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동중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 7월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사용했는지를 검토하는 바, 향후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애정 어린 조언과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한 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부터 48쪽까지는 구 전체의 포괄적인 예산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내용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현황은 447억 9,759만 6,000원이며 509억 9,818만 5,12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에 453억 2,731만 4,79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1.2%입니다. 미수납액 56억 7,087만 330원 중에 이월된 55억 6,344만 7,780원은 채무자 재력부족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구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목표예산액은 44억 3,720만 2,000원으로 105억 5,498만 34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8억 8,411만 1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0.1%입니다. 세외수입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입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의 수납액은 403억 1,320만 4,780원으로 총 수납액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 157억 1,138만 1,000원, 시비보조금 246억 182만 3,78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목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189억 2,925만 5,000원으로 그 중에 980억 9,031만 2,55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2.5%이며 집행잔액은 94억 2,058만 7,8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주요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225억 3,125만 3,000원 중 224억 7,350만 3,04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8%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예산현액 622억 892만 9,000원 중 551억 1,414만 9,95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이 53억 6,633만 2,000원 중 25억 4,385만 3,7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47.4%입니다.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의 예산현액이 246억 2,986만 2,000원 중 169억 2,690만 3,55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68.7%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2억 118만 4,000원 중 1억 6,891만 7,22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4%입니다. 교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9억 941만 2,000원 중 8억 1,883만 9,05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0%입니다. 끝으로 민방위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8,228만 3,000원 중 4,414만 6,04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53.7%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민간이전과목에서 인건비과목으로 1억 652만 5,000원이 전용되었고,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구자체 공동발주 시행으로 민간자본이전과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으로 3,932만원을 전용하여 2개 항목에 1억 4,584만 5,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은 예산현액에는 증감이 없으며 효율적인 사업 극대화를 위한 신축적 운영으로 집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92쪽 상단까지입니다. 2007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 분야 102억 8,670만 8,000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및 가정복지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부터 94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 1억 8,332만 6,000원을 환경위생과에서 맑은환경과 및 보건위생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94쪽 상단부터 끝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 분야 7,797만 9,000원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치수방재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2억 3,110만 4,000원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장려금 부족으로 2억 2,510만 4,000원, 자연재해 사망자 재난지원금 600만원을 지출하여 총 2개 항목에 2억 3,11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로 총 이월액은 114억 1,835만 4,600원이며 분야별 이월내용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 7억 7,398만 7,000원, 사회보장 분야 25억 3,129만 5,56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25억 4,931만 9,3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 55억 6,375만 2,740원 입니다. 다음은 99~109쪽까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그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당해연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529억 6,974만 9,780원 중 사용액은 490억 4,371만 4,400원입니다. 이월액은 18억 1,540만 9,890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1,062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20억 6,621만 9,030원 중 사용액은 20억 6,121만 9,030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94억 2,058만 7,850원으로 사업계획변경·취소 3억 5,738만 6,66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68만 6,000원, 예산절감 3,000만원, 예산집행잔액 80억 3,718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9억 8,532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34억 8,581만 4,580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41억 6,161만 7,431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27억 8,136만 8,432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8억 6,606만 3,57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8,42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한 5억 244만 3,610원 중 1억 9,305만 2,90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4.8%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 8,425만 7,000원으로 이 중에 1억 6,427만 9,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97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당해연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 보장구 등 구입 및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집행률은 1억 5,032만 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7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997만 7,02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29만 7,500원, 보조금집행잔액 1,967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3,552만원으로 징수결정한 290억 478만 2,480원 중 130억 2,807만 6,450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89.6%이며 미수납액은 다음년도 이월액 159억 7,670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145억 3,552만원 중 72억 4,504만 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억 9,047만 9,46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당해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12억 4,290만원 중 사용액은 9억 5,336만 5,13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953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11억 6,068만 7,000원 중 사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0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1억 9,087만 9,46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2억 5,411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25억 627만 5,59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5,022만 1,870원, 예비비 10억 7,9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14억 8,388만 4,300원 중 14억 8,388만 4,300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422.8%이며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 3억 5,100만원 중 3억 3,23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862만 4,000원으로 예비비 1,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방법은 결산서 몇 쪽,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최기명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122쪽 다시 한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고대로 말씀해 주세요. 수치를 잘못 읽은 것 같아서 내가 잘못 안 건지, 186만 2,40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1,862만 4,000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원고가 잘못 되어 가지고.
수곤
오수곤위원
원고가 잘못 된 겁니까?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집행잔액이 1,862만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하시기는 186만 2,400원으로 발표해서 내가 잘못 본 건지 확인하면서, 오늘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을 봐 주시죠. 집행잔액 및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미집행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미집행잔액도 3,000만원으로 100%를 집행 안한 사유가 무엇인지, 주택과가 요즘 다른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전혀 집행을 안했네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8,56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2,440만 5,990원으로 전년도에도 35.2%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번에도 28.5%의 집행잔액으로 2년 연속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214페이지 치수방재과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5,369만 2,000원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3,581만 8,360원으로 66.7%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24페이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예산액이 4,362만 1,000원인데 2,313만 6,450원으로 53%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교통행정과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7,457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690만 5,050원으로 집행잔액률이 36%로 과다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행사운영비도 345만 2,000원에서 240만 7,000원으로 70%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용역비를 미집행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오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38페이지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 3,70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2억 8,000만원 정도예요. 전년도에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을 지적했었는데 2007년도에도 과다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혀 시정이 안된 것 같아요. 매년 연속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액 1,000만원 미집행 행사운영비, 행사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녹색마을 이런 사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교통지도과 국민건강보험금 3,400여만원 미집행된 사유, 교통지도과 직원들 국민건강보험금은 미집행하면 어디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있는데 시설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무엇이고 교통안전시설 녹색,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고,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작 필요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주차장건설 집행잔액입니다. 22억 정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22억 정도 남았습니다. 2007년도 주차장건설사업은 전혀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82쪽입니다. 전년도에도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로 다음연도에 9억 1,247만 2,670원을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사기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에도 또 다시 설계변경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1,837만 9,490원을 재이월하였는데 이는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문제로 사고이월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지방재정법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두 번을 연속적으로 같은 사업명으로 이월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입니다. 왕십리 부도심권 보조사업으로 지구단위사업 재정비 용역비로 예산액이 7,500만원이고 이월액이 2,460만원입니다. 또 왕십리 지구단위재정비 용역비로 예산액이 1억 8,283만원이고 이월액이 9,911만원입니다. 묻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사업진행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다고 하는데 올해 안으로 재정비 용역사업이 끝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23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건에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200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책임성과 공공성이 요구되어 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동이나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복지건설위원 소관에서 전용사례가 몇 건이며 전용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예산책정 시 분석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29쪽의 세입결산 목별 내용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에 29억 5,796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앞으로 가서 289쪽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 조성공사입니다. 처음에 28억원이 책정되었고 그 당시에 용역 결과를 봤습니다만 왕십리 전체적인 특화사업 조성계획이었습니다. 현재 28억에 대한 집행내역과 계획되고 있는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잔액이 과다하게 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83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17만 9,000원으로 2006년도에 결산 집행잔액이 약 39% 발생하였고 2007년에도 결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784원인데 집행잔액에 보면 1,277만 5,900원으로 7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6년 결산에도 집행잔액이 약 68% 정도가 발생하였는데 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세부내역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에도 2007년 결산에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맑은환경과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15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150만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미지급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480만원인데 232만원으로 약 48%가 잔액이 되어 있는데 과다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청소행정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088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은 4,694만 2,900원으로 약 31% 정도 되어 있는데 과다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예산액이 1억 383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7,259만 3,250원으로 약 70%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과다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공원녹지과 보조사업 재료비가 7,341만 6,000원인데 잔액이 3,428만 8,480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 재료비에 대한 설명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과와 관련한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인건비 1억 652만 5,000원을 전용하였고, 174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32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렇게 전용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억 6,117만원이 예산인데 2억 537만 2,490원으로 약 56%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과다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 노인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486만 2,000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172만 8,61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과대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액 8,022만 9,000원에서 2,379만 6,570원으로 약 30%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년 결산에도 집행잔액이 약 20% 이상 발생했는데 연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액 2,718만 6,000원에 역시 집행잔액이 1,260만 4,670원이 남아있습니다. 약 46% 이상 연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정복지과 관련해서도 1,251만 2,000원인데 잔액에 보면 593만 8,120원으로 약 47%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행사실비보상금 5,410만원이 1억 499만 4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7,500만원이 예산되어 잔액이 4억 3,401만 8,170원입니다. 약 75%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잡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결산서 304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항목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1,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고 징수결정액을 3억 3,100여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받은 돈이 2,200여만원밖에 못 받았고 현재 못 받은 돈이 3억 900여만원입니다. 잡수입에서 160만원 예산되어 있지만 징수결정액은 2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못 받은 돈이 2억 4,000여만원입니다. 그동안 수납액 840만원 정도 거둬들였는데 이렇게 해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아마 세입추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임시적이고 추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징수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징수를 이렇게 못하면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향후에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항목별 징수결정액하고 징수대책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동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2페이지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3,000만원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좋은간판 디자인 용역비로 3,000만원을 2006년도 9, 10월경에 잡아놓았는데 그해 12월 28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우수단체로 저희가 뽑혀 가지고 3억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억원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국비하고 구비가 같은 사업비로 잡혀있을 경우에는 국비는 전액 다 쓰고 구비는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로 용역까지 다 같이 하고 사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전액 절감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건축과 일반운영비가 28.5%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년 연속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운영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 재난관리 위험시설물 점검, 분양가 조정자문위원회인데 예산 잡을 때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는 사용승인을 100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건축 불경기로 인해서 64건밖에 준공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원 비용이 510만원 정도가 남게 된 것이고, 재난관리위험시설물은 폭우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매년 잡아놓는 금액이 되는데 다행히 2007년도에 폭우가 없었기 때문에 941만원이 절감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조정자문위원회는 원래는 15명을 잡아놨는데 예산법에 위원을 10명으로 하도록 명기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 3회를 잡아놨었는데 예상했던 두 군데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1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복규 위원님께서 284페이지 왕십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 7,500만원 중 이월이 2,460만원이 되었고, 사업비 1억 8,283만원 중에서 9,911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절대공기로 인해서 12월 정도에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대공기로 이월을 했고, 올해 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절차를 말씀드리면 현재 실제 용역내용은 끝이 났고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다음 주 정도해서 14일 정도 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서울시와 어울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예상은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심의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예상은 올해 내 반드시 끝내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변동사유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윤종욱 위원님께서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83만원 중에 7,259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재료비 7,441만원 중에서 3,42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와 사업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시 공원 유지관리비, 연료비, 공공요금, 침수복구에 대비한 중장기 임차료,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로 일반운영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259만원이란 잔액이 발생하게 된 큰 사유를 보면 실제로는 2006년도 12월 정도에 5,860만원을, 시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다음에 2월에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잡힌 것으로 간주처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4,400만원만 명기를 하고 5,860만원은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착오로 인해서 예산결산서에 5,860만원하고 4,400만원을 합산해서 착오로 명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실제 집행잔액은 1,498만원입니다. 1,4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철새보호구역 침수복구 중장비 임차료, 이것은 폭우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놓은 비용인데 이것도 다행히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1,232만원을 전액 불용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161만원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같은 사유인데 실제로 3,212만원을 본예산에 서울시 예산이 나올 것으로 가재편성을 해 놨었는데 2,100만원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간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합산을 한 후 똑같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만원 잔액내용은 물품구매 관련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치수방재과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14쪽에 재해관리예산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기상상황에 의거해서 비가 적게 와서 비상근무가 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작년에 비상 관련된 사례로써 전년보다 많이 줄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이 줄었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24쪽에 재난관리예산 운영비가 4,362만 1,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313만 6,450원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안전관리종합계획 책자를 작년에 발간하려고 했는데 발간 못해서 금년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자문단 개최 횟수가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되면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계획대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18쪽에 교통행정과 일시사역인부임 7,457만 5,000원 중에서 2,690만 5,050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이 돈은 자전거대여소 인부임에 있어서 시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시보조금을 우선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잔액이 남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 교통행정과 행사운영비 345만 2,000원 중에서 240만 7,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대여소를 옥수·응봉할 때 개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2007년 세입·세출 결산서 339쪽에서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7억 3,751만원 중에서 2억 8,088만 7,400원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과태료 등 체납고지를 발송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개별적으로 우편을 발송하고자 했는데 광진우체국과 다량우편물을 계약함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다운되어서 계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지적받은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 중에 지적받은 내용이 반영이 덜 되어서 생겼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8쪽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시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미집행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340쪽에서 교통지도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3,449만 5,000원으로 총무과에서 일반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고 금년부터는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11억 1,183만원 중에 3억 7,684만 7,93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긴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근동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이 그린파킹 예산이므로 그린파킹 예산으로는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라 해서 시에다가 반납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주차장건설 집행잔액이 22억 7,600만원으로 전액 집행 안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에 성수동에 주차장을 하고자 했는데 성수동 주민 민원이 있어서 2007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세입결산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29억 5,796만원으로 많은 미수금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주차위반과태료 스티커 붙이는 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부를 안 하고 또 나중에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제 때 납부를 하지 않아서 체납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에 성동구 경춘가로 특화사업 28억 책정을 해 놓고 집행한 내역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억 집행 내역은 왕십리광장에 대한 겁니다. 본 내역은 간판정비 구입 3억 5,000만원, 진입로 정비공사 9억 600만원, 진입로 정비공사 전기부문 8,450만원, 표지매입비 9억 400만원, 실시설계비 2억 392만원, 분전함 이전비가 2억 8,280만원, 기타 폐기물 처리 등 비용이 1억 6,800만원으로 2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은 왕십리광장에 중앙통로 도로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삼부아파트라든지 공원은 왕십리 민자역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말에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2쪽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을 했고 2006년도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했는데 2007년도에도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동일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는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06년도 말 추경예산에 9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2006년 10월에 우리구에 배정되었으나 설계용역기간 등 착수에서 설계·준공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공기가 절대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의 사고이월 사유는 2006년도 사고이월금에 대해 건축공사 기성금으로 2007년도에 우선 지출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사고이월한 것은 2007년도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편성예산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는 건축공사를 4월에 착공하였으나 터파기, 설계변경과 사용자측인 성동복지관의 발코니 확장요구로 인해 설계변경함에 따라 공기가 약 30일 연장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중 같은 예산을 두 번에 걸쳐서 사고이월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239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24억 673만 9,000원 중에서 1억 652만 5,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한 사유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전용은 몇 건 했고 예산편성 당시와 계획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예산편성 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복지관에서 직접 공사발주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구에서 집행하도록 추가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에서 종합 발주함에 따라 시설비 과목으로 부득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238쪽의 김기대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비를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 1억 652만 5,000원이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배정될 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구에서 공통적으로 전용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154쪽 맑은환경과에서 행사운영비가 383만 9,000원인데 11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사례집을 발간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역시 맑은환경과에 행사실비보상금 1,784만원 중에서 1,277만 5,9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관합동단속비용 중 집행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으로 관련조례 제정이 늦어져서 관련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0쪽 환경청소과 국내여비에 대해서 윤종욱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처리반에서 국내여비로써 48%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말까지 빨리처리반이 기능직 공무원 8~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빨리처리반의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게 되어 부족한 인원을 부득이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여비지급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집행한 것을 환경미화원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부득이 같이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빨리처리반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164쪽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당초 사업 필수인원은 12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10명이 필요하였고 사업기간이 당초 3월~11월까지 9개월로 되었으나 날씨 관계로 3월부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개월분의 사업비용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욱 위원님께서 180쪽의 경로당 이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537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경로당 138개소 중 지하에 소재한 경로당은 4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하경로당 4개소에 대한 이전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경로당 이전비용은 1개소당 5,000만원씩 4개 경로당에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으로 3,945만원을 책정하여 총 2억 3,945만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하경로당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세입자들이 인근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함에 따라서 전세대란이 발생되어서 경로당 임차를 꺼려하는 집주인들이 구의 경로당이 전세를 오는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4개소 중 일심경로당 1개소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전세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개소만 이전하고 나머지 3개소를 이전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윤종욱 위원님이 184쪽의 일반운영비 1,251만 2,000원 중 잔액이 593만 8,000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써 청소년보호활동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216만원이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되어서 총 59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2,718만 6,000원 중 잔액이 1,260만 4,000원이 발생된 것은 성동가족백일장 우수작품집을 발간하지 못해서 27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저촉으로 성동가족백일장의 우수작품집을 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된 것이며 또 10개 사업에 조금씩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일부분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5,410만원 중에 잔액이 2,903만 2,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무지개학습봉사단의 교재비가 과다책정되었는데 그것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상황도 변화가 되었고 정확히 사전에 챙겨보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단계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일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장소이전 관계로 설계가 지연되고 예산지원 관계 이런 것이 도래되는 관계로 해서 미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왕십리 교통광장 조성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28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그 내용에 보면 전기가 8,400만원, 토지매입비가 한 9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아니 매입이 한 9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적도에 보면 매입부지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부지매입할 게 없는데 어떤 매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협약서에 보면 광장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비트플랙스하고 우리하고 했습니다. 성동구를 ‘갑’이라고 하고 비트플랙스를 ‘을’이라고 했습니다. 『을이 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사항, 을은 왕십리역사 앞 광장 조성사업을 갑이 제공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조성공사를 을의 부담으로 시행 후 시설물 일체와 준공도서(책임감리조서)를 함께 갑에게 인계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으로 보면 세부협약사항 제2조에 보면 공사비 부담 및 기한, 을은 제1조 명시한 부지 남측 58필지, 북측광장 18필지에 갑이 제공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각종 시설물을 을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모든 공사는 2008년 4월 30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4월 30일까지에 대한 날짜가 이미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1조에 로터리간의 진입로 고도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측은 비트플랙스가 공사를 하고 즉, 말해서 도로부분은 우리구에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도로부분을 공사하는데 전기공사가 8,000만원 정도, 배전함이 2억 8,000만원 정도, 또 철거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도로공사를 하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철거비용이 왜 발생하며 배전함 공사 2억 8,000만원이 왜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138개 경로당 중 4개가 지하에 있는데 하나는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잔액이 약 2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돌아보면 지하도 지하지만 사실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활용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전세라도 하나씩 얻어서 어려운 노인분들,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이 예산서를 5대 의회에서 6대, 7대, 8대까지 물려줘야 합니까? 이 예산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서에는 1억 383만 5,000원으로 잡혀있고 잔액도 7,259만 3,250원으로 잡혀있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 남아있는 차액 5,860만 5,000원이 추가로 해서 이것이 1억 300만원이 되었다고 예산액이 되어 있고 실제로 쓴 것은 2006년 12월 본예산에 5,860만 5,000원을 편성한 후에 2007년 2월에 4,400만원을 3차 간주함으로써 5,860만 5,000원이 중복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넣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비 이것도 공원녹지과 관련인데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서를 다시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뒤에다 부칙을 하나 달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답변 중에 누락한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에 5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목과에 교통광장 진입로 전기공사 긴급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6억 1,486만 4,000원, 이게 봄부터 계획되어 있는 광장 공사인데 2007년 12월 28일자, 연말 이틀 남겨놓고 긴급발주를 해서 제한경쟁을 시켜서 한맥종합건설에게 공사를 줍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긴급공사를 발주하게 된 이유하고, 이 또한 제한경쟁을 해서 특정회사에게 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12월에 그 다음해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의 예산을 시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오게 되면 당시에 실제 편성된 예산을 간주처리하고 그 전에 잡았던 것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직원이 일처리를 하면서 착오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결산하면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처리될 건지 상의하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특별히 처리할 방안이 없었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예산서 정정하실 거예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예산부서하고 좀더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명확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윤종욱 위원님의 서면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윤종욱 위원님께서 지하경로당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 하고 지상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쾌적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 주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윤종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내용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대위원
서면은 안 됩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이 있어서 서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내용까지 서면으로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3기 교통광장 삼부아파트 측 조성사업 현황 외 5건이라고 문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삼부아파트 쪽에 민선3기 때 이미 조성한 게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이미 조성되어 있던 교통광장입니다. 물론 3기 때도 교통광장이라고 똑같이 명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언제냐 하면 민선3기 때 총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44억 8,700만원, 사업비가 5억 6,500만원, 식대비 포함해서 여하간 55억의 공사를 민선3기 때 이미 실시했던 공사입니다. 그 이후에 교통광장이 개략적으로 7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 포함비 해서 비트플랙스에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도로부분은 우리 구에서 28억, 주변 간판까지 정비된, 포함이 된 액수입니다마는 약 150억이란 공사비를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선3기 때 최초공사 이후에 보수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서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민선3기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향후 추진계획,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삼부아파트 쪽에서 한양대로 굴다리가 한 57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9.7m에서 57m로 확장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비, 시비, 구비, 역사 측에서 분담하고 있는 세부 내역서까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김기대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2시26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윤종욱 김동중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