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77회 제1내무위원회2007-11-19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며,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주형 ∘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김병선 총무과장 박광용 자치행정과장 신정식 민원여권과장 홍세창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요현 ∘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기획예산과장 박중배 재무과장 하영오 지역경제과장 이태무 세무1과장 이종인 세무2과장 김동준 ∘ 보건소 보건소장 전준희 보건행정과장 김길환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의약과장 고경혜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을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광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세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요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수감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창범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안승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자료는 연번 1번부터 21번까지, 쪽수로는 21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21쪽부터 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행정감사 실시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2007년 3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농1·3동, 청량리1동, 휘경2동 전농4동, 답십리3동, 장안1동, 회기동 이렇게 8개동을 행정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이 8개동을 돌아가면서 다니시는 건지, 몇 동씩 찍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뒤쪽에 감사결과 조치 내역을 보면 여기에 신분상조치 53명, 행정상조치 117건, 재정상조치 12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06년도는 각각 41명, 67건 이러던 것이 2007년에는 53명, 117건으로 행정상 조치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동대문구 행정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동사무소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개동은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대상이라서 8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상 조치에 대해 가지고 124건에 1,111만 1,000원을 환수했는데 추징내용에 보시면 추징이 32건으로 258만원, 이것은 주로 민방위와 호적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환수는 80건에 688만 9,000원인데 이거는 직원들의 가족수당 등이 좀 잘못 지급 돼 가지고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불은 과소 지급한 생계 급여에 대해 가지고 164만 2,000운을 소급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조치에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대비하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여건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수가 많이 됐는데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물론, 강력한 조치도 필요로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방향이 꼭 직원을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업무를 잘 못 처리했다든가 하면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데 주안점을 둬가지고 강력하게 감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심정현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매년 반복되는 질문 사항인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10개동에 행정상 조치 건수가 67건이었는데 올해는 8개동 감사지적 사항이 117건으로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31건은 직원들의 도덕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민원인들이 보통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라든가, 장애인, 주민등록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민원 건수가, 지적사항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구 행정을 믿고 지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 동에 여건상 틀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궁색한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물론 결과 가지고 많이 논하게 됩니다. 논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동별 여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사가 지적된 건수에 대해 가지고 행정의 질이 조금 좋아 졌다, 낮아졌다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관계는 물론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고의적으로 어떤 업무를 누락한다든가 회피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습니다마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 숙지가 조금 미숙했다든가, 안 그러면 노력도 면에서 조금 노력을 더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 위주보다는 가능한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이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바라보는 시점하고 지금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사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꼭 지적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꼭 감사 날짜를 3년에 한 번 정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면 조치한 사항이 이게 또 3년 지나가지고 하다 보면 시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불시감사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경미한 사항보다는 환불이나 추징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은 잘 시정이 되고 있나 수시로 감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dlfkeh, 이런 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또 감사기능을 좀 더 알기를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많이 해이된 그런 감을 저희들 입장에서 잡는데, 감사를 공무원들이 굉장히 두렵고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라고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감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한 번씩 때에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감사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감사라는 게, 감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고, 관련 직원들의 사실상 자질에 달려 있는 건데 감사를 한다 해 가지고 일이 잘되고 안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못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기강확립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복무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관계 집행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언제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 관계 서류라는 것은 미리 미리 물론 챙겨놓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바쁘다보면 미리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챙겨 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해보면 관련 규정에 맞나 안 맞는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때문에 그런 회계 관계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알려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8개동을 실시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동을 감사하고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동 감사를 10개동 실시를 했고 2006년도는 8개동을 실시했습니다. 3월, 4월에 나눠서요. 그런데 우선 단순 대비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를 보면 2006년도에 8개동에서 117건이고 2005년도는 행정상 조치가 67건입니다. 10개동에서 행정상 조치가 67건이었고, 금년도는 8개동에서 행정상 조치를 117건 했다는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은 동이 총 건수가 약 45% 가량 더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 총 25건, 장애인 25건,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지원팀장이 배치가 된 해입니다, 금년에 각 동별로. 그렇죠, 과장님? 이어서 연속 질문하겠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어서 말씀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이 국민기초, 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배정된 계장급인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배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복지행정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상당히 청렴하시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 좀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별도의 우리 감사기구도 아니고 동대문구에 같은 직원으로서 정말 진짜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냉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국위원

예, 시스템 지금 현재 이왕 이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정말 공정하게 사감을 버리고 같은 동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말 법에 준해서 감사하고 또 사후처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번 이 자리에서……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안의 감사과를 맡아오면서 느낀 점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기능이 단체장 밑에서 이렇게 단체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시스템 자체는 또 같은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지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연속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김용국위원

우리 이주형 감사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모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존경할 만 한 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행법 그리고 시스템이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늘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각 동 감사를 하시면서 국민기초 25명, 장애인15명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시고 감사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 달에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복지위원을 각 동별로 2명씩 추천해서 선임한 적이 있었죠? 복지위원이요. 복지위원은 각 동별로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입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서 각 동에 2명씩 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장님 지시로 공문이 내려가서 각 구의원들, 직능단체장들과 상의해서 복지위원을 선임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복지위원회에 적합한 인물로 하라고 하는 공문이 하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혹 안 됐다면 전면 재조사해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거기에, 적법한 절차 없이 그냥 유야무야 선임됐다면 전면적으로 재선임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요. 그 유급인 복지위원과 함께 주민생활지원팀에 가면 각 동별로 복지위원이라든지, 뭐랄까 서비스하는 직원 외에 주민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얼마든지 각 동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대로 전산화 되어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의 주민생활지원팀장님 이하 3명의 사회복지 직원이 각 동 사회복지 예산을 가지고 동을 일일이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예산이 각 동에 지금 들어가서 복지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복지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굳이 입으로 이야기 안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동대문구청의 복지정책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의 선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복지위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감사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자격유무라든가 절차상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이주형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듣고서 느끼는 부분은 새로 생긴 제도인데 복지위원은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회의 때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또 새로 생긴 복지위원은 각 동별 2명인데 2명이면 26개동 56명인데 회의 때 마다 3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동대문구 예산이 집행되는 하나의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금 설명 들으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메모하셔 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쯤 재검토하셔 가지고 꼭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명의로 공문이 하달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일절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선임해 버리고 그냥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장애인, 국민기초,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앞으로 동대문구의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하실 때, 감사담당관 보고하실 때 8개동 감사를 할 때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부적정 지급 117건을 적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자료를 보면, 22쪽 인데요, 두 번째 줄에.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전농 1·3동, 답십리3동, 장안1동 이렇게 해 가지고, 4개동에서 117건이 적발 됐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부정 지급됐으면 이것을 환급 조치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행정상 조치에 117건이 나와 있는 것은 전체 8개동에 대해 가지고 총 건수고요. 지금 전농1·3동, 답십리3동, 장안1동에 대한 통장 상여금과 회의참석수당 부적정에 대해 가지고는 환수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수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여부는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적사항을 시달하고 난 뒤에 전부 환수를 하고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환수가 다 됐습니다. 부적정 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가 다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시면 각 동마다 한 개동에 몇 명씩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1번 지금 하는데 시간이 한 20분정도 경과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 사항은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3번, 4번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2번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 본청 등 타 기관 감사실시 현황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면 서울시 실시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추징액 2,651만 2,000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추징금은 전부 추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징 금액이 2,65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발생이자 입니다. 이자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해가지고 용두초등학교에 작년도에 8억 4,000만원이 배정됐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원금만 반납을 하고 이자 2,126만 4,000원을 미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전농동 로터리 시장에 대해서 2억 2,800만원이 배정됐었는데 이것 역시 사업이 취소되면서 원금만 반납하고 이자발생분 524만 8,000원을 미 반납해서 합계액 2,651만 2,000원은 이자발생분이기 때문에 전액 서울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보다 지적사항 15건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방금 추징에 대해서 원금만 지불을 하고 이자는 지불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다 발생한 이자까지 주는 것은 원칙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 것을 시정하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직원에 대한 상식 이하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시에서 나온 기금이지만 이런 것은 정말 구에서 지적 사항이 안 되게끔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3쪽에 선수등록 신청에서 보면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인감도장을 찍어와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정말 이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건데, 감봉 3개월 해서 나름대로는 제일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또 앞으로 대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3번 말입니다. 3쪽이 아니고, 연번 3번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우리 남궁역위원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구청장 특명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동대문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지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수등록 신청서를 대한탁구협회에다가 제출을 할 때에는 탁구선수하고 구청장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 직원이 아마 혼자서 급한 마음에 사전에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혼자서 서류를 꾸며가지고 민원여권과에 내려가서 직인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직인을 찍어 가지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행히 선수로 등록이 안 되고 저희들이 사전에 내용을 알고 본인도 잘 못됐다는 것을 알고 가서 신청서를 회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와서 등록은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이 임의적으로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혼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직원들의 경종차원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처분해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말입니다. 사문서 위조, 범죄행위거든요, 따져 보면. 그런데 사실 파면감이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치사항이 관대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판단을 공문서 위조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직원이 큰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감독이 아까운 선수가 있다 이러니까 그 선수를 다른 단체에다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참작을 해 가지고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청장이 감봉 3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 대목에서 제 의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보니까 경징계로 올렸는데 중징계로 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느끼는 바가 지금 인감도장을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을, 직인을 찍어서 넘겼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이고 큰 죄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원천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물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은 경고를 주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 이러면 안되니까 각별히 교육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걸 맞는 징계를 줄 수 있다는 직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공무원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훈계처분 대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6년도는 23명인데 2007년도는 5명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투명해지고 많이 나아 진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을 많이 못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훈계 처분 내역에 보면 국민주택공급에 부적정하게 개입했다고 하는 공무원이 3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국민주택공급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되면 국민주택 공급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기존 소유했던 그 가구주가 받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매수자가 어떤 일정한 기준 시점 이후에 매수를 해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자격을 줬다 이런 경우가 간혹 보면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엄격히 말하면 징계대상입니다. 징계대상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지났습니다. 징계 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지나서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훈계로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이 3건이 전부 다 2002년도에 발생한 건입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도 계속해서 이것을 적발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단 결과가 되겠네요? 이 사실이 이미 2002년도에 발생을 했으면 그 뒤로 벌써 몇 년입니까? 2002년도면 5년이 지난 건인데 그 이후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약 4년 동안 이걸 전혀 적발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금년에 적발이 되어서 징계 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거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년도 별로 따지면 많지는 않는데 이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에서 금년 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2년도만 한 게 아니고 2002, 2003,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자체 감사라든가 안 그러면 타 기관 감사에서 이게 지적 안 됐다는 게,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좀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럼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직접 적발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류조사 과정에서 적발이 된 것을 사후에 뒤늦게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발견 해가지고 지금 징계 시효는 지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징계처분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이주형 과장님은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언제 취임하셨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2006년 7월 12일자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 이주형 과장님한테는 뭐 귀책사유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 동안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의 실질적인 감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집안에서,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즘은 전부가 다 전산화 되어가지고 한 번에 언제 누가 몇 월 며칠날 매입을 했고 국민주택 공급 일자는 언제고 이게 한 번에 떠가지고 지금은 가면 단 하루만 오차가 나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징계시효가 지나도록 적발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앞으로 정말 더 자체감사에서 분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국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연번 1번, 2번 이렇게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해서 금품수수하고 직원 폭행으로 돼 있는데 그 2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1번 주택과는 금품수수가 서울시 암행반에, 흔히 말하면 암행반입니다. 암행반에 적발이 돼 가지고 통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봉 2개월을 처분을 했구요. 밑에 건축과 직원 폭행은 직원이 담당 팀장한테 손찌검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계 질서 차원에서 이건 엄격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금품수수가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금품수수한 직원이 감봉 2월정도 밖에 처분을 안 받았는지, 또한 상급자한테 하급자가 이런 폭행을 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견책 조치시켰다 하는 것도 조치내역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 1번의 금품수수 내용은 시에서 지적 적발되어 통보 온 건 100만원인데 그 과정에서, 100만원 수수한 거는 맞는데 받은 사람은 100만원이 50만원은 빌려준 것이고 50만원은 그 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직원들 식사비로 줬다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좌우지간 그 과정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징계 양정을 경징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결정해준 사항이구요. 건축과 폭행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은 됐습니다. 해결은 됐는데 폭행이 어느 큰 사고가 난 것은 아니구요. 조금 손찌검을 하고 기분 나쁜 언사가 있었는데 그렇다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됐다 할지라도 직장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폭행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그 해임, 견책, 감봉에서 죄가 무거운데 누구말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하다, 중징계도. 근데 시효가 2년이 지나면 죄를 논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2년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더라도 꼭 처벌을 줄 수 있는 기한을 좀 없애는 게 어떤지 검토 한 번 부탁드리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만, 한 분 더 질문 받고 답변하세요.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적은 인력에 우리 감사팀이 어느 시기에 감사를 하며 또 점검 형식은 어떤지 또 감사팀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제보가 와서 가서 하는지, 앞서 지난 복지위원 관계에 관한 것도 잘 모르시는 걸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니까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과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먼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시효 기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에 보면 2년 이내에, 비위 사실이 적발돼서, 2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품수수 관련 있는 그런 사항은 3년을, 1년이 연장되어서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감사 시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물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청장 직인을 임의적으로 날인 받아가지고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제출했다하는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조사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일단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를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든 부분감사든 테마감사든 연간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1년간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자체감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책방향이 잘 진행되도록 예방 감사 차원에 주안점을 주고 감사기능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감사다운 감사를 하시려면 지적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도 되겠지만 방향제시를 통해서 좀더 앞선 감사 문화를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죠?
정현

심정현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한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할게요. 보니까 중대한 사안인데 연번 4번에 징계처분 내역에 주택과 금품수수한 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현재 이 직원은 직위해제 돼가지고 다른 건, 이 건이 아닙니다.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직위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자료가 있어요, 지금? 작년 감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작년 걸 보면,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행정8급 최○○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뇌물수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그 당시에 뇌물수수를 하고도 주택과에 근무를 한다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직원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인사 발령 때 타 과로 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는지 뒤에 물어 보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정기 발령이 나가지고 타 과로 발령이 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기동발령이 나가지고 주택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이 꼭 주택과에 없으면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구요. 그런 것은 아마 인사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아까 김용국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 주택과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감사를 작년에 하면서 인사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적 사항에 넣어 줬는데도 편법으로 다른 데 발령 내가지고 다시 근무를 시킨 것은 어떤 뭡니까, 그 용어가 뭐지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기동근무라고 지금……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동근무라고 합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금품 수수가 근절이 안되고,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 자체에서 적발할 수 있어도 쉬쉬 해가지고 서울시 감사에 걸려가지고 망신살이 뻗치게끔, 우리 동대문구청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과 업무상 사정이 어떻게 해서 다시 기동근무가 나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사정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못했고, 다만 작년에 이 자리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정기 인사 때 발령 났다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모르면 내가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감사라는 게 형식적으로 서류에 작년 감사자료 제출하는 게, 이번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는 좀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위원들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작년 감사 자료 요청한 거기다가 숫자만 고쳐가지고 똑같이 반복되는 답변만 하고 여기 무슨 큰 실효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주택과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비록 주택과만이 아니라 여러 과의, 과장님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답변을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데,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금 과거에, 이번에 우리 항측이 동대문구에 천 몇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적발된 내용들을 보면 항측 적발시켜 가지고 하면 구의원들한테 다 가져와서 부탁을 해요. 실제로 구의원들은 해당 과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처리할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구의원들은. 그러나 과거에는 구의원한테 부탁를 해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거 본인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잘하는지, 다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구의원 힘 없더라, 구의원한테 부탁했는데 안 되서 내가 했다”, 심지어는 금품이 얼마까지 오고갔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택과 6급 모모 해놨는데 판명이 되었으면 새로운 주택과 직원들이, 그 팀의 직원들이 삭 거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좀 더 청렴하게 과거와 틀리게 우리 동대문구청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거기 관련 업무를 해나가야 될 건데 과거에 비위가 있고 금품수수한 직원을 다시 다른데 있는 것을 파견근무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책임진 직원은 파면이 됐는데 그 위에 다른 동료 직원들 보호해 주려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보기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왜 갖다 놨는지, 왜 그 직원을 파견 근무했는지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파악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에 보면 공무원의 성명 란에 윤모, 박모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돼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연유인지 전혀 성(姓)도 안 넣고 그냥 ○○○만 넣어 있는데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님 소신이신지, 아니면 금년부터 무슨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성(姓)까지 넣었었는데 무슨 법이 개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성(姓)까지 뺐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참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남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기간 동안 성명 란에서 성(姓)씨 정도는 넣었었습니다. 성(姓) 정도 넣다 보면 무슨 과에 윤 아무개, 박 아무개하면 알만한 사람이 되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거 조금 못 마땅합니다. 이게 일단은 금품수수, 직원 폭행, 유기행위 이런 정도의 어떤 비위가 적발된 직원은 이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전부 병풍 뒤로 꽁꽁 숨겨줘 버리면 이거 누가 겁내겠습니까? 그냥 적당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봉처분 받고 넘어가면 되고,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까지 숨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 해 주시구요.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전년도 같이 자료를 성(姓)하고 넣어가지고 다시 제출 한 번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금품수수를 해 가지고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것,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해 가지고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료가 외부에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제가 금년에 이렇게 뺐습니다. 뺐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성(姓)을 넣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감사담당관님! 2006년도에 감사담당관 처음 취임하셔가지고 물론 동료직원에 대해서 추상같은 법 적용을 하기는 인간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고충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참 인격체고 나름대로 정말 공직에서 고생을 한 분이시긴 하지만 이런 문서로 이렇게 적발이 돼가지고, 모르긴 해도 아마 이 문서에 적발된 금년도 9명의 징계대상자 외에도 1,300 공무원 중에는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간 직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여기 문서에 이렇게 이미 한 번 적발이 되어서 공식적인 징계를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뭐 성(姓) 넣으나 안 넣으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성(姓) 넣으나 안 넣으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해오던 관례대로는 하세요, 해오던 관례대로.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청렴위나 감사원이나 저희들이 모든 징계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다. 성도 안 넣습니다. 그 성(姓)을 넣어줄까 해도 그쪽에서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급기관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이런 징계자료를 요청받을 때도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도 관례대로 이렇게 전년도, 전전년도 죽 이렇게 성도 안 넣었다면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름 석 자 중에 이름은 안 들어가고 성(姓)은 죽 들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뭐, 우리는 외부, 국가청렴위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옆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이 자료는 위원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전부다 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 공개되는 게 그래서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하는 취지는 참 따뜻한 생각이죠. 그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성(姓)만이라도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년도 부터는 본 위원의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감사담당관 소신으로 좀 그렇다 한다면 별도의 자료로 성(姓) 만이라도 넣어서 첨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번, 6번, 7번 27쪽부터 2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27쪽 소관 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 5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각 부서에 보면 소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3개 위원회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 감사나 안 그러면 테마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봅니다. 보는데, 주로 위원들은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 위촉직에 대해 가지고 수당관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느냐 그런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관한 것은 뭐 기획예산과 쪽에 책임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책임 소재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위원회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7번 환경순찰 현황과 불편사항 처리 내역을 보면 총 71,176건으로 작년 47,076건 보다 24,100건이 늘어났는데 이게 주로 어떤 이유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가와 또 특히 처리내역 현황을 보면 도시미관 저해요인과 시민생활 불편요인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발생된 요인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40,000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주로 도시미관 저해요인하고 시민불편요인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실적을 제출 받아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EKP에다가 누구나 다,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순찰을 하면 적발된 부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청소 관련 분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해가지고 또 평가도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 동 순찰을 하고 환경 순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수도 많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방문해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환경 순찰하고 지나간데 의원님들이 한 번 지나가 보면 지적 사항이 또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지금 남달리 하다보니까 그런 관심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몇 년 와서 근무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관점에서 볼 때와 순찰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 직원이 다 순찰한 내용의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방식의 차이에서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러면 26개동 동장님들의 환경순찰한 내용이라든가 건수 이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앞서 전철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순찰 시 쓰레기 문제 등 이런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의원과 동장님들이 이렇게 공유하자고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그쪽 이야기를, 민원사항이 없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동장님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바로 동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관내 순찰할 때 구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추가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 용두2동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해서 돌아가면서 적발을 해서 벌금까지 내고 이렇게 굉장히 동네가 깨끗해 졌습니다. CCTV 하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정말 잘 하신일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부조리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가 있는데 2006년도는 그래도 클린신고센터에 몇 건이 접수된 사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접수 건수가 없음으로 되어 있구요. 근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부조리신고센터나 클린신고센터에 대해서 구민들이, 지금 클린신고센터는 전혀 접수 건수가 없으니까 지금 무용지물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뭐랄까, 정말로 귀 담아 들을만한 우리 동대문구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잘 살려서,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 부조리신고센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란이고요. 클린신고센터는 저희 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직원들이 직무 관련해 가지고 금품을 받았을 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센터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인이 A라는 공무원한테 하도 시달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어떤 특정한 민원을 해결했다, 이래서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할 때 사실상 신문고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부조리신고센터인데 그 부조리신고센터에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지금도 3건이 적시를 해 놨습니다만 거의 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금품을 주고 민원을 해결했다, 어떤 직원이 정말 나쁜 직원이 있어서 처벌해 달라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기 부조리신고센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일반적인 그런 민원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할 바에는 동대문구에 이런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물론 거기에는 하찮은 건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활성화해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위나 잘못된 행정의 착오가 미리 걸러질 수 있는 촉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동대문구에 정말 좋은 신문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수당이 어떻게 보면, 너무 수당하고 간담회비가 분리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어느 정도 일정액을 주는데 여기는 적은 것 같고 또 간담회비는 어느 용도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6쪽에 2번 보면 정화조 청소 물량이 늘었다고 과도하게, 누구 말대로 민원을 한건데 처리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에게 닿는 처리 내용이 아니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썼는데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때는 주민이 원한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런 요식행위보다는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환경순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철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따져보면 구에서 불편시민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걸 보면 하루에, 차량으로 분명히 순찰할텐데 하루에 올라 온 게 80건 이 정도 많이 한 것은, 동에서도 올라온 것은 똑같고 숫자적으로 많이 부풀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자료를, 매년 똑같은 자료를 숫자 조금 고친 거 이거보다는 현실에 맞게 정말 실제로 한 거, 또 아까 말대로, 전부다 자료제출 하라고 하면 이거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우니까 실제로 정말 현실적인 이런 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먼저, 5번 사항의 수당은 위원이 여덟 분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당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촉직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한 번 참석하시면 보통 1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데 좌측에 보시면 참석인원 해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밑에 3명, 3명, 3명,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비는 회의할 때 간단한 음료수라든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 대접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용 중에서 정화조 청소물량이 늘어나 가지고 과중한 금액 청구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관리업체하고 수거업체 두 사람들끼리, 수거업체에다 구청에서 바닥까지 청소를 하라고 하니까 수거업체에서는 우리는 바닥까지 청소를 해서 물량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관리업체에서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관리업체에서 민원을 낸 겁니다. 뭐라고 민원을 냈냐 하면은 수거업체에다 자꾸 바닥까지 청소를 하라니까 물량이 많이 발생했다고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내용이에요. 정화조 청소하면 당연히 밑에 바닥까지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관리업체와 수거업체 두 사람 간의 금전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항목에 환경순찰 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을 여기에 숫자를 많이 나열하려고 해서 숫자를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증빙자료를 다 갖춰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적발할 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장면, 그 다음에 다 조치를 하고 난뒤에 깨끗하게 된 장면 이렇게 전·중·후 사진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모든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6번을 보면 정화조 청소는 저희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집에 있는 것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바닥까지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대충 한 번 매년 받아 간 거에서 오르면 오르는 기준으로 하지, 이렇게 바닥까지 청소해서 다 물량을 많이 받아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항상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우리도 청소하면서 불만이 제일 많은 게 이런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이런 것은, 업체지만 1년에 한 번 청소도 안 해도 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벌금 물고 구에서 대부분 시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앞에서는 불만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게,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대형은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가정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환경순찰현황 및 처리내역 여기에서 총계가 71,176건인데 안전위해요인하고 환경오염유발요인, 도시미관 저해요인 43,870건인데 작년에도 보면 37,329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사진이나 증빙자료가 전부 있는 건지, 그러면 처리내역을 전체 다 했는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벽면 옆에 보면 건물에 한 십 몇 년 동안 도색을 안 해 가지고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아파트 회의할 적마다 나오는 말이 저 집에 도색 좀 하게끔 해주시오, 우리 환경미화 상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해, 구의원한테 얘기해, 구청에 얘기해, 당에 얘기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구의원이 자기 사비 들여서 도색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당에서도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 6년 동안 계속 방치돼 가지고 그런 상태로 넘어 오는데 그런 것도 환경 도시미관 저해요인인데, 안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된 걸로만 돼 있는데 안 된 것도 다음 해에는 어떠어떠한 것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여기서 적시해 놓은 도시미관 저해요인은 주로 저희들이 전신주 같은데 불법 첨지물을 붙여 놨다든가, 안 그러면 각 도로변에 보면 영화포스터라든가, 요즘은 주로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 선전하는 것을 붙여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공공시설에 부착해 놓은 것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거하는 이런 내용이 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주택에 대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권장은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주택 때문에 주변에 도시미관이 저해된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그걸 “도색을 좀 해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니까 어떤 처벌 규정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순찰 현황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보면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압도적으로 약 60% 가까이 육박합니다. 여기에 저해 요인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노점상 및 적치물, 일반폐기물 등이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 176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행자 도로에 각종 불법 적치물들,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고 그 외에 보행자 도로에 불법적치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중에서,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행자 도로에 보면 점자 유도형 선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불법적치물이 그냥 그대로 깔고 앉아 가지고 기능을 못합니다. 한 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보통 도로 25m이상 선에 라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가다가 불법 적치물이 턱 가로 놓여 가지고 길을 헤매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동대문구가 정말 더 철저하게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점자 유도형 표지판이라든지, 더 많은 안전시설을 하지는 않을 망정 있는 시설을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해당 부서가 잘 시정 조치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유발유인에 대해서 참 사례가 많은데요. 보니까 다 설명하거나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한 참 이거는 심각하다, 환경오염이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가뜩이나 녹지도 부족한데 환경오염이 이 부분은 정말 안 되겠다, 대표적으로 두 세 가지만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보시면 점자블록을 해놨는데 주로 보면 노점상이나 아니면 불법 적치물을 쌓아 놔가지고 가다 보면 차단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유발 요인은 거의가 환경하고 녹지, 보건 분야에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환경오염은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각급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일반 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녹지공간에는 저희들이 주로 청소관련 이런 게 많습니다, 녹지 부분에는. 주로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감사담당관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12시가 다됐습니다. 다 됐는데, 우리 오늘 죽 위원장이 옆에서 보니까 업무가 각 해당 과에서 총괄적인 업무인데 이 사항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또 답변 못할 사항이 있고 또 감사담당관께서 그 동안 죽 겪어오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해를 하실 부분은 그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중요한 부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감사를 다하고 나면 해당 과에서 거의 크게 설명을 들을 것도 보고를 받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오전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한 2, 3년 전에 그때 김병선 국장에서 계실 때 모르겠는데 각동에 쓰레기 무탄투기 때문에 CCTV를 26개동에 1대씩 다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도 본 위원이 있었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해당 과장님이 “꼭 필요하고 잘 관리해 가지고 무단 쓰레기투기꾼을 잡아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제가 승인해 준 사항인데 그 CCTV 지금 잘 관리하는지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해놓은 건데?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CCTV는 별도로 감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CCTV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빨리 해당과에 지시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신규사업에 투입할 때는 무조건 해당부서에서, 제가 아까 감사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 구조상 구청장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언젠가는 의결이 되고 맙니다.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좀 그걸 명확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주 끈질기게 말이야, 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과장 다 나서가지고 성사시킨단 말입니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구청장이 판단 한 번 잘 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잘하기 위해서 해당 국장, 과장 참모들이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잘 직언을 하고 바른말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나 이렇게 하면 부득이하게 알았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CCTV 이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예산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니까 예결특위까지 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싸가지고 방치해 창고에 처박아 놨든지, 설치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 보니까 통합 상황실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 당시 통합 상황실이 없는데 왜 예산요청을 했습니까? 이거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해당 과장들, 해당 책임자들을 문책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식사 끝나고 자료 요청을 하세요. 해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감사 시작할 때 이거 짚고 넘어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 빨리 좀 해주시고, 또 아까 위원장이 왜 그랬느냐 또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과장님께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감사담당관이다 보니까, 또 첫 날이고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모든 화살이 지금 다 겨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공부해 가지고, 또 시민건설 쪽 이런 데는 접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거니까 좀 자료 잘 보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자료 연번 8번, 9번, 30쪽부터 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연번 9번 33쪽 입니다. 구청장 직소 민원실 운영 실적에서 직소민원실로 오는 민원은 동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 기대를 걸고 오는 민원입니다. 그 처리사항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구청장 직소 민원실은 각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각 부서에 가보니까 자기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 가면 무언가 해결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는 게 거의 99%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와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물론 정책적으로 판단할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 밑에 내역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이해 설득을 한다든가 부서에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 가면 각 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만 궁금한 사항, 정말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는 그런 것을 좀 더 듣고 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네?
정현

심정현위원

여기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떤 자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여기에는 몇 건 몇 건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시후 처리가 됐다 그런 자료들, 직소민원실에서 처리된 자료를 주시고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밑에 처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접수를 하고 타 부서에 이첩시키고 한 그런 자료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 특별히 처리된 것이 없고 관계 해당과에 통보하고 넘기고 상담 자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사안 한 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가지고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실례를 들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찾아오는 민원이 집단민원으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관계가 많이 찾아와 가지고, 사실은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공무원들이 법에 어긋나게 처리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법이라는 잣대만 기준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원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로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찾아와 가지고 법적으로는 안 되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는 민원 중에는,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자기는 금방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 나왔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주로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한 가지 예로, 제기 한신아파트에서도 감사담당관실을 몇 번 찾아가서 약속을 해도 약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약속이 지연이 된다는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주면 자체 감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고 꼼꼼히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9번 심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운영실적을 보면 민원건수가 300건 정도로 매년 동일하게 접수되는 것은 짜맞추기 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올해 316건 중에 202건은 전화민원 건수에요. 전화민원 건수를 빼면 방문자 건수는 114건인데 이게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전절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방문민원 114건만 봐가지고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효율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화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에 찾아간다든가 전화로 상담해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규제로 인해서 안 되고 이러니깐 전화로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다가 하는 것도 거기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서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물론, 단순한 건수 이것만 가지고 하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불편한 그런 점을 자기 업무처리하는 과에만 가서 이야기를 해봐도 안 되니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있는 데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면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소 민원실은 특히 민선 자치시대에는 꼭 필요한 운영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의 유형을 딱 보면, 저도 청장실에 자주 갑니다마는 그때마다 직소 민원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민원인들을 보면 정당의 관계자들, 특히 일반 민원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민선 자치시대에서 그냥 허울 좋게 내세우는 민원실이지, 지금 민원여권과에도 민원을 접수하면 다 처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통보도 하고 민원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적으로 하는 작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면서, 특히 올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재개발·재건축 이런 분야에 많이 있다보니까 우리 청사 드나드는데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께서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CCTV까지 다 걸어놓고 5층에서 오는 사람들 관리를 해 가면서 문 열어주고 의회 동의 연결통로가 막혀있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못하고 이러한 갖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의원님들조차도 의회나 구청 방문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오면 올 수가 없어요, 다 잠겨서, 저쪽으로 돌아가고 다 지켜 서 있고. 이런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서 태양아파트 건만 같아도 행정상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한 환경자원화센터라든가 이런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행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렇게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청사 내에 CCTV라든가 이런 설치를 다 해놓고, 그냥 길을 막아 놓으면 어떻게 편안한 구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소 민원실도 그런 역할을 못할 바에야 이것을 굳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을 받으면 되는 사항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아니 구청장실 옆에 있다고 민원이 잘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을 괜히 기대 심리만 민원인들한테 주고서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물리적으로 데모라든가 이런 집회를 신고해서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는데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은 확실하게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접적으로 총무과장님도 아니고 운영실적만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민원유형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민원업무처리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상 업무 처리하는 것은 단순 민원입니다. 지금 구청장 직소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보면 거의가 다 상대방하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분들이 구청장 직소 민원실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지만 사실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공무원들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구청장실에 가서 정말 어떤 건가 한 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이런 심리도 깔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면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의혹들도 해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민선 자치시대에는 꼭 필요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나간 거지만 제가 한 번 되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5번에 보면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지출에서 우리가 당연직이 10명씩 되어 있는데 보통 3명, 3명, 3명, 1명이 참석을 해서 과연 회의의 효율성이 있냐,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것은 앞으로 10명 중에서 과반수는 참석해야지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1명 가지고 수당주고 회의가 끝났다고 올리는 것은 모순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그것은 10명 중에서 위촉직이 3명……

남궁역위원

1명.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촉직이 밑에서……

남궁역위원

이게 1명이 10만원씩 나간 거 아니에요. 3명에 30만원 나가고 10명인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 당연직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남궁역위원

수당 나가는 사람이 10명이 그 인원인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맞아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닙니다. 파악을, 그것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위촉은 네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당연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촉직들한테만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1명이 10만원 나간 거 아니에요? 맨 밑에 1명이 10만원 나간 거 아니에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1명에 10만원 나간 게 아니고요. 위촉직은 1명 참석하셨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참석을 하시고.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남궁역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인데 보통 건축·주택이 75건, 도시교통, 도시계획인데 타 구청을 보면 도시계획에 전문가 한 사람 있고 건축·주택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빠르고 굉장히 분야도 빠른데 우리 동대문구청을 보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팀장부터 잘 알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우리 동대문구청도 도시계획 전문가 하나 정도는 부서에서 오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주는 쪽으로 이런 것을 바꾸면 직소민원실에도 이게 안 올라가고 그래서 좋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구청만 없어요. 다른 구청은 거의 그런 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남궁역위원님 질문은 민원이 초래되는 각 해당과에 전문분야 지식을 가진 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면 그 분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을 해소하게 되면 직소민원실에 많은 민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도시계획분야, 그 다음에 건축분야, 지적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맞게끔 직종이 다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분야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직 다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느 구청에 가도 그 분야에 또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분들도 어떤 외부의 전문가 못지 않게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업무를 게을리 하고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나름대로의 관련규정이나 법규에 맞게 설명을 드려도 민원들 입장에서 받아드리기 곤란하고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자기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직소민원실을 찾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를 가보면 토시 하나 때문에 한 달 두 달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느라고. 서울시에서 안 되면 건교부로 올라가서 하느라고 한 달 두 달 늦어지는데, 보면 거기 있는 직원들도 일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 지금 있는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어느 정도 보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만 연구를 하지 다른 것은 안 해요. 타 구청은 이런 곳이 많아요. 도시계획 같은 곳은 꼭 한두 명의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그 분야만 다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식이 바뀌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낫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동률이 있다 보니까 와서 또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폭넓게 동대문구청도 앞으로 재건축 이 민원 때문에, 7구역만 해도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도 겹겹이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진도를 못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동대문구청에서, 질의도 했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8번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아까 오전에 지적했던 거와 같이 세부처리 내역 유형에 보면 금품수수 문제와 폭력행위에 대한 문제가 매년 감사 시 때마다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처분되는 사항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너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파면조치나 자체 조치사항에 대해서 5년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거 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파면된 현황입니까, 5년간?

전철수위원

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4번이라든가 11번 같은 경우를 보면 폭력행위라든가, 금품수수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시면 주의나 불문으로 처분했습니다. 폭력행위라든가 금품수수는 의심이 있다고 해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폭력행위가 있지만 기소유예를 한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처분내용에 좌측에 보시면 괄호해 가지고 기소유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금품수수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입증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유형은 분류가 되어 있지만 수사를 해보니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형은 어마어마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통보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감사담당관께서 꼭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난 1년 동안 보면 각종 재개발·재건축도 몇 군데 아파트 집단민원 등등으로 인해서 동대문구 모든 민원 관련, 우리 구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들도 업무에 이만저만 불편하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출입문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봉쇄시키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여러 차례, 어떤 때는 장기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직소 민원실 해서 부조리신고센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보면 그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어떤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해답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과장님 선에서 안 되니까 국장님 만나고 국장님 안 되니까 구청장님 만나자 이러면서 그냥 정말 일파만파로 민원이 그냥 나중에 또 다수의 민원인들이 각자 자기네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려고 집단 행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의 동대문구청의 업무가 마비되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에, 잘 아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민원사항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아마 연중 정상적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정말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각 해당되는, 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수 많은데 그 해당과 전문 인력이 있을 것이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민간인까지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민원인들 입장은 또 답답하긴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이거 뭐 동대문구 전체 문을 걸어 잠그고 업무를 마비시켜 가면서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인들의 민원 고충도 들어주면서 업무에는 지장을 안 주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해당 부서에 오히려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요구는 진짜 정말 정확하게 업무를 꿰뚫어보고 있는 담당 주임, 팀장 선에서 자기네 요구사항이 잘 들어지지 않으니까 더 높은 데로 더 높은 데로, 자꾸 이렇게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맨날 언제까지나, 청장님은 정상적인 정말 동대문구의 진짜 굵직 굵직한 현안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실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맨날 이런 민원에 끌려가지고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고 말이죠, 그냥 아우성치고 죽이네 살리네 험악한 소리까지 나오고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본 위원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러자면 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전문가 그룹과 그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민간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까지 다 가동을 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그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정말 충분하게 듣는 자세,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가 그 민원에 대해서 정말 이 분들이 왜 와서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충분하게 정말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또 하나하나 살펴나간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동대문구 정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불편함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해봤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이나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집단민원 발생을 해가지고 청사방호 차원에서 출입문을 많이 잠그고 통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불편한 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직소 민원실은 주민들의 억울함이라든가 불편함,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를 좀 더 활용을 하고 활성화해서 이런 집단 민원 같은 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용국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답변 고마운데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방법, 대안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면 1층, 어떤 특정적인 위치에다가 민원인들이 맘 놓고 거기에 와서 토론하고 자기네 주장을 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본 청사 내에 그게 어려우면 임시 청사를 만들어서 앞마당도 좋고 그 분들의, 민원인 그 분들 나름대로 억울하다, 그것 좀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으니까 해당 국·과에 팀장님 이하, 이상 국·과장님까지 성의있게 그 분들에게 경청을 하고 또 외부 각종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해서, 또 이해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쪽 분쟁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동대문구청 전체를 맨날 문 걸어 잠그는 이런 불편한 일을 안 겪어도 될테니까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 그냥 하겠다라고 그거 보다는 뚜렷하게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1층의 어느 공간에다가 그런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청사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리고 집회 신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 분들은 명패를 찬 분에 한해서 자기 의사를 낼 수 있는 이런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다른 여타 구청 업무에 지장이 안가도록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본 위원이 꼭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당에다가 임시 분쟁사무실을 하나 만들든지, 1층 청사에다가 마련하시든지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앞서 김용국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청장 직소 민원실을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데모꾼들이, 해당 과에서 중재 안하고 상담 안 하겠습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도 알고 있어요. 김용국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이권에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싸움이 붙고 안 되니까 구청장실로 찾아오고 막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구청장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사 급하면 구청장 찾아오는데 그 보다는 차라리 어디 다른 데다가 민원실을 하나 만들어서 각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상대성이 있고 자기 이권이 개입돼 있는데 해당 과에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다 잘 한다고 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혹시라도 서울시 구청장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는 구청 현황을 혹시 알고 있어요? 전체 다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안 하고 있는지 혹시 모릅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00% 다는 안하구요. 22~24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전환을 한 번 해보는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앉아서 맨날, 여기서 해결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청장이 문 잠궈 놓고 있는데 오면 뭐 합니까? 그렇게 알고 간단하게 답변, 우리 김용국위원님도 아는 사실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게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집단 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비좁다보니까 장소 물색을 못했습니다. 이 차제에 한 번 집단민원 뿐만 아니고 일반민원도 민원상담센터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가지고 구청장 직소 민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 사항입니까? 또 있어요?
정현

심정현위원

이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제가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안 해 주셨는데 방문 건수가 114건이잖아요. 그래서 114건에 대한 제목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내역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 요청하면서 우리 직소 민원실 운영하고 있는 각 구청 현황도 좀 같이 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0번, 34쪽부터 4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사항 이행 실태에 대해서 저희는 구정질문을 하려면 그래도 한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자료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하고나서 보면 나름대로는 구청에서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형식적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정말, 그래도 의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시로 못하더라도 정말 점검을 해서 정말 의원들한테 “아! 이번 사항은 이렇게 좀 됐다” 이렇게 완료됐다 아니면 또 보충적으로 했다는 것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자료를 줘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가 구정질문 한 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해 줘야지 우리 나름대로도 파악을 하는데, 한 번하고 나면 1년이 지나가요, 다 시정됐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올려놓고 다 완료된 것은 안 올렸다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이번에 질문한 것도 보면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요. 말하자면 불로장생 앞에 블록으로 돼 있는,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했다고 하지만 블록으로 한 그거나 휀스나 뭐 하나도 시정된 게 없는데 여기는 다 시정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구정질문한 것을 정말 보람있게 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 자료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 잘됐다 또 잘 됐어도 또 중간에 보면 미진한 것이 있으면 가끔 자료주고 해주면 보람도 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긍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의회에서 구정질문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즉석에서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데 거기서 답변 사항 중에 검토를 한다든가, 검토하겠다고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검토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합니다. 이것이 언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 끝나고 나면 그런 검토사항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속 검토사항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됐다든가 하는 사항은 종결 된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보시면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만 계속 가지고 관리를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 사항이 어느 시점까지 딱 끝나는 것 같으면 간단한 문젠데 장기적으로 또 검토가 돼야 되고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그 자료를 계속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그 방대한 자료를,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면 보통 한 5, 6명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는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는 소신있게 딴 구까지 벤치마킹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도 보면 항상 재개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지만 그 분쟁위원회 같은 것이 타구에는 있어요. 근데 동대문구는 없어. 그렇지만 이거 하나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맨날 뒤에서 싸우다 보면 동대문구는 지금 이렇게 개발 하나도 못하고 손해보는 건 주민만 봐요. 또 하다보면 무의미하니까 구의원도 “아! 이건 해 봐야 아무 뜻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의욕이 안 생기니까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누구 말대로 종결지은 건 종결지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것도 장기적으로 할 문제지 다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같이 좀 협력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와 협력을 해서 이런 답변 내용에 대해서 종결된 것은 종결되고 진행되는 것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면 앞으로 더 열심히 지적도 하고 그러지,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면 앞으로 의욕도 없고 하니까 한 번 더 재고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37페이지 의원들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나름대로 소상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174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2007년 3월 28일날 불량 공중선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고 2007년 10월 5일날 각 동 불량공중선 순찰보고 시달을 2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내용을 그 당시 건설관리과 해당 팀장님한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각 점용 관련 업주들과 회의를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동대문구 전체 불량 공중선, 케이블, 인터넷 선 등 무분별한 선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는 게 정말 막연하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게. 그래서 팀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테면 그 13, 14개 되는 업체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팀을 짜게 해서 권역별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뉴타운 예정구역, 그리고 균형발전 촉진지역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지역들은 어쩔 수 없이 굳이 애써서 할 것 없으니까 그런 개발 예정구역, 뉴타운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일반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파트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고받으시고 잘 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만이, 우리 재개발·재건축도 좋지만 일반 주택가 가 보면 사실 엉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39페이지 여기에는 지금 시정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사실 전주 이설이 돼서 잘 해결돼서 해당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176회 때 구정질문 했던 내용 중에서 아까도 나왔던 내용인데 점자 유도형 표지판까지 깔고 앉아있는 이런 불법 적치물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지금도 본 위원이 일부러 자전거 타고 우리 주변 구역에만 다녀 봐도 수도 없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 뜬 사람도 정말 어떨 땐 불편할텐데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업무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 12, 13번, 41쪽부터 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상감사 실시현황과 처분내역 중에서 여기 보면 감사대상에서 1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 5,000만원 이상, 또 물품제조·구매, 서비스업, 임대업, 기타용역 등으로 3,000만원 이상을 일상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설계서 보완·수정 등 72건으로 돼서 예정가격 12건, 1,377만 7,000원 되는데요.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설계서 수정·보완 등 63건에 대해서 예정가격 감액이 19건해서 1억 478만 8,000원, 또 2005년도 설계서 수정·보완이 14건 중에서 예정가격 감액 36건이 2억 3,003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각 해당 과에서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건수 및 금액이 감소된 것인지 감사담당관은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사가 1억원 이상 이라든가, 안 그러면 건설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지적사항이 줄어든다든가, 그 다음에 예가가 감액된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꾸준히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류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13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 실시 현황과 적출내역 및 조치현황을 보면 12회에 걸쳐서 15건으로 공무원 11건이 주의, 공익근무요원 4명, 주의 이렇게 돼 있고, 점검내용을 보면 연말연시라든가, 설 연휴기간 공직기강 점검, 또한 하계휴가기간 중 구·동 직원 출근 및 근무실태, 추석 연휴기간 공직기강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점검결과를 보면 출근시간 미준수, 일일 보안당번 미준수, 공익요원 관리 소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을 보면 내용에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등, 연말 2006년 12월 5일에서 2007년 2월 4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설 연휴 공직 기강과 추석연휴, 하계휴가기간 이런 때 점검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점검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연말연시보다도 설 연휴라든가, 추석연휴 때 이런 것을 더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것이 빠지고, 뭐 거기에 관계없는 출근시간 미준수 이런 것을 점검 조치현황으로 내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님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연말연시나 설, 그 다음에 휴가 때 이런 철에 집중적으로 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때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등’으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생략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공직기강 확립 할 때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 15 44쪽부터 4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

조창래위원입니다. 연번 14번 44쪽에 시기별 구민안전 및 편익 증진사업, 구민생활 불편 해소대책 및 추진실태 점검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점검 현황에 13개 분야에 610건을 적출하였는데, 점검내용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실태점검에서 2005년, 2006년도 각각 75건과 1,155건을 적출하였다고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 분야의 점검을 실시 안했는데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5년도, 2006년도 적출 실적 차이가 1,080건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을 집계 낼 때 앞에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빼고 도로관리 실태 점검 67건은 6번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넣고, 작년에 들어갔던 부분은 앞에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연번 14번 처리내역을 보면 주민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민원이 건설관리과와 청소행정과, 토목과 이런 등이 제일로 많이 적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도로변 쓰레기 정비 조치와 토목과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실적에서 적출이 많은 것으로, 이것은 평상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들이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각 과에 점검현황을 토대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사실은 구민생활 불편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부딪히는 것이 이런 도시생활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정리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적시한 대로,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시기에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평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런 특별한 시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지금 6번에 보면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불법차량 진입시설, 보도상 지장물, 도로변 쓰레기 정비조치, 또한 10번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노점 및 노상 적치물 관리실태 점검 이렇게 해서 뭐 조치내역으로 보면 ‘차량 및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점 및 적치물 등 정비조치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때 적치했을 때에 가서 단속을 했을 경우 그 때 뿐이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관내에 우리 청량리 주변이라든가, 왕산로 주변에 보면 요즘 진짜 동대문구청에서 노점상을 단속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하루가 다르게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적출만하고 조치내역에 있어서는 미흡한데 이렇게 자료에는 정비를 했고 이랬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실과 안 맞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여기에 시기별 구민안전 및 편익증진 대책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주민들의 이동이 심할 때, 많을 때 이때 주민들의 보행 통로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특별히 무슨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밖에 저희들이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외에 평상시에는 상습적으로 계속 단속에도 그 지점에 나와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고발이라든가, 안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5쪽 보면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15번.

남궁역위원

연번 15번 주요 지적사항에서 마을마당 정비공사 시행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과다 지급 이것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요청이요?

남궁역위원

이거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구요?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저도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마을마당 정비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을 산정 할 때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산정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남궁역위원

마을마당이 어디 얘기하는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농동 마을마당 있잖아.

남궁역위원

글쎄, 그것 같아서, 우리 건데. 내 생각하고 생각이 틀려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마당이 딴 데 있나 하고.
창래

조창래위원

마을마당이 답십리1동도 있잖아.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그럼 각 마을마당 현황하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놔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기익

이기익위원

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연번 15번에 48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감사 이 부분에서 제가 동네에서 느끼는 건데요.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연말이 되면 아마 정산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가끔 가다 보면 영수증을 구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영수증을 맞춰가지고 보조금 타온 것을 역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돈을 주고 나서 혹시 카드로 결제를 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불합리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기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난 번에 하고 난 뒤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에다가 개선사항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통장도 하나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그렇게 아마 시스템이 바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입니까?

전철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익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지적사항 14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15번 48페이지요. 도시계획분야 종합감사에서 신분상조치가 12명으로 훈계 2명, 주의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감사인데, 감사담당관님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연간 약 38개 단체에 4억 6,000이 작년에 집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 원래 부분감사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세밀한 아주 실질적인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는 내용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는 지금 인쇄가, 죄송합니다. 인쇄가 그렇습니다마는 부분감사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를 전체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일제감사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그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내용은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청소행정 분야에서 보면 규격봉투판매소 확인 점검 미실시 해 가지고 동대문구 보면 전농동 보면 ‘동양’하고 ‘제일’하고 두 군데 쓰고 있는데 배송문제에서 업체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하루 전에 주문해야 갖다 주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쉬는 건 괜찮은데 이게 당일날 해 가지고는 배송이 안돼요, 봉투가.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쓰레기 버리고 봉투 구입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시간 넘었다고 안 해 주고 인력 없다고 안 해 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평상시 없을 때 힘들더라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배송을 제때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청소행정과 분들이면 이걸 건의 해 가지고 배송 문제 같은 거는 정말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당일도 배송해줄 수 있는 이런 건 최대한 해야지 주민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건의드려서 불편 없도록 배송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49페이지 국내여비·시간외근무수당 부분감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기본 15시간 적용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198명에 712만 8,000원을 환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근무하는 월 15일미만 근무자인지, 어떤 직제에 해당하는 분들인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국내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약 8일간에 거쳐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대해 가지고 구·동사무소까지 다했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를 해본 결과 연가와 교육 중인 사람도 일부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가 지급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기본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월 최하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기본 15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회계 관계 공무원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지급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가나 교육기간 중에 출장여비를 지급했다든가, 그 다음에 월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한테 기본 15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전부 합해서 198명의 712만 8,000원을 환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월 15일 미만 근무자가 어느 부서에 어떤 직제에 근무하는 분들인지, 이게 연인원 198명에 712만 8,000원이면 평균 1인당 3만 6,000원을 환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 15일 미만 근무자 198명에 해당되는 직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제를 맡고 있는 분들인지, 환수한 내역이 198명에 712만 8,000원이면 3만 6,000원을 환수했습니다. 어느 직제에 근무하시는 분들인지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몇 개 부서만 한 게 아니고 구·동 전 부서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얼마 환수했다는 건 그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일이 감사담당관께서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한 근무수당까지 잘 받아가서, 우리 공무원들도 가장이고 인격체들이신데 문제는 월 15일 미만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제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사정상 15일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직제가 따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것은 15일도 안 되게 근무하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분들이 교육을 갔다든가 연가를 갔다든가 해 가지고 한달 근무일수가 따져보니까 15일이 안된 직원이, 이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연가 교육 간 직원들을 주로 회계 관련 직원들이 잘 못해 가지고 수당이 나간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출장명령부에는 예를 들어서 10일을 달아 놨는데 13일치 여비가 나갔다든가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

이해가 갑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개인 공무원들이 양심불량으로 한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서무주임들이 교육 가고 난 뒤에 체크할 때 현황파악이 못 됐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요구가 방대할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철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김용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15일 미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특별한 직제가 따로 있는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고요. 이 자료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 자료는 취소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연번 18, 19번 54쪽부터 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6, 17이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16, 17이 빠졌어요?
기익

이기익위원

16, 17이 빠졌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죄송합니다. 하도 시간이 오래돼서, 그러면 16, 17, 18, 19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7쪽에 보면 청렴지수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이것 때문에 항상 신문에 많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거냐, 누구 말대로 예산을 쓰기 위한 워크숍이냐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보면 1박 2일로 해서 89명이 갔다 온 거, 저희도 갑니다마는 이런 거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우리가 가면 열심히 하겠지만 가서 뭘 배워왔다, 가보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감상문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준비하면 다음에는 더 나은 워크숍이나 교육이 안 되겠냐 싶고 또 보면 공무원 6대 의무와 4대 금지사항이 있어요. 이거 보면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의 부조리근절이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조리 개연성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워크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6대 의무사항이라던가 4대 금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중점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호수파크벨리’라는 곳에 가가지고 1박 2일을 하면서 직급에 구애 없이 정말 우리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혼혈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공무원의 6대 의무사항이라든가 4대 금지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6대 의무사항이라던가 4대 금지사항을 준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6대 의무사항은 성실의 의무, 그 다음에 복종의 의무, 친절·공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공무원의 6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대 금지사항은 역시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직장이탈 금지, 그 다음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이런 사항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사항을 규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16번 50페이지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 실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외 26개 부서 552종을 점검하셨는데요. 지적 사항에 보면 신분조치를 17명을 하셨고 또 행정상조치를 5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신분상 조치를 38명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기한 민원사무가 이게 정말 우리 동대문구청, 특히 요즘 대량 민원이 발생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등등해서 60일 이내, 20일 이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때는 서류가 별 이상이 없어도 그 기한을 다 채우는 예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상이 없으면 2, 3일 이내로 처리해 주면 될 것을 60일 기한 다 가지고 있습니다, 40일까지 다 가지고 있구요. 이런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가 많은, 친소관계에 따라서 또 어떤 다른 이유로 마음에 들면 잘못됐어도 슥삭슥삭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경우에 따라서 유기한, 가지고 있는 기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감사담당관께서도 어느 정도까지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조치가 대폭 줄은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많고 많은 정말 재건축·재개발 관련 민원들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많은 원성을 사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요. 앞으로 금년 아직까지 남았으니까 좀더 면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 징구 파악되는 거, 행정상 조치한 불필요한 서류징구 및 문서접수 미이행 등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후조치를 하셨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외 26개 부서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적 건수가 적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사항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라고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처리를 법정기간 내에,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일수만큼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담당 직원한테. 그 다음에 지연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점수를 삭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월 실적을 내가지고 연말에 가서 포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조금 유기한 민원처리 하는데 대해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법정기한 보다 훨씬 빨리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류청구는 주로 보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일부 보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누구라도 직원들이 다 열람을 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던가, 그 다음에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접수 미 이행은 직원들이 간혹 민원서류가 들어 오면 이 서류를 전부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잊어먹고 접수를 안 하는,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럼 2007년도에 마일리지 점수제를 채택한 상태입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2007년부터 처음 시작한 겁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그 조치에 의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신분 조치 적발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정도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그 제도도 시행을 하고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금년 연말에 그 마일리지제의 전체적인 통계를 내 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부조리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에서 참 이거는 좋은 정책으로 보는데 민원처리 과정별 전화 점검 그 부분은 불편사항 만족도를 전화해 가지고 주민의 반응을 보는 건데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고 위에 올려서 하는 것도 반응을 많이 본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한두 가지씩만 이걸 민원 처리를 뽑아서 확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민원처리 과정 전화 점검은 거기에 적시를 해놨습니다. 민원취약 8개 분야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생이라든가, 세무·주택·건축 그런 부분인데 여기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이 과에서 민원을 보시고 간 분들은 전부 민원접수 대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날 민원을 보고 갔다는 것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담당 팀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혹시 우리 직원이 민원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한 게 없었느냐, 민원처리 과정에 무슨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물어보시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서울시하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해 봅니다. 확인해 가지고 흔히 연말 가면 각 기관별로 최우수구, 우수구 선정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참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야 될 동대문구 사업임을, 주민들이 아마 동대문구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확실히, 이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썼나 싶어서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두세 개만 좀 뽑아서 제출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요청인데요. 민원현황에 대해서 각 과별, 분야가 아니고 각 과별로 민원 상담한 사항 있잖습니까, 전화한 데만 골라 뽑지 말고 무작위로 뽑아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제출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20, 21번 58쪽부터 5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21번, 59쪽 생활민원처리 운영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서별 생활민원·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6,777건이었는데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청소행정과 870건, 주택과 420건, 공원녹지과 220건, 건설관리과 853건, 토목과 298건, 치수과 829건, 교통지도과 3,563건 이렇게 해서 총 7,053건으로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생활민원처리 운영현황의 유형을 보시면 도로 소파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보도 위 불법 적치물 제거하는 거, 하수도 준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및 폐기물 적기 수거, 불법주·정차 단속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 돼 있습니다. 주로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CCTV를 장착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아마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일부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구청에서 친절한 봉사로 많은 민원이 해소됐는 줄 알고 있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욱 친절한 봉사로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0번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서 항상 건축·주택이 48건으로 제일 많아요. 이 중에서 보면 불법건축물이 최고 많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위반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한테 시정명령을 내 보내는 것은, 주민은 관에서 꼭 뭐가 오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관에서 뭐 날라 오는 거. 정말 이런 것을 걸러 가지고 과감하게, 정말 미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내보내지 말고 꼭 정말 필요한 것,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야 겠다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주민 쪽 입장에서도 관을 신뢰하고 관하고 더 친숙할 수 있는 문제가 될텐데 무조건, 우리가 거의 보면 빗물받이나 이렇게 경미한 거까지 내보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피곤하고 우리 관을 항상 신뢰 못하니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동대구청도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감사담당관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지금 보시면 건축·주택 분야가 48건으로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축·주택 분야 다수인 관련 민원은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법 건축물 관계는 지금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불법건축물 관리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그것은 주택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수인 관련 민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희 관내는 뉴타운지역이 두 군데나 있고 도심재개발 지구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주택·건축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8건은 중복되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농9구역에 다수인 관련 민원이 한두 건 들어온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대 여섯 건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나온 안건에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민원과 친해 질 수 있고 또 누구 말대로 관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전문 인력을 도시계획과나 주택·건축 이런 쪽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해 가지고 동대문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상위를 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어 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우리가 해결 보다는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주민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문가도 있지만 직원도 팀장들도 어느 정도 알지만 거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20번 이것은 위원장이 볼 때 여기에 의견이 다른 다수인 집단민원들이 그냥 여기는 찬성을 한다, 이 쪽은 반대를 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 구청에 들어 와서 민원사항을 제기하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구청이 마비가 되고 출입을 막게 되고 이런 등등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다수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방법도 결론짓기는 힘들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민원을, 아까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서 다 대두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문분야에, 사실 기술직들은 다 전문분야 아닙니까. 팀장, 과장님 되면 다 전문분야거든요. 일반 사회에서 건축사라든지 설계사 등등 이런 분들보다도 더 지식이 해박하고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이런 민원을 잠재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서로의 의견이 대립된 민원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 1층 상황실 옆이라든지, 교통행정과 옆 이런 데 자리를, 아까 과장님이 좋은 답변 했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남궁역위원님께서 과장님하고 사실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무조건 계고장, 안내장을 내 보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빗물받이 조금 덮어놓은 것도 내 보낸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도 주민들은 구청에서 계고장 하나 날라 오면 가슴 덜컥 내려앉아서 밤에 잠 못 자고 구의원들한테 찾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들은 빼줄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끼리 만나면 속닥속닥 잘 빼는데 구의원들한테 와가지고는 전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과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 감사 시에 모든 것을, 이번에는 분명히 찾아내 가지고 뭔가 하나의 틀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궁역위원님 질문사항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답변은 내가 대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감사내역을 본 위원이 보면서 사실은 이것 외에도 혹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많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기구가 아닌 우리 구청 내에 같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동료위원을 독립기구가 아닌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동료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댈수 있는지 정말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추상 같은 면을 보인다면 아마 상당한 비위 공무원의 수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투명한 동대문구, 또 우리 동대문구민들한테 신뢰받는 동대문구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죽 지나오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집단민원센터를 운영할 용의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꼭 감사담당관께서 청장님하고 집행부 여러 분들과 숙의를 해서 꼭 시행되어서 어떤 민원 하나 생기면 집단민원이 우르르 몰려오면 동대문구가 전체 문을 닫아걸고 정상적인 업무도 못 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정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게 유기한 민원 건에 대해서 마일리지 점수제를 채택함으로써 상당히 획기적으로 적발 건수가 줄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 구정질문이 정말로 그냥 구두 선에 그치지 않도록, 구정질문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행정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아마 동대문구 구석구석 우리 의원들만큼은 모를 겁니다. 정말로 진짜 피부에 느끼는 우리가 발끝에, 일일이 발품 팔아서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을 구정질문 하는 것이지, 정말 떠들어 보겠다고 하는 비전 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구정질문 한 것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셔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이것 또한 꼭 시행이 되어져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실이 그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믿을 데는 감사담당관실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께 질문함으로써 이것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 과감하게 질타도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이 자료도 내려 보낼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옆에 계시는데 부서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소문제든지, 죽 전반되어서 나온 사항은 메모를 아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점검도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마지막 날 추가 감사 시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사윤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22번부터 41번까지, 쪽수로는 65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22번, 65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22번, 65쪽 각종행사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 내역과 행사시 지급품목 및 구입계약 방법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행사를 간소화 한 그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구립 합창단 및 경희초등학교 중창단 격려는 2006년도 보다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2006년도 행감 시에 저희가 신년 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한 초청을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든지, 인터넷 공지를 많이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 전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경비를 절감하는 방안, 행사를 내실있고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로 부터 많은 자문과 조언 또는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과에서 1월 11일날 개최한 신년인사회, 10월 4일날 개최한 구민의 날 행사 시에 초청장을 약 2,000매 정도 발송됐는데 전체를 재생 용지를 사용하고 점진적으로는 초청장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정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초청 대상자 전화번호를 100%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문자메시지와 병행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서 예산절감 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창단 격려문제는 2006년도에는 구립합창단의 격려금이 그 분들 단복 세탁비라든가, 오시면 중식비 정도 되는데 50만원을 신년 인사회 때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경희초등학교에 40만원, 그 다음에 중창단에 단복 세탁비하고 점심값 정도해서 40만원, 그 다음 10월 구민의 날 행사 시에는 각각 3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우리 감사 때 초청장 그쪽이나 플래카드에서는 절감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작년 신년 인사회 때 791만 8,000원인데 올해는 827만 2,000원으로 늘었는데 행사부대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줄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작년 감사 때 지적한 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구민의 날 행사도 작년에는 684만 5,000원인데 올해는 706만 3,000원이니까 이것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남궁역위원님 말씀이 작년 행사부대비용이 133만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394만 3,000원입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을 절감 해 가지고 적게 쓰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을 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초청장 인쇄물이라든가, 줄일 수 있고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부대비용이 떡이라든가, 시루떡 절단하는 하는 떡이라든가, 얼음조각, 행사장 분위기를 하고 행사와 너무, 부대행사나 기타 공연이라는 것이 없으면 너무 딱딱한 행사만 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때문에 내실화 측면에서 초청장 인쇄비용이라든가, 기타 제반 비용을 줄이는 대신 시루떡이라든가 얼음, 그 다음에 화분 등의 부대비용을 조금 더 금년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구민의 날도 전년도에는 위에 플래카드 11만원짜리를 붙였는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분위기 상 무대 전면을 가리는 통천으로 함으로써 부대비용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사실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지역사회 봉사하시고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너무 간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예, 추가 질문이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감사받을 때마다 구립 합창단에 대한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두 개 합해서 경희초등학교 중창단 격려해서 8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보면 세탁이니 해 가지고 계속 나갈 때 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액수가 굉장히 커요. 이런 문제도 구립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절감차원에서 1년에 목이 얼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주다보면 금액에 산정이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총 얼마 나가는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얼마 나가면 나간다, 행사 때마다 이렇게 쪼개서 주지 말고 일괄적으로 얼마 나간다 이런 것을 명시해야지,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한 목에 얼마 나간다 하는 목을 정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청 전체 구립합창단에 대한 격려금만, 행사 때마다 문화체육과든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전 과에 구립합창단 격려금, 예산 말고 격려금 나가는 거 서면으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23, 24번, 66쪽부터 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24번, 67쪽 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에서 총무과 소관 차량이 43대로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또 2007년도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최저가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험료를 절감코자 노력은 합니다마는 2006년하고 금년도 보험료의 누계 금액은 자료를 제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최저로 정말 최대의 효과를 올린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최저가를 제시한 그런 회사를 선택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약간 염려가 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같은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 구입내역을 보면 유류 구입내역에서 사용기간이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지출현황을 보면 66,634ℓ인데 전년도 사용 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간적으로 보면 올해 보다 한 달을 더 많이 지출했는데 65,110ℓ로 올해 사용한 유류 구입량이 전년도 보다 1,524ℓ를 더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달을 적게 사용하고도 올 한해 전체 유류 구입량에 있어서 더 많이 구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대비 9월 30일자로 금년에 자료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이것이 우리 구의 단가계약 업체에서 일괄 저희가 주유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단가계약 업체 선정은 청소행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우리는 각 과로 통보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 차량을 가서 주유를 합니다마는 휘발유 10월분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와서 9월말로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휘발유 차량의 구입은 전년 대비 한 1,600ℓ 가량이 줄었고요. 경유차는 전년 대비 2,000ℓ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LPG 차량도 한 1,100ℓ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차량 노후도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그 다음에 행사 등으로 운행량,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 밑에 계약업체를 보면 SK네트워스(주) 공유주유소 ‘정만원’, 장안동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두 개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유류 구입 업체를 몇 개로 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총무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전체 구 유류 분을 발주하고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작년도 이 감사장에서도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장이 파악한 바로는 예산회계법 상 계약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 이후에 가능하면 지역을 좀 분산해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청소행정과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 계약 관계 법령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실제로 장안동에, 만약에 주유소가 있다면 신설동이나 이문동에서는 장안동 가서 기름 넣어 오는 것, 기름값만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분리해 가지고, 지난번 얘기 했듯이 기름 넣으러 갔다 오는데 기름값 더 들겠다, 그것도 참고 하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참고하시고, 총무과 소관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명단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청소차량이 청소차가 있고 살수차가 있는데 이 살수차가 어디 물을 사용해서 살수를 하는지 또 살수를 할 때마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비가 와서 장마 질 정도로 해서 지장이 많은데 그렇게 모든 청소를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청소차가 작년 39대에서 31대로 줄었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청소차량, 살수차 물 뿌리는 것은 사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 쪽이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 아는 사항만, 물 어디서 갖다고 뿌리는지 아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청소차가 도로 물청소를 위해서, 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에 물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자교 옆에 물레방아 조형물 있는 곳에 지하철을 공사하고 그 수맥으로 상당히 많은 물이 나가는, 그 지하수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청소행정과에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후에도 아까 전철수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유소 문제하고 해서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우리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가 해당 과에다가 강제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이첩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가 작년도에 39대에서 금년도에 31대인데 그것이 가능하냐하는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청소의 실질 작업량이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과거 연탄재를 쓴 시절부터 현저하게 감소가 됐는데 재활용품 자원 재생 쪽이 부각되다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재활용으로 분류되어서 청소차가 31대 운행하더라도 청소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했냐면요. 전농1동에서 살수차가 물을 쓰다가 모자라니까 소화전 물을 틀어 쓰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게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더라구요. 이런 것은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유류 구입이 공개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휘발유가 ℓ당 2006년 1,353원에서 금년도 계약이 1,371원인데 현 일반인의 유류 가격에 비하면 약 200원 가량이 싼데 이것이 지금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유류단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매년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국제 원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일부 뒷말로, 공식적인 말은 아닙니다마는, 뒷말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유류를 납품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유가 연동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저가 입찰을 하고 우리구가 유류를 다량 소비처가 되고, 그 다음에 구와 일반 다른 데하고 경쟁이 되는 것은 구에서는 어음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건 사업적 측면이겠습니다마는 저가로 응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 가격이지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세공과금 포함한 겁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26개 동사무소 차량의 월평균 사용을, 연 평균 토털 사용량을 정해 놓고 하는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유류 사용을 하는지, 2007년도 26개동 유류사용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서면입니까, 답변 필요 없고요?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차량 중형이 1대고 소형이 13대 나왔는데 교통지도과 여직원이랄까? 계에 있는 분들은 동대문구청 직원이 아닌지, 우리가 말을 하면 ‘의원’보다 ‘선생님’하면서 말을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동이나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이 주차단속 직원이 설혹 모르더라도 의원님들이 구의회를 상징하는 배지를 부착했음에도 ‘선생님’이라고 부른 점이 있다면 총무과장으로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점은 매우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매우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감사 종료 후에 그 당시에 의원님이 사실 의원 배지를 부착 안하는 경우에 하위직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자주 뵙지를 못하니까 설혹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원님이 그 점을 질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의원님이 의원 배지를 붙였다고, 부착했는데도 그런 언행을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교통지도과장이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서 대신 사죄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직원은 말 그대로 기능직입니다. 주차단속 업무에 필요해서 채용된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배치돼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종료 후에 관련 과장한테 바로 조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지금 말씀대로 기능직이고 딴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배지를 달고 얘기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갈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런 면도 우리가 한 자리에 계속 있다보니까 우리가 뭐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말이라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뭐 이거는 기능직이라도 기능직 갈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면서 또 이런 문제도 한 번 심사숙고하게 다시 생각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그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을 최대한, 꼭 그렇게 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단속 업무가 폐지되지 아니하고 주차단속 업무에 종사키 위하여 채용한 직원을 다른 업무로 다른 데 배치하는 문제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해고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남궁역위원

다른 데로 가면 해고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해고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해고 문제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당한 징계,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제가 있을 시에 해고한다 이 말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근데 왜 자료를 연번 24번을 갖다가 작년부터 한 장에 알아보기 쉽게 자료제출이 됐는데 왜 뒷면까지 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줄도 같은데. 작년에는 한 장에 전면에 됐는데 올해는 뒷면까지 알아보기 애매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넘긴 거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기획예산과의 차량이 새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희가 애매하게 만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5번 69쪽부터 7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25번, 69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과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류협력 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국외를 보면 739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이 돼있는데요. 활발한 교류와 내실있는 협력을 기대하면서 그 동안은 비용 대 교류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국외 교류 추진 내용 중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어느 정도며, 또 성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지 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2008년도 거요?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내년도 예산?
정현

심정현위원

내년도 것이 책정됐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자매결연이 3개 도시, 그 다음에 국내에 5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국외 부분이 상당히 교류가 미미한 실정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북경시 연경현에 ‘손문개’ 현장(縣長) 외에 간부직 여섯 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때 논의 된 바가 2008년 5월에, 현재 서면으로 오 가지는 않고 그 당시에 구두로 여기 환영식에서 2008년 5월에 경제인을 대동하고 좀 더 경제교류 측면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환영 만찬인 장소에서, 그 당시에 구의회 강태희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손문개’ 현장(縣長)이 만찬장에서 의장님도 또 의회 관계자분들도 꼭 좀 오셔서 우리 연경현과 우리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활성화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연경현 현장(縣長) 이렇게 세 분들이 그 당시에 구두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 실무 추진 문제는 해가 바뀌면 추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교류 예산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비용을 쓰는 만큼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노력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현황 및 소요예산을 보면 국외나 국내나 방문단의 교류내용을 보면 이것은 방문 목적이 방문단에 와서 행사성이지, 이게 진지한 자매 도시의 교류협력에 대한 방한을 한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축제라든가 이런 때 방문 목적으로만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또한 국외 현황을 보면 2박 3일 동안 연경현에서 우리 구로 왔을 때 소요 예산은 668만 6,000원이나 소비가 됐는데, 6명이 2박 3일에 우리 동대문구에 와서 우리 구에서 쓴 예산이 6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국내 현황도 보면 선농제향 방문에 남해, 제천, 춘천에서 온 분이 아홉 분인데 이것 또한 115만 6,000원이 소요됐고, 또한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항시 하는 행사지만 설날이라든지 추석 이럴 때에 자매도시의 농수산물 직거래 이런 실적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이 이렇게 방문목적, 축제 이런 분위기로만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목적이 행사성 위주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점이 현재로 우리가 ‘99년부터 경남 남해시를, 연경현은 ’97년도 입니다마는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채결하는 과정 속에 사실상 양 도시 서로를 알리고, 자기 도시의 현황을 알리고 하는 정도 외에는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딱 어떤 사업해서 양측이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문개’ 현장(縣長) 외 여섯 분이, 일곱 분입니다. 오셔서 668만 6,000원의 비용을 집행한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간의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식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선물이 있고, 방문하고 또 방문자 체제비 문제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데 보다는 좀 1인당 비용이 90만원, 2박 3일 동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갔다 하는 점은 제반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추석이나 설의 직거래 장터 개설하는 문제 외에는 뚜렷한 행사성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좀 더 실속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99년도부터 자매도시로 맺어 있고 그런데 지금 횟수로 8년째입니다, 국내, 국외를 볼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이라든가 핵심인 분들이 그 지역을 가서 행사에 참석하고 인사만 소개 받고, 관광성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인과, 일례를 들어서 동대문구의 약령시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중소기업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서로 양측 간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협력체제가 교류협력이지, 이렇게 방문 목적으로만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가 돼야만이 이것으로 통하여 문화 및 경제도 같이 이렇게 협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교류협력에 대한 활성화 집행내역,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 문제는 향후 지양하고, 행사성도 양 도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대로 지속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약령시라든가, 이스코 등 우리 중소기업체를 좀 더 방문 시에 참여시켜서 우리 구를 좀 더 종합적으로 알리 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11월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 부분에는 자료가 10월 말까지로 돼 있어서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구 아파트 부녀회 회장단이 한 40분, 실지 40분이 가시는 걸로 돼 있다가 36분인가 참여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11월 6일날 제천시를 방문해서 우리 아파트와 제천시의 농산물 관계를 직거래 한 것이 토의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 이건 내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들어 갈 겁니다. 11월 13일자에는 제천시에도 홈스테이 식으로 주민 대표를 우리 대표들하고 우리 관내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는 이통장협의회라고 하더라구요, 지방에는. 이통장협의회 대표 40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간 그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내 5개 도시, 해외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 동안 교류 실적이 미미한 부분에 대한 뜨거운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좀더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의원단에서 가서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한국에 맞게 하기 보다는 동대문구도 절감하는 차원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항상 상 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베가지고 도시락을 하나 줘도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가, 꼭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시대에 맞게 그런 것을 바꿔나가는 것을 했으면 이거 답변바라고요. 우리가 매년 우리구하고 자매도시하고 1년에 한두 번, 꼭 명절 때만 행사성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구민들하고 우리 자매하고 자주 접할 수 있고 서로 더 싼 거 살 수 있는 이런 매체를 활성화해서 더 긴밀한, 자매도시와 우리 동대문구가 좀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사항이 첫 번째 질문이,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본을 방문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점심을 때우고 회의실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 만찬이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도 외부에서나 또 국내 자매도시나 국외 자매도시나 외부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이 옳은 지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고 위원장님이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만 같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도시 간에는 문화가 같기 때문에 국가 간에 문화차이가 없고 도시 간에 문화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집행 경비는 사실상 기관 방문 선물 이런 정도를 제하고는 돈 1만원 미만의, 하다못해 무슨 꼬리찜, 꼬리탕 정도 설렁탕 또는 이 정도로 식사를 간소화해서 하는데 국가 간에 문제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남궁역위원님께서 일본의 도시락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일본 도시마구에서 왔을 때 일본인의 문화는 가볍고 작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간소화된 문화고, 중국인의 문화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연경현을 초청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간의 문제는 그 국가의 문화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향후 그런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일본 문화가 아무리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도 정서적으로 다 들여올 수는 없습니다. 일본과 교류 시에는 일본의 문화를 참고하고 중국하고 교류 시에는 중국의 문화를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부분이지만 중복되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는 연경현에서 ‘손문개’ 현장(縣長) 외 여섯 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국가 간의 문화의 차이 또 음식 문화의 차이 물론 이해합니다. 여섯 분이 2박 3일간에 660여만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가 같은 도시마구에 가서 서로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었지만, 거기에서는 도시마구 집행부와 의회 같이 간담회를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었는데, 우리보다도 GNP가 몇 배 높은데 에도 불구하고 도시락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정말 참 이 나라는 예산을 정말 아껴 쓰면서 왜 이런 부국이 됐는지 정말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렇게, 좋습니다. 600만원 쓸 수도 있고 그 이상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 몇 분이 뭐 귀빈 접대하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실리를 취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가간에 교류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그 나라에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서로 교류차원에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서로 실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이를테면 우리 의회와의 간담회라든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에서 그 분들한테 궁금한 거 물어도 보고 또 지역 경제인들과의 어떤 미팅을 통해서 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방안까지 다각도로 서로 연구·노력해서, 이왕 경비를 쓰더라도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실리를 충분히 취한다면 예산은 쓰되, 그렇더라도 현재 드러난 6명의 인원에게 660여만원을 접대용으로 썼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 할 부분은 내년에 또 이런 교류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의회와 또 지역 경제인들과 미팅을 주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마구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면에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 그 부분에 금년에도 상당히 행사계획을 잡을 때마다 작년도에 좋은 지적이 저희들 머리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외국에, 문화차이는 있지만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행사를 좀더 내실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번에 연경현이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손문개’현장(縣長) 외 6명으로 7명이 와서 2박3일간 우리구에 있는 경비가 좀더 실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분들의 일정 시간 관계상 서울 경복궁 고궁문제 이런 요구한 시간관계상 부득이 의장님만 참석하실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도,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경제인들도 참여해서 실리적으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남궁역위원

아까 답변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자매시인 제천시, 나주시, 춘천시 이런 특산물 업체하고 우리가 항상 명절 때만 한 두 번 거래하는 것보다는 항상 인터넷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항상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까워 질수 있는 그런 매체, 동대문구도 있으면 이스코라도 올려놓고 해 가지고 같이 항상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인터넷 관계 답변을 제가 당황스러워서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특산물거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 주민이 남해나 나주, 제천, 춘천, 음성 등에 인터넷을 접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구요.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팝업창을 개설한다든지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 특산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6번, 27번, 28번의 71쪽부터 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연번 26번에 공무원 임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6명이 임용되어 있는데 이 16명은 전부 구청에서 임용한 것인지 아니면 딴 데서 전출 와 가지고, 시라든지 이런 데서 전출한 것인지 답변주시구요. 또 채용 시 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면직현황에서 밑에 보면 해임이 1명 있는데 이 해임은 무슨 사유로 해임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용사항에 16명을 우리 구에서 임용했느냐? 예, 우리 구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명의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16명 전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 공개채용 부분에는 시에서, 그 다음에 4명 특별채용 기능직 부분과 계약직 부분에서는 구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직현황에서 해임 1명은 이 분은 저희 수위였습니다. 수위였는데 가출로, 이 분이 가족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저희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장기 무계결근 처리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상정 해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16명 임용 중에서 12명은 시에서 발령낸 직원이고 4명은 우리 구에서 발령 낸 직원인데 우리 구에서 발령한 거는 특별채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이 아니고 특별히 채용한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익위원님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반 전체 공고해서 매년 서울시 공무원 채용 할 때 교통대란도 나고 학교 빌려서 100대 1이니, 200대 1이니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은 공개채용이고요. 특별채용이라는 것도 시에 의뢰해서 각 구에 받고 발령은 시에서 선발한 직원이라도 우리가 시에다 우리 구에 이 만큼 인력 소요가 내년도 예상되고, 자체 시험할 능력이 자체적으로 출제나 제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에서 25개구를 묶어서 하고 임용은 지금 현재는 자치 구청장한테 공무원 임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이 밑에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상 행정 용어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능직이라든가 이거는 그 기관에서 채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이 16명 전부다 발령은 구청장 명의로 임용이 된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기익위원님 말씀은 보니까 과장님이 조금 저거한데, 특별채용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특별히 채용했냐 이거를 질문한 것 같은데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지요, 시험관계 없이 구청장이 한 겁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 쉽게 알아 듣지.
기익

이기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71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10월 30일부로 우리 동대문구청 계약직 포함해서 직원 명수를 해 주시고, 직원의 총 인원수. (『며칠 자요?』하는 직원 있음) 매년 10월 30일자로,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년 동안 10월 30일부로 해 가지고 자료로 직급별, 계약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직원 현황 좀 자료요청합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연번 27번, 72쪽입니다.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사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승진, 임용, 징계, 또 고충심사 등 인사에 관계된 사항의 사전 심사인데 2006년도에는 18회 이렇게 개최했는데 2007도에는 4회 했다고 여기 올려져 있는데요. 자료가 정말 성의가 없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2007년도에는 4회밖에 개최되지 않았는지, 잘못 올려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사위원회가 18회 개최한 사항이고요. 2007년 자료는 인사고충심사위원회가 4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사고충위원회는 인사고충자를 심의 한 것이고요. 인사위원회는 징계라든가 승진, 각종 고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인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되고 인사고충심사위원회는 포함된 것인데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개최를 안했다는 소리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인사위원회는 자료 66쪽에 보면 12회 개최했습니다. 66쪽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12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승진이나 수시 이런 부분이, 징계 등이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저희 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합니다. 그런 횟수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횟수는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인사고충심사위원회가 아까 지적했듯이 4회에 걸쳐서 110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반영이 82명 74.5%로 돼 있고 미반영이 28명 25.5% 돼 있는데 개인의 신상문제 등 이라고 했는데 개인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인사고충심사위원회를 4회 여는 것은 직원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회만 달랑하고 말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 동안에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고충심사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1,300여명 직원들의 인사고충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 7월에 저희 구가 정기 인사를 하고, 1월,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 퇴직하는 자리 때문에 정기인사를 합니다. 대개 3월, 9월에 수시 인사를 하는데 고충을 낸 사람을, 인사위원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이 외부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이 중 한두 분이 고충을 내는 경우에 시급을 요하는 고충이 있는 경우에야 바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개인문제, 원거리 출·퇴근문제라든가, 육아의 어려움 이런 신상문제들은 대개 분기 한 회 정도씩 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충 있는 직원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고충에 신상문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금년에 110명을 접수해서 82명을 반영하고 28명을 반영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대개의 경우가 본인들이 시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시에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인격을 갖고 있는 시와 구가 상하 관계가 아니고 각자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 직원이 우리 동대문구를 같은 직급에 오는 경우에 또 우리도 같은 직급이라도 이것은 심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사기가 중요하고 그 사기의 가장 큰 변수의 요인은 승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진이 임박한 직원이 우리 구의 승진이 아직 먼 직원하고 교류를 한다면 거기서 받은 근무평정이나 서열을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열심히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시·구 교류가 지금 28건 해결 못한 중에 20건이 시 근무를 희망했다가 못한 직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충상담을 하다보면 보직에 약간 자기 적성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발령 후에. 그런 경우에 본인들 설득문제라든가 좀더 한 번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여덟 분에서 28분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사고충심사에 반영되는 내용을 보면 가사육아, 원거리 출·퇴근, 또 개인의 신상은 막연하기는 하는데 개인 신상해서 반영률이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72%, 74% 정도 반영이 되고 나머지 27, 28%는 미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인사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 굳이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선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순위 승진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걸고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민원에다가 참 어렵게 고생하시는 비 선호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몇 년씩 죽기 살기로 고생해도 승진 대열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어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 봐야, 땀흘려봐야 정말로 자기 승진에 거리감을 가지고 아마 근무의욕에 어떤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세외수입이라든지 상당히 정말 뭐랄까, 세외수입이 각 과별로 보면 저조한 과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해봐야 지금 뭐 어떤 인센티브, 마일리지 여러 가지 적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비 선호 부서에 있지만 정말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 정말 열심히, 비 선호 부서일 망정 일하면 그걸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근본적인 인사의 원칙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말이 지방공무원법상에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보직의 전보 문제, 그 다음에 승진·임용관계, 징계문제, 교육문제 각종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인사’라는 용어로 통칭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선호부서다 비선호부서다 하는 문제는 노조와 노사협약에 의해서 선호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 감사과, 의회사무국 3개 부서를 선호부서로 지정돼서, 그건 노사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합리하다 해서 금년도 노사협약에서 강력하게 저희 과의 의견을 노조에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모제를 시행해서 우리 참모회의에서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본인이 희망원을 내야 됩니다. 그 직원 중에 선발을 해서 보직을 주는 것이지, 특정인을 선호부서로 내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직원들 정서에 선호부서가 총무과, 감사실, 의회사무국 외에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노조들의 일부 임직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호부서 자체가 조금 마땅치 않다 이런 것이 노사협약사항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에 근무평정제도가 인사에 근무평정제도인데 근무평정을 비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관별로 편성하고 구의 국별로 하고 그 다음에 동에는 시의원님들, 지역구 단위로 묶어서 편성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기관으로 봐서 소수의 인원이 ‘수’ 50점짜리가 하나 나오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하위직들이 가려고 애를 쓰는 거구요. 보건소, 감사실이 국 소관이 안 됐기 때문에 가 있고,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 전체에서 7급이면 7급 순위를 다 매깁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은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을 직급별로 순위를 좍 매겨서 그대로 강제배분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호부서와 비 선호부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국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3개 부서는, 감사실은 별도로 평정합니다. 의회사무국도 별도로 평정합니다마는 총무과도 행정관리국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 비선호 부서하고 묶여서 손해 보는 일은 없다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죽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은 질문 시간이 30초 이내인데 과장님 보통 시간을 보니까 5분, 4분 잡아 먹어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밤늦게까지 하실 생각이 있으신 모양인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어찌됐던 간에 총무과는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총괄 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고, 또 총무과에 근무하는 것을 참 선호부서로 해 가지고 누구나 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들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인사 관계라든지, 또 공무원들 인사고충심의라든지 또 임용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총무과 직원 한 분 한 분이 처신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업무의 중요성을 좀 느껴서 처신하는데 소홀이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인사문제가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인사문제에 가장 근접해서 개입하고 계시니까, 또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반영해서 동대문구가 인사의 투명성과 정말 진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사 쇄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에서의 어떤 원칙이 정말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포상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명예를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정말 세외수입 부분이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세외수입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열심히 노력한 직원 또 건설관리과 직원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뛰어 다녀야 되고, 때로는 위협도 받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협도 느끼면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 또한 뚜렷하게 실적을 올렸다면 거기에 대해 인사고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과라든지 정말 고생하는 부서에서 자기 해당되는 직책에서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뚜렷하게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정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난번 감사담당관 지적 내용대로 동사무소 가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청장님 지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그냥 자기네 멋대로 상의하라는 내용도 무시해 버리고 상의 한 마디 없이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만약에 적발된다면 인사에서 또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인사 주무 과장님으로서 잘 메모하셔 가지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인사는 직원 신분하고 신상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국위원님께서 투명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직원들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사부분을 공개할 부분은, 개인 신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부분은, 그간에도 기준이라든가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투명성의 제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생한 직원에 대한 발탁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다가, 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드리다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할 부분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정부 포상이라든가, 각종 표창 이런 부분에 우대하는 거 외에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범위가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시적으로 얼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28번에 공무원 표창 수여현황이 있는데 동대문구 직원 187명이 표창을 받았네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훈장도 있고 포장도 있고 대통령표창 등등 있는데 훈장이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표창인데 여기에 지금 4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4급 3명, 5급 1명, 그런데 이러한 훈장을 받은 이유는 어떠한 공적이 있길래 이런 훈장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장부분은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하면 훈장, 10년 이상 근무하면 포장, 5년 이상 근무하면 해당분야에 표창을 받을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3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에 징계가 없는 경우에 훈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포상 규정에. 30년에서 33년까지는 포장, 28년에서 30년 미만은 대통령표창, 25년에서 28년 미만자로 근무 중에 징계가 없으면 이렇게 관련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훈장 네 분은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장기 재직으로 한 것이지, 특별 공적에 의해서 훈장을 받으신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이 현황은 작년 현황이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2006년 11월 1일부터 지난 10월말까지.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2006년도 말에 다 퇴직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007년에는 근무 안하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지난 7월에 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증현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용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과 또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각각 몇 명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위원회라는 것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인사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고충을 접수하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당시에 거기에 안건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명단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번 인사에 100여명이 인사이동이 있다면 그것을 100%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아니면 민간단체 단체장이나 어느 부서로 보내 달라고 청탁 들어오는 게 몇 %정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변에 훌륭한 사람을 보면 칭찬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석이 됐든 공석이 됐든 어느 동에 가보니깐 어느 직원 참 열심히 하더라, 노인이 왔는데 참 친절하더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청탁을 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탁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김용국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한 번 선호 부서만 해서 근무한 연수를 한 번 뽑아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3년 간 선호 부서만 돌아간, 3개 부서만 돌아간, 아까 말한 대로 자치행정과나 그런 부서만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 되나 뽑았더니 그것도 워낙 많다고 해서 못 뽑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많이 일을 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분야를 거쳐서 또 선호부서도 가고 또 앞으로 이렇게 두루 거치는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이동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선호부서로 가서 진급도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해 가지고 같이 교류하는 이런 쪽을 아까 제가 보기 위해서 했는데 방대해서 못 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특히 지방공무원 일선에서 대민 최 접전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다양한 부분의 지식을 습득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일정 기간 선호, 비 선호라는 획일적인 잣대에 의해서, 선호부서라는 개념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사하고 협약하는 중에도 계속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적인 판단이지, 객관적인 판단은 아니다 라는 입장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에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지금 최소 근무 연수 2년 단위로 구·동, 그 다음에 기획부서, 민원부서에 현재 교차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난번 7월 인사에도 제기1동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동 신규 직원 하나만 바로 구로 발령받은 직원은 전원 동으로, 동으로 초임 발령받은 직원은 전원 구로 발령 내는 과정 속에서 한 분만이 고충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동에 더 있게 해 주십시오, 동에서 더 배울 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획일적으로 질문하시는 부분의 맥락이 아까 김용국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라든가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의 종합적인 느낌이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좀더 투명성 있고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직원은 좀더 발탁해서 최대한 혜택을 주고, 말 안 듣고 아까 지시사항을 안 듣는 이런 직원은 실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업무가 잘 돌아 갈 수 있고 구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을 정해서 추진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인사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담당관 감사 시에 비위 적발 공무원 현황을 보면서 주택과에 모 공무원이 뇌물수수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수수를 받은 공무원을 그 과에 왜 두느냐 인사조치를 해라 이렇게 작년 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이번 감사에도, 오전에 총무과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공무원이 지금 어디 가 있나?” 위원장이 물으니깐 감사담당관께서는 “주택과에 근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한 공무원이 왜 주택과에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냐?”하니까 작년 1월 10일자인가 15일자로 다른 곳에 발령을 냈는데 다시 주택과에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고 있데요. 그래서 위원장이 “그 공무원을 왜 파견까지 내가지고 근무를 하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모른답니다. 총무과장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직원이 2002년 9월 14일날 광진구로부터 동대문구에 전입을 와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언제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2002년 9월 14일자로 전임을 와서 2004년 4월 1일 까지는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2004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도시정비과니까. 지난 2007년 7월 10일까지 주택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징계사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2005년 11월 30일자, 그 다음에 2006년 5월 23일자 징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자로 타 부서로 전출 발령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구가 그 업무에 2006년 6월 30일날 직원 1명이 파면처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면 처분된 직원이 기능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는 4명의 기능직 직원을 전원 전출 조치하고 일반직 직원으로 보직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 현재 근무한 직원들의 분포를 보면 4개월, 지난 7월에 4개월이 2명, 7개월이 1명, 10개월, 그 다음에 1년 4개월 하는 9명 중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명밖에 안 됩니다, 7급 하나, 9급 신규자 하나. 이러다 보니까 2006년도 분 항측 판독에 우리 구에 조사할 부분이 5,228건이 시에서 지적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자로 주택과에 금년 연말까지 항측 조사가, 업무에 연관성이 깨졌던 것입니다. 업무에 연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 조사업무 지원 차, 파견이 아닌 기동근무로 현재 거기서 보조업무, 기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경험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난 번 처럼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혀 우리 구청 내에서 그 팀에 청렴도 평가 상위를 받은 직원들로 보하고 담당 팀장도 그 업무에 전혀 새로운 사람을 구해 가지고 엄격하게 지금 관리하고, 2006년도 항측, 2007년도에 시에서 시달된 5,228건을 조사하는데 그 직원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직원으로 지금 현재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제되면 기동 해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공무원의 업무는 공채로 시험을 치러가지고 들어온 공무원들 입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몰라서 거기에 능숙한 공무원을 기동근무 시켰다, 이것은 내가 듣기로 과장님의 변명 같고, 과거의 금품수수를 받은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그 업무가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과거부터 전례적으로 죽 내려오면서 불법건축물에, 지금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적발된 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관여를 해 오면서 하나의 쇠사슬처럼 죽 엮어 오다가 새로운 직원들이 다 들어 가 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막말로 과거에 그 부서에 근무하던 과장이나 국장이 뒤탈이 겁이 나서 그 분을 다시 기동근무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을 다시 그 부분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거에 금품수수가 안됐다 하면은 당연히 그 말이 맞지요. 과장님의 업무 연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돈을 받아먹고 징계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 넣으면 부적절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과거에 본인만 받아먹었겠어요? 죽 위에 연관성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그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정상적인, 제가 항상 감사 때 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한 두 분 때문에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 분을 다시 또 그 자리에 기동근무까지 해 가지고 다른 데, 의회에서 “왜 비위가 있는 공무원을 그 자리에 자꾸 두느냐?” 하니까 다른 데 발령을 내었다가 또 불러들여 가지고 기동근무에 앉혀 놓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만 지금 건설관리과에 점용료 부과하는 팀 보면 다른 부서에 와 있다가 일 다 잘하고 있잖습니까. 신규 각 동에 점용료 부과하고 민원 처리 다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부서에서 비위가 있던 공무원을 다시 그 자리에 기동을 해 가지고 근무시킨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안 그렇다고 하겠지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을 기동근무를 낸 바는 다 공채를 봐 가지고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 근무를 합니다마는 업무에 연관성, 그 다음에 항측이 하늘에서 지붕을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땅에서 측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측하는 그것도 잘하는데 하필 왜 하늘에서 찍는 것만 안 됩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아니, 항측 판단이 5,228건이 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왜 땅에서 측량해서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신규 직원들이 다 잘하는데 하필 하늘에서 찍는 것만 잘 못한다고 해 가지고 기동 파견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신껏 답변을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세요. 됐습니다. 잘 됐습니까, 잘 못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상당히 의혹의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때문에 했다는 점을 믿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뒤탈이 나서 저한테 압력을 행사한 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 연관성하고, 이것이 공적인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남길 말씀인지 아닌지 저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담당 팀장이나 그 팀원들한테 저 자신도 그러한 의혹이 앞으로 그 팀에서 다시 일어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은 정말 그런 일도 없고 열심히 아주 투명하게 잘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그런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무원 금품수수한 그 팀이 아니더라도 금품수수의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관련된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힌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 팀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투명하게, 철저하게 잘한다는 것을 구의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품수수에 관여된 직원들은 앞으로 그 부서에는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29번 74쪽부터 7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29번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승진이 10회에 걸쳐서 192명인데 정기승진이 2회, 근속승진이 8회 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총 39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가 153명, 금년도가 192명, 그런데 그 중에서 9급에서 8급이 전년대비 65명 증가를 했습니다. 110% 가까이 증가를 한 숫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요청 입니까?

김용국위원

직원현황을 각 과별,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직급별, 성별 이렇게 구분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29번에 75페이지 직장 내 사내대학 개설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더 권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구열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좀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사내 대학을 원한다면 더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사내대학을 서울시립대학, 지난번에 산업대학교 하고 나서 졸업을 맞고 시립대학과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29명에 대해서 등록금에 50%를 지원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대학들과 연계시켜서 이런 것은 좀더 직원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0, 31, 32번 76쪽부터 7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30번 76쪽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현황 및 대상자 선정, 예산지출 내역 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시현황을 보면 899명 2억 5,452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주민에게 대중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이런 전문 교육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의 호응도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못 들었거든요.
정현

심정현위원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 호응도 및 성과에 대해서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99명을 2억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킨 바 있습니다. 이 호응도라는 부분은 직원들이 본인 소양이나 본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문제로 과에, 정확하게 10년 전보다 우리 구 직원이 197명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형평상 100% 본인이 원한다고 보내 주지는 못합니다마는 직원들의 호응도는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는 요즘에는 다양한 교육을 접함으로써 과거처럼 행정법, 행정학의 직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접함으로써 직원들이 좀더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개량화 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성과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육제도가 과거에는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제도가 승진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제3항, 교육훈련법 제4조제3항 등해서 이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교육을 50시간을 이수를 아니 하면 그 사람이 승진서열 1번이라도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심사를 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도 대폭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데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오면 이것을 전 부서로 전파시키고 부서별로 공람을 시켜서 직원들이 자기 소양 또는 자기 업무에 연관된 직원이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부서에 부서장이 업무판단을 합니다. 이 직원이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 선거담당이 지금 교육 간다고 하면 보낼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부서장이 판단해서 부서장이 업무 형평성 교육을 이수시켜도 좋다고 하면 교육기관에 할당 숫자만큼을 선착순에 의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형평성 있게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같은 연번 30번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현황 및 대상자 선정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심정현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해 445명에 1억 4,633만 5,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899명에 2억 5,452만 7,000원의 예산지출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보면 100%가 작년보다 넘는 예산을 지출했고 많은 직원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작년과 올해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45명 1억 4,600만원에서 금년도 889명으로 2억 5,400만원으로 100% 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다양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제가 담당 과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기 직원이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직생활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조차를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충전의 기회를 삼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의 적극성이라든가, 대민활동의 친절도 제고랄까 하여튼 이런 부분, 업무 적극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면을 담당 과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옛날과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이런 것이 개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교육을 받고 직원들의 본분을 알렸으며, 이런 식의 성과는 올해 예산만 해도 2억 5,400인데 엄청난 액수로써 직원들이 몇 시간씩 교육을 받고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교육을 받기 전과 후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음은 눈에 감지되지만 사실상 그것을 계량화 하거나 증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이디어 부분은 좀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기획예산과 감사 시에 보면 직원 창의, 아이디어 개선사업 실적을 혁신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매년 예산 증가 속도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평가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전반적으로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떡시루에 다가 콩을 넣고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보면 콩나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효과가 그런 식으로, 눈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얼마쯤 떨어졌다, 갭을 두고 보면 무엇인가 달라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효과를 얻도록 저희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면이 안보이기 때문에 각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유념하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31번 77쪽 구청사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에서 전년도 하고 똑같이 2007년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예산을 책정해서 거의가 비슷하게 자로 잰 듯이 공공요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대체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크게 많이 들어갈 요인이 없는데 약 한 360, 370만원이 전년 대비보다 많이 들어갔거든요. 혹시 누수된다든지 다른 요인이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도 누수관계 부분에 특별요인이 없는데도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수시로 하고 또 지난번에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난 번 점검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도요금 37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월등하게 비도 많이 왔습니다. 본 위원도 옥상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수돗물을 많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370여만원으로 작년 대비 수도요금이 많이 나갔어요. 수돗물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누수되고 있는 데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수도요금을 보니깐 예산 편성액이 2005년도에는 7,22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요, 2005년도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예산 편성액이 3,652만 6,000원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는 여기 있다시피 3,65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3년 다 비슷한데 2006년, 2007년보다 2005년도 예산 편성액이 배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청사 업무에 총무과에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소등을 하고, 전기스위치를 뽑는다고 지난 감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녁에 보면 구청 사무실이 불이 훤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해 보면 직원들 한두 명 근무하면서 불이 훤히 켜져 있는데,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구청사 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놨고 과장님은 그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직원들은 과장님 생각에 전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김용국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과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누수는 저희가 누수여부를 성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내리는데 정확한 명칭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벽돌을 넣는다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수도요금이 2006년이나 2007년보다 2배 됐다고 그러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산편성에만 그렇더라고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2007년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2005년도 것이 2006년하고, 현재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한두 명 있으면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점심시간에 소등을 한다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점심시간 소등이나 퇴근 시간에 저희가 안내방송도 하고 또는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이 각 과를 한 바퀴 돌면서 에너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것이 1,236만 8,000원이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출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도 얘기했듯이 청사관리 절감 대책에 있어서 고유가 파동에 따른 에너지절약 운동도 추진을 했고, 냉·난방기 동절기, 하절기 온도에 맞춰서 추진을 했고, 중식시간 사무실 소등 컴퓨터 전원 차단했고 또 엘리베이터 운영에 있어서 3층 이하는 걸어 다니기 운동을 한다 이렇게 대책을 내세웠는데 작년도 보다 1,236만 8,000원의 연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많이 인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236만 8,000원 정도 집행액이 증가한 것은 약 5%정도가 집행액이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율을 현재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이 파악해서 오는 대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렇게 1,200만원 정도가 공공요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수도요금을 수도국에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조사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신청사에 누수가 됐으면 누수부분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례를 들어서 수돗물 사용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손을 씻을 때라든가 청소할 때라든가 이런 데 절감해서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막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슨 대책 이렇게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매년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인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 고유가시대에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 간의 청사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각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집행과정에 당초 계획 대비 갭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좀더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절감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집행잔액이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정정하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여권과를 예로 들어 봅시다. 6시 이후에 직원 한두 명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 넓은 곳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몇 시까지는 켜 놓는지는 모르겠어요, 6시 40분 돼서 지나가도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혹시 구의원들 지나가는데 어둡지 말라고 켜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진짜 말만 예산 절감하자, 예산 절감한다 방안을 강구하자 말만 그렇지, 실지 직원들은 실천에 옮기지 않으니깐 과장님께서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절약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남궁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번 33, 34, 35 80쪽부터 8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33번, 8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 대비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가 99만원, 금년이 350만원인데 수입이 또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체납은 늘고 수입은 줄고, 총 세외수입이 주차장 수입이 구민회관대관료 포함해서 전년도는 3억 7,100만원, 금년이 3억 3,600만원, 약 4,000만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4,000만원, 한 3,800만원정도 감소한 사유는, 재산임대수입은 한 50만원 감소됐고 주차장 수입이 한 5,0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구민회관 대관료는 9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60만원 증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차장 수입이 실질적으로 전년도 해 보니까 우리 구청사나 구민회관 부설 주차장에서 수입이 그 정도 밖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합니다마는 안 되서 이 부분이 주요한 감소 사유가 되겠구요. 체납 4건에 358만 8,000원이 발생한 부분은 구내 이발관입니다. 이발관이 현재 영업이 부진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은 감정평가금액의 1000분의 50을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그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입에서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재산임대 수입에 19건, 금년에는 18건 이 내역과 주차장 수입의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소관 세외수입 현황에서 아까 지하 이발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똑같이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이 지하 이발소를 어떻게 운영하길래 지금 세외수입을 체납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하 이발소가 몇 평 정도 되며, 이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이발소가 현재 사용 면적이 36.27㎡입니다. 약 10여평, 12평은 채 안 되고 약 10여평을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로 전년도부터 체납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10월 17일날 173만 9,910원을 징수한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기간 내에 완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10평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사에 사무실이 매우 부족한데 이런 것을 꼭 직원들 후생으로 이발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이것을 수지타산도 안 맞는 이런 이발소를 이렇게까지 꼭 운영을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쓸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하 이발소를 보신 바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약 11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 면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다른 방면으로, 계약이 만료 된 이후에 이발소를 폐지시키고 다른 면으로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일개 과에 서고로 사용하기도 규모가 작고, 그렇다고 특정 어느 계층의 휴게실로 사용하기도 그렇고 여직원 휴게실로도 지하층에 사용하기가 어렵고 운영방안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직원 후생 복지 측면에서 구내에 이발소를 둠으로써, 특히 과거에 보면 이건 오래 전의 경험입니다마는 동료 직원들이 낮에 이발하러 간다고 관내에 가가지고 감찰에 걸리고 이런 측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 문제 해소하고 그 다음에 지하 이발소를 계속 존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보면 주차장, 오늘 내가 9시 전에 왔는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 퇴근 후에도 차가 한 3분의 2는 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 날 나올 때 그 주차료를 배 이상 물어야 되는데 밖에 주차장은 6시 이후에 나가는 것은 차단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안내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구청사 지하 주차장이나 그 위에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은 앞으로 다시 관리할 차원이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주차장이 254면인데 일과 후에는 시의 장애인 차량이 지상층을 대개 점유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차량, 노란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 차하고, 일부 야근하고 있는 직원들 차량, 그리고 현 실태가 정확하게 주민이 몇 명이 이용하는지 모릅니다만 일과 후에 야간에 이 39번지 일대 인근 주민들의 주차 사정이 아주 곤란하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댔다가 아침 8시 이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야간에 좀 더 주차관리인을 근무시키는 경우에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 분들에게 나가는 인건비, 근무자들 인건비나 식비 문제를 따져 보면 대수가 사용하는 차량 수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에 우리 업무용 차량은 지하 2층을 위주로 주차를 해라 해서 최소한도로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좀 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36, 37, 38번 83쪽부터 8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39, 40, 41번 89쪽부터 9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연번 39번 89쪽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면 대지 면적이 21,478㎡, 건축면적이 2,960㎡로 총 100억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7년 현재 설계내역 검토 및 공사 발주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2007년 1월 15일 설계현상공모, 2007년 4월 10일 설계심사, 2007년 4월 27일 설계용역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토록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배정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집행된 금액은 또 얼마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자 수련원 건립 설계경기 현상 공모를 해서 공고기간이 있고 참여 업체들이 설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개월 설계할 기회를 줘가지고 53개 업체가 설계에 참여를 해서 4월 10일자 설계경기 심사를 하고 4월 27일까지 17일이라는 기간이 또 용역 계약하고 걸리는 것은 일반 계약은 저희가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반 행정절차가 조달청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달 계약기간이 소요 된 것이지, 저희가 업무 처리를 지연하고자 하는 바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은 현재 부지 매입비는 2005년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27억 4,500여만원을 하고 2006년 3월 31일날 집행됐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설계비가 1억 9,600만원하고 공사비는 지금 현재 지난 10월 12일날 설계 낙찰 업체가 설계용역을 납품해서 준공하고 지난 11월 13일날 제천시에서 건축 허가가 나서 오늘 조달 발주가 완료됐습니다. 업체 선정에는 조달청에서 향후 약 50일 정도가, 공고기간까지 해서 50일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도 폐교 철거에는 동절기 공사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면 12월 중에라도 지금 폐교를 철거 착공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수련원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정도 돼야 정식 착공, 그 밑에 터파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업체가 낙찰되면서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수련원 관계는 우리 모든 직원이 명예를 걸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 모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 어느 기관이 와서 봐도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짓겠다하는 점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중간 중간에 추진 상항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연번 39번 89쪽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총 2,960㎡, 건평이 약 895평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67억 1,200만원, 그럼 총무과장님 평당 얼마가 되는지 계산 해 보셨습니까, 공사 단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한 700여만원 되는 것으로.

김용국위원

대충 보니까 749만원, 75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결정된 거죠, 조달청 단가로?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국위원

답변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현재 그 금액은 정부 품셈표에 의한 설계금액이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면 금액이 다운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 문제를 가지고 설계업체하고도 저희가 몇 번 토론을 했습니다. 이 도대체 말이야, 시중에는 1평에 200만원인가 얼마짜리 해도 관에서 발주한 것보다 훨씬 잘 짓는다는데 뭐냐 하니까 그 공사비 부분은 토목부분하고 조경부분, 진입로 부분 등등 이런 부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행정적 향후 운영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면 정부의 품셈표에 의해서 하고 조달청으로 하면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해서 낙찰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까지 배정된 예산액과 또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안 나올까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제가 좀 전에 집행한 내용은 부지매입비 27억 4,500만원하고 설계비 1억 9,600만원 말씀 드렸는데요. 금년에 현재 예산은 14억 7,000이 있습니다. 금년 3차 추경에 44억 9,000만원을 3차 추경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연번 39번 동대문 수련원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면 참으로 4대 때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이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반대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 본인 혼자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이렇게 못 따라 가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민한테 본 위원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수련원 사업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 부지 매입이라든가 총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한두 번 변경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공시지가 날짜를 지나다 보니까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모든 이유를 대서 토지 매입비가 엄청 올라갔고, 이런 많은 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추진했던 주관 부서로써 아직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대문구 수련원을 당초에 일부에서 잘못 이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직원 전용 휴양소를 짓는 것처럼 맨 처음 시중의 오해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뭐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구민들도 지금 웰빙 시대다, 주말을 어디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런 우리 구 전체 주민의 시설을 짓는 부분에 당초의 예상했던 토지 매입부분의 비용 증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했느냐 적절치 아니했느냐 하는 부분을 현재 담당 과장인 제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가부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합법적으로 모든 부분이 추진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분명히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떠난 활과 같이 수련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저희 과에서는 최고의 수련원을 지어서 위원님들이 뒷날에도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합니다. 지금 웰빙 시대에 맞춰서 구민을 위한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4대 때에 제일 처음에 추진한 단계는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 했느냐 하면 동대문구 직원 수련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겁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직원만 갈 수 있는 수련원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뭐 토요일, 일요일 휴일제로 이렇게 해서 연휴가 계속되고 이러는 와중에 일반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흔쾌히 그 점을 승인해서 이런 동대문구 수련원, 직원 수련원이 아니고 동대문 구민도 갈 수 있는 수련원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계획해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비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우리 동대문구의회로 볼 때 4대, 5대에서 지금 실정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의약 박물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제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런 면면으로 볼 때에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이라든가 기본을 잘 다져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수련원 건립도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한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그래도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야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전체적으로 답변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립니다마는 관련 부서 간에, 지금 근자에 수회에 걸쳐서 실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무 팀장끼리의 회의, 또 실무 주임끼리의 회의, 그 다음에 과장들하고 해서 끼리의, 과장과 직원이 같이 하면서 토요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최고의 수련원을 만드느냐, 시행착오를 줄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부분, 비공식적인 부분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모든 사업의 성패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저희 과에서 또는 우리 구에서는 이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에 관심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정말 4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위는 날아갔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지매입 때도 정말 상식이 맞지 않게 너무 과다 계상돼서, 쉽게 속된 말로 너무 비싸게 바가지 쓰고 샀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공사비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조달청, 조달청 지금 현재 관급공사는 전부 조달청 하는데 본 위원이 어느 강의에서 들은 내용인데 조달청 단가라는 것은 최저 선을, 마지노선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꾸 말이 꼬리를 물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면 원점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종합 건축, 대형 건축 설계업체가 많습니다. 아마 공개입찰에 의해서 전혀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한다면 금액이 아마 50%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몇 분의 위원님들이 과거에 시행착오가 있지 아니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한 건물을 지어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달청에 가 있는 건축비가 과다하다, 시중 건축비하고 지나치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퇴근하고 자기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절차를 안 밟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가로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에 부분 부분이 관련 법률로 다 제약이 되어 있고 그 법률대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비가 그런 부분에서 산정되어 있고, 그래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 하시는 말씀 이해합니다만 이게 정말 국비·시비·구비 할 것 없이 전부 우리 국민들의 혈세고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 이런 라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공사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라인을 통한다면 공사비를 줄일 수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거의 사법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당연한 것처럼, 흠뻑 바가지를 쓰고서도 그대로 가겠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다시 재론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금 관련법에 딱 명시된 부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도 집에서 개인의 신분으로 자기 집을 건축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측면에서 좀 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건을 제외한 더 상위적인 국가적 종합적인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각종 법률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넘어서 업무를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 동대문구 직원 시간외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급 총액이 54억 3,272만 8,000원으로 2006년도에 11억 4,578만원, 2007년에 42억 8,694만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2006년도에 11억에서 2007년도 42억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월 몇 시간까지 우리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한선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한 사실이 우리 구에서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지급총액이 54억 3,200여만원, 2006년도가 11억 4,500여만원, 2007년도가 42억 8,600만원이라는 것은 2006년도는 감사기간인 2006년 11월, 12월 2개월분이고 2007년도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9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해서 획기적으로 한 사업이 증가 된 것은 아니고, 개월 수의 감사기간 때문에 한 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상한선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6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수당을 제외하고는, 수당이 두 종류입니다. 급여성 수당하고 실비성 수당이 있는데 실비성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비성 수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예산 형편상 55시간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 지급 사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지급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사용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공무원이 허위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허위로 지급한 사례는 없고 착오로 지급한 사례는 있어서 환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 명령을 받은 직원이 자기 업무가 밀린다고 사무실에서 오니까 그 다음에 교육원에서 대개 5시에 끝납니다.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저녁에 일하고 체크하고 나가는 것을, 그건 교육기간이라 지급하면 아니 돼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걸로 해서, 허위 지급이라는 거보다 착오지급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관련 직원의 환수를 조치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 일간지에 서울 동대문, 강북, 동작구청 허위수당 397억 나눠 먹기 해서 일간신문에 났는데 참으로 동대문구가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났을 때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의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에게 매년 수십억씩 초과 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해온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드러났다, 구청의 직원들은 근무하지도 않은 저녁 시간대에 마치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꾸며서 구청별로 매년 40억에서 60억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거기에 이제 동대문구도 2004년에서 2006년 3년 동안 총166억 5,281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월정액 방식으로 일괄 지급했다, 거기에서 우리 홍사립 구청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느 당 후보로 공천 받은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4월달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2005년 5월부터 우리가 월 5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아까 답변한 것처럼 55시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간지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먹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옛날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전자로 비밀번호를 찍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난번 일간지에 보도가 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의혹을 사게 된 부분에 관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말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최초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 수원 문제입니다. 수원에서 직원 내부 알력으로 인하여 발단이 시작된 것이 엄청난 들불이 번지 듯 번져가지고 부방위(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체크했습니다. 부방위 (부패방지위원회) 스크린을 한 바에 의하면 보도 자료에 저희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지침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 동대문구가 백몇십억이라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 예산 총액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13시간은 시간외근무를 하든지 말든지 전 직원들에게 고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도 마치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스니크(sneak:훔치다)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구가 언론에 보도되고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유감스럽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방위에서 저희를 체크하고도 과연 그 보도자료를 일회성으로 낸 것 같이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 사람들 말대로 수년간 예산 전액을 전혀 전 구·동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1시간도 한 일이 없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기본 13시간, 그 중에 55시간 나누기 하면 4분의 1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직원은 시간외근무에 상관없이 주도록 하는 지침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동 1,300여 직원이 수년간 시간외근무를 1시간도 하지 않았다 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방위에서도 저희에게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적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철수위원님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진짜 심히 경악하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침에 의하면 5급 이하 직원만 시간외근무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5급 공무원은 시간당 9,622원, 6급은 8,165원, 7급은 7,325원, 9급은 5,800을 주는데 정부지침에 왜 아까 13시간을 시간외근무에 상관없이 주느냐 하면 2시간을 무조건 공제하는 겁니다. 3시간을 근무하면 5급은 9,622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9까지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8시에 나온 사람도 9시부터 합니다. 일반 근로기준법이 우리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도 접촉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일반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그 다음에 시간당 단가도 근로기준법에는 50% 가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항이 전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억울하다는 점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대비해 봤을 때 급여 체계가 9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총 급여의 20%를 차지합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이 시간외근무 문제가 묘수가 뭔지, 저희 인사팀 직원들이 매일 교대로 저녁 8시, 9시 전 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의, 진짜 사실 저희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얼마나 경악하셨겠습니까? 이 부분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13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법에 다 예시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에 뭐 기사내용도 아까 보면 166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나간 거 이것에 대해서 좀 오보가 있으면, 그런 떳떳한 오보가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 나가는 지역신문에라도 연재를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구민들도 이해가 가게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도 않은 것은 또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맨 처음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지문으로 해서 시간외 수당 할 때 찍고 가고 지금은 그 방법이 틀려서 비밀번호라던가 번호를 찍고 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근무도 하지 않은 직원이 이것을 대신 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나 그런 사례를 또 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외근무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에 앞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과정 속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이 15시간 입니다. 13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인데,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이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가 우리 3년치의 예산 총액을, 기본 15시간 당연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도 공제하지도 아니하고 총액을, 그 다음에 구·동 전 직원이 시간외수당을 1시간도 3년간 근무 안 한 것을 전제로 총액을 불법 지급한 것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고, 그러나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취업문제가 어려운데 수당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판단 착오 일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저거해서 저희가 못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문 날인 방법에서 왜 시간외 근무 확인이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은 2001년도인가로, 원래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부 지침에 의하면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부서장이 그것을 파악해서 신청을 하면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서면으로 죽 써서,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지침이 상향해서 결재권을 부서장에서 상향시켜라 해서 저희가 상향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이 온정주의에 빠져서 안한 직원도 써 올리면 사인하지 않느냐 이러다보니까 지문인식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58개 부서가 있습니다, 28과 26동인데. 지문이 사실상 이게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판독을 못해서 이의를 받고, 지문인식 할 당시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자유게시판’이라는 인터넷에 거의 매일 불만이 도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현장을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 직원이 지문을 날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해산해서 귀가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 와야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어느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뢰받는 사회가 되면 부서장이 확인하는 것이, 정부 규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리 못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청의 경우에는 카드를 제작해서 캐시카드처럼 찍 긁어서 그 사람을 체크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인터넷 PC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것을 컴퓨터가 시간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자기 고유의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에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후생노무팀에서 계속적으로 제도, 그 다음에 각종 기기의 성능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좀더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비밀번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비밀번호를 근무하는 한 사람이 동료직원들 비밀번호를 다 입력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 모순적인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 25개구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과 25개구별로 시간외수당 인정시간 이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4년까지요?

전철수위원

2004년에서 2007년.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25개구 전체요?

전철수위원

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25개구 자료는 수합을 서둘러서 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자료가 작성되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시와 같이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체크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모아가지고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컴퓨터에다, PC에 자기 고유 아이디를 집어넣고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신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깊이 있고 다른 타 구의 우수사례, 타 기관의 현황 등을 수시 체크해서 우리도 좀 대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철수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한 이유는 지난번에 정말 아찔하게 동대문구도 이 문제 때문에 언론의 뭇매를 맞을 뻔한 또 상당히 정말 어려운 지경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답변에서도 자료에서도 회계상의 오류라고 하긴 했는데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적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도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도 이 문제가지고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자료수합을 해봤더니 사실상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말 너무 야박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못되고 모순된 제도적인 문제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둬들이기로 했는데 회계상의 오류니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나중에 감사에서 우스갯거리는 되지 않도록 정말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315명이 10억 9,823만 8,000원이 지금 지급됐습니다. 이것을 26동으로 나누면 각 동별 4,223만 9,000원, 그 다음에 9개월을 지급했으니까 월별 469만 3,000원을 지급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회계오류로 환수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좀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1,233명 이것은 전체 직원 숫자입니다. 지금 구의회에 근무 직원이 23명입니다, 시간외 근무대상은.

김용국위원

잠깐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근무인원입니다.

김용국위원

동주민센터 315명에 대해서……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김용국위원

동주민센터, 표현을 이렇게 해서.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11월 1일자로 명칭이 개정 돼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입니다.

김용국위원

그것 조금 헷갈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이용 안내에 대해서 보면 지금 작년보다도 이용실적이 없는데 여기다 우리가 또 수련원까지 지어서, 그러면 앞으로 수련원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 휴양소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이용 안 할 바에는 동대문구 주민도 혹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이걸 많이 이용 안 하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수련원을 만들어서 정말 이용이 없을 때는 우리가 또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콘도 회원권을 31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좌당 연간 30박을 할 수 있어서 930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간 이용실적이 457명입니다. 이것이 이용 박수가 아니고 이용인원이기 때문에 통상 1박 2일을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박 3일을 상한선으로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95% 이상이 2박 3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박을 하면 914박이 됩니다. 그래서 930박 중에 914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99%이상 이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많이 못해줍니다. 직원들 신청에 상당수가 맞춰 주지를 못합니다. 이 구 휴양시설 콘도 457은 인원수입니다. 인원수다 보니까 2박3일하면 917박이 됩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앞에 연번 37번,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업 내역을 보면 각종 행사 및 청사방호에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522만 5,000원, 그래서 올해 1,999만 4,000원으로 해서 집행율도 99.7%로 전체 다 했는데 이것은 세부사항을 보면 청사방호 요원 경찰관 및 전·의경 지원 했는데 지금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총무과 소관인데 청사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 민원인들이 찾아 와서 청사를 다 잠궈 놓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요. 심지어 구의회 지하 주차장도 다 잠겨서 의원들이 전화를 하고 이러한 불편사항을 한 두번 겪은 사항이 아닌데 올해 청사를 방호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의 원인은 환경자원화센터라든가, 태양아파트 민원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민원에 대해서 많은 시위를 하다보니까, 5층 내에 들어오는 곳에도 CCTV를 설치하고 방호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내년부터는 아무리 민원인이 몰려와도 일단 경찰에 요청을 하면 방호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텐데 자체 내에서 소문만 듣고도 문을 잠궈 놓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나 많은 불편을 겪어서, 아니 편안하게 찾아와서 편안하게 민원을 보고 가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편을 겪어서야 쓰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과 의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 민원을 보러왔던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7개소에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39개소, 그 다음에 재건축이 18개소 해서 57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아보면 우리구의 개발이 그 만큼 늦어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구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과정에 찬성 또는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9회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3,800여명이 우리 구에 집단민원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연으로 경찰이 5,000, 직원해서 한 10,000여명이 청사방호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5층이나 구청사에 과가 점거됐던 것은 지난 6월 29일날 의회에 집단민원이 간 것을 포함해서 10회나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5층이 점거되면 구정이 단순 민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비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력으로 근무시간 내 점거하면, 지난 6월 7일날 모 동의 S아파트에서 와 가지고 7시 50분에 기습적으로 여자 분들과 노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5층을 점거해서 각종 회의 등 모든 구의 행사 또는 간담회, 각종 보고회가 딜레이되고, 그 다음에 5층이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녁 8시 10분 전에 겨우 해산을 했습니다마는 8시에 경찰에서도 강제 진압을 하겠다 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고 아주 곤욕을 치른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부득이 5층을 차단하는 문제는 불편이, 그 분들이 와서 점거를 하면 불편 플러스 업무마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저희의 고육지책이었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25개구 중에 중구청에는 청사방호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각구 공히 현상입니다, 이 청사 집단민원 관계가. 청사방호팀이라는 참 어처구니없는 조직이 중구 한 구에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57개소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구가 타구 재개발·재건축에 비해서, 대다수가 재개발·재건축 민원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들 이해하시고 서로 대화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청와대도 개방을 하고 방문객이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인데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민원인을 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행정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행정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