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8년 2월 11일 김동중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어 2008년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윤종욱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있으며, 같은 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윤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윤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다선거구의 윤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동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역특성상 고지대와 구릉지대에 아직까지도 축대와 불량·노후주택이 많고 앞으로도 왕십리뉴타운 사업, 성수신도시 조성사업, 초고층빌딩 유치 등 우리구 전 지역에 걸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대형 시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의 소실방지 등을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구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조사대상 범위를 말씀드리면 노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담장, 축대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에서의 재난은 그 피해규모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대부분의 사고는 부주의와 방심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원인을 찾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뿌리 뽑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목적과 범위를 말씀드렸으며 본 조사활동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2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