그거 다음에 감정평가원 두 군데에서 살 때 평가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해 가지고 중간가격으로 공정하게 해서, 우리 기관끼리 사는 거니까 그런 면은 없다고 말씀을 잘 드리세요. 양쪽 평가해 가지고……

박창복위원

맞아요, 거기가……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기익위원님의 추가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제가 설명이 부족하니까 보충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님은 단번에 그걸 아셔 가지고, 보충질의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보면 지금 우리 이기익위원님의 질의사항이 거기에 본 위원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형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제하고라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해서 대공 방어 협조구역이라고 있어요, 일명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에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부지는 재경부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한 땅인데 지금 무상으로 대부한 땅에 기 시설투자는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일반 사유지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대부한 땅이라든가 이렇게 한 데는 가능하지 않을 텐데 벌써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것을, 지금 땅을 취득하는 이런 형식이 됐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한 것이, 같은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그 지역 인근이 아파트 지역인데 민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토목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 중 뒤편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대공방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는 땅이고, 2종 지역은 건축법 상 2종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 평가할 때 도시계획 사항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의 금액을 저희들이 왈가 논하기에는,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구요. 두 번째, 이 시설물은 현재 청계천에서, 5억 5,000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청계천 부지에 있던 것을 시비 5억 5,000만원을 받아서 가설물로 지은 겁니다. 실제로 철골 가설물로 지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플랜트를 철거해서,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가설물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제설대책이나 야간 근무할 때 하는 것은 우리 현장 사무실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구가 되죠, 사실상은. 가설물로 지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인근에 민원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나대지에 자재를 쌓아놓고 방치돼 있던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5억 5,000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환경개선을 했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반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서, 아까 보고된 대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이 위해시설이라고 이렇게 오해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수차에 걸쳐서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건립했던, 가설물로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공방어 협조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30m 인근에 26m의 주공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반면에 그 주공아파트는 휘경2동 소재고 또 장안4동 소재 현대아파트 소재 옆에서 20m에서 30m 옆에 보면 주공아파트 26층짜리가 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안4동 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배봉산에 있는 대공방어 때문에 17층까지 밖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땅 소재지와 주공 아파트 소재지와 30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옆에는 26층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여기는 불과 500평의 땅에 26층 건물이 들어서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대공방어 협조 구역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토목과장이 설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확인원을 붙인 사항에 불과하지, 그 사항에 대해서 왜 대공방어를 했느냐, 20m로 했느냐, 10m하는 사항은 본 사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다시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의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꼭 제설 장치만 설치해야 됩니까,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몇 가지 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조건이 제설장치 그것으로만 사용해야 되는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만. 이기익위원님! 일문일답 하는데, 과장님! 왜냐 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10월달에 임대가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고 사라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우리가 이것을 사가지고 그 용도로 사지만 다음에 이 보다 더 나은 용도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으면 또 쓴다는 답변을 그리 해 드려야 될 거 같애요.
기익

이기익위원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꼭 토목과에서만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기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라는 것은 구유지 사용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매입방법은 우리 토목과 재해대책 사무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및 조명관리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로도 우리 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그 옆에 대단지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사실 이것을 매입해서 공원용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토목과 창고나 시설물은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관리하고 자재로 쓰던 사무실 그렇게 하고, 또 3, 4년 전에 매입한 땅을 염화칼슘이나 자재 관리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로 필요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무실은 어디로 가야할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럽니다. 또 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청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 사무실 및 조명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 시설이 있도록, 기 있기 때문에 또 그 아파트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해서 기 설치된 시설을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여기는 사실 제 지역구인데 주공아파트 쪽에서도 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장소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거든요. 제가 아직 구에 와서는 얘기를 안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에는 민원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어느 시설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선호도 있는 시설이 있고 선호도가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재해대책 사무실이나 이런 시설은 사실상, 그 당시 전임 의원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임 의원님이 있을 때에도 지금 그와 똑 같은 질의를 하셨고 “왜 우리지역에 이런 사무실을 짓느냐” 해서 질의가 있던 사항으로써 그러나 그 지역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기 설치돼 있는 시설을 또 다시 그렇게 한다면 타 지역에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급적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한테는, 저희들 과로는 민원이 현재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좀 이해하시구요. 지금 무상 대부기간이 종료돼서 불가피하게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부 상의 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이 땅이?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아까 그 말씀대로 지목은 여기 계획상에는 전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전이고 2종.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2종 일반주거지역.

김용국위원

2종 일반주거이면서 대공방어 협력이고요. 근데 아까 동료 이기익위원님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재개발 지역에 동청사가 들어서는 지역도 감정가가 한 550, 600, 뭐 400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이런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인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3차 추경에서 20억 예산이 확정되었고 2009년 2010년 분할해서 지급한다 이런 조건때문인지, 너무 평당 인근 공시지가에 143%까지 지불해 가면서 너무 비싸게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는가 하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 사항은 아니죠?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네.

김용국위원

충분히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필해서 괜히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나 앞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땅에 대한 누구나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 대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 부지 매입 건에 대한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