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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진섭 의원 발언

15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05-27

송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도 벌써 다 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근래에는 봄이 갈수록 짧아져서 그런지 아쉬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달 개최되는 정례회 준비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바쁜 시기이지만 이번 회기에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5월 16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효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라인 민원처리,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 및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도록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적 재배치와 주민복지시설 확대를 통한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는 통폐합을 기 완료하였으며 우리구를 비롯한 그 외 자치구는 현재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금년 5월 1일자에 따라 정원의 5% 기본감축 및 10%까지 자율감축의 일환으로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소규모 인구 2만 미만 동 통폐합은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라 6개 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관련 별표2에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왕십리제1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도선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에 통합하고 도선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로 하고자 하며, 금호3가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금호2가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에 통합하고 금호2가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금호2·3가동 주민센터로, 옥수제1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옥수제2동 주민센터의 관할구역에 통합하고 옥수제2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옥수동 주민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8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왕십리제1동 지역발전회 회장 외 주민 20명이 동 명칭을 왕십리도선동에서 왕십리1동으로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이는 통합 동 명칭과 관련하여 2007년 8월 28일과 29일 주민설명회 개최와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왕십리제1동 주민의 주장으로 미반영 검토의견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신설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호적과태료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로 변경 개정하여서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법률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다음은 제1조 목적,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조항 중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준용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성동구지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받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2007년 10월 26일 부구청장실에서 성동구지명위원회 회의한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지명위원은 6명이고요, 제 기억에 이호조 구청장님은 안 오셨던 것 같고 부구청장 포함해서 6명이 모여서 왕십리제1동하고 도선동 통합대상동 합치는 문제를 1안으로 왕십리제1동으로 분명히 권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명위원회가 결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중에 왜 지명위원회 권고사항은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회의록을 보면 한 장짜리인데 그때 저희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같이 배석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서강석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서강석 부구청장이 얘기한 것은 여기 쏙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주민설문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좋은 얘기한 것만 있는데 그때 분명히 서강석 부구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왕십리뉴타운이 요새 개발이 많이 되니 왕십리가 이름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왕십리제1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속기사가 배석하지 않았고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대질을 하면 그렇게 증언할 수 있고 옆에서 들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서강석 부구청장 얘기는 회의록에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다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뽑아봤습니다. 부구청장이 마침 의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구청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명위원회 때도 분명히 왕십리뉴타운을 몇 번 언급하면서 왕십리 이름값 올라간다고 그렇게 왕십리 쪽으로 유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쏙 빠져나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 주민들 의견이 이쪽저쪽에서 나오니 입장이 곤란해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왕십리제1동에서도 의견이 많고 물론 도선동쪽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책임있게 조정을 해서 의회에 넘겨야지,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여기 이해관계 걸리신 의원님들 계실 겁니다.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고, 그런데 왜 의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하십니까? 구청에서 그걸 확실하게 정해 오셔 갖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만들어야지 솔직히 이거 구청에서 입장 곤란하니까 의회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지명위원회가 작년 10월이었고 여태까지 몇 달 동안 뭐하셨습니까? 하다하다 안되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의회에 떠넘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황당한 게 또 하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결과 왕십리제1동에서 의견이 제출됐는데 검토의견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쪽의견이 불일치하여 왕십리와 도선동의 명칭을 모두 수용한 통합명칭으로 동 명칭은 조례개정 후에도 좋은 명칭이 있으면 개정이 가능하므로 입법예고한 대로 동명을 결정함이 적정함』 이게 말이 됩니까? 다들 자녀 키우고 손자, 손녀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애들 이름 지으실 때도 대충 지어놓고 나중에 더 좋은 이름 있으면 바꾼다고 그러십니까?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주민들 삶에 얼마나 많은 불편과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몇십년간 공무원 해보신 분들이 여기서 하나 결정하는 게 일파만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한 번도 생각 안하셨습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또 바꿔서 안 좋으면 또 바꿉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참 당황했습니다, 정말 실망했고.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송경민 위원께서 전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동네이름도 사람이름과 같이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동 명칭 변경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 행정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처음 지침 하달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동 명칭 통폐합 추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상당히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부정리 및 안내표지판, 현황판 정리라든가 개인 신분증 변경 같은 제반 추진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비용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비용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료 없이 막연히 이미지가 좋다는 이유로 동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과 불편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개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보다 과연 개명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명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물론 지명위원회 검토의견 결과로 위원회 실시를 한 10월 26일이 아닌 10월 8일에 지명위원회 검토의견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면 역사성이나 인지도 면에서 왕십리동이 깊고 높아 왕십리동으로 해야할 것이나 도선동 명칭도 유래와 발전도 측면에서 버리기 아까운 훌륭한 명칭이며 양측 동민의 애향심을 고려할 때 명칭이 다소 긴 감은 있지만 왕십리도선동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지명위원회의 한국땅이름학회 부회장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회 우리 송경민 위원께서도 지명위원회 위원이시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기로 하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언제 실시하셨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를 도선동에서 왕십리 어르신들하고 도선동 분들하고 같이 1대 1로 해서 4명씩인가 5명씩인가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래회관 자리가 왕십리동 108번지입니다. 그것이 홍익동 357번지로 변경된 것이 60년대쯤 행정개편으로 변경됐는데 왕십리동에서 살다가 어느 지방에 가서 도선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그 자식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식들을 버리느냐 그런 의미에서 도선동을 왕십리도선동으로 하면 왕십리라는 이름을 지워지지 않고 아무리 뉴타운으로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왕십리가 앞에 붙기 때문에 왕십리도선동은 좀 길다하더라도 강순심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역사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저는 그대로 왕십리도선동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선동 주민들은 그렇게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방금 송경민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같이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작년부터 시행됐던 부분을 이제 와서 조례개정안으로 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왜 구성이 되었는지 필요성을 되묻고 싶어요. 결정을 지명위원회에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 따른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에서 보면 서울시예산 36억원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6억 지원이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궁금하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한 검토의견서의 검토의견에 미반영부분을 해서 죽 내려가면 문구가 이것은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구 아니냐 쉽게 지었다가 다시 조례개정해서 쉽게 바꾸고 이런 부분을 넣기 전에 사전에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게 아쉽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왕십리1동을 청사로 선정했을 때는 도선동 문화복지리모델링 시예산 10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 있고 도선동을 종합청사로 변경 시 문화복지리모델링 시예산 10억 활용불투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통폐합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임기 등 통폐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정회시간에 서강석 부구청장한테 하나 확인을 해서 이따가 김상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10월 26일에 분명히 우리가 천안아산역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여기는 천안아산역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진행이 됐던 얘기는 전국에서 제일 이름이 안지어진 데가 천안아산역이다 절대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까 강순심 위원님께서 그전에 지명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의견서 낸 것을 보셨는데 그날 오셔서는 다 역사성으로 보나 왕십리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하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는 본 위원만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것을 생각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자는 얘기만 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우선 정회시간에 서강석 부구청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서강석 부청장님께서 왕십리뉴타운 이름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세 번째 기억이 안 나는지 1, 2, 3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통합을 하면 언제부터 하는지 날짜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7월 11일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8월 11일입니까? 8월 11일로 아마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8월에 휴가도 있고 CPX 구청에 그런 행사가 있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9월 1일로 변경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에 하는 것보다 9월 1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서강석 부구청장 연락 받아서 답변하셔야죠? 확인해 주십시오.
효영

방효영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동통폐합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주민반발이 있고 또 지명위원회에 참석하신 지명위원으로서 권고사항이 빠진 것 같고 부구청장 말씀 중에 왕십리뉴타운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 의회에 입장곤란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질의 주셨고요. 검토의견서에 무책임한 내용이 있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냐, 대충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덕목 중에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30년을 해 왔습니다. 한쪽이 확실히 옳고 저쪽이 틀리다, 그런 판단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동명칭 왕십리도선동을 결정할 때도 평소의 지론을 존중해서 제 의견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2007년 10월 26일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왕십리도선동으로 한 명칭에 대해서는 송경민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권고안 제1안은 왕십리제1동으로 되어 있고 제2안이 왕십리도선동이고 단서를 붙이되 주민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자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제1동은 11월 1일자로 614명이 답이 왔는데 다 왕십리제1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선동은 11월 6일에 설문에 대한 답변이 온 게 아니고 탄원서가 왔습니다. 도선동으로 해 달라고 양쪽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홍환 지명위원의 의견 또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선동의 명칭도 유래와 발전도 측면에서 훌륭한 명칭으로 버리기 아까운 명칭이며 양측 동민의 애향심을 고려해서 명칭이 다소 긴 감이 있지만 왕십리도선동으로 결정한 것이 무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왕십리도선동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입장곤란하게 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확실히 왕십리도선동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미반영 된 의견, 저도 이것을 나중에 보고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을 할 때 가외성을 둔다는 의미에서 궁여지책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책임행정에 대해서 유감이 있으시고 다수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개동이 축소되므로 직원 22명이 감축됩니다.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청사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사회복지 전담직원의 증원으로 업무처리가 분업화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도모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이 되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비용은 한 개 동당 약 300만원 정도 통폐합에 따른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간판, 동장이나 통장 직인, 통폐합에 따른 홍보안내문 제작 이런 게 한 개 동당 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통폐합 리모델링 비용으로써 서울시에서는 통합청사에는 2억원, 폐지청사는 10억원을 교부를 해줍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섭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을 결정할 때 자문기구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36억원 지원한다는데 언제 오느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에 대한 것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으로 갈음하고 세 번째 질의로써 왕십리제1동 청사를 도선동으로 하면 10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질의 주셨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하고 통·반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 1년간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계속 승계가 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10월 26일 지명위원회 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왕십리1동이 좋다, 왕십리 뉴타운이기 때문에 없어져서 더 좋아짐으로 해서 천안아산역은 나쁜 명칭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지금 전화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왕십리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위원 특히 이홍환 위원이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여한 결과 양쪽 주민의 의견의 팽팽하므로 차선책으로 왕십리도선동도 좋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왕십리1동과 왕십리도선동을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통합할 때 8월 11일로 결정한 것은 휴가도 있고 CPX도 있으니까 9월 1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 말씀드린 25개 구 중에서 이미 9개구는 있고 저희구를 비롯해서 타구에서도 경쟁적으로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원의 5% 줄이고 인구 2만 미만 동도 빨리 통폐합을 해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5월 1일자로 정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7월 초에 하려고 하고 보니까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려고 하면 우선 주민등록주소지 명칭이 변경이 되고 전산망을 바꿔서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는, 예를 들어서 예비군 동대도 통합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혼란을 예방하고자 해서 충분한 예고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하되 교육감 선거가 7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끝나는 대로 빠른 이것은 8월 11일에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서강석 부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저는 분명히 왕십리뉴타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간 다음부터는 지명위원장님께 속기사 주장을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지명위원회 할 때 얘기고요. 김상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 생각이니까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형평성이 무책임성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개 동 이해관계가 걸려서 같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3개 동, 4개 동, 5개 동 이해관계가 걸리면 3개, 4개, 5개 다 씁니까? 그게 형평성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부구청장은 김상호 행정관리국장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은 고려 안 하고 왕십리뉴타운 얘기를 계속 한 건지 다음에 서강석 부청장한테 제가 기회가 되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홍환 위원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여기 지명위원회 위원이 여섯 명입니다. 이호조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일곱명인데 왜 이홍환 위원 얘기만 계속 거론하십니까? 나머지 위원은 왜 의견반영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아까 답변하실 때 김상호 행정관리국장은 우리구의 입장은 왕십리도선동이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구청장은 왕십리로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특별시 성동구지명위원회 의견서를 갖고 있는데 심의일시 2007년 10월 26일, 심의안건 동 통폐합 관련 동 명칭 심의, 심의 내용,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안, 2안, 3안, 옥수동 같은 경우는 옥수동으로 단일안으로 한 게 있고 이걸 의결을 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심사자료에 의거 상기와 같이 의결함. 서울특별시 성동구지명위원회 위원장 이호조, 부위원장 서강석, 위원 송경민, 최래옥, 권원용, 나각순, 이홍환』 이렇게 일곱 명 자필싸인 다 했습니다. 제가 성동구는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구의원보다 행정관리국장 직급이 더 높습니까? 이홍환 위원이 이 사람들보다 더 직급이 높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신분증 변경에 드는 제반 추진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관련서류를 살펴보는 과정에 왕십리제1동과 도선동 동 통합에 따른 행정동 명칭 조례안 철회 촉구 등에 관한 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왕십리제1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도선동도 마찬가지이고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명위원회 회의록을 존경하는 송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주거하고 있는 곳도 금호3가입니다. 그런데 왕십리도선동의 경우는 상당히 음절이 길긴 깁니다. 그래서 금호2가·3가동을 봤더니 금호2가·3가동은 점이 하나 더 붙어서 오히려 더 긴 것 같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바라건대 전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견보고 결과에도 보면 구청에서 동 명칭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왕십리도선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상임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법정 동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안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하려고 합니다. 앞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강순심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이걸 지금 8월 11일로 행정적으로 한다고 일정까지 잡혔는데 지금 강순심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명칭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이미 지나간 사실입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한테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동구를 위하고, 안 그래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7월 30일 교육감 선거 때문에 날짜가 자꾸 밀리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고 부결을 하고 다시 미루면 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결정하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개인을 돕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재선의원님이시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원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말씀 나왔겠지만 돕고 말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얼마나 잘 밟았는가 얼마나 책임있게 행정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집도 그 쪽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걸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통과시켜 준다면 여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청에서 책임지기 애매한 것이 있으면 다 의회로 떠넘깁니다. 그러면 의회가 다 책임질 겁니까? 구청은 뭐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등 ’99년 7월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구민 정보화교육을 확대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조례안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전자심의라는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 2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구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중에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장은 정보화가 발전하고 정착됨에 따라 초기에 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판단하여 전자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발전에 발맞추어 신설된 조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는 정보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이 확충됨에 따라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36조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강사료 절감을 위하여 IT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 수여 및 성적우수자에게도 시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2는 지역정보화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조례에 속해 있던 일부 경감규정이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서울시에 천만명 관광객 유치계획에 따른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상 『역모기지주택』이라는 표현 대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고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으며, 농협·수협 등 구판사업에 대한 경감규정이 일반조례인 구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정비하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현행 조례가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관계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였으며, 관광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 간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수수료 금액을 규정에 맞게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수수료 감면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에 따라 별표의 수수료 징수금액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공장등록 증명원 발급 시 현재 350원에서 1,000원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신청 시 법인중개업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인중개업자는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종합병원 개설허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병원, 치과병원 등 개설허가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허가 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조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보사업 추진 관련한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동구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세항별로 2006년, 2007년도까지 서면으로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조 11호에 보면 신설조항입니다. 전자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용의 정의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신설조항 6조2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2항에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산장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재가장애인 등 현재 파악된 총 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근거법령에 의해서 몇 군데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답변을 요구한 인원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구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3항의 경우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셨듯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고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성동구 선관위에 질의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항과 관련해서 신설조항에 전산장비라는 용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하게 PC나 모니터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버PC의 경우는 수 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내용은 개인이나 단체가 요구한다고 하면 또 구청장이 승낙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애매하고 전산장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안 제6조2에 보면 『저소득층 등에 전산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 등이라 함은 기타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아주 원칙적인 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순심 위원께서도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심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전 2008년도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을 언제 했냐 질의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해 보면 1990년대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었는데 지난연말 예산심의 때까지 구성조차 안됐었고 단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않았던 점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도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보화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때 선배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전자심의가 그때 당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한 번도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분명히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하셨겠죠?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90년대에 만들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정보화촉진협의회조차 구성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전자심의가 왜 나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한 자체는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 정보화 이쪽 부분은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된 건데 뭐 이름 바뀐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구성 안 해 놓고 운영도 제대로 안하고 전자심의 조항을 넣는지. 이것은 심의 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앞에서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선심성 행정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 제36조3항에 보면 일반인대상 정보화교육은 IT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면 일반인까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 내용을 보면 2항에서는 노령자반, 주부반만 있고 일반인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일반인이 왜 빠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36조1항에 보면 유·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상인지 무상인지, 유상, 무상이 어떻게 정확히 제공이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제36조4항 구청장은 시상을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제36조2에 보면 구청장은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앞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심성 표창을 준다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조항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장비라는 것은 서버 이런 것은 몇 천 만원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게 뭐냐면 주요내용에 보면 앞장 2. 주요내용 가에 1을 보면 『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중 저소득층의 중고PC 등 지원』에 중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식조례에 들어가 보면 중고라는 단어는 제가 몇 번 뒤져봤는데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겁니까? 그냥 전산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강순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몇 천 만원, 비싼 것은 억 대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천양지차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나 범위가 없다는 게 상당히 조례 자체가 허술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9페이지를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 비교가 되어 있는데 제23조5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관부서에서 업무정보화 추진 시 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정보자료 공동활용에 대하여 실무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거 왜 삭제되었습니까? 아까 전자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심의 받는 것은 다 없애고 편의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이것도 금액이 큽니다만 전산장비는 예산심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앞서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36조1항입니다. 제36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 확산과 지역정보화 이용 주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우수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시설을 통하여 유·무상의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여기서 본 위원이 유상, 무상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중복하지 않겠고 여기 국내 우수대학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지역 내에 한양대학교가 있어서 한양대하고는 계속 일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봤더니 어디 대학인지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느 대학하고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 대학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신설해서 우선 유상으로 뭔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강순심 위원님과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2006, 2007, 2008년도 정보화예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바로 서면으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심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전자심의 용어정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송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으로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의할 것이 위원장이 판단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이메일로 열어서 심의한 후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쌍방간의 의견을 도출하는 의견도 없이 하는 부작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이 되므로 전자심의는 위원장이 판단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자심의라는 사항은 효율성도 높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심의를 신설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비지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산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산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총인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몇 곳인지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라 하는 것은 PC, 프린터 등을 협소하게 일반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라 함은 아까 지적해주신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PC하고 프린터로 국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되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보화 격차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대한 테두리 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여쭤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중구청이라든가 타 구청에서도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무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정보의 격차해소에 대한 계층별로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주는 것은 무상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도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PC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예를 들자면 컴퓨터로써 본체가 3년, 모니터가 6년입니다. 6년이 지난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의 수리비용을 한 대당 5만원 내지 어떤 것은 6만원, 10만원 범위까지 보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등 이렇게 해서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전산장비, 구민들하고 설문을 해보면 노령층, 주부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말을 써서 일반인까지도 포함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선심성이라기보다도 우리 구민의 정보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법인 정보격차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교육과 정보화에 대한 시혜를 주려고 했다는 사항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선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희구에서 심의 위원회 할 때 지급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선심성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따지고 해서 신중하게 보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제7조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례부터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상 명칭이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에 준하여 조례안을 개정한 후 성동구청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고……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정보화촉진협의회는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종

조한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을 고쳐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제36조2항에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에 노령자반, 주부반에 일반인반이 누락된 이유는 주부반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도 포함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6조1항에 국내 유수대학 협약체결은 관내에 한양대학이 있는데 타대학도 포함되는지, 유·무상 정보화교육의 판단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와 협약을 맺은 타 대학도 포함이 됩니다. 5월 15일에 체결한 경북대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경북대학과 관·학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추진 협약한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관내 유수대학이라면 우리구가 유리하다면 협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보화추진협의회가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있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격려가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전산장비 지원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격려를 해야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화가 업그레이 드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약간의 시상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마는 선심성이 안 비치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특별한 시상이라든가 격려에 한정해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료증 수여는 이 정도는 자긍심도 고취하고 경쟁을 유발하고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이 정보화촉진조례가 내용이 거의 『등』을 써서 허술한 것 같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성동구민에 대한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전산장비를 지원해서 조금이나마 정보화에 대한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깊은 뜻을 헤아려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의 개념은 다양한 개념이지만 PC하고 프린터 등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한 사항은 금년에 50대 정도 보수해서 외국인 근로자 가족한테 주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과하고 답변이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답변 이외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두 분의 위원님께 정보화에 대한 관심제고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제23조5항이 삭제된 이유는 왜 안 밝히십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실무심의회를 삭제한 이유는 정보화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보화추진위원회 15명 구성되어 있는 데서 다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심의회에서 한번 거르고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의미가 실무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구성권이고 또 추진협의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실무심의회는 없애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 기능이 실무위원회보다 더 전문가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질의에 답변이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질의 내용 중에서 선관위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된 곳들은 무상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6조2항3호에 나와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얼마든지 선거법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등에 전산장비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충분히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 질의를 했을 때 제정하기 전에는 아마 전화를 구 집행부 쪽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저촉여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과 정책을 프로그램화해서 수시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평등한 집행에 보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시상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본 조례안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모호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6개월 동안이나 노력을 했던 것이 스쳐지나갑니다. 어젯밤 한잠 못자고 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이라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제6조2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 위원이 타구의 조례를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저소득층의 전산장비 지원에 관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성내용 자체가 선심성 내용이 농후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조문을 살펴볼 때 2조 용어정의에 본인이 1차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전산장비나 전자심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용어정의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9조에 임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임기에 관한 부분도 타구 사례를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정보화촉진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부분은 타구 사례를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의 경우도 집행부측에서 살펴본 후에, 특히 강남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성동구의 경우는 6조2에 지역적 특성을 살렸다라고 하면 과연 21세기에 맞는 정보화촉진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이버민원처리나 전자문서 관리에 관한 것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를 한번 개정하면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향후 3년에서 5년 이상은 바라보고 조례안을 일부개정을 하든 전부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고 하면 상당히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송경민 동료위원께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예산편성 과정 제154회 제2차정례회 예결특위 2차, 3차에 걸쳐서 설치내용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담당과장께서 혹시 지금도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필요하십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없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27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