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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56회 제2본회의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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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윤종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