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강순심 의원 발언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 들려오는 꽃소식과 하루가 다른 새싹들로 인해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임을 새삼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봄의 정취를 잠시 즐기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효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성동구 통장행동강령에 의한 통장임무 및 구·동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통장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8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4조 신분증발급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가 얼마 전에 일부개정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2007년 11월 5일에 내용은 다른 거지만 통·반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던데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신분증 같은 경우는 그때 충분히 심사숙고 했으면 한꺼번에 개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제대로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단순신분증보다는 은행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통장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타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는지 의문스럽고 통장자녀들의 학교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준다는데 1년에 얼마나 제한적으로 하는지, 해당통장들은 전부다 주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통·반장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봤는데 신분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구에 하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서 좀더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여기 서면에 나와 있는 것 외의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 11월 5일에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심사숙고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하신 질책이시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과 연계해서 단순 신분증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제작업체하고 신분증에 교통카드기능 등을 포함한 사항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칩을 추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기능 같은 것을 추가하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카드 기능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한 전자칩을 추가할 경우에 개당 3,5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대부분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신분증 만드는데 한 개당 3,500원 정도 드는데 원가보다도 오히려 더 든다는 비용계산이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신분증의 장·단점을 말씀해 달라, 그리고 타구의 사례는 뭐냐, 다음에 자녀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질의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통장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 줌으로 해서 통장의 역할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또 통장행동강령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는 장점이 있고 또 일반주민들이 통장인지 아닌지 신분확인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타구의 사례는 2003년 5월에 서대문구가 신분증을 발행한 이후에 금년 3월까지 11개구에서 통장신분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은 1자녀에 2년 연속으로 계속 수여하는 것을 금지해서 격년제로 줍니다. 그래서 한 번 줄 때 36만 7,200원을 4분기, 네 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1개동에 네 사람이에요?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아니요, 통장 한 사람에게 격년제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만.
종현
박종현위원
그러면 도선동에 열 사람이 해당되면 다 줍니까?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통장신분증 발급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감도 있는데 저희들이 통장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어떤 소속감도 주고 책임감도 주고 사명감을 줌으로써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뜻에서 통장신분증을 발급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기대효과는 통장신분증을 몸에 지님으로 해서 자신감을 갖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정의 말단조직으로서의 소속감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한 당부말씀인데 어디 기사를 봤더니 서초구에서 전자로 통·반장 신분증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학생증이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아마 제작비용의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 제가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왕 만드는 거면 타구의 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셔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강순심위원
통장이나 반장에 대한 교육 횟수는 연 몇 회 정도 하는지 바로 답변되시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라서요. 사실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서초구 통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예산을 사용하고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자녀학자금이 보조가 되고 있고, 물론 성동구뿐만 아니라 서울 25개구가 같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각 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선진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려면 통장들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거나 신분증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더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자원봉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최일선에서 통장들이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 횟수를 제가 방금 질의했던 것은 얼마만큼 교육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의 효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교육 횟수가 적다고 하면 통·반장들에게 교육을 해서 공직에서 동장님들과 같이 충분히 이루고자 하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우선 구청장이 통장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신분증 하는 것을 통장들도 일부 알고 있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신분증을 소지를 하고 다니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노점상이라든가 무단주차라든가 무단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를 하다보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자기가 통장이라고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들에게 신분증을 해줄 때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게끔 그리고 지금 보면 통장들이 아파트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일반단독주택에서는 안하려고 해요. 그런 것도 행정관리국이 담당부서니까 적절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이 안건에는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통장임기에 대해서 통장임기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년 한 사람, 짧게 한 번 연임한 사람, 그 전에 6년 한 사람, 월별로 자르다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례개정이 몇 월 며칠이라 연임을 한번밖에 못하고 그 전에 한 사람은 혜택 봐서 좀 더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 부분도 행정관리국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서초구에서 전자칩을 포함한 신분증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 횟수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자원봉사로 운영을 해서 구예산을 절약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은 저희가 현재 1년에 2회로 잡혀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의견이 같아서 더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2월에 한 번 했고 오늘도 510명에 대해서 오전 9시하고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신교육에서 기능교육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초구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제도는 지금 서초구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심오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통장 숫자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52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5명 줄여가지고 현재 510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통장 숫자를 더 줄여나가도록 통폐합하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신분증을 만들어주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좋으나 계도할 때 마찰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마찰이 없을 수는 없지요. 단속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면 그럴 때 오히려 신분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2004년 7월 12일 통장 임기에 대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 임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깊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7월 정부에서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을 전면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장한 바 있어 우리구에서도 현행 구민창안조례와 공무원제안 주축으로 이원화하여 제안의 접수, 심사, 등급결정, 보상 등의 절차를 달리 적용하여 오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법령의 취지를 반영해서 주민과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이해편의를 돕고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제안의 범위 및 대상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 통합관리와 제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제안의 제출과 접수로,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심사기준 및 채택여부 결정으로, 구체적 심사기준과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제안의 심사로,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제안에 대한 시상과 보상으로, 채택제안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되며 시상금은 제안의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실시의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을 등급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르거나 공동제안 또는 2명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균분하여 지급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채택제안이 직무발명일 경우 구에서 그 권리를 승계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제21조는 채택제안의 관리로, 채택제안은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소관부서장께서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우수계획안을 불채택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내용을 보니까 불채택안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소관부서 담당국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불채택된 것을 다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역할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책임여부도 그렇고 내용을 보니까 불채택 제안의 재심밖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구성이 모두 공무원입니다. 일반인하고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포상금이 구민제안이 300만원이고 직원제안이 9,240만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절반 삭감시켜서 4,62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정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은 들러리서고 주로 공무원 중심으로 간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셔서 다음에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를 하고 제도 자체도 일반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조례안 14조에 보면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굳이 7급 이상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일반 8급 이하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특히 계약직공무원들 중에서는 아마 일반직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은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창의행정이 날로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13조와 14조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송경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분야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 포함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아니면 구의회 의원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신 적이 있었는지 하고요,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고부터 위원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만들어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이것과 관련된 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관한 부분하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2페이지 4번 보면 현저한 예산절감, 막대한 세입증대, 획기적인 행정개선의 효과가 있는 경우 3,0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세입증대를 얼마만큼 가져와야 3,000만원을 주는 것인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액수를 정해놓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장이 우수제안이라든가 제안이 불채택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가 실질적으로 제안을 해서 제안시스템에 일단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불채택 되었을 경우 그것은 조항에 재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통합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채택제안의 등급과 실시에 대한 심사, 상여금 지급액을 최종결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무위원회는 15명 내로 해야 되는데 보통 제안 들어온 것을 보면 분기에 100에서 150건이 들어옵니다. 150건을 국장급으로 한꺼번에 심사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번 걸러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횟수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두 번 정도, 실무위원회에 한 번 거쳐서 본심사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통합한다는 것은 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와 이원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안심사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돼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안심사위원회 운영방법을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대부분 제안내용이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직무를 총괄하는 국장급으로 구성하는 것이 종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고 타구에도 알아 보니까 타구에 비교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대부분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국장급으로 관계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위원님이나 전문가 집단 분들한테 위원위촉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는데 안 제10조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제안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성을 요한다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 왔을 때는 안 제10조를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제안심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잡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안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민의 보상금과 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한 차이, 또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구민보상금은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 보상금은 4,6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차이는 단순히 총액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이것은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구민에 대한 제안이 2007년도에 보니까 30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 중에 보니까 단순민원,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성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한두 건 정도가 제안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금액상으로는 공무원이나 구민이나 똑같이 지급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구민에 대한 배려를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취지에 맞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무위원회의 구성으로 7급 이상 공무원으로만 규정한 이유, 8급 직원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민창안조례상에는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실무자 중에 중견실무자인 경우 7급으로 확대해서 참여를 시켜서 창안에 대한 참여의식도 높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확대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8급까지는 행정실무경험이 조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실례 같지만 8급 직원이면 기간이 5, 6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근무연수가 많은 7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7급 이상 공무원 중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전문직 공무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직이 7급 상당, 6급 상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에 대한 중요성, 시기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14조, 15조 제안심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 의원님까지 포함하는 것이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됐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충분히……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000만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 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산절약 성과금이라는 것은 3,000만원 이하 정도면 상당한 액수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공무원수당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송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구유특허권과 처분의 용어를 신설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는 특허출원명의로 구청장으로 특허출원하던 것을 성동구 명의로 특허출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특허권 보상금을 특허권은 10만원에 5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디자인권은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으로 처분보상금 지급률을 수입액에 따라 차별해서 지급하여 왔으나 금액에 관계없이 처분수입액의 100분의 50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제2조5호에 보면 나항에 전용실시권하고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이 용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4페이지 제19조에 보면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라는 규정이 있는데 취소 또는 무효가 되면 반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래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이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무발명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숙지하지 못하고 바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저도 배웠습니다.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 등록, 신안, 의장법 따위를 기간, 장소, 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쉽게 얘기해서 독점권이고요. 통상실시권은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제약 어느 한정된 범위 내에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통상적인 권리라고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제가 한 가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이 무효가 된 경우에 반환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특허권이 특허라고 확정된 이후에 사후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 제133조에 특허의 무효심판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 간의 조약이나 위반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의 특허가 해당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정도로, 그러니까 조약으로 해서 보상금을 줬는데 특허권이 지급이 됐는데 조약으로 해서 상황변경이 됐다하더라도 지급이 됩니다. 그 정도로 권리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다만 특허권 규정에 의하면 공동으로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받는다 그것은 악의적이다 그것만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도에 의해서 특허법에서 지급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능력은 계속 지속이 된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에 의해서 악의적인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한 것이고 나머지는 계속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0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