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성동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지출된 예산이지만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주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김복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 3페이지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결과는 세입예산현액 2,558억 9,600만원에 대한 최종 수납액은 2,555억 3,3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이며, 세출예산현액 2,558억 9,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074억 3,200만으로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총수납액과 총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81억원입니다. 이 중에 사고이월비 116억 6,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액 28억 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6억 2,800만원으로 2008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결과를 회계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납액은 2,408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96억 9,100만원으로 차감잔액 411억 3,700만원 중 사고이월비 116억 6,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3억 3,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납액은 1억 9,300만원이며 지출액 1억 6,400만원을 차감한 2,900만원 중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수납액 130억 2,800만원에 지출액 72억 4,5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57억 8,300만원으로 보조금반환금 14억 5,0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3,3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총수납액 14억 8,4000만원에 지출액 3억 3,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5,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자세한 사항은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까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전용금액은 일반회계 2억 9,400만원으로 무학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예산전용 외 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까지 예산이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중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110억 8,000만원으로 자원봉사사업 인건비 등 7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공단 웹서버 보안시설 구매경비 긴급지원과 노인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물품구매 등 일반회계 총 5건에 4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21페이지까지 사고이월비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보상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일반회계 총 29건에 116억 6,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45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전년도 사고이월분 21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43억 3,500만원을 수령하여 597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1,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1억 7,000만원을 수령해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사고이월분 11억 6,000만원을 포함 총 24억 300만원을 수령하고 9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액은 367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미배정에 의한 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성동구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7회계년도 중 103억 9,600만원을 수납하고 82억 2,400만원을 지출해서 2007회계년도말 현재액은 6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 임차보증금, 융자금 등의 채권현재액은 2006회계년도말 181억 8,000만원에서 2007회계년도 중 17억 6,300만원이 감소하여 2007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6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은 2006회계년도말에 4,507억 7,500만원에서 6,677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2007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조 1,184억 7,800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2006회계년도말 44억 1,4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2007회계년도말 현재액은 4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외에 공사보증예치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말 42억 6,600만원에서 23억 2,600만원이 감소하여 2007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신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시 지적해 주신 8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소관부서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서의 쪽번호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33억 6,120만원 정도인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131억 2,266만원, 2004년에는 177억 911만원, 2006년도에는 210억 4,017만원, 2007년도에는 233억 6,12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소극적인 징수활동에 있다고 봐도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미수납액 증가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액이 1억 1,228만원이 발생했고, 2006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손처분금액이 4억 2,385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1억 1,228만원이 결손처분됐는데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하고 조치사항을 봤더니 조치결과에 『시효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효소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결손처분액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치결과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전을 기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8~39페이지입니다. 잡수입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이 45억 4,0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결손처분이 전혀 되지 않고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산서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결산서 검사의견으로 보면 『이는 계속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2006년도에는 1억 334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전혀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건수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전액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징수하실 자신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400~40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 내용인데 하단에 보면 2007년도 당초계획에는 융자금이 4억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다가 결산내역을 보면 9,000만원으로 융자금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제11조를 보면『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품진흥기금은 재난하고 재해구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변경금액도 4억원에서 9,000만원을 빼면 3억 1,000만원으로 50%가 훨씬 넘는데 이것은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법에 나와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을 임의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169페이지입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결산심사 회의록을 봤더니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유승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서 내용에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가 틀려져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46페이지를 만져보면 스티커를 붙인 표가 나는데 무언가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 수정되었길래 위에 덮어 놨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연일 결산과 관련해서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실제 수납총액이 130억 2,807만원인데 세출결산서 336페이지에 보면 3314항목에 주차장 운영비 예산액은 94억 3,088만원으로 실제수납 총액대비 지출이 무려 98.6%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보다 많은 159억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소극적인 징수 때문이 아닌가 질의를 하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국·시비보조금 현황과 관련해서 22페이지의 내용을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집행잔액 사용액이 다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2007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있었던 것에 대한 몇 가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수집과 정리를 맡아주었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지도 않은 8권 정도를 결산검사에서 총괄로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세외수입 결손처분 및 이월액 문제에 대해서 방금 동료 송경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에게 형평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시효소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결손처분액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와 다르게 2007년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 시 강제징수문제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2008년 6월 22일이라고 하면 불과 열흘 전인 것 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과태료에 대해서는 중가산금 부과 및 금융거래 신용등급 영향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여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2007년 구정질문부터 시작해서 매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안이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차후로는 각 단체별 실무자 그리고 주관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집행의 신뢰성을 강화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각 단체장과 실무단체자를 함께 교육을 시켜야만 매해 지적이 되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시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무자와 주관부서 담당자에게만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단체장에게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정말 투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이세금영수증 사용을 배제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몇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철저하게 감독해서 사후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컨대 각 기금운영에 있어 계획을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마련으로 구예산 중 경비지출 시 카드활용으로 카드포인트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자주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과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자주재원 마련이 어려운 우리 지자체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100%지원보다는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보조사업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음 년도부터 보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관계로 미사용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렇다보니 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중간중간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복지건설 예산액 중 실제 수납액을 보면 48억 중에서 40억이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계담당자께서는 국·시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송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0페이지, 861페이지를 보시면 동행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이 구청에 상당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6,1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거든요. 구비도 아닌 시비를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269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125억 3,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웹서버 보안시설 긴급지원비 외 4건으로 4억 9,0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70쪽부터 272쪽까지 보면 총 5건의 지출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할 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물품구입비, 자치구 분담금, 자활장려금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보시면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절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산절감의 차원이 아니고 집행잔액은 원인별, 내용별, 거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기타 이자수입 미수납액 4,200만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전혀 없었는데 2007년도 예산만 유독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4,200만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 48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현재액 중 2007년도 증감액이 6,677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4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잔액발생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부설주차장 야간사업이라든가 거주자시설물, 또한 유지보수사업 등과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물량을 조사한 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주먹구구 예산편성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제도 제가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인데 맨 밑줄 직장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도부 운영에 따른 보상금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기금별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지출부분에서 맨 밑줄 기타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2007년도 말 현재 성동구에서 장학기금으로 보면 9억 5,850만원이 적립되었는데 언제부터 장학기금을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세입지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나”번 지출결산에 보면 맨 밑에 기타내부거래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2억 6,34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기타 내부거래로 보면 6억 5,5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결산서의 쪽번호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송경민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복규 위원님 순서대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경민 위원께서 2007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33억에 이르는 등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액의 증가사유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은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1할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그래서 빨리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한 번 체납되면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계속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서 인식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되어 가지고 6월 22일부터 세외수입 부분도 사전에 통제하고 부과해서 가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도 일반지방세 부분과 같이 납부율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38기동팀이라든가 우리 세무 전직원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납부율을 크게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 가산금제 질서위반 규제법이 된 사항을 홍보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앙 일간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되고 또 우리 세무부서나 각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19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성동구소식지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2007년도 세외수입 결손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2,300만원에 비해 많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체납징수 하는데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시효결손은 5년이 되면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세입을 일단 중지시키고 그 후에 재산이 생기면 추적해서 조사하는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하는 측면에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결손처분이 적은 이유는 사실 불납결손제도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수의 목표를 줄인다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징수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에 대해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손에 대한 정리 세부시행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시행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무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것은 정밀하게 시행을 한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45억 4,000만원이 결손처리 하지 않고 다음년도 이월된 사유는 무엇이고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14억 5,200만원 31.9%,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8억 1,4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6억 5,100만원, 개발부담금 6억 1,300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하고 부동산에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손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보다도 공부상의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57%정도 압류를 했는데 7,868건 중에 4,501건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68건 중 4,501건 이외에는 좀더 공매조치를 한다든가 재산조사를 해서 강력한 체납활동을 하겠다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가내시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10월 31일까지 편성을 합니다. 그 후에 보조금이 배정이 되는데 그것을 간주처리도 하고 편성도 하고 이중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그러한 실수와 착오가 일어났지마는 금년부터는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내시해서 편성하고 또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되는 업무착오로 인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현황 46페이지에 수정테이프로 붙인 사유에 대해서 저도 생각 못했는데 송경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특별회계 소계란을 합계란에다가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소계란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정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만들까 하다가 스티커로 붙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예산전반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해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적극 권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각 부서하고 긴밀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같은 머리 짜는 회의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관해서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서 송경민 위원님 답변할 때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홍보를 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부분 내부거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부거래 내역은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적립금, 이월액 등으로 기금결산양식에 2억 6,000만원부터는 내부거래 내역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타이자수입 4,200만원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과 변상금 분납고지에 따른 분납이자 및 체납고지에 따른 연체이자입니다. 2007년도에 세외수입프로그램 변경에 따라서 과목이 신설돼서 신규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안 44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6,677억 316만 4,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결산부터 새로 도입된 자산프로그램인 새올행정시스템의 작성요령에 따라서 구유재산의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취득, 공유지분 재산권 누락재산 신규파악 입력 및 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 재평가 실시에 따른 결과로써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2,750필지에 1조 1,184억 7,889만 2,000원으로 재산이 다시 재평가됐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정도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재난 그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공공요금이 오른다든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추석 때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단의 웹서버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방화벽을 미처 설치를 안 해가지고 해킹을 당했다 이랬을 때 방화벽을 설치해서 해킹을 차단해야 할 입장, 그러한 것 때문에 9,520만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내부방화벽, 외부방화벽이 있는데 내부방화벽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방화벽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썼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71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294억 6,98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원인별 용어는 2007년도 행안부 결산지침에 의하면 계획변경 취소는 행정주체의 자의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라는 용어를 쓰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은 민원 등 행정객체의 의지에 의한 사업미집행을 말합니다. 예산절감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예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용어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예비비 잔액을 서식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272쪽 예비비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장려금 부족예산으로 2억 2,510만 4,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당초예산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급여 및 자활장려금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로 4억 5,020만 8,000원, 시비 2억 2,510만 4,000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비분담금 25%인 2억 2,510만 4,000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수급자 급여부족 사유로 수급자가 전년도보다 7.5% 증가하여 6,639명에서 7,136명으로 497명이 증가되었고 2007년도 7월에 차상위계층 장제급여제도가 신규 도입되어 장제비로 50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부족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전년대비 24.2%가 증가되어 149명에서 185명으로 36명이 증가되었기에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히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재지변이나 예측이 불가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 세입·세출 결산서 324쪽과 32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이 130억 2,807만 6,450원이고 미수납액이 159억 7,670만 6,030원으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은 담당직원이 소극적인 징수결과인가,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소액이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어서 해당주민이 납부를 하지 않아서 매년 체납된 것입니다. 앞으로 2008년 6월 22일부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므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철저와 징수를 촉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336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운영 세출예산이 94억 3,048만 1,000원인 바 324쪽에 있는 실제수납액 130억 2,807만 6,450원과 비교할 시에 세출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이 같도록 일반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운영비 약 94억 외에 주차장 건설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할 시는 세입·세출이 거의 일치하므로 편성하면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순심
강순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편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에 대한 세출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징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위원님께서 2007년 세입·세출 결산서 344쪽에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잔액이 8,163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거주자 구획선 시설을 추진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개방과 또한 공동주택 야간의 개방, 학교운동장 개방 등 주차난 해소 욕심으로 실제보다 많은 분량을 산정한 결과이므로 향후에는 과거실적과 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절대 수량이 너무 과다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항상 우리 보건소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윤종욱 위원장님 또 김복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40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중 융자금 4억원이 9,0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지출액 중 융자금 사업예산은 당초 4억원이고 융자로 지출한 금액 9,000만원은 수정 변경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융자금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지출금액을 수정 변경할 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는 수정 변경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적은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272페이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김기대위원
소장님, 그건 답변 필요없습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욱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진섭 위원님께서 보조사업의 시설비를 6,140만 580원을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 바 1억 8,705만 3,000원으로 계획이 되었으므로 발생된 낙찰 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2010년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각 학교당 5대씩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에 6개 학교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6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개 학교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18개 초등학교에 모두 설치가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380페이지 장학기금 운영실적이 미미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의 지출을 조례상으로 발생된 이자에 한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이 2006년 12월에 설립된 관계로 이자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발생된 이자 2,400만원 중에서 17명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도일환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앞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240페이지 유도비 운영비 중 일반보상금 2,267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유도비 예산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억 9,262만 5,000원으로 구비가 1억 1,066만 5,000원이고 시비가 2억 8,19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집행잔액 2,446만 3,860원 중 2001년도 9월에 구매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유도부 차량을 위해 유도부 운영비 중 시비보조금 2,267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시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지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아까 답변에는 4억원이 융자금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9,000만원이 실제로 지출이 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당초 4억이 그래도 있고 지출액이 9,000만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9,000만원은 이것을 왜 수정이라고 써 놓으셨는지 결산서가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보건소장 말씀대로 4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9,000만원을 썼다 이러면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억 1,000만원이나 과다계상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7년도 긴급복지지원비 예산잔액이 1억 1,916만원 정도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본 결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기상황 시에 다소나마 벗어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국비가 50%가 되어 있고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각각 25%씩 부담을 해 가지고 작년에 3억 9,5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억 1,9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울러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역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긴급 위기가 발생했을 시 재산이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9,500만원 미만일 경우도 1회 내지 2회에 한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1억 1,916만원이라는 잔액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부분은, 홍보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에는 저희가 사실 다니면서 도와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다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전체적인 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계약의 건, 두 번째는 재산세, 강남·북의 균형세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지출이 계약 내지는 물품구입, 용역규모에서 예산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공사 건수를 보면 12월에 전체 건수의 33건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물품구입을 보면 12월 한 달만 40건입니다. 용역 건이 12월 한 달만 보면 7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물품구입 및 공사가 12월에 다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불용처리가 어려워서 12월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케이스 같은데 12월 27일 한 날짜에 11건, 공사건수만 11건이 같은 날 체결이 됩니다. 물품구입이 12월 한 달 동안만 40건의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사전에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12월 같은 한 날짜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물품구입까지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 전체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예산이 12월에 집중되어서 쫓기는 듯한 공사가 체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적으로 월별로 철저하게 계약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회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 기찬종합건설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등 6개 과에서 2007년도에 11건의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4월 30일까지 총 16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2007년 11월 13일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계약을 했고 교통행정과에서 같은 날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소액입니다. 수의계약이 전체고 전자수의는 1건 있습니다. 계약방법을 보면 수의계약, 일반경쟁, 전자수의, 제한경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계약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세부적인 계약에 대한 조례나 계약에 대한 요령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동재산세 관련 재산세 증가액이 2008년도에 95억 8,2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예상되기를 120억 4,4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50%까지 증가를 하면 150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증가액을 보다 더 세밀하게 구의 복지 내지는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행사성, 일회성 낭비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 계획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홍보사항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긴급복지지원의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산의 미집행된 사유를 보면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기사항에 다소나마 긴급히 벗어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중앙 정부가 50% 지원하고 서울시와 우리구가 각각 25%씩 분담해서 총 3억 4,000만원을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서민긴급지원 특별대책으로 집행되던 긴급구호지원사업이 2006년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2006년 9월에 서민긴급지원업무의 긴급구호비 신청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가내시되어 3억 1,800만원이 현보되었고 재원부담률에 의해서 2007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하여 지원하던 서민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사업의 특성상 위기상황의 예측불가 사유에 따라 2007년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총 140가구에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1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틈새계층이라든지 실업으로 굶게 된 가정에 대해서 긴급히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병원비를 못 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같은 긴급사유가 발생해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심사해서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금 불용처리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에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도중에 예산잔액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2007년도에 1억 1,916만원이 불용되었다고 그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착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그때 행정감사 도중에 받아서 말씀드린 것인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40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융자로 실제로 지출된 9,000만원이 결산서 작성에 왜 수정칸에 기입되었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융자가 왜 부진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이 부진한 중요한 사유는 작년 융자조건이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담보설정이 크고 이윤이 당시 시중보다는 낮지만 3%로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조건으로 다소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에 꾸준히 건의해서 2008년 올해는 이자율도 3%에서 2%로 낮추고 1년거치 2년균등분할을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조건으로 완화했습니다. 올해는 융자금 지출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또 결산서 작성에 왜 수정칸이 기입되었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2007년도 결산작성지침에 의하면 당초 지출계획에는 당해년도 최초 기금운용계획안의 금액, 수정지출액은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잠깐만요. 결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예산을 잡을 때 문제점은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니 잘하시리라 믿고 400페이지에 보면 수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는 4억이 예산인데 쓴 게 9,000만원이다, 그렇게 돼있죠? 그러면 불용으로 3억 1,0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결산 작성할 때 서류서식을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확실합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경민
송경민위원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9,000만원을 수정칸에 집어넣은 부서는 보건소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서 9,000만원을 이 안에, 책임진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결산작성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결산지침에 의해서 아예 결산서를 만들 때 9,000만원을 수정에 넣으신 건지 아니면 결산서를 만드는 부서에서 이것을 넣은 것인지요?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확실합니까?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시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제가 아까 분명히 읽어드렸고요, 행안부 관련규정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요내용을 바꿀 때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과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부는 서면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은복실, 송경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3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복규 은복실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이석권 김달호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