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일정을 열과 성을 다하여 마무리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의사모 회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07년 6월 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은 세입예산액 2,558억 9,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555억 3,300만원으로 징수율은 2006년 대비 0.8% 증가한 99.9%이며 징수결정액 2,964억 7,000만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86.2%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61억 8,100만원과 2006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비 97억 1,400만원을 포함한 2,558억 9,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074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1.1%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81억원 중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 336억 2,800만원은 200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5건으로 예산액 125억 3,1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0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송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화된 성동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당부드리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걸쳐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행당제1동 등 10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부당한 행정 집행에서부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불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구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 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수범사례도 많이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직원에 대하여는 위로와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 34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91건, 수범사례 16건 등 총 159건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집행부는 교육환경 개선의지와 비전으로 지방자치대상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정직하고 일관된 행정정책으로 대한민국 신뢰 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지방세의 부당한 결손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의 미숙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그리고 실적에 급급한 기초생활 지키기 사업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실적 부진 등 시정해야 할 사항과 끈달린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노면상태가 불량한 보·차도의 정비, 도시미관을 고려한 야간조명 설치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입해야 할 다양한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일부 간부의 경우 자료제출 기피 또는 지연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로 일관한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시설공사 이행실태 점검 철저, 주민의견 수렴 후 공사실시, 폐자전거 수리 후 수급자에게 지급한 사례 등 대부분의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서울숲 인근 성수동의 개발방안 강구 등 네 가지 우선정책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구정의 주요사업에 민의가 적극 반영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업무연찬과 구민의견의 청취 등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활동 결과 적출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집행과 구민의 욕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생활편익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6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성동구 조례 중 지방자치 법령 관련조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일괄입법 형식으로 단순 조문번호를 정비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제정 형식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침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국에 과를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시디자인 개선과 광고물관리, 가로환경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시 5급 이상 공무원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성동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기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성동구 공무원 정원의 4.3%인 총 53명을 2010년까지 감축하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6급 이하 하위직 직급 정원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 송진섭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오수곤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5월 26일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9일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오수곤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세부시행령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먼저 제정 운용하게 된다면 향후 제정될 법령과 본 조례가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제정된 이후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여 시행령이 제정되면 본 조례안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오수곤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6월 5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6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책로 조성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사업에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근거법인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사업별로 상한선을 두어 일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 김기대 위원, 김달호 위원, 오수곤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김동중 의원과 라선거구의 박종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8일간의 짧지 않은 회기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성동구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전반기 의회가 마감된다고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34만 구민의 지지와 성원속에 제5대 성동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의원 모두는 그동안 선배의원들이 닦아 놓으신 민주주의 초석을 바탕으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우리구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2년간 펼쳐 보인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또한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성동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였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후반기 2년동안 우리 구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의장단이 구성되어 우리구 발전을 견인하고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59회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동중 의원, 박종현 의원
서류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및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