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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5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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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지는 초여름 날씨에 제158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은복실 위원장께서 금일 일정이 있어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5월 16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다.

김기대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기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지난해 12월 14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현재 제정 운영 중인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일부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제9조에서 제5조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제1조의 조례 제정목적에서 평생교육법 제9조를 평생교육법 제5조로 개정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 제2조에서는 제1항의 평생학습의 정의를 학교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으로 변경 정의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추진범위를 구분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성인의 기초사회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인원, 협의회의 장에 대하여 구분 명시해줌에 따라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중 성동구 재직 공무원도 “국·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제4장 제18조에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기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제18조2항에『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 정도를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2조4항에 문자해득교육을 받을 성동구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컴퓨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12인으로 줄인 이유와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당연직 중에 과장을 국장으로 격상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해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문자해득교육에 있어서는 ‘2007년도 찾아가는 문해연수’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례가 있고 성동문화원에서 어머니 한글교실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성동야학에서 고입검정고시를 위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찾아가는 문해연수, 어머니 한글교실, 고입검정고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공모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성동문화원, 성동야학, 용답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대현경로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9개 기관에서 국비로 2,07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내용은 성동구청에서는 성동문해인 워크숍,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노인 한글교실, 성동문화원에서는 어머니 한글교실, 성동야학에서는 검정고시, 한글교실, 외국인 한글, 구립용답도서관에서는 어르신 한글교실, 대현경로복지관에서는 글 잘하기,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한글교실, 산수교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료로 한글교실, 성동청소년문화집에서는 세종대왕 한글교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국비 2,070만원이 지원되면 여기에 우리구 대응예산으로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받은 후에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에 있어서 성동구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상인원은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맹률은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제가 자료를 이번에 찾아보니까 미국에 우리로 따지면 교육인적자원부 같이 문화교육성에서 파악한 것이 있고 유네스코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데 문맹률은 인구의 2%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는 34만 인구로 봤을 때는 6,800명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의한 문맹률이고 지난 2005년도에 인구센서스 하면서 우리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우리 성동구 인구가 34만 895명 중 15세 이상 지역주민 인구수를 27만 1,723명으로 보았고 이 중에서 중졸 미만의 저학력 비 문해자 수는 3만 723명으로 봤고, 15세 이상 지역주민 대비해서 저학력 비 문해자 비율을 11.3%로 봤습니다. 이것은 너무 높게 본 것이고 성동구의 저학력자, 비 문해자를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무학이 6,910명, 초등학교 졸업이 2만 1,737명, 중학교 졸업 미만자가 2,0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비 문해자의 인구는 무학이 전체 6,910명 중 72%인 4,974명이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2만 2,706명 중 2만 1,0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력 비 문해자 인구의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에 이르고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동구는 비 문해자, 한글을 모르는 분으로 따졌을 때 정확한 수로 본다면 약 4,974명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나 미국의 문맹률보다는 실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도시가 시골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낮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4,974명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문자해득교육 정의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컴퓨터를 포함해서 교육대상자로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문맹이라는 것은 아예 글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 실질문맹이라 하는 것은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아는데 독해가 안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실질문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간단하게 읽고 쓸 줄은 안다고 해도 신문 같은 것을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질문맹으로 봐서 이런 분들도 문자해득교육 대상자로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신문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컴퓨터교육은 문해교육에는 실질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순수하게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성인문해교육은 컴퓨터를 포함하지는 않는데 다른 컴퓨터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인문해교육에는 컴퓨터교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인에서 12인으로 줄인 사유하고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대리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25분 산회

김기대출석위원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