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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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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조례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윤종욱 의원 외 1인 발의) 관련 부록 복지건설 제1차 복지건설 제1차 부록 처음으로 제156회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2월 28일(목)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윤종욱 의원 외 1인 발의)

10시05분 개의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매서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완연히 따뜻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2월 14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관련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각 전에 신고하는 사항으로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1인당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발생 신고자에게는 3,000원부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의 제정 취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본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등에 관하여 주민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한다는 취지의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제정함은 타당하고 하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2005년 12월 16일자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는 2006년 5월 16일에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구도 16개가 있습니다. 왜 우리구는 지금에서야 상정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사업서를 보면 본 조례안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이미 편성하였는데 조례도 없이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06년 5월 16일자로 서울시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된 후에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안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구가 추진하는 조례제정 추이를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도에 반드시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언해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환경오염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별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가로등 전기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외에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의 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서 사업비 공동부담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 1월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노인복지(노인정)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 변경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신청 정산자료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택법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6페이지에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주거의 70%가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감안하셔서 본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현재의 추세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구에서 지원한다는 본 조례개정안은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정 근거법인 주택법 제43조8항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 제6조 신설조항 단서규정에는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가로등 전기료는 단지 내 공동전기료와 별도 구분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구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에서 법을 어겨가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의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액과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6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서울시 타 구청을 파악한 바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료 포함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대부분의 구가 여기 관련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0% 내지 7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액 지원한다는 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과 같이 전액 지원하는 구가 있다면 어느 구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 조명시설을 보안등에서 가로등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공동주택 내 조명시설을 보안등에서 가로등으로 한다는 규정이 별도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규정에 관한 규정의 용어 정의에 따라서 12m 노폭 미만의 도로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보아 공동주택 내에 조명시설은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공동주택 비율이 70%가 넘었고 향후 5년 이내에 한 90%에 육박한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90%에 육박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예산 대비를 말씀해 주시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입니다마는 25% 내지 30%의 일반주택이 있을 건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담장허물기 사업은 주택법 근거법 제43조8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제6조에서 신설조항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조8항에서 말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라는 얘기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라든지 노인정, 도로의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한 해에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저희는 그것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도로에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면 도로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원 정도, 거기에서 말하는 비용의 일부라는 것은 사업별 비용의 일부가 아니고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 단서조항에 있는 것은 비용의 일부에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업별 비용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는 분담비율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책임감이나 유지관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50%를 지원하도록 분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공익에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분담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담규정에 대한 하나의 단서조항으로 만든 것이지 이것이 비용의 일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분담규정을 저희가 새로 만들면서 그 분담규정 50%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위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1년 소요예산액은 가로등이 2,258개가 있습니다. 16개 단지가 있는데 단지별로 가로등 종류도 다 틀리고 와트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월 1,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12월로 하니까 1억 3,846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원 안에는 당연히 포함되었고요. 올해 지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타구 조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구 조례 사례를 보면 가로등 전기료는 대부분이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구가 100%를 지원하고 있고 50%를 분담하는 구는 16개구가 되겠습니다, 70%를 분담하는 구도 있고요. 저희구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분담률이 100% 지원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도 50%를 분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조명시설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70%에서 향후 90%로 늘어나는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억 3,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비용으로 일반주택은 보안등이라든지 관리가 되고 있고 단지 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타구 사례를 참조해서 단지 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관련법규 주택법 제43조8항에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관계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물론 해 보셨겠지만 우리 관련법규하고 개정법하고 제43조8항하고 개정조례 제6조하고 상위법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50% 분담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전액이 나갑니다, 사업별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 분담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든 것이고, 비용의 일부라는 것은 저희가 분담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가고 다만 분담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야 되는데 100%를 지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에 보면 담장허물기 같은 사항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 분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보면 돈을 자기들이 안들이고 우리 공공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합회에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동장치가 있나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사를 할 겁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를 분담규정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없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나갔던 것이 우리도 몰랐고 집행부에서도 몰랐던 법의 위반사항이 아닌가, 과거에 작년도 예산을 줬던 돈들이 법을 위반해서 전액지원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 원래 나온 것을 보면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하면 하나의 매개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사업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업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전체 비용의 일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구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도 그래왔고 타구도 역시 동일하게 법규를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어떤 사업별로 지원을 했더라도 사업별로 따졌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 예산이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이 되지 않았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조례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윤종욱 위원외 1인 발의)
복실

은복실위원장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욱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인 적용범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 6조 비용부담 신설조항에서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윤종욱 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는데 진짜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개정조례 다시 내십시오. 그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윤종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정회 시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4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