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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77회 제22운영위원회2007-11-16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영

정성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남궁역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하시겠어요, 그냥 거기서 하시겠어요? (○사무국장 이춘호 좌석에서 -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기 나와서 하시려면 하시고.)

남궁역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알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영

정성영위원장

남궁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별다른 게 있겠어?
성영

정성영위원장

띄어쓰기하고 뭐 그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의장님!
성영

정성영위원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검토할 시간을 1, 2분 정도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가 버리니까.
성영

정성영위원장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특별한 게 없고 띄어쓰기하고 꺾기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제3항부터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김용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현 조례 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 명칭 변경으로 ‘의정업무담당주사’를 ‘의정관리담당’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용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여기도 띄어쓰기인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띄어쓰기인데,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김명곤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곤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에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도 지문이 똑 같죠. 띄어쓰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띄고, 동대문구의회 띄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임광규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임광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광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현 조례의 정례회 40일 이내, 임시회 40일 이내로 하여 총 회의일수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을, 연간 의회 총회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50일 이내, 매회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하여 의회의 운영 일수를 탄력적으로 보완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법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성영

정성영위원장

임광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정례회 40일 이내, 임시회 40일 이내로 하여 총 회의일수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을 연간 의회 총회의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50일 이내, 매회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하여 의회의 운영일수를 탄력적으로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며,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성영

정성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먼저, 우리 25개 자치구 의회가 현재 총 회수가 몇 회로 공통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80일에서 100일로 회수가 늘어났는데 한 120일 정도로 늘렸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25개 자치구 의회 총 회수를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는 총 회수를 120일 정도로 늘렸을 때 법률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가,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각 구별 회기 일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하는 데가 120, 130일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130일도 있어요?
성영

정성영위원장

120일이 네, 다섯 군데 되고요, 보통 100일이 좀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물론, 아까 의정비 인상 건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동대문구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동대문구의회도, 지금 우리 동대문구 의원님들이 이번에 5대에 들어오셔서 상당히 활발하고 또 심도있게 의정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구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80일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또 저희도 처음에는 120일도 나왔고 150일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기 일정을 너무 많이 잡아 놓고 동대문구의회가 그걸 다 안 채웠을 때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80일 하면서도 우리가 그 동안에 무리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판단에 100일로 연장을 해 놓고 내년에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의회 활동을 하다가 모자라다 싶으면 다시 일정을 조정해 줄테니까 일단 100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일단 100일로 상정을 했습니다. 예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120일은 8개구, 100일은 8개 구청, 그리고 90일이 7개 구청, 85일이 1개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일로 총회 일정을 했을 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간, 날짜를 연장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 답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25개 구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연봉 문제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또 우리 구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 일정을 확실하게 타구보다 월등히 앞서지는 않지만 우리 자치구가 현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약 18위에서 19위 정도로 떨어지는데, 100일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을 축소해서 잡았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100일로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며칠로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답변 주세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일수 연장과 사무감사 일수 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사무감사 규정이 관계법규가 바뀌기 전에는 7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서 하는 것이 안 된다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5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기일수와 상관없이 그 관련 법규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기일수와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날짜와는 상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용국위원님.

김용국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정례회 40일, 임시회 40일해서 총 80일을 초과할 수 없었고, 이번 수정안에서는 정례회는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규정했고, 정례회는 50일 이내라고 규정했으니까 결국은 그럼 정례회 50일, 임시회 50일이라고 보면 되네요? 임시회는 매회 10일 이내라고만 돼 있거든요. 매회라기 보다도 앞에서 표현한 대로 정례회 50일, 임시회 5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겠네요?
성영

정성영위원장

임시회는 10일이 아니라 하루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에 10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총 일수를 5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보면.
광규

임광규위원

이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용국위원

총 일수.
광규

임광규위원

총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 있으면 지역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의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00일로 해 놓고 나머지 또 내년에 어렵고 하면 늘릴 수 있는 거니까, 한꺼번에 많이 늘려 놓고 제대로 안 하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것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해보고……
광규

임광규위원

20일은 지금 일요일 빼고 뭐 빼면 꽤 많습니다. 적은 거 아니예요.
명곤

김명곤위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0일 늘린 거예요.
광규

임광규위원

아, 글쎄 20일 토요일, 일요일이 뭐, 원래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쁘잖아, 지역은.
성영

정성영위원장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된 거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다 했는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정현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심정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10월 31일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동대문구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189만원에서 335만 8,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영

정성영위원장

심정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며, 2007년 10월 31일 동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구의회의원 월정수당 등을 결정 통보하였으므로, 월정수당을 189만원에서 335만 8,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의정활동비 등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의회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성영

정성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비 관련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전체 의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에 관해서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동대문구청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토론하는 것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에서는 동대문구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온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규

임광규위원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되요?
성영

정성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은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번 해볼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상호 토론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김태용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용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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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

정성영위원장

김태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정현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심정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사’를 ‘담당’으로 명칭을 통일하게 됨에 따라, 규칙의 게제 명칭을 ‘의정담당주사’에서 현재의 명칭인 ‘의정관리담당’으로 일치시키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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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

정성영위원장

심정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임광규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임광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자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통보에 따라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 하고, 어문규정에 맞고 알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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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

정성영위원장

임광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검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실시되는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