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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77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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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시민건설위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이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 ∘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 사회복지과장 이장희 문화체육과장 최인수 환경위생과장 신동건 청소행정과장 소인섭 ∘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주택과장 이정하 도시계획과장 이용대 건축과장 홍정선 공원녹지과장 이창재 지적과장 이동훈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건설관리과장 곽재우 토목과장 오형진 치수과장 김안식 교통행정과장 안덕일 교통지도과장 김 건한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용주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공무원 일부 퇴장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구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저 자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각 과의 편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히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윤태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장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소인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돈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춘자 복지서비스연계 팀장입니다. (인 사) 권택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차원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성임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1쪽부터 51쪽입니다. 연번 1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하시느라 각 국별, 과별, 직원들 다 애쓰셨습니다. 예산집행 내용 및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을 봤더니 전년도 예산 중에서 200억원 중, 총 예산입니다. 15.5% 정도가 11월, 12월에 편중 지출 되었더라고요. 그 편중된 이유를 한번 말씀하시고, 보조사업에 시설비 19% 가까운 예산을 미지출한 사유를 좀 밝혀주시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보조금 중에 일반보상금이 56.4%, 시설부대비를 55% 지출하였는데 금년도에도 연말 몰아치기 지출하는 이유가 뭔지 상세히 답변 주시고, 저소득생활보장 일반보상금 시설비에 18.7%를 미지출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수정하겠습니다. 17 점이 아니고 보조사업에 지금 집행잔액이 26% 정도 남았습니다. 38억 남았는데 2개월간 남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개월 지출하는, 이것도 몰아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도 상세히 답변 주시고, 다른 과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절감을 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절감 한 푼도 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액이 11월, 12월에 평상 집행액보다 좀 많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상시보다 수요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연말에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시설비에서 잔액이 좀 많은 이유는 이 시설비자체가 복지관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비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위탁받아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소비가 되지 못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6%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금년도 예산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가 26% 남았고, 특별회계가 27% 남았는데 총괄을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생활지원에 보조사업에서 집행액이 56.4%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43.6%나 남아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 지출하고 45%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다시 한 번 설명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보장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74%가 보조사업에 지출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6% 남았습니다. 26%를 2개월로 나누고 집행액을 10개월로 나누었을 때 지금 남는 예산이 16억 6,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예산 과다책정 아니면, 일반보상금에서 과다책정 아니면 어차피 보조사업을 못할 것을 예산 먼저 받아놓은 거 아니냐,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다시 답변 주시고, 지금 답변주신 중에서 자활근로자사업비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답변주신 걸로 봤을 때는 예산 과다책정이다,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장시켰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잔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1/4분기, 분기별로 따지게 되면 25% 정도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현재 저소득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26.1%가 남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동대문복지관하고 장안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의 목표치보다 조금 미흡해서 잔액이 남은 것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복지관이나 자활근로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금년보다는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두리뭉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목별로 항별로 지정해서 질문을 드리면 목별로 항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6% 남은 것은 맞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43%, 45% 남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26% 남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어긋났든지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답변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질문했을 때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것도 답변 안 주시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문하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일반보상금이 자활근로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계획 대비해서 사업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 예산에 집행되는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개인들한테 생계비를 지급해 준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입찰을 봐서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이 부족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몇 번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총 받은 게 1억 5,200 밖에 안 받았는데 쓴 건 8,400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55% 지출이 됐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지금 45%나 남았습니다. 뒤에 해당 팀장님들은 자기 팀에 질문이 되면 꼭 메모해서 답변을 정확히 줄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을 못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과별로 예산절감을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쓰는 모습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인 만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남은 것은 동대문복지관하고 장안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이것은 낙찰차액으로써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번, 33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위탁시설 아닙니까? 위탁시설인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위탁을 했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태화감리 사회복지감리에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업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출연금을 1년에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답변을 일단 하시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기능보강비 문제에서 존경하는 신재학위원께서 시설비 부대비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비가 시비·구비 50%씩 해서 1억 6,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용액은 장안사회복지관이 2,200, 동대문사회복지관이 7,600 해서 9,800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에 보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796만 1,000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684만 6,000원하고 6,921만원해서 8,41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윤태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낙찰차액이라고 했습니다. 낙찰차액을 50% 이상 남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완전히 부실하게 했다든지 처음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낙찰차액이라고 답변했는데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잘 못 드렸고,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서 앞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는 것이 동대문복지관에 1,449만 1,000원, 그리고 장안복지관에 4,266만 3,000원을 앞으로 더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이……
성영

정성영위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얼마에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종합복지관에서 자부담한 예산이 1억이 자부담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장안복지관이 1억 1,963만 7,000원이 자부담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동대문구에서 지원금 내용하고 자부담에서 한 게 전부 회계처리가 되어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번, 34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24명에서 2007년도에는 66명으로 3배가 부정수급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며, 부정수급자 보상징수현황에서 46가구가 징수가 제외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징수결정 20가구, 7,091만원에서 징수완료가 9건, 2,479만 8,000원으로 극히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은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할 적에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걸 조사해서 우선 책정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금융거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아서 복지부를 통해서 확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적에 1년에 두 번 정도 모아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본인들이 재산을 속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추후 그것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아졌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자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징수제외가구 수는 46가구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현재에 가정 실태가 최저생계비에 50% 미만인 소득일 경우에는 징수하기가 실제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은 징수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분이 저조한 것은 현재 이분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돈을 받아내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분납해서 일정부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서 미리 금융자산이고 주기 전에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미리 주고 나중에 받으려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을 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하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 상황을 조사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2번 정도 전국 분을 수합을 해서 전부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책정을 하려면 최소한도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우선 급한 사람들을 보장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 가구 수에 비하면 부정수급자는 몇% 안 되고 극소수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전체 수급자를 보장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선 보장 해주고 나중에 그것이 적발이 되면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1년에 2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복지부에다 건의해서 앞으로는 주기 전에, 받아서 써버리면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지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지급하기 전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조회하는 과정이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4개월이나 5개월 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수급자들 보장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보장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 징수 된 11세대죠. 11가구에 대해서 4,600만원이 미 징수가 돼 있는데 이 미 징수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분할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금융자산 조회를 3개월에 한번씩 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될 수 있는대로 3개월에 한번씩 이런 금융자산 조회를 한다면 이렇게 미 징수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수급자는 일단 재산이나 소득이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보장을 해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부가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기준에 충족이 되면서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보장을 해드리지 않고 조건을 부가해서 근로를 시키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조건부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 징수가구 부정수급자 문제는 지금 전체 가구가 5,002 가구입니다. 거기에서 부정수급자가 69가구로 아주 극소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자산조회를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번, 37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4번 질문에 앞서 연번2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업체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설명하는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일치가 안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고 자료나 이런 것에서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앞으로 남은 공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공사를 포함해서 공사내역과 입찰내역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번4번에 국민기초수급자 TV자동채널 각 동별 지원현황을 봤는데 2006년도에도 약 5,000만원의 예산이 계획에 잡혔다가 선거로 인해서 처리를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858만 9,000원뿐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달을 더 사용을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럼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동대문케이블방송과 동서케이블 방송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채널 케이블TV의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는 조금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대상자 거의 다가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하고 동서케이블의 비율은 동대문케이블 방송이 427건, 동서케이블이 391건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케이블에서 약 52% 정도, 동서케이블이 48% 정도 그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번, 38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해외여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수급자는 해외여행을 갈 때 당시에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지금 친지방문이 10곳으로 되어있고 여행이 23곳으로 되어있는데 친지방문 10곳에 대해서 해외에 친·인척이 계신 것이 확인이 되었는지, 만약에 확인이 되었다면 확인된 부분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여행부분에 대해서 여행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여행기간은 며칠로 되어있는지 여행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수급자에 대해서 해외여행 내역은 저희들이 임의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 2회 정도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재산이라든지 소득 같은 것을 확인해서 밑에 자료에 있듯이 급여를 변동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통계를 뽑은 것이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해외여행.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외여행자 명단을……
명곤

김명곤위원

날짜를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날짜 같은 것이 통보가 안되고 이름하고 지금 나와 있듯이 해외 나가는 이유 이런 것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명단을 받아서 여기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재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세금을 갖고 저소득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진짜 주민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은 금융자산을 가서 제출을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1년에 2번씩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지급하기 전에 금방 금융자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이 얼마 있는지 재산을, 지금은 컴퓨터 들어가면 금방 나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해서 이런, 아니 수급자가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고 유학을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진짜 알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수급을 받으면서, 우리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고 유학을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복지부에다가,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기 전에 충분히, 금융자산은 금방 조회가 되는 겁니다. 조회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복지부에다 건의해서 지급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아니 수급을 받고 부정 수급 받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유학을 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꼭 실행이 되도록 건의를 해주시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위원님 지적대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5번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아까 3번 질문에서 시간 안배차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못한 걸. 2005년도, 2007년도 부정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로 위탁받은 시기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법적 부양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징수할 수는 없는지, 아들이나 딸에게 봉급이라든가 재산압류는 할 수 없는지 짧게 답변 주시고, 그리고 5번 사항에서 제가 질문을 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질문 하겠습니다. 소득활동, 학업, 기타를 인원을 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1년에 두 번 자료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낼 때 이 정도의 질문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사전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이 지적한 사항, 또 이 정도의 예상 질문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준비하셔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로 내려온 것 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여기에 주는 예산은 우리 구민들, 국민들 세금이 아닌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과장은 어떻게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성실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나간 연번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서면으로 사무국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의 부양의무자 환수조치 하는 건 법적으로 환수조치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경우에는 대부분 부양의무자가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부양 의무자한테 환수조치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일단 현재 본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갚을 능력이 있으면 분납을 해서라도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제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활동, 학업, 기타 이런 사유는 대부분이, 학업에 관계된 것은 학생들 수학여행 비슷하게 단체로 갈 적에 해외여행 중국 같은 데 다녀온 경우가 되겠고, 다음에 결혼, 이민자들이 중국에 부모 방문하기 위해서 갔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 치료, 선교 이러한 목적으로도 출국을 했습니다. 소득활동은 주로 보따리 장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에 학업은 학교 수학여행, 또 소득활동은 보따리장사, 여행은 교회에 편입해서 갔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같이 어떤 단체여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소득 예산지원금 가지고 과연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교회나 수학여행 같은 게 같이 갈 수 있는 경비를 단체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부담으로 간다면 과연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해당과장께서는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고, 소득활동에 보따리장사라 그러면 그분들은 그 만큼 소득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과연 저소득자로 결정될 때 그만큼 조사가 좀 부진했다든가 아니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것을 받고 있지 않느냐 판단되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급자가 생계비를 지원받아서 그 비용으로 해외여행 다니기에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고 또 친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음에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부에서 해외여행을 나갔다고 해서 통보가 오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수급자 보다 더욱 철저하게 소득과 금융, 재산 같은 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여기서 소득이 밝혀지면 수급중지를 시키고 다음에 수급보장비용을 다운시킨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 질문이 내년도에 또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1년에 두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온다니 담당 직원들은 필히 어떻게 해서 다녀왔나, 한 번도 아닌 두 번 이상 다녀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꼭 확인하여 부정수급자로 되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든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혈세를 지원하지 않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번, 39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6번에 동대문·장안사회복지관 운영현황하고 지원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위탁운영에 대해서 전입금이 들어온 게 있죠. 2006년, 2007년 전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비공개로 업체 선정하는 부분은 공개로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동대문사회복지관은 2,257평에 전액 시비가 5억 7,400여만원이 들어왔고 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604평인데 6억 6,500여만원의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직원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복지관하고 동대문복지관의 규모는 전체 건물 연면적은 장안복지관이 605평이고 다음에 동대문종합복지관이 2,261평, 직원은 현재 장안복지관이 32명, 동대문복지관이 58명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장안복지관이 49개 프로그램이고, 동대문복지관이 58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것은 복지관 자체에 실비 사업비 또 후원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시비보조금만 갖고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동대문종합복지관이 32억 6,200만원이고 장안복지관이 15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동대문복지관이 약 배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번, 41쪽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연번 7번 이명재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상이군경회외 4개 단체의 현황을 보시면 4개 단체는 보훈회관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회는 청량리2동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내든지 구비를 내든지 어쨌든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내는 것인데 이렇게 쪼개놨을 때 여러 가지 유기관계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왜 여기에 못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6.25참전유공자회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훈단체로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4개 단체가 같은 맥락이고 6.25참전 전우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보훈회관에 입주할 적에 이 4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먼저 입주를 했고 다음에 6.25참전전우회는 그 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지금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 5개 단체에 4,96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을 각 지회장들이 마음대로 쓰는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분기별로 전도를 해주고 전분기의 것은 각종 증빙서류하고 서류를 다 받아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번씩 직접 직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 보조금 쓰는데 있어서 큰 문제없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사회단체 회원현황을 보니까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한 2, 30명씩 줄은 데가 있고, 6.25참전 유공자회는 2006년도 자료에 보니까 회원이 2,3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 자료에는 55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6.25참전유공자회가, 물론 6.25 참전을 했으니까 연세도 많겠지만 2006년도에 2,300명이라는 회원이 갑자가 550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의 작년도 회원수가 틀린 것은 작년도에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원으로 숫자를 잡아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죽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회원이 있고 또 타구로 전출간 회원들이 있고 참여를 안 하는 회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정비해서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보면 이분들이 여기에 다른 모임에도 다 인원으로 들어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다 확인된 건지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공수훈자면 전부 무공을 받은 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명단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처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관리가 가능한 인원들을 단체에서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무공수훈자라든지 이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모든 회원들이 보훈처에 있는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제 질문 내용을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무공을 받았습니다. 무공을 받았는데, 6.25 참전해서 총 쏘고 해서 받았는데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이분이 상이군경회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양쪽에 다 들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 관리가 한분이 하나만 들어 가 있으면 회원이 한군데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무공 받아서 무공수훈자회 들어가고 6.25 참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면 상이군경회에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중복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인 인원 관리가 안된다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회나 무공수훈자회나 자기들 나름대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중복적으로 회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죽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지원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통합해 버리면 지원금을 한 군데로 몰아주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중으로 다 가입시켜 놓고 단체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행사는 똑같은 행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일부 회원이 중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설립된 목적이 틀리고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중복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회원 개개인한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를 운영하는데 쓰는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8번, 소관 각종 위원회별 회의 개최현황과 예산집행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님 질문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42쪽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소위원회가 5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 횟수가 27회로 되어 있고, 운영수당을 7,900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소요된 예산이 16% 정도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16%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소위원회를 보면 5개 중에 제대로 회의를 한 단체가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과연 어떤 단체고 무엇을 하는 회의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여기도 금년에 한 번 뿐이 안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아 놓고도 필요 없는 단체라면, 소위원회 회의라면 이걸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수당은 회의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참석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떤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지출을 조금 하게 된 사유는 가능한 한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마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안건 자체가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수당을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 심의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횟수는 회의를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해서 이것을 서면 심의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정부의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민·관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위원회, 복지위원 이런 식으로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의개최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3월 달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번 했고 그 외에는 사실 뚜렷한 안건이 없어서 안했습니다만 금년 중에 한번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 회의도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이걸 빼고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크나큰 문제가 없다면 서면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강선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는 이강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주요 안건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서면 회의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겠고 또 두 달에 한번 씩 하는 것을 1/4분기에 한 번씩 하면 4번만 해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특별히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횟수를 줄이면 예산이 줄지요?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도 똑같이 11회 하셨는데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6,65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한번은 더하셔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건데 이 부분을 과감히 어느 선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 때 그만큼을 깎아도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회나 안건이 있을 때 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기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불용액 부분을 정확히 예산을 맞춰서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8번에서 아까 이강선위원님도 질문 하셨고, 이명재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계획이 안 잡혔으니까 회의를 못한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적에 안건으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 후에 회의를 열만한 중요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했는데 금년 중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9번,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사업개요 및 실적, 예산지원 및 후원금실적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은 10월 10일 경에 동대문 신문사에서 주최한 노인정 화장실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바자회를 실시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12일인가 11일경 이틀간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자선 바자회를 해서 노인정 화장실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지정 기탁금 지출금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 과장님은 감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지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협의회에서 동대문 신문사로 지정 기탁한 지출금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5,490만원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김태용위원님 추가질문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개인에게 지정 기탁금을 넘겨줄 수 있지만 언론기관에 지정 기탁금을 넘겨줘도 된다는 조례나 규정이 정관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일문일답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나 규칙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그 후원금 영수증을 다 발행 했는지요. 답변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행 다 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 발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복지협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 통장 입출금 내역에 07년 8월 14일 입금 되어서 이튿날인 8월 16일에 출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8월 27일에 입금이 되어 다음 날 바로 지출이 되었는데 바자회는 10월 10일 날 했는데 다음 날 돈이 입금되어 모두 그 다음 날 넘겨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것은 현금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돈을 기탁자한테 받아서 출금된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 기탁금은 받아서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곧바로 기탁자, 지정한 사람한테 빼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상품권으로 판매된 게 아닙니까? 답변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권 발행 한거 하고 기탁금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하나금융지주하고 주식회사 KT, 프리텔 등등 모두 16개 업체 5,49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 되었는데 이 기탁금이 임직원이 다니면서 기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기탁을 하신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다음은 지출내역에 노인정 환경개선사업 지정 기탁이라 나오는데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은 누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조례규칙 정관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많은 5,490만원이라는 예산을 넘겨줄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규칙에는 근거 규정이 없지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그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부자가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을 하게 되면 후원금 영수증은 복지법인 명의로 발행하지만 후원금은 용도에 맞게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탁금을 받은 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영수증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16개나 되는 많은 업체가 동대문신문사로 직접 주면 되지 왜 사회복지협의회를 중간에 넣어서 진행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을 기탁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만 후원금을 받아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받아서 어떤 단체가 임의로 받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바자회를 주최하면 되지 왜 동대문신문사로 이관했습니까? 답변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협의가 돼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구 노인정이 사립을 제외하고 구립노인정이 시립포함 35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5,49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답변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돈이 경로당 한두 군데만 보수하려고 해도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나중에 보수한 집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답변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끝으로 입금된 통장 사본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후원자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그쪽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태용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금으로 한 5,500만원 정도 들어왔고 물품으로는 엄청 들어 왔습니다. 먼저 물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류로 2,000만원이라고 딱 매입을 잡는데 바자회 때 정찰가대로 다 파는 겁니까? 보면 의류로 2,000만원, 뭐 1,000만원, 남성의류 4,000만원 그러면 후원금액만 실질적으로 높여놓은 거지 실제 수입이 이만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바자회 때 팔아서 가격 환산한 금액으로 다 현금 처리가 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일단 접수된 물품을 환가해서 기록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주민생활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참석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안 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냥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동대문신문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한 행사기 때문에 구청에서,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 같은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쪽에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어떤 위법성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휘·감독할 그럴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질문 내용을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시겠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먼저 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하세요.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 참 애틋합니다. 복지협의회 질문서를 냈으면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복지협의회 책임자를 옆에 불러다놓고 답변에 조언을 받든지 아니면 법에 없더라도 그분을 답변을 하라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인 김태용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린다 또 검토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 전부 서면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깔아주세요. 그리고 재무회계규칙에 있다고 했는데 재무회계규칙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불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한다면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성실히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물품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으로 금액 환산을 해 보니까 1억 1,166만 4,500원이 노인정 환경사업 물품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원물품의 집행실적을 보니까 이게 노인정 후원사업으로 나간 건지, 무슨 아동, 장애인 여성으로 나간 건지 이게 노인정으로 받아서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부 현금 청산해서 간 건지, 후원물품으로 준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사내용을 보면 겹친 데가 계속 있습니다. 겹친 데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가 전부 같이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도 이 실적, 동대문사회복지관도 똑같은 실적,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똑같은 실적 전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데 굳이 각 사회복지관이나 건강지원센터에 운영비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건강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장안종합복지관도 운영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도 운영을 하면 굳이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십일조 한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정년퇴직을 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도 만들고 하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이나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고유기능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복된 부분들은 어느 기관의 시설 한 군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관이면 복지관이 종합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니면 KT&G라든지 일반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총괄을 해서 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하기 힘든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각 기능별 기관별로 다 참여해서 나름대로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행사에 대해서 더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사회복지협의회 하면 말로는 전부 사회복지에 대해서 자기의 봉사로 자기가 기부하는 그걸로 해서 사회복지 운영을 한다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동대문구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 또 운영자체도 동대문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협의회 기부내역을 설립 후 현재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강신우 회장님께서 3,000만원 내시고, 2006년도에는 3,000만원 내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장이시고 부회장이시고 이사시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는 3,000만원씩, 1,000만원씩, 700만원씩 이렇게 내셨는데 2006년도에는 강신우 회장님하고 다른 한 분만 1,000만원 내서 총 현재 1억 3,700만원 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명색이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감사지, 도대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명함 하나 파려고 타이틀 파려고 이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데 그거 넘겨받죠. 동아제약 건물에다가 임대료까지 내고 있으면서 굳이 거기다 사무실 차려놓으면 일반 주민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동아제약에서 진짜 동대문구를 위해서, 강신우 회장님께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건이 나왔을 때 동아제약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다가 하자고 우리 동대문구 의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 자리에 해 놓고 지금 현재 운영 자체도 그렇고 기부금 내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자리가 안 맞는데 2008년도에는 사무실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실 이전 건에 대해서는 동 통폐합 건하고 같이 검토도 해 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타 장소를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외부에다가 그 정도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 그 정도 돈 갖고서 얻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 건도 아직은 공간 확보가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기존에 동 공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옮긴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지급내용 중에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임원진들은 2007년도에 후원금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지급내역에 보면 협의회 임원 경조화환까지 후원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반 후원금 낸 사람들이 협의회 임원들 경조화환 주라고 후원금 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후원금 냈지, 협의회 임원 경조화환 그걸로 일부 후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올바로 후원금이 써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후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협의회 자체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조비로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자료요청 건 하나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자료요청 건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해 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0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현황과 사업실적 및 예산지원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건강가정센터가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 위탁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70회 임시회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현재까지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말로 계약이 완료되는데 건강지원센터 위탁은 어떻게 되며 조례제정 없이 법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하고의 위탁계약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위탁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리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 감사하실 적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모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비·구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조례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쓸 바에는 굳이 이런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국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조례안 같은 게 꼭 필요한가 이걸 한번 묻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잠시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건강가정센터 운영을 ‘오윤자’ 교수 외에 몇 명이 한다는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운영진은 이 프로만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일도 하고 있는지 답변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재학위원

운영진 4명이 건강가정센터 프로그램 이 사업만 하고 있는지 다른 것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지.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연 1,310건을 했습니다. 이걸 월로 나누었을 때 월 110건입니다. 일로 나누면, 출근일로 보면 하루 5.5건이 됩니다. 이 4명이 하루에 이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5, 6건씩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 실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전화 한 통도 한 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천명이 행사하는 것도 한 건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4명이 소식지를 하루에 12,000부 돌렸어요.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인원은 4명이지만 거기서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같은 것을 돌린다든지 이런 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층과 주민은 누구인지 답변 주시고, 교육상담특별사례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문제가 있는 가정,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라든지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 한다든지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사례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결손가정이나 문제가정 같은 경우에 발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이거지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각종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런 문제가정에 상담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 못하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이런 것을 위탁한 기관이 있지요? 특히 여기는 ‘오윤자’교수고 저쪽에는 ‘강신우’회장인데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사실 답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가 뭡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돈만 지원해 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제때제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걸 나중에 그 분들 또 불러서 아니면 따로 자료 제출을 받아서 다시 그걸 보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시간낭비예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이 지적에 대해서 꼭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감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장님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8,919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했고 올해는 삭감을 해서 1억 3,753만 4,000원을 지원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돈을 더 많이 지원했어도 운영 횟수가 더 적은데 올해는 지원비가 적어도 더 많은 1,310회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진짜로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돈만 그냥 지원했지 한 번도 가서 보지도 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솔직하게 답을 한번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작년보다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예산지원 관계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동실적이라든지 또 성과라든지 이것은 위원님들께 아직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못 했을 따름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고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성과 같은 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인건비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2007년도 현재 직원 현황하고 인건비 지급현황, 그리고 직원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겸직하고 있는지 다른 직업, 예를 들어서 센터 장은 지금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각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1,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및 업무 추진실적과 활성화 대책(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2번, 구·동직원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선정되는데요. 여기 보면 작품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라든가 상품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참사랑봉사단” 사업추진 실적 사항을 보면 구 간부 봉사활동, 휘경1동 봉사대, 청소 봉사대, 취약지구 봉사대, 답십리 봉사대 여러 가지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구 간부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 케이블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방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속 TV에 나왔는데 구 간부보다는 청소 봉사대 이런 분들이 TV에 나오면서 동대문구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봉사대가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행사나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봉사를 무료로 전액 하는지 아니면 단돈 얼마라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 부분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작품에 대한 상금은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봉사활동에 케이블TV라든지 홍보문제는 금년도에 구성을 해서 아직 활성화가 덜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원들 봉사활동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

연번 몇 번?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12번입니다.

신재학위원

12번, 11번이 아니고?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11번 지나갔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님 연번 11번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번11번, 5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해 놓고 횟수는 8번, 인원, 소요예산 있는데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자원봉사하다가 실질적으로 상해보험 수혜 받은 일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는데 보험금 지급내용은 의료비, MRI 촬영비용과 수술비, 입원비, 물리치료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인데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저희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서동헌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팀 이현관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 박재철 팀장입니다. (인 사) 주거복지팀에 조복현 팀장입니다. (인 사) 자활고용팀에 유승근 팀장입니다. (인 사)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연번13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현황(세목, 원인별, 06, 07년도별 작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87억 5,000만원은 전체 24% 불용되었습니다.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여성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00만원, 노인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유아복지에 민간위탁금 5억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8억원, 유아복지에 시설부대비 15억 6,000만원 등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자산 및 물품취득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께 하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는 몇 쪽에……

신재학위원

금년도 거는 59쪽입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분야 2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학위원

예,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억 8,500만원을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못한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2006년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는 총계기 때문에 아래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총계는 놔두고 세부적으로 내려가면서 주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상적 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저희 과에서는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상적경비에서 좀 일어난 겁니다. 사업별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20억을 사용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회관 비용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된 거고요. 그 아래 여성복지 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억 200만원은 급식아동지원비입니다. 급식아동지원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수요 판단이 잘못 돼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던 것을 사용 못한 겁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에서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억 4,200만원은 노인건강진단과 경로수당에 필요한 교통수당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요 판단을 잘못해서 국비·시비 비율로 하다보니까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분야에서 29억 6,800만원은 그 뒷장을 보시면,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두동 독서실을, 금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금년에 집행된 사업입니다. 용두동 건물 매입비입니다. 그리고 중간 유아복지 분야에서 민간위탁금 5억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달에 시에서 예산을 너무 늦게 감 배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순 이후에 감 배정, 국·시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실제로 돈은 없었습니다만 여기 장부상에만 예산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는 전농2동 어린이집에 필요한 15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 철거비 등등을 작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넘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8억원은 작년에 감사 때도 답변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립납골시설을, 이게 유아복지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던 겁니다. 이것이 충남 금산에 서대산공원에 구립납골당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그쪽의 민원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에 추진하다가 전면 사업이 중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3억 2,500만원도 시에서 너무 늦게 예산이 감 배정됐기 때문에 사용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허수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서 59쪽에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애인회관 건립비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56쪽에 여성복지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 또 노인복지분야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서울시비가, 광역단체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예산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이든 제때 사업을 하실 것이며 또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을 잡았으면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해서 예산도 쓸뿐더러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은 모두가 관 사업이라면 민간사업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좀 빨리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고 예산도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겨서 사업을 하거나 늦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매월 아동의 급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시비가 많이 책정이 된 이유는 정부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 보고 너희들은 방학기간 중에 급식이 어떻게 되느냐 수요를 조사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동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허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 된 것인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지금 시와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급식 아동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개선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수요 잘못 파악해서 허수가 생기는 것은 예산 반납해야지요? 답변하세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연말에 남겼다가 국비·시비·구비 전부다 반납하는 겁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4번, 2007년도 복지시설건립 및 변경추진공사 현황과 복지시설건립 추진 중 중단 또는 취소된 공사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구립 전농2동 어린이집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6억 7,506만 3,000원은 전농2동 구립 어린이집 건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설계비, 폐기물처리 용역비, 공사비로 돼 있는데 지금 이대로 라면 연면적 842.87㎡에 16억 7,506만 3,000원이라면 ㎡당 공사비가 198만 7,332원이고 평당 662만 3,779원이 됩니다. 지금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데도 평당 이렇게 가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이 책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전농2동 어린이집 건립한다고 할 때 목욕탕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안전검사나 모든 것을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을 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 했는데 처음에 예산 수립해서 매입가는 얼마인지 거기까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저희들 구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 설계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물 토지 매입비는 12억 8,996만 5,000원이 부지매입비로 사용 됐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지금 답변에서 정부 조달 설계비로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입찰로 했으면 보통 입찰하는 분들이 평당 건축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걸 대충 알 것인데 무조건 입찰하는대로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조달 단가가 있어서 거기에 설계가 돼서 최소 금액이 만들어 집니다. 그 예정가에 의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계획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당초에 조견에 의한 설계비용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오해의 소지 없이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건설 전문가이신 김명곤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농2동 어린이집 건축비가 평당 662만 3,779원 정도로 산출된 것이 제대로 산출 됐나 전문가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모든 관급공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은 최고의 고가 금액, 모든 내부시설까지 포함해서 350만원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현실에 평당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금액하고 지금 사회에서 모든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들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농2동 어린이집 예정 공사기간이 2007년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20일 경에 완공예정일이 작년도 예산안에 올라 왔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저희 선거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기간이 건물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 4월 달에 착공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6월 20일경에 착공을 해서 7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장마가 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지연이 됐는지 먼저 그 부분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건물 배치도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옹벽을 살려 건축물을 축소하여 동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수십 명이 현재 민원으로 찾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 접수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남궁역의원이나 본 의원은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번 주민들에게 붙들려가서 해결해 달라 이 건물을 줄여야지, 일반인이 짓는 건물도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줄여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으면 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1m씩 밖으로 나오게끔 건물을 짓느냐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지만, 연면적이나 건축법에 위법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활 공간속에서 건축물이 1m 밖으로 본 건물보다 나옴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원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용두동 구립 청소년 29억 예산이 지금 미집행이 돼서 내려온 상태인데 현재 토지 매입금액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대해서 39억 8,667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내부 인테리어 시설까지 모두 완성시킬 수 있는 공사비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이 공사가 독서실이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비가 포함이 안됐다면 내부 인테리어 독서실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이 계획에 의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현재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투자 심사의뢰를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 했고 설계의뢰도 2006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발주가 2006년 7월 7일날 됐고 설계서가 저희 구에 2007년 3월 8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가 3월 15일 날 발주가 됐고요, 공사착공은 철거 등등 때문에 4월 23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원은 2008년 4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당초 설계보다 변경 됐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보니까 목욕탕이기 때문에 지하에 봤더니 유류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탱크를 없애고 지하를 할 때는 인근 건물에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고예방 등등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1m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건물에서 1m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1m에는 지하에 있는 유류탱크에 기름을 넣는 주입구가 있었던 장소기 때문에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건축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밖으로 1m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주변 민원인에게 많은 설명을 해서 원만히 잘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용두 청소년은 총 예산 39억 8,600만원 안에는 건축물 매입 금액이 29억, 내부공사 등 비용이 8억 7,800만원, 독서실의 물품 구입 등 1억 8,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시간 관계로 추가질문은 다음에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5번, 사회복지시설별 현황(설립년도, 규모 등) 보조금지원 및 보수비 집행내역 현황(2006년 1월에서 2007년 10월31일)까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영

정성영위원

천천히 봅시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는데요. 64쪽 중간쯤 보시면 청량리청소년독서실이 2004년에 문을 열었고, 전농동독서실은 ‘90년,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이 2003년, 그런데 66쪽을 보시면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기만 하면 2~3년만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하셨을 때 시중가보다 곱을 받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시면서 2년 후면 이렇게 보수비를 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 문제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독서실도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쪽은 경로당이라서 내용을 연결시켜서 설명 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사안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슬쩍 지나가시겠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별도의 보수하고 65쪽, 66쪽에 대한 경로당 보수를 별개 사항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독서실도 64쪽에는 몇 년도에 설립을 했느냐는 설립년도만 나온 거고, 그리고 65쪽, 66쪽은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 경로당 보수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은 대부분 오래된 시설이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로 할 때는 리모델링 등등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만 적은 금액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보강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같은 경로당도 한 해에 상반기, 하반기 때 보강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의 어쩔 수 없는 시설 보수 관계로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은 10월 초순, 한 10월 10일경에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동대문 신문사 후원으로 바자회를 한 걸 알고 계시죠?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때 후원금이 5,49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 후원금을 가지고 노인정 환경 개선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 과에 그런 내용이 협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49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노인정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가 들어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세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 모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 경로당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준 범위 내에서 매년 보강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많은 후원금 예산을 가지고 노인정 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을 쓴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우리 구청 복지과하고 상의 없이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세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와는 아직까지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을 각 복지관, 요양원 센터별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다시.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63쪽에 보면 시설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위탁기관이 있지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위탁기관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휘경주간보호센터 규모가 81㎡, 우리사랑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87㎡ 그러면 건축면적으로 약 23평에서 25평 정도 되는데 여기 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라든가 시설장 대표자는 뒤쪽 자료에 있습니다. 그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휘경주간보호센터나 우리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주간보호센터는 뭐냐 하면 어려운 분을 주간에 잠시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주간 동안에 보호해 놓고 오후에 찾아가는 그런 시설을 주간보호센터라고 하고요. 우리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여기에 종사원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곳에 출장을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7쪽 중단부분에 보면, 제2여성복지관 2007년 3월, 2007년 5월, 2007년 9월해서 3회에 걸쳐서 공사 내역서가 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공사들을 한꺼번에 안하고 따로 따로 별도로 했는지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위 칸 세미나실 방음창 설치가 696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68쪽을 보면 2006년 12월 전농독서실 사무실 방음공사가 172만 7,000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방음설치인데 왜 이렇게 690만원과 170만원으로 차이가 났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방음시설 천장흡음인데 천장흡음을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 그 세 가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먼저 3월, 5월, 9월에 걸쳐서 공사를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강비가 한정돼 있어서 이 예산을 제1여성관, 제2여성복지관 그리고 독서실 이런 등등에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 수요 판단에서 처음에는 잘못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했고요, 또 처음에는 방음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얘길 했더니 방음문이나 방음시설 천장만 하면 어느 정도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소음이 심하여, 그 아래층 위층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무를 보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양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방음실 설치공사와 뒤쪽에 사무실 방음공사는 규모라든가 시설 내용 등등에서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했듯이 공사라는 것이 작은 공사 여러 개를 한번에 했을 때 산출된 금액이 1,000만원이었을 때 개별공사로 했을 때는 약 2,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안 됐다면 한쪽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동별로, 복지관별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만이 예산이 줄고 공사함에 있어서도 여기를 드나드는 모든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2008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셔서 체계적으로 공사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6번, 사회복지시설별 3년간 신설 복지프로그램 운영 내역(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해서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동대문 노인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 1, 2는 일단 노인복지관은 무료가 많지만 여성복지관 1, 2는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료로 할 수 없는지 답변 한번 주시고요,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적은 인원은, 10명 안 되는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인원을 증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전부 무료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1여성복지관, 제2여성복지관에는 유료, 무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문 쪽에는 유료로 하고 있고, 기술 쪽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기술 쪽은 어떤 기술을 습득하여 나가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동 주민센터나 선거법 등등에 지적이 돼서 전체를 무료로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반은 향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검토할 때 통폐합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못한다면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무료로 못한다면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문화강좌 프로그램하고 여성복지관 1, 2프로그램하고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담당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여성복지관 1, 2하고 프로그램이 같은 내용은 수강료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인접 지역에, 그러니까 복지관 옆에 있는 동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죽이든지 여성복지관 프로그램을 죽이든지 해서 한 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사료 절약 문제도 있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1여성관 2여성관에 중복되는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유료화 돼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래교실이라 든가 댄스스포츠 그리고 회화, 데상, 묵화, 수채화 등 이 부분만 현재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무료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금액을 일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1여성관이나 2여성관에 보면 수강료를 1만 5,000원과 3만원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결정된 사안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거는 저도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제2여성복지관에서 장구교실을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장안1, 2, 3, 4동은 장구교실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 문화강좌에 그걸 안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몰리도록 해주고, 또 동사무소 자치센터 문화강좌에 있는 것은 그 쪽에서 안하고 이쪽으로 몰리도록 그렇게 해서 수강생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효율적인 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힉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7번, 관내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16번에 제가 하나 할 거 있는데 못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설프로그램 내역에 보면 자료에는 2005년도에는 프로그램이 55개로 많았고,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2007년도에는 7개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늘어난 것만 쓴 건지, 아니면 2006년도에는 2005년도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55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변동 없음’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못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17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7번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18번, 청량리·장안동 여성복지관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예산지원 및 집행실적과 강사운영현황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연번 15번할 때 시설명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뒷장에 있다고 하는데 뒷장을 보니까 위탁을 어디서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복지관 역시도 어디에 위탁을 준 거 같은데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자료요청으로 끝난 겁니까?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관은 위탁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위탁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 신청해서 법인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가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 사업을 남한테 준 게 위탁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위탁 주는 사항이 아니라 그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영

정성영위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대문청소년독서실, 답십리청소년독서실, 휘경청소년독서실 등 각 독서실은 어느 재단에다 위탁을 주었을 것이고 동대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태화감리교회인가 이런 데 위탁을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부 직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앞에서는 너무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독서실이라든가 다른 시설은 위탁준 것이 맞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 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료를 교육마다 다 다르게 지원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강사를 뽑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강사를 채용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강사 과목당 3개월 단위로 1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는데 그걸로 충분한 강사료가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사료는 시간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종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 6,000원과 3만 5,000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교양과목은 3만원을 주고 있고, 기술과목은 2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해당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로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면심사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이 없는 과목은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고한다고 되어 있고 이 근거는 우리 구 여성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9번, 제1·2여성복지관 각종 문화교실 강사자격증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모·부자 가정현황은 656세대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기금에 두 건으로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다른 지원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연번19번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여성 제1·2복지관 각종 문화교실 강사자격증을 확인해 보았더니 자격증이 아니라 그 업종 협회에서 협회장이 수료증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노래교실 강사를 한다든가 수지침 강사를 한다든가 협회에서 발행한 게 많던데 이걸 가지고도 자격증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항은 그것을 하는데 지금 노래 등등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고해서 임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격증이 좀 부실하다든가 협회수료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강사로 초빙되어서 가르친다고 하면 교육의 질이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 가르쳐서 회원들이나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잘못 배워서 나왔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앞으로 강사 채용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훌륭한 강사가 우리 복지관에 오셔서, 우리 구에 오셔서 정말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 편부·편모가정 현황과 보호기준 및 복지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77쪽, 편부·편모가정 현황과 보호기준 및 복지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하고 지원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부자가정이 어려움이 더 많을 텐데 부자가정이 모자가정보다 적게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요새는 전부 양성평등해서 똑같이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더 소외된 계층을 더 적게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앞에 현황은 현재 모자가정이 이런 세대가 있고 부자가정 세대가 있다는 것이지 여기 지원비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원은 동일합니다. 차등지원은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갖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금액이 저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뭘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명재위원님 자료 검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자료의 차이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별 편부·편모가정 가구별 지원내역 자료 주셨죠? 여기에 보면 합계에 모자가정은 3억 2,294만 8,000원 지원됐고 부자가정은 141가구에 1억 459만원 지원됐습니다. 이걸 나눠봤더니 가구당 모자가정은 62만 7,000원 지원됐고 부자가정은 74만 1,000원 지원됐습니다.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간이기 때문에 연인원에다가 연간 지원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숫자로 나누어서는 맞지가 않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부자가정에는 양육비를 만 6세 미만 아동인 데는 생계비를 받아서 1인당 월 5만원 받고요, 그리고 학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학료, 수업료 받고 교통비지원도 중·고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해 주고요. 학용품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신재학위원

예, 알겠는데 잠깐 내가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07년 동별 편부모가정 가구별 지원내역 주시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6세 미만 어린이 있는 가정, 또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생 미만 있는 가정 이렇게 별도로 딱딱 주시면 이런 질문이 다시 나가지 않지요. 앞으로 자료 요청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 동별 취로사업자 선정현황(인원, 연령별) 및 사업비 월별 집행내역과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1번인가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예, 현재 21번입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일단 동별 취로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을 때 61세 이상 신청 받은 사람을 100% 다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취로사업을 해 주시는지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구분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5일 조직개편 이전에는 동장이 선정에 참여시켰으나 1월 15일 조직개편 이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이분이 수급자가 되는 조건에 당신은 자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해 주는 겁니다, 일할 능력이 있기에.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자활근로특례자나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금년 초에 들어와서 60세 이상 취로사업자 때문에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상담도 했고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가 하고 많이 논의도 했는데 이 법이 사실 60세 이상, 64세 이상 취로사업 참여해라 마라 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상급기관에서 지시 하달된 사항인데 금년 들어서 특히 사회복지 담당자들께서 이걸 법으로 무조건 가자 이래가지고 전에 64세 넘는 노인들이 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각 동별로 노인 분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구애 요청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노인일자리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원되는 또 받는 금액이 적어서 우리 노인들이 그거 말고 취로사업으로 해 주자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당 과장님 앞으로는 노인 분들이 근력이 되시고 정말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동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쓰지 않는 달이 있는데 왜 쓰지 않는지 답변 하나 더 주시고, 또 앞으로 동별 참여 인원 확인하여 지출해야 되는 예산만 동네에 지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동별 지출내역을 보면 어떤 동은 7월 달에 한 푼도 지출 안 한 게 있고 어떤 동은 8월 달에 지출 안 한 동이 있습니다. 이런 걸 꼭 참여한 인원 예산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다가 그 다음 달에 그 인원만 지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자활 참여가 현재 64세까지 법적으로는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참여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65세 이상된 인원에 대해서는 처리에 무척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왜 시켰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시켰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 사고 났을 때는 그 가족이 와서 너희들이 안 시켰으면 사고가 안 날 텐데 책임이 너희 구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실 예로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때문에 각 동에서는 무척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는 64세 이하로만 된다는 지침은 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동에다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동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매월 1월 달은 사업이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각 동마다 공히 매년 1월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11월 달에는 장안1동, 12월은 장안3동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는 뭐냐하면 연속하지 말고 중간에, 특히 하절기 때는 1회 정도 사업을 중단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각 동에서는 편의상 매월하면서도 개개인으로 따질 때는 한 번씩 한 달 정도는 쉬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몇몇 동은 일괄해서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시키지 않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산은 각 동에서 매월 시킨 인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매월 배정함을 보고 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60세 이상 취로사업 참여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반 이상이 65세 넘습니다. 어떤 동은 64세 법을 지켰고 어떤 동은 64세 법을 안 지켰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올 1월 달인가 2월 달에 노인 분들이 그렇게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직원들이 어떤 동은 법을 지켜서 잘 했고 어떤 동은 64세 이상 취로사업을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동네에 64세 이상 할 수 있는 노인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 위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면 같이 지키고 안 지키려면 같이 능력 있는 분들은 속된 말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노인일자리사업을 찾아주는 데 한몫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니까 담당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조금 전에 매달 가다가 한 번씩 쉬어라 해서 한 달간 예산집행이 안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동 전체가 쉬면 청소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하던 사업들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으니까 교대로 쉬어서 예산이 같이 나가고 청소나 거리질서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각 동의 동장이 65세 이상 취로 근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속 숫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26개동에서 매월 한 달 완전히 근로시키지 않은 동은 3개 동입니다. 이쪽에도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등등의 사업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도 드리고 또 건의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법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요?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 구민이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법을 이렇게도 처리하고 저렇게도 처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랬을 때 잘 지킨 사람한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못 지키신 분한테는 그만큼 벌칙을 줘야 법이 정해지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킨 사람은 혜택을 드리고 못 지키신 분은 고과표에 불이익이 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은 지켜야 합니다만 현재 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연령이 많은 분도 일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정리에 필요한, 유예기한이라고 하면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한을 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도록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법이라는 건 필요 없다고 보는데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요새 인센티브라고 해서 잘한 사람한테는 뭔가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그 다음부터는 그 법이 어제까지는 안 지켜졌을망정 앞으로는 지킨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구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건지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여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지침을 따라준 데와 잘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3번, 구립·사립 경로당별 시설규모 이용인원 및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개보수비 등……

신재학위원

22번 안 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연번22번, 동별 장애인현황과 자립지원·권익신장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실적에서 보면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는 형평성에 맞게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자녀 교육비 중에서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저소득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명을 선발해서 줬다고 하는데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6,084명입니다. 이중에서 20명을 선발했다면, 물론 저소득층에서 선발 했겠지만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선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자립기금을 1가구당 2,000만원씩 두 가구를 지원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조건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0만원을 어떻게 지급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장애인 권익신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0가구 선물을 설날·추석날 장애인 위문품 지급을 했습니다. 600가구를 1,2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장애인 등록은 14,93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급만 해도 1,100명인데 어느 형평성에 맞춰서 600가구를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점자업무 안내책자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1급 같은 경우는 220명 다 받아야 되는데 160부를 했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점자업무 안내책자를 진짜 나눠줬는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장애인자녀 교육비 20명은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숫자가 더 많으면 전액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저소득 장애인은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계약한도액이 2,000만원입니다. 1,200만원까지는 신용 융자로 주고요. 그 이상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물적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여이자는 3% 고정금리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신청자가 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신청하면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권익신장에서 추석 장애인 위문품 준 거는 장애인 중에서 생활이 어렵게 등록되어 있는 분들, 대상자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업무 안내책자는 전 대상에게 주지는 못하고요. 어떤 기관이나 동 등등 필요한 시설에 보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해 오면 그분들한테 교부하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지체, 시각, 청각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는 어떤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장애인 요양시설지원봉사위문 1회에 200만원이라는데 어디에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두 번째?
명재

이명재위원

두 번째는 장애인 권익신장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두 번째, 장애아동 요양시설 자원봉사 위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이 가시는지, 그리고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가지고 가시는 물품은 무엇인지.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등록현황에서 등급에 대해서 기타는 현재 장애형은 1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로 가장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지체, 시각, 청각은 별도로 했고요. 기타에는 내병이라든가 언어,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를 기타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자원봉사 실적은 저희들이 구청 직원 일부와 주요 학생들 등등이 가자고 할 때, 이번 금년도에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된 노아의 집에 소요예산 200만원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포천 소재 노아의 집에 갔다고 그러는데 이 학생들이 갔을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갔던지 뭐 혜택이 가는 건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일부가 참여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요새 학생들이 봉사실적 때문에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어머니가 어디에 가서 봉사점수를 얻어다가 자기 자식한테 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학생들을 선정해서 혜택을 주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자원봉사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돼서 참여를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부 가고요. 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만 현재 이곳에 가는, 이번에 간 요양시설 자원봉사는 학생들의 참여는 극히 없고 주로 공무원이 주 대상이 됩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해주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지금 봉사점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봉사를 갈 계획이 있으면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들이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점수도 얻을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도 알리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거기에 생각을 맞춰 주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자원봉사 센터가 돼 있어서 그곳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다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고를 내지 않아도 어디서 어떤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나는 이루어 낼 인력이나 자금이 있다, 이것을 어디 주겠다는 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저희 구에는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실적해서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숫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숫자는 14,931명인데 지금 고속도로 감면을 받는 차가 836대인데 이것은 장애인은 14,931명인데 836명만 등록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소유 등록차량 사항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등록한 차량으로 단속되어 통보된 숫자와 구청에서 등록된 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등록 취소차량은 또 몇 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발급은 차량을 갖고 있는 분만 대상이 되고요, 또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로 돼 있고요. 대부분은 전부 다 여기서 통행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50%가 감면됩니다. 다 등록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장애인 등록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망라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의 차이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부에서는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실제로 안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소라든가 등등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장애인 권익신장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맨 하단부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횟수하고 인원수만 토털 나왔는데 1인당 지원되는 제반경비는 얼마나 되며 또한 가끔 보면 우리구하고 타구인 성북구와 같이 연계해서 운행하는 것 같은데 그 이용하는 인원은 한두 명 정도 타고 내리고 승·하차를 하는데 그 인원을 태워서 과연 무료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무료셔틀버스는 2001년도 1월부터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날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4회 운영, 토요일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회 운영 실제로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한 대당 약 210명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저희구에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북구와 같이 교환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성북구와 저희구가 분리되어 저희들 구에 소유된 2대로 저희 관내에 좀더 많은 시간 운행을 하려고 계획되고 있고 그렇게 실시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번2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과목별로 질문요지를 해서 한꺼번에 질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과장은 성실하고 과목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번23번, 구립·사립경로당별 시설규모, 이용인원 및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개보수비 등 지원내역과 2007년도 신설 경로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85쪽, 구립·사립 경로당별 시설규모하고 이용인원 운영에 대해서 냉·난방비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사립경로당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면 이중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는 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은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또 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으로 구에서 등록을 받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아파트 안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받는 곳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그쪽도 같은 사립경로당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중앙난방식 아파트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아파트의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사항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중앙난방 하는 곳 네곳 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물론 신설돼서 아직 지급이 안된 데도 있겠지만 10개소로 돼있습니다. 10개소로 돼 있고 또 아까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립에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립은 아래 위로 보면 한 80평에 65만 3,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사립에 청계벽산아파트는 36㎡면 11평 정도 됩니다. 11평인데 65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맨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80평하고 11평하고 똑같이 65만 3,000원을 주면 냉·난방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식 아파트 경로당이 당초에는 9개소였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5개소는 다시 개별난방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 이외에 조사한 자료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규모에 의해서 난방비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난방비를 많이 준 것을 최고로 봤을 때 적은 것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냉·난방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 적은 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시설이 큰 데는 좀더 많은 냉·난방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나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황을 잘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고하여 내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평균 이용인원이 3,246명해서 신설동 분회경로당 52명, 50명에서 20명 40명해서 죽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 판단은 1일 하루 평균 이용인원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일 인원인가 월 인원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 신설 구립경로당이나 사립·구립경로당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당은 처음에 신설을 할 때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금이 내려가고 운영비가 내려가고 냉·난방비가 내려가고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폐쇄할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쇄할 때는 구청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노인지회에서 확인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노인지부에서 노인정을 어떻게 폐쇄하라고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평균 이용인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 평균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하고는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폐쇄대상은 현재 저희구에서 현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하게 판정하도록, 노인지회에서는 참고만 하고 저희구에서 직접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적은 데나 등등 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지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구립이나 사립에서 신청 받는 거 구청에서 받았고 폐쇄할 때도 역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구청 관계 과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이용인원이 지금 현재 내용이 틀린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각동 구립·사립경로당 현장방문을 한달에 한두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상태를 똑바로 판단을 하셔서 예산지원이나 또 경로당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폐쇄까지 하는 것을 확실히 약속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현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이용인원과 그쪽에 있는 임원들 얘기가 확실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계속 거기서 지켜서 인원을 체크할 수 없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동의 실정을 잘 아니까 관할 동장이나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실천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용인원이 30명, 40명 한다고 그러는데 어렵지만 노인복지 담당께서는 그 인원 전화번호를 잘 받으셔서 그분들이 한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정을 해주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인회장이라는 양반이 총무하고 짜고 뭐를 주면 지원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그분들이 안주고 사유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머님들은 제대로 되는데 남자 분들은 경로당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제가 많이 다니는데 몇몇 분들이 착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경로당이 전혀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 추운데 밖에서 노시면서도 경로당을 가시라고 해도 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노인복지 담당께서는, 지금 30명, 40명 인원 채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할아버지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경로당에 들어와서 노시는지 그것을 어렵지만 확인을 좀 해주셔서 경로당이 잘 될 수 있게 노인복지담당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저는 경로당을 대체로 많이 가지만 대부분이 그럽니다. 구립이 더 심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대로 잘되는데 노인정이 놀 수가 없지만 운영 상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지금 노령화시대가 되고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정이 비어 있어도 안갑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노인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나오게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이 일부 되지만 그것을 폐지시켰을 때 그곳에 다니시는 어르신네들을 어디로 보낼 곳이 없습니다. 만약 30명이 다닌다면 가능하지만 그곳에 다섯 분이나 열 분이 있을 때 인원이 적다해서 폐쇄하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등등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때문에 금년 2007년도에는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어르신 전용문화센터라 해서 금년에 5곳을 시범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로 많은 분들을 이웃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주변에 필요 없는 데는 좀 폐쇄시키고 있는 곳은 좀더 대형화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금년 어르신 전용문화센터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현재 부분적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어떤 친목 도모 등등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불미스러운 부분이 조금씩 발생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어른 듯이 하다보니까 어떻게 법을 적용하거나 모든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지 못함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경로당사업에는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이 다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강선위원입니다. 사실 냉·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2, 30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난방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군요. 그런데 난방비나 냉방비가 올바르게 어르신네들이 쉬는데 환경에 적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냉·난방비가 나왔을 때 이 돈이 시설비로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월세로 노인정을 얻어서 이 돈이 나왔을 때 여기에 보태서 월세를 내는 노인정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그랬을 때 구에서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할지라도 사실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냉·난방비로 50만원을 줬다. 월세로 다주고 나면 그 노인네들이 사실적으로 추운 데서 연탄불 피워놓고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의 어떤 질문이 안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한 동네에 경로당이 4개, 5개씩 있는데 차릴 때 자격요소가 몇 사람의 노인분들의 주민등록하고 주소만 올려주면 노인정을 차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쪽 노인네 있는 식구들을 다 이쪽으로 주소를 해서 가서 인원수만 채워서 구청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명이 한 다섯 군데에 쪼개져서 이쪽 도와주고 저쪽 도와주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자격미달의 노인정들이 많다. 이것을 한번 특별히 조사를 하셔서 난방비, 냉방비가 어르신네들의 환경에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각 동에 있는 구립노인정이 1개동에 2개의 노인정이 구립으로 되어 있는 동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개동에 구립노인정이 둘로 선정이 됐는지 답변을 짧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립노인정과 구립노인정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지원해서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짧게 답변 주시고, 세 번째는 요즘 쌈지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 생기듯이 연세 드신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10분, 20분 모여서 노인정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많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은 노인정 등록을 받을 수 있다면 노인정의 평수 규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노인 몇 분이 등록이 돼야만이 사립 노인정으로 등록을 해주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기준은 인원은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20㎡ 이상의 면적만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구립경로당은 저희들이 시설 보강공사를 해준다는 그 차이만 있고 소유가 저희구에 있다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23번 항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백금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4번 항 91쪽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연번24번, 92쪽을 한번 봐주시면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을 주 6회 한다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주 5회를 하셨는데 6회로 늘어났는지 아니면 토요일도 배달하는지, 또 하루 한 끼만 배달하는지 아니면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해가지고 6회로 늘어났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주 6회 토요일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20명에 대해서 수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요즘은 사회복지기관이 토요일날 근무를 절반 밖에 안하는데도 있는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은천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토요일날 다 지원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 1일 1인 1회 주는지 아니면 1인 2회를 주는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 그 밑에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1인 1일 1회 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기관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서비스지원은 바우처사업인데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 및 활동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소득기준이 전국가구의 평균소득 150% 이하인 분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20만 2,500원, 그리고 본인부담 3만 6,000원으로 하고 국민기초수급자 등은 정부에서 22만 500원, 그리고 1만 8,000원을 본인이 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노인돌보미 사업에 예산은 정부지원금이라 했는데 부양자라든가 아니면 재산소득이 좀 있는 사람도 신청하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 무의탁 노인 식사배달은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정부로부터 수급 받는 수혜자만 지원하는 건지 답변 다시 한번 주시고, 그러면 하루 한 끼 주신다면 거동 불편자의 일요일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먼저 노인돌보미 사업은 4인 기준해서 월 530만원 이하기 때문에 폭을 무척 넓혔습니다.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가정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월 4인 가족 53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식사 도시락은 어려운 분에게 주는데 일요일 같은 때는 그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달사업으로써 충분히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양으로 되고요, 그리고 밑반찬 배달사업은 1회 90명을 주 2회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 3~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5, 94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제가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현황과 운영비 사용내역에서 돌보미, 노인도우미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비 예산은 순수한 인건비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지역 자활센터 참여인원과 운영비 내역을 보면 두 기관 합계 85명인데 1년 예산 9억 7,000만원 정도 쓰는데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답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언제 한 번 정부 통계를 보니까 시장진입형으로 자활후견사업 성공률이 전국 평균 5%도 안 되더라고요. 담당 과장께서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자활 후견사업을 여러 차례 하는 걸 봤고 가서 직접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만 정말 예산 낭비라고 판단하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 참여자에 대한 것은, 여기 근로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예산으로 전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사업비는 자활사업 홍보비와 직원교육훈련비, 사업개발비 등에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에서 여러 해 했습니다만 2007년 현재 실적이 13명이 자활공동체로 전해서 위탁사업비에 의해서 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임금을 충당하는 실적이 13명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 13명이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사업성과에 실적이 있다 해서 무척 고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도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자활기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 등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해당 과장님께서 13명 성공을 했다고 인정하시는데 그동안 예산 쓴걸 보면 그 13명 평생 먹고 살아도 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앞으로 성공률이 좋아지리라고 보고 또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시장진입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쓰기는 하지만 상당히 앞이 캄캄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진입형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느냐를 세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년도에 복지기관별 예산을 지원하느냐고 한번 예산을 뽑아본 일이 있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 동대문이나 장안종합이나 은천이나 은천주간, 은천가정 모두 기관별 예산 출연금을 우리가 뽑아 보기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각 기관에서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는지 아니면 전년도보다 줄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앞에 사업할 때 충분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자체에서 출연한 금액은 현재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후에 자료를 받는 대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 9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7, 9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26번.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안전·위생관리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소방법에 의해서 불연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 어린이집에 불연제 처리가 다 되어 있는지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서도 소화탄 문제를 했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각 어린이집에 소화탄을 설치하라고 나왔었는데 나중에 소화탄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방송도 나오고 해서 그게 보류가 됐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어린이집,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 구역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은 교통지도과하고 어떠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불연제 처리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법 보강했고요, 소화기는 소방법에 꼭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경로당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 했으나 확보를 못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꼭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린이집은 자체에서 모두 소화기를 전부 다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규정에 맞게 전부다 비치 완료 했습니다. 또 스쿨존에 대해서는 현재 동대문 경찰서 교통과에서 저희 구 교통행정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11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 9월에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여기를 스쿨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은 경찰서에서 한 것이고, 사업 공사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예산 등등으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앞 공사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은 제대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7, 9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8, 10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9, 10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구립 보육시설별 시설물보수공사 내역을 별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감사에 답변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은 지면이 적어서 그랬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같이 주시고 본 위원이 오늘 받았으니까 오늘까지 지원한 내역을 조금 더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받았는데 우선 구립어린이집이 22군데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보수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했는데 2005년도에는 두 번이나 보수를 했고요, 또 용두희망 어린이집은 2004년도에 건립했는데 2005년, 2006년 두 번이나 보수를 했고요. 동대문하고 동대문구청 어린이집은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선 이것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간단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어린이집하고 동대문구청은 서로 틀린 겁니다. 동대문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고 동대문구청은 저희들 직장으로 돼 가지고 틀린 것이고요. 태양어린이집 보수는 노후되어 가지고 현재 제가 와서 봤더니 이곳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시설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곧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노후돼서 필요한 걸 보강비로 하다 보니까 매년 발생됐음을 양해 해 주시고요. 용두희망은 건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등등이 처음에 설계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추가로 보강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궁색하다 싶은데 지금 용두희망 같은 경우에는 2004년 건립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그 다음해 그 다음해 계속 보수를 했고요. 또 전농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3년, 04년, 05년, 06년 4년 연속 이렇게 계속했고요, 예나 어린이집, 휘경 어린이집, 회기 어린이집 이런 데는 매년 했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이래서 보수공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쓴다고 당연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금년에 보수를 할 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내년에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용두희망 같으면 미비한 거 한 2, 3년 할 걸 한꺼번에 뽑아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꺼번에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회기 어린이집도 그런 식으로 그 다음 해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보수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어린이들 불편도 훨씬 덜 하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보강비가 연 예산안 1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된 게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투자비가 많이 들었던 것은 별도로 단일 어린이집 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개·보수 내역에 대해서 몇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기 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공사해서 955만 2,200원의 소요 예산이 들었고 이문3동 어린이집 보일러 설치공사하고 교체공사가 어떻게 다른지, 본 위원도 건설을 많이 했지만 어떤 보일러로 교체하기에 955만 2,200원이 들어가는지 이걸 지금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 두 군데 보일러 설치공사하고 교체공사하고 공사 내역서를 본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제 답변이 충족하면 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공사는 이것이 기름보일러를 썼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가스로 교체하다 보니까 옆 건물에서 연결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교체공사로 됐고요, 이문3동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보일러 설치해 주는 공사비입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것을 전 위원들에게, 설치 공사하고 교체 공사한 두 군데 공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권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이 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전농3동 재개발 6구역 안에 들어있는 전농3동 구립 어린이집을 예를 드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농3동 어린이집을 개발권 안에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 과에 와서 이번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농3동 주변이 전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대체 할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규모의 건물이 없어 가지고요, 또 어느 정도 일부 되는 것은 월세를 달라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월세 부담을 할 수 없다 다만, 이전하는 전세금은 줄 수 있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질 때까지는 인근에 부담은 조합 측에서 줘 가지고 임대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체 공간을 확보해서 이 기능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일문일답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소홀하고 신경을 안 쓴다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희 전농6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구립 어린이들이 오고 갈 곳이 없고 동절기를 맞아서 학부모들이 길에 서서 삼삼오오 어린 자녀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 상황 속에서 본 위원이 주택과장하고 협상을 벌인 결과 구립 어린이집과 노인정, 약수터 노인정하고 두 곳을 개발안에서 단지 내에 임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주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주택과장님과 협상을 하고 6구역 조합장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 6구역 개발권 배치도를 보면 공원이 지금 현재 성덕교회 앞으로 약 1,200평 정도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를 철거하고 거기를 약 200평 정도 먼저 기초작업을 해서 샌드위치 패널로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주게끔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먼저 선 어린이집, 선 노인정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지금의 구립 어린이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주위의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그 큰 어린이집이 이전할 곳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정이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이 6구역 조합하고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게끔 이미 지침이 내려진 상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들이 동절기에 떨지 않도록 또한 내년 3, 4월 달에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사전에 개발 측에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노인정 부분도 어린이집하고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주택과와 어떤 약정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쪽에 조합 측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체할만한 시설을 찾지 못해서 현재 그쪽에 이웃에 있는 동에 46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임시로 할 때까지 쓰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주택가에서 별도의 가건물을 우선 지어서 임시로 쓴다는 것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현재 어린이가 약 32명이 보육원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쪽 지역이 철거가 되면 일부가 나가고 새로운 내년 학기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충분히 그 시설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과와 조합 측이 결정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재개발 6구역에 심의를 할 때 단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왜 단서를 달았느냐면 전례가 될 것이고 우리 동대문구가 많은 개발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부분이 항상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먼저 된 게 아니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단서를 달아놨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주택과장님이 조합 측 하고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은 주택과장님하고 조합하고 협상을 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받아놓은 거니까 협상을 해서 어린이들이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주택과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0, 11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1번, 11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보육시설별 원장임기, 정년연령, 재계약 심사 문제는 며칠 전 우리 조례 하나 만들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 시간이 없어 감사 때 얘기를 좀 더 하자고 해서 넘어간 부분인데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이 동대문과 태양이 개인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12개, 불교계에서 5개, 기타가 3군데, 개인이 두 군덴데 이 부분만큼은 자유롭게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가점 없이 같이 줄 수 있도록 해당 과장은 우리 구 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위탁관계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 심사평가기준에 법인이라 해서 가점 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청이 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로 심사하여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선정하여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보육아동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전년도 감사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그 전년에도 나왔고 매년 나왔는데 3년 전인가 본 위원이 개인에게 직접 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 그때 해당 과장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있어서 개인이 공식적으로 하는 거로 됐습니다만 지난번 조례 바꿀 때도 과장께서 종교단체나 이런 법인은 믿을 수가 있고 개인은 믿을 수가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보증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를 갖추어서 이런 법인하고 동등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이 사실 종교단체 법인을 업고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는 걸 지금 담당 과장님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공공연히 개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신 있게 답변 한 번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믿을 수 있고 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은 제가 한 기억이 없고요. 다만,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위탁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것을 공고해 가지고 모든 신청 대상자를 접수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 재위탁에서 탈락됐을 때만 일반으로 다시 받다 보니까 대부분이 재위탁이 되는 실정입니다. 왜 재위탁을 시키냐면 지난 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보육 아동들의 안정성이라든가 등등 환경 때문에 재위탁을 시키는 방향이 좋다고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위탁을 먼저 시키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고요. 새로 신규라든가 아니면 위탁업체를 변경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개인도 별도로 어떤 불이익 없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여기는 구립어린이집만 나왔지만 독서실 운영도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답변과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시설장을 고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위탁업체에 운영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구립 어린이집에 몇% 지원합니까?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몇%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럼 전별금이나 적립금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필요로 할 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부족 부분은 공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전액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위탁업체에서도 많은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런데 투자하는 걸 위탁업체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시설장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설장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학부모,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한테 가중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의

이장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등등을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서 남는 예산은 개인이 위탁단체나 시설장이 갖지 못 하게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그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가 많거나 해서 이익이 됐을 때는 그 시설이라든가 각종 교제비 등등으로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니까 시설장이 투입하는 걸로 생각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투자로 보시면 되고 또 일부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전입 등등으로 필요한 것을 시설장한테 일부 부담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시설장이 투입한 걸로 보지 않고 대표가 투입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 부분을 사회복지과장은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볼 때 재위탁을 주는 경우라든지 그냥 자체 내에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나름대로 그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1년에 한 번 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록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설장의 애로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리라 보거든요. 그런 방안을 내년도에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설장이 아이들한테 봉사라면 봉사 이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여러 차례 봐 왔거든요.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대화의 창고라든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 문제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표현을 못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시설장이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런 점도 많으니까,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22개 중에서 13개나 됩니다, 올 12월 말로. 올해는 개인도 할 수 있고, 시설장 위탁기간이 13개가 완료되는데 진짜 공평하게 누구나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게끔 선명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위탁하는 것은 우선 현재 위탁업체에다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지난달에 해서 전부 다 재위탁하게 됐고요. 한 개 업체에서 일찍이 위탁을 포기해서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한 군데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2, 11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3쪽 하단 부분을 보면 독서실이 동대문독서실, 답십리독서실, 청량리, 휘경, 전농 이렇게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 독서실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을 묻겠습니다. 다섯 곳에 인건비가 3억 1,577만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한 개 독서실로 나눠보니까 약 6,30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6,3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독서실에서 근무를 한다는 게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밝혀주시고, 또 독서실별로 근무일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에 종사자 현황을 보면 규모에 따라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에 따라 몇 명을 둔다는 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동대문청소년독서실에는 현재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청소년독서실은 관장을 포함해서 3명, 답십리, 휘경, 전농 모두 다 관장을 비롯해서 3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급여를 보면 청소년독서실도 관장은 호봉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나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남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무일지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대문독서실 5외 3, 3, 3, 3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독서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1년 연봉책정을 위탁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소상하게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된 업체에서 거기에서 지정을 하여 오면 저희들이 임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에 대한 봉급 등등은 호봉이 좀 있다는 거고, 그 차이 하나는 특수한 사항입니다만 그것도 호봉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력을, 여기서 인정해 주는 경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인정을 해 준다는 그게 호봉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하나만 추가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위탁업체가 어떤 업체에서 위탁을 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아까 위탁업체 현황은 정성영위원님이 요구하셔서 각 위원님께 전부 다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일지는 오늘이 휴관일이라서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위탁체 현황자료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4, 11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33 안 했는데요.

백금산위원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33이 빠졌다고요.

백금산위원장

정정합니다. 연번33, 11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4, 11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5, 11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명단이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동대문구 가정도우미인데 물론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백금산위원장

아니지, 지금 34번, 동별 소년·소녀가장, 연번 34번한다고.
성영

정성영위원

35번 아니고.

백금산위원장

연번34번 질문사항 없으면, 연번35, 11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가정도우미 명단에 보면 동대문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가정도우미를 뽑는데 굳이 다른 구나 지방에 있는 분을 뽑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선정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서울시에서 1996년 1월 29일날 가정도우미를 선발해 운영했습니다. 당초 선발할 때는 해당되는 구에 주소를 둔 분들로 해당 구에 배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주소가 이전돼서 타구 주소가 됐습니다. 1996년 임용 당시는 처음에는 동대문구 주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도우미 선정은 그 당시에 처음 채용하고 그 이후에 채용을 하지 않아서 현재는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별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6, 12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7, 1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내용을 보면 예산이 1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골목할아버지 여섯 분하고 교통할아버지 여섯 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보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일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자리를 찾으시려고 하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홍보가 좀 덜 되었거나 어떤 내려오는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충 보면 그분들이 노인정에서 연락을 받고 봉사활동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가 내려왔을 때 개인이 고생한 것만큼 보수를 받는 건지 그게 아니면 노인정에 그걸 다시 내놔서 노인정에 활동비로 쓰시는 건지, 노인정 자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하시는 분들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널리 홍보해서 타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방향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는 1회에 5,000원씩 월 8회 정도해서 1인 월 4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되고 1개 동에는 여섯 명을 하니까 24만원, 그리고 골목도 24만원해서 한 개 동에서 사업하는 사업비가 월 48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현재 노인정에서 대부분의 인원을 추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급조서에는 개인별로 참여한 사람의 도장을 찍고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다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경로당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그래도 형편이 좋으신 분이에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의 증설보다는 앞으로 대동제가 되면 동도 통폐합이 되고 동사무소에 다른 복지시설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경로당 자체를 한 동에 노인복지시설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예산상으로도 그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노인의 여가선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로당은 그래도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나름대로 용돈이나 좀 주고 하는 사람이 경로당을 가지,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도우미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요원이나 이런 분 중에서 몸이 아파서 못 하더라도 아침에 좀 나와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휴인력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현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동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에서 일부 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전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백금산위원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침을 딱 내려줘야 합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동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8, 12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9, 12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39, 12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0, 12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행사현황을 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백금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구립 보육시설 사생대회하고 가정어린이집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숲속여행 여기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을 9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선출직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 그리고 지역 시의원, 구의원이 참석을 해서 축사도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았을 때 행사 참석도 좋지만 나이 어린 유아들을 태양빛 아래 뙤약볕에 한 시간 이상 시간을 끌면서 행사하는 자체가 어린이들한테는 큰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행사를 꼭, 어떻게 보면 각 선출직에 있는 분들의 인사말 하는 자리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1, 12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자활근로자 동별 인원을 보면 인구비례가 아니고 많은 동은 많고 없는 동은 없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9쪽에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동별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물론 자활근로자가 근무일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월 지불해서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동별로 계산내역을 나눠보면 31만 8,000원이 있고 35만원이 있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그 예로 4월분에 답십리3동에 보면 29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4월분 답십리3동에 자활근로 하는 분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29만 8,000원을 나눈 것인지,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동에 참여 인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 대상자 선정은 아까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답변과 중복되겠는데요. 저희과에서 금년도부터는 선정을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동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희망 참여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3동에 4월과 8월에 인원이 적은 것은 제가, 이것은 매월 1월은 참여를 시키지 않고요. 또 중간에 1회 정도를 참여시키지 않다 보니까 답십리3동에서는 4월과 8월 중에 인원을 좀 축소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달보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인원을 축소했어도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삼십 몇 만원이면 삼십 몇 만원을 줘야지 어디는 31만 8,000원으로 산출이 되고 어디는 35만원 정도 산출되고, 답십리3동 4월은 두 명인데 29만 8,000원을 줬다면 한 사람 앞에 반씩 나눠도 14만 9,000밖에 안 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두 명이 참여했다면 한 명은 월 중 계속 참여했고 한 명은 말에 참여해서 하루, 이틀밖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금액 차이가……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무한 일수가 차이 난다는 얘기지요.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동별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전농1동 2월달에는 24명이 참석해서 8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답십리3동은 3명이 참석해서 106만 5,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걸 3명하고 24명으로 나눠보니까 답십리3동은 35만 5,000원이었고 전농1동은 31만 8,000원입니다, 개인당. 물론 여기에서 몇 명이 결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는 거지, 근무일수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동에 자활근로자는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정을 계속 참여를 하면 전부 다 지급이 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전월 집행 잔액이 좀 남았을 때는 그 동에서 어떤 특정한 달에 잔액을 좀더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지금 일 수에 따라서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입금되는 것은 통장으로 입금을 다 시키는 거지요, 지금 돈 보내는 것은.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2, 13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노숙인 쉼터 시설 중에서 수용인원이 164명으로 나왔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그래서 총 지원액 4억 9,696만 1,000원을 지급했는데 이 수용인원은 이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 잠자리 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향후에 자활할 수 있는 직업알선 교육이나 무슨 교육을 시켜주는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석

백금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일 아침, 저녁 2식을 줍니다, 평일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3식을 줍니다. 단, 평일 날도 입소 인원의 30%는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등등으로 밖에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을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원할 때는 서울시나 등등에서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전농2동이면 청량리 588 근처인데 이곳에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식사를 아침, 저녁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어디 가서 얻어먹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밥퍼에 계속 줄을 서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지역에, 물론 지금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상황인데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밥퍼나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없앨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에게 세 끼를 다 준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점심을 주지 않는 것은 이분들이 자활하거나 외부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활은 밖에 나가서 직장을 갖고 있고 어느정도 자기 생활이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은 자기들이 생업하는 장소에서 충분히 되고 다만, 환자 등등을 위해서 30% 별도 예산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3, 13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각 동별 교통비지급내역을 보면 동별, 인구별 교통비지급이 지금 다 같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 한번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교통비도 일괄되지 않고 수급자는 좀 더 많고 수급자 아닌 일반 분은 좀더 적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연금수급자는 월 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65세 노인은 월 1만 2,000원입니다.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내년도에는 이 질문이 나가면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교통비 지급인원과 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주셔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돼서 교통수당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이번에 저희구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새로 65세가 되는 대상자에게는 교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됩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받는 사람 중에서도 상위 20%는 지급이 안되고 하위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기준은 12월에 내려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업무가 지금 산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008년도에는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사항은 대상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2006년도에 장수연금을 시행했습니다. 85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께 장수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우리 동대문구의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교통비 지급도 취소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시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저희구에서는 장수축하수당은 계속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장수축하수당을 주는 데서는 기초노령연금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확대하거나 신규로 되지 않지만 기존에 지급하는 대상은 지급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4, 13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5, 13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각 구에 한 곳 이상에 노인치매 요양시설을 설치하면 약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계획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는 서로 그 예산을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치매노인관리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치매노인 관리계획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자료에 나타나듯이 2003년도 노인인구하고 2007년도 노인인구를 비교하면 29%, 30% 가까운 8,15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정성영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인들을 수용한다면 어떤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들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불치의 병이 있으면 요양도 할 수 있고 이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구도 충분히 보는데 물론 많은 예산과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우선 그런 땅이 없겠지만 장기간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는지 해당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구립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충분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여건 등등으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못한 것을 기존 병원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수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개인병원 얘기하신 것은 위생병원에 전년도에 건립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복지시설에는 은천복지관에서 치매 노인들 수용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개인병원에는 위생병원 뿐만 아니라 더 적은 병원에도 월 140만원 정도 주면 수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센터라면 거기가면 노인들이 취미활동 뿐만 아니라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수용까지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준병원식으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지역별로 네 군데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셔서 우리 구에, 동북부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접 구 노인분들도 올 수 있는 이런 복지센터를 하나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하니까 과장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문제성을 실감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시설이 빨리 갖추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46번, 13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아까 말씀이 나와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답십리3동 노인정에서는 2007년도에 노인분들한테 경로당에서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일자리가 뭐냐면, 고구마순 줄거리 까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1만 5,000원, 적게는 1만원씩 할머니들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겨울이라서 일이 없어서 뜸한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그냥 단순하게 누워있고 민화투 치시고 여가를 보내는 것보다 이런 단순한 일이라도 노인정에서 할 수 있게 우리 담당과에서 매치를 시켜준다면 노인분들한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기쁨을 가지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될 수 있으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7, 13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유아 및 노인도우미 교육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노인돌보미 양성교육, 노인돌보미 보수교육, 노인돌보미 양성교육 이 교육 세 가지가 다 참여인원이 저조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참여인원이 이렇게 저조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돌보미라든가 이런 노인돌보미 사업하면서 어떤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인원도 적어서 수혜자로부터 질타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적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대표로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다시 이쪽에 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대표로 교육받고 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 안해도 되는데 앞으로 그런 표기 좀 해주시고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라고 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나가서 서비스 해주는 이런 관리자들로 보여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인들이 사실 하루종일 혼자 있으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독거노인들 또 거동 불편한 노인들 그런 분들에게 생활지도사들이 가서 즐겁게 사는 그런 방법도, 살아가는 얘기도 같이 좀 해서 그분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짤막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는 34명의 생활지도사를 뽑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재 수혜자 한 700명, 연인원으로는 12,191명에 대해서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 가셔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예산은 광역단체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우리 구 예산이 얼마 드는지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사에 들어가는 연 60만원 그리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한명에 대해서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34명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8, 13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물론 동대문구에서 계약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3억 6,332만 3,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자가 83명뿐이 안돼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부담이 좀 있습니다. 수급자는 1만 8,000원 일반 분들은 3만 6,000원의 개인부담이 있다보니까 현재 이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때 무료로 되던 것이 부담을 주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무료를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지도 않으면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해야 될 사람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당연히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았더니 저희들은 당초 164명을 목표로 해서 3,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실적이 50% 정도의 실적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겠고 시에서는 당초계획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 보았는데 실제로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규모가 좀 축소될 그런 여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49, 13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0, 14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1, 14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2, 14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3, 14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참석해서 취업현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분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서울시 거주 15세 이상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40개소에 대해서 훈련기간을 정해 주는데 서울시에는 11개 기관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저희구에는 신설동에 소재를 둔 한국간호조무사 학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거주하면, 이분들은 어느 구에도 자기가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신청을 해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한국간호조무사 시행하기에는 여기에 인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구에 소속될 타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간호조무사 학원에 있는 인원에 대한 비용을 저희구에서 줍니다. 그 기관이 소속된 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받고 있고 보통 3개월부터 길게는 10개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현재 위탁인원이 18명으로 12월 말까지 10개월 가량 되고 있는데요. 취직 등등은 현재 파악은 되지 않고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06년도.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실적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4, 14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5, 14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에 공공근로 신청 인원의 몇%를 고용하는지, 또 인건비는 예산액 15억 2,300만원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지출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족 됐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매월 예산액 규모에 맞춰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맞춰서 조금 있으면 한명이라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은 불용액이 없이 전액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 신청 대비 공공취업 시킨 숫자는 별도로, 아직 자료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신재학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연번을……

백금산위원장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서, 그럼 같이 해서 한꺼번에 답변 받겠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건강지원센터는 마지막에 하고요……

백금산위원장

그것보다도 신재학위원하고 정성영위원하고 같이 하면 한꺼번에 답변하는 걸로 합시다. 신재학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33번, 114쪽 동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내역이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인원별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지금 답변 자료가 상당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정원대비, 그러니까 교사대 정원 대비 아동……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성영

정성영위원

103페이지로 들어 가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각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월이나 3월 개학 학기 때는 아동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서로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한 두 달 지나면 가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사를 간다던지 함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아동 정원수를 파악해 보면 아동 정원수가 100명이라면 10%에서 15% 줄어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에 힘들어하고 또 여기 보면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금 운영비가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울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보육교사 1인당 아동을 10명으로 정하면 10명 넘어가면 구청에서 인정을 안하니까 처음에 인원수를 충족하게 못 뽑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이사를 가고 아동이 떠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은 아동수가 줄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한테 보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빠져버리면 한 사람당 20만원씩만 쳐도 한달에 400만원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금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충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연번54번, 146페이지 보면 통계가 잘못된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면 구직자……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성영

정성영위원

146쪽이요. 보면 구직자수가 4명인데 취업자 수는 7명으로 나와 있고 구직 희망자가 13명인데 취업자는 71명 나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구직희망자보다 취업자 수가 더 많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구직자는 1명 있었는데 알선은 안했는데 알아서 취업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취업정보은행이 제대로 운영됐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과 정성영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앞서 질문하셨던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틀립니다. 2007년도 1단계에서는 352명이 신청해서 209명이 참여했고요, 2단계는 348명이 신청해서 216명, 3단계는 313명이 신청해서 225명, 4단계는 275명이 신청해서 215명으로 약 70내지 80%가 참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114쪽 질문하신 것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데 혼동을 주게 된 것을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원을 보니까 12월 현재 기준으로 냈고 금액은 1년 전체 쓴 것으로 답변을 줬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나름대로 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장 표로 만들면 될텐데 한 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2006년 12월 말 현재 각동별 급식비 지원 인원 숫자고요. 금액은 11월, 12월 동안에 나간 금액이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2007년 9월 말 현재 인원이고 금액은 1월부터 9월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성영위원님께서 아동 대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민간시설에서는 많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간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방학이나 여행 등등으로 빠지는 인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점을 알고 여성가족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또 보육단체에서도 계속 건의해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자 구직자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구에 구직등록 한 자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등록된 구직자까지 우리 구인업체 및 타 구인업체에 알선하여 취업이 되는 경우를 모두 취업 수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산에 온라인으로 연결되다보니까 우리가 신청했는데 다른 데 취업되고 다른데 신청해도 우리가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것 보다 실제로 취업자 수가 많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알선 건수는 1명에 대해서 10번을 알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 누계로 되다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공공근로 취업 20내지 30% 못한 이유가 어떤 개인사유입니까 아니면 취업 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다시 한번 주시고, 33번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설사 페이지 수가 많아지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부실한 것은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인원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다만, 기준에서 연속 3단계를 참여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55번에 2007년도 월별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분기별 시작되는 달 1월, 4월, 7월, 10월 이달에는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적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148쪽, 몇 쪽?
성영

정성영위원

149쪽입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된 것은 사업 시작될 때 첫 월에 사업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께 3월 달에 지급이 되고, 4월, 5월, 6월,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업이 1, 2, 3월 달 것이 3월에 끝나다 보니까 2월 하반기 시작된 거는 3월 중순에 사업이 끝납니다. 때문에 2월에 주지 못했던 것을 3월 달에 같이 주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달에 예산이 조금 더 지급됐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추가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3개월 단위로 하는 거지요? 3개월하고 또 3개월하고 이제 한 사람이 6개월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달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면 1월 달 급여를 만약에 2월 달에 준다, 그러면 1월 달에 지출이 적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달 급여는 2월 달에 줘야 되지요. 또 2월 달에 한 거를 3월 달에 줘야 되고, 그러면 3월 달에 한 사람은 3월 달에 또 줘버리고 그런 사항이 된 건데 그러면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한 번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지급은 순수한 인건비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각종 보험료 등등까지 인건비에 포함됐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한 것. 보험료는 매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는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 달 초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한 것을 2월 초에 2월 초에 한 것을 3월 초, 3월 달에는 3월 23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또 날짜가 부족한 것은 그 다음 달에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급 기준 날짜가 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날짜를 하루라도 늦추지 않도록 지급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 2, 3월 달에 똑같은 인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달 인건비를 더하기 해 보시고 4월, 5월, 6월 달 인건비를 더해 보십시오, 이게 맞나.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자세히 해가지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십시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팀 소속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윤종 문화관광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예술팀 하인수 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고호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생교육팀이 올해 1월 1일 부로 신설이 됐습니다. 우종빈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에 앞서 저희 자료가 일부 위원님들의 충족을 못시킨 만큼 수준에 못 다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훌륭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문화체육관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15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연번56, 153쪽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시고 내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오늘 첫마디가 자료 부실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에 비교해서 문화체육과 자료 정말 한심합니다. 질문 항에 행정처분현황 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답변 하나 주시고, 어떤 문항은 집행내역 물었는데 집행내역은 아예 빼버리고, 소요예산 내역 그러면 소요예산 내역도 아예 빼버리고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23건인가 제가 다 봤는데 정말 감사를 받고자 하는 태도로 답변을 내주셨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가 지금 시민건설에 넘어와서 감사를 한번도 안받아보셔서 대충 넘겨줘도 넘어가리라 생각하셨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잠시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재학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자료를 작성하고 여러번 연구 검토하고 위원님들이 완전히 만족할만한 질문서나 답변서가 돼야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다음 감사 때는 좀 더 알찬 자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153쪽 56번에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법오락기 폐기물 운반이 지금 480만원이 남았는데 불법오락기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서 운반비를, 지금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모두가 풀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풀 예산 쓰고 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문항 한 문항 빠뜨리지 말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오락기 폐기물 운반비가 480만원 남았는데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썼길래 남았고 또 운반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폐기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고, 선농제향 행사비가 전년도에도 선농제향을 했는데 2,700만원이 남았으니까 얼마를 잡아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특히 탁구단 운영비가 지금 490만원 남았는데 탁구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주시고요. 배봉산 야외 상설공연이 5,0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153쪽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오락기 폐기물운반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80만원 계상해서 48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사유는 작년에 바다이야기 등 야마토 불법오락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 검찰하고 경찰에서 주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검찰에서 주도가 돼서 폐기운반을 경찰서 주관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불용이 됐고요. 현재 수거한 오락기는 지하실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된 폐기물 대상 오락기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이 완결되는 대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폐기할 때는 검찰, 경찰 저희가 합동을 해서 조치 결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선농단 2006년도 총 행사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2,000만원, 국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지출하고 남은 돈은 작년에 선거법 관계로 어가행렬하고 설렁탕 재현을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행사가 간소화됨에 따라서 2,713만 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탁구단 운영은 저희가 탁구단 5명으로서 감독까지 6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죽 해 오다가, 탁구단 운영비를 저희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연간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한 2억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나머지 2억 3,000만원 정도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매년 한 2억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60%를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007년 5월 31일 날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탁구팀은 서울시 체육회로 이관이 돼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에 따른 낙찰차액이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산 야외공연은 5,000만원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배봉산 야외 상설공연은 저희는, 우리 구청에는 사실 문화행사 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다양한 문화행사를 해줘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배봉산에 상설 공연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5월, 9월 사이에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상설해서 수준도 높이고 주민들의 볼거리를 주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행사를 몇 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발란티어 즉 자원봉사자, 예를 들면 외대 연극반이나 사물팀 아니면 관내에 아마추어 봉사자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절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마지막 배봉산 야외 상설공연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히 주시고, 답변을 구차하게 주지 마시고 간략하게 주세요, 바쁘니까.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 다음 장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4,500, 정보화도서관 운영비 1억 8,400만원 불용했는데 왜 불용했는지 상세히 답변 주시고, 또 2007년도 민간 위탁금에도 역시 이 두 기관에 지금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총 예산의 33%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고 금년에 또한 많이 남아야 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 과다책정 아닌가 보여 지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선농단은 저희가 자원봉사단 하다 보니까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의 실비 정도,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운영하려고 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재학위원

선농단입니까, 아니면 배봉산입니까?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배봉산입니다. 배봉산에 3,000만원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에 정보화도서관 건립 예산절감 1억 5,800은 2006년도에 도서관 시설비, 즉 건축비가 약 30억 4,900만원 그중에서 28억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5,800이 건축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 인건비는 즉 복리후생비, 여비 등을 책정을 할 때 정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구민체육센터는 팀장급 3명, 동대문체육관에는 1명, 이문체육센터는 3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5억 4,500이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도서관 운영비 1억 8,445만 1,000원은 원래 저희가 2004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때 2006년도 4월 달에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2005년도에 정보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정 기한보다 두 달이 늦어서 6월 29일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금년도 거는 얘기 안 했잖아요. 156쪽 민간위탁금……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156쪽요?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과장님 자꾸 횡설수설하시는데 지금 156쪽에 민간위탁금 똑같은 목에 시설관리공단 14억 7,500, 정보화도서관 운영비 1억 8,400 이것도 지금 33% 남았는데 이 예산도 전년도처럼 많이 남을 걸로 보여져서 질문했는데 이 내용……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문 더 할 테니까 같이 답변 주세요. 154쪽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억 5,400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정원 대비 또 최고 호봉수 대비를 예산을 잡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풀로 다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인원은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이 10명인데 6명 내지 7명을 쓰고 있어서 3명은 인건비만 잡혀있지 사실은 인원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 잡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잡아서 예산 남았지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뭘 의미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행자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대비 예산을 남겼다는 평점을 더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때 지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해당 과에서 못 잡게 만들어야 되고 해당 과에서 그런 걸 제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금년 예산 잡아 놓은 걸 제가 어디서 잠깐 봤는데 적자로 잡아 놨어요. 칠십 몇 억을 수입 잡아놓고 칠십 몇 억을, 십 몇% 인가 적자로 잡아 놨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잔액은 1/4분기, 2/4분기, 3/4분기 지출하고 4/4분기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단에서 올라온 인건비나 모든 제경비를 주관과나 관련 과에서 검토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예산이 올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런 예산 잡고 이렇게 집행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제가 볼 때는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상한 답변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배봉산 야외 상설공연 5,000만원 집행잔액 남겼고, 2007년도는 작년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2,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58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한 2,420만원 정도 올해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용 예산 지출 내역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거기에 온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실비 보상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출금액이 운반비나 식사, 일부는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는, 아무리 자원 봉사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에 올해보다 내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3,000만원에서 580만원 남았는데 증액 편성하면……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증액이 아니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올해도 편성이 3,000만원……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올렸다는 게 아니고 올해하고 똑같은 3,000만원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우리 문화활동에 대해서 또 공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모든 공연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동대문 문화원으로 이첩을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구민이 이런 문화활동, 특히 지금은 공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서 동대문 구민들이 활기찬 이러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대문 문화원이 25개 구에서 문화원 자체를, 또 문화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 문화체육과는 체육과 쪽에만 힘을 기울여도 지금 상당히 바쁜 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면 지난번에 동대문 구민회관에서 동대문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해서 가 봤더니 현수막에 구청장기 동대문게이트볼대회 해 놓고 청장님도 나타나지 않고 과장님도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동대문 전체적인 체육이 타 구에 비해서 얼마만큼 미흡하고 얼마만큼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중랑천 개울너머에 있는 중랑구를 본다면, 중랑천 하나를 두고 이쪽과 저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가 구민들에게 많은 체육과 문화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계획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또 그만큼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회가 발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활체육이 있고, 동대문구 조기축구회가 있고 배구, 농구 다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단체 하나하나가 대회를 할 때마다 어차피 동대문 구청장기로 현수막을 건다면 꼭 구청장님은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불참을 했을 때 그 많은 체육인들의 실망과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 하신다면 그 부서담당 과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야지, 행사에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지만 과장님 밑에 팀장이 겨우 와서 인사말도 못하고 체육시설을 살펴만 보고 가는 이런 동대문구가 어떻게 체육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체육부서만 담당을 맡아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문화는 동대문구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2005년이든 2010년이든 문화활동은 문화원으로 넘기고 모든 문화의 공무원들을 문화원으로 이첩을 시켜서 동대문 구민이 정말 잘하는 공연장에 가서 공연도 보고 잘하는 체육시설에 가서 체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면서요. 155쪽 하단 보면 사진공모전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왜 지금까지 10원도 지출을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문화원하고 체육시설 앞으로 할 비전, 그리고 사진공모전 2,000만원을 왜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백금산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가 현재 정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적지는 않습니다. 행사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여건이나 아니면 문화원의 인원,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전문화된 기구로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체육기금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체육기금이 장안동 경륜장에서 수익금의 10%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 일부를 배당해 주는데 많이 들어올 때는 12억, 15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 들어왔냐면 8,500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줄고 있고 현재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연합회장기나 아니면 구청장기 대회출전비 죽 비교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한 19등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현재 38.6%로 재정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8등 되는데 금액에 비하나 다른 구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도 구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데가 체육하고 문화입니다. 이런 분야는 저희가 볼 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많이 활발해야 되고 특히 체육 분야도 지출이 많은 구는 몇 억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3억, 그 다음에 문화행사비가 제일 많은 구가 중구입니다. 중구는 30억, 저희는 현재 한 2억, 문화원까지 다 합쳐봐야 약 2억 6, 7,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10배 이상 되고요. 이런 분야는 예산만 되면 저희도 적극 지원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는 청장님이 특별한 일 없으면 꼭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서 청장님이 만약에 바쁘시면 제가 나가서라도 계속 격려를 하고 앞으로 체육발전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공모전은 저희가 사실 동대문구를 전국에 알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주제가 동대문행사나 동대문 상징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 업무가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고요. 특히 제일 활발한 데가 광진구, 광진구는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 양양은 한 3,8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행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간 끌기를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말을, 다른 구까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사진공모전에 2,000만원에 대해서 그 상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무슨 광진구, 횡성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체육부에서 돈이 모자라서 행사하는데 내용이 썰렁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돈이 다 남아서 사용을 못하는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2,700만원, 행사운영비도 1,100만원, 기타보상금 1,8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몇 일 전에 동대문실내체육관 앞에를 보니까 거기에서 덤핑장사 좌판인들이 몇 일간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참 알차게 살림을 하시려고 그런 시설에 자릿세를 받고 줬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공단이사장 만나면 이야기 좀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사실 요새 장사가 안돼서 세금을 내고 가게들이 하루하루 문을 닫고 있는 형편 속에서 명색이 공공시설 체육관 앞에다가 덤핑장사들 좌판 펴놓게 해서 장사를 시킨다는 것은 체육부에서 거기에 관리, 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설공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구청 공공시설 앞에다 좌판을 펴놓고 임대료를 받아먹느냐 이런 건 잘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진공모전은 앞으로 예산이 필요가 없겠군요. 거기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공모전……
강선

이강선위원

2,000만원 예산.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1월부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한꺼번에 2,000만원이 다 지출이 되는 거냐고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문화원에 전도가 돼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행사를 줄 때 시상금 및 도록작성, 홍보비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참가비 2만원씩 받아서 약 2,800여만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이 저희 문화원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체육관 앞에 좌판 펴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관련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선농단유지관리비 160만원, 문화행사홍보비 1,124만원, 또 선농제향 제수비용 그리고 합창단 단복, 또 구두 및 가방 이 부분에 대해서 선농단유지관리비는 오늘 안 했을 때 내일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을 요만큼씩 남기면서 막을 데를 안 막고 그냥 두시는 건지 답변 주시고, 선농제향 제수는 1년에 한 번 지내지요? 이럴 때 이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대답해 주시고, 여기 합창단 단복 구입, 합창단 구두 및 가방 구입은 해마다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돈을 남기는 이유는 뭔지, 여기 보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은 이만큼 절약을 했다고 보이기 위한 건지 등등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접한 수치로 편성을 하지 딱 얼마라고 100% 예측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근접한 수치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출된 금액에 조금씩은 남는 게 일반적인 예산집행입니다. 대부분 딱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선농단유지관리비는 큰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수도가 망가졌다든가 그 주변에 사실 가보면 담밖에 없습니다. 400만원 중에서 330만원, 제수 때 높낮이 고저한다든가 주변에 수도 고친다든가 그래서 16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선농제 제수비용도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돈도 물건을 저희가 살 때 수십가지입니다, 제수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절약을 좀 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단복구입, 구두 및 가방구입은 구입을 할 때 낙찰차액 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7, 157쪽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157쪽 하단에 구유재산임대수입 그 밑에 유통관련업위반 과징금, 과태료에 지금 체납이 3,780만원, 2,400만원 되었는데 체납이유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고, 연번57번, 대비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과년도 체납자명단 중에서 제일 뒷장 하단에 한영준이라는 사람이 성동구 용답동에 사는 사람인데 900만원을 결손처분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과징금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완납을 하는데 과년도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무슨 돈이냐 하면 이게 상당히 오래 된 돈입니다. ‘98년도에 문화회관 지하식당을 임대해서 입찰해서 1억 3,000에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력이 없다 보니까 1회 3회분 3,2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그렇게 조건을 걸었겠지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가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92년도에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한 내역은 뭐냐면 조그마한 임야인데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241㎡ 공시지가가 46만 5,000원, 강원도 강릉시 어을리 65번지 694㎡ 87만 4,000원,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산17에 있는 1,884㎡ 임야 695만 1,000원, 충북 단양군에 있는 468㎡ 임야 22만 8,000원, 저희가 재산조회해 본 결과 네 군데에 조그마한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압류를 하고 계속 이분들한테 압류 독촉장도 보내면서 이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재산이 없어서 그 후로 사업이 잘 돼서 여유 있어서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공시지가가 한 500 됐는데 이번에 85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행정직 공무원이. 그래서 이번에 세무2과에 세외수입팀이라고 전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공매를 의뢰를 할 예정으로 그 다음에 차후에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네 건 중에 한 건은 2008년도 결손처분예정이라는데 네 분들이, 아까 다섯 분 정도가 사실 『IMF』 이후에 저희가 연락해 본 결과 거의 재산능력이 없었습니다, 전부 실직 아니면 입원 중, 계속 추적을 한 결과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가기 전에 올해 안으로 금융재산이나 서울시 토지계획과에 다시 한 번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금융재산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후에 뭐가 발생됐으면 공매 등 압류조치를 하고 그 후에 안 될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구차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디어디 있는 걸 압류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체납자 다섯 명인데 지금 연번을 잘못 써서 네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차량 압류 등을 해 놓았으니까 본 위원이 그건 질문 안 했습니다. 한용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용준이가 왜 지금 결손처분되느냐는 그런 질문만 본 위원이 드렸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앞으로 간략하게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시고 한영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66년생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압류해 놨거든 그걸 빨리 채권팀으로 넘겨서 매각조치를 해가지고 결손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결손처분 예정’ 해 놓으면 못 받는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료 부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도록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고, 국유재산임대수입하고 유통관련위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지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그걸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그것도 확실히 답변을 확실히 같이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과장은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예,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이분들이 담세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세외수입팀하고 협조해서 앞으로는 종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백금산위원장

그거 아직 안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8, 15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대문문화원 및 체육회 지원현황에서 주요 문화예술행사를 6번 개최를 하였고 체육행사를 7회를 개최했는데 추진사업별 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잔액현황이 없는데 문화 및 체육행사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1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설

정종설위원

159페이지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연번58, 159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주요 문화예술 행사 개최현황 이것은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자료로.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면 2007년도 5회에서 784만 1,000원을 사업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7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84만 1,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활성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61쪽에 보면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2007년도 예산 심사할 때 문화탐방 예산 500만원 올라온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으로 문화탐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코스를 정해서 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우리동네 최고’라 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했는데 몇 년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달에 각 주민자치 원장님들한테 문화원에서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동네가 거의 없어서 현재 용두2동하고 휘경2동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장한평역하고 답십리역 두 군데가 했는데 이 자료작성을 9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한 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에서 한 것은 장애인집단에서 문화 소외인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해서 신청해서 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신청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각 동에서 신청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분들이 계획 변경을 좀 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소외 지역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네 이런 동네를 위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해서 현재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탐방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디서 문화활동 활동비를, 역사탐방은 제가 알아본 결과 각 문화원은 공통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 그중에서 4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2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행선지나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이 다 안 나왔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보면 161쪽에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를 했습니다. 매년 구청 앞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모 신문에서 일부 기사가 나갔습니다. 구민한마음큰잔치가 무슨 뜻에서 하는 건지, 술판을 만드는 건지, 술먹고 취한 사람들만이 동대문구청 앞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건지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굳이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를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서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았을 때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좁은 데서 너무 좁게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데 굳이 왜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는 한가위를 전후로 해서 저희가 여러 주민들의 화합 및 어떤 문화를 즐기게 하고 또한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사실 저희가 할만한 장소가 현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장터하고 같이 어울려져야 어느정도 효과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직거래장터하고 한마음잔치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또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일부 취객이라든가 이러한 시민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린 그런 분위기는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되도록 유도하겠고요. 또한 장소도 더 나은 장소가 있는지 향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든가 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61쪽 첫 부분에 보시면 문화탐방 중에서 관내문화탐방 4회 2006년분 그리고 2007년분 이런데 첫번째 질문할 사항은 이건 일회성으로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 탐방코스에 보면 선농단, 보제원, 약령시, 영휘원, 홍릉수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의약박물관을 추가해서 이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알려야 될 분들이 한의약박물관 빼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돈만 여기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4회 참석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탐방이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고 그 전에는 문화원, 저희가 포괄비에서 나갔는데요. 관내탐방 이 당시에는 사실 한의약박물관이 없었을 때입니다, 준공되기 전이고요. 그래서 주로 대상은 관내 학생들, 방학 동안에 우리 고장을 알고 우리 문화를 알면서 역사 공부를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문화탐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에도 이 분야는 상당히 권장하는 분야가 되어서 계속 하고 있었으나 작년에 부득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관내탐방은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역사나 공부를 현장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약전시관을 포함해서 하는 코스를 앞으로 예산만 주어지면 검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디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시고 여기는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귀를 터주면 입에서 입으로 해서 지금 한의약박물관이 문제가 되어 있지요? 그 문제점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일회성으로만 하지 마시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59, 16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0, 16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시간을 많이 허비한 질문사항인데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 자료를 제가 분실해서 다시 받았고요. 그런데 영업장 취소 등록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업주가 다시 들어와 같은 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은 그 장소에서 같은 업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일문일답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영업장 취소가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취소된 영업장 다 확인했습니다. 거의가 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팀장님 알고 계신지 답변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바로바로하세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똑같은 업종을 전부 영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재학위원

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관련 유관단체나 해서 다시 단속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무허가 아니면 다른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돼도 그분들은 취소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력이 동원이 안 되면 유관기관의 협조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게임장이 149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주소를 따가지고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장은 말만 좋게 표현했을 뿐이지, 바다이야기 이 내용입니다. 폐쇄된 데가 네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문 잠가놓고 다 영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요,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음성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나갈 때는 보고받기에 현재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답변하세요. 안 나갔으면 안 나갔다, 확인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하셔야지 본 위원은 질문내고 답변주신 거 보고 바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못 나가시면 ‘뭐 뭐해서 못 나갔으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가 나갔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주소 따서 전부 다 확인 했어요. 다행히 노래방은 영업취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떤 업체는, 그런데 노래방은 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노래방이 아니라 게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갔다고 말씀하시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업취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영업정지인가 과태료인가 매겼더라고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몇 번째 얘기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를 할 때는 먼저 준비를 하라고 질문요지를 줬습니다. 그랬으면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전 확인해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 단속권한 밖에 있는 데는 협조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단속권한 밖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맨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게임장 운반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나가지 않았고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단속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안동을 예로 들면 어느 번지 몇 번지까지 제가 댈 수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지 것까지도 댈 수 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셔야지, 왜 자꾸 엉뚱한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못 했죠? 영업정지 시켜놓고, 영업장 취소시켜놓고 확인 안 했지요?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징금하고 등록취소가 혼용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먼저 과징금을 취소한 업소가 나중에 등록취소 된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게임방은 저희가 한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지도 점검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한명이 실질적으로 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생활안전과 질서팀에서 지속적으로 전담을 해서 단속을 하겠고요. 다음에 행정처분한 업소도 경찰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신재학위원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 하던 두 명이 하던 영업장 취소해 놓고 가서 영업 다시 하나 안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못했다고 그래야지, 그것을 자꾸 둘러대지 마시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스카이라는 데 372번지 9호에 같은 장소에서 ‘올삼바’라고 지금 정지 70일 때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데는 373번지 1호 등록취소하고 ‘제이제이’라는 상호로 바꾸어서 경고까지 줬습니다. 이것은 나가 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안했다고 그러세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권한 밖이면 당연히 협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고 당연히 의뢰했어야지요. 의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백금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이 건 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할 요지도 많으니까 신재학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신재학위원한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공방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신재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신재학위원

좋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끈 것은 아닌데 자꾸 답변을 회피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고 재질문을 자꾸 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의뢰기관에 얘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편한데 자꾸 둘러 대려고만 애를 쓰니까 시간이 더 간다 이거지요. 그런 걸 좀 잡아주시란 얘기지요.

백금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현장 확인을 한 번 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1, 166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질문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상업지역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48개 구역 주소를 뽑아서 각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2, 16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62요?

백금산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3, 16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161쪽에 구민한마음 큰잔치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얘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행사하는 것을 즐거워서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지, 안했으면 좋은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이 행사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서도 민폐 끼치지, 또 오라니까 얼굴 내밀러 도장 찍으러 와야지, 또 그 시간에 와가지고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농산물이나 사러 오라면 오겠지만 이 관계는 좀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안했으면 하는데 이것을 없앨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같이 묻겠습니다. 숲속토요무대하고 가을밤 숲속음악회 이게 이름만 틀리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통합을 해서 상시적으로 배봉산 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거해서 또 오라고 해서 도장 찍어야 되고 저것 오라고 해서 도장 찍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한마음큰잔치는 사실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가위에 주민을 위한 잔치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것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문화원에 협의해서 과연 타당성은 없는지 다시 검토를 한 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지금 생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년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결정돼야 될 사항 같고요. 가을밤 토요무대는 아까 여기 상설무대를 빼가지고 혼동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5월에서 9월에 하는 상설무대고 맨 밑에 있는 가을밤숲속 음악회는 매년 가을에 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이다 뭐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을 다 문화원으로 넘겨서 행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문화원에서 행사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행사도 많고요, 또 참여율이 낮은 행사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통폐합을 하고 두 달에 한번 할 것을 석 달에 한번 하더라도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며칠 있으면 보겠지만 만약에 내년 예산에 그렇게 올라왔다면 지금 빨리 담당팀에서 재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중복이나 이런 것은 사후 검토해서 그쪽 보다는 독창적인 이런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4, 17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청량리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을 세종대왕이 있는 여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과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세종대왕기념관에 있는 능업경영 외 3점의 국가지정 문화재 구영릉석물 서울시 지정문화재도 이전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세종대왕기념관이 꼭 여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답변해 주시고 세종대왕기념관 이전에 따른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세종대왕 기념관이 예식장 위주로 운영되고 문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주로 해서 여주로 이전하는 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사용승인 허가도 현재 다시 내주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보물, 이것은 문화재청 소관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재청 소유 보물들은 전부 이전이 되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도 그쪽으로 이전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선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만약에 이전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을 하시라고 한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문화나 체육에 많은 활용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5, 17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6, 17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7, 17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8,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67번, 174쪽에 보면 수영장 현황에서 수영장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빠진 게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로 숭인중학교에 수영장이 지어져 있고 전곡초등학교에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인에게 위탁 임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질 검사나 무슨 안전검사는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숭인중학교는 복합화 사업에서 했고 전곡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수질검사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공단하고 민간이 운영하는데 합쳐서 다섯 군데는 저희가 하고 교육청 소관이 주체가 된 데는 교육청 산하에 서울시 교육청 보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관으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만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8, 17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관리현황 지도 실적을 질문을 냈는데 구민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이 세 곳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적자도 많이 나는 그런 기관인데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배속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장이라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도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이며 물론 공공부분에서 적자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집행에 보면 이 세 곳에서 적자도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도 같이 점검하셔서 예산도 적자를 많이 내는 부서는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수입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하고 맞물리는 얘기입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세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내년에는 적자도 덜 보고 공공성인 만큼 주민들의 편의도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운영체계는 공단에서 맡고 저희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의 지도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은 사실 공단이라는 건 기업성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군데 치우치다 보면 한군데 조금 미진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기업성도 높이고 공공성도 높이고 수익도 높이고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체육센터 세군데 운영하는데 구민체육센터는 관리 인원이 31명, 동대문체육센터는 13명, 이문체육센터는 24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복안으로 생활체육시설을 관리 인원을 최소화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법인으로 형성이 돼서 운영이나 이런 체제는 공단 이사장님 지휘 하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업성과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체육과에서 전적으로 인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런 것은 저희가 협조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만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강사는 정규직보다도 보수를 아끼려고 한 40명이 체육강사들은 시간강사로 쓰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지도 실적 중에 총괄 지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49건인데 그 중에서 회계분야만 40건이 지적됐습니다. 회계는 현금을 처리하는 사항인데 회계분야가 40건이 지적이 됐다는 것은 지금 회계관계를 담당 전결로만 하는 것인지, 상급자 결재없이 하는 것인지, 상급자나 담당이 무심하게 처리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적사항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서식이 있습니다. 지출하려면 지출결의서 아니면, 그 서식에 보면 결재란이 죽 있고 날짜 같은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 여러 위임전결에 따라서 결재자가 다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팀장 아니면 이사장, 이사 이렇게 건마다 다른데 여기서 저희가 적발한 것은 만약에 일자를 9월 20일에 했는데 그것을 한쪽은 쓰고 한쪽에 안 썼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지 커다란 위법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특히 이번에 공단에서 환급금,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세가 부가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다보니까 날짜 같은 소소한 이런 것이 빠져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다 나왔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69, 17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우리구 생활체육교실이 12개 종목 29개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장소에서 교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 지도점검을 주1회 한다고 하는데 지도점검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 교사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종목 2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강사는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임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사실 지도점검 나가도 커다란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주로 중점사항은 강사가 성실하게 임하는지 아니면 결석을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에 어떤 친절도가 있는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중랑천 1, 2, 3공원에는 엠프 소리가 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공단하고도 이번에 엠프 소리가 커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강사들한테 현장에서 교육시키고 또 1년에 한 두번은 강사를 전부 모여서 제가 상반기에 직접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한테 친절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69번,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운영현황을 제가 별도자료를 받았는데 점검기간을 ‘07년 6월 18일 월요일부터 6월 27일 수요일까지 10일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해놓고 매년 점검하시는지 아니면 불시점검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종목별 체조 또 헬스, 테니스,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을 여러 곳에서 강사진들이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상당히 적은 곳도 있고요, 또 인원이 많은 곳은 많습니다만 특히 소방서에 헬스가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가봤습니다만 30명 되지 않고요. 또 하루종일 오는 손님도 직원들 몇 분 오지 사실은 거기에 와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강사료만 나가는 그런 걸로 보여 졌고요. 또한 인라인스케이트 5명이 시간대 별로 공원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이것 또한 강사가 어느 분인지, 사실 거기 인라인 하러 오신 분들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분 있는데 강사가 어느 분인지, 인라인 하러 오신 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강습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나갔을 때는 항상 안했는지는 모르고 또 시간대를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본 위원이 답변을 별도로 달라 소리 안하더라도 지적하는 것은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겨울이 추워지는데 중량천변의 1, 2, 3, 4, 5 공원의 체조교실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며 겨울은 어떻게 대체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 동대문소방서 인라인스케이트 다섯 군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부실한 데는 다시 재정비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에 아침체조는 사실 12월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아침체조라든가 맷돌체조, 웰빙체조 이런 식으로 1, 2, 3, 4, 5 공원까지는, 4공원, 5공원 이런 데는 멀어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안동 그쪽으로 모여 있는 답십리까지 이런 부분에 있는 체조교실을 몽땅 모아서 겨울에는 답십리체육관에 체육하러 들어가는 인원이 한 200명 안들어 가겠어요? 실내니까 아침으로든 저녁으로든 시간을 내서 겨울 동절기 두 달 내지 석달은 거기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0, 17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과 지원내역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내용을 지금, 18개 동호회에 9,021명이 생활체육협의회장기 등반 대회를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지원금도 50만원이나 지출했는데 매년 언제 쯤 하는지, 3회에 걸쳐서 9,000명이면 한번에 3,000명씩 했다고 보여 지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체육협의회에 등산 생활체육 종목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고 올해는 해산이 됐는데요, 맨 앞에는 산악회 동호회 수 및 연합회 회원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번을 해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대신 2007년도에는 등산 생활체육교실이 해산이 됐습니다. 올해는 지원한 바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금년부터 없어졌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할 예산이라면 동호인 회원수를 전체적으로 기재 할 것이 아니라 참석한 회원수만 기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다음 장에 테니스동호회, 구청장기 테니스연합회에 본 위원이 한 번 참석해 본 일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다른 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대회를 할 수 없는 곳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구도 테니스장이 3개, 4개 한꺼번에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중랑구에 가서 자기네들 관리하기 좋도록 아니면 행사를 그쪽이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동대문구 구청장이라면 당연히 동대문구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갔을 때 해당과장님도 거기 나오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거기가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거기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구청장기대회는 내년부터는 불편하더라도 우리 구 학교에 테니스장이 보통 코트가 3개 내지 4개는 있으니까 2개 학교만 빌린다손 치면 얼마든지 대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테니스 협회에 연 400만원정도 지출하니까 그런 것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1, 18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2, 18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지출내역서나 계획을 잡을 때 보면 선농제향에 항시 예산이 남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선농제향에 가보시면 항시 저쪽에, 반대편 쪽인 성일중학교 쪽으로 올라가시다보면 거기에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옹벽 높이가 보통 2m 내지 3m 정도 되는데 옹벽이 하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남으니까 거기다 선농제향을 상징하는 벽화라도 좀 그려 넣었으면 주위에 올라가면서 보는 분들의 시선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벽화를 그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울릴 수 있는 벽화를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학이 시립대학도 있고 경희대학도 있고 외국어대학도 있지요? 그러니까 대학에다가 자원봉사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면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니까 그 점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예, 자원봉사 등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3, 18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4, 18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5, 18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6, 19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보면 복합화 사업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고 차후에 예산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중학교 실내 수영장 역시도 7,000만원 정도에 일반인에게 위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하루에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학생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위탁 관리하는 사업주가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고 전기료도 안내고 임대료도 안내서 학교에서는 골치 아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동대문구청에서는 학교복합화 사업을 해서 지역에 좋은 일 했다고 하지만 학교나 학생이나 지역주민은 진짜 이게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농초등학교, 물론 여기에 학교수업 최우선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야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하는 분이나 배구하는 분이나 강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학교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에 30만원, 50만원 이 정도 지원하고 전기를 오후 6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사용료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운영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학교복합화 사업의 추후 관리상태에 대해서 제가 4대 때 구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도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복합화사업 시설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복합화사업은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우선 쓰고 주민의 운동체질이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교육청 주관 사업이고 저희는 일부 예산만 지원하고 준공이 되면 주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해 주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해 나가겠고요. 전동초등학교도 사실 주민들의 활용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복합화사업이 원래 기준이 4개인데 서울시 목표에 의해서 2개는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두개는 교육청에서 협의가 올 때 저희가 타당성 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데 현재는 학교사업들이 대부분 BTL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화사업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BTL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7, 19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홍릉 소재에 있는 정보화도서관에서 1층에서 주민들이 정보화 컴퓨터를 배우는데 구청에서도 컴퓨터 교실이 있지요?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구청에서 컴퓨터 교실에 와서 수강을 하는 분들은 회비를 안내고 여기는 운영비가 적다고 홍릉 정보화센터에서는 수강료를 받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다같이 받든지 안받든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 장에서 보니까 운영비도 남는데 거기는 굳이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사실 2개월 늦게 준공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조금 남았고요. 2007년도에는 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랐었습니다. 약 12억 조금 넘는데 그 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정보화 교육은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도서관에서 볼 때는 경중도가 낮아서 처음에는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려고 했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한달에 만원씩이라도 걷어서 강사료에 충당하자고 해서 시민들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1만원씩이라도 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의견들이 종합이 돼 가지고 정보화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1만원 차이는 나지만 거기는 운영비가 좀 부족한 관계로 주민들이 서로 협의 하에 1만원 정도는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개설 중단을 요청해서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는 민원인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도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보충질문 합니다.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구민은 특별한 구민이고 홍릉 소재에서 수강을 하는 분들은 특별하지 않은 구민인지 형평성은 맞춰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필요해서 돈을 내고 한다고 해도 형평에 안 맞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형평을 맞춰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같은 구에서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안받는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에 맞는 쪽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4,52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1/4분기에 개관을 못해서 남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집행 실적에서 예상 집행잔액이 3,252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2쪽 인력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17명이 다 차있습니다. 이게 정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인건비를 과대 계산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2007년도 4/4분기 집행 예정액입니다. 앞으로 4/4분기에 집행 할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4/4분기 교부액까지 넣어서 예상 집행잔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인건비는 관장 도서관 4급 인건비 얼마, 과장, 직원 급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급수도 인건비 계산을 못하면 다른 예산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그렇지만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휴가 안 가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여분이 개인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휴가를 개인적으로 며칠 가는데 실질적으로 안 갔다 아니면 초과 근무수당을 50시간 주게 되어 있는데 10시간 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정보화도서관 월별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컴퓨터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기초를 2만원씩 받는데 이문체육센터에서는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냥 하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정보화도서관에서 2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았는데 두 달 배워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주민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개월 해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것을 아시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본 위원은 돈 1,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살아가는데 컴퓨터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강사 모셔다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컴퓨터 교육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78, 19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전부 다 적자를 많이 내는 체육관들이지요. 그리고 문화센터인데요, 우선 저희 동대문체육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체육관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자주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사업을 해야 동대문구체육관이 1년에 5억 3,000만원이라는 적자에서 제대로 돌아 올 수 있고 앞으로 5년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최 팀장님하고 많은 상의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적자를 덜 내기 위해서 여러 개발사업에 구역지정안 또 주민총회 이런 부분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관의 취지와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체육관은 현재 겉모양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관에는 좋게 건립이 되어 있지만 내부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음향기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을 함에 있어서 오후에 태양의 광채로 인해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많은 동대문 구민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용단을 내리고 예산을 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음향기기를 상당히 좋은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동대문체육관을 문화공연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체육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동대문구체육관이 적자가 조금이라도 덜 나게 그러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밑에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과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1년치를 짜가지고 계획 속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우리가 중랑천 콘서트라든지 우천 관계로 지난번에도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바로, 동대문 구민에게 현수막 등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서 홍보를 해 놓고 우천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음향기기와 커튼 시설 이런 걸 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체육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센터 중에서 동대문체육관이 활용도가 제일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향기기, 태양빛 이런 거는 저희가 전문가와 상의해서 기술 계통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향후 검토하겠고요. 활용방안은 좀 더 활성화 돼서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수익성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높이도록 다른 구를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가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동대문 실내체육관을 보면 사실적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드민턴 몇 사람에게 체육관을 제공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또한 요새 주차난으로 심각한 현실 속에서 사실 거기 지하주차장은 잘 돼 있지요. 그것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싸게 야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개방하면 적자폭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운영주체인 공단 측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실질적으로 중랑천 둔치라든가 체육, 문화 쪽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 체육이 있습니다. 요가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직제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차라리 자치행정과에 넣지 말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댕겨 오든지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이나 문화를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해서 중랑천둔치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문화 체육이나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거는 직제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부분을 문화체육과로 이첩해 오든지 해서 직제 개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실내체육관 말씀을 했는데 일요일에 개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요일 개방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닥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마루로 교체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는 많이 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특정인들만 참여가 돼는 이런 문화행사는 좀 지향을 하고 주민들이 공평하게, 어떤 주민들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화체육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단체 몇 명씩 오라 해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각 동의 몇 단체 몇 명씩 오라 해서 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돈 가지고 차라리 모았다가 26개동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고 내년도에 그거를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제개편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건의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이 공통점을 갖는 행사를 많이 발굴해서 문화행사에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네 가지인데 나머지는 속기록 보고 참고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