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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77회 제2시민건설위원회2007-11-20

정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동건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나휘수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장 한주원입니다. (인 사) 식품지도팀장 서연하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팀장 이 경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장 홍혜숙입니다. (인 사) 맑은서울환경팀장 하병문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9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79, 199쪽 질문사항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80, 201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81, 204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단속실적에 보면 단속을 해서 불법행위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영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후 조치가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업소가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건물 무허가라든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무허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발견이 되면 우리가 고발을 하고 폐쇄명령을 하라고 지시는 합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무허가업소를 우리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무허가고발을 경찰서에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벌과금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졍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무허가업소로 지정된 곳이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벌금을 얼마나 물었는지 모른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에 중요한 겁니다. 음식을 해서 팔고 횟집, 빵집, 식당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단속을,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근절된 것이 없어요. 3분의 2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 보고 가서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행정감사 때만 이렇게 ‘고발조치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단속을 해야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허가업소를 단속함에 있어서 고발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신규허가를 득하라고 하고, 무허가업소는 다른 건전영업이라든가 그런 영업으로 식품업소인, 허가 없는 그런 것으로 전환하라고 우리가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듯이 영업장 소멸도 되고, 장기적으로 어려우니까 폐문도 다 고발하니까 또 신규허가도 지금 득한 게 있습니다. 또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고발한다고 해서 아무 짓도 않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실적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영남VIP룸이 무신고영업 중에 2007년 5월 7일 날 단속이 되었습니다. 고발조치를 받고도 7월 10일 업종을 유흥으로 신규허가를 받았는데 무허가 단속 고발조치 서류와 허가 서류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VIP룸 그건 유흥업종입니다, 유흥음식점.
강선

이강선위원

영남.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경남.
강선

이강선위원

영남이지.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경남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경남인가?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경남입니다.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해서 고발한 바 있고,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은 용도변경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용도변경 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했고, 용도변경을 하고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겸비했고 시설기준을 겸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규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렸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어떠한 조치를 내린 게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무허가라고 하면 이 양반들이, 업주들이 그냥 무허가 하지는 않을 것이고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나 유흥음식점에 합당한 어떤 규격을 못 맞췄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고 그냥 영업하고 있는 거죠? 답변 하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건물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음식점 시설은 법에 있는 것처럼 시설을 갖춰야 되고, 단란이라든가 또 유흥주점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인데 단란주점은 근린생활시설이면 됩니다. 150㎡ 이상은 위락시설이 되고, 유흥주점도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라고 한다면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통과된 상업지역이고, 또 건물이어야만 위락시설로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와 허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지금까지 답변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몇 가지 중에 대부분이 건물주로 인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두 가지는 세입자,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빵집이라든가 이런 세입자 부실로 인하여 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에 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건물 주인이 해야 되고,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업주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우리가 신고하기 전에 상담제도가 있습니다. 손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상담제도가 있는데 많이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옛날에 이런 음식점을 했던 자리니까 세를 얻어서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도변경을 다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위생교육 때마다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 몇 사람이 그런 손해를 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사실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선의적으로 어떤 건물을 계약 해놓고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오락실이라든가 또 빵집이라든가, 여기 지금 고발 내용에 보면 분식집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고발이 안 될 것을 세를 임대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모르고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건물 주인이든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든 홍보를 해 주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임대가 되었다 하면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식당 같은 건 최대한 관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선택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겠고, 사실은 무허가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재래시장이라든가 곳곳에 무신고 업소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것을 100% 다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대로변에 크게 발생되는 그런 무허가를 적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래시장에 숨어있는,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이런 업소는 가능하면 우리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82, 20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이용업소 퇴폐영업 단속 나갈 적에 구청 공무원 담당만 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나가는지 그 부분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단속 대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75년도, ’80년도에 퇴폐영업이 흥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퇴폐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장 점검 결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커튼 설치는 단속을 하면 그날만 피하고 지속적으로, 전과자가 전과가 있듯이 계속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커튼 설치를 지금 처분 조치내역에서 개선명령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행정처분에 대해서 강화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커튼 단속을 갔을 당시에 1회, 2회, 3회 하면 삼진아웃으로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린다든가 그런 법령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단속 실적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라든가 또 퇴폐영업소 단란이라든가, 유흥이라든가, 그런 윤락이라든가 퇴폐 관계 문제는 사실 경찰부서에서 합니다. 우리는 퇴폐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준수사항을 위반한다거나 그랬을 때에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발소도, 이용소도 사실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장안동에서 옛날에 이발소를 하다가 단속하니까 이발 기계를 쳐놓고 휴게텔로 바뀌고, 지금은 안마로 바뀌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장안동 같은 경우는 이발소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문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장안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커튼을 친다거나 칸막이를 친다거나 했을 때는 우리는 퇴폐할 걸로 보고 1차 개선명령, 그것을 안 들었을 때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튼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떼었다가 또 붙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요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본청 지침에 의해서 명예공중감시요원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감시요원을 각 협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지금 적십자 다니시는 두 명해서 합동단속을, 일단 점검표를 업주들한테 줘서 스스로 점검을 하라 하고 그 다음에는 명예공중감시요원들을 시켜서 그것을 감시를 해서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거기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서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커튼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띄었다가 조금 있으면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못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들하고 공무원하고는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공무원이 단속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속을 나가게 되면 예정고시라고 할까요? 자기네들 하고 알선 있는 사람들하고 쫙 연결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적발되어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본다면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하고 자기네 영업만을 목적으로 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나갔을 때, 요즘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단속이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들이 전부 다 문을 내리듯이, 퇴폐영업소 단속 나간다 하게 되면 어떻게 그 단속의 비밀이 새나가서 전체적으로 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걸려든다고 그래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고 없이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하러 나갈 때 최고의 팀장님이라든지 부서 담당 직원하고 몇 월 며칟날 나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불시에 지시를 내려서 ‘야, 오늘 저녁에 단속 이렇게 해서 동별로 이렇게 단속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지 그 부분 좀 밝혀 주시고요. 물론 퇴폐영업이 됐든, 유흥음식가가 됐든, 주점이 됐든 일괄되게 단속이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주 비밀리에 귀신처럼 알고 셔터 내려버리고, 입구에서 차단시켜버리고 그런다는 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퇴폐영업을 한 분들은 전혀 단속에 걸려들지 않고 정말 영업을 선의적으로 한 분들이 이러한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과태로 물고 영업정지 먹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갈 당시에 예고 없이 어떤 특령처럼, 과장님의 마음 중심만 딱 가지고 있다가 예고 없이 불시에 도착을 해야지 ‘며칟날 단속 나간다, 몇 번지에’, 그러면 이미 그분들하고 연결된 분들이 전부 다 영업을 중지하고 셔터를 내려버린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발소라든가 미용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시에 단속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퇴폐한다고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발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예공중감시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합동으로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업소·미용업소 같은 것은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하는 게 아니고 지도차원에서, 지하실 같은 그런 업소는, 이발소 같은 경우는 퇴폐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2층이라든가. 저는 100%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리라고 약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업소라든가 2층 업소 같은 데는 퇴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을 수시로 해서 퇴폐를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해라. 장안동 때문에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그 동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발소 때문에. 그래서 장안동은 지금 그런 퇴폐이발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다른 곳에 커튼치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유흥업소 퇴폐영업 단속을 하셨는데 보면 총 업소가 197개 중 점검업소가 109개, 위반건수가 8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가 보는 일반 모범업소 이런 데는 일단 단속을 안 하신 것 같고 주로 지하나 2층에 있는 업소를 단속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단속실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현재 유흥업소에서의 퇴폐보다는 안마 마사지 클럽이나 휴게텔로 바뀌어서 이런 업소에서 퇴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이용업에는 그런 큰 퇴폐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이발소가 한 다섯 개, 세 개씩 각 동별로 있는데 보통 모범업소입니다. 퇴폐업소는 주로 유흥가 상업지역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은 어느 곳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하업소하고 2층 업소를 하려고 하고, 여기 있는 총 197개 업소에서 점검업소가 109개인데 이것은 공중위생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일괄적으로 지도·계몽을 하면서 단속을 한 겁니다. 단속이라고 할 것 없이 계도를 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커튼이라든가 그런 거 있는 업소는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 것뿐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83, 21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유난히 본 위원이 지역구인 이문초등학교와 동대문중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16개 업소, 2006년도에 106개 업소, 2007년도에 101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철저히 단속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보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이 업소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단속이 미약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행정감사하실 때는 ‘단속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 해 놓고 보면 단속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나가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은 그런 단속이 새나가서 업주들이 미리 다 알기 때문에 이 영업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냉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 때마다 이문동 찻집형태 때문에 매번 위원님들한테 혼납니다. 하지만 이문동 찻집은 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지금 위생지도팀, 옛날 청소년유해단속반이라고 해서 민간인 둘 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해서 수시로 이문동지역을 단속을 합니다. 또 전농동 답십리지역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가면 그 양반들이 CCTV도 놓고 또 요새는 영업도 안 되고 하니까 손님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문동지역의 찻집을 다 없애달라는 그런 주문 같으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벽해서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계도를 하고 건물 주인한테도 우리가 공안문을 보냈고 또 업주들에게도 공안을 보냈습니다. “건물주는 이번 한 번만으로, 이 사람 한 번만으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허가업종이 아닌 그런 업종으로 전환시켜서 건전하게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공안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달에도 영업주와 건물주한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해서 없어진 것도 있고 또 다른 걸로 업종 전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거기가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가장 골치 아픈 데가 동대문 학교 주변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은, 사실 찻집이 학교 주변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는 이런 찻집의 일반음식점 형태가 아니고 소주방이라든가 아니면 호프집,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 술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데인데 이 찻집이 옛날에 주점 형식으로 지금 술을 주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한 집 가면 벌써 문 다 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어떻게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서라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이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잔존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거기 재개발이라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했으면 없어지겠는데 그런 뭐는 없고 여하튼 우리도, 지금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에서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찻집이…… 그래서 우리가 위생교육할 때도 아주 공개를 합니다. 찻집형태 이것은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라도 내가 없앨 테니까 이것은 빨리 다른 건전 영업으로 전환 좀 해 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문초등학교 주변에는 한개도 더 줄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가봤는데 한 10시까지는 장사를 안 합니다. 보통 밤 12시가 넘어서 아침까지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 완전히 다 벗깁니다. 찻집에서, 저도 어려운지는 압니다.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알아요. 큰 평수도 아니고 일일찻집인데 그것을 단속하면 몇 개 반을, 한군데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세군데 네 팀으로 나누어서 중간 양쪽 사이드에서 단속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려운지는 압니다. 좀 지속한 단속을 하셔서 이런 유해업소가 없도록 강력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만 단속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단속할 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수시로 차타고 지나가기라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 문 닫고, 사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요새는 손님도 없답니다. 손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물론 시설이 완벽한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수준 높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감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단속내용을 조금 검토해 봤더니 매년 반복되는 과태료, 영업정지, 시정지시 이런 것만 하시고 마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환경위생과로써는 단속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건물주한테 그 영업을 못하도록, 세를 주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영업주한테 홍보를 해서 다른 영업으로 하는 방법, 지금 과태료, 주로 건강진단입니다. 그 조그마한 업소에 가면 사실 시설은 뭐 하겠습니다마는 건강진단증 미소지로 잡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려우면 그만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뭐라도 이렇게 조금씩 잡아오는 겁니다. 적발 해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시고요. 자료를 전년도 자료 그 전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매년 한 두 번씩 단속되는 업소가 많이 단속됐더라고요. 그럼 반복적으로 매년 한 두 번씩 단속을 영업정지, 과태료, 또 시정지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영업정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영업정지에 해당 되는 위반을 했을 때 더 중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단속내용을 죽 검토해 보면 영업정지 할 때는 계속 영업정지만, 그 지역에 죽 가면서 다 영업정지에 대한 단속만 하셨고 또 과태료 매기는 데는 과태료 매기는 데만, 예를 들어 답십리 같으면 답십리에는 과태료만 쫙 매겨 놓으셨고, 시정지시는 시정시지대로 한 종목만 나가서 단속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 듯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 그것만 딱딱딱 걸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1차에 영업정지, 2차에 가중, 3차는 폐쇄가 됩니다. 1년 안에 세 번 영업정지가 될 때는 폐쇄가 되고요, 단속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나가면 과태료고 한 번 나가면 영업정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마음먹고 ‘영업정지만 잡자, 과태료만 하자’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학교 주변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그 뒷장에 식품제조판매업체 죽,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한 답변 자료를 죽 보면 대부분이 고발 갈 때는 고발 죽죽죽죽 내려가고 또 과태료 갈 때는 과태료만 죽 내려가고, 영업소 폐쇄하면 영업소 폐쇄만 죽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를 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그 기간 내에만 이렇게 단속을 해놓아서 지금 전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안하셨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는 전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오늘은 종업원이나 영업주 건강진단만 본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건강진단도 보고, 불량식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는지 그것을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처분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과태료면 과태료, 시정명령이면 시정명령 해서 대장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뽑다보니까 날짜별로 해서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좍 나열이 돼 있고 과태료면 과태료로 나열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장상으로 자료 뽑다보니까 처분별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작년에도 사무감사 시 과장님 답변이 “철저히 조사해서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하셨으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도 없고 또 왜 우리가 이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화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왜 해야 되는지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학생들한테 유해업소를 출입한다거나 또는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들의 퇴폐행위를 봄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업소, 단란이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그런 데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이문동에 지금 찻집 형태로써 동대문에는 학교유해업소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은 행정처분으로써 말씀드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요. 하여튼 제가 위생과장을 하던 다른 사람이 하던 학교 근처에 있는 그런 유해업소는 그래도 하나라도 감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사이는 일반적으로 옛날처럼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단속하고 두 번이상 단속하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이문동 같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같은 데가 있는 취약계층, 신설동 같은 데 학원이라든가 학교가 있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미흡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서 우리 주변을 가서 계도를 하고 일시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하고 바꿔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서 이렇게 가서 계도를 하던지 하고 그분들이 보는 견지에서 딱 정리를 해서 이쪽 구청에 넘겨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서울시 내 25개 구에 환경위생과가 연계를 해서 이 법을 지금 있는 법에서 더 강화를 해서 정말 정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과장님 답변 잘 하셨지요. 우리 지역에서 또 이런 유해업소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유가 어떠냐고 물어 본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업소에서 미리 안다. 또 다른 구하고 교차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각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들을 모으고 또 소비자식품 감시원들을 모아서 교차단속을 합니다. 물론 이문동 같이 그런 찻집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절별이라든가 그런 데에 따른 단속을 서울시에는 교차단속해서 각 구청 교차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단속반이 있는데 매일 저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하고 교체해서 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구하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징수금액을 뒤에 팀장님들 합해서 이따가 과장님에게 답변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2007년 5월 30일부터 스쿨존이라고 이렇게 학교의 직선거리 200m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흥주점이나 그러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원래 법령에 따라서 유흥주점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30일부터 스쿨존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200m 구역 안에 주류를 팔 수 있는 허가가 동대문구청에서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주시고요, 현재 저희가 살펴보면 학교주변에 두 군데, 이문초등학교 ‘은하수’라는 데서 유흥접객원 고용해서 2차 영업정지 먹은 것 하고, 그 다음 212쪽 중간지점 보면 동대문중학교 유흥접객원 고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교주변에 전문적인 종업원들을 고용해서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속에서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사항은 법적으로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우선 유흥접객원 고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접객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흥을 즐기는 부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년부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넘어 온 사항인데 찻집에서도 손님하고 여자 분하고 술을 같이 마시든지 하면 유흥접객원으로 적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이렇게 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 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했다 해서 오면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1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면 2개월 이런 식이 돼서 행정처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 200m 이내의 학교, 주류 말씀하셨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주류 판매 할 수 있는 영업허가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기름? (『주류』하는 위원 있음) 아! 그것은……
명곤

김명곤위원

의류가 아니고 주류.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술을 팔수 있는가 말입니까?

백금산위원장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에.
명곤

김명곤위원

스쿨존 안에 술을 팔 수 있는 호프집이라던지 허가가 신청 들어 왔을 때 허가를 동대문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내줄 수 있는 법령인가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에 업종이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위탁급식업이라든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은 업종 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주방하고, 호프집하고 그것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로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 판매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이라든가 소주방은 주로 술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일반업종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만 받습니다. 그래서 200m 이내에서도 단란이라든가 소주방은 일반업종으로 신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소주방이나 호프는 팔 수 있다, 호프집 허가는 나갈 수 있다고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전체적인 2007년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총괄 합계 금액을 아까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13건에 470만원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과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26개동 중에 유난히 이문동이 많고, 동대문 여중 앞이 많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문동이 24군데, 동대문구 중학교가 8군데 합이 32군데가 조사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동료위원들하고 다른 쪽으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형식적인 단속보다도 사실적으로 그 자리가 위법적인 상황이 꼭 될 수 있는 자리라 할 것 같으면 요새 생계,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생계도 어렵고, 단속 나가봤자 파리 쫓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실적은 올려야겠고 냉장고 뒤져봐서 김이라도 나와서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말 그대로 유통기한 지난 것으로 벌금 조금 때리면 얼마입니까? 정지 15일, 차라리 죽으라는 것보다 못합니다. 다른 쪽으로 계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위치에 맞는, 학교주변이라면 거기에 맞는 어떠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계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단속을 하더라도 행정처분만 당하고 원성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못해 건물 주인한테, 영업주한테 공안문을 만들어서 단속할 때 마다 정상적으로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건물주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소연.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은 다음부터는 좀 덜할 테고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 가면 우리가 건강진단증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영업정지 15일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영업정지 15일이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업주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납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단속하지만,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까 정종설위원님은 그 지역이니까 업주들한테 또 건물 주인한테 시간이 되시면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재개발이든가 뭐가 돼야 이게 없어지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들은 겁니다마는 중랑에 서울우유 있는 그런 데는 방범초소를 세우고 경찰서에서 전경들인가요?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고, 검문하고 해서 옛날에 한참 됐습니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저도 그런 부탁을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잘 해주지도 않고 그런 거라도 해서 어떻게, 돈이 안 벌리면 영업을 안 할 테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만 해주시면 그대로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예, 추가로 잠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자, 영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엇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세를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세만 나가면 그만이다’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경고를 보내고 하소연도 했다는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한 번 더 걸리면 건물주가 벌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이 나온다 이래도 되겠느냐는 식으로 보내셨을 때는 세를 내줬을 때 그런 업종은 삼가를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한번 그런 데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저도 연구·검토를 다시 해서 조금이나마 감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중랑구는 ‘새서울극장’ 넘어가면 진짜 유흥음식점이 많았었습니다. 찻집이 많았었는데 많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한 3분의 2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문동에 33년을 살았는데 그 찻집 자리는 이문동 학교주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문동뿐이 아니라 석관동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석관동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찻집은 누가 잘 안보이고, 밤 12시가 되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찻집은 좋은 자리에요. 그렇게 학교주변이고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인한테, ‘안산’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상가에서 무허가로 뒤에다 무엇을 지어서 살면 경고를 몇 번 합니다. 근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해서 안 되면 주인한테 과태료를 물려서 집을 가압류를 합디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주인한테 몇 번 경고를 하셔가지고 안되면, 하겠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없어질 방안이 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저도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84, 21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85, 21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유흥업소 신규허가 기준에 허가 때 전 업주가 행정처분 받은 조치에 대하여 어떤 규제가 있는지 답 해주시고, 허가 기준에 용어, 그러니까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용어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신재학위원

유흥업소 허가 기준에 전에 유흥업소 하면서 어떤 행정처분 받은 그 내역을 가지고 그 다음 유흥업소 허가를 다시 낼 때 어떤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지, 허가 기준이 있는지.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고 일반음식점이고 만약에 승계를 했을 경우, 명의변경 했을 경우는 1년 동안에는 승계가 됩니다. 1차 지난 업주가, A라는 업주가 영업정지 1개월을 했다면 그 사안으로 1년 동안에 명의변경 됐는데 다른 업주가 또 위반해서 영업정지가 되면 그것은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승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된 경우 시설물 철거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사람이나 또는 업주나 또 장소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업주가 1년인지 아니면 장소가 6개월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규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산망에 의해서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한 것은 계속해서 승계가 됩니다.

신재학위원

질문 하나 안 나왔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성적인 상호 사용, 우리가 신규 허가 때 가능하면 성적인 명칭은 쓰지 못하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건축과에서는 간판 거기서 다룰 문제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직 다뤄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금년도 답변 자료에 신규허가가 3건 있었는데 북창동 섹시클럽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섹시라는 단어를 확인을 해 봤더니 ‘성적인, 성적 매력이 있는, 아슬아슬한 외설적인’ 이런 단어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유흥업소 허가를 주실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규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해당 과장님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허가를 줄 때는, 그냥 등록이 아니고 허가를 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계도도 하셔서 앞으로는, 특히 장안동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상한 동네로 취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도 하셔서 상호를 건전한 걸로, 같은 업종을 하더라도 건전한 걸로 계도하셔서 건전하게, 바깥에서 볼 때는 건전하게 보이도록 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밤에 장안동 가면 호화찬란합니다. 상호도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게 상호도 쓰게끔 우리가 계도도 하고 신규허가 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호 있는 것도 가능하면 건축과와 상의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100%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란 사실 퇴폐까지도 다 하는 업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장안동에 유흥업소가 많은데 장안동 주민들은 퇴폐업소가 많다 해서 왜 저걸 안 없애느냐고 인터넷도 뜨고, 구청장한테 말한다에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퇴폐업소가 있는 걸 보고 이사 온 사람들 입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 이사 가느냐고도 속된 말로 합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릅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이라도 건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유흥주점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해서 220쪽입니다. 이 사항에도 작년 것 하고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올해 것 하고, 4번 올챙이 주점 신설동에 있는 거 ‘이기녀’씨 가 영업주고, 작년에도 영업장 건강진단 미필 해 가지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부과를 했고, 12번에 ‘태평양카바레’가 작년에도 영업장 무단 확장 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7일을 받고 과태료를 140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또 영업정지 7일만 돼 있어요. 똑같이 영업장 무단 확장이 되고 있는지, 과태료를 내고 그냥 시정 조치를 안 하는지, 작년하고 똑같이 된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첫 번째, 신설동 ‘올챙이주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설

정종설위원

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여자 종사원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건강진단증을 조사했을 때 3명 중 1명 건강증 미필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태평양카바레’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에 확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와 협의를 해서 시정 시킨 바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문 하실 거예요? 빨리 좀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2007년도 유흥 유해업소 단속 총 건수와 직원 자료를 보면 총 건수는 나오지도 않고 유흥주점 유해업소 해가지고만 한 두 차례 나왔는데 유흥 유해업소 총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총 금액 내역, 과태료 수입 금액, 또한 미납금액, 미납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관계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연번86, 22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222쪽 연번86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안 낼 때 패널티를 어떻게 주는 건지, 그리고 요새는 인센티브제도라 해서 지역을 직원이 맨날 인원수가 모자라서 못 한다, 단속을 못 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더 강화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느 구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이 많을 때 그것을 몇%까지 받았을 때는 받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독려를 해서 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의해서 건물하고 경유 차량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된 것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금을 받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년도는 3%, 익년도는 5% 해서, 지금 동대문구 포상금조례에 의하면 평균 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을 받았을 때. 그래서 여기 환경개선부담금도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많이 받으면 징수금의 3%를 지급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줬는지 그 내역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몇 마디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은 주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과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적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들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너무 많은 것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부 환경부에. 많은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61%로 많이 안냅니다,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을.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고, 건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량에 대해서 또 경유차량 뿐이 아니라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으라고 하니까 원성이 많았습니다. 요사이는 옛날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자동차 하나 가지면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됩니다. 이건 환경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쓰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우리도 건의 한 바 있었지만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같은 것은 75%, 시설물 같은 것은 95% 정도의 납부를 합니다. 체납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은, 저도 많습니다, 사실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환경부에 전화상으로라든지, 사실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환경부에서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사실은 자동차세하고 뭘 합하든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지금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단속하고 규제하고 하는 그런 면도 차라리 이게 자동차 관련 부서에 갔으면 좋겠는데 몇 번 얘기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쪽에 같이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해부터 인가 매연 저감 장치 부착하시는 거 아시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착 후 2년 이내에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2년 후가 경과 되어도 서울 경기 지방 이외에는 지방으로 매매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입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매연 저감 장치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 때문에 해야 되고 매매관계는 사실은 저는 처음 들어 보는 일입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짧게……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태용

김태용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부착했는데요. 2년 이내에 매매가 완전히 금지 돼 있고, 2년 후에 서울 경기 지방 외에 타 지역으로서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거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그럴 겁니다. 보조를 받았죠, 저감장치?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경기도 지방 이쪽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몰라도 타 지역 같은 데는 보니까 서울시에서 수도권대기보존법에 의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87, 2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으로 모범 음식점 활성화 차원에서 육성기금으로 2007년도 3억 2,600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3억 2,000만원 돈이 내려오는지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융자 신청을 할 당시에 꼭 모범음식점만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 밝혀주시고요. 융자를 했었을 때 이율은 몇 %로 나가는지 밝혀 주시고, 또 융자 신청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할 텐데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융자 신청 양식서가 있다면 그건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일단 식품진흥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시·군·구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의 수준을 향상한다거나 영양관계라든가 그런 수준을 향상해서 사업하는데 쓰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진흥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돼서 영업정지에 해당될 때에 그것을 돈을 안내고,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금전, 벌로써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물론 청소년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징수가 되면 서울시에서 40%, 구에서 60% 이렇게 해서 60% 교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구에서 시설개선자금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데 입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 주류 판매는 제외입니다. 시설개선자금, 또 모범음식점운영자금, 화장실개선자금 그런 식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지금 동대문구 조례에 보면 시설개선자금은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고 모범음식점은 3,000만원 또 화장실은 1,0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는 5,000만원 짜리가 1억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 3%인데, 각 구는 다 연 3%입니다. 3%인데 서울시에서 2%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 간 것은 사실은 모범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홍보를 해도 담보물이 없어요. 담보물이 없어 가지고 은행에서 허락을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음식점은 구에서 준 것은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음식점 협회 ‘신상준’ 회장 집만 나갔습니다 1,000만원이. 1,000만원이 나가서 지금 500만원을 못 갚고 계속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006년도, 2007년도 3억 2,600만원 서울시 기금 이것도, 앞에 2006년 기금인데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조건이 안 돼서 못 해주지만 모범음식점은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승낙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렇게 많이 융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돈을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융자 현황 해가지고 지금 모범업소만 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민원이 들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융자를 3%에서 2%로 내렸는데 많은 사람이 쓰려고 하는데도 못 쓰는데 지금 담보물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담보물 때문에 못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약금이 1억인 식당은 상당히 많습니다. 큰 가게는 보통 1억에서 5,000만원씩 되는데 담보물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면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돌려줬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허락을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줘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융자를 해 가라고 선전합니다, 사실은. 홍보를 하고, 교육 때도 ‘식품진흥기금이 동대문구에 10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하실 분은 와서 상담하시고 해 가십시오.’ 하는데도 은행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일문일답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지금 주택자금은 계약금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무주택자 담보 대출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는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은행에서 주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은행에서 주는데 왜 상가 영업을 하는 사람은 안 주고 무주택자는 주는지, 그것도 계약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세융자금이.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은행에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영업을 하시는 분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고 또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용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러 오면 우리가 일단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거기서,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은행에서 된다고 하는 표시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올리고 그러는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은 시설을 완전히 고쳐야 되고 융통성도 없습니다. 운영자금은 시설도 고치고 운영자금도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영 허락지 않습니다. 하여튼 또 다시 은행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계속 위원장 석에서 들어보면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세융자금을 받잖아요, 전세대출. 전세대출을 받을 때 70% 받죠? 70%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전세계약서,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전세계약을 했다 하면 3,500만원 한도 내에서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정종설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세입자를 말 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집주인하고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준다든지 이걸 갖다가 구청에서 대안을 찾아서 해 줘야지,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은행에다 알아보고 은행에서 동그라미 치면 하고, 그러면 뭐 하러 구청을 통합니까, 은행을 바로 통해 버리지. 그거는 대안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의 소신을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구청에 전세대출, 그 다음에 학자금대출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목시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답변을 부탁하지 서론적인 답변을 제외하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은행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임대주택하고 업소는 주로 일반음식점들, 소규모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업을 하고 명의변경해서 들어오고 하더라도 언제 폐업하고 언제 나갈지 사실 모릅니다. 폐업하면 다 환불해야 되고 그런 부담 때문에 은행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계약서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영세업자에 대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증금이 없는 쪽은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를 얼마 낸다 이런 데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보증금을 걸어놓고 하는 데는 그 보증금 한도 내에 몇% 까지 해 준다 이거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지 않습니까.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집주인이 보증을 서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태용

김태용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이 10억 5,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정기예금에 대한 사용용도, 10억 5,000이라는 큰 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놔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자금이 있고 또 나머지 10억 5,000만원은 1억원이 9구좌, 5,000만원짜리가 3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짜리는 1년, 5,000만원 짜리는 한 6개월 정도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할 때에 운영자금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걸 갖다 쓰는데 사실 지금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자금을 융자를 적합하게 해 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치를 해서 이자라도 받아서 예치금으로 사용하려고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88, 22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89, 22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몇 쪽이요?

백금산위원장

227쪽 연번89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8쪽을 보면 각 보유 장비 현황 부분에 개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듯이 이런 측정기들이 1개 구에 한대씩 밖에 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문구에 많은 공사현장과 하천 배출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바로 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음측정기 1대, 용존산소측정기 1대, 수소이온측정기 1대 이런 부분인데 이런 측정기 들을 3대 정도 비치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담당 직원이 꼭 본인이 나가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측정기라든지 산소측정기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그 담당이 도착을 해서 나오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를 멈추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측정기로 현장에 민원을 방치할 수 있는 현실의 여건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는 신속하게 자치구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측정기를 내년 예산으로 올려서 3대 정도씩 보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소음측정기를 더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소이온측정기 PH측정기라든가 용전산소 DO측정기라는 것은 하천을 순찰할 때 사용하는 간이 측정기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측정을 하는 거고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매년 정도검사를 받고 주로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생활소음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기 지금 1대 있는데……

백금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서, 신재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측정기를 하나를 구해 놓았습니다. 구입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큰 문제는 뭐냐면 소음측정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음측정기가 많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소음측정기는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곤란하지만 일단은 소음측정기 1대를 더 해서 지금 2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나중에라도 필요하고 인력이 더 확보된다면, 이거 사는 거야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측정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마장동, 그러니까 용두동이죠. 옛날 오스카극장 뒤쪽으로 많은 지하수가 수질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위생에 나쁘다. 그리고 거기는 육류,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를 땅 속에서 뿜어 오른 지하수를 수질 검사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출을 시키고 그 물로 고기를 씻어가지고 위생관리로 들어가는데 그 민원이 저한테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용두동 부분인데요, 용두동에 전체적으로 여기 구청에서 뒤쪽으로 나가다보면 옛날 오스카극장 쪽.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수산물시장.
명곤

김명곤위원

예, 수산물 뒤쪽 부분 전체적입니다. 거기가 각 가정마다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타가지고 지하수 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하였는지 답변 주시고요, 민원인에 의하면 수질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답니다. 땅 속에, 마당에 창고로 펌프장치를 설치해 놓고, 단속대상에 전혀 밝히지 않게끔 해놓고 모든 고기를 지하수로 세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근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자기네가 봤을 때도 “수질검사 않은 지하수 물을 이렇게 위생에 단속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왜 단속을 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단속을 했다라면 단속일정표를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과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두동 그쪽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 수질단속을 했는지 한 번 밝혀주시고 또 무단으로 땅 속에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모터를 박아가지고 뿜어 올려서 하수도로 이렇게 위생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 용두동 2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생선가게라든가 그런 것이 122개 업소가 있습니다. 고등어라든가 생선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존법에 보면 수산물판매장은 면적 기준이 700㎡ 이상일 때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서 방지시설처리장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면적이 없고,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의 수질검사 관계는 치수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생선이라든가 머리라든가 그런 것을 무단으로 버리고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지금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신고 하지 않고 사용하는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사이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지하수를 파려면 군에다 신고를 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지금 용두동 20번지 일대가 고등어, 굴비를 무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나가가지고 하수도를 한 번 뜯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시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박스 있죠? 청소과에다 밀지 말고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셔서,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다니는데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고등어니 굴비니 모든 생선을 거기서 세척을 하고 다 버려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박스 보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환경부담금을 진짜 많이 부담시켜야지, 700㎡ 미만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거는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90, 22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지적 건수가 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점검업소는 70군데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과장님 생각도 정말 법을 잘 지켜서 없는 건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셔서 그런 건지 답변 주시고요. 점검내역에, 측정항목에 PH, COD, SS, T-N, T-P, ABS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지작성이나 세제농도 같은 것도 다 점검을 하셔서 정말 금년에는 한 건도 폐차장 오염 위법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환경배출업소가 동대문 같은 데는 세차장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소규모 업소고 그렇습니다만 세차장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관계는 우리가 매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요령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지급하고, 이제는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실명제, 자기들 수질을 검사해서 나오는 적합여부 측정,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 것을 앞에다 간판을 붙여가지고 실명제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세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계속 체크를 해서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제 때문에 초과가 많이 됐습니다. 세제를 바꾸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향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동대문구 세차장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계속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작성 같은 것은 기본입니다, 점검하는데. 일지작성이 안 되면 그것은 근거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지작성도 우리가 계도를 해서 계속 발전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물론 세제를 바꾸고 해서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차량 세차장 같은 건 크게 세제가 많이 안 들어가도 요즘 에어펌프로 하기 때문에 잘 닦이지만 엔진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엔진세차장, 기름때 묻은 거 이런 거는 세제로 인해서 잘 닦이는 게 아니고 어떤 강력한 약품에 의해서 닦이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장안동 같은 곳은 엔진세차장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요. 지금 폐수정화 같은 것은 우리 구청 위생과도 전문 인력이나 아니면 측정기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한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도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면서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보기가 상당히, 봐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문제는 위생과에서 정말 특단의 어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엔진세차장 같은 경우는 고속스팀세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폐수 같은 것은 유수분리, 기름하고 분리해서 내보내는 걸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스팀세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장안동에 엔진 세차장 관리내역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번 자료로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어요?
명재

이명재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230쪽, 행정처분내역에 ‘금강나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나염……

백금산위원장

아니, 여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 잠깐 정회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91, 230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92, 23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별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앞전에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단속한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앞에 일반음식점이나 모든 단속내용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별 지도단속 내용하고 토털을 시킨 것이 지금 연번 92번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31번까지는 유흥주점 단속한 상태이고 그리고 뒤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이문동하고 동대문중학교 사거리 그쪽에 있는 유흥업소,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단속한 상태이고 그리고 뭐 여관도 단속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청소년 유해업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며, 이렇게 일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여관 이런 데를 단속한 거를 전부 청소년 유해업소별 지도단속 실적으로 포함한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호프집이라든가 소주방, 법적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사실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데 건강진단증이라든가 유통식품, 유통기간 지난 거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위반사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정성영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구별해서 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한 실적만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성영

정성영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청소년들이 호프집이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안 해야 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유해업소란 일반음식점 술집도 있겠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노래방 또 PC방 이런 데 역시도 청소년들이 가서 몰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하는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평소에 단속한 내용을 전부 청소년 유해업소로 인식을 하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주시면 실적은 좋지만 진짜 이게 청소년을 위해서 단속을 한 건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을 단속한 건지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위생업소만 했고 PC방이라든가 노래방 그런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단속실적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93, 24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해서 단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보호특별대책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특별대책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환경위생과에서 특별대책반에 대한 대책비가 월 20만원씩 5명 해서 연 1,20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생업무 지도단속 급량비 해서 10만원씩 해서 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를 전부 하는데 지금 점검업소가 4,015개에서 위반업소가 12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특별보호대책반 실적인지 아니면 일반 위생업무 지도단속해서 똑같은 실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같은 업무를 중복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책비는 따로따로 책정을 하고 위생업무 지도단속 급량비, 청소년보호특별대책비 해서 따로따로 책정을 했는데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단속을 해서 똑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성과가 올바른 성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특별대책반에 위생과에서 지도단속 한 것은 주로 청소년 대책반에서, 옛날 대책반에서 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위생지도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PC방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도 단속을 같이 겸했었는데 이제는 위생지도팀으로 돼서 환경위생과 위생업소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은 주로 야간에 단속반, 위생지도팀이 한 실적이고 또 경찰에서 넘어온 실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하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특별대책반 운영성과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사항이고, 대책반에서 청소년들 단속해서 적발된 것이 숙박업소가 지도단속에서 8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청소년 혼숙으로 7건,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서 26개 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한 게 26건 이렇게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거나 잘못된 것을 안 하고 여러 건수가 있겠지만 건강검진 미필, 유통기한 경과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만 됐지 청소년한테 진짜 유해한 행동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운영에서 새로운 대책과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숙박업소 같은 것은 경찰관서에서 퇴폐 관계는 사실은 경찰 부서에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폐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유해단속반은 예전에는 명칭이 ‘청소년유해식품단속반’이었는데 지금은 ‘위생지도반’입니다. 그러나 주로 저녁에 하는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단속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일부 책정되었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단속반이, 위생지도반이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을 비교해서, 단속 건수를 비교를 한다면 위원님들께서는 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지금 이런 정도라도 또 조금이라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단속반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소년들은 주점이나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미성년자들을 잘 안 받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잘 안 받고, 어쩔 수 없이 모르고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술을 팔고 하다가 걸리는 게 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면서 탈법을 할 수 있는 데는 노래방, 그리고 PC방 이런 데를 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보호특별대책반 운영을 문화체육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위생지도반이라 해 가지고 야간단속반이지만 위생업소만 단속하라고 해서 구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단속반을 만들기가 곤란하다,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할 때 우리한테 언제든지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 직원 한 사람 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94, 24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연번94번 휴게텔을 보면서 정말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큰 걱정이 먼저 앞서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휴게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밝혀 주시고요, 우리 장안동 일대 현재 한 40여 곳이 휴게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허가제도가 관할 구청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고 단속 또한 우리 관에서 할 수가 없고 또 드나드는 업소 영업 중에 손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CCTV를 통해서 출입을 시킨 이러한 변태영업 장소를 어떤 제도에서 휴게텔로 이렇게 정부에서 허가를 내서 해 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점에 소상하게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주시고요. 이러한 퇴폐영업을 어떻게 눈감아주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는 데까지 말씀을 달라는 것은 휴게텔 신고제도에 평수제한이라든지 어떤 근린생활시설로써 유흥주점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제도 안에서만이 휴게텔을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텔을 지난번에 제가 환경위생과장 할 때부터, 2002년 정도 될 겁니다. 휴게텔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발소가 의자라든가 시설은 그냥 있으되, 장안동에서 이발단속을 하니까 이발 기구를 다 없애고 이발을 하지 않고 별실을 만들어서 샤워장이라든가 만들어가지고 휴게텔이라는 이름을 가져오니까 위생과에 허가 낼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말하자면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서비스업으로 신고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이발소가 퇴폐를 하는 걸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아시고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라든가 해서 건의도, 이걸 법 제도권에 집어넣자, 그래서 건의도 해 봤고, 사인볼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도 사인볼을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휴게텔이, 안마하는 데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인볼이 이발소의 대표적인 상징물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사인볼을 법적으로 못 붙이게 하자라고도 건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에서 제외됐고, 특히나 장안동 때문에 동대문구에서는 휴게텔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휴게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위생과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다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안 됐고 여성가족부에서 마사지 업소라든가, 휴게텔이라든가, 안마라든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려고 연구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는 업소 출입도 사실은 할 수가 없고 또 그야말로 CCTV를 놓고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일반인은. 특히나 공무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해서 일단 제도권으로 할 때는 위생과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퇴폐를 하고 있는데 금방 없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업종 상으로 봐서.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라든가 그런 데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은 우리 동대문구 관내 다니면서 휴게텔이라고 써있기에 지나가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피곤하고 그러면 잠깐 거기 쉬어서 음료수 한 잔 정도 마시고 가는 그런 휴게텔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과목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말 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현재 휴게텔이라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면 치안에, 경찰청에 도움을 받아서 휴게텔 오픈을, 완전 오픈을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 동대문경찰서 담당하고 협상을 해서 휴게텔을 오픈 시키던가 아니면 휴게텔을 폐쇄조치 시키는 안을 검토를 해서, 여기 보니까 여성부가 지금 현재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세 군데에서 협심을 해서 이러한 휴게텔을 폐쇄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지금 휴게텔은 다른 데서는 단속은 않고 경찰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용업소가 변해서 된 걸로 알고 초창기에는 행정처분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처분 할 수가 없고, 우리 업소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안 옵니다. 통보가 안 오는데 지속적으로 휴게텔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조치가 되는 걸로, 저는 경찰관서에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95, 25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관내 허가된 마사지 업소가 몇 군데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마사지 업소는 사실 마사지라든가 안마시술소, 마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마시술소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10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약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럼 질문한 모두가 위생과 관련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하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관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럼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신재학위원

질문을 받으셨을 때, 물론 내무위원회 의약과 159번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질문서에 안 넣었으면 오히려 나을 뻔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할 게 너무 많은데 소속이 아니라고 하니까 억지로 질문하기가 그렇네요.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96, 25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97, 25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미진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미진한 질문?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정상적인 연번은 다 지나갔는데 제일 처음 79연번, 199쪽 환경위생 분야에 자체사업 재료비가 860만원 예산 세워서 58만원 쓰고 800만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왜 불용처리 하셨는지 답변 한 번 주시고,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009만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항목에서 예산절감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재료비에서 8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절수기를 구매해서 달아주었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20만원은 시료채취용기를 사가지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난 시간에 86번 222쪽에 환경개선사업 부과를 2007년도에 36,500건을 하셨고, 부과 내역하고 징수체납 내역이 나오는데 전반기에 78% 정도, 77% 정도 수납을 하셨는데 세외수입 내역을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100% 다 받았다고 자료를 내주셨어요.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일단 징수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90%, 서울시에서 1%, 각 자치단체에서 9%를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징수교부금을 징수실적으로, 말하자면 목표로 넣기 때문에 거기에는 100%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체납이 돼 있는 겁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어제 그저께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걸 제가 들어보면 저는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보고 하는 건 100% 받는 걸로 하고 자료는 실질적으로 받은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징수교부금에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목표량은 100% 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켜놓고 징수한 실적이고 체납 실적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것은 맞고 징수교부금은 가서 9%가 오는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여기 답변서처럼 그렇게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라 위생과태료 정밀검사 모든 것을 다 해서 금년도에 3억 3,000 체납으로 나옵니다. 2005년도에 11억 9,000, 2006년도에 5억 1,000 체납으로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3억 3,0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체납률이 줄은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할 때는 감사 자료하고 같이 맞춰 주셔야 어떤 현황인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이것은 그냥 9% 광역단체에서 아니면 정부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고 받아들이는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지금 그것만 받기위해서 자료를 내주셨다는 건 잘못 내주셨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사실대로 해주시고요. 그래야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나 적게 들어오는지, 세외수입이 다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금년도에 76% 정도 밖에는 징수를 못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인데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되면 차량 값어치가 없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쌓이면 차량 가격보다 높이 나갈 수도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치지만은, 시설물은 곧 건물인데 이런 것은 100%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체납된 원인이 뭔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총 체납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분, 2기분 아니라, 총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대비 압류 시설물은 90%를 했고 자동차는 88%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모든 재산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없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됐다 해가지고 팔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차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압류가 100%가 못 된 겁니다. 앞으로 소재불명이라든가 무재산 그런 것 이외에는 압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00%를 못 받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시설물은 건물인데 90%밖에 압류를 못했다는 것은 부과해 놓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놓고 건물을 이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면 그게 승계가 안 되는지, 자동차도 물론 답변 한 번 더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우리 총 예산에 한 20% 가까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중요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체납률이 다른 부서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체납률이 높으면 우리 구 총 예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폐차되면 곤란해도, 그리고 새 차되면 다시 압류 겁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체납률이 많은 것은 사실 자동차 정밀검사 때문에 많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옛날에는 징수율이 2%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4% 정도로 향상이 됐습니다. 서울시 평균을 해도 서울시 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덜 됐고 여러 가지 자동차, 아까도 말씀드린 검사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불만이 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것을 일일이 현장방문해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한 번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환경위생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검사과태료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여기 자료 나오는 거 보면 3억 1,800이 나오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체납률을, 물론 2006년도 보다 또 2005년도 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질타를 한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이 기여해 주셔야 매년 총 예산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고 또 지역에 못다 한 일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하는 일 많이 좀 할 수 있으니까 체납률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88번에 산업체, 병원, 학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적과 문제점, 개선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생점검 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가 자료 상에 129개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업소는 93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36개는 안했다는 것인데 인원이 모자라서 안한 것인지, 왜 안했는지, 안 한 업소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대책도 보면 전반기에는 4월, 5월, 후반기에는 9월, 10월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음식물 관리나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제대로 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129개인데 점검업소 93개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향후 대책을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는 시 교육청이나 식약청이 담당 부서입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업체라든가 그 외에 집단급식소의 점검을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만약에 시 교육청 것을 우리가 한다면 시 교육청에 협의 의뢰해서 같이 합동 단속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거기 있듯이 식중독 간이키트검사 등 매스컴에 보면 식중독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동대문구에서는, 물론 다른 구도 일부는 하겠습니다마는 간이키트검사라고 해가지고 37℃ 24시간 가검물을 채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손이라든가 아니면 도마라든가 칼, 행주라든가 그런 것을 채취를 해서, 균 배양해서 봐가지고 안전하다든가, 주의라든가, 대책요구라든가 해서, 행정처분사항은 아닙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렇게 294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로 하나.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가 세 군데가 있어서 조치내역 세 군데를 과태료 처분했는데 어떠한 업소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아까 연번83번에서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문초등학교 앞하고 동대문 중학교 앞에 이 업소들을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문초등학교하고 동대문중학교 학생들이 여기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학교 애들이 통학을 할 때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밤에 학교주변에 이런 업소가 많음으로 인해서 보기가 싫다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유흥업소는 있고 술집은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라고 판정 짓는 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소를 두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곳이 학생들에게 진짜 유해한 업소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미관상 안 좋은 업소인지,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할 때 올바른 단속을 할 것이고 지도·계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문초등학교, 이문동에 있는 찻집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동대문구만 찻집이 등장이 됩니다. 그것이 물론 학교 근방에 있고 또 술을 전문으로 팔고 있는 그런 영세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과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동이라든가, 전농동이라든가, 답십리 업소가 그런 식으로, 물론 전농동은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하다시피 그런 업소는 낮에는 않습니다. 최하 10시 이상 아니면 자정에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유해업소라고 해서, 동대문만 해서, 제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동대문만 지금 학교 유해업소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건전영업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위반업소가 3건, 조치사항이 과태로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거 2건 있고, 조리장실이 불결해서 위생취급 기준 위반이 1건 있습니다. 업소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나 의료원입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나 의료원, 병원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사회복지과 감사 시 미진한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협의회 백상현 사무국장이 우리 의회에 오셨습니다. 감사 시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대로 진행을 할 까요. 정회를 하지 말고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백상현국장님.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백상현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백상현 사무국장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백상현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 9월 달에 동대문 신문사 주체로 노인정 화장실환경개선사업 바자회에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여해서 바자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당하다는 지적 내용을 접하고 복지협의회의 사업총괄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신문사 주체 바자회에 우리 복지협의회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바자회 목적이 지역복지 향상 사업이다 판단해서 참여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심사숙고 숙지한 결과 목적만 중시한 사려 깊지 못 한 점이 있다고 자성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거울삼아서 모든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치밀하고, 좌우 경향을 둘러보고 결정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임해야겠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협의회는 모범 된 복지협의회가 되도록 연구하고, 창의적인 정신과 체계적인 조직관 등으로 복지 동대문을 지향하는데 매진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주객이 전도 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보통 행사를 하면 주체가 있고 언론 계통은 보통 이렇게 뒤에서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신문사에서 하는 일에 협의체가 솔선을 해서 앞을 봐준 꼴이 되가지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생각하는 것은 다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지난 것은 목적에만 뜻을 두고 사려 깊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거꾸로 신문사를 후원업체로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이명재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 하겠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회의 설립 목적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서 때가 돼서 그러한 환경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백상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영철 주사입니다. (인 사) 자원회수팀장 김영우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자원순환팀장 박주환 주사가 되겠습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장 이종진 주사입니다. (인 사)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추진 반장 고현명 팀장입니다. (인 사)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26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98, 26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도 물론 많이 쓰는 과이긴 합니다마는 불용액도 가장 많은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불용액을 많이 처리 하는 과가 청소행정과인데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9억 8,000만원, 한 10억원 돈을 2006년도에 불용처리 하셨는데, 물론 죽 여러 가지 목에서 나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이 지금 33%가 남았는데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360만원 책정 해 가지고 2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못 쓴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5억 2,500 21%나 남았는데 이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 예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불용액이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은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민간위탁금이 5억 2,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크게 많이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가 김포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갑자기 2005년도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처리단가가 엄청 올랐었습니다. t당 8만원 중반 대까지 올라갔다가 2006년도에 들어오면서 물량 자체를 우리가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2006년부터는 물량도 조금 늘려 잡았고 가격도 그 당시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잡았던 물량보다도 발생된 물량 자체가 음식물이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들어오면서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경기도 일원에서 음식물처리장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송비까지 포함하는 거로 계약을 공개경쟁으로 그때 다시 바꾸면서 정상화가 되니까 음식물 처리 업체들이 단가 자체도 7만원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거기는 예산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이 몇 가지 덜 나왔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에서 기타 보상금이 남았던 것은 환경미화원 휴업급여가 집행이 덜 됐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업급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환경미화원이 평균 한 5, 6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면 거기에 따라 휴업급여가 한달에 한 70여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부상 환경미화원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그 때 한 2명인가 3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도 전체 줄어들고 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주로 보도청소 위주로 하고 가로청소는 장비들이 하기 때문에 부상자 숫자가 줄어들므로 해서 휴업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상금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그 밑에 것이 여러 가지 같이 있어서 헷갈렸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 1억 3,620만원 남은 거는 환경자원센터 사고이월비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자원센터를 구비에서 일정 부분,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그 부분만 반영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고이월된 사항이라는 걸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자원센터가 공사비라든가 다른 관계는 우리 과에서 집행이 되는데 국비라든가 시비로 이루어졌지만 시설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것만 우리 구비로 2005년도에 편성된 사항이 이월됐던 사항을 집행 안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부상자 휴업급여를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적게 잡아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8년 예산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올리실지 모르지만 사전에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고 할 때 해 주시고요. 음식물 폐기물 물량과 단가를 좀 높였고 이러다 보니까 과다 잡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물론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남은 걸 봤을 때 예산 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와 같이 잡혔다면 내년에는 예산 설명하실 때 좀 줄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 정도 해도 됩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넘어가면, 금년 예산에는 사실 아직까지 40%가 남았습니다. 40% 남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다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11월 12일 현재 청소과에 예산집행을 보면 69% 예산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남은 데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예산은 67%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남은 부분을 왜 이렇게 못쓰고 아직까지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정 이렇게 연말까지 다 못쓴다면 내년도 예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심의 때 사전에 얘기하셔서 편안한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음식물의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2005년 7월 1일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는 훨씬 많은 양이 발생할거라고 추정했던 사항에 대해 조금 많이 잡혔다는 거에 대해서 과다 책정됐다는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 처리가 지금은 5,000여 가구를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다가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아파트를 구청에서 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2009년 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우리가 물량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되면 전체 아파트가 우리가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물량은 계속 우리가 늘려 잡으면서 총 100t 정도에 맞춰 나가는 물량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일시사역 인부도 한 1억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가서는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제작비라던가, 청소차량 유류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연료비라든가 겨울철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4억 9,000여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12월 달까지 집행이 되고 나면 일반운영비에는 크게 불용액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10월 달에 동 주민자율봉사단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보다는 집행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는 역시 휴업보상금하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관계, 그리고 환경미화원 격려 관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격려는 연말에 정년퇴임 환경미화원이 금년에 22명이 됩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격려품이라든가 휴업보상 이런 게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경상적경비에 민간인 국외여비 우리가 추경에 4,500 결정 해준 예산인데 민간인 외국견학을 가는 시점을 언제 쯤 정했는지, 언제 쯤 예상하고 있는지, 몇 명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용두1동 주민들 해외견학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요구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여러분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우리는 일단 가시적으로 성과를 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대상 명단이라던가 해외견학 계획 같은 게 아직 보고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해본 결과 대통령 선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을 해외여행 시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집행하기는 곤란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라야 계획을 잡을 수 있겠네요? 답변 다시 주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세외수입 내역을 전체적으로 모든 과를 다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100%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거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7억 1,000만원 부과에 8,0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성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과에서 조금 전 시간에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조금 조정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청소과도 그런 의미에서 올린 거는 아니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주로 과태료 수입이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정화조 과태료 그리고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게 신고 사항에 미필되는 경우에, 해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부과를, 그러니까 봉투제작비라든가 이런 거 부과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체납이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 자체는 다른 과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특히 정화조는 정화조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물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압류해 놓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징수율 자체는 다른 과 보다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단지, 체납은 무단투기 과태료가 지금 제기동이라든가, 경동시장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징수가 어려운 분들 그 부분이 조금 체납이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하나 더, 질문한 게 있잖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정식으로 주민들이, 주민들 해외여행시키는 것도 대상자 선정 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 요구가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거 같으면 총선 이후에 유럽이라든가 일본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걸로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계획을 못 세우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2006년도에도 보면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가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고 그랬습니다. 일용인부가 약 1.5%, 일시사역인부가 약 10%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절감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왜 10%가 남았는지. 그러면 금년에는 인원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는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의회에서도 삭감이 되고 자체적으로도 휴일근무 같은 걸 줄이고 해 가지고, 휴일근무를 계속 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전용이라도 해서 집행이 많이 됩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특히 휴일근무를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에 일용인부 쓰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26명 정도 쓰고 그 숫자를 저희들이 가끔씩 계절별로 조절을 하고 조금 더 몇 명 뽑았다가 줄였다가 하는데 이 숫자도 내년에는 재활용 선별 작업 자체를 저희들이 지난 번 사고도 있고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 걸로 방침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건비 자체가 한 3분의 1 이상 절감이 내년에는 이루어 질 겁니다. 그 절감되는 액으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99, 26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차량을 폐차하셨다고 여기에 냈는데 청소차량 매각은 어떻게 하고요, 어떠한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청소차량 폐차 대수하고 매입 대차 수가 안 맞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폐차가 있어도 현재 청소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차량 매각은 일단 불용결정을 합니다. 재무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용도로 쓰기에, 특히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가격을 결정하게 되고요. 매각가격 결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공개경쟁으로, 전자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마는 요즘은 대행업체 장비가 너무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필요한 차는 대행업체에다 그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특히 재활용차라든가 이런 거는 한 3대가 나오는 것 같으면 3개 회사에 한대 씩 매각을 하고, 대행회사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각 차량보다 대폐차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적은 거는, 특히 작년에 음식물이라든가 폐목재 같은 것을 처리 할 때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 차량을 가지고 처리업체까지 수송해 오던 거를 지금 업체가 들어 와서 수송을 해 가는 조건으로 업체를 경쟁해 가지고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고를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수송자체도 아웃소싱을 했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많아도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데는 큰 저거는 없었고 예산절약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폐자재나 모든 처리 음식물류나 처리 문제를 외주차량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차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 낭비를 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폐차 매각에 대해서 위탁업체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2007년도 매각차량에 대해서 위탁업체한테 어느 차를 얼마의 금액에 팔았는지, 어느 업체한테 매각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차구입은, 지금 폐차는 쓰레기 수송 차량을 전부 폐차를 하고 대차는 살수차를 두 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가와도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비가와도 물을 뿌리고, 물론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비가와도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다니고, 아침 출근시간에 물을 뿌리고 다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나고 이런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은 전부 다 수송자체도 아웃소싱 해가지고 업체에서 수송을 해 갑니다. 그런데 목재 파쇄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송하고 있고요. 전에는 음식물도 우리가 수송책임까지는 구청장한테, 수거수송은 원래 구청장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처리만 처리업체에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업체선정도 쉽고 기름값도 계속 올라가고, 특히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운전원은 기능직인데 총무과에서 충원이 됩니다만 계속 충원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은 더 이상 운행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히 작년 가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처리 방법을 바꿨습니다, 운송자체도 위탁을 주는 걸로. 처리업체가 직접 운송해 가는 조건으로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응찰 자격을 줘 가지고 음식물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수차를 매입하는 것은 서울 시장님이 바뀌면서부터 미세먼지 라든가, 타이어 마모된 거 이런 거를 청소 차원에서 물청소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물청소차는 지속적으로 장비를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차량이라든가 일반쓰레기 운송차량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 와 가지고, 필요가 없어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는 폐차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차는 가로청소차 위주, 그러니까 살수차라든가 먼지 흡입차 위주로 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물청소가 요즘 11시부터 해 가지고 아침 7시까지 하고, 아침식사 하고 나면 9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4시까지 일부가 합니다만 그 사항도 주민들이, 영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나오는 쪽이 얼어버리면 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의 날씨에는 했습니다마는 일기예보 상에 비가 오거나 이런 거 같으면 작업하지 말라고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시에서 다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자체 치수과에서 일기예보 사항이 모니터가 됩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비가 올 때는 물차 운행을 못하게 하고, 근데 요즘은 국지적으로 갑자기 오는 수가 있으니까 청소를 하다가도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도로 물청소가 안 되도록 하고, 특히 내년 3월이나 갈수기가 되면, 지금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기축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도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학교 측 요청이 있으면 학교운동장에도 물청소를 내년엔 확대 해 가지고 실시해 줄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처리는 용역업체에서 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은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차량운행도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오토바이도 이용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과에서 운행 중인 청소차량의 연료는 주로 어느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물수거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운송을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파트 단지 5,000 가구하고 휘경1동 지역 그런 데가 구청에서 직접 했던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운송 자체도 우리가 안하고 일반……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에도 저건 하겠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송 자체도 저쪽에서 수송할 수 있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대형폐기물은 그 사람들이 폐기물 운반 허가를 안 받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 관계는 제가 다시 합니다만 대행업체에서 한 거는 대행업체에서 지금까지는 수송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안 나왔어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안 나왔어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청소 차량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릉동에 있는 ‘SK공유주유소’ 아니, 장안1동에 있는 ‘SK공유주유소’에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기름, 정유협회에서 고시하는 가격에 얼마를 다운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휘발유라든가 경유가 일반 시중에, 천호대로가 서울 시내에서 제일 쌉니다마는 다른 천호대로 주변에 있는 업체에다 배정가격이 싼 가격으로 주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유는 그거 보다는 경유 중에 50% 정도는 바이오 디젤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성동구에 있는 물재생센터 앞에 가면 바이오 디젤 주유소가 서울시에서 설치 해가지고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격도 조금은 싼데 아직 성능 자체가 100% 인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경유 50%, 바이오 디젤 50% 정도를 여기서 넣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스차는 김포매립지 입구에서도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나눠져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연료 주입을 장안동에 있는 SK 거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 차량이 멀리 갔어요. 기름이 떨어졌으면 장안동까지 와서 또 넣어야 되는데 오는 동안에 기름은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이며, 왕복 움직이는 연료 사용량은 어떻게, 인하료보다 더 높았을 때는 지출이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가 장거리를 뛰는 경우는 주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는 경유차는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천연가스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주유소는 김포매립지 앞에 있기 때문에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가스 주유를 하게 되고요. 바이오디젤차는 주로 다른 차들이 바이오디젤을 쓰는 차들은 성동구에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넣기 때문에 주로 이 일대를 많이 움직이는 차들은 여기서 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멀리 가는 차들이 대형폐기물 같은 거 싣고 가도 인천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한 번 넣으면 충분히 갔다 올수 있는 거리, 처리업체들이 수도권에 있고 우리 동대문 관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주유소에 가서 임의적으로 넣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에서는 2007년 차량 보수 정비 내역을 보니까 5,900만원이 부품구입비로 되어 있고요, 수리비가 6,6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신차를 살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살 계획이 있다면 용도에 따라서 어느 차를 구입 할 건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쓰레기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폐기물은 주로 야간에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야간수당이 야간수당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기수당으로 들어가서 되는 건지 그 수당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 현재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차량이 참 많이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차량들이 기름을 유입하려면 성동구 송정동으로 가서 주유를 하게끔 서울시 방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동대문구로 예를 들어서 4,000ℓ 차량이 동대문구로 받아다가 탱크로 설치를 해 놓고 주유를 하는 건지 차량별로 주유소에 가서 매번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성동구 송정동으로 가서 주유를 하는 건지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성동구로 가서 주유를 한다면 그 많은 차량들이 동대문구에서 성동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낭비가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부품 구입비라든가 수리비가 연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노후한 차량들의 경우는 우선 고장도 자주 나고, 특히 가로청소차 같은 게 브러쉬 같은 거라든가 물을 뿌리고 하면서 도로방지턱 같은 데 지나가고 할 때 마모라든가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품가도 요즘 그런 차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차량 부품 구입비라든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 업체에다가 수리를 의뢰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성동구 여기 물재생센터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관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울시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부분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수리해서 수리비라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부품도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상당수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른 데에서 쓰는 것보다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 신차 구입은 저희들이 살수차를 2대 정도 천연가스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반영 요청은 지금 안 해 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단 그게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서울시비가 합해서 50%가 지원이 되는 차들입니다.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가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도 예산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에 물청소차, 특히 가로청소차가 많이 됩니다마는 재활용도 일부는 있고요. 그런데 환경기사들에 대한 수당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거는 그냥 근무가 되고 일을 하다보면 12시간씩도 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 50 몇 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걸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별도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노동자들의 1.5배 지급되는 그런 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기사들한테는. 시간당 우리 공무원들하고 자기 계급에 맞는 하루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시간당 얼마 계산되는 그게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가 50대 정도 있습니다마는 경유를 넣는 차는 장안1동에서 넣고 있습니다. 우리 차고지하고도 한천로로 해서 가깝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이오디젤이 성동구에는 송정동, 송정동도 우리 관내랑 똑같습니다. 바로 군자교 차량 매매센터 뒤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바이오디젤은 그쪽에서 가서 넣고, 바이오디젤이 서울시 맑은 공기 추진 거기에서 평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환경부에서는 경유를 쓰지 말고 이걸 자꾸 써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송정동에 가는 것은 자꾸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을 씀으로 해서 맑은 공기도 유지되고 환경오염은 적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특히 큰 차들은 기름 한 번 넣으면 그래도 며칠 동안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는 바이오디젤이라든가 가스 저장소, 충전소를 만들 만한 부지 자체가 동대문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도 지금 그런 평가에서 항상 마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매회 가서 주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디젤도 송정동에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폐기물도 야간에 운송 부분에 대해서 물은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청 1,300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에 직원들이 다른 과에 약 40% 정도라고 할까요? 보통 과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지칭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하루에 2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했을 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게 54시간, 56시간 이 정도로 수당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55만원에서 60만원씩인데요, 청소행정과는 어떻게 돼있냐면 평균 치수가 67시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하는 차량이 약 50대라고 우리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야간에 다니는 걸로 인정은 되지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청소행정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타구에 비해서 1년에 엄청난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50대되는 차량들이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근무일지라든지 시간 그리고 주유량을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미흡하게끔 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우리 과장님의 지도 아래 이런 부분들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직원들이 74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현장근무이기 때문에 기사들도 주로 야간에 운송이라든가 새벽에 나와서 재활용수거차라든가 이런 운전 관계 그리고 김포매립지 가는 차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오면 보통 열 몇 시간은 소요되고 또 중간에 길도 막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작업팀이라든가 상당수들이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순찰을 돌고, 팀장들하고 주임들하고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과 직원, 다른 구청에는 지금 담배꽁초를 단속한다, 뭐 한다며 다른 과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전 직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내보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루 4명씩 해 가지고 야간에 청량리시장이라든가 경동시장 주변에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과 같은 데 야간단속하는 것처럼 우리 과 직원들도 4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야간무단투기단속,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돼서 순찰차를 갖다 놓고 거기 대기만 하고 있어도 경동시장 주변 무단투기는 많이 줄어집니다. 그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는 우리 과가 시간외근무수당은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유량 등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 감사에서도 주유소에 가서 주유량을 몇ℓ, 며칟날 넣었다는 것은 기록을 하는데 각자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에는 그 기록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받고 지적사항처리결과에서도 우리가 그 지적이 있고 나서는 지금은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운행일지를 참고로 몇 건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는 중복내용은 좀 질문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 시간대를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차들이 흐름을 방해하고 이럴 때 패널티를 주는지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수거는 대행업체 차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수거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패널티를 준 경우는 없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침시간대 고산자로 쪽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녹십자병원 쪽에서 신설동사거리로 가는 쪽이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서 왜 이렇게 막히나 해서 슬슬 가보니까 우리 청소차량들이 그때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거기를 돌고 있으니까 그게 같이 겹쳐서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자로에서 신설동 가는 그 방면이 앞으로는 자꾸 재개발도 들어가고 해서 양은 줄어듭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대행업체에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많이 늦어지는 게 김포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자체도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문제가 골목에서 그걸 그냥 새벽에 싣고 가더라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립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00, 26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보험가입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들었는데 두 대에 대해서는 자차를 뺐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했다는데 무슨 이유로 거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구입한 차가 물차, 살수차인데 차량값이 아마 2억씩 나가서 고장 나면 보험회사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는 경우가 2대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너무 비싼 차들은 거기서 자차를 안 받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살수차가 전부 9대인데 2대는 신차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1, 2년 지났어도 살수차는 가격이 비싼 건데 다른 건 들어주면서 2대를 안 들어준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차를 안 들므로 인해서 보험료 수가가 내려가는 게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할 때는 보험을 각 보험회사별로 가격을, 어떤 차 조건을 제시해서 받아가지고 최저가를 써내는 데에다가 보험계약을 해서 옛날보다는 지금 보험료자체가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은 많이 줄어 들은 게 사실입니다. 차값은 좀 고가가 되고 차량 숫자도 줄었습니다만, 그런데 감가삼각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차값이라는 게 1년, 2년, 3년 막 지나고 나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자차가 좀 오래 된 차는 좀 적고, 특히 살수차가 옛날에 들어온 거는 차 규모가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적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차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가격자체가 1억 9,000이 넘고 이런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에 대해가지고는 자차를 조금 안 받아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관계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보험가입 내역을 보면 수송용, 수집용, 가로청소차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드스타 삼륜차 있죠? 그거는 보험 가입이 안 됩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로드스타는 지금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운행성 여부를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올 1년 사용률을 보고서 폐차를 할 것인가 아예 없앨 것인가를 결정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결정은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스타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줘서 우리가 구매는 해놨습니다마는 다섯 대인가 여섯 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지금 방치되어 가지고 고철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실패한 정책이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뭐 내구연수가 아직 안 지났지만 보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01, 26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가로수청소용 손수레 보유가 77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수레수리비 지급이 7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가로수청소용 손수레를 70대 구매를 한 걸로 아는데 언제 구매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가로수청소용은 몇 명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삼륜오토바이가 56대 있죠? 이건 동에서 대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 그 다음에 분리수거폐기물을 동 담당 환경미화원이 청소할 때 쓰시는 것 같은데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용 손수레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구매해 가지고 지금 길거리 가면 노란색으로 되어 가지고 리어카 조그만 한 게, 저희들이 모양은 최대한 디자인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77대를 해서 각 가로청소 가로환경미화원 1인당 1대씩을 지급해서 작업능률을 좀 높이고자 해서 지급해서 잘 활용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만날 쓰레받기 들고 빗자루 하나 들고 봉투해서 작업능률이 오르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 가로청소를 지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과는 괜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리비로는 한 달에 2만원씩을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청소관리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치가 지급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용 삼륜오토바이는 3, 4년 전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재활용차가 안 들어가는 동사무소에 가로청소차가 들어가서, 삼륜오토바이가 들어가서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을 수거해서, 휘경동이 주로 가까운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삼륜오토바이로 바로 휘경동 재활용선별장이나 차고지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을 싣고 들어올 수, 이문동이나 이런 쪽은 삼륜오토바이가 들어가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총 56대인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우선 한 6개동 정도를 재활용이라던가 대형폐기물도 대형업체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1월부터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다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한 6개동은 이 부분도 넘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삼륜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동별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수레수리비가 매년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전에는 쓰레받기 하나 빗자루 하나 들고 가로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개인이 손수레를 끌었는지 손수레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손수레를 구입해 가지고 금년 봄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수레 수리비 지급이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의 후생복지용으로 드리는 건지, 진짜 손수레 수리비로 드리는 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금년 봄에 줬는데 9월 달에 5개월분을 10만원씩 77대, 한 분한테 10만원씩 지급을 했다는 것은 한 달에 2만원도 아니고, 지금 9월 달에 지급하면 10, 11, 12 3개월분입니다. 지금 무슨 의미에서 손수레 수리비를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봄에 지금 보면 깨끗한 손수레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그렇게 수리할 데가 있어서 손수레 수리비가 예산에 매년 책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163명이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163명에서 가로수가 77명, 기동대 18명, 재활용 2명, 공병 5명 그 다음에 동별로 56명인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163명인데, 163명인가?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휴직 중인 자도 있고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이대로 배치돼서 환경미화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어카를 사용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리어카 수리비는 서울시 노사협의회에서 대당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우리가 매달 2만원씩 지급이 나갑니다. 한꺼번에 10만원씩 나가는 건 아니고요, 노사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지급은, 노조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노사협의사항에 따라서 지급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지금 162명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속은 구청에 102명 소속되어 있고 동사무소로 6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가로에 77명, 기동대가 18명, 재활용하고 공변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조지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동대 같은 데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일을 안 하는 인력은 있고, 휴업급여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162명에서 몇 명은 항상 빠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손수레 수리비는 진짜 수리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노조에서 원하기 때문에 월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내역을 보면 4,948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56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주로 삼륜오토바이 수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시동모터나 배터리에 수명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시동장치 관련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어카 같은 게 지금 실질적으로 2만원씩이 수리비로 나가는, 거기는 물론 자물쇠 장치도 하고 특히 펑크가 나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펑크를 때운다거나 안 그러면 문짝이 좀 찌그러지거나 수리하고 뭐 이럴 때 비용이 일정부분 들어가는데 평균 한 달에 2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별로 삼륜오토바이 같은 거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수리가 특정업체로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동사무소별로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큰 고장이 많이 난 게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올 때는 우리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동사무소로 교부해 줘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토바이를 어느 업체에 가서 수리한다는 것은 동사무소로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102, 26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03, 27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공중화장실 변기가 좌변기인지 양변기인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겸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도 올림픽 이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양변기가 아닌 좌변기 같은 것은 전부 양변기로, 현대식으로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목에 쓰는 예산보다는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니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전면 교체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 된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없애야 될 것도 있고, 용두1동 것도 없애야 될 입장이고, 청량리 1동에 것도 오래됐고, 회기동 것도 오래 되고,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인근에 이루어지면 곧 없애야 될 화장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양변기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만 더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물론 주위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재건축·재개발 시작해도 보통 5년 이상 끄니까 2년을 사용하더라도 큰돈 아니니까 빨리 좀 교체해서 지역 화장실문화도 한층 더 발전시키도록 해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좌변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서울시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지 답해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한다면 우리 배봉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현재 3억 예산이 내려와서 공원시설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근린공원 앞에 콘크리트 안내표시판 등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을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시설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그러니까 배봉산 근린공원이라든가 각종 장한평 근린공원, 공원 내에 있는 공원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 내에 있더라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질 때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확보한 것은 공원 안에 있더라도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천 제방 같은 데도 치수과가 협조를 요청해 와가지고 각종 제방에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원 것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현재 중랑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이 많이 손실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다 보수를 했습니까, 깨끗하게 청소도 했고요? 거기에 답 간단하게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중랑천은 지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습니다. 새로 두개 설치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4개가, 한 개는 다음주부터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두개 새로 지은 것은요. 장안2동 것 하고 휘경동 것 그것까지 해서 옛날 것 5개는 지금 무난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04, 27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05, 27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74페이지 7번에 보면 ‘장석열’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7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작업 중 부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2007년 4월 1일 날 처음 채용이 돼서 2007년 4월 9일 날 운이 나빠서인지, 부주의인지는 모르지만 작업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직원이 채용이 있으면 충분한 교육 후에 업무에 투입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4월 2일 날 채용해서 4월 9일에 업무에 채용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교육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에서 사고 난 분 역시도 채용 후 충분한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는데 안전교육 없이 이렇게 업무에 투입되면 앞으로도 많은 사고가 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에서 사고가 자주 나가지고 사망·사고도 있었고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장석열’씨 부상은 4월 1일 날 지난 봄에 신규채용 돼 가지고 작업하다가 4월 9일 날 전농3동 적환장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용하기 전에 2, 3일씩 노조에서 주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실어 가지고 전농3동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붓고 나서 찌꺼기 끼어있는 것을 그냥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서 내리는 순간에 기계가 작동되면서, 기계가 뇌를 쳐서 밑으로 떨어짐으로 해서 바닥이 콘크리트였으면 사망사고 날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서 부딪힌 부분만 다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은 산재처리해서 지난주부터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용인부가 사고 난 건은, 그 사람도 처음부터 거기서 바로 사고 난 것은 10월 1일부터 재활용인부로 채용했습니다만 10월 2일 날 사고가 났는데 공공근로로서 그쪽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공공근로를 하다가 일을 잘하니까 일용인부로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역시 그냥 찌꺼기 낀 것을 기계 위에, 쉬는 시간에 안 쉬고 올라가서 뜯어내는데 사람이 기계 속에 있으니까 안보이니까 작동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던 사항인데요. 안전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고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속을 보면 ‘가로갑’ 입니다. ‘가로갑, 을’이 돼 있는데 가로청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손수레 관계로 말씀하셨던 가로 청소 요원 같은데 가로청소 요원이 적환장에 가서 쓰레기를 상차를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가로, 보도를 쓸어가지고 쓰레기라든가 낙엽같은 것을 봉투에 넣어두면 저희들이 가로 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그것을 실어가지고 적환장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상차해서 김포로 나가는 작업구분이 돼 있습니다. 실제 쓰는 사람들은 쓸어만 놓고 그걸 수집해 가지고 적환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06, 27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07, 27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08, 27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동결 월 배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는 동사무소에서 처리비를 내고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수거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형폐기물을 각 동 집 앞에 내놓으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거는 동사무소 관용차량이 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차량이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은 동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내놓으면 스티커 붙여서 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인터넷 신고를 통해서 스티커를 바로 붙여가지고 집 앞에다 배출을 하면 즉시 수거하는 체계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별로 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하면서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하다 보니까 즉시 즉시 그때 수거되는 거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안에는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거기서 수거된 거는 휘경동에 있는 차고지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파쇄를 하거나 안 그러면 분해를 해 가지고 처리업체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재활용차, 삼륜오토바이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차량이 동시에 투입돼서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차고지를 나가서 보시면 3대의 차들이 계속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09, 27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카메라 구입이 2000년도 1월 달에 4대, 2000년 12월 달에 12대, 2002년12월 달에 10대 총 26대를 설치했는데 작동 상태를 보면 8대는 약간 불량이 있고, 유지보수 할 예정이고 나머지 18대는 필름이 없어서 단속의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요새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주민들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저긴 뭐 하나 폼으로 놔뒀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거 맨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필름이 없어서 작동을 못한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거기에 답변도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대개 보면 장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녹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차라리 화단같은 것을 형성을 했을 때 깨끗한 자리에는 쓰레기를 못 놉니다. 조금이라도 뭔가가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하나가 모이기 시작하면 더 쌓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설치한 카메라는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0년도 설치, 2002도까지 설치가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 10대, 2000년에 16대 이렇게 돼 가지고 관리가 되고, 운행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벌써 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테이프를 넣어도 직접 올라가서 테이프 작동되는 1, 2시간 돌려 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판독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고용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를 확대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다는 식으로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우리가 설치한 거는 내구연한이 되거나 하면 폐기하거나 안 그러면 경고용 정도로 설치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대당 350만원씩 주고 있는 게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녹지대 설치하는 부분은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들도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녹지 설치가 가능하다거나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가능한 데는 수시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협조 요청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설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답십리 전농1동 같은 데, 네거리 같은 데 녹지대를 설치 해가지고 노점상들도 없어지고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상지를 발굴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각 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 사실 쓰레기 봉지를 안 담고 일반 쓰레기봉지에 버린 쓰레기를 옛날에는 동에서 많이 나오셔 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뭘 찾아서 행정조치를 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게 조금 느슨해 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주민들이 조심스럽고 거기에 봉투, 예를 들어서 주소나 전화번호 들어 있으면 끝까지 찾아온다 이런 경각심으로 사람들이 버리는 걸 자제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느슨해 지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카메라가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사실적으로 동사무소에 동 주민센터를 보면 사실 옛날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지만 요새는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인력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팀들도 있습디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직원들 하고 구청 직원들까지 각 과별 경쟁을 시켜 가면서 단속시켰습니다만 그 당시는 처음에 종량제가 시행될 때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야간단속 위주로 4명을 해 가지고 주로 경동시장 주변이라든가 수산시장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이쪽은 2,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지역엔 좀 미흡했다는 걸 저희들 스스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담배꽁초 단속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담배꽁초 전담 단속반을 12명 정도를 운영하려고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다 바쁘고 동사무소도 직원 10명밖에 안돼 가지고 단속하는데 빼낼 직원들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배꽁초도 하면서 집중적인 무단투기 지역에는 그 사람들을 일정부분 투입 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때도 협조를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가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을 일단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기동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마디를 묻겠습니다. 기동 순찰대가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지, 일을 하면 꼭 청량리 수산시장, 경동시장, 동부시장만 하는지, 기동대가 거기 있어야 하는지, 본 위원이 외대역에서 외대 앞 가는 길에 공사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회기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꼭 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쓰레기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운동장인지 쓰레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동대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지 계속 기동대가 한다면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하고,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는 현재 구청기동대도 운영을 하고 대행업체별로도 기동대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고 있고요, 기동대들은. 일요일은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 명령을 별도로 내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절반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 해 가지고 외대라든가 장안동 주변 여기가, 특히 장안평역하고 외대 주변이 일요일 되면 쓰레기 수거 안 되는 거, 가로 청소 안 되는 거 엄청 지저분한 거 저도 목격을 자주 합니다만, 그 일대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행업체가 일요일도 수거를 하도록 일정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지역에. 장안평역 지역하고 외대 앞에 하고 회기역 주변은 일요일도 대행업체 기동대를 투입해서라도 수거를 해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로 흡입차는 일요일도 몇 대씩은 동원을 해 가지고 큰 대로변은 지금 가로 청소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나 이런 데 비교해 가지고는 크게, 요즘은 제가 봐서는 우리 구가 훨씬 깨끗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언제 한 번만 다시 비교 순찰을 같이 하실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내역을 별도 자료로 하나 받아봤더니 27군데 중에 9군데가 고장이 나 있고 1대가 도난당해서 27군데 중에서 17군데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날로그라서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작 청소과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고장부분은 제때 수리를 했어야 되고 도난당한 데는 새로 갖다 걸어야 될 이런 입장이고 또 지금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쌓이는 청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시간과 관심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시카메라는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리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워낙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 업체에서 출장 자체가 잘 나와지질 않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도 잘 안 되고, 오래된 기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 난 9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수리가 돼가지고 그나마 가동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난 된 하나는 일단 보험처리는 됐기 때문에 신설동 것이 최근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가 도난된 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각 동별로 지금 이거 더 달아 달라고 많이 요청들 할 텐데, 물론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심한 데는 최근에 나온 좋은 카메라를 달아서 각 동네 무단투기를 최대한 방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으면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으로 돼 있습니다. 7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 된 거는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범 CCTV는 요즘 중앙 관재탑이 있고 해서 그게 추가 설치되면 경찰서에 협조하든지 해서 쓰레기 버리는 순간이 포착이 될 수도 있고 방송까지도 이루어지니까 구두경고라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찰,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그 협조체제로 돼 가지고 그게 좀 더 확대되면서 중앙 관재탑에서 통제가 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용두2동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동사무소 서 너 군데를 설치하니까 관심도 더 많이 가지고,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 신원 파악이 쉬워 가지고 3건 정도는 직접 무단투기자를 잡아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용두2동에는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도 그런 게 횡단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2동 사례를.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0, 28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질문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110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원화 실적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보완해 가면서 하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화 추진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125㎡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 125㎡ 이상은 감량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쪽에는 감량기기를 스스로 설치하거나 별도 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체제로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수시로 대상 업체는 우리가 같이 전산으로 연결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신규업자라든가 음식점 면적이 증가되는 125㎡에 들어오는 데는 우리가 계속 안내문을 내보내고 신고를 하도록 해서 조치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음식물 개별 처리 업자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는 것은 앞에 설치하는 이게 가장 자원화에 요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퇴비, 지금까지는 퇴비화라든가 사료화로 많이 해 왔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12월 초에 업무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세미나가. 가스화로 해 가지고 전기 발전하는 걸로 환경부에서도 정책이 그쪽으로 자꾸 전환 돼 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환경부 시책, 우리 구 자체가 지금 12월초에 가서 서희건설이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12월 2, 3일 제주도에서요. 이게 되면 자원시설은 우리가 제일 선진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1, 28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2, 28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 수량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올해도 자료가 부실한 건지, 보니까 재고량하고 판매량하고 상당히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공공용에서 10ℓ짜리를 제작한 게 없는데 80매를 판매한 걸로 나와 있고, 20ℓ짜리를 제작한 게 없는데 8,360매 판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재고량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 량 보면 전년 이월 량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하기 빼기를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2004~2006년까지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을 건데 전년 이월 수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재고량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3,000매를 제작해서 13,000매를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공공용봉투 동별 배부 현황에 보면 130,000매를 제작해서 117,000매를 배포했다고 10월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배포 안 한 것까지 배포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성을 해 넣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라든가 쓰레기봉투 잔고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이월분부터 해 가지고 자료가 작성이 되면 이월된 거에서 제작·판매 잔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가 284페이지 자료는 이월 수량이 안 나와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10ℓ하고 20ℓ짜리는, 10ℓ짜리는 공공용봉투가 2006년에 판매된 게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공부를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공공용 봉투가 판매보다는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나눠가지고 수거한 거로,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 오다가 금년에 제가 오면서 공공용 봉투를 끈 달린 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수거해 가지고 담아만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그걸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게 130,000매를 금년에 작성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배포가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저도 자료 파악이 잘못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고 판매 수량 재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닫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잘하기로 하고 작년에 계수를 맞췄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284페이지를 한 번 보시고 매매율을 보십시오. 제작을 34,348,600매를 했는데 판매를 37,065,543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량도 안 좋고 이렇게 판매했다고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2003년도 이월액이 빠져 가지고, 저도 10월 달에 그 사건 때문에 현장 나가 있으면서 이 자료 작성할 때 제가 확인을 못하고 제출돼 가지고 저도 공부하면서 이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보완을 한다는 게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요,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보면 판매량하고 안 맞는데도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년 이월량 여기는 610,800매를 써놨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봉투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재고량을 확인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2개월에 한 번씩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 가지고 납품이 우리한테 되면 한 달 치는 제작 대행업체로 바로 공급이 들어가고 휘경1동에 쓰는 거는 우리가 보관하고 그때 그때 판매업소로 들어가고 동사무소로 나가는데 그때 재고량이 대행업체하고 총 이 숫자가 되겠고 지금 현재 잔량이 한 1,720,000매가 남은 거는 이 숫자는 아직 한 달 치가 대행업체에 공급을 안 하고 우리 창고에 보관돼 있는 숫자가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금년 거는 큰 수치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 2005년 이월량하고 잔고하고는 제가 못 맞춰 가지고 그거는, 특히 공공용 부분이 판매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부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일단은 제가 시간상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저희가 규격봉투 작업장을 보니까 5개 업체에서 동대문구청에 들어오고 있는데 규격봉투를 인쇄하는 작업을 청소과에서 하시는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현재 보면 제일용역, 동양, 용마 이렇게 세 개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현재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용역, 동양, 용마 이렇게……

백금산위원장

지나간 거 아니예요?
명곤

김명곤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백금산위원장

112연번인데?
명곤

김명곤위원

예, 종량제 규격봉투, 그 인쇄를 청소과에서 하는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규격봉투 판매하는 가격이 입금을 했었을 때 청소과로 입금이 되는지 그 부분 먼저 밝혀주시고, 지난번에 청소과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이 엄청난 규격봉투가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죠? 11,300매 금액으로 786만원어치가 이렇게 폐자재처럼 창고에 쳐박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11,300매를 지적된 뒤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지금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는 3개 대행업체 것 하고 구청에서 쓰는 거 하고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거 종류가 있는데 업체는 3개 인쇄 업체에다, 비닐 봉투제작 업체에다 하는데 그거는 조달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구청장이 구청에서 일괄 발주를 조달청으로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별로 나눠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공급 자체는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들어오는 즉시 한 달 치는 대행업체로 바로 지급을 하고 한 달 치는 우리 창고에 보관을 해 놨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지급을 합니다, 대행업체별로. 그때그때 마다 우리가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봉투판매 요금은 수입이 전부 대행업체로 들어갑니다, 구청으로 들어오는 건 없고요. 제작 대행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경비는 매달매달 그때그때 부과를 합니다. 제작비를 얼마를 부과하게 되고 그리고 판매 업소는 ℓ당 판매 이윤이 있는데 그 이윤만큼만,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이윤만큼만 공제한 금액을 대행업체로 납부를 하게 되고 체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봉투가 전에 한 100,000매 정도가 우리 창고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10여년 전에 물에 잠겨있을 때 봉투 자체가, 대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겼던 거를 그 동안에 처리를 안 하고 계속 사업장용 봉투인데 그거를 보관만 하고 있다가 지난 봄에 우리가 그거를 처분을 했습니다. 폐비닐로 그냥 판매를 일정 부분하고 쓸 수 있는 거는 사업장용 봉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이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버리긴 아까워 가지고 그 봉투를 써 가지고 일반쓰레기를 그 봉투에 담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정 몇 만매는 보관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쓰레기봉투가 110,000매 정도가 폐자재로 나가서 우리 구민의 혈세 800만원 돈이 그냥 쓰레기봉투로 들어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물에 잠겼던 것은 우리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제작업체에다가 우리가 보관을 시켜놨던 게 포천지역에 집중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창고가 다 잠김으로써 발생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걸 빨리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처분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50,000매는 저희들이 폐비닐로 판매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쓰레기용 봉투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용으로 쓰고 있다는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쓸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3, 28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4, 29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수, 폐수를 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설계가 되어 있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그걸 중랑천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여러 가지 경비 부분이나 환경 부분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청원인가, 청주도 둘러봤는데 거기도 오·폐수 처리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폐수, 우리는 중랑천하수처리장이 가까우니까 오·폐수 관을 그렇게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게 장기적으로 참 좋을 겁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시 하수계획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건 1차 처리, 2차 처리 해가지고 완전하게 정화된 물을 가지고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물이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처리 자체가 기준치 이내로 하는 게 경비가 많이 들고 현재 조금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가 않습니다, 100%.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1차 정화만 해 가지고 그것을 박스에 싣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건의 해 놨고 종말처리장에서도 받아주겠다 하는데 서울시 정책부서에 있는 하수계획과에서 아직은 ‘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경비도 줄이고 확실한 방법이 그거니까 그 방법으로 나가는 걸 우리도 건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 한 번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5, 29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6, 29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7, 29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18, 29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민간대행업체 청소구역 조정현황하고 관리감독 조치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일을 제일환경이나 용마산업, 동양용역에서 하면서 전부 위반한 사항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적당하게 감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감독은 가끔 서울시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점검 나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차피 우리의 일을 대행하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에 원리원칙대로 접근한다는 것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와도 어차피 각 구 현황이 다 비슷하니까 나타나는 부분은 크게 제대로 지적은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자원센터 건립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걸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적극 독려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마 내년 중반기 정도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수가 새로운 장비로 교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 현재 장비로는 환경자원센터 출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냥은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장비라든가 인력이 제대로 좀 더 확보되고 장비도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도 하고 강력하게 우리도 제재도 하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차피 서울시 전체가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은 민원을 만날 넣습니다. ‘구청장한테 바란다’도 넣고 우리 의회도 넣고 막 넣습니다. 그것이 관리감독 소홀해서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적환장 주변에다가 대형업체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박스를 내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폐수가 길거리에 흐름으로 인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후미진 학교 뒷도로에서 옮겨싣고 그러다가 쏟으면 물로 하수구에다 버리고 이래버리면 지역 주민들은 또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보기 싫고 고통이 많겠습니까. 이런 거 단속은 단속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관리감독이,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한다면, 형식적으로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답십리3동 적환장 대행업체에서 쓰는 적환장 주변에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위원님도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그쪽에 가가지고 차량 단속관계라든가 컨테이너박스 놓는 거 안 그러면 도로 물청소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 주변은 계속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사실 냄새가 많이 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는 분류 하수관으로, 종량제봉투에는 원래 쓰레기, 폐수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마는 이게 비 맞거나 음식물이 조금 섞여 들어가고 나면 압축할 때 조금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슬러지 청소도 지난 여름에 우리가 별도로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1년 동안은 어차피 거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좀더 해 가지고 탈취제도 더 뿌리고 물청소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관계가 고질적으로 몇 대가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좀더 하고 직원들을 더 자주 출장을 시키고 상주를 시키더라도 내년 여름에는 지난 여름보다는 좀더 좋은 한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문동 같은 데는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청소쓰레기를 모집하는 사람이 바구니에다 비닐을 친 사람도 있고 안 친 사람은 그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다닙니다, 동네를. 그러면 그것이 비가 안 오면 2, 3일씩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거를 사람이 안 보이면 움츠리고 가서 하수구에 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청소인력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가 골목이고 참 힘듭니다, 이문동 같은 데는. 차가 착착 들어가 버리면 좋은데, 그리고 위반조치 내용을 봐가지고 상당히 우스웠습니다, 하나도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제일 불편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문제입니다, 동네마다. 과장님께서 그걸 잘 아시고 앞으로는,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업체 사장을 불러서 하든가 교육을 자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업체를, 지금 제일환경, 용마, 동양 세 군데를 하는데 바꿨으면 합니다. 그걸 한 군데에다 계속 줄 것이 아니라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바꿔서 이 업체가 꼭 동대문을 해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바꾸어서 이문동 한 사람이 전농동도 가서 하고 업체를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에는 이렇게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네마다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쪽이 음식물쓰레기 치우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문3동사무소 이문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음식물을 싣고 오다가 옮겨 실으면서 국물 있는 걸 그냥 빗물받이로 몰래 투기하고 이런 걸 저희들도 전화신고도 받고 현장에 나가서 대행업체 사람들한테 좀 그 자리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감독도 했습니다만 시정이 좀, 여름에는 특히 국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정이 제대로 안 됐었던 사항은 사실입니다. 이문동 쪽이, 특히 이문1동하고 2, 3동하고 대행업체가 서로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서 조금 불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업체가 이문동 지역이면 이문동 지역 통째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기간도 3월 달이 만료되고 해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서 권역별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구역지정을 해 가지고 작업능률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구역조정을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자체가 신차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바뀌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환경자원센터 완공하고 맞춰서는 그런 게 다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우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충분히 그게 잘 되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도 우리가 순회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던지,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 미화원 교육만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대한 교육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개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언제 완료되는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제일, 용마, 동양 이 세 개 청소하는 구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각 용역 구역별로 용역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 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가 깨끗이 안 되고 각 구, 동별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현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 좋고 용역회사에서 이권이 있는, 쉽게 말해서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한의약상가라든가 이러한 큰 봉투가 많이 나가는 구역을 왜 계속적으로 한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2년이라면 재계약을 해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제일, 용마, 동양 용역구역을 돌아가면서 바꿔서,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대행업체 구역 지정을 구청장이 구역을 지정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그 기간은 내년 3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비를 지금 새로 바꾸는 거하고 인력 확충계획 같은 걸 대행업체에서 죽 받아가지고 추진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사항에 따라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인센티브 줄 게 있으면 주고 패널티 줄 게 있으면 줘서 그 장비를 갖고 있는 실정에 맞게 구역을 조정하려는 저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건 행정 동별로 통합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한다는, 저희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없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행정 동별로 분명히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역별로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gerrymandering식으로, 자기 따먹기 식으로, 땅따먹기 식으로 옛날에 해 놔가지고 그것도 권역별로 하든지, 그리고 그 사항에 덧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대행업체 선호 여부를 해 가지고 강력히 추천하는, 그 추천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자유경쟁이라는 것은 현행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있는 업체 가지고는, 무작정 자주 바꿔서는 골목길 파악하고 또 용기 바꾸라든가 봉투 자체를, 각 회사별로 봉투가 벌써 가정집에 들어가 있고 판매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엄청 혼선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작업능률하고.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역이 좋은 데 하고 나쁜 데라는 게 갈수록 전부 아파트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꾸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지적을 했습니까? 용역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구청장이 업체선정을 해왔는데 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타구는 이미 경쟁입찰로 해온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로 용역회사를 선정해야만 서로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동대문구가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어떤 상위법이다 할지라도 현재 타구가 경쟁입찰로 청소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도 내년 4월 달에 계약이 완료되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경쟁입찰로 새로운 청소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선정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기계시설 갖추고, 차량장비 갖추고, 사람 용역 인부 갖추는데 그렇게 큰 자본 들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용역회사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듯이 구역을 분명하게 어떤 주사위를 던져서 선정을 하던 해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돌아가야 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서 경쟁입찰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에서 경쟁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공개입찰에 대해서는 일단 청소대행업체라는 게 청소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건에 맞추는 허가. 허가를 안 받은 업체는 일단은 대행업체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선결조건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운송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쓰레기수거 운송 허가 자체를 받는 게 차고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게 받더라도 어떤 대행구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개 법인이 한 지역 지방자치단체만 합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하는데. 구역을 지정받아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EU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장개방하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그쪽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당장 우리가 코앞에 닥친 것은 타구 여부도 확인을 해서 타구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은 우리 구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대변인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우리가 앉아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금 구민이 원하면 법도 바꾸는데 내년 4월 기해서 지금부터 법이고 뭐고 총망라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고 청소에 대해서는 ‘청소과 사무감사 끝’하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문제는 사실은 법에 있는 사항도 있고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헌법소원도 낸 사항이고 금년 봄에 특히 정화조 관계는 헌법소원에서 기각 결정된 사항도 있고 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특허개념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라든가 이게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쟁 자체는 주민들 자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업체선정을 할 수 있는 게, 경쟁체제를 그런 식으로 도입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은 현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외부 제3자를 해서 경쟁시키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법 자체를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사실은 여기서 드릴 수 없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동쪽하면 서쪽으로 가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의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업체를 두둔하실 것 같으면 업체하고 같이 뛰시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 과장님이 그 시간대에 청소차 앞에 가서 한 일주일만 서 계셔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 한 번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업체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 우리 구민들이 이걸로 해서 다시 질문을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실 건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팀장들하고 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연번119, 29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민간대행업체 장비 및 직원현황을 별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내용을 우리 청소과에서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점이 뭐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한 번 보십시오. 타인 소유로 된 차량이 제일환경이 68%, 용마산업이 31%, 동양용역이 50%인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전 118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임대로 차량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임대로 쓰다 보니까 사실 차량을 전문화하지 못 하고 또 일반 소형트럭을 포장을 씌워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모으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까 답변에 보니까 내년도에 차량을 다 교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도 지금 용역회사에 한꺼번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은 가능한지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일문일답이니까 빨리빨리 답변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 방안으로 일단 봉투값 인상이 되어야 하는 데 지금 봉투값 인상을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봉투값 인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이전에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비를 부과하던 거를 제작비 부과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거로 내년부터는, 우선 봉투 인상할 때까지는 제작비 지원을 부과하는 거를 면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좋습니다. 봉투값 인상한다는 것도 이거 구민들한테 부담 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보면 세 개 업체 중에서 차량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여기 청소과에서 파악했듯이 11년 넘는 것도 15%나 되고, 제일환경은 한 9년 정도 되고, 6년 안에 들어오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제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작업여건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근무경력이나 연령을 좀 파악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파악은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다 해결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하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량들이 지입차량은 문제가 수송차량은 아닙니다. 수송차량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골목에서 꺼내는 것을 큰 차에 옮겨 싣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자기들이, 옛날에는 리어카를 가지고 하던 것을 자기 차를 가져와서 그냥 골목에서 꺼내가지고 큰 차로 옮겨 싣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폐기물 허가 상 차량 몇 대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량하고는, 지금 조그만 차를 가지고 실어 나르는 것은 개념이 조금 틀리고 리어카 개념으로 봐주시면 그거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골목에서 끌어내는 개념. 그리고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비 정도만 하더라도 1년에 5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3개 업체로 부과를 면제를 시켜주는 거 같으면 차량 교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 시간에 118연번에 지적사항도 나왔고 했는데 지금 3개 업체 인력 연령을 파악해 보면 제일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좀 많은 편에 들고, 그 다음에 동양은 조금 적은 편에 들고, 용마산업은 중간축에 든다고 보여지는데 장비도 사실 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은 다 되지 않겠지만 인력은 되도록이면 연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도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능하게끔 선동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청 환경미화원하고 용역회사 환경미화원하고 봉급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용역회사 환경미화원으로 가려하지 않고, 간다손 치더라도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청소도 잘 되고 민원도 적게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우리가 재정지원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되는 부분이 그쪽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어떻게든 3개 업체를, 3개 업체끼리 경쟁시키는 것은 좋지만 장비라든가 인력을 최대한 좀 젊을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짧을 수 있도록 해서 청소를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제일환경도 이달에 와서 차량을 3대를 새 차로 교체는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교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학위원

보고 있죠? 이런 게 다 그런 문제니까.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20, 30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가지고요.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대형건물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0인조 이상 되신 건물주에 대해서 환경부 훈령으로 인해서 통학 지도·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교육을 안 받을 시에 어떤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가는지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우리가 나갑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에서 나가는데……
합동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안 받는 건, 안 나가는 쪽에 문제가 되고 그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하는 게 가끔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정해진 숫자보다 적게 하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업무태만이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총 161개소에 이런 대형정화조가……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예, 잠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하셔야지요.
명곤

김명곤위원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161개소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어떤 특혜성으로 가지 않는, 점검을 안 한 곳이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18개 업소를 보면 과장님이 훤히 한눈에 보듯이 서울시립대라든지 경찰청, 현대코아, 한약상가, 경동빌딩, 두산베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단속을 나가지 않았는지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조금 제때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만 서울시립대라든가 이런 데는 금년 2월 달에 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동점검이라는 게 서로 의견조율하고 이게 잘 안 맞고, 관공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별도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별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런 대형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몇 일내로 착공이 들어갈 우리 전농4동 공동화장실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500인조, 800인조, 1200인조 이런 대형정화조들이 옛날에 정화조가 강화되지 않을 때 시설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더 우리 청소과에서는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특별반을 구성을 해서라도 이 정화조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환경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분뇨나 오수는 이 부분이 정화가 되지 않고 하수도로 흘러갔을 때 이게 서울시민이 먹는 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500인조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체검사 할 때 서울시립대하고 경찰 정비청은 그 당시에 점검을 안 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서울시립대는 2월 달에 점검을 완료했고 경찰청 차량 정비청은 4월 달에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정화조는 2년에 한번씩은 합동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21, 30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설

정종설위원

잠깐.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관내 정화조 분뇨 수집, 정화조 청소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7월 11일 날 분뇨처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정화조 청소를 하고 6만 5,000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7만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갖고 가요. ‘왜 그렇게 갖고 갑니까? 술값 아닙니까, 담배 값이 아닙니까?‘ 엄연히 돈을 내줘야하는데,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렵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도 교육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급을 저번 달부터 올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7월 달에 인상을 해줬는데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 7월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8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8월 한 달 정도는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안 받고 옛날 종전 요금을 한번 정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은 9월부터 10% 인상시켜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금액 자체가 천원단위로 끊어서 옛날처럼 몇 백원, 거스름 돈 남고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만 몇 천원 문제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로 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돈 몇 천원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참 유감이고요. 그리고 정화조를 풀 때가 되면 카드에다가 ‘1ℓ에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를 푸십시오’ 해서 1차 계고가 나오고 그게 한달인가 안하면 다음에 또 2차 나오지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 ‘여기에 당신 집에 정화조는 얼마를 푸십시오’ 이 부분을 명시를 안 하고 1ℓ에 가격이 얼마만 명시를 해서 보내 주시면 그런 소지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푸면서 더 퍼야 되는데 덜 퍼주었으니까 그 만큼 돈을 얼마를 줘라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가 풀 시기가 되면 1년에 한번씩 퍼야 됩니다. 예외로 2번에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달 전에 우리가 안내문을 내보내면서 안내문에는 대개 정화조는 예년에 푼 저거하고 용량하고를 우리가 해가지고 ‘가격이 얼마 얼마 정도가 예상됩니다’ 하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은 2만원, 그리고 1㎥ 인상될 때 마다, 계량기가 찍힐 때 마다 1,500원씩 인상됩니다 하는 안내문이 나가고, 그리고 ‘부당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청소행정과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나가고, 지금 엽서는 그런 식으로 제작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상금액이라는 게 ‘얼마를 푸십시오’ 하는 것을 찍을 수 없는 게 정화조가, 우리 대장에 있는 몇 인조 보다 실질적으로 퍼보면 계량기에 찍히는 숫자가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게 나옵니다. 오수하고 거기다가 계속 물을 넣어가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찌꺼기만 치워가는 그것만 받지 왜 찌꺼기에 있는 물, 그러니까 침전된 것만 돈 받지 왜 물까지 다 돈을 받느냐 하는 이런 게 들어오는데 어차피 물이 안 들어가면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청소할 때 왜 물까지 집어넣어서 그 돈까지 받느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양 자체가 미리 예정을 해서 몇 ㎏, 몇 ㎡, 몇㎥가 나옵니다 하는 것 까지는 예고가 좀 어렵다는 것을, 그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더 많이 생겨집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년에 한 번 청소를 하면서 그게 별개가 얼마 정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천원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셨듯이 그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게 결국 관행이 돼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급료도 올랐고, 그리고 시에서 부르짖는 게 창의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으로써 시민이 정화조를 푸면서 마음이 편치 않게 하는 부분을 달래주시면 어떨까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기 전에 김태용위원 질문 내용이 비슷한 질문이니까 같이 답변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한 2개월 전 시정 신문을 보니까 타구에서는 정화조 요금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과 김태용위원 질문을 일괄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과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현금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팁 요구하는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대행업체 간부들 회의를 소집해서 분기별로 하던지 해서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연번122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청소행정 과장한테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2009년도 10월 완공목표죠?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4월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2009년 4월 입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2009년 4월, 그럼 지금 현재 용두동 쪽으로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 4월에 시공되기 전에 내년도부터 수거차량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각 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리어카 개념으로 말씀을 했는데 진짜 보기가, 여기가 중국에 온 건지 베트남에 온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1t 트럭에 쓰레기를 막 담고 이러거든요. 그런 모습을 용두동 주민들도 보아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을 추진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차량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가 요즘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 전에 ‘유덕렬’ 구청장 시절에 우리 이쪽에 굉장히 침수지역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 펌프를 우리가 하나씩 줬죠. 그게 하수과·치수과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이것을 동대문 구민한테 공급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든지, 70%를 주민이 부담하면 30%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던지 이것을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음식물처리기로 해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정용으로 음식물찌꺼기 처리가 완전히 공급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탄까지는 안 듣는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앞을 못 내다 봤다, 이런 것을 위원이나 집행부가 구민들한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정용 음식물찌꺼기 처리기 부분을 청소행정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공급하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처리하는 그게 조금 보급화가 안됐는데 가정용처리기는 실용단계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니까 그것도 대안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지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시공업체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분쇄해 가지고 하수구로 나가는 것은 불법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라고 계속 지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른 방법이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것은 아직 정식으로 보급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분쇄해서, 말려서 분쇄해서……

백금산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분쇄하는 것이 아니고 박테리아 미생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생물로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다각적으로, 이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장이나 집행부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바퀴로 굴러가야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내가 시민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팀장 직원들이 그런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정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동훈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백금산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행정팀장 최건호 팀장입니다. (인 사) 재개발팀장 조동일 팀장입니다. (인 사) 재건축팀장 최원석 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정비팀장 이정삼 팀장입니다. (인 사)

백금산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09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연번123, 309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을 검토해 봤더니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3,000여만원 불용됐는데 사업취소가 2건이고 변경이 1건인데 왜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됐는지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하는 근거인 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보면……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원론만 딱 답변하세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원론만 답변을 하세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취소 2건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포기한 것이고요. 사업의 변경 등은 당초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지원위에서 확정됐던 것하고 하면서 그게 잘려 나간 그 사항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결정을 할 때 공동주택 분담금을 사전에 확보해 놓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분담금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줬다는 것은 주택과로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사업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대체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공동주택관리기금은 서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네.

신재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 좀 해주시고, 금년도 집행잔액을 현재 보니까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지금 29%, 근 30% 가까운 1억 2,1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73%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상세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많이 남아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 직제개편을 위해서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들어오면서 여비가 증액이 돼서 남은 것이고 쓸 수 있는 게 아마 11월, 12월분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문제입니다. 시설비 문제는 저희가 용역가지고 철거를 하는 예산을 2,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사항에 철거대상 건축물이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여비에서 전년도 증액됐다면 전년도 예산 받을 때 예산만 욕심냈지 일할 생각을 못 하셨군요.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반영이 됐더라도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은 ‘이정도 우리가 측정은 이렇게 했는데 줄여도 됩니다’ 하는 걸 사전에 얘기해주시고, 신발생 무허가 철거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를 어느 정도하겠다고 예산을 2,000만원 받았으면, 물론 못한 부분은, 없어서 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예산에 욕심을 내지 말고 일하는데 욕심을 내서 일을 완벽히 처리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렇게 남지 않도록, 지금 73%를 한 달 반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다 쓴다는 말은 과장님 넘어가려는 말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24, 31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구역별 주택재개발 관련 진정사항에 첨부한 내용에서 연번37번, 38번 내용을 보면 두산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소방도로가 먼저 개통이 안 되고 준공검사 난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존의 무허가 건물하고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서 일부, 그러니까 작게는 20㎝ 많게는 1m 20㎝ 정도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상이 좀 안 맞고 또 나중에 솔직히 입주권 문제로 시비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까지는 이미 아시는 바고, 저희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기존 무허가건물 돼 있는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철거를 해서 입주권을 지급하고, 나머지 저촉되는 부분의 극히 미약한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일반 무허가건물은 입주권 문제로 해결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장사하고 있는 상업, 상가 시설 이쪽 주민들은 빼달라는 의향도 많이 있거든요. 입주권도 좋지만 빼달라는 의향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자 세 개 쪽으로 나누어져서, 저희가 판단해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입주권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장사하시는 분들의 빼달라는 문제는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리는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 가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 무허가건물 가진 사람들 하고 상가 가진 사람들 하고 답십리5동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현재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상가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유허가 건물, 그러니까 토지주들만 왔습니다. 보면 무허가건물에 현재 명의가 된 분들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무허가건물이 새로 매매가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개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글쎄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매매 과정에서 어느 업자가 샀다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된 얘기지만 일부분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농3-2구역에 보면 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부진입로로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주민들이 바깥에 나와서 항의도 하고 조합 측에 이야기를 하면 항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한지가 제가 선거 전에부터 시작된 문제가 1년 6개월이 되었어도 해결된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임대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다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준공 때 가서 지금 도로 폭이 8m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본 위원이 가서 재보니까 7m40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굳이 밀어 부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이런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조합 측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조합 측의 답변이 어떤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 출입도로가 8m 도로를 확보했는데 지금 이강선위원님이 가서 보신 것처럼 7m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밀어부친다고 그러진 않고 공사를 그걸로 해서 못하게 할 순 없고, 지금 현재는 상태가, 그 다음에 조합 측하고 여기서 뭐 발설할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우성그린’ 하고 축대부분에 협상이 거의 완료돼 가지고 금액의 조정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그 안을 빨리빨리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우성그린 쪽에서도 그 옆에 대토를 주는 방향에서 축대를 해 가지고 8m 도로를 확보하려고 민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전농6구역하고 7구역이 재개발에서 사업승인이 나고 조금 있으면 관리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30평 이상이면 무허가건물이 없어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30평 이하의 대지를 가진 사람들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등록이 안돼 있으면 입주권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두 세군데서 받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주택과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20년 전부터 무허가가 확인돼 있었고 그런 상태인데 사람이 돌아가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류를 못 맞춰 가지고 무허가건물을 등재를 안 해 준다면 이것 역시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기존 무허가에 대한 명의변경 건은 재산관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소유권 이전이 안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돌아가신 분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 자체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상속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는 법적인 문제 중에서 일부가 해외 나갔다 와서…… 나중에 저희가 민원 편의를 도와서 처리 했을 때 들어 와가지고 지분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하면 저희가 소송에 말립니다. 그런 게 없다면 위원님들이 어떤 저거한 세력이 없다면 저희가 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 주택과의 애로사항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6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선거구인 답십리17구역을 보면 이번에 지구지정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심의회에서 조건부로 된 거 같은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께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25, 312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26, 316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위승인, 조합설립,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등등 각각 추진하고 시행해야 되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법적인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럼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갈 수 있나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유효한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유효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317쪽 상단에 보면 조합추진위 승인까지 나고 또 조합설립인가까지 난 부분들이, 조합원들이 10명, 13명, 15명 조금 많아야 35명, 대지도 천 평도 안 되고 대부분이 몇 백 평정도 되는 이런 조합들이 사실, 물론 다 문제점은 있겠지만 재건축을 한다면 지역을 넓게 해서 그 지역이 정말 재건축으로 인하여 어떤 발전이 있도록 또 도시 미관이, 도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홀로 아파트들을 지어 보니까 지어 놓고 나도 재건축했다는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도시 미관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재건축하려면 그 중간에 든 아파트 때문에 사실 재건축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어서 앞으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은 아닌데요, 자료를 제출할 때 똑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17쪽에 보면 8번 하고 9번 사항에 태양아파트는 704세대로 돼 있고, 대농은 121세대로 건립 규모를 한다는데 이걸 확인해 봤을 때 다른 데도 다 엉터리 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동대문구 기본계획에 재건축·재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로 올린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근데 8월 달인가 9월경인가 그때 휘경2동 43번지 일대로 같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쪽으로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쪽이 머리가 아픕니다. 답변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는 같은 국이니까 휘경, 이경 뉴타운 지역 내에서 휘경1구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쪽이 진짜 한 5년 정도 됐는데도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격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뉴타운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결합지구로 가능하면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휘경1구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나홀로 아파트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 주 구역이니까 결합지구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 학교나 공원부지를 하고,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휘경1구역 같은 경우는 현산에서 하고 결합지구로 원하는 그쪽은 이경지구로 해 가지고 삼성이 하거든요. 이런 말까지 해요. 삼성의 주택 부분 중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에 휘경1구역에 예를 들어 290세대다. 그럼 290세대에 공사권을 롯데에다 주면 되지 않느냐, 아니, 현산에다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로 주민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 가지고, 아마 주택과장이 답변하기는 조금 한정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계획하고 해 가지고 답변을 못할 부분은 답변 못 하더라도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휘경동43번지의 동성빌라 건은 작년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로 올라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2차 재건축기본계획이 내년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쯤에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길 드려도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휘경이나 이경지구 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장님 뜻 해 가지고 그렇게 몰고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각자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뜻이 뭔지 알았으니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쪽은 진짜 형편없거든요. 형편없는데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용적률도 결합지구되면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있고, 이왕 휘경2동 43번지가 올라갔으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27, 31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으로 아파트 입주권 보상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휘경동 197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으로 84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임대로 12개가 나갔는데 총 길이가 얼마고 그 당시 지번에 속해 있는 호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고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되는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사실 도로를 낸다든가, 공원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공사 계획을 세워 놓으면 이상하게 업자들이 붙어서 사전에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되는 그런 건물에 주거를 보장해 주고, 하다못해 실비 보상하는 뜻에서 서울특별시만 이 제도가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차액을 노리고 그러는 업자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 가지고 사고도 나고 담당 공무원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당초에 도시계획 공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 홍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불의에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에 원론적인 답변을 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 연립 몇 동을 부셔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일대를 전체 넓게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이미 아마 업자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런 계획을 세워놓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업자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일이 추진이 안돼요, 소문이 나서. 그런 문제는 감사 장소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혹 직원들에 의해서 정보가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세우거든 비밀리에 해서 정말 거기에 오래 사시던 분은 혜택을 못보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이런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택과장이 도시계획에 관여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입장이나 거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소관이 미치는 범위에 있다든지 주변에 있어서 우선 신재학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28, 3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29, 32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30, 32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325쪽 하단에 보면 안전진단 평가위원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은 그냥 안전진단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걸로 마무리 됩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31, 32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주택과장님으로부터 태양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먼저, 해결이 잘 됐다니까 반가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나머지 안된 데도 빨리 해결될 수 있게 업무처리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에서 사정판결을 한 겁니다. 사정판결을 했기 때문에 원래 사업승인은 잘못된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나온 사람들이나 소송한 사람들은 우리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민사상의 소송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많이 참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보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동대문구청에 안 묻는다는 사항이 분명히 들어 가 있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32, 32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아마 주택과에서도 무허가 건축물 항측 문제 때문에 머리가 가장 많이 아프리라고 봅니다. 역시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무허가건물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무허가건물, 패널로 해 놓은 건물, 아니면 포장으로 덮은 건물이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 항측에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억울해 합니다. 그거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주택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저희가 어떤 안나온 건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나와서 하는데 아마 촬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솔직하게 안 나올 거는 저희가 얘기 안 하는데 나오게 되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장 복명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정비 실적에서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비 실적에 미철거 부분에서도 이유가 충분히 있겠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법한 사람이 첫째 잘못했다고 보기는 하지만 위법한 부분을 어떤 사무실이나, 창고나, 부엌이나,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 당연히 이런 건 시정을 시켜야 되겠지만 자연에 가까운 어떤 화원을 한다든가, 꽃을 기른다든가, 아니면 새를 기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많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하셔 가지고, 물론 위법한 걸 봐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억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향후 업무집행에 참고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33번, 33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대문구청을 폭파하겠다는 사건 아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아시죠?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저희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무허가건물 지은 사람하고 견해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내가 ‘김길수’ 라는 양반은 텔레비전에서 아니, 저는 그냥 동대문구청을 폭파하겠다고 신문에 나서, 아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나는 차마 우리 동네 이문동에 사시는 분이, 그것도 제 지역구 이문1동에 사시는 분이 동대문구청을 폭파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그런데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건물이 강북에, 강남은 덜 그럽니다. 저도 건축을 했지만 옥상에 옥탑 부분은 90%가 다 불법입니다. 동료위원이 항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항측에 걸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걸려야지 어째 꼭 특정한 집만 걸리는지, 걸렸어도 어떻게 뒤로 빠져서 그냥 넘어가고 했었는데 오죽하면 이 사람이 동대문구청을 폭파하겠다고, 참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범법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님 핵심만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동대문구청을 폭파하겠다고, 건축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와서 집을 압류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또 올 1월 달, 3월 달 다시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고 홧김에 했는데 범법자를 만든 겁니다. 감사 자리에서 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특별하게, 주택가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잘 좀 이런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전에 신재학위원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고, 정종설위원님께서도 많은 걸 알고 묻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34, 33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측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항측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06년도가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동안 뒀는데 바로 2006년이 지나면서 봄에 항측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781건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됐는데 이 적발된 건축물들을, 지난 2006년도에 양성법을 보면 본 건축물에 2분의 1 이상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만 양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이 지금도 빗발치는 것은 보통 건물이 4층으로 됐을 때 1, 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4층은 일조권 때문에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앞으로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이 제2차로 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측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관한 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어떤 지침이나 이게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한시법으로 실시된 특별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현재 781건이 2007년도 항측에 적발이 돼 가지고 1차 시정을 내보내고, 2차 때는 572건으로 해서 209건이 자진 철거되거나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되는 것도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에 한해서만 되고, 주택도 현재 85㎡, 25㎡ 이하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고, 다음에 또 이런 한시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기회가 가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다음은 연번136, 33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연번135, 33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35, 136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85㎡ 이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년차로 부과중지 현황이 2005년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4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정질문 할 때 개인적인 자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85㎡ 과부과 된 이행강제금 반환 내역 미환급 현황 및 사유를 보면 어디는 2005년도 두고, 어디는 2006년도에 두고 어디는 2007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환급 받을 분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85㎡이하 불법건축물의 과부과에 대해서 2004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이게 반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반환을 다 해 줬습니다. 과부과된 거 반환을 해 주고 중지를 시켜서 나중에 더 이상 과부과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 부과를 또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민원이 있을 때 찾아가서 말씀드리니까 ‘전산정리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부과된 걸 반환을 해 줬으면, 그때그때 전산정리를 해 줬으면 두 번 다시 민원이 안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업무처리가 바빠서 안 한 건지,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안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5㎡ 이외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발생 연도를 구분해서 3회 내지 5회 부과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34쪽에 보면 2006년도, 2005년도, 2007년도까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5회를 부과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부과한 게 6회째가 되어서 저희가 환급하는 사항, 2005년도가 3회까지 부과됐는데 2004년도에 그렇게 해서 약간에 업무적인 착오가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손이 딸리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하신 135번하고 그 다음에 차이나는 금액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135, 136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137, 33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137번에 뒷장에 336쪽을 보니까 민관합동 단속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 중단을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해놨네요. “단속시간이 주민의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과 겹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합동단속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놨는데, 사실 민간인을 어떤 사람을 선정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되었나요? 민간인이 협조가 안 돼서 지금 민관합동 단속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주택과장에 재직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통 민간에 협조를 받는 게 동네 새마을지도자회 통장들이나 주로 저희 조직이랑 연관된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다보니까 나가서 단속하는 업무에 그 사람들이 앞장서길 꺼리고 그래서 어려가지로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 그러면서 단속의 실효성도 없고 또 지금 현재 그때보다 전산화가 다 되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많은 신고가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처리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단속이 중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동네 통장, 새마을 지도자들을 그 동네 시키니까 그렇죠.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재학위원

교차로……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죠.

신재학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폐지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38, 37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337쪽,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건수가 구에서도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2006년 한시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어떻게 이것을 정말 해결을 해서,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주인도 좀 힘이 덜 들고 구청도 일이 덜어지는 방법, 이 방법을 어떻게 모색을 해서 윈윈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양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구 자체나 1개 시·도가 하지는 못 하고요,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할 때도 누차에 걸쳐서 3회까지 등기송달을 다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넘어갈까 봐. 그런데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저희 조례나 지시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나오면 해결을 하신다고 하는데 창의행정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서로가 협력을 해서 풀 것은 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죠? 각 구청 과장님들이 또 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을 건데 서울시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면 경기도도 되고, 부산도 되고 다 정리가 될 건데, 그렇게 하고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불법으로 할 수 있도록 소지를 남겨주지 마시고 건축을 하다 보면 금을 그어주고 그 금 안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금 밖에 할 것을 계산을 해서 또 몇 m 이렇게 조금 내려놓죠. 그래도 눈감아주고 갑니다. 그럼 그때 못 하겠다 하던가, 다 서로가 봐주고 나중에 가서 이걸 법으로 딱 묶어서 서로가 불편하게 하는 방법을 정말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하지 마시고 이 달이라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25개구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또 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허용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하는 거라 저희로서는 약간에 한계를 느낍니다,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해당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 해당 대수는 안 나오고 신청건수만 569세대 해 가지고 사용승인이 557을 하고, 치안은 왜 13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특정업체만 이렇게 많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사무실 ‘대상’이 60, ‘상명’이 78, ‘세종21’ 68, 혹시 주택과 직원들이 이것을 뒤로, 설계사무실에 빼줘서 이 사람들이 특정한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화 대상은 총 700여건이 넘었습니다. 총 700여건이 넘었고, 그 다음에 취하한 것은 글쎄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민원서류를 냈다가 조건에 안 맞아서 본인이 취하한 것이지 절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회사가 특정 곳에 몰려있다? 저희가 특별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업체를 소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고 해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사별로 설계 약정 금액이 있습니까? 답변 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아직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뒤에 있는 건축직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에서 가는 거지 특별하게 어디 뭐 하는데 수수료가 공인된 그런 건 없답니다, 위원님.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 하면 이거 처리할 때요, 참 말 많았습니다. 한 10평 증축하는 데 설계도면 실질적으로 별로 그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양성화시키면 되는데 어떤 업체는 2, 300만원 달라하고, 어떤 업체는 500만원 달라하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주민들의 의혹을 상당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직원하고 어떤 결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가졌습니다. 건축사들에 장난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 연말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제도를 언제 다시 부활을 시키려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물론 담당 과장이 그 자리에 계시면 다행이겠지만 안 계신다손 치더라도 전례로 남아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합리화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장치를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질문 했습니다.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질문을 하나 더 하고 갈게요.

백금산위원장

그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신재학위원

그냥 넘어가세요.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용대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경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용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정숙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양희구 촉진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형득 지역균형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우인식 지역균형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4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연번139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0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십리 제16구역 사업승인 나면서 대우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내용이 대우아파트 건너편에 16구역에 석축을 쌓음으로 인해서 높이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처음에 물론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걸 받았겠지만 민원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었었는데 그냥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전에 예측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대우아파트도 당초에 지반고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많이 절토를 해 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구역도 도로하고 거의 레벨에 맞춰서 절토가 이루어지고, 도로변에는 지금 건축물의 높이가 최하 9층, 높은 건 11층 정도 해가지고 지금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서 정보공개 요구를 해 가지고 대우아파트 측에서 저희들이 정보공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원이 계속 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답십리 16구역하고 잘 조정을 해 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답십리 제18구역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부채납이 32%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의회 의견청취에서 과장님께서 답십리18구역이 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2%에서 25%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느 도로 편입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98번지 일대 뒷도로 10m 도로를 8m 도로로 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이 질문하신 답십리 제18구역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29.4%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가 훨씬 상회되는 계획이 됐었는데 이면도로가 당초에는 12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18구역에서 10m를 확보하고 이쪽 길 건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m를 확보를 해 갖고 12m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성 검토를 다시 해 본 결과 차도는 6m면 충분하겠다, 그리고 양쪽에 2m씩 보도를 확보해서 10m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고 이걸 가지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자문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원래 뉴타운 기본계획에 12m도로로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m로 축소하는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안 됐는지 답변주시고요. 한 가지는 답십리16구역에 상당히 많은 민원과 현재 문제점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생활 문제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조합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징금이라든지 또 현재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조합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문제는 교통성 검토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10m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답십리16구역에 조합장 관계는 사실 비대위 측하고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일 조합장의 직무정지라든가 하는 것은 대의원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조합정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현재 답십리 16구역에 대해서 시행인가가 승인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승인이 됐다면 주민총회는 했는지, 주민총회까지 했다면 지금 현재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관리처분까지 확정이 됐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십리16구역 추진위 승인이 2005년 4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은 2006년도 2월 16일 날 됐고, 조합설립인가가 2007년도 1월 25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는 2007년도 10월 24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됐고 현재 관리처분 전 단계인 분양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공고도 조합에서 지금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30일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2번, 347쪽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349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많은 주민들하고 조합 측에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의견제시한 것을 하나라도 받았는지, 그냥 MP에서 한 것으로 서울시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합운영규칙에 대해서 몇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조합운영규칙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이 넘도록 조합 측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걸 묻고 싶고요. 또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조합 측에 그걸 공개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청회나 주민공람 시에 상당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용적률이라든가, 높이완화라든가, 구역제척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MP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주민이 제시하는 의견은 심의기준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줄 수가 없었고 신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있는 부분. 그건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이문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영주차장, 철도 바로 건너서 그것도 합동개발을 하게끔 지구단위특별계획으로 좀 묶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위배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어긋난다던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고라든가 조합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현재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주택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계획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알았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우리 동대문구에,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역지정하는 관점에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자치구는 발전을 위해서 많은 구역을 신청하겠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1차 발표된 구역 안에도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우리 청량리 역세권과 맞물려서 균촉을 하게 된다면 많은 용적률 700%에서 800%를 받는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재개발 사업승인까지 내놓고 구역 확대를 못 하고 균촉이 좋다 하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농2동을 먼저 지명을 한다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농2동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추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먼저 묻고요. 또 추가구역 지정이 예상이 된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서 언제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구역지정이 될 예정이며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구역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근린상업시설과 주거지역에 형평성에 맞지 않은 비율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균촉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현재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근린생활시설이 처음에 균촉으로 지정될 때 80%, 주거 20%에서 지금은 근린생활시설 60%, 주거 40%, 더 나아가서 50대 50으로 지금 많은 조합원들이 문제를, 이의신청을 하고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데까지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추가지정, 저희들은 확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장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립대 앞에, 지금 얘기하면 9구역이 되겠습니다. 9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언제 확장지정이 될 것이냐? 일정 상은 저희들이 여기서 ‘언제까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 구청의 의지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하고 상업, 업무 이런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확장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산·학·관 협력을 위한 어떤 R&D단지로 구성을 하거나 BI단지로 구성을 해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 이면부는 배후 주거를 입지시키는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사항은 없고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9구역에 대해서 추가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결과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추가구역지정안으로 자치구에서 올라온 안은 많지만 1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구역지정한 데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70% 내지 80% 정도 공사가 진전이 됐을 때 2차는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을 저한테 주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집냐하면, 앞으로 한달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 4월 9일에는 총선도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네가 굉장히 시끄럽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준다고 확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분명히 서울시 도시계획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절대적으로 1차 확정구역이 70, 80% 공사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차 추가 발표는 없다고. 그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서울시에 협상하고 거의 확정 단계가 됐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통보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2008년 3월쯤에 전농2동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2차 확정될 예정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선 내년도 3월 달에 추가지정이 확정될 수 있다 하는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추가 확장에 대해서는 촉진지구 내에 사업이 가시화 된 이후에 추가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그 동안 계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집장촌 있는 부분 그 부분도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지균위에서 의해서 주민하고 합의 된 안을 지균위에 보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부청과를 포함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립대 앞을 포함해 가지고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거짓 보고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서울시 하고 진행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내년 3월까지는 제가 구역지정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럼 현재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에다가 인수를 했으니까, 자체사업이니까 조합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던지 안 하던지 그것은 조합 측에 맡기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답변 간단하게 주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그게 어차피 사업은 주민이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공공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의적인 계획은 세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구역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이 ‘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가겠다’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그 지역을 균촉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교감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당신네들 균촉 지정된 다음에 이 사업으로 가시오’, ‘지정이 안 되니까 이 사업으로 가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연번141번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 한 게 있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추진에서 동부청과시장도 지구단위지정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수협공판장, BYC에서 매입한 건물은 철거가 돼 가지고 장기간 공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장기간 공터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삼성화재 옆 복개도로에는 무단으로 노점상이 점유돼 있습니다. 이곳은 복개되어서 원래 차도로 이용되려 했으나 지금 무단 상점으로 점용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어느 시기에 해결될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142연번에서 전농·답십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전농7구역에 관리처분하면서 감정평가가 주민의 상상과는 너무 적게 나와서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구의원이 이거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민원이 너무 많은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답십리동 황물상가 주변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서 2차까지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본 위원이 들으면서 느낀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용역상태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사업 이것을 하면서 저는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물론 서적으로 지역에 발전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을 확보하고 알 수도 있겠지만 좀더 많은 견문을 넓혀가지고 해외시찰도 다니고 발전된 도시도 보고 이러므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직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청량리부도심과 관련돼 가지고 촉진지구 내 수협하고 BYC는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부청과는 현재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균촉지구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 방치된 사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장촌 부분 그게 하나의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집장촌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균위에서 주민과 합의된 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현재 주민과 최종 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답십리 길에 노점상도 같이 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정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농7구역에 대한 감정평가,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조합측에다가 행정지도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사하고 조합 측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져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문서로 시달해 가지고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졌는데 소란이 있어 가지고 잘 진행이 안됐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어떻게 평가금액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조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물상가 지역산업 문화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해당 의원님들도 모시고 보고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마는 과연 기존의 황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좀더 검토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셔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서 12월중에 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자문을 들은 후에 공람절차를 진행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찰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직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그것은 뭐, 기술직에 대한 해외시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3번, 351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전농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진행 중에서 지금 다일공동체 건물이 빠져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증·개축 건물이 2002년 3월에 됐고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제척됐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일천사병원 측에서 존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2002년도에 새로 진 건물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7구역에 포함한 청계 건설하고 공공주차장 이 역시도 다일공동체 병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농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다일공동체 병원이 존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애물단지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전농1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유건물이라서, 이분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완강히 거부를 하고 또 최근에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 부분이 단지도 정형화가 되고 사업성도 좀 좋아지는데 현재 너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해서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합 측하고 이쪽 다일공동체 병원하고 잘 협의가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일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굴다리 옆에 밥퍼가 있습니다. 밥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답십리 인근 지역에 노숙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도 많고,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에다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가시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면 떠나가는 동대문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최대한으로 협의를 통해서 꼭 다일공동체 병원이 전농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이 돼서 이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5번, 35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144번 안 했어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아, 죄송합니다. 144번 352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연번144번 체비지 대부계약현황 및 변상금 징수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청 감사관실에서 적발된 적이 있지요? 답변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대문구청 감사관실에서 2007년도 감사결과를 여기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이리 보내세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무단점유에 대한 게 아니고 행정처리에 대한 겁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어찌 됐던지 간에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감사관의 적발을 받았는데 이 적발된 뒤로 이 부분에 행정조치 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다 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다 했어요? 그 행정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5번 353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145번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로는 토목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총괄적인 관리만,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6번, 35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146번, 356쪽 경희대 앞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은 제가 알기에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관심도 많고 지금 안쓰럽고 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환경개선 사업이 2005년에 시작을 해서 2006년 말에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구비 시비가 17억 4,200여만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전주는 지중화로 들어가고 가로수, 가로등이 보기는 아주 말끔하게 잘 정리가 지금 돼 있는데 이 지역이 대학가이다 보니까 대학생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인사동거리나 명동거리처럼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처음에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인데 사업은 토목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서브 역할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지금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예산상에 어떤 지원만 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어떤 특화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선에 대해서 지하로 정리를 하고 또 일부 주변의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유도를 한다든가 또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간판은 아마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가지면서 간판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들이 특화라는 것이 어떤 행정적인 지도, 인위적으로 된다기 보다도 자연발생적으로 돼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줘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문·휘경 뉴타운 내에 외대 앞에 지금 특화거리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물시장 그쪽도 지역산업 문화의 거리로 해서 특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딱히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저희 동대문은 아까 동료 정성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떠나가는 동대문이 아니고 모여드는 동대문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에 돈을 이렇게 투입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적극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확과장

이명재위원님 말씀에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 박영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지도팀장 김충범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영선사업팀장 김홍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고물관리팀장 우건영팀장입니다. (인 사)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1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연번147번, 361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1억 3,500 받아서 4,990만원밖에 못쓰셨는데 집행잔액이 8,500이 남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작년 12월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설고가차도가 철거되는 대로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신설고가차도가 당초 예정은 2007년 올해 7월말까지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 철거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 통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올해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철거공사가 9월말쯤에 완공되었고 이어서 교통처리개선공사가 10월 20일경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예산 잡을 때 좀 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잡는 바람에 8,500만원을 사업비로 잡았었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에 타 시도에 상징조형물 건립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포항북구청이 2억원, 부천시가 8억원…… 신재학위원 과장님! 다른 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간이 쫓기니까 꼭 필요한 얘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 질문하신,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궁색하신데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예산 좀 더 받아가지고 좋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8,500 받아가지고 철거가 늦어져서 못했다 그것은 얘기가 조금 덜 되잖아요. 금년도에 얼마 잡으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런 것만 얘기를 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타구, 타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억 3,000만원 정도를 별도 추경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 합해서 3억 정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상징조형물이 현재 구체적인 형태나 모양은 결정된 것이 없는데요, 현상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이런 걸 자료를 내실 때는 그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답변 자료를 준비해 나오셔야지, 3억 같으면 3억에 대한 상징물을 어느 정도에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다음 내년 예산 더 받으실 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꼭 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 받았다가 지금 146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8,539만원 남아있는데 이거는 왜 지출을 못하고 있는지 답변주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민간자본 이전비는 저희들이 경희대 환경정비사업 내역 1억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인데요, 간판 영업주들이 호응이 잘 안 돼 가지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 예산 제가 압니다. 3년 전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거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 이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쯤 마무리 할 수 있는지, 파악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업주들이 지금 현재 큰 간판을 달아놓고 있다가 적은 간판으로 바뀌면 마음에는 간판 없이 장사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지 정확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환경지구 내 간판정비 대상이 92개 업소에 125개소인데 지금 현재까지 11개 업소에 23개소 4,6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된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래 가지고 환경 정비하려고 하는데 추진실적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12월 초순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집행액이 4,600이 아니고 1,460이라고 내가 조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 그걸 업소에서 받지를 못했다는 거는 얘기가, 예산 나간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못 받아 가지고 파악을 못해서 이거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예산이 집행돼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 아예 예산을 받지 마셔야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지금 건축과가 전년도에 체납부분이 무지하게 많은데 부과를 9억 5,100만 원 해놓고 징수율이 40%밖에 안 되고 체납이 5억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률이 너무 많고 부과만 했지 징수를 거의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금년에는 전년도 보다는 실적이 좋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부과를 6억 400만원 했으면 지금 45%밖에 징수율이 안 되니까 이것도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이 지금 우리 구 예산의 14% 정도, 아니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건축과도 다른 과 못지않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강구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분납을 한다든지 각자 직원들마다 나누어 가지고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 가지고 징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건축 이행강제금 47.2% 정도에 불과하고, 광고물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율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문했던 내용과 좀 비슷 할겁니다. 경희대 앞에 광고 문제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지금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간판을 해 줬을 때 몇% 해 줍니까, 지원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50%에 200만원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타 구역 같은 데는 몇%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전례로써 청계천이라든지 종로에는 100%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판이 크고, 무조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간판이 커야 장사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건축, 저쪽에서 이야기 했듯이 거기다가 17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모든 조경을 꾸며 놨는데 건축과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지금 5개 부서가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합의 아래서 해 가지고 광고도 좀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세월만 보내서 불용처리 되면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70%든지, 80%든지 해 가지고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불용처리하면 여러 가지로 과장님만 피곤하시고, 사업을 하자는 거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한 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체납현황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47.2% 저조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재차 두 번, 세 번, 네 번 하지 않습니까? 네 번 하는데 체납액이 계속 안됐을 때는 압류를 해 놓겠지만 더 이상의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거기에 답변 해주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원래 공매제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간판정비 사업의 50% 이상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요, 서울시 기본 방침이 앞으로 간판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마 서울시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내부적으로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8번, 363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49번, 364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도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체납 건수를 보니까 징수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체납건수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94건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67건하고 1억 8,703만 5,000원을 했는데 체납건수는 27건인데 금액은 2억 8,205만 1,000원입니다. 큰 건물에, 그러니까 건축강제이행금이 큰 건물에서 체납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결손처분이 5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부과건수가, 체납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많아 가지고 큰 금액 부과된 금액이 징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큰 부과금액에 대해서 체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했을 때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지 더 높여 받는 그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도 어렵고 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체납자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회 고지서 발부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저희들이 3회 하고 난 다음에 체납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담당자 별로 정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150번, 366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에 보면 건축사·감리사 지도감독 현황에서 ‘아택건축’ 위반사항이 ‘허위 건축허가조사검사조서 제출’로 나왔습니다. 2007년 7월 19일 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택과에 지난번에 불법건축물 설계한 업체를 보니까 아택이 갑자기 37건으로 5위에 올라있습니다. 혹시 아택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건축설계 허가 신청을 낼 때 불법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151번, 367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별 건축 허가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건축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분쟁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정당한 허가 신청이 왔을 때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해 줬겠지만 지금 재건축 추진지역에 지정이 되고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분쟁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재개발 지역인 전농9구역이라든지 전농11구역에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고 건축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가 제한 전에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적법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요. 지금 현장에 저도 나가 보고 담당자나 계장도 여러 번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어떤 해결 방법은 없고요, 건축주들이 민원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좀더 양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5세대를 짓기로 허가 나갔으면 4세대를 짓는다든지 15세대를 짓게 됐으면 1, 2세대를 줄여주는, 그렇게 지금 민원인들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들어주게 되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장하고 건축주 해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양보가 없이는 지금 구제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52번, 368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53번, 370쪽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미사용승인 신청서 건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 금년도 거 올라왔는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불법건축물 양성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지금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님 거기는 아직 연번153번.
명곤

김명곤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153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현황이 전년도에도 3,000만원,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벌써 다 썼는데, 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장안동이나 이런 데 사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처음에 수거보상제를 시작할 때 야한광고물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수거보상제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광고물도 물론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게 대리운전 광고물인데 대리운전 광고물 또 유흥업소 광고물을 수거만 하고 그 업체에다가 불법광고물 전단지 뿌린 거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 같은 걸 내보낸 일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전단지에 대해서는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해 보면 유령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추적해도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하고 부과 징수하는 실적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답변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기 전화번호가 있고 거기 업체가 어디라는 약도도 대부분이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업체를 몰라서 부과를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걸 주어서 그 업체로 찾아오라고, 전화하라고 해 놨는데 그걸 부과할 수 있는 행적을 못 찾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답변 줘 보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서 찾아가서 보면 들여 보내주지도 않고, 갑자기 전화를 다음에 걸면 안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죠.

신재학위원

물론 광고 유흥업소나 이런 데를 광고뿐만 아니라 뭐든 다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계속 환경위생과 이런 데서도 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관청에서 개인인데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고 그걸 못 찾아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불법광고물 단속이 안 되면 고발조치라도 해 가지고 어떻게든 단속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안일한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다면 안 되죠.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어떤 방법이든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가 수거보상제 예산을 매년 3,000만원 쓰고 처음에는 8,000만원 썼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거보상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쓰면 쓰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청소하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예산 3,000만원 써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이 아니라 거기 합당한 만큼 과태료를 먹이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죠. 주워오는 족족 돈만 준다면 이거는 우리 세금 아무리 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당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 이렇게 쓰시면 예산 안 줍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번에 좋은 지적하셨는데 2005년도 8,000만원, 2006년도 3,000만원, 올해 3,000만원도 9월 18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수거해 오는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부착 즉시 수거하기 때문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별로 효과가 없겠구나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수거 보상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로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한테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물려가지고 3,000만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하나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과장님 답변에 8월에 마감하셨다고……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9월 18일 날 마감.

신재학위원

9월 18일 날 마감하셨다면 그것 또한 잘못하신 거예요. 왜 잘못 하셨냐면 이걸 3,000만원을 드리든 3억을 드리든 12달을 나눠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계속 주워오죠. 1월 달에 3,000만원 예산 받아, 1월 달에 3,000만원씩 다 갖고 왔다고 해서 다 줘 버리면 나머지 달은 그대로 청소뿐만 아니라 얼마나 거기 지저분합니까? 이걸 수거하는 이유가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도 청소도 될 겸 또 야한 그림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해결할 겸해서 수거 보상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54번, 371쪽 사항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양성기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이 양성을 시켰는데 현재 양성을 안 하고 1992년 이전에 건물은 어떤 법규제로 과태료 부과를 못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양성 안 된 미사용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하는지 그 부분 좀 답변을 주시고요. 1992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작년에 있던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이 대부분 보시면 ’92년 6월 이전 건물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과태료만 매기게 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압박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남은 건데요, 그거는 지금 현행법 상 어떤 다른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위법 건축물 관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걸 저기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불법건축물로 간주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요즘 옛날과 달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 많은 건물들이 다 불법건축물로 인정이 된다면, 보통 예를 들어서 60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했었을 때 1년 과태료는 약 1,600만원 정도 그 정도 부과가 될 텐데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태료 금액이 산정이 됐는지 밝혀주시고요. 과태료 부과 산정이 됐다면 어떤 재산에 대한 압류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제재수단은 지금 9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은 과태료가 되겠고 92년 6월 이후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이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것은 과태료 한 번 매긴 걸로 해 가지고 처벌수단이, 행정벌 수단은 거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92년 이후에 매긴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2회 이내에서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재수단이 되는데요, 92년 6월 이전 것은 그때 과태료 먹인 걸로 행정벌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이전 것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재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이 지금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건 중에서 아까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대로 ’92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92년 이후에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건 정도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건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6번에 보면 1995년에 허가를 해 가지고 행정 유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연번 18번이나 16번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된 다음에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됐습니다. 근데 연번 9번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강제이행금을 2006년도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도 없고 고발조치도 없고. 이러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6번에 청량리1동 ‘김순득’씨 건물은 행정조치 유보가, 저희들이 우리들에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붙었을 경우에는 소송결과가 날 때 까지 저희들이 유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저기는 서로 소유권에 대한 다툼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조치를 재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9번의, 18번은 94년도에 적발 돼 가지고 95년도부터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렸는데 9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 7월에 적발됐는데 2006년 12월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9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같은 경우는 보면 주차진입이 불가하고, 경사가 심하고, 계단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건축주가 2002년도에 고발 조치되고 이거 역시도 2006년도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됐습니다. 여기도 2002년도에 됐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처음에 건축허가가 날 지역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면을 봤을 때 도로 주차장진입로 상이나 이런 사항이 됐을 때 허가 날 사항이 아니었는데 건축허가가 났어요.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을 떼려니까 다른 지역에 건축사가 와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는 사항입니다, 차량 진입이 안 돼 가지고. 여기 적힌 대로 경사가 심하고, 계단이 형성돼서 차량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데를 건축허가를 내준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월 25일 허가분인데요, 이 당시에는 저희 건축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 현장조사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조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건축허가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준공 때 특별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허위 작성한, 주차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을 있게끔 이렇게 허위조사한 건축사들을 다 조치하고 그때부터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은 건축사 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2월 25일 날 허가난 답십리5동 486-77호, 이 건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단순 사전입주만 7건인데 사전입주라는 건 허가 전에 입주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준공, 사용승인 전에 입주했다는……

신재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날짜가 어제 오늘 같으면 들어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벌써 10년 넘는 이런 건물들은 사실 구제하려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 승인을, 어떤 가구가 들어가서 살다가 사전입주 허가를 못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입자라손 치더라도 이사 가고 하루만 틈을 줘도 사전입주에 대한 구제는 되지 않습니까? 답변 주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전입주가 어려 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위반내용에는 그냥 사전입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분쟁이 일어났든지 해 가지고 준공서류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야지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쟁이 있어가지고 사용승인이 접수가 안 되는 거 그런 건도 여러 가지 있고요, 내부적으로 단순히 준공만 안 났을 때 바로 사전입주 돼서 그것만 가지고 저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오는 건 내면에 다른 이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건축주와 건물주가 지금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7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55번, 375쪽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56쪽, 381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57번, 383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58번, 385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59번, 386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을 하니까 조달청 단가라고 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지금 건축과장님은 기술전문직이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연건평이 842.87㎡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평당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15억인데 592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수련원은 2,958.08㎡에 67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평당 계산해 보니까 754만원이 들어갑니다. 더 희한한 것은 배봉산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신축이 아니고. 거기에 81.50㎡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평당 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개인주택 건축물을 지을 때 전문가 얘기는 최고로 잘 지었을 때 평당 3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급공사는 평당 공사비용이 과대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이거 앞으로 입찰을 볼 때는 좀 단가를 낮출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비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은 위원님께서 파악하시기를 평당 592만원이고, 동대문수련원은 754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관에서 짓고 있는 공사금액이 타구를 아마 조사해 보셔도, 우리 같은 경우에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다 의뢰를 보내서 조달청에서 단가를 매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저희들이 하는데 단가는 조달청단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사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저희 관공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냉·난방 모든 공사가 다 추가되어 있고 또 동대문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제천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 주변에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운다리가 넓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추가 질문?
성영

정성영위원

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전자입찰을 하던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가 입찰로 평당 한 350 들어가면 그게 입찰될 수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공사발주를 받으려면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가 공사 내역에 보면 평방 592만원으로, 평당 7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 상으로는, 총 입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평당 400만원 대 들어갔을 때 입찰이 가능하겠냐고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건 지금 최저입찰제라고 하더라고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는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우리 배봉산 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를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0번, 387쪽 사항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조금 전 연번 158번 사항에 관급공사는 냉·난방비 등 모든 공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적은 예산으로 공사한 개인 건축물보다 하자가 더 빨리 나고 하자가 더 많은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급공사는 일반공사에 비해서 각종 경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적용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사비는 저희들이 적용하는 이런 거에서, 경비 같은 거에서 더 적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하자는 더 많이 나느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급공사에 소규모 공사에 들어오는 업체가 주로 2군, 3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궁색한데요, 앞으로 감독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마지막 말씀이 정답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경비가 많이 들고 이윤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관공사는요, 허가 주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하자가 빨리 생기고 건물이 날림공사가 됩니다. 여기 지금 장안3동 경로당, 답십리4동 청사, 실질적으로 제가 답십리4동 청사는 본 의원 지역이 아니라서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마는 장안3동 경로당은 허가나기 전부터 둘러보고 계속 제가 전화했던 부분인데 솔직하게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건축할 때 하루에 2, 3차례만, 아니면 1차례라도 시간이 좀 길게만 나와 있으면 절대로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건축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마는 저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가가지고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는요, 물론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과 일이나 치수과 일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관에서 허가를 했고, 관에서 집행을 하는 이런 입장 같으면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가 서 계셔보세요. 하자가 생길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지적하건데 관리소홀 입니다. 내 말이 틀렸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 하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새겨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건축과만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 이런 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항상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독할 기관에서 감독 소홀이니까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1번, 388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2번, 389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옥외광고업자 현황 및 교육실적, 불법광고물 단속 조치내역, 기회 때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질타도 했고 좀 잘 해달라고 애걸도 했고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변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전년도 예산 보면서, 감사하면서 장안동거리를 환경, 도로를 저거 하는 게 뭐죠?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특별정비구역입니다

신재학위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애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옥외 고정광고물이 자진정비를 514개소 했고요, 용역철거 282개소, 양성화도 152개소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조금 섭섭합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끼시니까 맞는 말씀이시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물론 우리 해당 과는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한 건이 될 수 있고 찌라시 하나 주어도 한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야한광고물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안마시술소, 퇴폐업소, 야한광고물. 문화체육과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환경위생과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광고업자들 교육할 때 또 광고물 허가할 때 야한 문구는 좀 빼 주십사 얘기했더니 ‘건축과 소관인데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건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실 야한광고 단어를 안 넣고도 충분히 자기 업종에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광고물인데, 간판인데 그런데 지금 야한 말을 꼭 집어넣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걸 광고 허가 할 때, 광고물 허가할 때 규제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게 모두가 불법광고물입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달고 갑니다, 밤에 달고 갑니다’ 하지만 달았으면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물팀에서도 제가 체크하기로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에도 계속 나가 상주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한광고라든지 간판이 큰 광고는 건축주라든지 광고업자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큰 광고, 무조건 야한광고여야지 상대방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거라고 아직 의식이 거기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광고,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광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광고법에 야한 문구에 대한 어떤 구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야한광고에서 우리가 옥외광고물 특정정비표시제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그 문구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주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장안동에 주민들이 바라는 걸 100은 다 못 채우지만 80, 90은 좀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3번, 391쪽 사항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단속을 하면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러니까 광고물 제작업자죠?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제작할 때, 아까 야한광고라든지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설치 시공하는데 대한 처벌은 현재 없습니다, 설치 제작자에 대해서는.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무슨 조례나 법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매년 광고업자들, 그분들을 교육 시키는데 교육 시에 동대문구청이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했을 때는 어떠한 허가조치나 과태료 조치를 하겠다고 교육을 시키면 안 되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광고물팀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특기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특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광고물팀은 행정직하고 또 상용직, 기능직 여러 분야가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불법간판을 제작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해 보자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구민이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데 행정에 필요한 만큼만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광고문구은행을 우리 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25개구 과장님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문구라고 생긴 건 좋은 문구은행을 만들어서 광고업자에게 그런 계통에 간판을 달 때는 그 은행에서만 문구를 찾아서 쓰도록 제안을 하고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서울시 회의라든지 갔을 때 저희들이 이걸 건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살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4번, 393쪽 사항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삼성홈플러스 주차장 진·출입로가 새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대수선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93쪽에 보면 2007년 10월 23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의견제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삼성홈플러스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가지고 그 전에 서울시 교통평가도 받았고요. 우리 구 내에 각 부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등등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분야에 대해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 각 과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허가 해 주는데 특별한 의견을 단 과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허가라는 게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한 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지금 통로를 기존에 후면으로 통로를 하나 더 출구를 낸다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되기만 하면 다소간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천호동 쪽에서 정체는 좀 풀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청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은 상당한 불편과 혼잡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산로에서 동대문구청으로 차가 진입을 했을 때 지금 현재도 홈플러스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혼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수선 허가로 인해서 동대문구청 앞으로 출구가 생기면 출구로 나온 차량이 먼저 출차를 하려 할 것이고, 동대문구청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먼저 오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두동 이쪽 지역에는 도로가 좁고, 그래서 일방통행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용두동 지역에 대단한 교통혼잡이 또 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런 데서 아무런 이견이 없이 왔다면 앞을 못 보는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책임은 건축과에서 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담당 부서에서 지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뒤에 후면으로 통로를 하나 더 내게 되면 저희 구청 들어오는 차하고 간섭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의견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허가 조건으로 홈플러스에 안내원을 상시 배치해서 뒷골목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2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책임소재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느 과 어느 과의 어떤 책임소재라고 말하긴 곤란하고요, 전체 구청의 행정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5번, 394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6번, 396쪽 사항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도로 무단점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밤에 가보면 도로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은데 에어라이트인가요? 바람 불어서 하는 데, “에어백” 사람통행도 나쁘고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그걸 단속을 하시는지, 지금 곳곳에 가면 밤에 내놓습니다. 그걸 단속을 했으면 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종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라이트는 장안동 쪽에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업주들하고 싸움도 하고 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안동뿐만이 아니고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장안동 뒷골목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그러한 입간판 나이트라든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서 맞으셨다 그러는데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맞으실 것 같은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서 저 부서 협조체제를 취해가지고 같이 가시면, 그리고 우리는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하고 같이 가시면 맞는 불상사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단속하는 부분에 유관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같고 나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위법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혹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같이 협조요청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로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영업주하고 직접적으로 시비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술 드시는 분 하고의 시비가 많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협조체계를 많이 구축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7번, 397쪽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 낼 때 다른 구에 아름다운 거리 현황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역시 내보니까 다른 구는 많네요,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고.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 장안동거리를 간판 시범거리로 경희대 앞처럼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그랬더니 ‘유흥업소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때 부구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사석에 앉아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태원로를 지금 용산구에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으로 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 유흥업소에 이 많은 거리를 하면서 유흥업소가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장안동을 좀 전체적으로 간판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경희대 앞처럼 할 수 없겠는지 다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 아름다운거리현황 이것은 금년에 서울시에서 300m에서 500m의 일정 구간을 정해서 25개 구청에서 서울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 시비·구비, 시비·구비 해서 시비는 거의 다 시설비구요, 구비에서는 운영하는 운영비로 하게끔 이렇게 시에서 방침 내려져가지고 저희들도 여기 응모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보면 성동구하고 구비 빼고, 강남구 구비 빼보면 나머지는 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아름다운거리 지정해서 10개구가 선정이 됐고요, 명년 봄에 다시 10개구 정도를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의 간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간판에 대한 그런 정책 시정은 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여기에도 지금 시비지원 내용 중에 간판정비가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경희대 앞에는 50% 지원하지만 여기는 간판지원비가 아니라 기존 간판을 떼어낸 다음에 표면 정리하는 금액 150만원씩인가 밖에 책정이 안 된 금액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전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에 동대문이 채택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년도에 동대문이 꼭 채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장안동거리를 처음에 장안동이 생길 때는 유흥업소로 생긴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 주민들이 사실 이사와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이사 올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왔는데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들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불식을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은 유흥가 보다는 주택지로써 더 굳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을 할 때 장안동 거리를 채택하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좀 잘못해서 아마 작년에 채택이 안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 꼭 장안동 거리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장안동이 정말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추가 선정 시에 의원님들 하고 여러 거리를 같이 검토해서 적절한 것을 하도록 미리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 하겠습니다. 응모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다보면 간판이 없는 빌딩도 영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는 항상 보면 남이 하는 것을 한 구가 하는 것도 그때까지 못해요. 다섯, 여섯 개 구가 하면 그때서 해볼까 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 없이 빌딩을 짓는 법을 우리 동대문구가 먼저 시행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참신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민 의식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점차 점차 의식이 올라가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은 힘들더라도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저기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과를 통과해야 짓지 않습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명재

이명재위원

그때 건축주하고 일단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뭔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지 남이 하는 것만 쫓아가다보면 맨날 2등, 3등만 해서는 여기 누가 와서 떠나가고 싶지 머무르고 싶은 동대문은 아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창의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끝으로 위원장이 약령시 특구 간판정비화 사업에 대해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령시 특구지정이 된 지도 오래됐는데 3단계에 거쳐서 하는데 간판정비화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약령시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