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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5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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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5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간 열리는 회의가 제5대 전반기 본 위원의 임기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행정재무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중요한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9일자로 접수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효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송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3건으로써 첫 번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령 관련조항을 일제정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개별규정을 일괄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외 구의회 조례가 9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조례에 관한 의회 부조례가 8건으로 총 17개 조례의 지방자치 법령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관련조항만 현행법에 맞추어서 바뀌었으며 내용상의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되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은 자치단체의 자율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행정관리국 내의 여유기구로 되어 있었던 도시선진화추진단을 정식부서로 설치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한강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생태이미지와 부각되는 고품격의 디자인 도시를 이끌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에 디자인 광고물관리, 가로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민원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별로 주요개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5국 1소 1구의회 1담당관 27과 27개동을 5국 1소 1구의회 1담당관 28과 1단 17개동으로 개편해서 3개동을 감축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4과 1단 16팀에서 4과 1단 18팀으로 두 팀을 신설합니다. 신설팀으로는 총무과에 대민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전화응대, 이미지메이킹, 사내강사양성을 주업무로 하는 고객만족팀과 문화공보체육과에 홍보기획, 구정참여, 프로그램 개발, IPTV 설치운영, UCC 제작지원을 하는 사이버홍보팀을 신설하고 도시선진화추진단, 기존 우리구의 역점 시책추진업무를 추진하였던 추진1팀과 추진2팀은 선진화1팀으로 통합하고 이웃공동체 활성화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음식문화개선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선진화2팀과 이면도로 불법시설물 정비, 노면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선진화3팀을 신설합니다. 기존의 도시디자인팀은 신설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을 합니다. 민원인에게 담당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교육환경지원팀을 교육지원팀으로, 문화공보체육과의 문화진흥팀을 문화관광팀으로, 민원여권과의 문서관리팀을 민원행정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입니다. 과하고 팀 수는 변동이 없이 5과 23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 살리기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기획경제총괄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 공장설비 및 등록,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지역경제팀을 지역경제지원팀으로 개편하고 농축산팀을 유통팀과 통합운영하며 지역경제과 가스연료팀을 에너지관리팀으로, 세무2과의 체납정리팀을 체납징수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요기능인 주민생활지원 체계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구용역 중으로 우리구도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5과 21팀을 6과 21팀으로 개편확대하고자 합니다.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써의 서울과 연계한 성동디자인사업 체계인 도시경관기본계획, 디자인 성동거리조성 야간경관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존 도시선진화추진단에 도시디자인팀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과에 있던 광고물관리팀과 가로환경팀을 이관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새주소부여팀을 새주소사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적정리팀과 건물등록팀을 부동산관리팀으로 통폐합합니다. 건설교통국은 현행유지이고 보건소는 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의 보건민원팀을 지역보건과로 이관하고 지역보건과의 정신보건팀을 건강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제112조로 하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로 개정하고,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정원관리의 신축성 확대와 절차간소화를 위해서 기구증설과 관련이 있는 상위직 5급 이상을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원의 총수 1,229명을 1,176명으로 하며,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204명을 1,1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가 1,229명에서 1,176명으로 총 53명 감축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제1차 권고기준에 따른 것으로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서 3개동 기구가 감축되므로 신설부서인 도시디자인과의 과장 1명을 제외한 행정5급 2명은 감축하게 되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된 53명에 해당되는 초과인원은 퇴직 시까지 정원 외로 운영합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동주민센터의 기능강화 등 조직의 안정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주문, 조문까지가 조문으로 정리되어서 뒤로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조항만 바꾼 사항이고, 두 번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위원님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도시선진화추진단을 여유기구로 둔다는 것을 삭제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는 게 주가 되겠고요. 세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마찬가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총 정원이 1,229명에서 1,176명으로 마이너스 53명, 그리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그게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동이 통폐합되면서 5급이 3명 줄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했는데 언뜻 제 느낌은 5급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부서를 신설하는 게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경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대한 규정에 지방의회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만 나타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된 사유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53명을 2010년까지 감축한다고 했는데 현원대비해서 실제 줄어드는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줄어드는 53명 중에 강제퇴출되는 인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의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몇 명인지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몇 번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53명의 감축내용을 보니까 3, 4급은 똑같고 5급 이상만 2명이 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동이 통폐합되면서 3명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여기에 1명은 추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하위직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위직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고 하위직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직 정원은 8명이 확대되면서 유독 기능직 정원만 61명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위원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송경민 위원께서 두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분명 자연감축 인원도 발생할 것이고 명예퇴직이라든가 통폐합에 의해서 감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경민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인터넷에 공무원 감축과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 관내에서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안들은 없었는지 본 위원이 공무원노조 관계 자유게시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살펴보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저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이 행정관리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도시선진화추진단이 도시관리국에 가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된다면 도시선진화추진단과 같이 맞물려서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 두 분이 얘기를 하셨지마는 감축인원이 53명이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퇴출인지 아니면 퇴직 후에 대안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에 5급이 3명 줄어드는데 도시디자인과라는 필요 없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한강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생태수변도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지속가능한 이미지 구축과 난개발 방지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집중적인 도시관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과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28일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부시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디자인본부가 있고 타구 24개구도 신설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소요경비가 누락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정부기준에 1인당 단가에 의하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3명이 감축되면 약 26억 5,000만원의 인건비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부서배치에 따른 행정수용비도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소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현원 대비해서 정원 조례가 마이너스 53명인데 강제퇴출 하는 직원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강제퇴출 직원은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구의 주민에 대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인지 또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는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가 277명입니다, 감축이 되면. 그래서 순위는 21위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하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타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위직 구조조정이 많다, 하위직이 피해보는 게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기능직이 줄어드는 이유까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에 지방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방범대원 56명이 우리구에 강제할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인력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능직 정원이 총 290명이고 현원이 248명입니다. 그래서 42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쇠퇴 분야 중에서 건축기능직 1명하고 지도직 18명이 2010년까지 정년퇴직으로 해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기능직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이유는 대다수 분야의 기능이 쇠퇴하고 저희가 2007년도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라서 신규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전원 등 신규충원 소요가 전혀 없는 직렬을 과감히 줄이고 또 행정안전부의 감축권고안에도 충족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상위직급의 정원감축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을 통해서 행정5급 사무관 2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타구는 동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숫자가 줄어든 만큼 구청 과를 증설을 했습니다. 저희구는 과감하게 2명을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행정 수요와 복지분야의 일반직 8명을 정원으로 증원하고 그래서 저희구는 주민생활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디자인과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송경민 위원님 답변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관련해서 노조의 의견은 있었느냐 하셨는데 노조와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도시선진화추진단이 왜 행정관리국에 있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선진화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는 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하류 특성화개발이라든지 삼표레미콘 이전과 한강랜드마크 사업관리, 성동경찰서 이전, 성동소방서 신설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 두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직원 통솔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구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원 53명 감축에 따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계획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재 지침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비정규직으로 놔둘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부탁의 말입니다. 조금 전에 노조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전협의해서 별문제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단계적, 지속적으로 해당 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접해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공무원이 자연감축 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임의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도 이루어져야만 조직은 양산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가동력에도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인원감축에 대한 자연감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에 관해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5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