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7월 1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2,546억 7,768만 3,000원의 7.2%인 183억 598만 4,000원이 증액된 2,729억 8,3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시민건설위 소관 중 주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육성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4억원은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고, 문화·체육 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이문동 지역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해 신규편성 되었으며,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은 답십리3동 공동제조사업장 부지를 활용 지하 1, 2층, 지상4, 5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을 위해 신규편성 되었으며, 청소년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5,000만원은 휘경동 49-363번지 외 9필지에 지하2층, 지상4, 5층, 연면적 9,084㎡ 규모의 청소년전당 건립을 위해 신규편성 되었으며, 건축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동대문구 상징조형물제작 및 설치 부족분 2억 3,000만원은 상징조형물 수준향상과 부지 확보에 따른 시설물량 및 시설비 증액이 요구되어 상징조형물 건립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000만원은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 신규편성 되었으며, 치·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정릉천 자연형 하천조성 12억 5,000만원,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 12억 5,000만원은 청계천 복구사업의 연계한 도심권 자연형 하천을 조성키 위해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자치구비 우선 확보조건에 의한 자치구비 부담비율에 의거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안등 개량 계속사업비 부족분 7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대책 사무실 부지매입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 부족분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휘경동 183-187간 도로개설 부족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 사업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2007년 7월 11일자로 교부되어 편성된 것으로 평생교육원 건립,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용역비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타당성, 합리성,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용두청소년독서실 도서구입비 2,000만원은 용두청소년독서실 개관 시기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늦어짐에 따라 그에 비치될 물품 등의 취득비가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억 6,382만원은 용두청소년독서실 개관 시기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늦어짐에 따라 그에 따라 비치될 물품 등의 취득비가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사회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장애인회관 건립 29억 8,540만원은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물 매입에 필요한 재원부족과 님비현상에 따른 사무실 건물 매입의 어려움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문화·체육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평생교육원 건립타당성 조사 3,000만원은 타당성 용역발주를 위한 용역입찰공고, 용역 입찰업체 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문화·체육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기본설계비 3,000만원은 기본설계 용역을 현상설계 공모 방법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정상 당해연도 내에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문화·체육육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5,000만원은 타당성 용역발주 전 일상감사, 용역입찰공고, 용역 입찰업체 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 절차 기간 소요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약령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은 보제원 쉼터공원 및 공영주차장 부지 미확보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전략사업 58억 7,614만 1,000원은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내 전략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지원된 답십리 제16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등의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 53억원은 답십리길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사업의 보상비 추가 소요발생에 보상 등 수용재결 절차와 건물철거 및 도로 공사시행 등의 기간소요로 연내 지출행위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두동 39번지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 5억 6,000만원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발주 전 일상감사, 용역입찰공고, 용역입찰업체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연내에 지출행위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건축지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설치 3억 1,500만원은 작품 응모에서 계약까지 2,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 완결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공사 35억원은 사업인가 및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휘경동 183-187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은 보상협의가 늦어져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청량리 328-55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은 사업인가 및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상당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경동시장길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1억 1,000만원은 용역발주 전 일상감사, 용역입찰 공고, 용역입찰업체 평가 및 선정 등의 행정절차 기간소요로 연내에 지출행위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보안등 개량 7억원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입찰선정, 계약 등의 행정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고, 치·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정릉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12억 5,000만원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없이 공사발주 및 착공이 어려워 2008년도 시비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이 타당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치·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성북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 12억 5,000만원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없이 공사발주 및 착공이 어려워 2008년도 시비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이 타당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므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의 타당성,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서울시로부터 추가 조정교부금이 2007년 7월 11일 교부되어 상당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추경예산편성이 지연되어 11월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바, 본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 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휘경2동 308-32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54억 3,700만원과 부대비 1,106만 3,000원은 휘경2동 308-32일대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2006년 9월 6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으나 주차장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보류되어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측량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고시, 보상계획공고 등 절차 이행 상 연내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금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므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