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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57회 제1본회의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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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성근입니다. 먼저 제1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일 송진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과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 7일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순심 의원과 김종익·이경식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강순심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강순심 의원, 김종익·이경식 공인회계사
서류

첨부서류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