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수곤 의원 발언
수곤
오수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제18대 총선관계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 응봉산 개나리축제에서 노란 개나리꽃과 함께 화폭에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에 성동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청명과 한식 그리고 식목일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때맞춰 지난밤에는 만물의 소생을 기원하는 봄비도 촉촉이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약동과 희망의 계절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4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6분
수곤
오수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2008년 4월 15일부터 시작하여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이나 회의기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기본계획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7월 6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7월 6일은 불합리하고, 어디나 인수인계 때는 사전에 조직이 완료되어야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법상 7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6월 25일 이전까지 다 끝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장단 선거가 6월 25일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5일 이전에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장단 임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오수곤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전반기 의장단이 7월 6일 취임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의장단도 2년이 안된단 말이에요. 전반기 하신 분은 2년을 채우기 위해서 7월 6일로 하고 후반기 의장단은 2년을 못 채우고……
수곤
오수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규정한 것은 6월 30일까지로 되었으니까 우리 김동중 위원께서는 6월 25일 경에 미리 의장단 선거를 마쳐서 임기는 보장해 주되 인수인계 기간을 5~ 6일 잡아가지고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의장단이 집행해 나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이라고 해서 반영시켜 보는 것으로 해서 하죠.
순심
강순심위원
먼저 뽑아서 서로 인수인계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 하시고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출범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수곤
오수곤위원장
지금 우리 김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메모를 했다가 참고해서 상정해서 상의드려서, 또 4월 15일에 전체 의원들이 만나니까 그때 토론회를 가져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되시겠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수곤
오수곤출석위원
김달호 김동중 송진섭 강순심
복규
김복규불참위원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57회 임시회 상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