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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177회 제3시민건설위원회2007-11-21

김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진병규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백금산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01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168, 40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녹지과장님이 저희 동대문구청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싶고 또한 어려운 직책을 맡으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녹지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20억이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집행이 11억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았나? 무조건 예산만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시키면 다른 과에서 일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과도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또한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새로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신 지도 몇 개월 됐고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다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고 집행사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낙찰차액이 1억 4,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8,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11억원,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랑천 자연생태…… (『7,800』하는 이 있음) 7,800만원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중랑천 생태도 돈을 이렇게 안 쓰면서도 작년에 예산할 때 보면 전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적다, 중랑구보다는 저희 동대문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해서, 또한 중랑천 생태 그쪽으로써는 여러 서울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보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일하시는데 힘을 내시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녹지대 및 마을마당 유지보수 사업 등 4억 600만원,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3억 중에서 13억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지순환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 1,200만원 정도가 발주가 돼있고 중랑천 자연생태복원 녹지축사업도 곧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마을마당이나 녹지대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2,500만원이 곧 지출이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낙찰 차액만 남아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지순환길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주공정이 탄성포장입니다. 주공정이 탄성포장인데 저희가 한 여름 장마철에 했을 경우에는 습기가 많아서 하자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난 9월 이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늦춰진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가 중랑천생태복원 녹지축조성공사로 주원인은 공사를 하고 나서 9월까지 대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 침수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이 돼서 그것도 장마가 완전히 진 9월 20일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이 마을마당이나 녹지대 보수사업인데 한 여름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 보다는 가을이나 이때 식재하는 것이 하자발생률도 적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늦춰서 시행해서 이 부분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무척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을 빼고 나면 낙찰차액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충분한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우기 상으로 공사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공사가 될 수 있으면 10월 정도로 모든 정리가 돼야지,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예산이 남아서 다 써야만 내년 예산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또 어디 공사 않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 인식이, 이런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일찍 공사를 미리 잡아서 마무리를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11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자연생태숲속여행 프로그램 강사료가 예산이 1,256만원에서 474만 3,000원뿐이 집행이 안 되고 781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에는 날씨도 쌀쌀해서 배봉산 자연생태나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속생태 및 숲속여행프로그램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셨을 적에는 저희가 일비로다 1인당 6만원씩 인건비라기보다는 실비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74만 3,000원이 집행이 된 부분은 시비보조가 많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우선 쓰고 구 예산을 남겨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69, 40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온 것을 환영하면서 보다 좋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동대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지금 우리 가로수보식 및 녹지조성을 할 때 나무 구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묻겠습니다. 나무를 몇 년 해서 보지도 않고 구입을 하는지, 나무 상태를 보고 업체에게 낙찰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거에 답을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든지 수목이든지 이런 것은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부분이 수목을 식재하기 전에 검수를 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가 수목을 구입해서 우리한테 검수요구를 해서 검수 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 지금 외대동길 가로수를 올 4월에서 5월에 보식을 하고 다시 10월에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한 것하고 가을에 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무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재를 할 때는 담당이 그 나무를 제대로 보시고 진짜 낙찰을 제대로 해서 좋은 나무를 심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대길 보식 올해 가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차후에는 계속적으로 나무를 식재했을 적에는 현장에 직원이 나와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봄 것하고 두 개 다 제출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배봉산 야외무대 앞 광장 정비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 확인한 결과는 바닥에 도색 작업한 것하고 그런 것뿐이 안 보이는데 무슨 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량리 현장민원실 철거부지 녹지조성공사 그리고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공사 이 예산은 무엇을 사용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순환길 정비사업에 1억 5,79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1억 3,772만 1,000원이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공원녹지순환길 정비사업 예산은 4억 5,000만원인데 왜 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중랑천변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공사 이것 역시도 처음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3억 1,884만원으로 책정해서 2억 8,301만 7,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봉산 광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입구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가보면 도색만 돼 있는 것 같지만 입구에는 경사로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배수로 주변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광장부근에 지금 움푹움푹 파여졌던 부분을 보수하고 도색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량리 민원실 철거녹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 있던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 저희한테 녹지철거 후에 거기 잡상인들이 침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한테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다가 “너희가 거기 앞이니까 정비를 해라” 그랬더니 롯데백화점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철거와 동시에 녹지대 조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활주변 녹지조성 공사는 서울시비로 전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생활주변에 있는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조성을 하고 지금 끝마친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녹지순환길 정비공사에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왜 1억 5,790만원이 됐느냐 하면 이 녹지순환길 정비공사에서 지금 탄성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난립돼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6월부터 저희가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탄성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그 탄성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억 5,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 놓고 그 주위에 정비하는 사업이고 탄성포장부분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억 1,200만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중랑천변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공사.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중랑천변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공사는 저희가 9월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낙찰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시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지.

백금산위원장

의사표현을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랑천변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공사 역시도 지금 4억 5,000 예산인데 왜 3억 1,884만원이 책정이 됐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보면 아까 공원녹지길순환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1억 1,200만원 총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맨 밑에 19번에 공원녹지순환길 정비공사 해서 4억 400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답변하는 내용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금액하고 틀리면 무슨 이유에서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할 때 만원이 틀리면 맞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원 차이도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순환길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지금 조달청에 구매됐기 때문에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변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공사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가를 작성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3억 5,000만원이고 이 3억 1,884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가를 작성한 부분이고 그 뒤에 낙찰금액은 입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자와 도급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천변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공사에서 예가를 3억 1,884만원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예산책정을 4억 5,0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과대예산 책정을 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중랑천변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공사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먼저 매년 병충해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병충해 방제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답변 주시고, 제가 아침에 급하게 자료요청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407쪽 중간부분에 2007년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공사를 현황 사진은 나왔는데 몇㎡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중랑천제방 벚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사업이 시기를 놓쳐서 효과가 미진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방제사업은 대부분이 여름철 부분에는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송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 부분은 5월 정도부터 일화기가 시작돼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발생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7, 8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5월부터 예찰을 해서 이것을 적기에 방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돌발적으로 별안간에 많이 번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매 년도에 빈도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작년도에 2개소에 310㎡를 시행을 했습니다. 청량리 민원실 철거지 60㎡와 기타 250㎡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담장녹화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녹화는 공공건물 담장을 허물고 녹지조성을 함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는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경찰수사보안연수원을 대상으로 1억을 들여서 시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저희가 옹벽이나 방음벽, 절개지 이 담장부분에 인공벽면을 넝쿨식물을 심어서 피복하고 그 다음에 녹시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청량리2동 홍릉초등학교 주변 옹벽, 그 다음에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옹벽, 휘경2동 견인차량 보관소 해서 그 부분을 시행 했습니다. 거기에 총 들어간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6,100만원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제방벚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제방에 있는 벚나무는 왕벚나무입니다. 그런데 벚나무의 생육상 특성은 전지를 못하고 병해에 무지하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재를 뿌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다시피 병충해가 침투 못하도록 도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4,500만원을 들여서 토양개량과 생산증진제 처리 등을 시행한 그 사항입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먼저 병충해방제 아니면 또 흰불나방 성수기가 7월, 8월에 있는데 5월부터 병충해 예방방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년 3,0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특히 중랑천변으로 해서 이문동까지 죽 올라가면서 가로수가 벌레가 워낙 많이 먹어서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나다니면 벌레 오물이 머리 위에 떨어질 정도로 벌레들이 많이 생겨서 여름 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우리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구청으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들어왔다는 확인까지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 예산에도 아마 예산이 좀 있을 듯한데 내년도에는 사전에 병충해 약을 먼저 쳐가지고 이런 벌레가 끼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시고 담당 팀장은 사전에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죽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아까 310㎡라고 했는데 사실 310㎡에 예산 5,000만원씩 투입해야 될 정도로 잘했는지, 마무리 했으면 한 사진이라도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감사라는 것은 현장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사진이라도 다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담장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담장이 넓은 지역을 얼마나 녹화사업을 잘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벽면녹화도 마찬가지 예산이 의외로 많이 투입돼서 의심스럽기는 한데 이 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자료로써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시비를 들인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랑천제방벚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도 벚나무가 생육에 많이 약하고 병충해도 많이 약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벚나무를 봄 한철은 참 좋아하는데 벌레 먹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면도 여름에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름에 가서 벌레 먹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 주시고 보식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장안동부터 이문동까지 연결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도 목표는 거기에 벚꽃축제를 하겠다는 얘기도 한 번 하시던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벚꽃나무라도 보식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여유 공간을 그런 데서 즐길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는 최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땅 녹화하고 담장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벚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봄에 개화기에 꽃이 제대로 필 수 있도록 병충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첫째, 우리가 가로수를 보식할 때 몇 년생 나무를 발주를 받는지, 또 동료 위원께서 지금 물으신 부분에 병충해, 우리는 나무만 심는다고 잘 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이 여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듣고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는 어떤 병충해가 어떻게 났다 생각하는 지역은 거기에 합당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해 주시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긴 후에 가서 약을 치기는 칩니다. 그러면 그건 효과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행정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을 때 우리 구민은 집행부를 믿고 그늘나무 밑에서 놀면서 이 정도면 우리 동대문에서 살만 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403쪽 보시면 가로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기간을 두고 수술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 나무는 몇 그루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수는 몇 년생 분으로 식재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로수는 저희가 수목을 받을 적에 몇 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은 최소한도 흉고라고 해서 가슴높이에서 잴 수 있는 부분은 10㎝, 최하 10㎝로 하고 있고, 다음에 가슴 높이 지름이 아닌 밑 부분을 잴 수 있는 것은 12㎝ 정도로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평년에 비해서는 잘 안 나타나던 해충이 별안간에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돌발해충이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나타나던 방패벌레라고 하는 새로운 해충이 지금 발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대로 보시면 여름인데도 잎사귀가 노랗게 되는 부분은 방패벌레라고 해서 진딧물 비슷한 건데 벌레가 끼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제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수관주사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관 주입하는 그런 약재로 해결하고 있고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미리 미리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외과수술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부식이 돼서, 부패가 돼서 못 쓸 나무는 제거를 하고 있고 그나마도 생육이 괜찮겠다하는 부분은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이걸 해서 가로수 외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도에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고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하시는데 이것을 기관에다만 맡겨놓지, 업체에다만 맡겨놓지 그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이 나는지 관리를 안 하니까 보통말로 돈은 물 빠진 독에다 붓는다 이런 식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 공원화사업 새로 하시는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군락지로 해서 그 공원을 가면 그 나무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공사를 했을 적에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을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의 협약에 의해서 어차피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자체사업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업체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사에 대해서도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 어린이 공원 같은 데 특이한 수종을 군락으로 해서 심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원재정비나 이런 것 할 적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 발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업체가 입찰을 하려고, 동대문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입찰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업체를 선정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 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예가라고 해서 작성해서 발주해 가지고 재무과 계약 담당 부서에 넘겨주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낙찰률 중에서 지금 대상지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가,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에 전혀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재무과에서 싸다고 해서 공사를 주니까 그렇게 나무가 죽어버리고 제대로 공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공원녹지과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 것 보니까 봄에 심은 것 하고 가을에 심은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전문가 아닙니까? 발주를 전문가가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재무과에서 싸다고 하고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약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저희가 공고를 낼 적에 그거에 대한 전문업체로 내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검수할 적에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평점을 줘서, 동대문구에 지금 수십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평점을 줘 가지고 어느 업체는, A, B, C로 나눠서 잘못된 업체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평점제도가 있어야 하고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할 때 공사를 하는 것은 제대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 발주 사업명하고 금액을 보면 2003년도 위험수목 정비 및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2,800만원, 2004년도 위험수목 정비 및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3,470만원, 2005년도 가로수 가지치기 및 위험수목 정비공사 535만원, 그 밑에 부분을 보면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공사 상반기·하반기가 있는데 금액을 분산 시켰습니다. 이 분산시킨 금액은 공사 금액이 커서 분산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항목이 있어서 분산시킨 것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나 위험수목은 구에서, 죄송합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나 위험수목은 개인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나 수목소유자가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 서 있거나 가로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수목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한 번씩 하다가 금년에는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해서, 위험수목이 동에서 자주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뿐이지 금액이 커서 한 것은 아닙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을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 가로수 가지치기 및 위험수목 정비공사로 535만원이고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 공사하면 위험수목이나 기울어진 가로수 정비공사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태용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나 넘어진 나무를 베는 것은 그것이 가로수가 됐건 일반 다른 부분이 됐건 베는 업체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위험 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베서 제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칭만 다르게 했다 뿐이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없으면 이걸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진행을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태용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위험수목 같은 경우는 수시로 베어 주는 것이 원칙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주 있는 것을 베어라 뭐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적에 진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즉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모아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전농3동 배봉산 근린공원 관리책임자, 수목책임자 두 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공원 관리책임자, 그리고 수목 책임자.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현장 관리책임자는 양원종 기능직이 맡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수목 책임자건 시설물 책임자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실에서 책임자는 김병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은 동대문구의 유일한 보배산이고 동대문구민이 매일 같이 하루에도 4,000명 이상이 활용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에 몇 십년 된 수목이 다 불에 타 죽고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구정질문한 사건이 있죠? 답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사항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배봉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 것은 매일 같이 제가 오르내리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소나무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충해 방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한 달 간격으로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 5월 10일경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산불이 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산불이 나서 동대문 소방서에서 많은 소방원들이 와서 불을 진화한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제1 보배산인 배봉산 근린공원을 관리책임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몇 십년 된 수목들이 불에 타 죽고 재선충으로 죽어 가는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은 책임 있는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수시로 저희한테 제선충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나무 병충해 전문가한테 현장을 보이고 또 한 가지 진짜로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을 시키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선충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원인은 뭐냐 하니까 너무 밀식돼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밀식 돼 있어서 가지가 고사 되는 걸로 지금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가지칠 수 있는 분들한테 해서 가지를 솎아내고 생육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5월에 산불이 난 것은 주변에 노숙자들이 한 행위로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나무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선 최고라고 하시는 강전유 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와서 전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재선충에 한 번 걸리면 그거에 대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지금 예방약은 발견이 돼서 서울시에서 저희구로 1,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재선충 예방의 적기는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월 3개월 동안 최적기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300만원이 시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1, 2월 달 중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전부 알려 드리고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이 궁색한 답변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분명하게 그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가 있는 곳은 밀식돼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니고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소나무를 벤 옆에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 벤 뿌리가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베서 재선충 확인을 해야지, 직원들의 답변만 듣고 소나무가 다 죽어 가는데 밀식되어 있다, 거기는 공간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소나무가 죽지 않도록 철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관리를 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소나무가 한 그루도 죽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배봉산 근린공원에 노숙자가 침범을 해서 불을 냈다, 이건 관리소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야간에도 야간경비를 1, 2명 둔다든지 해서 노숙자들이 이런 불을 내지 않도록 배봉산 근린공원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지금 김명곤위원님께서 연번170 질문사항을, 지금 연번169 하고 있는데 170번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연번을 확실히 보고 질문을 해 주시고요. 이왕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연번170까지 묶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연번170번, 413쪽 상단에 용두초등학교 등 15개소 그랬는데 학교 내에 위험수목 정비공사인지 학교 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초등학교 외 위험수목 정비대상은 학교 내에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대광고등학교도 있는데 15개소에 있는 곳 대부분이 학교 내입니다. 그 다음에 전농1동 주택 부지 옆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하천 변에 있는 부분도 있고 15군데 대부분이 학교 내에 있는 위험수목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공원법에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치기라든가 이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든지 와서 이것을 부탁을 했을 적에는 저희가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예산을 1,400만원이나 쓰면서 학교 내에 아주 위급한 사항 아니면, 지금 현재 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내에 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게끔 돼 있고 학교 내에 하는 것은 서울시비로 인하여 할 수 있고 또 학교 내 어떤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근 3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공원화사업도 하고 있고 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원화사업도 하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가지를 쳐 달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외면하기는 어렵고 법상으로는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조성해서 쓰셨습니까? 답변하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같이 할 적에 저희 구비로 같이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학교 내에 가지치기라든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준 일이 없는데요? 예산 받은 내역을 한 번 봅시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개인아파트 단지 내에 위험수목이라든지 학교 내 위험수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4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위험수목을 정비하면서 가지치기를 동시에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 받은 내역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요. 학교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이라든가 전기선을 탄다든가 어떤 다른 축대를 붕괴할 수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가지치기라든가 일상적으로 예산을 1,400만원씩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 서면 제출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먼저 번 질문 중에서 중랑천변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조성공사 예산을 본 위원이 4억 5,000이라고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1억이 삭감 된 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3억 5,000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로 황물길 가로수 보호판 264조를 설치하는데 1,800만원이 들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32쪽 가로수 및 보호판 설치 현황과 예산집행 및 준공처리 결과 거기에 보면 황물길 1개 노선, 가로수 보호판 264조 설치 공사비 5,286만 2,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황물길에 264조를 설치했는데 한쪽 감사자료에는 1,800만원 예산을 소요했다고 하고 한쪽 감사자료에는 5,286만 2,000원이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에 예산은 5,500만원이 2007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예산으로 황물길 가로수보호판 설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물길 1개 노선 가로수보호판 설치 부분은 다른 1개 노선이 추가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00만원 공사에 대해서는 설치비용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보호판은 별도로 조달구매를 해서 저희가 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86만 2,000원은 가로수보호판과 공사비를 합친 부분이고 앞에 부분 1, 802만 2,000원은 도급액 부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800만원은 가로수보호판 264조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432쪽에 있는 5,286만 2,000원은 264조를 구입해서 공사비용까지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413쪽 공사내역에 가로수보호판 264조 설치 이것도 공사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32쪽에 황물길 1개 노선 가로수보호판 264조 설치, 똑같은 설치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틀리게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똑바로 제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1,800만원 들었는데 5,286만 2,000원의 공사를 준 건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0만원은 가로수보호판 264조를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5,286만 2,000원은 보호판 설치 구입비까지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보호판 한 조에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보호판 한 조당 금년에 9만 7,54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제작비 등을 포함해서 한 조를 설치하는 데는 한 13만4,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보호판을 구매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 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5,286만 2,000원이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1,800만원이 어떠니 어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말이 안 맞으시니까 차라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보호판 9만 7,000원은 저희가 관급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설치하는 비용만 우리가 입찰을 준 것뿐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로수보호판 264조 9만 7,549원 그래서 2,575만 2,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설치비를 1,800만원 주고 했다면 4,375만 2,800원입니다. 그런데 5,286만 2,040원을 해놓고 설치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8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나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필요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409쪽, 상단 부분 보면 2006년도에 배드민턴장 철거하고 네 곳 수목식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담당자께서 밝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배봉산공원 외 1개소 음수대 정비공사 했는데 정비공사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사 옆에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이 썩어서 악취로 지금 현재 상당히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요. 이 연못을 철거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배봉산 근린공원 야외무대 정비공사로 2006년 2월 달에 2억 2,100만원 서울시 예산으로 야외무대 공연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야외공연장이 비만 오면 비가 줄줄 새가지고 거기 공원에 나온, 산책로에 나오신 동민들이 잠깐 비를 피해서 들어가 있어야 할 야외무대가 비가 많이 새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장 411쪽을 가게 되면 전농4동 전곡마을마당 외 6개소 정비공사 있습니다. 지난 8, 9월 달에 노숙자로 인해서 마을마당에 팔각정을 다 철거하고 지금 현재 의자를 앉지 못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곡마을마당은 전농4동 동민들이 오직 갈 곳이라고는 공원이 여기 하나밖에 없고 또 모든 동민들이 휴식처 공간으로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숙자 및 불량배들이 매일같이 전곡마을마당에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한다고 많은 민원이 있지만 지금 현재 마을마당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전농4동 노인회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마을마당을 청소하고 또 정비하고 경비하는 사람을 교체해서 이 마을마당 관리인을 잘 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고요.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412쪽, 배봉산공원 야외무대 앞 광장정비공사 아까 정성영 운영위원장님이 잠깐 질문했는데요. 상당히 공사가 미비하니 잘못됐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배봉산 근린공원으로만 3억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3억원 예산을 현재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어저께 건축과 예산을 보니까 배봉산 근린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설계비 용역이 올라와 있던데 화장실 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밝혀주시고요. 거기까지만 답을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님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면 답변하기가 그거 하니까,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봉산 배드민턴장 철거지에 수목식재 후 수목생육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수목식재는 한 부분이 양옥에 생육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해 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토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름이 조금 적어서 가을이나 이런 때 비료를 좀 줘서 생육을 돕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배봉산 음수대 옆에 연못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연못을 설치할 적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해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부분도 배봉산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대한 물이 계속적으로 저거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산 야외무대에서 비가 샌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건 하자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하자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전곡마을마당에 노인 회장을 관리인으로 바꿔달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노인 분들이나 각 노인정에 관리를 하시면서 단체로다가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마을마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면으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연탄비나 이것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일정 부분에서 관리적인 측면만 봤을 적에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그분들에게 저희가 촉구를 시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관리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에 참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배봉산공원에 야외무대와 광장정비공사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3억 중에서 저희가 화장실보수비로 1억 5,000, 그 다음에 체육시설 교체비로 1억, 그 다음에 광장정비공사비로 4,500만원을 지금 책정을 받아놓고 해서, 지금 화장실은 서울시에서 어디다 내놓아도 모범적인 화장실로 꾸려가기 위해서 1억 5,000을 받아서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억을 받아서 답십리공원, 홍릉근린공원, 그 다음 배봉산에 체육시설을 교체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컬러포장 한 것은 4,400만원이 쓰여 졌습니다. 3억을 받아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먼저 음수대 옆에 연못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연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연못이, 산 속에 연못이 물이 흘러야 썩지를 않는데요. 굉장히 물이 섞어서 악취로 말할 수 없는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배드민턴장 네 곳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런 수목을 식재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드민턴 체육시설 있는 걸 폐쇄를 시키고 수목을 이식했을 때 거기 몇 십년 동안 염화칼슘, 그리고 얼지 못하도록 염분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위에 토분이라든지 또 그 바닥이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으로 이렇게 두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를 할 때 당시에 그 염분이나 염화칼슘을 다만 50㎝라도 걷어내고 흙을 성토해서 나무식재를 했다면 지금 현재 원추리 등 여러 가지 수목이 잘 자랄 텐데 거기 자라고 있는 것은 은행나무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폐쇄된 체육시설장에 심어놓은 수목들의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폐쇄시키고 수목을 식재한다면 꼭 염화칼슘이 있고 소금이 있는 밑에 흙 토분을 좀 걷어내고 성토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농4동 전곡마을마당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전농4동 노인협회 노인정은 거리가 완전 반대방향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다가 다른 복지시설로 후원을 해 주고 이 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염화칼슘이나 소금기 때문에 수목이 좀 안 자란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배드민턴장이 철거됐을 때는 겉 표토를 걷어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토를 해 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맥문동이나 이런 것들을 심었을 적에 염화칼슘에 좀 강한 걸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해 놓고 철거했을 적에 일부 주민들은 “왜 그걸 해 놓고 철거를 하느냐” 하는 비판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전곡마을마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바꾸겠다 뭐 하겠다 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을 보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그때 안 됐을 적에는 교체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시고……

백금산위원장

잠깐요, 위원님!
강선

이강선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하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하시고……
강선

이강선위원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지금 시설투자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투자가 목적이 아니고 관리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촬영소 넘어가는데 걷고 싶은 거리에 인도가 약 1m에서 1m50 좁은 도로에 화단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한 20개씩, 그러면 하나 가격이 약 8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걸었을 때 과연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리소홀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여름이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겨울에는 사철나무인지 뭔지 한 그루만 뾰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다 가을에 국화라도 심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뽑아가서 또한 우리 관리체제가 아니고 구청관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돈을 들여서 그 좋은 자재를 거기에다 썩히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제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촬영소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화분대를 만들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하자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손을 댓을 적에는 업체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것이 하자가 끝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나무나 좀 좋은 꽃을 심어놓으면 실질적으로 많이 뽑아가서 하는 것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키고 서 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 화분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수목이나 이런 걸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가볍게 추가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지금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하고 그걸 서면으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169 하고 170 두 가지 때문에 한 시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12쪽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시기가 2월 13일부터……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님! 가지치기 아까 질문했거든요. 중복된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 아까 질문했고 공원녹지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했고, 신재학위원이 학교공원화사업 부분에 가지치기 부분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이 두 연번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명재

이명재위원

가지치기를……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휘경동2길 6개 노선 그러면 여기는 경희대학 앞도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3월 2일부터는 학교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치는 시기를 적당한 시기로 바꿔서 1월부터 2월초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해줄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월이나 2월 달에 하는 것은 그때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선정하다보면 조금 늦어지니까 가지 잎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 3월 2일이 되면 경희대학 앞 같은 경우는 입학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동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면 차도 막히죠, 주민이 다칠 우려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여섯 개 노선 다른 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외국어대학이 있고 경희대학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이걸 참고를 해 주셔야지, 작년에도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시간을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이게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위원들이 중복된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핵심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그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역인부를 쓰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쓰든지 해서 배봉산 근린공원이라든지 가로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과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이런 가지치기가 잘 안되고 전선하고 연결된 부분은 가지를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너무 낭비를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만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각 과와 협조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1, 415쪽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172, 41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중랑천 둔치 꽃단지 조성현황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랑천에 여러 가지 꽃도 심고 1회성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웃 중랑구에서는 내년에 장미꽃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중랑구를 따라갈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방향이 향후 계획이니까 좋은 방안 있으면 일회성으로 일년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긴 안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한 5.6km 정도가 되고 구역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면적도 65,000㎡입니다. 그래서 중랑구청하고 쫓아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봐서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교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둔치에 대한 조성비로 시비로 9억 5,000만원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3, 41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4, 41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 배봉산, 답십리산 근린공원 등 해가지고 419쪽 보면 공원·녹지분야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5개 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5개 학교 해당되는 사업을 시작할 때 구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설명회 할 때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고려하겠다, 참고하겠다,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부 무시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 다 느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반영을 못하면 아예 “반영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또 반영을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지 주민들이나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설명은 형식적으로 하고 일은 따로 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면 이것이 맨 처음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것이 서울시 예산이니까 서울시에 설계심의를 올리다보면 거기에서 좀 변경이 되고 또 그곳에서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특히 교장선생님 의견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의견을 따르다 보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변경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변경이 됐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것을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물론 학교공원화 사업 같은 것은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학부모들, 의원들 모아놓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요구를 해놓고 학부모들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보면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해서 정말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못하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학교공원화에 대해서 100%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오래 살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의 특성이나 그 학교의 특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견을 내주면 의견을 내는 대로 어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갈 바에는 앞으로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고 했다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5, 42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6, 4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7 42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의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관리 현황 또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동대문체육관을 지으면서 배봉산 내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배드민턴장을 없앤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개나 없어 졌는지 또 실적이 약하면 왜 못 없애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이 배봉산에 3개를 철거를 했고 답십리에 1개를 철거해서 체육관 짓는 대로 집어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은 도시공원 내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거기에 몇 개나 되고 뭐 뭐가 있는지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현재 11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체 들어올리기, 허리돌리기 등해서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장 주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63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장 외에 다른 운동시설이 있는가.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다른 운동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넘어갔는데 426쪽 어린이공원 현황에서 이문동 천장산 어린이공원이라고 작년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올 6월에 문화재청 사무관이 나와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이것은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아무 공원도 아닙니다. 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못한다고 해서 문화재청 사무관이 나와서 요청을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천장산에 있는 부분은 8월에 협의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700만원을 교체비로 올려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깜박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79, 43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각종 공원 시설 내 불법 건축물, 시설물 무단점용사례 및 조치현황과 변상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장안3동에 미나리공원이 있고, 또한 답십리 산 2-30 140㎡면 한 43평, 산에 무슨 가건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고, 매달 이렇게 공동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데를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끝날 것도 아니고 과감히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공동주택에서 매년 부과하는 것은 현재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연립주택이 장안동에 있었는데 그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측량을 해서 경계부분을 확실히 한 다음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점유 되어있는 부분은 기존에 점유되어 있어서 변상을 부과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이지 지금 현재는 그냥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답십리 근린공원에 있는 산2-30은 실질적으로 산은 아닙니다. 도로변에 있는 공원용지면서 지번은 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 상태로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설물이 설치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본 위원은 답십리 4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연번 178번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178번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봉산 근린공원에 나홀로 산책로가 약 7,800m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듯이 현재 우리 배봉산은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2008년 9월까지 나머지 14개소 폐쇄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곳 폐쇄조치를 보면 형식적으로 진입로 입구에다가 나무목으로 이렇게 받쳐놓은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산책로 길이 그대로 다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게 나홀로 산책로를 모두 다 2009년까지 폐쇄조치하고 정상적인 산책로 길을 가드레인을 설치해서 하루에 4,000명이 배봉산을 찾는 동대문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자연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산책로 길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홀로 산책로 길을 다 폐쇄조치 시켜줄 것을 강하게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고요. 이 배봉산 근린공원에 대한 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봉산을 수시로 올라가 보고 안타까운 부분이 나홀로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 학생들하고 의제21시민실천단에서 2006년도에 10개소를 폐쇄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곳만이 존치를 했다고 해도 그것도 형식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을, 지금은 짧게 돼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한 군데를 20m면 20m, 한 30m면 30m 아래 위로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시급한 게 나홀로 산책로가 폐쇄가 되었을 때만이 우리 배봉산 자연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그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이 만약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추경으로 올려서라도 이 나홀로 산책로 길을 폐쇄시켜 줄 것을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고요. 2008년도에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히 저희가 그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0, 43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그거 하다가 넘어갔어요.

백금산위원장

이거요?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1, 43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2, 43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하게 되면 상권이나 상가 간판이 가린다고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지역은 간판을 가리지 않고 가로수 식재를 유도하면서 얕은 수목에 가로형 그 뭡니까, 화단 식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말 되면 토목과에서 보도블록 같은 거 교체를 많이 하거든요.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던지 보도공사를 할 때 그게 우리나라의 행정에 단점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를 한다면 동대문구청과 성북수도사업소간에 유기가 잘 되면 하수관 관로공사라든지 수도관교체공사라든지 또 한국통신공사에 전화선 교체공사라든지 같이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대문구청만이라도 토목과와 공원녹지과가 유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토목과에서 교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쪽으로도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옆에 공원을 보호관찰소 본부에서 조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동성빌라 건너편에 보호관찰소 보면 보도축이 굉장히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꼭 보도를 그렇게 넓게 둘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토목과나 이런 쪽, 그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잔디블록을 깔아준다던지 화단을 조성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공원이나 가로수나 녹지공간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어린이공원 다 포함해서 만들어 놓고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원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관리체계를 조금 점검을 해서 차라리 예산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쪽으로, 가지치기가 어느 시점이 된다, 어느 거리에 어느 가로수는 몇 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을 좀 해놓고, 용역발주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 답변은 필요가 없고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또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간판을 가리지 않는 수종으로, 차후에 교체할 적에는 그 노선에 맞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토목과 보도블록 교체할 적에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부분은 저희가 토목과 하고 협의해서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는 연초에 한번 받아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또 보호관찰소에 대해서, 지금 보호관찰소에서는 1단계 공사만 완료를 했고 2단계 공사는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땅을 주지 않고 관리권만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법적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빌라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차후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토목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공간 관리체계는 지금 타 구청에서도 용역을 줘본 사례도 있는데 이것이 맨 처음 부분에서는 잘 이루어지는데 돌발 사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로수가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업체에 연락하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가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것이 맨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자기네들 이윤추구가 목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잘못된 부분이. 한 2, 3년 지나면 확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예로 강남구청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줬다가 다시 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부분을 보완하거나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하고 믹서를 시켜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학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37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연번183, 43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4, 43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는 일을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와 또 구청장의 의견 제출이 됐을 때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주택 가격도 같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모든 심사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낸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422쪽, 186번에 보면 의견 제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전반기에 141건, 후반기에 237건을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평가가 조금씩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또 이의신청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과 많이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 필지가 237필지씩 나오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든지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한꺼번에 그 지역 주민이 90여개씩 이렇게 집단으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 보다는 주로 집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지가를 올려서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조정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재개발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입주가 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꽤 많이 냅니다,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사실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가가 높은 것을 좋아하고 세금을 부동산 재산세를 좀 적게 내기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두 가지 생각이 다 틀리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맞는 얘기지만 대체적으로 지가를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평가 심의하실 때 좀 반영하셔서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 요구가 들어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상임위로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정평가기준을 기점을 어떻게 두고 감정평가를 하는지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 이의신청자가 237필지인데 상향요구 93, 하향요구 144인데 주로 하향요구를 하신 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인지 아니면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개별공시지가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다가 저희들이 각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그 특성과 개별표준지에 대한 특성을 비교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 지가가 좋은 땅이고 개별토지가 못 생긴 땅이면 그 토지특성에서 감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종 토지특성을 조사한 필지를 계수를 다 곱셈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향조정, 하향조정 요구하는 것은 상향조정 요구의 대부분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하향조정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장안동이라든가 기존 주택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우리 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사 4인이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께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어떤 형평성에 약간 어긋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감정평가 기준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점을 놓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지가 잘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건교부에서 지정한 담당 평가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구로 배정받으신 분들이. 그분들은 인사이동도 되고 바뀌어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한 지역을 많이 맡아야 그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맡아서 해주는 걸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평가사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현장도 나가서 이런 거를 전부 조사하고 또 나중에 개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심의 절차를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도 가격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수정도 하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신 4인의 감정사는 자격증이 있는지, 또 기준을 지적과에서 결정을 할 때 과장님이 지명을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명곤위원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감정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형편을 따져서 건교부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데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5, 44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6, 44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7, 44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8 44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189, 44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 있잖아요. 대한지적공사 동대문 지사와 동대문구청 지적과에 유관되는 업무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공사로 위촉된 공사인 단체입니다. 대한지적공사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써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적 측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 업무 중에서는 저희 관할을 받지 않는 경계측량이라든지 토지현황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탁을 받아서 자기 자체로 처리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지적측량, 분할측량이라든지 체비등록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검사를, 절차를 받아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기사 자격증을 다 가진 직원들로 이루어져서 전에는 서로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에서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자에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고, 그러니까 사설은 그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동대문구청 지적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관리감독 권한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법으로 명시가 돼서 위탁을 주게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뿐이 감독을 못 한다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관리감독의 권한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전에는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도 많이 나가고 했습니다만 이제 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됐고 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실질수행은 직접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백금산위원장

아니, 그러면 동대문구민들 중에서 측량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경우가 많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가 민원을 들어 보면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에서 나름대로 불성실하게, 동대문구청 직원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합리 쪽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도리어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계도, 감독 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원이 몇 건 정도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제가 여기 와서 지적측량으로 민원 받은 것은 한 두건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측량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적측량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지적공사 자체에서도 측량을 재조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민원인이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지적공사에다가 재확인 측량을 요구하고 또 측량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한지적공사 사장에게 그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시민건설 위원들한테 자료를 깔아 주시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2006년도 것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 또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이런 방안까지 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3년 11월 1일 발족한 저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용주 경영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철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식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수임 관계자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요점만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09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263, 609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연번263, 609쪽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을 했든 아니면 쓰고 남았든 모든 목과 모든 항이 다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합계 불용액으로써는 13.9%, 근 14% 차이가 나지만 지금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에게 돌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입 지출 경영수지를 1억 2,217만 1,000원 적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처음 발족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정말 청사진을 잘 제시를 했습니다. 장밋빛으로 보였지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가 5년차 접어드는데 3년차부터 적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번번이 매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지만 공단 측에서 답변은 “정산을 하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적자편성 해 놓고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엔 없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편성은 많이 해 놓고 쓰기는 적게 쓰니까 예산이 남아서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건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인규입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당시에는 저희 공단이 많이 흑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저희 공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하고 금년이 4년차가 됩니다만 한 4년 지나는 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벌어들이는 경영수익은 적고 저희가 쓰는 지출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예산편성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체육센터, 체육관, 이문체육센터 이런 곳은 공공성을 따지기 때문에 좀 적자 난다고 해도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공단본부 이런 데까지도 적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장님이 그 공단이 내가 돈을 들여서 설립한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7, 8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 중에서, 물론 개발부 같은 데는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적자편성이 가능하겠지만 이사장님이 돈을 투자한 회사라면 과연 이렇게 적자 편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적자를 낼 수 있겠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한 번 똑바로 있는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원래 수익성을 내는 그런 기관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사업장별로 말씀 올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체육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테니스장,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런 데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흑자, 경영수입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필요한 답만 하세요. 짧게 그렇다, 아니다 필요한 답만 하세요. 다른 건 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필요한 답만 하세요. 묻는데 대해서 필요한 답만 해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하고 공단본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공단본부는 저희가 각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지원팀하고 혁신팀하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구민회관팀은 구민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인력, 방호인력 이런 인력들이 근무해서 최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없이 지출만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어떻게 하면 이 지출을 줄일까 해서 현재 1인당 직무를 분석해서 업무량을 파악하고 저희가 인건비나 그 외에 경비를 줄일 수 있는가를 계속 분석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제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사실 사무실 임대만 하고 있고, 거기는 관리만 하고 밑에 강당은 수시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원 정도 적자편성을 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해서 지은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억 5,000만원 적자편성을 해 놨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 대부분이 거기에 단일 종목을 너무 많이 유치를 하고 아침마다 단일종목만 임대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규모는 큰 반면 실질적으로 이문체육센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공익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체육센터가 전에 YMCA에서 할 때는 흑자로 경영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5억 4,000만원이나 적자를 편성해 놨어요. 이런 문제는 이사진에서 아니 임원진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운영을 잘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할 때는 흑자를 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전에 보다 훨씬 더 어떤 서비스가 좋다, 주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 공단 본부에는 인건비만 8억 4,000만원 해 놨는데 이 8억 4,000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 정원이 174명 잡혔는데 현 인원은 126명입니다. 과부족을 48명 잡았는데 이 48명을 전체 봉급을 주는 걸로 또 현 인원 126명, 과부족 48명 모두 합해서 최고 호봉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고 호봉으로 봉급 측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8억 얼마가 부족 되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단 하나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행자부 감사를 받았을 때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다음주부터 우리 예산심의 들어 갈 때 수정해서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실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은 저희가 18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의 임대료하고 대강당의 대관료, 수입이 그것뿐입니다.

신재학위원

지하도 있잖아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는 골프장을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고요. 대관료는 저희가 민간인을 대관할 때만 대관료를 받고 구청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예전에 YMCA에서 할 때는 아마 거의 균형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도 좀 안 좋고 그랬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직원들의 근무강도가 센 걸로 근무를 해서 균형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시설을 보강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좋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좋은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의 평균 호봉을 계산을 해서 정원수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올해에는 호봉수를 저희가 평균 호봉에서 한 3호봉 낮춰서 최저의 인건비만 내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006년도는 연구개발비가 2,200 예산을 받았다가 한 푼도 안 쓰고 100% 불용처리 하셨고 금년도는 연구개발비를 아직 한 푼도 잡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든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 지금 본 위원한테 BSC 시스템 운영하는 걸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여기에도 허수가 많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접겠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1년에 조금씩이라도 잡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공익성을 가지고 좀 더 가깝게 좀 더 서비스 좋은 체육시설을 공급하고 또 모든 공단에서 관리하는 이런 사업에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서비스 좋도록 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걸 연구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년도에는 잡았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잡아서 정말 한 두 사람이 사업장별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항상 연구하셔서 월 아니면 분기별로 의회에다가 서면 제출이라도 좋습니다. 좀 해 주시고, 발전 있는 공단이 되어야지,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있는 주차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인건비만 뜯어먹고 살고 공단 직원들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그런 시스템도 안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자력 능력도 없지만 공단에서 주차면 하나 개발해서 그리는 게 없었습니다. 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도 그 지역 의원들과 구청에서 100% 예산, 100% 아이디어로 다 해 드렸습니다. 해서 공단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사용료 가지고 사업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1년 연봉 6,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이사장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100% 감안 하셔서 내년 감사 때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렇게 지적받고 금년에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는 걸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재학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가 2,200만원 올랐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12월달에 취임을 하고 이것을 한번 검토했습니다만 연구개발 용역비의 목적이 거주자주차 중앙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이게 좀 어렵고 용역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무분석, 인력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자력적으로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성과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크게 지적을 하셔서 저는 짧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연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 우리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좋아서 그러는지, 좋았으면 적자폭이 적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시설공단은 적자폭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한 가깝게 봐서는 우리 동대문체육관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4억 5,000 이 정도의 적자폭이 계속 이어지는데 대책 마련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운영을 어떻게 달리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이사장님의 마인드로써는 더 이상의 연구비가, 머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이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체육관에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그 앞에 보면, 제가 여기도 자료요청을 하니까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불우이웃이라고 할까요? 동대문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문화체육관 앞에서 잡화상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이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거로써는 체육관 적자폭 못 메우지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한 건지 해마다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적으로 동대문체육관은 처음 그것을 질 때부터 잘못 설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걸 헐 수는 없고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도 좀 요긴하게 쓸 수 있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녁에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 반영을 안 했느냐면 조금 전에도 신재학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을 적자 편성한다고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벌어들이는 경영수입보다는 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용역을 할만한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대상이 지금 없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배드민턴을 한 달에 최소한 20일은 보장해 줘라 해서 저희가 배드민턴 회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은 소체육관이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체육관을 대관합니다만 그 안에 프로그램을 돌리고 해도 회원의 회비가 2만원, 3만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수익에 상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을 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체육관 광장 앞마당에서 알뜰시장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에 목적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울러 이런 행사를 했고 또 거기에서 그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성금을 가지고 관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250만원의 성금을 받아서 기탁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웃에 분들은 불편하고 또 동종에 이런 업종을 가진 업주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원들께서 이용할 때는 저렴한 가격에 그런 의류를 가까운 데서, 운동을 하고 나가서 구경하고 구입을 하는 게 참 좋았다는 이런 말씀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받아서 한번 상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

백금산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연번263번,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 항목가면 나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다 하는데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뒤쪽에 가면 주차장 운영실적과 운영현황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번별 주제에 의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하던 거기 때문에 추가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적으로 그 주변에는 가게세를 내서 의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을 낼 수도 없고 가게세를 낼 수도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취지는 좋았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멘트로 했다. 취지는 좋으나 주변의 상권도 생각해 주셔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심의 깊게 또한 동네에 의원들이 있으면 자문을 받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으로 계속 개방한다면 거기에다 풍물시장, 좌판상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인규입니다.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관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선위원 질문에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보면 지역경제과라든지 2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이런 것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하향곡선으로 사장길로 접어드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이강선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4, 611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다른 공무원들은 굉장히 사기 진작이 되어서 감사를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한 번씩 받는 사무감사 올 때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그냥 위축되어가지고 받는데요. 힘내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거주자우선주차 현황하고 2007년도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폐쇄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이 폐쇄가 되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구획수가 지역 여건의 변화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6,459 구획이었다가 2005년 말에는 6,400구획, 2006년도에는 11월 통계입니다만 6,284구획, 2007년 10월 말에는 6,233구획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타운 개발이나 도시 개발로 인해서 계속 주차구획선이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체육관, 구민회관해서 적자가 많은데 거주자우선주차까지 이렇게 폐쇄가 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안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이사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많은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되면 상당히, 현재 수익성을 내고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폐쇄됐을 때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앞으로 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등으로 인해서 지은 지 몇 년 안 되는 건물식 주차장도 지금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독려해서 매년 신규주차구획선을 발굴을 하려고 각 이면도로마다 실태조사를 다니면서 금년에도 한 250구획 주차구획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구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은 저희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구획선이 그렇게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됐던 공단이 됐던 전부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문을 닫지 마시고 주차장은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없어진 부분만큼 쓸 수 있게 또 가격을 저렴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원래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저녁 7시까지는 주차료를 받고요, 그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거주자주차구획만 저희가 주간, 야간해서 24시간 돈을 받고 있고요. 토요일은 오후 3시 되면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견인보관소 운영실적 및 수입내역을 보면 뒷장에도 나오지만 미리 질문을 하는데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경영목표를 2006년도보다 2007년도를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져오는 우리 직원들하고 또 구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하고 운영비를 받는데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그 옆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 무료로 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홈플러스 생기기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구청에 요금을 내고 댔습니다만 직원들의 주차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자율요일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걸 엄격히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는……

백금산위원장

공영주차장.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견인보관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백금산위원장

아니, 공영주차장.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이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은 원래 2007년도에 구청 계획에 의해서 경동시장 주차장이 폐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원래 구청계획이 약령시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동시장 주차장이 폐쇄될 걸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역시도 경영목표를 200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거는 이유대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핵심적으로 본 위원장이 질문할 내용은 뭐냐면 견인차량보관소 2006년도도 적자가 2,600만원 정도 났지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역시도 아직 10월말까지 경영사항이지만 3,1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사 차원에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협조체계가. 안 되고 있죠?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도 다른 과를 감사할 때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이 고생은 다 하지만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냐면 각 직제가 여러 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토목공사를 한다. 수도관, 전화선, 전기선, 가스관 이게 일괄적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가고 토목공사를 끝내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팠다가 묻었다가 팠다가 묻었다가 주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만이라도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동대문구청 안에서 만이라도. 그러면 교통지도과와 시설공단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만 잘 된다면 견인차량보관소에 적자폭은 충분히 흑자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물론 교통지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하십시오. 동대문 관내 대로변에 CCTV를 설치를 할 수, 법률적으로 교통지도과의 유권해석입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은 설치를 할 수 있고 큰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은 설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설치를 못하면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든지 공무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 교통지도과와 시설공단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그 대로변에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되면 견인조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대로변은 필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동대문 같은 경우는 도로에 구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와 시설공단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니까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아요. 내가 답변 뻔히 압니다. 견인을 왜 안 하느냐, 주차딱지가 붙어야 견인을 하죠. 안 그래요? 주차딱지도 붙지도 않은 차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 교통지도과와 시설공단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심하게 말하자면 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은 내년도에 고쳐주십시오. 다른 데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주변에 대로변 CCTV를 설치 못 하는 지역은 교통지도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주차단속 철저히 하고 견인 철저히 하고 그것만 하면 3,000만원, 2,000만원 절대 적자 안 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고 그거 하나만 대안으로 위원장이 시설공단과 교통지도과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견인사업소가 옛날보다 적자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지금 공단이 생기고 나서 4년째 됐습니다. 4년 전에 인수할 당시 주차면수가 6,900면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사업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재개발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린파킹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한 700면이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본다면 주차면수에 따라서 견인이 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관료도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지도과와 협조관계 그건 저희들이 머리에 넣고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가 말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구청사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위원들의 질문사항 충분히 받아들였고 거주자 면수 줄어들고 그거 다 압니다. 아는데 내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야간에도 단속을 교통지도과와 시설공단과 해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수당을 주더라도.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던, 이번 본예산에 안 올렸다면 추경에라도 시간외근무수당해서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 통과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로변에,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그만큼에 주차를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로변에, 더군다나 학교 아이들 등·하교, 또 학원가 이런 쪽으로는 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걸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아마 주민들의 안녕이나 환경자체도 좋아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느 정도 적자폭도 메울 수 있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야간에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단지 퇴근하고 나면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개선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 부정주차만 저희 공단견인차가 견인을 하고요. 그 외에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백금산위원장

이사장님! 교통지도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론적으로만 답변하시는데……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하고 합동단속 조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다가 힘이 모자라면 구청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세요.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안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안에 있는 차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왜 승용차는 견인을 해 가고 큰 화물차 같은 건 견인을 안 해 가는 이유가 뭔지, 차가 커서 못 해 가는지는 압니다만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거주자주차 안에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부과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지금 주시든지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거주자주차구획에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는 아직까지 부과를 안 하고 견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차의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인차로는 화물차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요청을 해서 견인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민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서 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5, 612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 및 공개입찰내역서인데요. 주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임기가 되었을 때 연장계약을 많이 했는데 연장계약을 할 때 당시에 주차장 인상률을 올려서 인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 금액으로 동결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612쪽 중단부분 보면 2006년도 동서시장 과일채소 연장계약체결 여기에 구 방침이라고 해놓고 주차요금을 30% 인하해 줬는지, 그 30% 인하한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밝혀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부분에 공개경쟁입찰을 7회나 실시했는데도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수의계약체결을 해놨는데 7회 실시할 때까지 경쟁자가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 금액이 비싸서 7회까지 유찰이 됐는지 그 부분 밝혀 주시고요. 613쪽, 중단부분 연장계약을 포기했는데 주차장이 적어서 수입성이 안 생겨서 이렇게 포기를 자주 하는지 그 부분 좀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장계약 요금 30% 인하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0원인데 700원으로 인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7회 실시 유찰수의계약은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부가세법이 생겨서 연 10% 금액이 붙고 또 시가 상승에 의한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연 20%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업자들이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자꾸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해서 7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10%씩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데 너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비해서 올려야지요, 또 부가세 법이 있으니까 또 총 금액의 10%를 올려야죠. 그래서 유찰이 되는 수가, 이 보고서에 보면 알지만 그 유찰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30% 할인을 해준다면 30% 할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때 구청장님이 30%를 할인해 주겠지, 이 주차장도 보니까 100대나 댈 수 있고 큰 주차장인데 이렇게 된다면 특혜성 밖에 더 됩니까? 이거 지금 구청장님한테 통보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왜 30%를 구청장님 방침으로 내렸는지, 구청장님이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구청장님 명으로 해서 30% 내린다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민의 혈세로 운영을 하는 건데 30% 삭감해 준 근거를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답변 주세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주차요금을 30% 인하했다는 것은 저희가 재래시장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에 관한 법령에 30%를 할인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답을 그렇게 주셔야지요. 구청장님 지침으로 30% 할인을 했다고 하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건 구청장의 재량권은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사장님! 그러면 김명곤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위탁이잖아요. 위탁이면 구 방침에 주차요금 30% 인하를 하면 위탁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30%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 위탁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을 할 때 30%를 할인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렇게 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6, 61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육관, 구민회관, 테니스장 상당히 적자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적자는 계획을 세워서 2년, 3년 아니면 더 나아가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계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대문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동대문체육관이 행정사무감사 때 타깃이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전긍긍 이 부분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대문체육관을 여러번 가서 현장을 살펴봤고 원래 동대문체육관의 목표가 배봉산 근린공원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폐쇄시키고 거기에 해당하는 배드민턴 체육인들을 그곳으로 와서 운동을 하게끔 10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대문체육관을 시설했는데 현재는 그 구실을 못하고 있고 또 동대문체육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관리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은 하지만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항상 잘못되고 적자를 본다고 해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없이는 이 사업이 흑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동대문체육관을 여러 번 가서 봤을 때 음향기기시설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음향기기 시설을 새로 교체하고 커튼시설 새로 하고 바닥을 마루판으로 깔고 거기에 개선투자를 해서 문화활동, 그러니까 문화공연도 문화원에서 요청을 해서 공연도 좀 하고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동대문체육관을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영상 영화관을 시설을 해서 1년에 두 세 번씩이라도 구민들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동대문구민회관에서도 영화를 상영하듯이 동대문체육관에 음향기기를 바꾸고 그러한 시설을 한다면 동대문구민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서 수익성을 내겠습니까? 항상 적자에만 허덕이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음향기기 그리고 커튼, 바닥에 마루 이 예산을 2008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수리해서 앞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기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체육관을 너무 사랑하시고 계속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욕심은 음향기기도 교체하고 커튼, 그 외에 저희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명칭 그대로 관리만하고, 예를 들면 음향기기, 바닥교체 이런 것은 구청에서 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구청에다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마루바닥 교체 예산편성이 구청 안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구청에 혹시 내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커튼이나, 공연도 할 수 있고 영화 관람하는 시설을 저희가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필요한 예산이나 모든 계획 수립 때 위원님들한테 지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어제 문화체육과 과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2008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올려서 동대문체육관을 음향기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예산을 올리겠다고 답을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동대문체육관이 앞으로 구민들을 위한 또 구민들이 자주 찾는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저는 이문체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이문체육센터 1층에 식당이 비어서 다시 공사한 거 아시죠, 이사장님께서.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층 식당은 저희가 1년 계약으로 임대를 줬습니다만 동업자끼리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놓을 때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산출해서 가격을 산출합니다만 거기가 의외로 가격이 높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분리해서 두 개로 칸을 구획을 해서 한쪽에는 전산기기를 지금 설치를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고요. 식당을 좀 줄여서 식당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높다보니까 1차, 2차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또 사람을 찾아봐도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입찰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께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이사장님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당초에 계획 했을 때 그 식당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셔야지. 입찰금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간 것이지, 흑자가 나는데 장사를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앞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는 앞을 보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리고 저희 이문체육센터만 알뜰시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동대문체육관 앞에도 했다는데 주민들 7, 80%가 싫어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도 좋지만 체육관 앞에다 알뜰 바자회를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별로 안 좋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하실 건가 이제는 안 하실 건가 답변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관내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중복되는 질문은 안했으면 합니다. 노점상 부분, 봉사활동한 거. 그건 아까 이강선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안했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7, 61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8 61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69, 619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70, 62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구민회관 장안동 주민들이 몇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동대문 구민회관 건물 옥상에 물이 잔뜩 고여서 건물로 새는데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들은 그 건물을 보수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 주시고요. 비만 오면 넘쳐서 내부로 물이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지은 지도 오래되고 해서 비가 오면 옥상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체육관 바닥으로 조깅트랙으로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양동이나 이런 그릇을 갖다놓고 받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구청에 요청했습니다만 구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방수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비만 오면 구민회관이 비가 줄줄 새서 내부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장안동에 있는 구민회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이러한 시설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안동 구민회관은 본관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물을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써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잘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라도 구민회관 만큼은 깨끗하게 그리고 잘못된 방수로 인해서 비만 오면 벽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빗물을 구민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2008년 예산에 잡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당겨서라도 예산을 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2008년 1차 추경예산 때 예산을 올리세요.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구민회관은 누수가 되는 데가 없고요.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관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됐는데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과에 요청을 하고 위원님께도 협조요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71, 62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에 세입자 빌딩전용주차장이라는 푯말을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기2동 벽산아파트 후문 1151-8호 4호 구간에 가서 보면, 번지수 구간에 가서 보면 라인표시가 00-1 이퀄 8라인, 7라인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빌딩 7면 라인을 ‘모’빌딩 세입자들 전용주차장이라는 푯말을 붙여놓고서 다른 차는 전혀 받아주지를 않는데 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시를 붙이고서 세입자 전용으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요금과 또한 푯말 그대로 세입자 빌딩전용주차장이라는 전용 자가 들어간 부분에 요금의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용위윈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화로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담당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은 전일 기준 4만원이고요, 다음에 세입자 빌딩전용 전용주차장으로 한 것은 5만원이랍니다. 이 부분 요금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사장님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용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주자 주차요금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세입자 전용주차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담당한테 전화해서 그때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신지 모르지만 표현을 거주자는 전일기준 4만원, 전용은 5만원이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이 아니고 전일주차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위원

전일에 전용이라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금이 1만원 차이가 나고요. 또 제가 그때 물어볼 때 만약에 거주자가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했더니 그때는 우선적으로 거주자우선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용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요금체계는 전일주차하고 주간주차, 야간주차 이것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한다든가 다른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실을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272, 623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624쪽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추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신규채용 퇴직현황 같이 묶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채용하는지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일반직인 경우는 전문직, 일반직 이렇게 직렬을 정해서 공개채용을 하고요. 임시직 채용을 할 때는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증소지자, 또 그 외의 부분은 상시채용, 저희 홈페이지 구인란에 올라 있거나 추천을 받은 직원 중에서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직원채용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 5월 31일 위원으로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들어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원진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많은 불신과 또한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할 때는 구청장 친인척은 불가, 구의회 의원 자녀도 불가, 구청간부 자녀 친인척도 불가 이래야 투명한 동대문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립 당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직원 채용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다음연도부터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계속 실시를 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투명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게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구청장이나 구청직원 의원님들의 자녀는 제한을 합니다.” 이런 제한규정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에게 길이 열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층을 제외한다든지 이건 또 제외한다든지 이런 건 현 여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임금에 대해서 이사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똑같은 시간 때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려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하고 일반직하고 지금 있는데요. 체육센터에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임금이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려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임시직 중에 상용직하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지금까지 1년 계약으로 인해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일용직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근무계약을 체결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상용직은 약 1,900만원, 일용직은 한 1,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수당에서 좀 차이가 나는 데요, 그 서류는 저희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있잖아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금산위원장

구민회관은 준공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89년도 입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은 ‘89년도입니다.

백금산위원장

‘89년도에 준공했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구민회관을 재건축 한다든지 하면 몇 년도,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30년입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구민회관도 다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깔고 앉아있는 부지가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련 법령을 한번 따져서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민회관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공사를 해도 1년도 안돼서 빗물이 샌다 그러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서너 번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체육센터요?

백금산위원장

예, 그거 포함해서 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인 안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는 천연 잔디구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같이 포함해서 보수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교통도 안 좋고 좀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새로 짓는다는 쪽으로 안이 나오면 그 센터 자체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지하에다 주차장 시설까지 겸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도 충분히 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은지 지금 17년, 18년 되네요, 준공 떨어진지가.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내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우리 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청송 수련원 있잖아요. 그 수련 과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수련원 짓는 비용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간 일을 다시 되짚어보는 거는 좀 그렇지만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서 그쪽도 조금 연구를 해 보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실 때, 행정관리국장 시절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대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취임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민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가 지은 지 하도 오래되고 낡아서 몇 년은 그럭저럭 쓸 수 있겠습니다만 먼 장래를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같이 새로운 마스턴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금산위원장

구민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준공년도가 거의 같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틀린데요, 구민체육센터도 워낙 낡아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 한 20억인가 30억 투자를 해서 보수는 했습니다만 지금 빗물이 새서 그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정현황 전반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재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형진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안덕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유영필 팀장 소개 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점용관리팀 김창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수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중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455쪽부터 479쪽까지 입니다. 연번490,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 세목, 원인별, 2006년, 2007년도별 작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명시이월이 1억 8,000인데 1억 8,000에 대한 명시이월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경상적경비 여비에 1,280만원이 지금 불용되었고 금년도에도 여비 1억 1,200을 아직 못쓰고 있는데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자체사업비에 민간이전비 1억 8,000 명시이월된 내용은 2005년도 청계천 재건대 철거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비로써 강제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자진철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그때 집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계획변경을 시행해서 1억 8,000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 3차 추경에 1억 8,000이 계상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간 예산이며 또한 두 번째 경상적경비의 여비에서 1,287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175명에 대한 출산휴가라든가 연가라든가 교육, 병가 등에 따라서 미집행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여비에 있어서 1억 1,203만원에 대한 내용은 건설교통국 직원 179명의 국내여비로써 11월, 12월 집행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민간이전 재건대 철거에 명시이월이라면 금년도로 넘어왔으면 금년도가 지금 1월, 2월도 아니고 벌써 11월인데 금년도에 지출을 했어야 되는 예산 같으면 진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는데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연가, 병가에 대한 대체 인건비인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먼저 1억 8,000에 대한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연초에 저희가 1억 8,000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은 우리가 청량리역 주변 일제 정비로 인해서 용역업체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2월 28일 서울시 시책이 노점상을 일제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가능한 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인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강제집행은 저희가 지양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도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서 시간제라든가 규격화라든가 또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나름대로 정비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차원에 놓여 있기에 저희도 그에 부합해서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있습니다. 답변도 한 가지 안나왔고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고 연가, 병가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체 인건비인지 내가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셨고, 또 3,000만원을 지출했다면 1억 5,000이 명시이월 되어야지 왜 1억 8,000이 남아 있습니까? 다시 답변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금년도 1억 8,000 중에서 3,000만원을 용역해서 3,000만원 중에 2,644만 3,000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그 차액은 3,000만원에 대한 차액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게 금년도 예산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179명에 대해서 병가라든가 기타 출산휴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럼 대체 인건비라고 봐야 됩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대체 인건비는 아니고 미집행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15억을 받아서 6억 6,400을 지출하고 지금 11월, 12월 지출할게 8억 4,000 남았거든요. 그러면 57%나 되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전년도에도 1억 1,280만원의 여비가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1억 1,200남았어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정상적으로 1억 1,200을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예산 잔액 중에서 2개월 동안에 약 9,300여만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작년처럼 교육이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9,300만원 정도는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1월부터 10월까지는 4억 5,400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11월, 12월 9,000만원 지출한다면 왜 이렇게 몰아서 지출해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4억 5,000만원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 2개월 동안은 9,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월 따진다면 약 4,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을 한다면 4억 5,445만원이 맞습니다.

신재학위원

그 위에 일반운영비는 5억 5,000 남았는데 5억 5,000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액 6억 9,281만 6,000원 중에서 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9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급량비가 약 2,000만원 정도, 피복비가 120만원 정도, 관서경비가 513만원 정도, 일반수용비가 1,900여만원 남아있고 11월, 12월에 집행할 내용이고요. 나머지 그 중에는 측량비가 있습니다. 측량비가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서 5억 2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집행한 내역이 8,183만 5,000원이 지급이 완료가 됐고 또 금년 말까지 1억 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집행 될 측량비는 약 2억 5,027만 5,000원이 미집행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집행 될 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전수측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5억 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는 돌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금년 11월말 기준 재개발 사업하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가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일시에 저희한테 측량 결과 성과도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재개발사업 지역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전수측량 과정이 조금은 시기 조절이 불가분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수측량비 5억 200만원 중에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세외수입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도를 보면 다 줄었습니다. 다른 과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건설관리과만 전년도보다도 많고 그 전년도보다도 더 많고 지금 세외수입에서 다른 부서는 현격히 노력한 게 보이는데 건설관리과만 가장 성적이 안 좋습니다. 성적이라고 그러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왜 그런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공공용지에 관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91%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징수율을 따진다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만 건수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 과 직원들이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는 잘 아시다시피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부과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납세자들의 재산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점용료 같은 거는 징수율이 좋습니다만 과태료 부분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현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답변에 징수율이 91%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무2과에서 며칠 전에 뽑아준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72.7%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91%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다시 한 번 갖고 오시고 그 중에서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 그리고 전문 건설 과태료 같은 게 가장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뒷면에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은 먼저 해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아마 세무2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저희 과가 87.9%로 현계표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사용료 징수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없습니다만 도로법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가로정비 사업하는 과정에서 잡상인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태료기 때문에 낮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456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1억 8,000이고요. 집행액이 2,644만 3,000원, 예산잔액이 1억 5,355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비 1억 8,000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비 입니다. 용역사업비로써 책정돼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금년에 3,000만원 용역을 사용했고요. 지금 1억 5,355만 7,000원은 차액으로써 남아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단속용역비로써 책정된 내용이고 다른 목적으로써는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92, 공공시설물 계약체결 관리현황과 점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공공용지 점용허가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체계 해서 가로 판매대가 76개소, 교통카드가 18개소, 구두수선대가 74개소인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다 틀립니다. ㎡ 당 가격이 틀려요. 틀리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답을 주시고, 혹시 이런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점용료를 허가를 안받고 취득을 않고 그냥 무단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할 때 선금을 미리 주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납금이 한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표에 있는 대로 가로 판매대가 76개, 교통카드, 구두수선대 해서 총 168개가 되어 있으며 도로 점용료는 가판대 내지는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크기가 조금씩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개소당 연 25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를 잡아서 표시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부과사항에 있어서 부과건수 대비 징수액 체납액이 약 20건에 7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안했다고 해서 저희가 연장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찌됐든 금년 12월 말까지로 이 사람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완전히 말소가 되고 내년, 서울시에서 금년 연말까지 다시 기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체 금액을 다 체납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가로판매대, 교통판매대, 구두수선대 본 위원이 아는 거는 틀립니다. 가로 판매대는 더 커요. 그러니까 ㎡로 나누면 1개월에 4만 4,500원이 되고 교통카드는 1만 2,700원이 되고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로판매대, 교통판매대, 구두수선대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거는 더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로 판매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대 자체가 설치년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200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과 2000년도 이후에 설치한 판매대가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또 가로판매대하고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이 내용에 있어서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에서 설치가 됐고 교통카드나 구두수선대는 본인들이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로점용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설치 돼 있는 가로판매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88올림픽 때 노점상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전격 가로판매대를 흡수한 내용으로써 지어져 있는 것이고 금년 말까지 점용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말까지 완전 정비해서 내년에 다시 2년 계약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하나 빠졌는데요.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장사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그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무허가로 하는 거는 아직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93,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460쪽, 11번 이문동 대림아파트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 해서 지금도 결재가 안됐는데 왜 결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대림아파트 후문 앞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필지상으로는 두 필지가 되겠고 건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영업시설물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지금 두 사람 소유 분은 협의를 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협의에 불응해서 수용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안 하고 있는 분에 신상명세서를 줄 수 있습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최대한 명단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1층은 조금밖에 안 나갔는데 2층이 나가서 2층 구실을 못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사전에 물건지 조사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물건지 조사를 할 때 1층보다는 2층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존속이 어렵고 또 남아있는 부분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확대 보상이라든가 또 본인의 확대보상 요구가 있으면 수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층의 역할을 못 해 버려요. 1층은 넓으니까 좀 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2층이 역할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면 2층은 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조치하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던 질문에서 대지하고 건물하고 명의가 틀립니다. 명의가 틀린데 대지는 남으니까 남는 대지 가지고 명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 수용해 주면 되지만 건물은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인원대로 아파트입주권이 나가는지 또한 그게 업자들이 끼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일부가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입주권이 못 나가는 걸로 항의표시로 건물을 철거를 안 해 줄 때 문제는 나중에 가서, 가장 마지막에 가서는 강제집행은 하겠지만 그 시기라든가 그렇게 하려면 공사 진척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주권이라든가 특별분양권을 지급하는 과정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 부분이 전체 수용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분양권이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저희가 전부 철거 내지는 본인 수용 요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은 나가고 1층은 덜 나가고 했을 때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2층 부분은 전체수용이 된다면 특별분양권이 나가도 되겠습니다만 1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수용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 결정 내지는 협의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통보해서 기간연장공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학위원

건물명의가 2명, 3명 되었을 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건물명의가 2명, 3명 되어있을 경우에 2명, 3명 다 하는 게 아니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개개인의 요건이 맞는다면 입주권이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농3동 배봉육교 옆에 도로확장공사, 서울시에서 3억 내려와서 11월에 도로확장을 한다고 답을 했는데 그 소관이 토목과 소관인지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여기에 안 올라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 과는 아직 인가사항이 통과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95번, 동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안내장발송 현황과 과태료 등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195번, 쪽수로는 468쪽 제일 밑에 부분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노점상 및 적치물에 건수가 244건에 2억 6,515만원의 과태료가 되어 있고 또 과태료 징수 현황에 보면 변상금액 건수가 477건에 1억여 만원이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징수를 못 하고 있는지, 우리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으로는 해결을 못 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다른 과와 비슷하게 많이 받으시는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 내지는 과태료징수사항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과태료는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세노점상이다 보니까 재산사항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 또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이동식좌판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추적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노점상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집단행동화 되어감에 따라서 강제수거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을 취하다 보니까 부가건수는 많고 체납건수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부동산내지는 동산까지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정리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94쪽에 공공용지도로변상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님! 194쪽이 아니고 연번 196번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94 앞에 거.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지나간 거요?
종설

정종설위원

예, 제기동에서 변상금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거, 11월 7일자 과장님 아시죠?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김성래 외 몇 명이 11월 7일자로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동대문구청에서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래 건은 김성래 외 7인 인가, 6인 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전수측량조사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금년 초에, 금년 10월 인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자주점유로 인해서 시효취득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했던 내용인데 패소된 내용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새마을사업으로써 예전에 점유하게 된 내용이라 해서 사용 이익을 받았다라고 재판이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변상금은 부과할 수 없고 사용 허가를 하는 판단이 된다면 사용료로 해서 점용료로 부과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점용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 사람들의 반발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년 거를 부과했습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나 점용료 부과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발견된 때로부터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약상가 앞에 경동시장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비가림막 해서 버스정류장 밑에 노점상이 죽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불로장생 앞에 말입니까? 불로장생 앞에 지금 현재 일명 가림막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써 권장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조성을 한 내용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노점상을 위한 시범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버스정류장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버스 타려고 하는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줄을 서서 장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 버스정류장 이용객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범가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5m가 확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넓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지금 옆에 보면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판매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 가로판매대를 조금 옮겨준다면 그 지역을 좀더 넓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장소에서 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존에 노점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범화 거리를 조성하는 경비는 자체적으로 불로장생타워에서 지출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경비지출 지침이 자체 구 건설관리과 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인업체가 그걸 충당을 했습니까?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김태용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가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노점상 설치는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자체적으로 본인들 부담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추가질문.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럼 만약에 시범화거리가 활성화가 안 돼서 철거명령을 내릴 경우 그 경비를 지출한 불로장생타워하고 우리 구청 담당부서인 건설관리과하고 대립 갈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은 좋았습니다만 향후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할 때 당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를 해줄 수 있도록 사전 내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한 만약에 내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자진해서 철거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할 때는 조금 충돌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김태용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철거가 될 경우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철거를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까, 서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당초 노점상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그 사람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로장생 측에서 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하는 과정이라면 불로장생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해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일문일답 짧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김태용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범화거리 설계도는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시한 걸 받아서 결정을 내렸습니까? 답변 주세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당초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속된 말로 사실 사시미칼로 사시미를 떴습니다. 아주 흉악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질문을 드리는데 설계도상으로 보면 설치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하고 불로장생타워 측하고 또 우리 관할부서하고 3자가 약간 시끄러운 걸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해 놨을 때, 기둥을 심었을 때 1-1 한약상가 골목진입로 도로면에다 파이프 박은 게 정당성이 있었습니까, 불법입니까? 답변하세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지주를 박은 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다음은 버스정류장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넥산판을 댄 건 불법입니까, 합당성이 있습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 제시안을 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통장애라든가, 물론 정류소 커버가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만 그 밑에 투명유리를 댄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큰 무리가 없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또한 안에 좌판대가 일정거리에 공간을 대당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대당 간격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설치함으로써 교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하차 승객들한테는 지장이 엄청 많습니다. 통로가 좁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자기들 갈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차 왕래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한테는 크나큰 영향이 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법노점상 행거 안전대에 보시면 파란판 쳐진 거 아시죠, 행거에.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거 구청에서 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그걸 침으로써 불법노점을 하는 분들이 차도에서 물건 적치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 나실 때 가서 정확히 보십시오. 그걸 빌미삼아 그 안쪽으로, 인도 쪽으로 물건을 야적하고 그 앞에다가 좌판을 깔고 노점행위를 합니다. 보행자의 권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파란판을 철거하실 의향은 어떠하신지, 또한 야적물을 없애려면 행거 자체를 없애가지고 사방에서 볼 수 있게끔 하면 그 문제점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철거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로변의 노점상들에 대한 물건적치를 육안으로 안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파란천을 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란천을 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도나 인도상에 많은 물건을 적치해서, 더욱이 차도상에 많은 물건을 내놓다 보면 교통장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경이 좋지 않게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파란 데를 권장해서 가능한 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상에 물건을 많이 적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적치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점자선 안으로 물건 진열을 하는 것을 독려를 하고 지도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고산자로 경동시장 사거리부터 한의약상가 3번 아치 있고, 4번 아치 있고, 5번 아치까지 가 보시면 그걸 빌미삼아 파란판을 등지고서 물건 야적한 부분이 특히 한의약상가 약재 파는 분들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그렇게 야적을 많이 해 놓고 앞부분에 펴놓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철거를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쳐놓은 행거자체를 없애서 단속을 하면 보행자의 권리가 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휀스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철거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요. 향후 물건적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보행권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때문에 감사 때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과태료를 꼭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생계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외대역 주변 경희대역 앞 주변 지금 말도 못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노상적치물을 놔두고 장사했으면 옛날에는 밤에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하루종일 그냥 놔둡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꼭 민원인이 단속을 하라고 해야 단속을 하는지, 단속이 어려운 건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너무 다니기가 힘듭니다. 경희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를 해 놓았어도 장사꾼들이 있으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지금 경희대 앞 회기역 앞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외대역 앞에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건 건설관리과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매일같이 일정 인원을 투입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형편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도단속요원 전체 가로정비팀, 공익요원까지 해 봐야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6명이 동대문구 관내를 커버를 하다보면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인원을 더 추가를 하십시오.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가 자세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이 언제까지라는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불로장생타워 앞에 버스정류소, 정말 거기는 힘듭니다. 그 힘든 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편익만 줬지 다른 지역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배려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행권도 인정해 줘야 되고 상권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행권이 해결이 안 되고 또 물건을 사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편리해야 또 사러 오시지요.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두판매대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넓혀주실 건지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로장생 앞에 시범가로대를 설치한 과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내용을 품고는 있겠습니다만 보행권의 확보차원에서는 전에 보다는 나아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류장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할 때 불편이 조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류장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옆에 있는 가판대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일정시간을 못박아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말에 모든 가판대가 계약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재허가 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언제까지라고 못 박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봐서 경동시장을 이용하시는 보통시민들, 이분들은 김장거리를 사러 여기를 와서 짐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조금 불편이 있는 것을 보는 시각에서 틀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노점상들을 위해서 있는 집행부인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편리하게 다니는 데다 초점을 맞추시는 건지,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언제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해 주실 건지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불편을 끼쳐드린다고 하는 건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양면성을 띄고 있는 내용이고요. 가판대를 언제까지 옮겨서 정류장 휀스를 넓힐 것이냐고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판대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가판대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정해져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극구 그 장소를 고집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못 박기에는 좀 난감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니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규격화 시범가로 운영계획을 짤 때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청 청장님, 그리고 김봉연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다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답변 주세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류장 이용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범가로 판매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휀스가 전에도 죽 쳐져 있었습니다. 휀스가 쳐져 있어서 그 휀스 때문에 도로로 진출입하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휀스가 죽 쳐져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용하는 상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결국 높은 시범가로대를 설치하다보니까, 더욱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노점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왕산로 불로장생타워 앞에 이분들에게 노점상을 특혜성으로 자리를 빌려줬는데 여기 도로점용료는 그분들에게 1년 내내 십원도 부과하지 않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원래 서울시에서 시범가로를 조성하는 과정은 지금까지는 서울시 정책이 단속위주로 시행이 돼 왔었습니다만 금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목적 하에서 강제단속을 지양하고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금년 안으로 각 구청별로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확대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가로 내지는 점포주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향후 그 사람들한테 전기, 수도 또는 사업자까지 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금년 시범가로 하는 것은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왜냐면 본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내년부터는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상당한 특혜성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과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이 2010년도에 바뀌었을 때 또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이 시범가로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폐지가 된다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좋은 안식처가 돼서 점유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득권을 생각하고 자릿세를 우리 동대문구청에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분들에 대한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주세요.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시범가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신규 노점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장소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이 가로판매대를 본인이 부담해서 판매대를 진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향후 시장님이나 대통령이 경질되었을 때 그때 가서 시책이 바뀌어 진다 한들 현재로써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부응해서 추진할 뿐이지, 그때 가서의 경우는 그때 가서 시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아무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지침이고 상부에서 내려온 방침이기 때문에 한다지만 자꾸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다 보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치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김태용위원님이나 이명재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듯이 구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 구의원들 할 수 없이 구청 집행부에 철거하라고 강요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민들 서명 3,000명만 받으면 이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기득권으로 지금 도로점용료 내지 않고 점포세 내지 않고 1년 내내 어떤 특혜성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철거를 할 때 행패 부리고 철거 못하게 하면 결국은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구민이 낸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 하시고 항상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명재

이명재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 방면 입니까?
명재

이명재위원

이겁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하시지요. 많이 질문했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96번, 노점상단속에 따른 압류품 처리 내역 및 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연번196번, 노점상단속에 따른 압류품 처리내역 및 처리업체 현황에서 다른 것은 시간상 그만 두고요. 처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이 있나요?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은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김태용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업체를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김태용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관내에 있는 업체로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들어서 구리시에 있는 일흥철강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거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철근이든가 기타 물건은 계근해서 저희가 매매를 하지만 기타 나무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기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폐기물까지 같이 동시에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흥철강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97, 삼성홈플러스 하치장 주변 노상불법 제품적치에 따른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98,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상품진열)으로 도로기능을 상실한 지역현황과 향후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199번,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이전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0번, 보상관련 소송내용 및 소송결과 패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1번, 전문건설업 및 종합건설 지도감독내역 현황(업체명 소재지 사무실 유무, 대표자, 법적기사 상주유무 확인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2번, 도로부지 용도폐지 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3번, 국·공유지 하천부지 임대사용별 부과·징수·체납현황 및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팀장 금상섭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최정규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굴착팀장 홍동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명팀장 남효돈입니다. (인 사) 저와 팀장 전 직원은 적극적인 행정과 구민을 위한 토목행정 서비스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83쪽부터 511쪽까지 입니다. 연번204번, 예산집행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 세목, 원인별, 06, 07년도별 작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5번,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 및 기금조성 운영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6번, 각 동별 토목공사계획 추진 및 미결공사 현황과 공사비지출내역 2006년부터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487쪽 중간 6번에 지금 동부간선도로 진출은 되는데 진입로가 아직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교 서측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공사는 현재 공정은 55%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동 쪽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들어오는 램프는 금년도 5월 9일에 개통했습니다만 B램프 하류 쪽으로 나가는 램프는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협의 중이냐 하면 제방 단면의 축소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로 국토관리청에서 검토요건을 충족하는 설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동에서 진·출입로는 동부간선도로 자체가 현재 서울시로부터 국토관리청에 잠정적인 도로로써 진·출입로 공사 인허가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관리청과 얘기가 다 되어간다니까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늦어진다면 내년 우기철, 장마철하고 연계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먼저 번에 A램프도 그랬습니다만 우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 돼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 될 경우에는 수방안전대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외대역 지하차도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문2동 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도면대로 지하도에 인도를 해주라 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4.5m 깊이로 계단 처리해서 보행 동선으로 다니는 지하구간은 그동안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결과 지상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유지관리 및 장래보완 또 안전에 유리하다고 해서 지상으로 다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우리 팀장하고 거기 관계되는 동장, 그 지역에 반대하던 사람 해서 30여명을 모아놓고 공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서 모두 찬성을 하고 박수를 받아서 현재는 민원이 전혀 없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를 했던 주민들은 지하차도가 지하보도로 통행하는 동선이 장래에 공사 변경내지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또는 그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지하보도가 완전히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도로폭이 20m에서 21.3m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로 계단을 만들 경우는 그 지역이 우범화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설득해서 다 이해가 돼서 현재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지금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답십리4동 488-967간외 1개소 도로개설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산위브 아파트 쪽에서 쌍마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는데 추진이 작년에도 10% 같은데 올해도 똑같아서 개설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십리 488-967간 도로공사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추진했던 13구역 인접돼 있는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토목과로 공사개설 의뢰를 해서 토목과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인가가 나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보상이 추진돼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허가 비슷한 집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도 도로가 나서 철거가 되면 몇% 정도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임대권인지 분양권이 나오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 추가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철거된 건물은 우선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일 경우 전체가 뜯겨서 주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가에서 별도 조사해서 입주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토목과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변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및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감정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입주권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7번, 488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488쪽, 중간부분 장안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화물차 주차장까지만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요. 전농동 로터리로 넘어오는 도로확장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진입로 입구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 문제점은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토목과장하고 협상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출근시간 7시부터 9시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7시부터 9시까지 총 진입차량 대수는 942대, 928대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 천호대로까지 오는 시간은 47분, 42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월요일 화요일 아침 출근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증가되고 차량이 증가됨으로써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교 서측 진출입 램프는 그동안 서울시하고도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강력히 본 램프를 건의 추진해서 램프를 개통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진출이나 진입을 할 때 바로 장안지하차도가 있어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교통심의 시에도 교통 신호체계상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한 교통처리를 할 것이냐 해서 현재의 교통신호체제가 그래도 바람직하다 해서 교통전문가와 서울시경에서 교통통제 및 시스템을 정리해 주었던 사항입니다만 횡단보도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런 건의가 된다면 서울시경과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ㄱ자로 꺾여서 횡단하고 램프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램프를 수정할 때 위원장님께서……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램프는 됐고요. 장안삼거리에서 전농로 로터리 쪽으로 오는 도로확장공사 계획이 있는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삼거리까지 현재 33m에서 30m로 확장했습니다만 그 위 구간은 교통신호체제를 가변 차선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구간도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로 건의를 일단 해 놨습니다. 도로는 현재 입장에서는 시에서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거리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짧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8번, 489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08번에 앞서 207번에서 답십리 제16구역 진입로 확장공사 이건 답십리 초등학교 앞을 확장 공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90페이지 이면도로 뒷골목 정비공사에서 토목과장께서 우리 구의원들의 민원처리도 잘해 주시는데 지금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을 함에 있어서 밀도가, 그러니까 자갈이 너무 굵은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사하고 나서 금방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 16구역 진입로는 답십리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로 현재 10m 되는 것을 18m로 확장하고 204m에 연장이 되는 길이를 도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사업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와 보상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뒷골목 정비에서 아스팔트 덧씌우기의 밀도가 굉장히 품질이 불량한 것 같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존 도로에 아스팔트를 3㎝에서 5㎝를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평탄성 및 평면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굴곡이 심해서 품질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장과 감독과 혼연일체가 돼서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09번, 491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0번, 492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1번, 497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2번, 499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단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 구역에 공사기일이나 포장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는 겁니까?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아스팔트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공정별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 5㎝ 아스팔트 같은 경우 또 그 외에는 전면포장이면 전면포장 이렇게 해서 공정별로 단가 산출을 해서 연초에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는,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정이 실질적으로 한 20개의 공정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3, 506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면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마찰 되는 부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넓어야 한 50㎝, 좁으면 2, 30㎝ 포장을 사실 잘 안해 준다, 또 업체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 특히 주차장 진입로 같은데 사전에 균열이 가서 경계석을 파다 보면 균열이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는 잘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건물 주인들은 꼭 해 줬으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분쟁도 생기는데 가능하면 그런 공사가 발주되고 작업이 시작되면 담당자가 나가실 때는 그런 부분은 완만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3㎝에서 5㎝ 두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3㎝ 해 놓으니까 얇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상태에서 얇게 두드리니까 비가 오면 금방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던데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하실 때 좀 많이 두들겨서, 특히 전주대 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원 도로부분과 건물 후퇴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끝에 부분에 셋백구간에 한 50㎝ 이 정도 있을 경우는 사유지에 해당돼서 설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사후에 또 저희들이 공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보상청구 또는 무단사용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민의 편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 5㎝에 포장을 할 경우 밀도가 얇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나 이런 여유, 좁은 공간에 대해서는 공사의 시공성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서 시공성이 있게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빗물받이 부분도 어떤 건물은 건물 앞에 해 주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면 하지 말라고 굳이 세우는 데가 있는데 거리를 꼭 규정해서 띄우지 말고 그런 부분도 융통성을 가져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빗물받이 거리에 꼭 구애받지 않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4, 507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각 동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처리 내역서군요, 이게. 근데 509페이지 20번에 보면 답십리4동 한신아파트 진입로 상에 인도 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옹벽 쪽, 산 쪽에 인도보다도 지금 제가 그 밑에 살고 있는데 체육관 쪽으로 무단주차를 많이 해서 통행이 진짜 불편합니다. 그쪽 원 벽 쪽에는 차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주차 질서가 제대로 잡혀져 있는데 문화회관 체육관 쪽으로는 차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지그재그로 세워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는 이걸 완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체육관이 있는 바로 옆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지을 때도 우리 토목과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만 그 진입도가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다 해서 보도 신설보다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m에서 2.5m 보도를 조성한다면 주행성과 주민의 통행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조성할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는 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관보다는 안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을 할 때 기부채납한 땅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로 해 달라는데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료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 건의했던 사람들이 그 동의만 얻어준다면 저희들이 폭과 보도를 결정해서 시공을 하는 걸로 건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완료로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상호간에 협의만 된다면 보도를 신설해 주도록 하고 차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5번, 510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6번, 511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그제 어제 눈이 갑자기 왔는데 지금 토목과에서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적절하게 쓰는 시기가 왔지요.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하고 소금이 길거리에 하얗게 씌워져 있는데 적정량을 적절히 써야 지나가는 차에 문제가 안생길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511쪽에 염화칼슘 또 소금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염화칼슘은 46,000포, 소금이 8,700포가 남아있는데 보관상태는 양호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1.5㎝, 오늘 1.7㎝ 연 이틀간에 걸쳐서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를 비롯해서 직원이 대기해서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화칼슘의 적정량을 어떻게 뿌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마다 숙제로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차가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바퀴에 닿았을 경우는 바로 융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하얗게 남아서 보기가 싫고 차량에 오염도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평지나 이런 곳은 뿌리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안내를 했고 경사지나 특히 촬영소고개나 사가정길 고갯길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후문 같은데도 보면 일부 남아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직원을 교육시켜서, 가급적 평지 같은 데는 덜 뿌리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적정량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관상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이 보관상태가 불량하다고 한 부분이 없느냐고 지적하셔서 굳은 것이 없는지 예측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포대 내에서 회수를 해서 보관 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보관상태는 먼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토목과에서 제설대책이 끝나면 토목 창고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나가 있는 제설함에 보면 12포대에서 15포대 씩 들어가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하고. 그 부분도 제가 직접 함을 점검도 해 보고 열어도 봤습니다만 현재 불량한 것이 없는 걸로 점검이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염화칼슘 함을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관상태가 양호하도록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토목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듣고 확인까지 하신다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기후 자체가 지금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과정에 어제 그제 갑자기 눈이 많이 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올지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구민이 겨울 한철 잘 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구민이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제안을 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짧게 답변 주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눈이 왔을 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이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2, 3년 지나고 한 5년 지나도 관계없는 겁니까? 혹시 녹아 내린다거나 오래 놔두면 굳어서 못쓴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염화칼슘이 진공상태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뜯지만 않는다면 내구연한에 어떤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것은 적재할 때 먼저 쓰고 교체를 해가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과 창고가 아주 양호하게 잘 돼 있습니다만 일부는 녹습니다, 물 같은 게 접촉을 한다면. 그런데 그게 진공이 돼 있습니다만 이걸 뜯거나 쓰던 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들지 않고 진공상태로만 있으면 오래 갑니다, 몇 년씩. 내구연한이라 할 것 없이 손상은 되지 않습니다. 소금도 저희들이 장독대에다 놨을 경우는 3년, 4년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짧게 요점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염화칼슘 보관하는 창고 그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입 됐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저희들이 매입요구 신청을 낸 겁니다. 재무부 땅인데 동대문구청으로 관리전환해서 저희들이 임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지자제가 됨으로 인해서 사도록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내역 예산에 올라 와 있나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예, 올라 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눈이 1.7㎝가 왔는데 염화칼슘을 한 2㎝를 뿌려 버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걸 보면 주민들이 진짜 욕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은 1.7㎝ 왔는데 2㎝ 이상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보건소 옆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은 바람이 들어가면 녹습니다. 그런데 보관을 연차적으로 작년에 것을 먼저 올해 써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도 배봉산 길이나 이문 지하차도나 고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만 그냥 뿌리는지, 소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는지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은 1.7㎝ 왔는데 2㎝를 뿌렸다는 것은 장비가 갈 때 섰을 때 한 번에 쏟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를 뿌린 게 아니라 살포할 때 차가 정차하거나 이럴 때 돌던 회전수에 의해서 한 번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력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이 좋으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좋으냐, 모래를 뿌리는 것이 좋으냐 문제는 시가지에서는 모래를 섞으면 도로가 버려지게 됩니다. 청소인력이 무척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경사지나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모래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과 소금으로 뿌리는 것은 염화칼슘은 중국산 같은 경우는 122원이고 소금은 48원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소금이 유리합니다만 구조물의 손상은 소금이 확연히 더 빠릅니다. 소금은 나트륨 CL로 해서 콘크리트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염화칼슘만 뿌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지에는 모래를 섞고 경사지가 아닌 곳에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득이한 경우 양이 부족할 때 섞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섞지를 않고 염화칼슘만 뿌렸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살수차가 몇 대나 됩니까, 뿌리는 차가.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종설위원님께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다목적차가 3대가 있습니다. 민간시설 것이 5대에서 6대, 저희들이 동원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민간 것은. 우리 구청 것은 3대로 고정 돼 있고요. 민간제설용은 현재는 5대가 어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민간은 도급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의 이춘봉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의 김윤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의 황병화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하수관리팀의 안철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15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연번217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자체사업 시설비에 7억 9,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옆에 보면 낙찰차액 예산절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답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중랑천 공동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 7,2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때는 절대공사 기간 부족으로 해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7억 9,400만원이 예산 잔액으로 남았는데 화장실 사고이월이 7,600이면 한 7억 2,000이 그냥 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잔액이 7억 9,441만원인데요,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낙찰차액이라면 하수관 계량공사 등에 해가지고 설계가에 한 85%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예산잔액이 7억 9,441만원인데요. 낙찰차액하고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9,441만원이 발생되었고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랑천 공동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금년도 예산에 봐도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7억 3,300, 자체사업시설비가 21억 6,200 이 자료 나올 때는 12월 말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두 달도 안 쓴 예산치고는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보조사업시설비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는데요. 지금 제기동 하수관개량공사로 해서 시비사업 6억 4,000만원이 배정됐는데 현재 유관사업이 병행공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은 못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 21억 6,201만 8,000원도 마찬가지로 제기동 약령시장에 대해서 구비사업인데 7억 정도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하수설비 증설이라든가 하수설비 유지관리비 앞으로 12월 달까지 집행해야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8번, 517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518쪽에 펌프장이 30군데에 유지관리비 예산이 한 7억 3,000여만원씩 매년 써지는데 이게 순수한 유지관리비인지, 그 유지관리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지, 또 부품 같은 이런 경비도 들어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 답변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펌프장 30개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또 고장나서 수리비 그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19, 520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0번, 526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526쪽 연번220번, 여기에 지금 재고 남아있는 마대에 대하고 소하고 묶음줄 비닐이 있지요.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쓰지는 않는지, 묶음줄에 비닐은 햇빛을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음줄이라든가 마대, 비닐은 지금 저희들이 노천에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용두펌프장 내에 하수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창고에 지금 전체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1번, 527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2번, 528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빗물펌프 전기안전검사 결과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 공사부터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적정한 부품을 안 써가지고 교체하라는 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28쪽 장안을 보면 교류용 일반배선용 차단기 30A, 20A로는 단락시 회로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20A 이내의 직류회로 보호용 차단기로 교체 요망, 그러면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거고 또 529쪽 장안쪽에 보면 변전실 SV-11 PNL 케이블 고정용 브라켓 적합한 규격으로 교체 거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거를 처음 공사 시에 부품을 썼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 시가 잘못된 건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 예로 530쪽에 보면 전농1 전농2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처음에 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설계를 잘못했든지 부품을 잘못 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상적인 부품으로 설계가 됐는데 나중에 준공될 때 제대로 검사를 안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점검을 전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의 정밀진단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점검을 전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안 달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설계 시나 부품을 선정할 때 규격에 맞는 부품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3번, 535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4번, 544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5번, 545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연번224, 544쪽 하수 암거보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문동에 하수관을 시민건설위원장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자도 들어가 봤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사가 ‘80년대에 하수도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거푸집이 그대로 있고 철근이 노출되어서 그대로 있고, 1년에 하수도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은 하수도 박스 안에 지금도 그런 거푸집이 있고 철근이 나와서 있다는 건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문동 하수암거박스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그때 정 위원님하고 시민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들어갔다 오셨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 이문동지역에 기존 하수박스에 있는 게 ‘80년도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박스다 보니까 보수해야 할 것이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보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스 보수공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거푸집이든가 철근을 철거하고 있는데요. 이문동지역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번에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하수박스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년에 준설을 한 번씩 합니까, 두 번씩 합니까?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준설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가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1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두 번 하는 곳도 있지만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청업자한테 주는데 감독관이 그런 데도 들어가서 시공하는 데를 봐야지, 겉으로만 보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사 하나 하나 할 때 제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하수암거 보수공사 내역을 보면 거의 1년마다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내역이 철근노출이나 박리박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박리박락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낙찰금액을 보면 차이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하기 위한 낙찰금액인지 아니면 보수내역 거리에 대한 공사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노출하고 박리박락은 하수암거박스 콘크리트 면이 벗겨지거나 떨어진 곳을 보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거리개념이 아니고 물량개념이 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물량에 대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물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km 구간에 공사해야 될 곳이 100군데 있다 아니면 ㎡가 얼마 있다 그걸 뜻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구간 처음 시작과 끝이 있다면, 예를 들어 2km라고 하면 2㎞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부분, 예를 들어서 철근노출이라든가 박리박락되어 있는 부분에다 ㎡로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산출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6번, 546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546쪽 연번226번, 하수도·빗물받이 준설내역과 준설토 처리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서 하수도빗물받이 준설량을 보면 2006년도에는 구청에서 직영한 게 있고 또 민간업체에서 대행한 부분이 있는데 총 합계를 하면 3,995㎥이고 2007년도에는 구청직영, 민영대행 해서 준설량이 5,507㎥ 총 6,046㎥ 해서 2006년보다 2007년에 더 많은 준설토가 나왔는데 준설토 처리는 수도권매립지나 아니면 재활용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민간대행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어느 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는지 또 반입 받은 입출고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7번, 547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8번, 548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29번, 549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30, 550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31번, 552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설치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32번, 554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연번233번, 556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최우진 팀장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 지윤청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 손호철 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등록팀 천정희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체납징수팀 박명찬 팀장입니다. (인 사) 승용차요일제팀 이석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9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연번234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560쪽 하단 부분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이 시기미도래 라고 해서 그냥 5,000만원이 잠자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11월도 다 가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우리 관내 교통량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교통량을 조사하는 시기는 10월에서 11월이 1년 중 가장 교통량의 평균적인 양이 조사되는 시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조사가 거의 끝나있고 이것에 대한 책자라든지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35번, 561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가 사실 체납률이 가장 높고 받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 한번 해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모든 체납액 125억 5,000여 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이 가장 저조한 것은 제도적으로 체납에 대한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다음에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미흡하고요.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이라든지 모든 제재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런 제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납세자들이 납세할 의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데요. 금년 1월 달에 이런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체납징수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흡해서 실적이 나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 연도를 제가 몇 일 전에 세무1과에서 뽑은 체납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체납징수율도 낮지만 부과율도 2005년보다는 2006년도가 낮고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많이 저조한데 부과율이 낮은 이유가 부과 과태료나 교부금이나 이런 게 없어진 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목에서 줄어든 목은 없습니다. 징수율이 적은 것은 자동차과태료의무보험료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통보가 전에 비해서 조금씩 적어지는 이유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이라는데 조금이 아니고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부과가 37억 1,200이고 2006년도 부과가 26억 5,700인데 2007년도는 17억 6,900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에 어떤 이자라든가 과태료가 없어서 안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잘못된 제도를 상급기관에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바는 있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은 아직 부과가 전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낮은 걸로 나타나 있고 제도적인 보안조치를 위해서는 전번 10월 30일 날 시·군·구 자치구청장들이 모여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제도라든지 모든 제도적 보안을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해서. 국회까지 방문을 해서 우리 자치구청장들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곧 시정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한 번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는 부과가 완전히 끝나고 지금 징수율도 좀 높으리라고 보는데 아마도 해가 오래될수록 징수율은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2006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과가 덜 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목이 없어진 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에 대한 목은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보험은 우리가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금융개발원에서 의무보험료를 가입 안한 걸 저희한테 통보하면 가입 안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는 경우 같으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통보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떠한 이유를 찾기에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562쪽에 보면 의무보험과태료 감액처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의무보험과태료 감액처분이 과태료 받은 분의 이의신청으로써 처리가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감액처분 내용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인지 어떠한 상태에서 감액처분이 됐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결손처분을 보니까 지금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결손분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자에게 압류조치는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처분 사유는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의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송이 되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되고 이외에도 차고 부과라든지 납부를 했는데 납부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는 차고부과, 이중납부,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사유는 정성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모든 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시효처분을 합니다. 다음에 불납결손인 경우에는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또는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법인이 폐업했다든지 도산했다든지 과태료는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목적물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인 경우에는 압류된 목적물이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시효결손도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까 시효결손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시효결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이 경과됐을 때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또는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시효가 지났는데 전혀 재산도 찾을 수 없고 압류를 할 수 없을 때 시효결손이 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36번, 563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37번, 565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38번, 567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 조치내역을 보니까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2006년보다 2007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밤에 야간순찰도 많이 하시고 단속을 잘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차량들이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밤샘주차 단속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법은 여객운수사업법하고 화물운송사업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사업의 개별용달차라든지 일반 화물이라든지 있고, 여객운송사업법에는 노선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차고지 외에 밤 12시 이후에 주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하는데 금년에 늘어난 이유는 밤샘주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단속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우리 지역에 우리운송 동대문1번, 동대문2번, 휘경운수 동대문3번 있지요? 이 차량도 밤샘차고지외 주차에 적발 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568쪽에 보면 통학차량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원차량, 우리 동대문구 내에 있는 학원 차량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단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추가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가 우리운송하고 휘경운수가 있는데 우리운송인 경우에는 경희의료원에 차고지를 두고 있고 휘경운수인 경우에는 휘경웨딩홀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여러 번 했는데 휘경운수에서 1건이 적발 됐습니다. 나머지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대한 통학차량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노선버스라든지 일반택시, 개인택시들이 일반 순회 변경에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있고 화물인 경우에는 일반화물 용달, 개별화물들이 유상으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대형학원에 대한 통학차량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동부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서면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통학차량의 대형버스나 이런 것은 밤에 도로에 주차를 해놔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몇 개 학원에서는 보통 한 군데에 버스가 10대 이상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직영은 아니고 차입으로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있겠지만 밤에 2차선 도로에 버스가 한 줄로 좍 서 있습니다. 답십리에도 서 있고 장안동에도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면 동부교육청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학원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간에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공간 안에 주차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차량으로써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밤샘주차인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될 법이 여객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사업법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에서 밤샘주차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간에는 불법주차 단속할 수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40번, 569쪽 질문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연번240번,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미등록차량·방치차량 단속처리 현황에 대해서 무등록 정비업소 현황이 100여개소가 있는데 단속 시기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한다는데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등록정비업소를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 횟수는 1년에 한번 이상인데 한번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고 이외에는 취약지역이라든지 또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등록정비업소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등록업소하고 무등록업소가 있는데 무등록업소는 저희한테 등록을 안했을 뿐이지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자면 법령상 오일을 보충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또는 에어클리너를 바꾼다던지 배터리나 전기배선을 손본다던지 이러한 것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취급하는 업소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등록업소입니다. 그러나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업소들이 등록을 하고 해야 될 분야를 침범했을 때,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시기에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하면 맞지 않지요. 1년에……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분기별 1회, 제가 1년이라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 부분 짚어주시고, 그리고 오일보충, 교환, 세차 이런 건 개인이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오일교환을 하면서 돈을 주고받을 때 등록이 안 돼 있는 업소는 문제가 되는 거 확실하지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를 오일이라든지 에어클리너 교환이라든지 배터리 정비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단지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자기가 하지 않고 업소에 가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등록업체 맞지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무등록업소입니다.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명재

이명재위원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일단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무등록으로 했을 때는 개인이 영업을 하지만 세외수입이 우리 구로 들어오지 않지요. 이 부분이 무등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짚어주셔야지, 유관부서끼리 협력을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 지역에서 특별한 것을 해서 도색은 안 한다 그러는데 일단 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것인지, 한두 군데도 아니고 100여개소면 이게 우리 동대문구 군데군데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무등록업체가 없도록 하면 우리 세외수입도 확대 될 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록업소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안 한다는 것뿐이고요. 이런 업소들은, 그러니까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타이어를 교환하는 업소들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는 업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인데 단지 그런 업에서 등록 받아서 해야 되는 도색이라든지 엔진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한다는 것뿐이지 이런 업소는 저희한테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부다 이것은 봐줄 수 있다,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시면 1년에 한번 나가서 보면 계도를 하는 차원이 되지, 가서 얼마만큼 적발을 하겠습니까? 1년에 한번 조사를 나가서, 보통 우리가 그 지역에 조사나간다고 하면 그게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도색을 안 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네 영업을 하지요. 지금 서울시가 창의행정 한다고 하지요. 세외수입이 되는 것은 내 과가 아니라도 찾아서 세외수입 되는 과에 넘겨주시면 윈윈하지 않습니까? 내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고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는 업소를 등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단지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세무서에 등록하고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는 분야인데 카센터라든지 정비업소에 대한 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등록업체들이. 등록업체들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등록업체 아닌 곳에서 등록업체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서면으로 질문 받고요. 이강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치차량을 신고가 들어와야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찰을 돌다가 방치차량으로 판명됐을 때에 처리를 하는 건지 거기에 짧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답십리 문화회관 앞에 차가 2-3개월째 하나 방치된 것을 확인했었고 또한 청솔우성 쪽으로 가는 도로에, 그러니까 뒤에지요. 답십리2동도 보니까 거기에도 소나타 한 대가 한두 달 정도 방치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조금만 잘못한다든지, 차선에 놓든지 하면 불법주차 위반딱지를 붙이고 끌어가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런 차량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지금 말씀대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지, 순찰을 돌고는 있는지, 도로면은 주에 몇 번씩이나 순찰을 하는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이강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이 발견됐을 때는 구에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순찰과 주민의 건의 또는 동에 의해서 적발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에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하는 것은 매일 순찰하는데 인력이 2명입니다. 대신 각동에 순찰이라든지 동장의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치차량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에 앞에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청솔우성아파트에 나타나는 소나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방치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판금, 도장, 용접을 하는 업소가 제기동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무허가로 생각하는데 이 업소가 정비업소로 되는지, 이거는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금하고 도장을 하는 업소는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많이 나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기별로 한번 단속을 한다는데 분기별로 한번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공해를 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지 분기별로 한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판금, 도장을 제기동 지역하고 장안동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이상 단속은 실시하고 있고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 게 단속을 하면 업소들끼리 연결이 다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한개 업소를 적출하면 그 이상 적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도록 자기들끼리 연결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출해서 고발하고 처분을 하는데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종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상당히 지독합니다. 그래서 제기동 지역이라든지 장안동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주로 장안동에 있는 중고부품 판매상이라고 하고 자동차를 분해도 하고 자동차 중고부품을 전시해 놓는 이런 업소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등록정비업소로 봅니까, 아니면 부품판매업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보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부품상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 것은 저희 정비업소의 등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진을 수리한다든지 정비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일반 무허가업소 경정비업소 구분하고 대형1종, 대형2종, 소형정비업소 이 구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허가를 득하고 정비업소를 할 수 있는 데는 대형정비업소나 소형정비업소 이런 데서는 엔진을 내려도 되고 하체를 내려도 되고 이런 정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데는 대형, 소형, 1종, 2종 정비업소 뿐이 없고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카센터나 경정비업소는 일단은 동대문구청의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라 개인사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내고 사업할 수 있는데 정비허가를 안받고 아까 말하는 판금이나 도색을 함으로 인해서 무허가업소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딱 해줘야지, 자꾸 이해를 똑바로 하고 질문을 안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똑바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종합정비업이 있습니다. 1급에 속하는 자동차 정비업이 있고, 소형 자동차 정비업이 있고 다음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일컫는 카센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비업소의 분야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자동차종합정비에서는 모든 분야에 정비가 가능한 업소입니다. 다음에 소형자동차인 경우에는 소형자동차만 정비를 할 수 있고 모든 정비는 가능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부분정비업소는 도색이라든지 엔진수리라든지 무거운 중정비는 부분정비업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정비업소 세 분야 외에 개인적으로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업소에서 오일이라든지 에어클리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도색이나 도장, 판금을 하는 업소가 신고 사항인지……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등록사항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등록사항입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종설

정종설위원

등록하면 다할 수 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41번, 572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42번, 573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242번 마을버스 현황에 보면 2006년에도 우리운송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이게 거리도 짧고 또 이용자들의 불만도 많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1.5㎞인데 운행차가 다섯 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기역에도 차가 주차되어 있고 경희의료원 앞에도 주차해 있고 그래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을 막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운수 가든아파트에서 휘경여고 회기역까지 가는 것, 이 차 역시도 배차간격이 6분으로 되어 있는데 차가 8대나 되다보니까 주간에 운행할 때는 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든아파트 앞에 있고, 회기역 쪽에 있고, 아파트 앞에도 서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차간격을 좀 줄이더라도 불법 주차없이 운행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현황을 보니까 ‘98년식부터 죽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운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상당히 짧습니다. 왕복이 1.5㎞인데 노선연장 문제는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존 노선의 50% 이상, 그러니까 지금 편도 750m인데 325m 이상을 연장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전체 차량 대수라든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경희의료원이나 회기역은 5분 간격이면 거의 계속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계속 거의 만차가 되어 있고 휘경운수인 경우에는 6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계속 운행을 해야만 6분 간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차량은 마을버스인 경우에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약 17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 짧은 거리를 마을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운송에서 운행하는 구간은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 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까운 거리이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되어있어서 깨끗한 거리로 변모를 했는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이 기본취지가 학교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또는 높은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곳에 운행할 수 있도록 기본 마을버스의 운행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료원이 있고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43번, 575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차고지 확보실태에 제외자가 372대가 있는데 이 제외자는 개인택시 제외자 ‘87년 9월 이전 면허를 가진 자인지 답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주차장 차고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사용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6개월 계약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또 안 한다면 어떤 확인을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에서 차고지 확보에 제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때 ‘87년 9월 18일 이전에는 차고지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대가 변해서 상당히 많은 차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보면서 담당한테 이런 것은 개선을 건의해야 된다는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372대는 맞습니다. 87년 9월 18일 이전 차고지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을 때 차량이고요. 다음에 주차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고지 기간은 임대인 경우는 임대 기간을 정하고 있고 다음에 자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이사 갈 때까지 기간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단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6개월 이상 자기들이 제출을 하고 6개월이 도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고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본인들이 알아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와서 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러면 6개월씩 계속적으로 계약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고, 타 도시에 주차장을 둬도 되는 것을 전에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봤는데 그게 여기도 148대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영업용 차가 장안동에서, 예를 들어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면 주차장도 동대문에 있어야지 다른 타 도시에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주차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좀 잘못된 법은 제도를 바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고칠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 주차장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계속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 시가 아니고 타 시·도에 차고지를 두는 경우에는 법령에 인접 경기라든지 인천 지역에 한해서 공동차고지라든지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차고지를 신고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접 타 시·도에 차고지를 뒀을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 집과 먼 경우에는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경우가 개연성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이건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걸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좀 전 답변 중에 개인택시 ‘87년 9월 18일 이전에 면허 취득자는 개인택시가 노후돼서 연식이 끝나서 교체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요?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실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면허가 돼 가지고 택시에 대한 이용하고는 별개로 돼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미비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44번, 577쪽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 보조금은 월별로 주는 건지 분기별로 주는 건지 1년에 전·후반씩 나누어서 주는 건지 답변 주시고, 혹시 이것을 몰라서 못 받아가는 사업자도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 운송 업체에 대한 유류 보조는 제도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은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화물운송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유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업자는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연번245번, 578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동초등학교 앞에 이면도로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SK정문 앞에 대로를 스쿨존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을 했더니 바로 고개 넘어 배봉초등학교는 대로를 스쿨존으로 지정을 했는데 왜 전동초등학교는 안 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동초등학교 앞에 이면도로가 있지만 학부모들은 이면도로를 하지 말고 큰 대로를 스쿨존으로 해 달라 그렇게 민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지 답변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김명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개선사업으로써 일명 스쿨존 사업인데 주 출입구에서 300m 이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m 이내 되는 곳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노선이라든지 또는 취학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사업을 할 때 경찰과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해서 마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안 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스쿨존 지정을 할 때 당시에 전곡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전동초등학교를 입회해서 구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스쿨존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는지 건의사항으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경찰하고 한 번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