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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56회 제3본회의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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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윤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해빙기특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빙기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2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2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 2월 2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관련사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말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별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가로등 전기료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기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보안등 유지보수]를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으로 개정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제6조제1항 신설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와 제2항 [가로등 전기료는 단지 내 공동전기료와 별도 구분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구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사항은 상위법인 주택법에 불일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논의 과정에서 윤종욱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이유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인 적용범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1항 단서조항 [다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반대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방효영 의원과 다선거구의 윤종욱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경지수(明鏡止水) 일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나 무술 등에서의 파워는 몸에 힘을 잔뜩 주었을 때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힘을 뺀 편안함과 균형있는 유연함에서 진정한 힘이 오며 이러한 명경지수의 원칙은 일처리에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달부터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집행할 시기로써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과업에 대하여 명경지수 일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경칩도 지나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만 고르지 못한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방효영 의원, 윤종욱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