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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77회 제5시민건설위원회2007-11-23

이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12시까지 보충감사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국별, 부서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위원장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을 요구하신 7개 부서에 대해 건제순에 의거 보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몇 쪽, 몇 번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연번9번, 43페이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임원들 경조사 화환이나 이런 데 예산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은 2007년도에 후원금을 아직 하나도 안 냈습니다. 강신우 회장님부터 부회장, 이사, 감사 후원금을 1원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후원금도 안 낸 상태에서 굳이 그분들에게 경조사 화환을 보냈어야 되나 질문을 했더니 그때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주셨습니다. 거기 7페이지 제41조제7항에 보면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법인대표이사와 시설에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자가 후원금을 내면서 임원들의 경조사 화환비 지급하라고 후원금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은 후원자가 후원금을 낼 적에 어떠한 용도로 써달라고 지정해서 후원금을 기탁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지정을 하지 않은 후원금, 대부분 사회복지협의회 회비형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후원금은 용도 미지정 기탁금입니다. 이러한 후원금은 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후원금 현황을 자료로 받았을 때는 거의 지정기탁입니다. 한 부모 가정지원, 저소득어린이 지원, 관내봉사단체 지원 이렇게 지정기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이상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금자체가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한 후원금이 있고 회비형식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탁한 후원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로 쓰는 것은 용도로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으로 쓰는 것이고 용도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용도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동아제약 건물에 있음으로 인해서 동아제약에서 사회복지를 운영한다는 구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입장에서 일단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건강지원센터 그 문제 역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시에서 지원금을 받은 걸로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예산을 충당하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같은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끌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관계는 저희들도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문제는 지금 조례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1년씩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3년 정도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유능한 위탁체를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3년간으로 위탁체를 주신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조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조례하다가 유보시켜놓은 상황인데 3년간이나 해 주는 그 법칙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을 정확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 3년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들으면 지금 주고 있는 무슨 대학이야? 경희대학교 오순자 교수한테 3년간 주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말씀하실 때는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위탁체를 바꾸는 걸로 방안을 짜서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현재 건강관리지원센터 관리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 있고 연말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할 적에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전부 다 넘어갔습니까?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사회복지과에 다시 얘기할게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처리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하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잘 못 하셨겠지만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건강지원센터지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정이 금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과 입장은 금년 12월에는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면 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재위탁시킨 것은 위탁된 업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거기서 부적정할 때 다시 재공고를 하여 다른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 우선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여 재위탁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 등등 센터는 대부분 3년을 기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건강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기존에 설치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3년 정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왜 기간을 3년으로 주냐면 그쪽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도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줘야 사업을 시작해서 최소한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1년 단위로 재위탁을 할 시에는 그쪽에서 사업성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2년 내지 3년 정도로 금년에 위탁을 할까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별도의 장소가 없습니다. 때문에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동사무소 통폐합될 때 1개 동사무소를 센터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위탁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센터가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게 될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에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점검 지도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때 모든 걸 파악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건강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동대문구 조례도 아직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에서 후원금이나 회비로 운영을 하면 모든 게 잘 될 건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의 생각과 판단은, 타구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역시도 똑같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직원 채용도 같은데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건강지원센터를 흡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조례도 없이 1년차로 계약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조례 제정도 없이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2년, 3년 계약을 하겠다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올바른 처사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운영체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시설이 아닌 타 단체에서도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 센터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계속 운영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설령 협의회에 들어가더라도 그쪽에서 협의해서 현재 하는 일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서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개개인의 센터장이라든가 등등 업무는 별도로 임명을 하여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건강지원센터에 업무실적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도 상당히 많고, 일부 업무만 건강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하는 업무가 틀립니다. 그것뿐이 없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50%, 60% 똑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이 틀리다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동아제약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동아제약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금년에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부터 부회장, 임원들이 후원금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 자리에서 전세금을 내고, 무료사용도 아니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할 때부터 동아제약 건물에 사무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동대문구청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동아제약 건물에다 임대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동통폐합으로 빈 동사무소가 생기면 우선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차리고 그 자리에 건강지원센터도 같이 차리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업무가 거의 50%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 점점 활동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구에서는 별도의 건강가족팀을 설치하여 구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기한은 짧지만 내용은 전부 한번 보았습니다. 봤더니 현재 활동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지로 활동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나 업무로 봤을 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달성하게 만들겠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좁은 공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 모든 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교육도 받고 정보도 교환하고 상담기능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한 개 동사무소 전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자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별도의 시설에서 별도의 목적으로 충실히 사업목적을 해야 되지 타 목적과 같이 병행해서는 소정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보충질문을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 동아제약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임원들이, 저도 거기 임원의 한 사람인데 회장의 어떤 사업추진 마인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조차도 사회복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아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협의회 찬조내역을 보면 전년도와 금년도는 임원들이 찬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회장이 일부 했고, 첫 회는 기부금이 1억 이상 들어왔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전혀 내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일단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내서 좋은 일을 자꾸 하면 모두가 다 참여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개인 회사에 전시효과만 내주다 보니까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동 통폐합이 됐을 때 공간으로 남아있는 동사무소를 개·보수하여 복지협의회를 거기로 끌어들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도 그쪽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을 하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는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종합사회복지협의회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고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각 종합복지협의회 관장들과 상의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굳이 경희대학교에서 이어가는 연속적인 프로그램이여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 하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기능 등등을 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그렇고요. 또 협의회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대답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현 상식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만약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서 하나의 회원으로 운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기존에 제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등등에 하나의 개체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 부분은 짧은 감사시간에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해당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 시민건설위원들하고 간담회식으로 전체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건강지원센터의 사무실 운영 규모, 어느 일부분을 사용하면 좁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동 전체를 다 써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보면 자료에 여기 강당, 워커힐, 홀, 학교운동장 순 이런 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 건강지원센터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느끼는 ‘오윤자’ 교수의 건강지원센터는 대학원생들이에요. 연구실적입니다. 연구실적을 이용해서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거 같은데 그걸 딱 보면 아는데 왜 과장님은 그걸 왜 못 보십니까? 학생들 연구하는 내용에서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내준 사진도 경희대학교 운동장, 산책코스, 현관, 강당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건강지원센터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동대문구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동대문구 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배봉산 공원을 이용해서 걷기 할 수도 있는 거고 한의약박물관도 갈 수 있는 거고 다 똑같은 거 합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그런데 왜 굳이 경희대학교에서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거기에 학생들의 연구실적에는 좋을 겁니다. 그 사람들 사회복지협의회 파견 나와서 봉사활동하면서 연구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반복되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경희대학만 꼭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내부적인 시설이 최소 필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외부에 어떤 시설 등등을 이용하는 것은 더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금년 12월에 재위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도 있는데 그 센터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12월에 재위촉도 별도로 내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여, 즉 센터가 하는 기능을 현재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만 충실히 이행했다면 현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내용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상위법을 떠나서 이번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받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동대문구 예산을 책정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구비가 비율이 있을 때는 각종 보조금은 구비가 확보되어야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때문에 만약 저희 구에서 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민에 대한 어떤 피해가 될 거라 예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23쪽, 구립 사립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23쪽?
종설

정종설위원

23번 85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 경로당과 구립 경로당, 특히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시설은 냉·난방비는 관리실에서 다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이나 구립이나 냉·난방비를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비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똑같이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양심 있는 6개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안받아갔습니다. 왜 여기는 안 받아갔는지 답변 주시고, 앞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잘 조사를 해서 아파트관리실에서 냉·난방비를 주는 아파트는 지급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정종설위원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냉·난방비는 사립이든 구립이든 동일하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조사해서 실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받지 않는 곳은 현재 중앙공급실로 돼 있기 때문에 4개소는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실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그 실태를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시지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아니, 보충질문을 한다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이유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다하게 난방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서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자체 난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쭤봤던 거고요. 현재 4개소는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개별난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난방이지만 관리소에서 난방비를 내주느냐 안 내주냐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조사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사회복지과 다른 목에서 질문할게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장학위원님 짧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물으신데 대해서 내가 언뜻 계산하니까 양쪽에 냉·난방비가 사립에 주지 않는다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목에 이문사립경로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문사립경로당이 언제 등록이 됐으며 최초 등록될 때 인원과 조건은 어떻게 갖추어졌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문경로당은 2006년 8월 23일 설치 신고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회원수는 30명입니다.

신재학위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남자가 22명, 여자가 8명입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은 30평이고 화장실도 남녀공통으로 2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신규 등록에 필요한 면적과 회원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신고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남녀 각각 방이 따로 있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나쁜 쪽으로 나오던데 파악하고 있는지, 나쁜 쪽이라는 것은 경로당으로써 어떤 역할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의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현재 2층 건물 중 1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별도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설치에는 어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이것이 노유자 시설로써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구청장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그 내용이 충족됐을 때는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문경로당은 그 규정에 맞아서 교부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에 지역여론 등등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만 맞으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이 현재 저희 구에 여러 곳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시설을, 즉 그 지역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면적 크기가 별도로 나와 있을 것이고 규정에 보면 회원 숫자가 최소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최소 인원 중에서 몇 세 이상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올텐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이용 정원은 20인 이상입니다. 여기서 20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사업의 실시는 이용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조금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다른 목에서 제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연번32번, 113쪽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최초에 위탁할 때, 여기도 지금 종교계를 등에 업고 다 했습니다. 독서실이 다섯 곳이 있는데 다섯 곳 중에서 3개 종교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운영자는 별도로 따로 모집을 했는데 이 운영자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채용조건은 우리 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적합한 시설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즉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규정에 맞게 대상자를 공고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공고 받아서 위촉하였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위탁체를 선정할 때 여기도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하듯이 지금 종교계가 세 곳이 들어와 있는데 종교계에 위탁하면 그 종교계에서 시설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합니까?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장은 위탁업체에서 구에 올리면 구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는 시설장이 채용하여 저희 구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시설장 채용방법은 우리 구에서 어떤 심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모든 직원 채용을 합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에게 승인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 등등의 적합한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 승인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합니다.

신재학위원

마지막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독서실 운영은 사실 어린이집 운영과 또 틀립니다. 독서실 운영은 시설장이 독서실에 어떤 경험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고요. 또 그 업종의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다섯 분의 시설장은 사실 그런 자격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위탁체를 선정할 때 사실 종교계에서 위탁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모든 업무와 관리는 시설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장이니까 책임 하에 하고 있겠지만 어린이집 관리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것 또한 위탁체를 이런 식으로 종교계나 어떤 사회단체를 업고 들어오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는 없는지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문제점도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독서실 위탁업체가 1년에 독서실 지원금이나 시설 수리비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내역서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위탁운영체에서 지원예산으로 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등은 위탁운영체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시설에서 금년 10월까지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약 50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위탁업체가 시설에 대한 보수나 환경개선 이런 것은 없이 단지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퇴직금 보장, 연금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만 내줬다는 말씀인가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큰 공사건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 시설보수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작은 시설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시설을 1년에 한 번 정도 보수를 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그 외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주지 작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운영할 때도 제법 사소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위탁업체를 보니까, 물론 종교계 이런 데서 위탁은 받지만 관여를 안 합니다. 위원들이 파악 다 했습니다. 안 하고 단지 시설장을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임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설장이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굳이 위탁업체에 줘서 종교단체에 줘서 십일조 낼 필요 없이 차라리 시설장들이 더 똑바로 독서실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데 굳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종교계에 십일조를 주고 시설장이 더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이 독서실 역시도 개인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위탁을 주면 더 활성화시키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지난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보다 종교단체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다 위탁하는 이유는 계속성 유지와 갑자기 어떤 사고 등등을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개인보다는 그런 법인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나 저희 구에서도 운영에 어떤 사고 등등의 예방에서 좀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노래방하고 오락실, PC방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노래방, PC방, 오락실 이런 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흥음식점 이런 데를 선택해서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는데 이런 업소는 일단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소년들이 가서 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가서 탈법하고 유해업소가 될 수 있는 데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노래방, PC방, 오락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PC방이나 노래방, 오락실에서 청소년유해업소로 단속된 곳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래방, PC방, 게임방 여기가 청소년의 유해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제일 많이 가는 데는 PC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은 성인들이 많이 다니고 일부는 청소년들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정화해서 사회를 안정화시킨다는 거는 누가 해도 부언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부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능적, 이 부분도 상당히 구청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위생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반반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두명이 하다 보니까 단속에는 실질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향후, 사실 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과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서로 합동하고, 특히 경찰 쪽에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앞으로 유효단속을 해서 정화시킬 예정이고, 특히 이런 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교육청, 경찰,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우리 과 구청을 대표해서 이런 식으로 정화를 해 나가고요. 자세한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노래방, PC방, 게임방 이런 데 허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을 할 때 청소년하고 성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상태에서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노래방 역시도 들어가 보면 청소년방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방은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게 단서를 달아놓던지 아니면 PC방을 가서도 성인하고 청소년이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좌석을 따로 배치를 하던지 이런 조건을 걸면서 허가 내주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래방은 청소년실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업주들이 잘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가끔가다 편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방도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도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법상은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인들이 대부분이 가고 게임방은 어린이들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PC방은 주로 많이 가는데 PC방 관계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허가 조건에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업종은 구분이 되어 있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분야는 어제께 조선일보에 또 명기가 됐습니다. 서울시 민생 공무원에 경찰권한을 주는 공무원을 내년도에 119명을 선발해서, 이 사항은 사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고육책으로 경찰 같은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제를 실시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조서하고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발족이 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노래방 한명, 게임방 한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법경찰하려면 특수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사에 관한 형법, 민법 여러 가지 해서 조서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취약점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보완이 되면 단속분야는 효율성이 조금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보면 여러 축제가 많은데 사실 아카시아 축제 같은 것도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카시아축제를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날 따라 비가 오니까 이건 아카시아 축제도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을 때는 구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고 사실적으로 동대문구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는 데는 촬영소입니다. 거기에서, 아카시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데서 축제를 해야지 전혀 다른 배봉산 야외음악당에 가서 하니까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감사에서 이야기 했듯이 동대문 문화체육관에 음향이나 시설 면을 보완해서 아카시아축제를 문화체육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구민들이 일기예보에 전혀 지장을 안받고 거기도 몇천명이 입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이강선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강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축제는 맨 처음에 문화회관 옆에서 소규모로 하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확대해서 배봉산에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아카시아 꽃이 있는 데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실내체육관의 여건이 현재 여러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이나 제반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공단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검토한 후 저희가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를 해마다 지켜봤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없애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역마다 이 행사가 시작이 된다 하면 지역에서 우리 단체에서 얼마를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도를 하는데 ‘우리 이거 없앴음 좋겠어’ 그런데 말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없앴으면 좋겠고 또 한마음 축제를 하신다면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음식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팔게 하면 그들한테도 이득이 가고 우리도 행사만을 하고 서로가 윈윈 되지 않을까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각 단체에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하라 그러면 그 1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가위 한마음 잔치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각 구청마다 한가위 전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옛날에 전통적인 풍습이나 아니면 우리 고유의 명절을 이어 가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나 토론을 한 번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또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주변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지원금까지 주면서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하되 단지 방법에 있어서 그 때 지적하신 술 먹는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 이런 분야는 각동에 특별지시나 우리가 자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도록 나쁜 점은 보완해 가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사무감사 후에 의견을 대충 모아 보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하고 의견을 모아보셨는지,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하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상급기관에다 이건 아니다 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시든지 하셔야지, 지난번에도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바로 끝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못 했고요. 우리 실무자나 관계자 분들, 문화원하고 이렇게 검토된 사항임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 부담이 없도록 의원님이나 아니면 관내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없는 걸로 하고 사실 이 행사는 지금 각 구마다 실무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완해서 사후에 폭넓은 수렴을 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에 있어서 콘서트나 모든 행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비가 좀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해서 행사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이나 저희가 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은 더욱 노력을 해서 전 직원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사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구의원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문화행사를 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발전해 가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중에서 깔끔이 봉사대라고 있지요? 운영 현황을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깔끔이 봉사대가 운영 돼 가지고 동별로 백 몇십명씩 평균적으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2,000만원 어치 정도 종량제 봉투를 금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뒷골목도 청소가 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깔끔이 봉사대하고 더불어서 큰 교회라든가 학교, 아파트 단지까지도 스스로 청소하는 것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 있다는 걸 보고 드리면서 현재는 동 자체적으로 운영되고는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은 금년에 2,000만원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예산 쓴 거 보면 종량제 봉투에 2,000만원, 운영물품에 한 300만원 쓰셨는데 사실 운영 효과에 봤을 때 예산은 많이 쓰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거와 같이 26개 동이 활동을 별로 안했습니다. 사실 다른 구를 비교한다면 송파구 같은 데는 정말 잘 됐어요, 예산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깔끔이 봉사대가 구 별로 명칭은 약간씩 틀립니다만 우리 구는 깔끔이 봉사대란 명맥 하에 형식만 갖춰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했는데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종량제 봉투는 참 많이 썼어요. 결국은 이 종량제 봉투가 어떻게 쓰였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고, 앞으로 동네 부녀회라든가 각 단체 명단만 받아서 형식만 갖추지 말고 이 운영을 제대로 하면 동네 청소가 상당히 잘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이 봉사대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동사무소 별로 우리가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장이 집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반장이나 통장님들이 골목 청소할 때 보상차원 개념으로 지급이 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찰을 돌다 보면 지금은 가게 앞에 스스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깔끔이 봉사대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장안동으로 치면 성북교회라든가 이런 거도 스스로 청소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에는 참여를 같이 시키고 학교주변도 스스로 깔끔이 봉사대라든가 자원봉사 개념까지 동원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일정 부분 쓰레기를 수거를 스스로 하는 거 같으면 점수를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분야로 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노력 할 테니까 기대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업무 자체도 우리가 팀에서도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제가 사실 이걸 세밀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몇 군데를 파악해 봤더니 창피하게도 동대문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구 중 꼴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좀 쓰고 더 활성화 시켜서 동네가 또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지저분하다 소리는 듣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골목이 청소가 좀 안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깔끔이 봉사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담배꽁초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요원 12명을 내년에 신규로 채용해서 단속도 변경을 하면서 뒷골목도 물차까지 투입을 하면서 깨끗하게 되도록 해서, 금년에는 평가 자체도 우리가 등수 안에 일단은 11개 구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못 들었지만 내년에는 11개 구 안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청소용 삼륜오토바이 수리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각 동사무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로 지급을 하신다고 해서 어저께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반으로 나가신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고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백지를 받은 거 같아요. 백지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펑크, 오일교환, 펑크, 오일교환 막 써 넣어서 영수증을 첨부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백지를 받았냐고 판단이 되냐면 간이세금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 필체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토바이 수리 내역을 보면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쓰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휘경1동은 직영을 하니까 많이 써서 316만 2,000원을 썼다고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청량1동인가 감사를 가 보니까 2006년도 쓴 거 하고 2007년도 쓴 게 전부해 봤자 12만원뿐이 안나오더라고요, 영수증이. 그런데 여기 내역서가 틀린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56대인데 보통 예산 책정이 5,000에서 5,500정도 잡혀서 4,500만원 정도 지출돼 있는데 이거를 올바로 관리하고 올바로 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성수네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노조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노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노조에서 수리비를 5,500만원 책정해서 주라고 하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비를 올바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오토바이가 얼만데 56대 가지고 1년에 5,500만원 수리비를 책정하는지 어떻게 책정 기준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륜 오토바이가 56대가 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가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삼륜 오토바이를 사용하면서 실제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게. 한대 가지고는 한꺼번에 휘경동까지 운송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거할 때 개인 오토바이도 같이 수거를 해 놨다가 운송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오토바이 수는 우리가 지급된 거 보다는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차이가 좀 나는 거는 삼륜오토바이를 우리가 일시에 한꺼번에 지급한 게 아니고 연도별로 지급했기 때문에 경과연수가 많이 된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마 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지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급된 건 아직 새거기 때문에 조금은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오토바이가 엔진에 고장이 나면 오토바이를 제작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차량을 갖고 와서 오토바이를 싣고 가 가지고 수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 수리비는 구청에서 바로 직불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금년에 한 1,4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로는 3,0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안 들어오고 간이세금계산서로 백지 상태로 들어와서 같은 필체로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좀 더 해서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청소 담당교육을 해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첨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6개 동을 우선 재활용 수거라든지 대형폐기물 수거를 대행업체로 위탁을 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고 나면 오토바이라든가 재활용 차는 구청에서 직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만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오토바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환경미화원하시는 분들이 영수증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영수증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손으로 써가지고 현금지출결의서 하고 같이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거지요.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 갖다 주면 글씨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영수증을 여기서도 한 번 받고 저기서도 한 번 받고 그래야지, 왜 한 장 갖다 죽 씁니까? 자동차도 오일교환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오일교환을 한달에 세 번씩 했다고 하면 그게 돼요? 물론 과장님께서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예산도 팍팍 주고 하시겠지만 그 예산을 올바로 쓰고 있나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청소담당 해서 별도의 교육도 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함과 더불어서 감사과에도 우리가 동 행정감사 할 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요구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다른 목에서 할게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신재학위원

질문 있다고 했잖아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은 다른 목에서도 한 번씩 찾아서 질문을 받아 주세요. 다른 목에서 좀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또 재정도 좋지 않은 여건에서 용역을 받아서 상당히 어렵게 꾸려가는 것도 보여 집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 환경을 거의 청소로써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엊그제 청소행정과 감사 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만 좀 더 질문을 한다면 지금 용역회사 환경미화원 연령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몇 세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고, 또 음식물 차량 개방된 차량이 전체에 몇 %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환경미화원 연령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서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화원 나이는 그렇게 되고, 음식물 차량도 제가 그제께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덮개가 없는 차들 개념이 리어카 개념으로 거의 지입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전에 같으면 오토바이나 리어카에다 골목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싣고 나와서 큰 차로 옮겨 실어 가지고 하던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개인차를 갖고 들어 와서 골목 같은 데 음식물을 실어서 심지어 그거를 큰 차에다 옮겨 실어서 상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휘경동으로. 그 차가 그 상태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골목에 국물이 떨어지고 지저분한 게 사실 있습니다. 차량 파악도 제가 돼 있습니다만 총 차량이……

신재학위원

됐습니다. 내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한 85% 이상이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계수치를 별도 자료를 갖고 현 장비를 새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많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연령 분포도를 보니까 74세 되시는 분도 있고, 60대가 절반되는 거 같고, 50대, 물론 적은 나이는 30대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회사가 제일환경이 연령이 제일 많습니다. 동양용역이 가장 나이가 적은데 여기도 60세 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60세 초반까지는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또 젊은 분들은 3D 업종에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70세 넘는 분들을 시켰다가 어떤 문제로, 물론 용역회사긴 하지만 큰 부상이라도 당하면 동대문 이미지가 조금 손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 용역회사에 교체건의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답변했듯이, 지금 이런 자료 저한테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쓰레기 봉지 값도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최소한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밀폐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몇 %가 아니라 100% 밀폐된 차량으로 교체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의 나쁜 인상을 덜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고령화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봉급 자체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들 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봉급체계를 보면 개별적으로 각자 월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하는 사람은 1년에 5만원, 10만원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동결되고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환경 경우에 ‘38년생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작업상의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대행업체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안전이 더 중요하고 청소의 능률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권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이 내년에 인상, 문화일보에도 어제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봉투가격 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하반기에는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장비가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처리비하고 봉투 제작비라도 우선 지원을 해서 장비가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바꿔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차 경우는 용마산업이라든가 동양 같은 데는 시비를 한 30%씩 지원 받아서 큰 차 교체가 두 세대씩 이루어지고 제일도 한 3대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짧게 답변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 관계로 서면으로 자료 받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어느 회사를 편드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지금 동별로 구분해 놓은 면적을, 청소량을 제일, 용마, 동양을 비교해 보니까 차량이나 인원 분포가 제일환경이 많이 열악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시정해서 인원도 투입하고 차량장비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감과 더불어서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역 조정에도 반영이 돼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 질문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짧고 분야는 많고 아쉽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도시관리국의 3개과를 출석시켜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셔서 짧게 질문과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올부터 인터넷으로 재활용품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사다가 재활용품에 붙였는데 실적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이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번에 재활용센터에서 사고 난 거 있지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소과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동대문구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준 겁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피해자하고 합의는 다 됐는지 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받아서 회기동이라든가 대학생들이 많은 데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는 있습니다. 양 자체가 줄어지는 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사고는 10월 2일 11시 정도에 발생됐습니다만 쉬는 시간에 감용기에 이물질이 끼어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감용기 안에 들어 가 있는 거를 쉬는 시간에 없으니까 현장소장이 스위치를 올리면서 일어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청에 송치가 돼서 불구속 상태로 법원으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돼 있고 보상은 구청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장례비는 750만원을 지급했고 위로금으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재경’씨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형사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번142번, 347쪽 하고 연번144번, 352쪽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농7구역 재개발사업이 우리 동대문구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추진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추진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인가, 감정평가, 주민총회, 구역지정 예정인데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왜 발생이 됐나 본 위원장이 찾아가 봤더니 감정평가에 있어서 저평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봤지만 오늘 아침 7시까지 450명이 재감정 이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의미심장한 것은 이의신청을 하는 대로 조합에서 매일같이 감정사에게 이의신청서를 보낸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이의신청서를 조합장이 감정사에게 보내는 건지 답변 주시고요. 또 본 위원장이 조합을 찾아갔었을 때 조합원들이 길에서 수십명씩 모여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사무실 입구에는 용역에서 와서 철저한 신변보호를 위해서 수십명의 떡대 같은 사람들이 본 위원까지 들어가지 못 하게 저지를 해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전화한 적도 있고 황진걸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본 위원만 사무실로 올라간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황진걸 위원장한테 이의를 제기했더니 재감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본 위원한테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감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는데 감정사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감정사를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농7구역 재개발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450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건건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기간이 11월 24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450건 이의신청에 대한 거는 조합명의로 의견회신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2인을 선정해서 조합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를 전부 다 참여를 시켜서 현재 다른 데 감정평가를 하는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중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감정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합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중간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미진한 부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매일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사에게 이의신청서를 보낸다고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건 도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내는 건지,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인지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감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감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추천을 해서 그 감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황진걸 조합장하고 두 분이 추천을 하는 형식으로 했다는데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감정평가업체에 통보하는 사항은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을 한 주민들한테 답변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선정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인 저하고 추진위원회 대표 한 분하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보통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현재 1,500세대가 넘는 조합원들은 상당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워낙 거기가 반대가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뉴타운개발법 안에 재개발 도정법에 감정사 선정을 황진걸 조합장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저는 참석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법적사항은 아니에요, 누가 추첨을 하던 간에. 그런데 달리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재감정 평가를 지금 신청했고 또 재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44번 352쪽, 체비지 대부계약현황 및 대부료, 변상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체비지 동대문구 감사실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본 위원장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체비지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요. 이 체비지 자료를 본 위원장이 살펴봤더니 지금 144번 연번에 대한 체비지 내역이 온 거고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2007년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짚겠습니다. 지금 감사실 자료에서 적발된 보고사항을 보면 체비지는 매년 1회 이상 체비지 현황실태, 사용용도, 주거용, 상업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것이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현황실태, 사용용도 등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체비지 대부료를 적정하게 부과하였을 텐데 이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또한 체비지 변상금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 이 역시 직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조치 결과는 아까 위원님께서 안 받으셨다는데 저희들이 조치 결과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되는데 직무태만이 아니냐, 그건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복명을 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직무태만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계약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료가 인상이 됐을 때 각각에 적용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어서 10%에서 20% 미만이 증가됐을 때는 10% 플러스에다가 증가율 마이너스 10% 곱하기 0.3 이런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주거용에는 감액을 적용해야 되는데도 감액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거를 전부다 조치해서 저희들이 감사과로 통보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과로 해 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해 봤더니 매년 1회 이상 체비지 현황실태, 사용용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안 했다고 감사실에서 적발보고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 주거사용 요율을 적용하여 체비지 대부료를 적게 부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 답변 주시고요. 체비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장고지서를 발부해야 그분들이 체비지를 내는 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체비지 고지서를 전혀 발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적발이 감사실에서 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납부독촉장을 안 보냈는지,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특혜성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용에 대해서는 요율을 감해 줘야 됩니다. 감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의성이 있어서 특혜를 줬다기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비주거용으로 부과해서 다소 과다하게 대부료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해서 과다하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다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은 시기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 늦게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지금 동대문구 감사실에서 감사한 6월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완료보고한 감사실로 보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현재 과다한 과태료를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돌려준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356쪽 연번146번, 경희대 앞 걷고 싶은 가로 만들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실 건지 2006년에 환경개선사업이 끝났지요. 그런데 간판은 건축과 소관으로 아직 정비 안 된 부분을 건축과와 협의를 하시고 이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 세수도 확립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지역을 십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명재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문사항은 지난 11월 20일 질문사항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광고물 정비문제는 지금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 것은 그날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서 이게 특화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연번163 391쪽, 각종 광고물 허가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간판이 불법간판이 많은데 불법간판에 돌출간판 또 가건물에는 간판을 붙일 수 없다고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광고물 불법이죠?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게 제기동 쪽인가요?
광규

임광규위원

예, 천막에 붙인 간판입니다. 가건물에는 간판 같은 거를 붙일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청량리1동, 청량리2동, 제기1동 옥외광고물 단속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사진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대로변에만 19군데 적발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아마 적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로 거의 위반일시가 되어 있는데 1년에 얼마나, 언제 검열을 하는 건지, 수시검열을 하는 건지 불법간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임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단속은 하도 물량이 많아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기동 시장통에 있는 이 간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천막에 붙이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건물, 천막 뒤에 있는 건물이 정식건물인지 아니면 가건물인지 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여기서 가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건축물이 아닌 그냥 가설건축물 같은 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막 위에 붙였기 때문에 그게 불법광고물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건 파악을 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해당은 안 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휘경웨딩홀에서 위생병원 앞에 가는 도로에 지금 철쭉이고 도로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올해 한 30일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한 30, 40일 가뭄 온다고 해서 나무가 다 말라죽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이런 건 누가 관리를 하기에 이렇게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다 말라죽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정종설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휘경웨딩홀에서 위생병원까지 조성된 것은 중앙차로선 때문에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설은 했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기간이 남아 있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 일문일답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데 하자보수가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중앙차로하면서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있다고 해서 2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다 물을 주고 관리를 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자기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좋은 나무를 심어서, 한 번 보십시오.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을 합니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보고 나무가 다 말라서 죽어버릴 때는 구청장과 구청에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이런 건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철저히 관리해서 다시는 이렇게 말라죽는 나무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배봉산, 그러니까 서울숲위원회인가 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600만원인지 1,200만원인지 예산이 내려와서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6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서울숲위원회입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숲속여행 프로그램해서 일반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이 숲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한 강사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600만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내려와 있어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지금도 600만원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600만원 맞습니까?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숲 위원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다섯 분이 타구에 위원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기 때문에 그 숲 임기가 완료되면 동대문구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주로 유치원 원장님이라든지 숲을 사랑하고 숲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구 전문위원님들은 서울시로 보내시고 우리 동대문구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임기가 끝나면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들로 하게끔 우선 그분들로 채워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위원님 모두가 대단한 열의를 갖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강평이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