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지금부터 2008년도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진섭
송진섭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3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다양한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법적권한과 책임을 다하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시행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실시할 것이니 금번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는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검에 임하여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 하게 되어 있으며 반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소관반 외의 업무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별 구체적인 감사와 현장확인 위주의 실질적인 감사가 실시되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수사 중인 내용 그리고 의원이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다음은 김기대 부위원장님의 감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대부위원장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화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대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 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는 구청장님과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감사위원 소개가 있은 후 부구청장의 인사와 소개,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되겠습니다. 기간 중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과 행당제1동 외 9개 동에 대하여는 반별 현장출장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 본 감사장에서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6월 24일에는 본 감사장 감사 외에 각 반별로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소관기관에 현장출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마지막 날은 최종 서류검증과 감사결과 의견서를 정리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호조 구청장께서 현안업무 추진과 주요행사 참여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예, 송경민 위원님.
경민
송경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59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 부구청장, 각 국장, 과장, 계장, 동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노조 관계자 분들 등등 성동구청 주요 관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1년에 단 한번 이렇게 다같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당연히 보여야할 한 분, 이호조 구청장께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2조(개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4조(집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소개된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대충 날짜 맞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성동구의회 조례에 그 실시날짜까지 규정되어 매해 제1차정례회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또 법과 조례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8일자로 상세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별도의 공문으로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간에 무슨 협의를 통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준수해야 할 명백한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이 행정사무감사는 법과 조례의 규정을 떠나서라도 구청 집행부가 34만 성동구민들을 대표해서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 의원들에게 한해 업무를 보고하고 평가받으며, 잘한 것은 칭찬도 받고 잘못한 것은 구청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아나가며 성동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써 성동구청이 성동구의회 의원들 뿐 아니라 전체 성동구민에게 정식으로 한 해 업무보고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소중한 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송진섭 위원장님께서는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성동구 조례에 개최날짜까지 명시되어 있고 의회가 이미 20여일 전에 별도의 공문까지 보내서 개최날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준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급한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2008년 6월 17일자로 성동구청장이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발송한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수신자 : 성동구의회 의장 제목, 2008년 행정사무감사 구청장 출석 요구에 따른 회신 1. 성동구의회 13130-1396(2008.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구청장 출석요구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52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 3.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 행사참여 등 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동구청장 담당 임경남, 의회법제팀장 강형구, 총무과장 안한기, 행정관리국장 김상호 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선이신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 재선의원님이신 이석권 부의장님, 박종현 위원님, 유지형 위원님, 공무원 출신이신 김동중 위원님 계십니다만 어떻습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성동구 역사상 이제까지 단 한번도 구청장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공문에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구청장이 안 나오는 사유가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 행사참여 등 일정상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참석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날짜까지 명시된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구정과 더 중요한 주요행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게다가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업무면 현안업무고 행사참여면 행사참여지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 행사참여,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김상호 행정관리국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행정관리국장 전결사항입니까? 서강석 부구청장, 사전에 이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왜 구청장 혼자 보냈습니까? 그리 중요한 행사면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관련 과장, 계장, 직원 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 빠질 것 그렇게 중요한 행사면 다같이 빠지지 왜 구청장 외롭게 행사장 혼자 보냈습니까? 평소 구청장 움직일 때 국장, 과장, 계장, 담당직원, 비서, 기사, 카메라맨 등등해서 한 열 명 가까이 움직이던데 오늘 구청장이 참석한 행사가 뭔지 모르지만 구청장 혼자 보내도 되는 행사입니까? 왜 여기들 계세요, 왜 구청장 수행 안 하십니까? 청장님 어디 대통령 만나러 가셨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셨다면 저도 양해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결로 대충 공문 보내고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하면 대충 넘어갈 정도로 성동구의회가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법 자체가 우스워 보입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데 왜 공문에 구청장만 쓰셨어요? 이왕 공문 보내는 거 구청장만 빠진다고 하지 말고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등등 다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 행사참여 등 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곤란하다고 같이 이름들 쓰시지 그러셨어요? 이왕 공문 보낼 바에야 구청장만 쓰지 말고 한두 줄 더 쓰셨으면 여기 와서 증인선서 안 해도 됐을 텐데요. 김상호 행정관리국장님, 공문전결 하실 때 국장님도 구청장 수행해야 되어서 못 오신다고 쓰시지 왜 안 쓰셨습니까? 송진섭 위원장님, 김기대 부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하셨으니까 구청장이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과 성동구의회 조례 규정보다 더 중요한 구정과 더 중요한 주요행사가 무엇이길래 오늘 구청장이 안 나와도 된다고 허락하셨는지 좀 있다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잘 이끌어나가 주시리라 믿고 특위에서 송진섭 위원님 추천도 해드렸습니다만 송진섭 위원장님께서는 올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구청에서 온 공문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8조제4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이번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구청장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관련법을 자세히 따져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며칠 전입니다. 지난 6월 16일 이 제8조제4항을 적용해 정찬옥 성동구의회 의장님께서 이호조 구청장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구청장이 법과 조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잘 드러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오늘 이 구청장 출석 건에 대한 사항은 지난 5월 28일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당일 구청에 정식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입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성동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조항을 근거로 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조항에는 분명히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말이야 되건 말건 무조건 공문만 보내면 출석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구청장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절 권한,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02조 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3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바대로 성동구 사무를 총괄하고 성동구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성동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이호조 성동구청장입니다. 5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아까 송진섭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동구청과 소속 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적출사항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동구청 및 소관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 사무의 관리집행 책임자는 명백히 성동구청장인데 이 관리집행책임자가 빠진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리책임자 출석도 못시키는 행정사무감사라면 플래카드 걸어 주민제보는 왜 받았습니까? 혹시 주민제보 중에 구청장이 답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구청장을 직접 불러 질의 한 번 못하고 끝날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 의원들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지방자치법 보겠습니다.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제2항, 제3항에는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에도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리해서 나오신 모양인데 구청장이 오늘 못나와서 부구청장이 대리하는 사유가 이 조항 어디에 해당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 사유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호조 구청장께서 구청장 직무를 포기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송진섭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간 회의진행 관례를 보면 구청장이 출석을 거부한 사항에서도 오늘 회의가 개최된 것은 위원장께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양해한 것으로 보이고 구청에서 보내온 공문만 믿고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14명 특위 위원 전체를 대표해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이 오늘 출석에 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신 바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진섭 위원장님! 구청장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행사 참여,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알아야 널리 양해를 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아시니까 허락하셨겠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송진섭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실 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구청장이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 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행사 참여를 언제 마치는지 확인해서 구청장이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구청장 증인출석 없이 회의를 강행하실 거면 차라리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법과 조례를 준수하지 못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호조 구청장과 송진섭 위원장님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께서 하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증인에 앞서 이호조 구청장이 출석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구정전반 현안이 어떤 문제인지 업무추진 사항과……
동중
김동중위원
본 위원도 오늘 송경민 위원님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중론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답변 듣고 정회하겠어요.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동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현안업무 추진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요행사참여 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간에 육하원칙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이 행사가 끝나고 오는 대로 해서 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양해하셨습니까?
진섭
송진섭위원장
행사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것도 안 받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와 있는데 무슨 사유로 위원장님께서 단독으로 허락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서는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와 동장 및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선서할 때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성동구청장 이호조 외 56인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하신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과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금번 실시되는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반별, 지역 선거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7일간 감사업무를 총괄하게 될 부위원장이신 김기대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반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행당제1동, 행당제2동을 감사할 1반장이신 라선거구 오수곤 위원님, 라선거구 박종현 위원님, 비례대표 송경민 위원님,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감사담당관과 의회사무국, 옥수제1동, 옥수제2동을 감사할 2반장이신 가선거구 은복실 위원님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선거구 방효영 위원님, 나선거구 김복규 위원님,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을 감사할 3반장이신 다선거구 윤종욱 위원님, 다선거구 김동중 위원님, 비례대표 강순심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을 감사할 부의장이신 마선거구 이석권 위원님, 4반 반장이신 마선거구 김달호 위원님, 마선거구 유지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전성근 국장을 소개합니다.
병오
라병오의사팀장
이어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구청장 이호조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석 부구청장입니다. 김상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유승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손경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기봉 보건소장입니다. 박경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위준량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즈음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회에서 구청 집행부에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감사와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재임 2년 동안 일반감사는 한 번도 없었고 특별감사만 있었습니다.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반감사를 하고 예를 들면 재해가 나서 집이 떠내려 갔다든가 하수처리장이 무너졌다든가, 펌프장이 무너졌다든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감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특별감사, 조사도 사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을 상대로 분야별로 하고 또 필요하면 부구청장 정도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일반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구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고 있는 곳도 부구청장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일반은 없고 특별만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의원님들에게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동구의회는 25개 구청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넓게 사무실을 잘 지어놨습니다. 의회도 감사할 수 있는 장소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너무 편하면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이렇게 감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동안 우리 일반 구민들의 행사는 냄새나는 지하 같은 데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드리고 보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구정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의 구정주요업무보고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 부위원장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각국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국별 주요업무계획 중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재정현황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과 2페이지의 재정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선진성동 실현을 위해서 환경순찰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주변의 위해요인과 구민불편사항 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일일순찰, 기획순찰, 시민불편살피미 등 다양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계약전 세밀한 원가분석으로 사전에 예산낭비 부분을 방지하고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예산절감의 극대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자격이수과목 및 대상확대 추진입니다. 평소 공부하는 공직분위기 확산 및 간부직 자질향상과 시험승진으로 인한 업무공백 근절 및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자격시험을 5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수과목 또한 한국사, 세계사 등 교양과목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회 실시하였으며 298명이 응시해서 합격자는 총 82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사업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국내에는 함평군, 서천군, 진천군, 그리고 금년 4월에 경남 하동군과, 국외로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와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어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본 시즈오카지역과 자매결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사항입니다. 변화된 행정흐름과 도시환경에 맞게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하여 주민센터 운영비를 절감하고 통합된 동청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폐합 대상 6개동을 3개동 주민센터로 통합하고 기능을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시행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 및 스쿨존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구현하고자 하반기 중 초등학교 6개교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전액시비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6개교에 CCTV 30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능력 향상 및 우수학교 육성을 위하여 관내 69개교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50개교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구정홍보 활성화 IPTV 방송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송망을 구축해서 공통방송국 사업추진과 연계추진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 영상물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겠습니다. 여권발급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반여권 발급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사증 및 동반자 분리는 3일에서 즉시로, 긴급여권은 증빙서류 제출 시 2일 이내로 신속히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직원이 오후 7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페이지 도시선진화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살곶이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야외무대 설치와 관목 및 초화류 식재, 조각작품 설치, 산책 및 관람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한강변 랜드마크타워 건립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부 잘 아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8월경에 서울시와 협의와 주민홍보를 시행하고 9월 중 도시관리계획 사전자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창의혁신 역량강화입니다.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서 구정의 생산성 및 고객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혁신아카데미 운영 10회 2,000명, 학습동아리 8개반 60명을 19개반 210명으로 확대운영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제안제도 활성화 사항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하이틴 센서스 운영사항입니다. 전국 자치구 최초로 청소년 센서스팀을 구성해서 중·고등학생 1,000명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를 실시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4개 부문에 44개 항목이며 지난 6월 13일에는 통계청 주관 지역통계 워크숍에서 개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PC 나눔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U-방과후공부방 확대운영입니다. 전 동 주민센터로 확대운영해서 96회에 120명에게 IT교육을 실시하였고 성수지역에도 구민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유재산 지목변경 추진내용입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사용현황이 상이한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적합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567필지에 2만 8,912㎡이고 현재 실태조사 252건, 공부정리 7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공공용지관리대장 일제정비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61억원을 68개사에 지원한 바 있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190명에게 특별융자금 19억원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를 통해서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이용료 감면 지원과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지원, 구직원이 매주 금요일 재래시장 이용하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재래시장 공용상품권 발행을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무1과 개별주택 조사 및 결정·고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용입니다. 지역 내 보건복지 분야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장애인의날 통합행사, 어르신 나들이행사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학부모 명예사서 양성 및 사서봉사단 지원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우리구 지원대상은 총 4,117세대에 7,096명입니다. 지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에도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운영도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금년 5월 말 기준 1차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8,1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으며 2차로 65세 이상 어르신 4,000명을 신청·접수해서 7월 중으로 2차 수급대상자에게도 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인구감소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5월말 기준 둘째출생아 625명에게 일인당 20만원씩 총 5,940만원, 셋째출생아 190명에게 일인당 50만원씩 총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여성편의시설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4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성수2가3동 성삼공원과 용답동휴식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에는 여성 변기 수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서양식 변기시트 및 유아용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맑은환경과 소관 환경친화 아동극 공연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대기질 관련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CNG충전소 1개소를 신설하였고 행정차량을 하이브리드차량으로 2대 구매하였으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363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하고 자동차 1만 4,000대에 대해서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사업입니다. 성동의 차세대 성장 동력과 미래도시 공간창출을 통한 유통 물류의 중심 직·주근접의 도심형 성수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산업구조 고도화전략 수립과 공장 재배치를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과 주거를 분리하고 중간 완충지역에 상업유통 및 주거복합용도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금년 12월경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한양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계획입니다. 왕십리민자역사와 행당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서 한양대 대학가와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화된 젊음의 대학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7월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양대에서 진솔길까지 시범가로 환경개선공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당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행당동 87-4호 일대 7만 4,539㎡ 면적에 공공청사, 주상복합용지, 공원, 방수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써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서울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9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금호1-7구역 공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슬럼화되어 있는 집단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금호1가동 산37 지역에 금년 7월부터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페이지 건축과 소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및 등기 원스톱 처리와 43페이지에 있는 건축물 현황도 작성 서비스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대현산공원 조성 내용입니다. 응봉근린공원 내에 광장 및 산책로 조성과 배수로 설치 등 이용자 편의제공과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비 26억원을 들여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시설이 단순하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마장동 780-1에 있는 동마장공원 등 3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8억 8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금년 8월경에 서울시 설계심의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9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에 녹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를 조성하고자 2001년 2월부터 시행해서 현재 18개교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행현초등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서 6월 15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은 민원예약제서비스 추진사항과 48페이지 모바일을 이용한 지가민원 처리과정 실시간 공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새길어린이집 외 5개소에 교통신호기,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금년 10월 개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전거 시범학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인구의 저변확대와 자전거 이용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금년 방학기간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억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 내용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변 교통소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1가 13-22호 위치에 평면자주식 36면, 마장동 463-2호 위치에 입체식 7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해서 55억 5,800만원이고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차단속 CCTV 현대화사업입니다. 24시간 상시단속체계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기존 수동CCTV를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호동 578번지 외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달청 조달계획 의뢰 및 계약 중에 있으므로 11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1단계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중심인 왕십리광장 및 진입로 정비와 녹지 확충과 디자인시설물 설치, 포장재의 고급화 등을 통해서 명품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있는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 수방대책 사항입니다.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많은 강수량에 대비해서 지난 5월 15일 재해대책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비상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요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펌프장은 9개소이며 수문은 19개소에 54문, 제방은 4개 하천에 14.2㎞입니다. 수방자재인 양수기 1,444대, 마대 10만 8,80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항상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수해 없는 성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에 있는 뚝섬유수지 바닥정비공사는 지난 6월 8일 개장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으로 보건소 청사 개·보수사항입니다. 내방민원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민서비스 행정과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자 보건소 청사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측정은 보고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보건지도과 금연사업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흡연행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구역의 지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방역소독 사항입니다. 일반 취약지역과 빗물펌프장, 공동주택, 하천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 및 전기살충기를 설치해 주고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하절기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과 지도관리, 2008년 직원건강검진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있는 치아 홈메우기,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도 보고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다각도의 간호서비스는 물론 불편사항을 발굴·상담해서 유관단체와 연계 지원함으로써 자가관리 능력 및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5월말 현재 등록가구는 3,573가구이며 방문간호는 3,148가구 등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5페이지에 있는 우리구의 성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언론사 및 중앙부처, 서울시에서 평가한 수상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 대한민국 신뢰경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 제8회 공공혁신 전국대회 최우수 기관 표창, 한국지방자치대상 교육부문 대상, 지방기금 성과분석 최우수구,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구, 옥외광고 관리선도 대통령상,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구 기관표창과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와 아름다운 골목 등 11개 분야에서 4억 9,200만원의 인센티브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 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8년 경영목표, 2008년 수익목표 및 수입실적,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1부 5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규직은 정원 88명에 6월 1일 현재 근무인원이 57명입니다. 계약직이 별도로 127명 근무하고 있어서 총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포함한 구청 공무원 6명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팀별 소관업무는 직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영목표와 경영 중점방향, 경영지표는 지난번 제15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8년 경영수익목표와 4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2008년도 경영수지 추계는 영업수입 143억 3,800만원, 지출 137억 8,400만원으로 5억 5,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4월 말까지의 수입실적은 목표 46억 7,400만원에 비해서 49억 700만원으로 5%인 2억 3,300만원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한국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이 서비스 품질 경영전략을 세워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리를 꾸준히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초부터 인증심사를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준비해 왔으며 서류심사, 현장평가, 암행평가, 고객평가 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 3일에 서비스 품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이 인증된 만큼 대외적인 공신력도 높아져서 공단직원도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공공도서관으로써는 처음으로 성동구립도서관 세 곳이 도서관 경영 및 이용자서비스에 대한 업무의 표준화를 마치고 국제규격에 적합한 도서관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국제표준기구인 ISO로부터 9001(품질경영) 인증을 지난 6월 4일 획득을 했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은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명품도서관으로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성동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는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이 주최하는 제3회 스포츠 경영부문에서 우리 공단이 스포츠 레저 문화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등 3개의 체육시설이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한 문화여가활동에 기여한 운영 실적이 인정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성동구민대학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관으로 공식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강생들의 학습동아리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근한 학습공간으로 운영하여 성동구가 추진하는 2008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와 같이 유아체능단과 어린이수영단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초등학교와 연계된 미취학어린이 교육수요를 흡수하고 지속적 교육수요가 있는 어린이수영 전문프로그램을 특화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주차구획 신설이 불가했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경차전용구획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의 제한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주차료수입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인요금정산기를 확대설치하고 중앙통제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2가1동과 성수2가3동, 송정동 등 3개소의 노외주차장에 무인요금정산기를 확대 설치하고 공단본부에 중앙통제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편의가 제공되고 우리 공단은 인력감축을 통해서 주차장 운영수지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금 징수의 투명성과 관리체계가 개선이 되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지난 2007년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추구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경역혁신 체계 정착을 위해서 공단직원의 혁신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e-poster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업문화, 변화관리, 개인역량 등의 컨텐츠를 온·오프라인상에 제공하여 직원들이 혁신에 대한 내용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광고관리와 마케팅을 주제로 경영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주2회 총40시간에 걸쳐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 초빙해서 광고, 마케팅의 기본경영과 전략을 이론 및 사례 위주로 교육을 받고 공단의 사업과 접목시킨 과제를 발표하면서 직원 개인역량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행복나눔봉사단을 창단하고 1차적으로 기름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안 태안지역에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월 4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호3가동에 거주하는 28가구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단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쌀, 라면, 연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체육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어린이에게 수영, 태권도 종목 강좌를 무료로 개설해서 건강증진은 물론 소외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에 동참해서 강원도 횡성의 밤두둑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공단직원들이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자매결연 마을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치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익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월 1일부터 성동구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13개소의 유지관리 업무를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4,800만원이 예상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증대에도 노력을 해 성동구 재정확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내에 있는 대현경로복지관 운영과 성동구 보건소의 시설관리 업무는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수탁을 하였음을 지난번 제155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7년 경영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평가방법이 변경되어서 행정안전부가 아닌 서울시에서 경영평가기관을 지정해서 서면평가 위주로 실시를 합니다. 평가지표도 계량할 수 있는 지표의 비중을 비계량 지표보다 훨씬 높여서 평가가 실시됩니다. 서울소재 22개 공단을 평가군으로 해서 우수, 정상, 부진의 3단계 등급으로 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는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지난 3월부터 테스크포스팀을 8명으로 구성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영실적보고서를 이미 지난 5월 9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우수공기업인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단 3개년 경영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정과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계획 수립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6월 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결과물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3개년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공단의 조직과 인력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단이 확대 가능한 사업을 도출해서 공단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위주 사업운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공단도 이제 설립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영사항과 성과가 정리된 종합기록물이 없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단이 설립된 이후의 경영사항과 성과는 역사적인 사료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공단경영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공단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공단창립 시부터 2007년 말까지의 공단경영사항과 성과를 수록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자료수집을 시작해서 11월 말까지는 편집, 발간이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수입의 확보를 염두해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잘 이루려고 늘 고민을 하면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내용에 맞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기대 부위원장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성동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시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박경만 이사장님께서 몇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본 위원이 좀 의심이 가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에 관한 건입니다. 채용내용을 보면 관련근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 채용방법 및 기준 두 번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계약직 6조 채용원칙 3번, 경영지원팀 06년 12월 22일 성동문화회관 소월아트홀 공단이전 관계 계획 등의 내용입니다. 개요를 보면 채용직급은 일반직4급 문화사업팀장, 총괄팀장에 관한 건입니다. 선발방법은 채용절차, 채용공지 접수, 2006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서류심사는 27일이고 면접날짜는 12월 28일 목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공단 박경만 이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전형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최소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서 공고를 하고 합격자에 한해서 적성검사 등을 시행해서 이를 근거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시험일을 기준으로 최소 10일 전까지를 공개모집공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적절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모집공고가 12월 22일입니다. 면접일인 28일 일정을 봤을 때 불과 7일에 불과합니다. 이 7일이란 것은 22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공고를 냈는지 퇴근직전에 공고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일, 24일, 25일 성탄절 공휴일까지 끼어서 불과 26일 단 하루뿐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경만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위원장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한다고 하셨잖아요.

김기대위원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박경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김기대 위원의 질의에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박경만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 공단 행정사무조사 시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궁금하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조사 시 답변했던 내용을 속기록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은 공개채용이라는 일반 우리 직원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사규정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이 있고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일반 원칙이 1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와 면접시험 이렇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지난 2006년 12월 22일 일반직 4급 문화사업팀장에 국한해서 답변을 드린 줄 알고 다시 속기록 확인을 해보니까 특별한 문화사업팀장에 국한해서 이런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속기록을 보면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12월 22일에 채용공고가 나간 내용이 공단 내부적으로 방침결재를 받으면서 아마 담당직원이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규정에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특별채용은 수시채용인데 특별채용을 수시채용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니까 공개채용이란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일반 공개채용의 경우와 특별 수시채용의 경우를 보면 요건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사장님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속기록의 내용을 보면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개채용의 경우에 일반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12월 22일에 공고했던 문화사업팀장에 국한해서 이런 원칙을 제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기대위원
공개채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개모집은 맞는데……

김기대위원
이게 공개채용입니다.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출력한 내용인데 공개채용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규정을 말씀했듯이 제3조 공개채용에 대한 10일 규정입니다. 최소한 10일이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개채용의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 수시채용의 경우는 규정에 10일이라는 한정된 공고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항을 미뤄보면 소월아트홀이 공단으로 위탁이 넘어 오면서……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아주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관리공단의 문화팀장은 이미 2006년 6월 30일부로 전임자가 퇴사를 하고 7월 1일부터 공석으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답변에서도 속기록에 있습니다마는 박경만 이사장님은 팀장이 공석이라 경력자가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 12월 22일 공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이 용어를 공개채용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사정을 보면 특별 수시채용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7월 1일부터 약 6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던 팀장인데 어찌 21일 위탁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마치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듯이 22일 날 모집공고가 나가고 26일까지 공고가 나갑니까?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2006년 12월 21일에 문화회관이 공단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바로 인수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문화팀장이 없다 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22일에 우리 문화사업팀에 직원 1명을 발령을 내고 그날 바로 문화회관이 인수를 받았으니까 업무에 대한 급한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얼마나 구청장이 고민하셨겠습니까? 비서실장으로 있던 분을 인사권자인 본인이 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에 인사하기는 입장이 곤란하고 어렵기 때문에 공단으로 위탁하자마자 21일에 공단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나 22일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마저도 금요일인 22일에서 26일이라는 것은 불과 하루 뿐입니다. 누가 이것을 응시할 것이고, 이것 역시 인사특혜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에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특정인을 위한 공고 위반입니다. 그러나 채용공고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개월마저도 채용자에게는 단 하루도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에 비서실장으로 퇴사한 날이 2007년 1월 2일입니다. 분명히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에 채용되어서 입사한 날이 1월 2일입니다. 분명하게 성동구청에 1월 2일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될 자가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에 그날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자주 실시되어 연중 감사준비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정기감사야말로 지방자치 목적에 맞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사이므로 이번의 감사가 심도있고 원만하게 실시될 때 여타 기관의 중복감사를 배제할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앞으로는 지역 살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마무리되는 여타 기관의 이중 감사와 중복감사가 없어지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직무에 전념하고 주민의 서비스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오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시 송진섭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현안업무에 대한 대처방법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숲이 조성되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점 또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서도 걸맞지 않게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서울시 직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의 산물입니다. 더욱이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매각한 부지에 대형고층건물과 아파트가 착공되어 들어가는 시점에 다시한번 교통대책을 우리구 나름대로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숲 공원 만들라고 지시하니 나무만 심어 놓고 공원만 만들었지 주차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들, 강북에 푸른공원을 만들었다고 자랑만 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요즘 주말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차도는 물론 주변 에스콰이어 골목, 건너편 아파트 골목, 주변 모두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성수동 주민의 집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주민들마다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본 위원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장님의 어제 답변은 주말에 당직원들이 단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직원이 몇 명인데 신고하면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그리고 주차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매각한 특별4구역 부지가 현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도 주말 임시주차장도 만들고 홍보차원의 전단지도 만들어서 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홍보도 현장에서 하고, 주말에는 특별기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현장에 운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민들은 과연 성동구 행정이 움직인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세수증대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하주차장 건설을 서두르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답변해 주시지 않고 모두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창의행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동구민만이 찾는 공원이 아니고 서울시민 모두가 찾는 공원입니다. 주말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성동구의 주차대책, 쓰레기대책, 선진행정을 보여 주시고 성동구의 깔끔한 행정의 기술을 선보이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경만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아까 일문일답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재석 팀장 임용 시에 공개채용이라고 해 놓고 왜 공개채용방식으로 하지 않고 특채 같은 공개채용, 이런 방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 12월 21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사업팀이 조직에는 있는데 팀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대로 7개월 정도 공석이었는데 왜 갑자기 12월 22일에 그렇게 공고를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전만 하더라도 문화회관이 아직 저희한테 위탁 운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는 문화사업팀에 도서관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내오다가 12월 21일에 구청과 공단이 문화회관 소월아트홀에 대한 위·수탁 운영계획을 맺고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니까 팀장을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2일에 공단본부 직원 1명을 우선 문화사업팀에 발령을 내 가지고 문화회관 업무를 인수를 받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4급 팀장 1명에 대한 일반직 1명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6년 12월 22일에 공고해서 26일에 신청마감을 하고 28일에 면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공개채용의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둬야 되는데 왜 특채방식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만 공고를 했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다보니까 일요일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은 일요일도 다 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의견은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이 일요일 개념없이 다 공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인사규정에는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이러한 필기시험, 서류, 면접을 거치고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둬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그 당시에 기안을 하면서 방침서를 만들 때 이렇게 급하게 수시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표기를 잘못해서 공개채용방식으로 방침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확실히 확인해서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경력직 직원을 팀장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급박한 사항에서 10일간 이상의 공고를 내는 공개채용 방식이 아니고 특별 수시채용 방식으로 일단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공고기간이 6일로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듯이 일요일을 포함해서 4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조사 시에 말씀드린 게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답변이 착오였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습기간을 3개월 두기로 공고내용에 나갔는데 왜 수습기간을 두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인사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인사규정 제9조에 수습임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항에『직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3개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고 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다고 대외적으로 공고를 했다면 채용할 때에도 분명히 3개월 수습기간을 두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제가 채용을 할 때에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공고를 했다면 반드시 수습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공고 시에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넣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청의 퇴사일자가 2007년 1월 2일이고 공단의 입사일자가 2007년 1월 2일로 같은 날에 퇴사를 하고 같은 날에 채용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팀장의 자격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마감할 때에 어디서 경력을 쌓았다면 경력증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에 마감을 할 때에 가져온 재직증명을 보니까 12월 26일 현재로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은 맞다는 것으로 일단 마감을 했고 그러나 면접이 돼 가지고 합격이 돼서 채용을 할 때는 1월 2일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채용서류에 다른 기관이라든가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퇴직증명을 붙이는 구비서류를 필수적으로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마감 때 경력이 일단 팀장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1월 2일에 채용할 때는 당연히 전 직장에서는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전 직장인 구청하고 공단하고 확인해 보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공단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퇴직증명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떼어오라고 하는 그런 구비서류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김기대 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서울시 주차장건설계획이 미흡해서 주말이면 서울숲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심해서 이용주민이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말특별단속반을 만들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토록 해야 한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등 주말에 서울숲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구청 당직실에서 교통지도과 단속원 14명이 순차적으로 당직을 하면서 신고에 의거 현장출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상주단속은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별단속반을 만들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4구역의 지하주차장 건설은 토지소유자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빈 공터는 주차장으로 임시사용 가능한지 이것 또한 아울러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퇴사 이전에 관계공무원과 인사담당자가 이미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경력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 광개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날 소인을 보면 이미 공고일인 2006년 12월 22일 이틀 전인 20일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적으로 인사팀하고 사전에 상의가 안 되면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그 이틀 후인 22일에 공고가 나갑니다. 어느 구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22일에 공고가 나가고 2007년 1월 2일에 채용돼서 구청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된 문화사업팀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경험도 없는 신입사원이 인수인계 책임자로서 문화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도시관리공단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인수인계 책임자로 인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과 같이 모 정당 당선자께서 성동구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4년 전부터 본인 사무실의 사무원 및 선거운동원으로 있었던 자를 이호조 구청장 당선과 동시에 공천권과 정당관계자라는 이유로 비서실장, 도시관리공단 문화사업팀장으로 옮겨가며 근무를 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국회보좌관으로 이직한 사실입니다. 계획적으로 구청장이 인사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위탁계약과 동시에 이사장 명의로 채용한 것은 당당하지 못한 이호조 구청장의 처사가 아닌가 하여 지금이라도 나와서 해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특혜가 지역정당 관계자와 연계되었다는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구청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제집 드나들 듯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면 성동구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줘서 공직사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단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이호조 구청장님이나 박경만 이사장님께서는 반드시 공직사회와 구민을 위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시고 징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일 질의한 사항 중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시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김기대 이석권 방효영 김복규 김동중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공단
리공단도시관
출석자 이사장 박경만 상임이사 위준량
서류
•주요업무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