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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5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6-26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며 구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알찬 성과를 부탁드리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오수곤 의원 외 12분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오수곤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수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신망애 복지재단을 갔다 왔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우리 정상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아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정상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삶을 산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중증장애인을 도왔을 때 돌아오는 복을 생각해서 전부 정상인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살아나간다는 신망애 복지재단 김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 1가, 2가, 3가를 대표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행당1·2동, 왕십리1·2동, 도선동 출신의 오수곤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의 생각과 견해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자 12명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2008년 5월 30일 현재 1만 2,572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에 1·2·3급의 중증장애인이 5,079명으로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중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립생활 지원 없이는 스스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활서비스 외에 일상적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 대폭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때 보다 명확하게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립생활 지원은 시대적 요청이며 보편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25개 구청 중 강남구가 조례안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주요 제정형식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있으며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3장은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보칙으로써 제17조, 제18조이며 센터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고 제4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신청과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항, 제8조에서는 활동보조인, 제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추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센터의 운영기준, 제12조에서 센터의 사업내용, 제13조에서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방법, 제16조에서 센터에 대한 구청장의 제재조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장애인 및 보호자가 장애인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동구 지역에서 주민의 편리와 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표발의자 오수곤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중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자료에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구성원의 일환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월 28일자 국장님 전결의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면『비록 본 조례 제정 시 구재정이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 추진됨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임』이렇게 되어 있고요. 6월 9일 공문 내용을 보면 우리구 검토의견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타당함』해 놓고 다시 그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보건복지부령 제정 후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봐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첫 번째, 부령이 제정되지 않음. 두 번째, 장애인 정책의 일관성 및 예산형평성 문제. 세 번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만 유일하게 제정. 네 번째, 서울시 조례의 제정』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4월 28일 공문에는 타당하다고 말씀했는데 6월 9일 공문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오수곤 위원님께서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만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서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상위법령이 제정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상위법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바가 없고, 서울시 조례도 결정이 안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부칙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시행이 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 또 개정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자 중증장애인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구에 대한 의견이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앞으로 복지정책 방향에서 조례제정은 필요하고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정에 대한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9일자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조례는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례를 제정하기에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조례제정이 안 됐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남구에서만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따가도 보고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부칙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예산규모는 조례가 제정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상위법령이 미제정된 데 대한 구청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의견이 없으셨는데 부칙은 제가 미루어 생각컨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가 시행되는 부칙에 대한 의견인데 이것은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현재로써는 일단 제정되거나 아니면 제정되되 부칙에 보건복지가족부의 훈령이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에 발효되는 것과 그 다음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된다면 대략적으로 약 3억 5,000만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우선 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 건물임대료도 2억 2,000여만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한 것에서 나와 있고 인건비도 7명을 사무실에 채용해야 되는데 급여를 150만원으로 잡아서 1년 동안 인건비가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센터 사무실운영비도 월 100만원 정도로, 예를 들어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수도 등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센터건립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택개보수 이 주택개보수도 연간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제도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이 미제정된 데 대한 입장에서 성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도 1년에 4,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1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시비로 3,500만원을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및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 4,700만원만 확보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억 5,000만원이라든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조례 부칙 1항에『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제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바로 돈이 필요 없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센터 건립비용이라고 했습니다. 2억 얼마를 보증금으로, 맞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우선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수곤

오수곤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센터 측에서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없었고 현 재 있는 센터를 조금 넓혀달라는, 이 앞에 센터가 있는데 가 보면 아시겠지만 좁으니까 조금 넓혀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꼭 건립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통과된 다음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서 1,200만원 정도 지원합니까? 시에서 3,500만원, 구에서 1,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중증장애인센터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요구하지 않고, 현재 서울시를 대표할 정도로 성동구에 시범케이스로 중증장애인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동구에 있지만 서울시를 대표할 정도의 장애인센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그러다 보니까 성동구에서 앞장서서 조례도 신경 쓰게 되었고, 지자체 중에서는 강남구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중증장애인을 돕는 데가 강남구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답변 도중에 하셨는데 그게 타당한 말씀인지요? 강남구가 없어도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남구는 우리구보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중증장애인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7개 장애인단체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 다른 데서도 부수적으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수곤

오수곤의원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체가 서울시를 대표할 정도의 단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동구에 서울시를 대표할 만한 중증장애인센터라는 말씀을 먼저 담당자하고 대화할 때도 들었고 오늘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앞서가서 조례제정을 우선 해놓고 시행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제정된 이후에 적용한다는 부칙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지 말고.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중증장애인센터 최용기 소장이 센터하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수곤

오수곤의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제정된 이후에 적용한다는 부칙을 같이 조례안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당장 3억 5,000만원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3억 5,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데 그 돈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참 서글프네요. 그리고 돈 많은 구는 장애인 돕고 돈 없는 구는 돕지 말라는 겁니까? 아까 강남구는 부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권으로 해야 되고 성동구는 자립도가 약한 구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돕지 말라는 근본적인 취지도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하여튼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오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오수곤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구의원으로서 조례제정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런 중에도 노력하셔서 조례를 발의까지 하셨는데 동료위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제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등등의 문제로 봤을 때 시기가 좀 빠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그간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면 1년 정도 있다가 타구나 상위법령을 제정하고 우리구에서도 그때 다시 한번 재발의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는데 오수곤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곤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김기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례제정 문제를 며칠 전, 몇 개월 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작년 가을에 공청회가 한 번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성동구청 3층에서. 모르겠어요, 전 의원님께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공교롭게 저하고 강순심 의원 두 명만 참석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두 번 참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휠체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정신질환자, 팔이 돌아간 분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조례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고 거기서 기회가 돼서 마이크를 주시길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올봄 공청회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대표 발의자로 나오신 충청도 모 대학교의 우주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본인도 신체장애로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학술적인 말씀을 하실 때 앉아있는 그 순간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제가 마음속으로 저 분들을 위해서 꼭 해 줘야겠다는 것이 강조되고 다짐되다 보니까 이게 어제오늘 또 한두 달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싸인 받고 통과한 내용이 아니고 거의 1년 전부터 준비한 조례안 내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은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령만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부칙에다가 시행령이 된 후에 시행한다는 단서는 그만큼 집행부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당장 몇 억 몇 천이 들어가서 중증장애인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주지 않고 또 중증장애인센터의 최용기 소장님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당장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당당하게 법에 의해서 받고 싶어서 이 조례안을 꼭 통과해 달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앞장서서 조례제정을 한 것이니까 현명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넓게 생각해 주시고 우선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고 서서히 우리가 다 같이 손과 발이 돼서 중증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센터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거듭 촉구하면서 김기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대표발의자 오수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은복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책로 조성사업, 담장허물기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사업에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주택 생활문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비 비용부담 적용의 근거인 조례 제6조제1항의 하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비용 외에 공동주택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서조항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공익이란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로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사업별이란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이란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복규 위원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50%에서 일괄적으로 60%면 60%, 70%면 70%, 인위적인 조정이 아닌 상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플러스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물론 사업하다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조례개정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너무 부여하는 것 같아서 혹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적용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난년도 혹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지역이 있으면 단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지금 담장허물기가 시행되어서 많은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를 반대하는 그런 일부 단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나면서 시행했고 지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단지가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원금 탄력이란 게 다시 말해서 초과가 탄력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사업을 상황 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공동주택은 100만원 해주고 어느 주택은 200만원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탄력적인 것인데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100%도 할 수 있고 90%, 70%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김기대 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과 같이 50이면 50, 60이면 60 그 정도를 해서 해야지. 공동주택이 작년 2006년도에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며,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작은 단지 공간에서 많은 다가구가 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익사업, 담장허물기사업, 산책로 이런 것이 있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다가구를 최저 몇 세대로 보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기대 위원이 금방 질의했지만 구청장한테 너무 초과라는 단어, 말 한 마디가 굉장히 사업성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잘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를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의 폭을 늘리는 개정안이라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아파트별로 담장허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원하는 데도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선해 보자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원하는 대로,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주자회의에서 원하는 공동시설을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5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전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1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데 이번 조례안이 잘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고 또 담장허물기라든지 산책로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저번에 구청장 100% 인정하는 것이 이번에 다시 조례로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약간 다듬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공익의 범위, 사업별 50% 초과, 사업별 상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동구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70%를 넘어서 80%에 육박할 정도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기존에 공동주택,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들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수 전지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기본적인 수선에 관한 사항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조금 넘어 가지고 아파트 생활문화 개선, 공동주택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산책로 조성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담장허물기사업은 시에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작했는데 시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 것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담장철거에 관한 것은 시사업으로 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산책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설치라든지 이러한 공익적인 기본적인 어떠한 수선충당이 아니라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셨고, 사업별로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지금까지 전액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오다가 올해 저희가 공동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선충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50% 정도는 스스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50%라는 상한선을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공익에 관한 사업에 관해서 이것을 넘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주택법,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올리기로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관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고 변호사들한테 자문한 결과 적법하다, 사유는 주택법에서 말한 관리비용이란 것은 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전체 관리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100%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전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업별 상한선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공동주택 이용시설이라든지 산책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아파트별로 공동주택 수선충당금이라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그게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적게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시설에 대해 설치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100% 지원이라기보다 사업별로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띠는지 경쟁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50% 초과는 하지만 가장 많이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은 몇%, 어떤 사업은 몇%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차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단지가 의지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별로 상한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김복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나 어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저희가 100%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100% 지원해 오다가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사업별로 50%를 부담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만들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충당금 비율을 얼마나 많이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좀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대상단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에 있어서 일부 단지가 올해 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다 반대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 부녀회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찬성하는데 노인분들께서 담장을 허물면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반대를 해서 사업을 재고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업을 재고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공원녹지 분야에서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주민공동이용 설치라든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탄력성 50% 초과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하는 금액은 공동주택 하수도라든지 도로 이런 수선에 충당하는 비용은 6억 정도를 하고 그 외 공동이용 설치에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을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사업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욱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담장허물기라든지 산책로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조례에 명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대변화에 따라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생활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할까, 아파트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할까, 시대에 따라서 문화행태라든지 유도해야 할 방식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박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도해야 할 문화가 있다면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결정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합니다.

기립표결

11시06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