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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77회 제5내무위원회2007-11-23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요구하신 감사담당관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지요, 있습니까? 먼저 하세요.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이주형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 상당히 진지하고 열의 있게 하는 바람에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 당시에도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의 감사기구가 독립된 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의원을 감사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정정합니다. 동료직원들을 감사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을 거다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 이를테면 집단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난 1년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는가를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어느 과 특정 사안이 아니더라도 총괄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정말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와 협의할 부분은 의회와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한 사항인데 건축, 주택 이번에 항공촬영에서 한 2,000건 나온 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정말 구청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좀 잘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무작위로 조금 물받이 같은 거라도 있는데 다 내보내가지고 주민불편하게, 이런 게 나오면, 주민들은 관에서 통지만 나오면 밤잠을 못 자는데 사소한 민원, 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사항을, 꼭 시정할 사항만 내보내고 웬만한 건 정말 주민 입장에서 봐서 웬만하면 구청에서 처리되는 거는, 정말 간단한 거는 시정명령 정도, 간단한 것은 좀 민원인한테 통보 안하는 걸로 이거는 꼭 좀 이번에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 전년도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에서 주택과 행정 8급 ‘최모모’ 뇌물 수수 징계를 받고 지금 현재도 주택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그때 질문하기를 그 직원이 공무원들이 보통 공채를 해 가지고 다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맡겨도 다 처리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굳이 그 공무원을 그 자리에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히 그때 인사발령을, 보편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은 공무원 같으면 질문 할 내용이 아닙니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그 자리에 두면 안 된다고 작년 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금년도에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발령은 다른데 내 놓고 지금도 기간발령인지 뭐 기동발령인지 이래서 그 자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알아보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 지금 알아봤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징계를 하게 되면 금품수수 등 어떤 경우든 간에 인사부서에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징계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인사를 할 건지 말건지 판단은 인사부서에서 물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직원에 대해 가지고는 총무과에 한 번 알아봤더니 작년에 그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기 인사발령 때 타 부서로 발령이 났었는데 지금 현재 항측에, 무허가 건축물 항측이 하도 많이 내려 와 가지고 그 판독을 지금 현재 새로운 직원들이 어려워서 그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시 기동을 나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 뇌물수수를 받은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우리 동대문구청 1,300명 공무원들이, 또 해당 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청렴하고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우리 1,300명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뇌물수수라는 그러한 한 두 사람, 일부 몇 사람들 때문에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텔레비젼 뉴스도 나오고 언론에 보도 되고 흐트러지는데 그 직원을 항측 판독이라는데 누구나 항측 판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근데 혹시라도 그 직원과 같이 뇌물수수가 연관 돼 가지고, 윗선까지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직원을 거기에 놔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항간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구요. 그런 연결고리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단언하고, 다만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측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동 발령 난 거지, 어떤 다른 뜻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그런데 사실 그 부서에 징계를 받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판단되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또 제가 하나 해당과장, 지금 청소과장 안 왔어요? 그럼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2월달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각 동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용두1동에는 두 대를 설치하고 27대를 설치했는데 예산은 약 한 8,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 관리상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왜 관리가 잘못되고’ 이게 아니고 그 동안 관리 상태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관리상태가 전혀 안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창고에 방치해 두고 작동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데 여기 관련 부서 책임자를 철저히 책임 유무를 감사해서 징계라든지 잘 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에 조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타과에 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도 그저께 수요일날 현장확인을 다 나가고 온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관리상태가 해당 과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왜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같은 시기에 음식물 쓰레기 함을 각 반 별로 한 2,000여개, 1억 몇 천만원치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급만 했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각 반마다 담아가지고 자고 나면 자기 집 앞에서 남의 집에 갖다 놓고 쌈이 붙어서 그게 산더미처럼 각 쓰레기장에 쌓여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위원장이 집행부에 다가 충언한 내용인데 그렇게 잘못 판단으로 예산을 1억 몇 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계획만 세워가지고 예산만 집행만 했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거기 사후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요즘에 나눠 줘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전에 또, 4대 때 보면 그 전에도 각 집에 씽크대 옆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게끔 조그만한 통을 놓았다 그것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반별로 한 것도 실패를 하고 그래서 예산만 자꾸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사후관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감사과에서는 그런 것도 감사를 해서 잘 못된 부분은 담당 직원들한테 책임을 추궁을 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면 그에 대한 환수도 좀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CCTV는 지금 각 동사무소 창고에나 아니면 각 지역에 걸려 있습니다. 반은 쓰고 반은 못쓰고, 전혀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건 수가 5만원짜리 과태료 하나 붙였더라구요, 26개동에서. 그러니까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해당과를 이 부분을 특별히 감사를 해가지고 잘 못된 부분은 직원들한테 징계를 할 계획은 좀 잡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 쓰레기 무단 투기용 CCTV를 설치한 것은 목적이 물론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물론 목적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 목적이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이 됐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직원들의 관리상에 태만이 있었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우리 과의 직원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27대 중에서 존치를 하고 있는 것이 17개가 존치를 하고 있고 고장이 나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9대, 한 대는 지난 10월달인가 분실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태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임 유무를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예방 차원에서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아예 작동도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못 버리게끔 겁주려고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짜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싼 거, 모형물만 해 놔도 효과를 볼 건데 왜 굳이 관리도 안하고, 설치해 가지고 사후관리도 안 할 것을 비싼 돈을 갖다가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방차원 같으면 모형물, 짜가 비슷한 거 싼 거 사 가지고 하지요, 차라리.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건 전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무단 투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첫째 목적이 예방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철저히 감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불법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이 요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감사과에다가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면 감사를 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워낙 광범위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라는 게 어떤 직원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신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든 안 그러면 주관 부서한테 얘기를 하시면 주관 부서에서 잘, 주관부서에 얘기하시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리가 지연되거나 안 된다 하면 감사과에 얘기하시면 감사과에서도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주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완연한 불법이 있어 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것이 지금, 제가 이따가 교통행정과 과장을 참석하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완연한 불법인데도 한 1년여 동안 수차 얘기를 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진도 다 찍어 놓고 했는데, 지난번에 두 달 전에 가보니까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으니까 그대로 처리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요구를 하면, 사실 그런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불법인데도 시정을 안 하고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감사요구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익

이기익위원

어느 부서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느 과에 무슨 불법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발견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되는 사유,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는 우리 이기익위원님이 감사 요청을 하세요, 하면 하겠지.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경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에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출석하세요. 총무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2007년 8월 21일자 한국일보에 보면 ‘규정을 어긴 구청장들 남미 외유’ 해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참으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도 구민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많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부끄럽다, 그리고 또 거기 갔던 구청장들의 얼굴이라든가 실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도 선 할 겁니다. 그게 원래의 취지는 큰 틀에서 볼 때 법을 크게 어겨가면서 이렇게 간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그 감사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발생됐고 어떤 면에서 감사를 받았으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비문제에 있어서 환급 조치를 당한 28만 6,500원이 있다는데 이것은 환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남미와 서울시 각 구청이 교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현지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남미를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정부투자기관 감사들이 그 비슷한 시기에 갔고 그분들이 LA에서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어서 구청장들도 갔다 해서 마치 싸잡아서 심한 질책을 언론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고, 서울시 시민단체 고발, 감사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 시민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해외 연수에 가는 것에 시민감사관실에서 계속, 이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감사받아도 거기서 불법 또눈 잘 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여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직급별, 이 등급이 다릅니다. 항공표고 뭐고. 그 과정에서 28만 6,000원으로 제가 기억을, 저희 직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마는 기억합니다마는 그게 착오 지급한 것이 지적되어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환수조치 한 것은 우리 구청장 여비가 과다 지급돼서 여비규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수행 공무원들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적정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수행공무원은 누구누구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여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 실무 직원의 계산착오에 의해서 28만 6,000원으로 지금 기억한다고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착오 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해서 여입 조치했고, 수행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9급 ‘김병돈’ 직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수행하는데 가면 남미의 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버스 중앙차선제를 한 쿠리티바시라든가, 언론이 일방적으로 막 터트려 버리면 우리가 몰매를 맞고 나서도 해명 기사 내봐야 한쪽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교민 방문 공식·비공식 행사가 계속 이어져서 아주 타이트하게 일정이 조정돼 있었는데 부득이 수행을 대동하지 않고 가는 것은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9급 ‘김병돈’ 직원이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보충질문 하세요.

전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구청장 협의회에서 다녀왔고 구청장 협의회가 25명인데 구청장 협의회에 전체가 다 간 사안도 아니고 별도의 몇 분 구청장들이 다녀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필이면 우리 동대문구청장도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이 기사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동대문이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못됐다 생각하고 여비규정을 어겨가면서 수행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에도 본 위원은 잘 못됐다는 점에서 짚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갑니다마는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선진 의회라든가 선진 구의회라든가 도시를 견학하고 와서 우리 동대문에 발전이 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답변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비단 총무과장님한테만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이 전체 과에서 지금 2007년도에 몇 건 정도의 예산은 얼만지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른 과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감사가 끝났어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연구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조직진단이라든가 개편이라든가에 대하여 대학 교수, 외부 인사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및 균형발전사업, 지구 단위사업 이것 역시도 민간업체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이 집행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내부 실정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용역에 참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내 놔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용역업체에다만 의뢰하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거니까 우리 각 과에서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하던 신문지상에 오르내려 가지고 해외에 갔다 온 거를 다른 구청에는 홈페이지이나 이렇게 구청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선진 시설을 보니까 뭐뭐는 우리가 좀 본받을 점이 있어 가지고 구에 접목을 하겠다.’ 이런 게 좀 올라와 가지고 나름대로는 해외성이 아니라 누구 말대로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은 뭐 누구 말대로 갔다온 거에 대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진짜 거기하고 걸 맞는 게 많은데 전혀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거를 얘기해도 갔다 온 실효성이 하나도 없고 해외성 밖에 안 되니까 동대문구도 진짜 많은 예산으로 갔다 왔으면 뭔가 느낌점이 있으면 그런 거를 우리 구청에 접목시켜 가지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갔다 온 소감도 이런 게 좋다 하는 거를 앞으로는 구의원도 할일이고 앞으로 누가 방문해서 좋은 거 있으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구청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예산으로, 소위 말하는 주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이 남미에, 지금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지고 새로운 서울을 활성화 시키겠다, 경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 등을 해외에 알림으로써 제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서울시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귀국보고서를 우리도 제출받아서 그것이 교통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문제라든가 제반적으로 업무에 지금 접목시키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시 문제는 그것은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출석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잠깐 당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답변이 나온 것은 오늘 질문을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 질문을 안 하셨거나 그 당시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신정식과장님 하루 웬 종일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또 한 번만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에서 보면서 각 동별, 특히 문화강좌센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금 동사무소가 아닌, 지금은 각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개칭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주민자치위원, 또 위원장의 경영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동에 동장님, 또 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의 어떤 자치센터에 대한 경영마인드, 그러니까 자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적극성이랄까 이런데 따라서 우선 당장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한 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4개까지 운영이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동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4명의 수강인이 있는데도 16만원 지원, 30명이 있는데도 16만원 지원 이런 식으로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다음연도에는 시정을 하고 골고루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다음 각 동을 뭐랄까 총괄해서 이렇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형평이라는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각 동에 보면 의원들이 지금은 굳이 정치적으로 분류하자면 여·야, 정당 공천이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어느 한쪽이 좀 섭하지 않게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할 건 확실하게 협의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양지쪽만 기웃거리는 이런 처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얘기이고 또 그게 괜한 피해의식이 아닌 실제로 드러나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마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하실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2008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불균형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출발하는 뜻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전 시달을 할거구요. 그 다음에 인력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한 57개 강좌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강료를 받지만 강사료도 충당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0명 미만을 우리가 3개월 정도 시험 운영한 다음에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자치위원회에서 꼭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것을 10명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명 미만인 강좌는 내년도, 신년도 계획에는 다시 재검토해서 정비할 것은 과감히 정비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사여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래 된 청사는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음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하신 각 동네에서 동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구의원님들하고 업무협의 라든가 모든 행사 같은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라든가 수시로 진행되는, 소집되는 회의 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차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동행정감사를 나가봤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 피부에 닿은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센터 프로를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보면 행정하고 실제 주민하고 가서 보면 서로가 맞지 않는 면이 많다, 주민들 실제 거기서 자치위원장이 관리하는 거하고 여기 구에서 정책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는 좀 안 맞는 문제는 빨리 시정해서 좀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고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자치센터 유료화 때문에 각동에 공공근로 한 명씩을 전부 내보냈어요, 도와주고 누구말대로 관리하라고. 그것도 6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청량리1동에 가보니까 자원봉사를 쓰고 일비를 지불하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자원이 모자라서 그거는 행정자원으로 쓰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를 해서 돈이 나가고 이렇게 보면 자치센터를 유료화 되면서 많이 나가는 동은 두 사람 월급이 나간다, 어떻게 보면 과대지출이 되고, 또 돈을 유료화하면서 1만원씩 내고 강습비 남은 돈이, 남은 돈 쓰는 출처가 자치위원장은 정말 이런 용도, 비품도 사고 소모품 사는 것이 맞다 해서, 우리가 봐도 맞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내려간 지시는 그런 건 안 된다, 어저께 이용복 팀장도 뒤에 있지만, 같이 가서 계획을 봤지만 현실에 맞게 앞으로는 빨리 지시해서 그 돈을 좀 쓰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빨리 좀 해 줘야 누구말대로 앞으로 마찰도 없고,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마찰도 없고 모든 게 또 자치위원회 센터 그 돈 낸 사람도 정말 불만이 없고, 정말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자치위원장이나 구의원들이 왜 그런 용도로 돈을 써서 우리 피 같은 돈을,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하느냐, 세금으로 할 걸 우리 기금으로 하느냐 이런 애매한 소리 안 듣게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고, 또 열린 문고를 계속 똑같은 의미로 각 동에서 관리하는데 안 되는 동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는 쪽으로, 어제 갔더니 청량리1동은 잘 돼 있더라고요. 안 되는 동은 우리가 자료에서 봤지만 1일 방문객이 하루에 한 명 이런 데도, 책상이 좁아서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을 어제 아마 현장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문고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되는 데는 대단히 잘되고 있고 또 활성화가 안 된 동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번에 책 구입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 배정해 줄 때 잘되는 동은 한 90에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했고요. 안 되는 데는 지난번에 독서감상문대회에 소요되는 돈만, 그 금액만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신년도, 2008년도 계획을 하면서 문고에 대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차등을 두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건 동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또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유료화로 인해서 수입되는 수익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사용처를 법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금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해서 시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별 말씀이 안 나오셨는데요. 각 학교 상황을 우선 파악해서 학교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답변은 제가 받았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2007년도 동정보고회 주민 건의사항, 건의사항 추진 결과에 대해서 연번 56번, 57번 쪽에 답십리4동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좌회전 신호 설치 해 가지고 ‘동대문경찰서 이첩 진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진행이 언제까지 진행할 건지 아니면 결과는 언제쯤 줄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57번에 구립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설치 이거는 ‘향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라면 언제까지 향후인지 그거 답변 해주시면서, 2008년도 동청사 개선 수립 해 가지고 5억 이상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동청사, 장안1, 2동처럼, 청량리1동처럼 이렇게 크게 공사 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내년 예산부분은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보고회 주민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연번 56번, 답십리4동에 서울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좌회전 신호설치가 건의사항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가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동대문경찰서에다 2000년 4월 17일 날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 주민 건의사항을.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에 최종 금년도 추진사항 보고회를 할 때 다시 한 번 챙겨서 자료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57번은 구립경로당, 장답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인데 이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로써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사비가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를 추진을 하겠다는, 향후 예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지만 예산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청사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5억 2,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저희들이 휘경2구역에 휘경2동 청사를 신축하는 그게 있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래서 임차료라든가 이런 예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청사 관련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액수가 많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 질문이 없으면 자치행정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출석해 주세요.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연번 77번에 현장민원실 운영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을 못 해서 연장선상에서 하겠습니다. 대책현황을 보면 민원처리건수가 2005년도에 62,153건, 2006년도에 82,606건, 2007년도는 9월 30일 폐지한 관계로 9월달 기준으로 49,3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앞에 위치한 현장 민원실은 민원처리는 물론 인터넷방, 독서사랑방 등을 운영해 옴으로써 주민에게 매우 편리한 편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9월 30일부로 폐쇄를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거에 대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그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이게 2000년도에 22개 구청에서 현장민원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계셨던 대로 점점 민원이 줄고 있고 직접 민원과 관계없는 민원만 계속 도래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을 현장에 민원실 존치를 해야 되느냐를 3, 4년 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2006년부터 특히나 민원관계가 직접, 생활민원 속에서 직접적이 아닌 다른 민원만 있는 부분이 검토돼서 저희가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면서도 인근 저희 구민들께서 현장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초긴장 상태에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현장민원실 철거에 따른 민원은 지금 두 달 경과 됐었지만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행돼서 가겠습니다마는 현재 SK아파트나 휘경 주공아파트에 있는 민원발급기도 지금 사실 운영이 부실하고 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통폐합, 동 통폐합 되면서 무인발급기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면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작년에 직소 민원실 활성화 대책을 한 번 보면 첫째 현장 민원실은 다중 집합장소로 동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강화를 한다고 하였고, 둘째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책까지 세워가면서 작년까지 이렇게 열정을 갖고 추진을 해서, 그동안 민원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민원건수는 2005년도에는 62,000건, 2006년도에는 82,000건으로 작년에는 늘었습니다. 늘고 2007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50,000여건 가까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 있으므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은 편의 제공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농2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전농2동과 4동은 동사무소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역전에서 보고 가는 민원인이 더 편리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인도 했고 또한 타 지역 사람들도 청량리에 와서 발급을 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편의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대책까지 세워가면서 했었던 일을 그냥 바로 1년도 안 되서 그냥 갑자기 9월 30일부로 이렇게 철거를 해서 지금까지 민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폐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안 했던거지 이렇게 작년 감사 때까지는 활성화 대책까지 내세워 가면서 했던 것을 올해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없앴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못됐다, 왜 그러냐면 민자역사가 완공이 되고 이럴 시기까지 만으로도 이것을 유지시켰으면 그동안이나마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휘경 주공에 있는 민원발급기까지도 지금 이용객이 없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내년에 동 통폐합이 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청량리2동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청량리1동 청사를 쓰게 되면 그 지역에다 오히려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이런 여타 발급하는 거에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했는데 금년에 갑자기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왕에 현장민원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 4년 전부터 검토는 했지만 폐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왕에 운영하던 거니까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고 3, 4년 검토한 결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민원이 2004년, 2005년에 어디서나 민원이었고 인터넷민원이 활성화되면서 민원이 현저히 줄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자료를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민원실에서 대충 총계를 보면 하루에 민원처리 한 사항이 한 100여건, 민원이 100여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지적해 주신 전농2동, 3동, 4동 주민들이 이용한 건수가 평균 5, 6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농2동, 4동 주민들이 이용했던 부분이 5%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왕에 모든 업무가 현장민원실 뿐만 아니라, 이왕에 하고 있는 거는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걸 검토해서 폐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부응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남의 구를 쫓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2001년도에 현장민원실이 22개 구청이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구 포함해서 17개 구청이 폐쇄가 됐습니다. 저희 폐쇄와 아울러서 2개구가 더 같이 폐쇄를 해서 사실 현재 현장민원실이 5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광진의 건대역에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도 다 폐지 검토를 이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3, 4년 정도 심사숙고 하다가 폐쇄를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동청사, 향후 동 통폐합 청사……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도 동 통폐합이 되면, 내년 6월말까지 통폐합이 되면 어차피 동청사가 멀어지시면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끼리 검토됐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6월말 돼서 하면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돼서, 설치를 하려면 기획예산과도 해당되고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시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출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지난 번 감사 때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자료요청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서만 질문하시고 중복된 질문을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끝까지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5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으며, 무슨 위원회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이 중복위촉이 되고 있는데 각 국별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 담당 과에서 위원 위촉을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중복위촉을 피하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심의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부터는 40%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라고 이렇게 정부에 권고 비율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향후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심정현위원님 질문 내용 알겠지요? 당연직 공무원이나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중복질문이, 우리 심정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우리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업무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내가 듣기로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님들이 중복된 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조례·규칙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서 있다면 저희들이 왜 그런지 사유를 밝혀보고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중에서 위원님이 중복된 것은 내년도에 가능한 다른 새로운 분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중복이 많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가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든지 회계사라든지 자격증이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예,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성에 관한……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여성에 관한 것은 조례상에 위원 숫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 만약 10인 이내로 한다 그러는데 그 위원직이 위촉된 위원이 10인일 경우에는 공연히 잘 위원회에 참여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임기가 만료가 됐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나가실 때 추가로 신규로 위촉할 때 그런 계기가 됐을 때, 2년 임기일 경우에 2년 임기를 다 채웠을 때 다시 신규로 위원회를 조정 위촉할 때 여성위원을 좀 더 많이 위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88번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소가 10건 있다고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10건이 전부 패소인데 여기 10건 중에서 우리 구가 원고가 몇 건이고 피고가 몇 건인지 밝혀주시고요. 또 피고로 되어 가지고 패소를 했으면 승소한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요. 또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가지고 원고가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질문사항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이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패소 원인을 보고 드리면 법원과 법령해석과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 잘 못이 있었다든지, 사건 성질상 저희구가 진 경우 이런 경우인데 저희가 지금 패소한 사건은 거의 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 규정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일단 적더라도 기본적인 변호사 비용은 저희들이 줍니다, 주고 이겼을 때는 승소에 따른, 승소 보상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드리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이겼을 때는 소송비용을 우리가 거의 다 피고가 됩니다. 그런데 원고한테 저희들이 이겼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패소한 것 만 나와 있지만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저희들이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반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패소했으면 승소한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물게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 금액에는 다 없다없다 나와 있는데.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 졌다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우리 피고한테 소송비용 청구를 한 것이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선임을 했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법원과 법령해석, 재량권범위 이런 패소 원인이 있는데 7, 8, 9, 10번은 사건 성질상 패소했다, 그러니까 사건 성질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8번의 경우에는 등기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등기위조는 왜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보고 하는 사항이라서 등기가 위조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질상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기익

이기익위원

등기를 위조를 했으면 원고가 패소를 해야지 왜 우리 구가 패소를 합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등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등기가 위조된 사실이 판명됐으니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 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익

이기익위원

잠깐 일문일답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등기를 위조를 했으면 원고가 위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제3자 등기위조거든요.
기익

이기익위원

8번도.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등기를 위조한 것은 제3자가 등기를 위조한 것이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본인은 모르고 있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전에 사람이 등기를 위조한 거죠. 그러니깐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는 세금을 물 이유가 없다, 등기가 잘 못되어서 부과된 것이니까”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이니까 세금은 부과 취소를 해야 마땅한 것이죠.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고 제 3자가 위조를 했기 때문에……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익

이기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빠뜨렸는데 제안제도에서 보면 민원불편 바로콜 서비스, 제가 제안제도심의위원이 되어 가지고 동대문구 제안제도를 확실히 해서 직원 진작 차원에서 큰 상품하나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도 이런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정말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는데 정확한 사례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전망’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올려주세요.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12월달 제안제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망하고 잘되고 있나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12월달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것으로써 기획예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출석해 주십시오. 재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2006, 2007년도 각 과 복사기, 프린터기용 토너 드럼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 자료요구에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다 보지는 못 했어요. 얼 듯 이렇게 봐 가지고 보니까 팩시밀리 토너에 팩스 L380 한 개 구입해서 7만 6,328원 이렇게 됐는데 같은 달에, 같은 7월달에 바로 뒷장에 보면 팩시밀리 토너 L380 똑같은 기종으로 해서 또 한 개 구입했는데 이것은 또 7만 5,869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하나에도 459원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TK에서 구입한 것인데 같은 TK에서 같은 영수증이,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게 들어와 있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이 같다면 수리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업체마다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델이 같은데도 가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별로도 그 해당 부서하고 문의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질문을 했지만 한 회사에 제품을 쓴 것은 각 과에서, 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집합을 했지만 각 과에서 이쪽에다가 한 곳에서 납입을 했는데, 한 곳에서 했는데 한국 후지제록스 라이카종합 여기에다가 이렇게 너무나, 2억 4,600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한 회사에 1억 9,000, 2억이 구입이 된 것은 이게 우리 행정 측에서도 이런 것은 조금 잘 못됐다, 왜냐 하면 한 곳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평성의 문제가 이렇게 바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철저히 영수증과 계약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계약금액이라든가 세금영수증에 있는 구입 액수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각 과에 전체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후지제록스가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S업체가 한, 부품업체가 10군데가 됩니다. 우리구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95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950대가 되는데 기종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지제록스를 왜 직원들이 선호를 하느냐 그 이유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도 지금 선거인명부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인명부를 출력하고 있을 적에 복사기 기종이 다 다르거든요, 프린터기라든가. 이때 처음에 후지제록스는 성실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날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후지제록스는 2000년도 부터 계속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이 때마다 야근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이 날 때 마다 즉각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재빨리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성실성이 직원들 입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우선 선거인명부를 출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선 누가 답답합니까, 선거 업무는 법정 선거 업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후지제록스가 성실하다는 의견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쓰다보니까 950대의 모든 종류가, 모델들이 다양한데 그래도 A/S를 해 주는 곳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은 후지제록스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후지제록스를 다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총괄부서 입니다마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마는 그러나 연가 단가계약을 맺으면 A/S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건당 A/S비가 부과세 빼고 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950대를 계산을 했을 적에 하나만, 1년에 한 번 고장이 났다고 하면 3,000만원입니다. 한 2,800정도가 되는데요. 2,8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더군다나 연가 단가계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A/S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A/S를 하지도 못하고 또 너무 기종이 다양하고 더더군다나 후지제록스가 직원들에게 너무나 성실성하고 또 전문성이라든가 다음에, 우리 구청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즉각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와 준다는 이야기죠, A/S가 신속하게. 그래서 직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출력을 하면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후지제록스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편리성에서 더 우선적으로 목적을 두었고 거기에 따른 구입을 한 것인데 이 금액이 틀리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해당과에 다가 알아 봐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241페이지 연번 104번 불용품 내역 및 매각대금에 대해서 잠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2006년도 4,200여만원, 2007년도 5,400여만원 청소차량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용품에 대해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치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고물류는 모르겠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이것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6년 쓰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금 2.5t 차량이 2대에 300만원, 330만원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 평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 유통가격이 있으니까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꼭 감정평가법인에 이런 식의 저평가 받아가면서까지 우리 동대문구의 세수와 연결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무난하게 본 위원 판단에는 아마도 100% 정도 이상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쯤 재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상 10억 미만 계약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10억 이상 30억 미만 계약심의위원회 따로 있는데 그 명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신설된 이후로 계약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각각 몇 건씩 계약심의를 해서 계약심의위원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동대문구 수련원이 지금 지난번에 예측이긴 합니다마는 평당 발주 가격이 750만원 아마 이게 논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당장 내무위원회에서 그 가격에 예산통과가 누구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없는 그런 평당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신설된 계약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심의위원들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터무니 없이 비싼 이런 가격에 굳이 동대문구 수련원 발주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주 주문부서는 아니지만 발주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이 계약심의위원이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와 협의해서 원점에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종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서 김용국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셔 가지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먼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세 가지 건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불용을 할 경우 감정평가액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나 위원님께서 알고 있을 경우는, 그러나 상식적으로 유통가격은 더 비싸지 않느냐, 더 높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법이 만들어 진 것이 지가공시법에 따라가지고 1988년도 이후에 모든 평가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평가를 할 경우와 정부가 인정해 준 기관이 한국감정원,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인정해 준 4개 기관이 건물을 평가를 했을 경우 평가액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 평가액이 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부가 인정해 준 기관이 평가액이 다 다르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개념의 제도가 그때 도입이 되면서, 88올림픽 이후에. 그래서 토지공개념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지가공시 및 법을 만들었고 모든 평가는 정부가 공인해 준 이 4개 기관에서 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이,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모든 은행에서도, 흔히 감정평가를 할 적에는 7개 목적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가격을 산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감정평가 법인에 객관적인 자료,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오고 있는 주관적인 유통가격 이것이 괴리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의 괴리가 있는 부분은 관계 법규와 현실성을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는 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의 기능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회계업무라는 것이 여태까지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부정적인 요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자하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동대문 수련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혼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위원님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인 경우에는 30억 이상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조례제정을 할 적에. 지금 현재 5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품 용역은 5억인데 지금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날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최근 자료로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동대문 수련원 그 문제는 지금 총 금액이 한 66억, 66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드시 걸러야 될 사항인데 그 조례에 보면 조달의뢰를 한 경우에는, 즉 조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게끔 그렇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도 합당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이유는, 왜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고 왜 또 이러한 것을 하지도 않고 조달의뢰를 하느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산 절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까도 감정평가하고 시중가격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건평당 이것이 공사비가 한 300만원 든다, 그런데 설계비로는 650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맞냐 안 맞냐는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우리보다도 훨씬 이 심사능력이 뛰어난 정부의 조달청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절감 측면 차원에서 조달 의뢰를 한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김용국위원

다시 한 번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제가 마무리 한 번 더 할테니까요. 지금 뭐 보면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과 분명히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우리 하 과장님 참 존경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관행,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만 설명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불용품 매각 부분도 지금 ’88년도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관행처럼, 말하자면 1,000원짜리가 그냥 200원에 팔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살면서 각기 자기 지방자치에 못쓰는 물건을 내다 팔면서 제값 받고 파는데 그거 중앙정부의 눈치 볼 이유가 뭐 있고 그거 관행대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석 하시자구요. 그 이유를, 그 말씀 드린거고, 그 다음에 방금 내용 중에서 조달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근본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자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평당 300만원이면 정말 뒤집어 쓰고, 건축하고 남을 것을 700만원이 넘는 평당 건축 비용이, 견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설된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9명인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도 있고 사실 이 부분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 사실 골고루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뭐 인선을 하기는 한 것 같지만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끼워 넣은 흔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정말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살리면서도 조금도 두고두고 우리 후한을 남기지 않도록, 이것은 그야말로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아무리 봐도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을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절감을 하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조달을 의뢰해 가지고 조달 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단가가 들어옵니다. 견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일반 생활필수품 구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는 답변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런 발주와 관계된 전권이 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출석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난 감사 시에 질문한 내용은 답변이 수차에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 질문사항이 아닌 사항이나 그때 답변이 안 나온 사항에 대해서만 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릴게요. 세무1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인 세무1과장님한테 감사 때, 연번 129번입니다. 129번, 290페이지에 제기동 재건축 조합하고 휘경동 재건축 조합이 똑같은 처분내용과 똑같은 제기사유로 인해서 제기동은 피고인 동대문구가 승소를 했고, 휘경동 재건축 조합은 우리 동대문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피고인 동대문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내용에서 보면 문제점이 제기동에, 예를 들어 보면 ’94년 1월 4일날 조합 설립이 승인이 되어서 ’97년 사업 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7일날, 이 시기가 아마도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분양시기 같습니다. 조합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조합 분양이 됐는데 1억 4,900만원에 대한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가 해결이 안 되서 조합 측에서 아마도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동대문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이런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여긴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근데 ’94년도에 이미 조합 설립을 했고, ’97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했는데 2005년도 자기 집을 살려고 들어가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창피하게 동대문구가 패소를 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처분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05년 12월 29일날 동대문구가 패소를 해서 지금 동대문구가 또 다시 항소를 해놨습니다. 참 이런 경우 우리 수백 세대 되는 동대문구민들, 입주자 구민들에 대한 조합 설립 당시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나중에 쉬운 말로 내가 들어가서, 내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등기가 안 되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부분에서 면밀한 행정적인 조치가 잘 안 되가지고, 아마도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이 패소가 됐어요. 그런데 휘경동 49번지 같은 경우는 2000년 11월 8일날 조합 설립을 했고 2005년도에 216세대 분양을 했는데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날 과장님께서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똑같은 사항이 휘경동 같은 경우는 원고가 또 패소를 했어요. 똑같이 원고가 지금 2006년 5월 11일날 소 제기를 했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세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를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조합 측과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한다면, 쉽게 말해서 조합원 분이 있고, 조합원이 신탁 의뢰한 부분이 있고 조합 측에서 매입을 한 부분이 있고 이런 정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자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립 승인을 해 주고 계획 승인해 주고 또 준공 인가 내주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털고 넘어 가면 나중에 사후에 내 재산권 행사하겠다 할 적에 등기도 못 내주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중앙 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부서간의 협의를 하면 이런 문제가 빈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수 십 건이 되는 재건축, 재개발, 그것도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면밀하게 이과 저과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과별로, 부서별로 총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조합 설립을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한 번 직면해 봤으니까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부딪혀 가지고 소송을 하고 패소를 하고 말이지요, 이런 창피한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쯤 우리 세무1과장님이 전담 부서는 아니지만 한 번 좀 제고해 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지난 번 답변한 거 말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 된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제기동하고 휘경동하고 재판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제기동 건은 원래 당초에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판단했는데 휘경동 건은 전혀 또 판사가 다른 방향으로 판단이 되고, 저도 과거에 소송 관계 업무를 취급해 봤습니다마는 유사한 사건일 경우에도 판사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상당히 다르게 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주택 건에 대해서는 타 25개 자치구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현재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구만 이렇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이게 또 사전에 서울특별시에,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이의 신청에서 2005년도, 2006년도 다 기각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따라서, 또 시의 자문을 구하고 사전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원고가 서울 특별시장한테 이의 신청까지 거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이고 다소, 이번 두 사건 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당초 청구 취지와는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2심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명확한 판결이 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역시 정말 답변에서 만족할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이 된 거고, 이게 소송을 제기한 시기를 보면 취득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래세인데 한 번 취득한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합이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든, 취득한 주체에다가 이걸 시기적으로 몇 년씩 끊어서 하지 말고 취득을 한 시점에서 바로 취득한 주체에 다가 취득세를 부과시키면서 종료를 시키면 되는데 몇 년 경과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복잡한 사정이 몇 번 생기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중에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할 시기에 가서 그때 당시에 ‘취득세가 이렇게이렇게 밀린 게 있으니까 내시오’ 이런 케이스란 말이죠, 이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아니, 조합에서 자진납부 한 겁니다. 자진신고 납부했던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이게 해결이 됐으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세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조합 측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부당하니까 소송,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 측에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지, 조합원 주택 분은 아닙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면 어느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부분이란 게 이게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조합에서 취득세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해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294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 분양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수익했던 그런 사업이니까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고 자료에 지방세법 118조에서도 비과세에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몇 년씩이나 경과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거 하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조합은 승소하고 어느 조합은 패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자꾸 소송 좋아하다가 이거 정말 집안 망합니다. 소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세무1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을 하시는데 방문 진료 시 방문 보건 차량이 1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해본 결과 12명의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가 1대의 차량으로 방문 진료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방문 진료 시 원활한 방문 진료 수행을 위해서 차량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별 보건소 방문 보건 차량 보유현황을 보더라도 25개구 중 7개 구만 한 대를 보유하고 다른 구들은 두 대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말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은 빼고 새로운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를 할 때 우리 보건차량 1대하고 또 스타렉스, 보건소 기사분이, 환자분이 골목골목에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타고 대로변에 내려 주면 그 담당 직원이 환자를 골목골목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방문 차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타렉스에서 우리 보건소 기사분이 내려주면 방문 간호사가 찾아가서 약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대 갖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는 이미 4, 5년 전에 중구나 성북구 같은 데는 대도시 방문, 대도시 시범 사업으로 1인 1동제로 해가지고 상용직을 이미 채용해서 방문 간호사가 많아요, 우리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4, 5년 전부터 체계가 잡혀 있어서 거기 인원수도 많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시작돼서 올해 처음으로 8명이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한 걸로 하고 방문 차량도 우리 원래 있던 차량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방문 보건차량도 올해 바꿨습니다. 신차로 바꿔서 그렇게 두 가지로, 본인이 운전하든가 우리 기사분이 스타렉스로 해서 대로변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본인이 찾아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차량은 올해 시작하는 사업, 갑자기 시작해서 인건비는 1억 2,000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8명의 인건비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50%하고 구비 50%하는데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차량구입은 추경에나 올릴 수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차는 필요 없댔잖아요, 방금? 교체하는 것이지, 두 대는 필요없다, 심 위원님! 본인은 필요 없다는데 자꾸 차 사라고 그래요?
정현

심정현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분하고 일시사역 여덟 분하고 이래서 열두 분 제가 만나 뵀어요. 근데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도과장님이 필요치 않으……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 실정에 따라서 한 대만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한다는데 왜 자꾸……
정현

심정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이런 간호사분들, 직원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심정현위원님 특별히 우리 방문건강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어요, 됐어, 답변 됐어요.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있다고요? 질문하세요.

김용국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동대문구 38만 동대문구 보건행정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저께 감사에서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매년도 보면 진정 민원에서 유형에서 보면 과잉진료라든지 과대광고, 진료비 과다, 거기다가 의료사고가 보통 5건에서 7건 정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년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진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그럴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게 의료사고 부분은, 뭐 다른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다 문제지만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 있었고 앞으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라도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좀 수합을 해서 좀 이 부분을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동대문구 보건소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각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수합을 해서, 꼭 제도적으로 하게 될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억울한 의료관련 민원인들이 없는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번 좀 당부말씀 했으니까 소신 발언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의료업계 쪽, 의료사고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료사고 문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권한은 없고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부당진료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의료인에 대한 행정 처분권만 있습니다. 보통 의료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받아야지 그에 대한 사건이 보통 종결처리가 되는데 손해 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시·도 의료분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의료사고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종결되지 않고 꼭 반드시 민사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되는 건수는 거의 사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민사소송으로 가서 의료사고,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의료사고가 생긴 것을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어떤 보상 민사사건에서 좀 더 유리한 논거꺼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의료기관에서도 신고 할 의무는 없는 상태인데 굳이 그걸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동대문구에 의료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다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어디까지 있는가가 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경우 의료사고라는 게 해석 범위가 넓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 동대문구민이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어느 병원에서 오진에 의해서, 그런데 그 오진이라는 판명을 어느 선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나중에 덮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유형이 여러 가진데 전혀 수술 안 할 것을 수술을 해서, 아니면 수술을 했는데 잘 못해 가지고, 여러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속에 무슨 거즈나 이런 것들을 놓고 덮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뚜렷이 드러난 예니까 되지만 그 외에는 병명이 잘 못 판정으로 인해서 엉뚱한데 수술했다든지, 나중에 의사들끼리 그 문제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덮어지고 정작 피해 당사자는 입증할만한 충분한 아무런 대응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해서 말씀드린건데 우리 보건소가 지도·감독의 권한이 너무 미미하다면, 전혀 법적인 장치가 안 돼 있다면 불가능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선까지가 가능한 건지가 문젠데 보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A’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했는데 엄연히 뇌종양이 있었는데 발견을 못하고 한 1년, 2년 끌다가 나중에 심한 상태가 돼서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때가 늦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의료 사고로 봅니까, 어떻게 그냥 오진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아무런, 말하자면 우리 동대문구민이 동대문구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동대문구민이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적에 정말 개인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좀 이 문제를 국가기관에 의탁해서 도와줄 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관련 법에 대한 행정지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약간 미약하고 그리고 전문 의사분들에 대한 차트 그걸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판단해 가지고 적정한 진료가 아니고 과잉진료다, 오진이다 그걸 판정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자문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다가 차트, 검사결과 모든 것을 복사해서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출석하세요. 청소행정과장은 위원장이 출석시켰으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각 동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27대 설치했어요. 각 동에 한 대씩하고 용두1동만 두 대를 했는데, 거기 관리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하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소인섭입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2000년에 16대하고 2002년에는 10대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한 대씩을 설치해 놨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설동 경우는 최근에 한 대가 분실된 경우가 있었고 회기동 경우에는 우리 청소과에 기계가 작동이 불량하니까 반납 돼 있는 게 있고, 현재 상당수가, 8대 정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 요청을 해놨는데 기계가 오래되고 해서 수리 요청을 했지만 지금 아직 수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지금 한 열 몇 대가 되는데 내구연한도 지금 다 경과가 되고,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0년에 설치된 것은 벌써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고 2002년 거는 조금 남았구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고 난 후에 그 뒤에 관리일지 같은 거 있어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일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행정감사 같은 거 나갈 때 감사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고장 나면 요청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수리는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해년도에 병행해서, 2001년, 2002년 병행해서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각 반별로 배당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도 관리가 잘 못되고 또 해당 공무원의 판단 부족으로 예산을 1억 몇 천 들여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반에 서로 자기집 앞에 안 놓으려고 자고나면 남의 집 앞에 끌어다 놓다보니까, 그래서 한 2, 3년 하다가 그것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처분 했어요. 그 전에도 각 집집마다 싱크대 옆에 조그만한 걸 갔다가 음식물 하고 그것도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집마다 집 앞에 놓는 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설치만 해놨지 실제 설치해 놓고 그 뒤부터 작동이 다 안 됐어요. 우리 해당 구의원들한테 다 확인하고 한 사항인데 지금 부랴부랴 위원장이 지난번부터 자료 요청도 하고 하니까 어디 있는 가 찾아가지고 창고서 꺼내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투입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또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세울 때 과연 그게 올바른 판단이 안 되서, 판단이 미흡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2000년에 설치된 건 주로 아날로그 방식이 되고 2002년 것은 디지털 방식이 됩니다. 특히 아날로그 방식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카메라에 작동되어 찍히더라도 차량 같으면 차량번호를 가지고 추적이 되는데 사람 가지고는 추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용성 자체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도 요즘 있는 방범용 CCTV라든가 무단주차 TV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관리가, 관제가 되는데 청소과에서 설치한 것은 벌써 기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테이프를 직접 올라가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작동되고 나면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와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당시도 그게 잘 안됐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잘못됐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실효성이 없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없는 걸 했지요, 예산만 낭비 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쓰레기 분리통이라든지 이런 예산낭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이 그 당시의 과장이 아니지만 지금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단을? 그것만 하세요. 뭐 아날로그고 디지털이고, 잘 못된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현재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산만 낭비했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경고용의 의미만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잘 못 판단해 가지고 두 가지 다, 쓰레기 수거함이라든지 분리수거통이라든지 이거는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각 가정에 지급됐던 것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급 된 것은 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반별로 준거, 폐기시켜 가지고 버리고 안 그랬습니까? 그것 두 가지는 잘 못 판단했지요, 그 당시에 해당 공무원이, 그렇지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그 자체가 제대로 시행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환원됐다고 봐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퇴장하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출석하세요. 교통행정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휘경운수’ 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예기를 하고 팀장님이나 여러 번 접해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휘경운수’ 마을버스가 차는 오른쪽에 주·정차하는 것이 맞지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차량은 우측에 주·정차하는 것이 맞는 거죠?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휘경운수’는 여태 10 몇 년동안 좌측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좌측에 정차해 가지고 손님을 승·하차할 때 차도 가운데서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는 이런 실정이었었는데 그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가 없고 단속법규가 없고 행정처분을 할 법규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언젠가 한 번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휘경운수’에다가 행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어떠어떠한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덕일 입니다. 이기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역 남측광장에 ‘휘경운수’하고 ‘북부운수’에 2211번이 두개의 버스가 정차하면서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상당히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보도 폭이 없어서 승차하는데 무질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기익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동대문경찰서에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동대문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에서 도로여건상 이게 마땅치 않다는 답변이 와서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11번입니다. ‘북부운수’에 대한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겹치는 관계로 2211번을 회기역으로 경유치 않고 청량리역으로 경유하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청량리역까지 경유하는 버스는 많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그 얘기는 내가 이따 또 할거니까 제가 행정처분한……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가 좌측에 정차하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지난 11월 15일자로 4대를 적발해 가지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한 대에 10만원씩이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카메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1월 15일날 적발해 가지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는데 11월 15일 이후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적발되면 계속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럼 한 번 행정처분을 했어도 또 적발하면 또 할 수 있죠?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 끝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또 할 수 있죠?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간 차고 이탈하는 것도 적발하셨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휘경운수’에서 한 번 적발돼 가지고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범칙금.
기익

이기익위원

그거는 언제 부과했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이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11월, 적발했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11월 20날, 며칠 안 됐어요. 10시 4분에 제가 찍은 겁니다. 엘지 킨텍스 주유소, 주유소에다 야간에 주차를 합니다. 차고지 이탈이죠?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이것도 행정처분, 제가 사진을 뽑아서 드릴테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밤샘 주차는 이기익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계속 단속하고 있고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사실 회기역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 2211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2211번도 제가 회기역을 경유하지 말고 청량리로 회차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해 가지고 시에다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안 된다고 회신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2211번만 없으면 ‘휘경운수’도 자유롭게 주·정차를 하고 타고 내리는 사람도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과장님도 거기 나가보셨죠? 봤을 때 굉장히 혼잡한 데입니다. 그러면 다시 구청 차원에서 2211번은 회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회차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시에서 안 된다고 한 걸로 안 되는 걸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2211번을 청량리로 회차 하는 걸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 문제는 서울시에 노선심사위원회가 있고 노선조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왜냐하면 2211번은 청량리가 복잡하니까 차가 못나간다 해 놓고 2230번을 청량리까지 연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은 저쪽에 사가정 길로 해 가지고 주공아파트 앞으로 해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공 쪽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저한테 자세한 노선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서울시에……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2230번이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내용을 알아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211번을 회기역을 경유하지 않고 회기역 앞에서 그냥 정차하고 청량리까지 연장하는 거를 우리 구청차원에서 강력히 좀 시에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내에 비가리개 있지요? 비가리개가 서울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업체간에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소송 관계에 걸렸는데 그 소송관계가 아직도 안 끝났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언제쯤 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치가 어디인데요?

박창복위원

동대문구 전 구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쉘터 문제입니다, 버스 승차대 문제인데. 서울시하고 위탁업체인 ‘대지’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 소송이 끝났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봄이면 해결되겠다고 서울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소송 문제니까 제가 지켜보고 바로 내용이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 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치행정과하고 동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우리 18명 구의원들이 동장님들한테 바람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평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서 동장님들한테 당부드릴 말씀은 드리고 동장님들께서도 혹시라도 구의원들한테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지난 우리 5대 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선거구 조정이 돼서 3개동, 4개동 그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모든 행사나 또 동 현안에 대해서 동장님과 구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 동, 네 동 묶어서 구의원님이 두 분 선출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 의원이, 정당으로 따지면 여·야가 동등한 숫자로 각 지역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도 처신하는데 아주 과거에 한 분 모시고 할 때 보다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걸로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우리 지역에서 사령관이신 동장님들께서 지역을 원만히 이끌어 주시고 구의원들하고 협의가, 협조가 상호간에 잘돼야 만이 우리 동과 구가 더욱더 발전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동장님과 구의원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장님이 애로점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 두 분에 대해서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동장님들께서 답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장장 7시간이나, 아주 동대문구 의회가 생기고 그렇게 오랜 시간 수감을 했습니다. 감사를 받고, 또 충분히 의원들 의견을 전달하였고 또 과장도 그에 맞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하고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지난번에 워크숍에 가서 간담회를 가질 때 특별한, 많은 요구가 아닙니다. 사소한 게 서로의, 잘 하시고 유대가 잘 되는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일부 동장님께서 조금 그렇게 협조체제가 서로 안 되는 게 있는데, 특히 각 동에 행사 시에,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김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를 한다든지 각종 동에 대한 행사 시에 사전에 구의원님하고 일정을 의논해서 일정을 잡으면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특히 지금 해당 동에 구의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동은 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동에 구의원이 없는 동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지역유지들하고 각 단체장들하고 임의로 날짜를 결정해서 구의원한테 통보를 하다 보니까 구의원 일정이 요즘 4개동을 하고 지역현안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의원들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하셔야 되고 또 일정이 사전에 잡혀서 참석을 못할 시에는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 구의원이 없으니까 참석도 안 했네’, ‘우리 동네 출신 구의원이 아니니까 참석도 안 했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한 답니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 동에 구의원이 주소지가, 이제 구의원님들은 4개 동에 똑같은, 3개 동에 똑같은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출신에 주소지가 된 구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유지, 단체장께서 ‘우리 동네는 구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구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는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전화라도 그날그날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날짜가 어떠냐고 하고 가급적이면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우리 동장님들 보호해 주고 동장님들을 돋보여 주게 하는 겁니다. 구의원들이 가서 동장님들 권위에 손상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등등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또 우리 김병선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등등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대체로 어제 동감사를 나가봤더니만 대부분 오늘 추가감사 시에 동에서 다 잘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일선에서 동장님들 순찰 돌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는 구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구의원과 동장님과의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잘 반영하고 또 지역발전이 잘 되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장님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용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국위원

26개 동장님 여러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 가지고,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취지는 설명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오고 가는 얘기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조금 서로 불편한 얘기들도 나온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서로 이 자리에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 풀기도 하는 편안한 자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로 말하자면 고을 사또님들이신데 요즘은 아까 내무위원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정말 1개 동에 한 분씩 의원들 계실 때는 나름대로 편하셨을 텐데 지금은 정당 공천제에 의해서 동대문구는 양당 체제로 이렇게 구의원이 한 선거구에 두 명씩 있다 보니까, 동장님들 저는 장안1, 2, 3동에서 대충 보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느끼고, 저는 가능하면 행정분야에서는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절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건데 동장님께서 아마도 동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힘든 것은 행정의 달인이신데 행정분야, 행정처리분야 보다는 구의원도 둘이지 이거 정말 어떤 미묘한 사안일 때는 그 어느 시어머니 장단에 맞출지도 모르고 이런 업무에 인적구성, 특히 직능단체장들의,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세력균형, 표현이 적절치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구의원들 간의 생각 그걸 다 읽고 다 파악을 하고 그걸 비위를 맞추려니까 그게 가장 힘들 것 입니다. 본 위원은 그거를 항상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편할거다, 그래서 저는 늘 동장님들 저희 장안1, 2, 3동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는 처음 상견례 할 때 차 한 잔하는 자리에서 형평이란 딱 한마디만 합니다, 형평. 형평에만 맞게 처신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걸 바랄일도 없고 형평에 맞게만 처신해 주십시오. 공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그리고 정말 형평이 깨질 때는 서로 불편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역에서 저희가, 저도 한 20년 가까이 동네 봉사 활동합니다만 어떤 동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사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잘 아우르고 정말 거중 조정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제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때 동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어떤 동은 편한데 어떤 동은 가면 기 싸움 하느라고 정신없어 가지고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동장님들만 아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들 18명 이렇게 상당수가 볼멘소리를 한 사항인데 지난 4월 달에 복지위원 선임을 하는데 복지위원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청장님이 공문을 시달해서 각 구의원, 직능단체장들과 말썽이 없게끔, 복지위원들은 유급인데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해서 하라고 하는 안건 시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8개동 중에서 9개 동장님들은 상의를 하셨고 조금 뭐하게 표현하면 협의해서 구의원님들한테 아예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다양한데 나머지 또 보면 한 50%에 해당되는 정도는 전혀 상의도 한마디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서로 언짢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모든 면에서 동네 행사 처리문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양지 음지 골고루 돌보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길이길이 동네에서 나중에 떠나시더라도 ‘아! 그 동장님 계실 때 참 정말 괜찮았다’ 덕망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 한 분만 더 말씀드릴 분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답십리2동, 답십리4동, 장안4동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동 구의원들도 바쁜 구의원이 있고 안 바쁜 구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잘 못하면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구의원 짱구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새마을 이런 거 바쁜 사람 안가도 되니까, 꼭 전화 안 해도 됩니다. 각 단체에서도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젠가 물어봐가지고 갈 수 있게끔 각 동장님 세 분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 또 드릴 말씀 있습니까?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안녕하세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2, 3, 4동 구의원들 둘, 자치위원장 해서 동네에 어른들이 많으니까 동장님들이 일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걸로 저도 압니다.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뿌리가 깊은 단체도 있고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뿌리가 안 깊고 하다 보니까 오래 된 단체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데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공히 나온 얘기가 너무 구의원 없는 데는 자치위원장이 구의원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자치위원장한테 너무 힘을 싣다보니까 오래 된 단체나, 또 그런 알력이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잘 배분해 가지고 하시고, 또 전부 지금은 구로 모든 게 이관되다 보니까 동장님이 동에서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동장님들한테도 구청에서 민원 관련보다는 복지 같은 거나 사소한 거는 많은 힘을 줘가지고 동장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구청에서도 통제 좀 안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런 게 미치는 것 같고, 동장님들이 구의원들 많고 앞으로, 2명 있지만 모든 일을 아까 말대로 소신껏 법에 따라서 눈치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눈치보다 보면 일하시겠습니까, 두 사람. 소신껏 하시면,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구청에서도 아량을 베풀어서 동장님한테 일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을 동에서 나름대로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부의장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이렇게 3시에 강평이 시작되는데 한 3, 40분 일찍 오신 것 같네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의견개진도 하고 제시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일선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하고 한 번 허심탄회한 얘기 겸 또한 건의사항 겸 이렇게 하는데,우리 아까 모두에서 이병윤 내무위원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의장단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연찬회에서나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초선의원님들이, 양당에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불편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예로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 간에 예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견 개진에 있어서 너무나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의 의견 개진 시간이 적은 것 같다, 이런 것을 이번에 의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라든가 어떠한 구청에서의, 구정 일에 있어서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전달되고 의견개진을 하는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이런 시간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사는 동네에 구의원이 동장님과는 그래도 여러 의견을 보면 괜찮은데 자기가 선거구는 같지만 안 사는 지역의 동장님들과는 조금 의견개진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선거구 내에 있는 동장님들께서도 그 점을 많이 유념을 하셔서 이렇게 상의를 하시고 또한, 솔직히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초선의원님과 재선의원님 이상의 의원님들이 의견개진을 공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평등한 것을 동장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한 쪽 의원님들하고 한 쪽 의원님들 이렇게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여러 의원님들을, 초선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행사를 해도, 저도 지역에서나 의장단으로서 이렇게 각 지역에 우리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도 행사할 때나 가보면 좀 의전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잘 못되는 점을 볼 때에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오는 얘기가 맞구나 하는 것을 의장단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에서 어떠한 행사라든가, 연말에 또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의견을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동장님들도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집행부에 못할 얘기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한층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갈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동장님들과 의원님들 간에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동장님들 혹시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애로점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동장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대표로 하실 말씀 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드릴말씀은 없고요. 우리 동장님들 26분인데 다 동료고 해서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시부터 강평이 있습니다. 시간을 한 40분 당겨서 동장님을 오시라고, 지역일이 바쁘실텐데 미리 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똑같은 의견 사항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 모두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단한 열기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동장님들과 예전에는 없던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모두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