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경민
송경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활동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출석하셨습니까?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현장조사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호조 구청장은 끝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조사해 오셨던 서류의 최종검증이나 현장확인 방법으로 조사활동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전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조사를 12시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조사 실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는 조사종료 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별조사 실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로 현장조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조사결과 검토와 정리를 진행하며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6월 16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집행부와 공단 측에서는 이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장조사 기간 중 비록 일부부서 직원에 한한 일이긴 합니다만 수감태도가 불량하거나 자료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본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면 직원채용 시 관련규정의 미준수, 공사와 물품구입 시 계약방법과 업체선정 문제,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불합리한 시설관리, 운영프로그램의 중복과 적절하지 못한 차량관리 등 적잖은 문제점이 도출된 반면, 홍보물 자체제작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 등 구민편의를 위해 노력한 수범사례도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한 사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지난 2008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당일 성동구의회 의장명의의 문서번호 성의회 13130-301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 통보 공문이 성동구청장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발송된 바 있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지난 5월 6일 제4차 조사특위 이래 오늘까지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이호조 성동구청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오늘 오후 두시 반경 본 조사장 방문 시에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동구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엄중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감사 또는 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3항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법정신에 대한 무시이자 도전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고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할 공무원의 본분으로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성동구의회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자 여러 차례 이호조 구청장의 증인출석을 요청하였으나 본 위원장으로서는 출석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권한이 없는 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동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중 제1항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성동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조항에 의거 이호조 구청장의 증인거부 건에 대해 법과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찬옥 성동구의회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심도있는 질의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박경만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경민
송경민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송진섭 김기대 김달호 강순심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경만 상임이사 위준량 감사 김용환 경영지원부장 김성군 시설관리팀장 이희현 주차사업팀장 공기일 체육사업팀장 박정기 문화사업팀장 한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