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임광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계속도로사용료 중에서 전주, 전화부스, 지하관로가 50%만 적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나 그것을 50%만 적용시킨 이유가 그 답변입니까? 100% 받아들이면 100%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100% 요금을 받고도 50%만 입금을 잡습니까?
임광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도로무단 점용하고 또 밑에 도로무단 점용이 있는데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지금 5억원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적과장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많은데 측량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굴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제기동 같은 데 10년 전에 측량을 한 데는 지금 사용료 받아들이고 지금 4구역 같은 데는 10년 후에, 이번에 개발하면서 측량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측량을 해서 내년부터 받아들인다면 10년 동안 안 받은 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돈을 낸 사람이 있고, 10년 후에 돈을 내면 10년 전부터 돈을 낸 사람이 손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감을 해준다든가, 10년 후에 발생되는 거는 더 많이 징수한다든가 이렇다면 형평성에 이해가 가지만 측량을 안 해가지고, 구청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걸 물었습니다.
지금 제기동의 새마을동네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안내고 있지요? 지금 체납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항의가 들어 왔어요.
어디는 지금부터 5년 전 거를 소급해서 내고 10년 전에 측량을 해서 거기는 15년 치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압류한다고 저번에 통보를 하셨는데 압류는 하지 않고 지금 또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압류를 했을 때 구청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압류를 안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압류를 안했어도 매번 청구를 할 때 지나간 것을 같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 놓으면 일단 구청에서 무슨 일이, 시효가 거기서 정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봐줄래야 봐줄 길이 없어서 압류를 안해 놓은 건지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요구는 10년 전에 측량을 한 것은 연체료 같은 것을 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항의가 지금 들어 왔는데 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아까 신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무허가 강제이행금을 이렇게 적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적게 잡으면 그만큼 일을 조금만 해도 일을 잘했다고 표창도 받고 요새 돈 받아오면 포상금도 받는데 지금 많이 받아서 한 30% 적용시켜서 포상금을 많이 받으시는 게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 주말농장 운영, 사진봉사 프로그램 운영, 벽화봉사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 6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나왔습니다.
이 자원봉사 주말농장에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그리고 맨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이 보험료가 산재보험료인지 만약에 산재보험료라면 산출기초를 어떤 거를 적용시켰는지, 우리 구청 인건비를 적용시켰는지 아니면 봉사자 인건비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산재보험료를 산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225쪽 민간경상보조에 푸드마켓 운영지원이라는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답해 주시고요.
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 중에서 우리가 571세대를 지금 적용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1,669세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나눠주다가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1,669세대랍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 지급 금액이 모자랐을 때는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셨는지, 지금 의료보험조합에 연락을 하셔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22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33% 인상됐고, 60만원 주던 걸 80만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쓸 때 왜 6개월만 쓰고 6개월 쉬었다 또 6개월을 쓰는지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공공생산성, 환경정화에 쓰는 일을 다른 데로 확대시켜서 소요 인원을 더 쓸 수 없는지, 다른 걸로. 그리고 235쪽, 먼저 번 감사 때 동사무소를 가 보니까 수동휠체어를 쓰지 못하는 것이 많이 보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회수해서 쓰지 않는 휠체어를 관리를 잘하도록, 에어가 없어서 펑크가 난건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수해서 필요한 동으로 다시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한 군데 적치돼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답십리2동인가 9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고에 가서 보니까 펑크가 났는지 바람이 없고 쓸 수 있는 것은 두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다가 이것은 나중에 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적하지 않고 왔는데 그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동에다 지시를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임광규위원입니다. 256쪽에 경로당위문이라고 해서 116개소에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그리고 257쪽 경로당 환경개선은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