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짜여진 일정때문에 의정사 9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집행부 업무에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좀 일찌감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동대문구의회 정 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성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제2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며, 정례회 40일 이내, 임시회 40일 이내로 하여 총 회의일수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내용을 연간 의회 총 회의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50일 이내, 매회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의회의 운영일수를 탄력적으로 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홍보에 따라 조례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토록하고, 어문 규정에 맞고 읽기 쉽도록 제명을 띄어쓰기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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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설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기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농 제8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답십리 제18구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2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신설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대상지인 신설동 92-5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기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지인 제기동 13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암로변 고려대학교 앞의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는 위치변경으로 고려대학교 정문과의 배치를 고려하고, 역사 문화 미관 지구와 안암로변 일부 지역과 고산자로 일부 지역이 재개발구역 지정에서 배제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장안동 291-1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농 제8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 제8구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수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수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지인 전농동 204번지 일대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기본 계획에서 주거환경 및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당해 구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요 구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어린이 공원 3구역에 공원을 확대하여 조성하고 공원1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 제18구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5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십리 제18구역 서울특별시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정비계획수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을 마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본계획변경·정비계획수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지인 답십리동 98번지 일대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 및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당해 구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설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기 제5구역 주택재배갈 저입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 제5구역 주택재배갈 저입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농 제8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이 청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농8구역은 저도 조합원이고 또 이번에 발의한 의원도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함으로써 주민이 이번에 8구역 정비구역 심의에 대해서 공원 이전 및 근린시설 확대한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깔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농8구역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심의한 의원 윤리강령 제5조 직권남용금지와 제6조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본인이 이해관계와 연관된 의견을 제시 관철하였다고 주장하며,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결을 위법이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농8구역 정비계획은 단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의 신설로 단지가 4개 지역으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토지 이용 효율이 감소되어 효율성을 보완하고 전농 7, 8구역이 종교시설과 연계하여 공원을 배치하고 공원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주차장 해소 등 국토이용에 효율적이라는 서울시 자문위 의견에 따라 공원을 설계하였으나 아파트에 공원을 설치한다면 아파트 손실분이 44평형 67세대가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분양가 3.3㎡에 1,300만원 기준 시 약 385억원이 손실이 추정되고, 관리처분 시 처분 이익금이 약 115억원이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 부지에 근린상가 신축은 인근에 재 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3개 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장래 주변이 상가로 포화상태가 되어 환경을 감안하지 아니한 판단으로 생각하며,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이 연면적 5,000평 이상으로 신축해야만 정비지역 용적률 230%에 맞출 수가 있다고 보니다. 향후 주변에 많은 물량으로 미 분양 시 그 막대한 손실은 주민 부담으로 돌아 가는 것입니다. 구의회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원 이전과 근린상가 확대를 주장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이며, 금전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오늘 주민의 청원 겸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법규를 잘 존중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관할 구의원이나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은 회의에서 의사 동의가 있을 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주지, 이해 관계가 있는 의원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늘 이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의원께서는 지역구 대표자로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만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 제8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답십리 제18구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 제18구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